모임 신체 접촉 신고 후 무고죄 조치 흐름
모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같은 테이블에 있던 지인 이**씨가 제 손목을 갑자기 세게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목에 통증이 생겼고, 근처 병원에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모임 회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모두가 저와 다르게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이**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이**씨가 저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할 때 병원 진단서와 당시 주변 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결국 저의 주장과 달랐고, 경찰은 이**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후 이**씨는 사실관계를 허위로 꾸며 고소했다는 이유로 저를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소 당시 병원 진단서가 있다면 실제 신체 손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무고죄   #신체 접촉 신고   #모임 폭력 신고  
임대주택 보증금 압류 해제 방법 정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최초 입주할 때 보증금이 4천만 원이었고, 해당 보증금 전체를 담보로 설정해서 1천5백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등으로 대출금을 일부 사용했으나, 최근 수입이 조금 늘어나서 남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이미 보증금에 대해 압류가 걸린 상황이라 현시점에서는 보증금 조정을 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임대주택관리공사 측에 문의해도, 압류 해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보증금 하향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은행과 임대사업자 쪽에서 오가는 공문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입주 당시 받은 대출 약정서나 임대차 계약서에는 압류 해제나 부분 상환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현재 다른 생활비 대출이 없어 이번 대출금만 모두 갚을 경우 보증금 압류를 바로 해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하향조정이나 압류 해제를 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 그리고 이후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보증금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의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은행이 담보권을 해지합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압류 해제   #보증금 담보 대출 상환   #보증금 하향 조정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이자와 추가 손해 청구 방법
도시 근교에 위치한 6층짜리 빌라에서 2년 가까이 월세 세입자로 살았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 김**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보증금 1,360만 원을 2023년 5월에 일시불로 송금하였습니다. 살던 중 건물 소유권과 관련한 신탁 문제가 불거져, 건물 전체 세입자들이 함께 임대인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차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건물 5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입주자 대표자 이**씨의 주도로 여러 세입자들과 함께 임대인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만나, 공증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세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계약 종료를 인정하고, 퇴거 후 1개월 이내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2025년 5월 6일 새 아파트로 이사를 나간 뒤, 합의서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사 당일과 바로 그 다음날, 임대인에게 전화로 연락했더니 5월 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5월 30일 다시 연락했더니, 이번엔 6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불안해서 재차 확인할 때마다 7월 말, 최근에는 8월 말로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통화 내용은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한편 저는 이사를 나가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사 자금 때문에 친한 회사 동료에게 1,000만 원을 빌려야 했고,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3일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비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임대인이 직접 연락을 잘 피해서 확인증을 받고 싶어 내용증명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장기간의 미지급으로 인한 이자 비용, 또 저를 비롯한 가족이 겪고 있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따로 민사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시 함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이자 부담 등 실손해도 증빙 가능할 경우 합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지연손해금   #임대인 연락두절  
분양가 안내와 계약서 불일치 시 취소 절차
아파트 분양 홍보관에서 분양 상담을 받은 뒤 현장에서 바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받을 때 안내 직원을 통해 가격 정보를 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양가가 4억8천만 원 선이었던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상담 후 곧바로 분양팀 사무실로 이동했는데, 시간대가 이미 밤 10시를 넘긴 상태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직원 분이 계약금 100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해서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하려고 했더니, 순간적으로 계좌번호가 다르다고 연락이 와서 다시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재차 탄 시간에 쫓겨 이체하고 서둘러 자리에 앉아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안내받은 평형과 평면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현장에서 계약서를 새로 출력해서 다시 가져다줬고, 평면도만 확인한 뒤 다시 서명하게 됐습니다. 이때 분양가가 얼마로 기재되어 있는지, 기존 안내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계약서를 천천히 검토해보니, 공식 분양가가 5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안내 팜플렛에 있던 “10% 특별할인” 문구나 공급가 4억8천만 원이란 내용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웹사이트에 공지됐던 분양가와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있어, 혹시 잘못된 계약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계약 당일 인감증명서 등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서 원본과 사본은 돌려받지 못했고 보관 확인증만 교부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직원이 분양금액 세부내역이나 할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사본 계약서, 홍보 팸플릿, 사이트 화면 캡처 등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이미 송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착오 취소: 중요한 내용(분양가 등)에 중대한 착오가 있고, 급히 계약이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면 민법상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착오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분양가 할인 미반영  
이삿짐 직원 실수로 에어컨 고장 시 배상받는 방법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윗층에서 이사를 하던 중, 이삿짐 직원이 실수로 저희 집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을 끊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을 바로 목격한 분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긴 했지만, 제가 외출 중이어서 못 만났고, 집 앞에 짧은 사과와 함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던 걸 귀가 후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를 통해 직접 연락을 하니, 윗집 소유주라고 밝힌 분이 자신 측 과실이 맞다며 에어컨을 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초에는 7월 27일 오전으로 수리 일정을 제안받았지만, 제가 당일 오전에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서 서로 시간을 조율하다가 며칠 뒤로 재조정해 수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수리 약속날까지 에어컨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때마침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병 때문에 무더위를 견디기 힘들어, 집에서 지내는 대신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카페 영수증 2만 원, 찜질방 이용료 1만2천 원, 그리고 왕복 지하철/버스비로 1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수리까지 며칠 더 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상황입니다. 저는 만성 호흡기 질환과 기타 건강 문제 때문에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과 고통이 특히 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항상 휴대해야 해서, 이동할 때마다 건강이 위협받는 느낌이었고, 몇 번은 밤새 잠을 못 이루다 결국 응급실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아르바이트 스케줄도 줄였지만, 근무 조정 등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전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카드 내역 등으로 남아 있고, 진단서 등은 근처 의원에서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상대방(윗집 소유주)은 비용보상과 별도로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저는 수리 안전성과 정신적 피해 등을 반영해 5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일방적으로 시공업체만 소개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 직원의 신원 및 해당 업체 명칭 등은 일부만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이 명백한 과실임은 서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수리 안내 및 배상 관련 문자, 통화녹음, 송금 내용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저처럼 당사자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정식으로 신고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금액(예: 임시 숙박비·정신적 위자료 등)은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 제가 준비할 수 있거나 추가로 입증하면 좋은 자료가 또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카드 영수증, 교통카드 기록, 각종 사용 내역과 같이 객관적으로 금전을 사용한 내역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삿짐 손해배상   #에어컨 실외기 파손   #임시숙박비 청구  
사적인 대화 유포·명예훼손 대응 방법
공방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던 중, 예전에 잠깐 만나던 분이 저와의 사적인 이야기를 동네 손님들과 지인들에게 자주 언급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결혼 소식을 알리고 난 뒤에도, 약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제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7월 무렵에는 그 분이 본인 SNS에 저와 있었던 사적인 대화를 캡처해 업로드했습니다. 그 글에는 과거에 제가 해당 여성에게 사과하며 보냈던 메시지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같이 찍은 사진은 없었으나, 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게시물 댓글과 메시지로도 심한 욕설과 비난성 발언이 이어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손님들 사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현재 아내가 소문을 듣고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부부상담센터를 다니며 갈등을 풀고자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공방 오픈 소식이 퍼지면서, 업체에 직접 항의성 메일이나 비방 메시지를 보내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사적인 관계나 대화 내용, 메시지 등을 상대방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지속적으로 소문을 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또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물, 캡처, SNS 메시지, 항의성 비방문자 내역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해야 처벌 및 배상을 위한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사생활 유포   #명예훼손 신고   #SNS 대화 노출  
경매 후 남은 금액 돌려받는 방법
아파트 경매 낙찰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저는 오랜 친구 이**의 권유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 과정에 일부 자금을 보탰습니다. 당시 낙찰대금 중 2억 원 가량을 제 명의 계좌에서 이**이 지정한 이**의 고모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는데, 명목상으로는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및 기타 비용 명목이라고 설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세무서의 증여세 추징 위험 때문에 잠시 고모 명의 계좌에 보관만 했다가, 경매 서류상 문제 해결 후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고모 계좌에 돈을 맡겼다가 2017년에 경매 절차가 종료된 다음, 이**에게서 대부분의 금액은 돌려받았으나, 약 6천만 원만 따로 남겨뒀습니다. 남겨둔 금액은 혹시라도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등이 추징될 가능성에 대비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용도로 사용하고, 별문제가 없을 경우 다시 제게 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절차와 금액에 대해 이**과 나눈 문자 메시지와 당시 작성한 간단한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2024년 2월 초쯤 이**과 다시 만나, 당시 남은 6천만 원은 돌려주기로 합의했고, 이 자리에서 대화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은 남은 돈이 자신과 고모 계좌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일부 금액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몇 달에 걸쳐 분할해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1,900만 원은 곧바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해서 상환하겠다는 메시지도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이제 와서 그 돈은 원래 제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미 송금된 반환금도 단순히 '비채변제'였으니 더 이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여가 맞다면 세금 납부 책임도 발생하는 것인데, 애초에 증여세 추징을 피해 잠시 맡긴 돈이 단지 증여라는 이**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련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실제 계좌 거래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모두 확보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분할 상환을 약속받은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에서 이**이 반환을 인정했고 상환 시기·분할 지급 의사까지 명확히 드러난다면, 법원도 혼돈될 소지가 적고 반환채권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자금 반환   #공동경매 분쟁   #남은 금액 돌려받기  
동생 재산과 보험금 단독 상속 절차 정리
제가 친동생과 둘이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는 저를 포함해 3명이 있으며, 저와 또 한 명은 기혼이고, 막내 동생만 미혼 상태입니다. 최근 막내 동생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만일을 대비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저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가진 예금이나 명의 부동산도 따로 있는데, 동생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만약 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동생이 남긴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동생이 저만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생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실제로 저로 바꾼 경우, 훗날 이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유언장을 적법하게 작성하면 동생 재산 전부를 이용자님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법정 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분쟁 소지를 차단하려면 공증 유언장을 권장합니다.
#동생 재산 상속   #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형제 상속 절차  
가족 사망 시 가족 상속 순서와 지분 계산법
어제 고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상속 관계 때문에 가족들끼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고모는 결혼 후 줄곧 남편과 살았고, 자녀로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본가 쪽은 할머니와 큰삼촌(아직 결혼하지 않으셨음)이 계시고, 작은삼촌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사고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삼촌에게는 현재 성인인 아들 두 명이 있습니다. 고모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모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해야 하는지, 각자의 법정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모님의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아들이며, 배우자는 50%, 아들은 50%의 법정상속 지분을 가집니다.
#유언장 없이 상속   #가족 상속 지분   #가족 상속 순위  
오피스텔 공사 지연 임대차 해지 쟁점 정리
신축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세입자인 박**님과 이전부터 협의하에 전기난방 교체와 욕실 천장 일부의 석면 해체 작업, 그리고 누수 수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일정이 여러 번 조정되어 출입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박**님과 상의 끝에 월세 집 현관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면서 현장 점검, 시공 인력 방문 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욕실 누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즈음, 박**님께서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제부터는 임의로 출입이 어렵다고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박**님은 아직 실입주 전이어서 집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비밀번호 변경 이유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와 “공사진행 지연으로 인한 일정 차질”을 들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최초 계약 당시부터 앞서 언급한 공사 필요성과 일정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일부분 공사가 늦어진 것은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미 박**님이 입주할 수 있다는 안내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출입이나 열쇠 통제와 관련된 어떤 특약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추가 합의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정상적인 공사 목적임에도 집 비밀번호를 바꿔 임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에서 미리 합의된 공사 일정인지, 임차인이 정상 입주하는데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공사 필요성, 일정, 방법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했다면 임차인은 이를 감안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입주 전 공사   #공사 지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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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신체 접촉 신고 후 무고죄 조치 흐름
모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같은 테이블에 있던 지인 이**씨가 제 손목을 갑자기 세게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목에 통증이 생겼고, 근처 병원에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모임 회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모두가 저와 다르게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이**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이**씨가 저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할 때 병원 진단서와 당시 주변 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결국 저의 주장과 달랐고, 경찰은 이**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후 이**씨는 사실관계를 허위로 꾸며 고소했다는 이유로 저를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소 당시 병원 진단서가 있다면 실제 신체 손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무고죄   #신체 접촉 신고   #모임 폭력 신고 
임대주택 보증금 압류 해제 방법 정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최초 입주할 때 보증금이 4천만 원이었고, 해당 보증금 전체를 담보로 설정해서 1천5백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등으로 대출금을 일부 사용했으나, 최근 수입이 조금 늘어나서 남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이미 보증금에 대해 압류가 걸린 상황이라 현시점에서는 보증금 조정을 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임대주택관리공사 측에 문의해도, 압류 해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보증금 하향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은행과 임대사업자 쪽에서 오가는 공문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입주 당시 받은 대출 약정서나 임대차 계약서에는 압류 해제나 부분 상환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현재 다른 생활비 대출이 없어 이번 대출금만 모두 갚을 경우 보증금 압류를 바로 해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하향조정이나 압류 해제를 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 그리고 이후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보증금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의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은행이 담보권을 해지합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압류 해제   #보증금 담보 대출 상환   #보증금 하향 조정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이자와 추가 손해 청구 방법
도시 근교에 위치한 6층짜리 빌라에서 2년 가까이 월세 세입자로 살았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 김**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보증금 1,360만 원을 2023년 5월에 일시불로 송금하였습니다. 살던 중 건물 소유권과 관련한 신탁 문제가 불거져, 건물 전체 세입자들이 함께 임대인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차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건물 5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입주자 대표자 이**씨의 주도로 여러 세입자들과 함께 임대인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만나, 공증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세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계약 종료를 인정하고, 퇴거 후 1개월 이내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2025년 5월 6일 새 아파트로 이사를 나간 뒤, 합의서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사 당일과 바로 그 다음날, 임대인에게 전화로 연락했더니 5월 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5월 30일 다시 연락했더니, 이번엔 6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불안해서 재차 확인할 때마다 7월 말, 최근에는 8월 말로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통화 내용은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한편 저는 이사를 나가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사 자금 때문에 친한 회사 동료에게 1,000만 원을 빌려야 했고,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3일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비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임대인이 직접 연락을 잘 피해서 확인증을 받고 싶어 내용증명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장기간의 미지급으로 인한 이자 비용, 또 저를 비롯한 가족이 겪고 있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따로 민사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시 함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이자 부담 등 실손해도 증빙 가능할 경우 합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지연손해금   #임대인 연락두절 
분양가 안내와 계약서 불일치 시 취소 절차
아파트 분양 홍보관에서 분양 상담을 받은 뒤 현장에서 바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받을 때 안내 직원을 통해 가격 정보를 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양가가 4억8천만 원 선이었던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상담 후 곧바로 분양팀 사무실로 이동했는데, 시간대가 이미 밤 10시를 넘긴 상태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직원 분이 계약금 100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해서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하려고 했더니, 순간적으로 계좌번호가 다르다고 연락이 와서 다시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재차 탄 시간에 쫓겨 이체하고 서둘러 자리에 앉아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안내받은 평형과 평면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현장에서 계약서를 새로 출력해서 다시 가져다줬고, 평면도만 확인한 뒤 다시 서명하게 됐습니다. 이때 분양가가 얼마로 기재되어 있는지, 기존 안내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계약서를 천천히 검토해보니, 공식 분양가가 5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안내 팜플렛에 있던 “10% 특별할인” 문구나 공급가 4억8천만 원이란 내용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웹사이트에 공지됐던 분양가와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있어, 혹시 잘못된 계약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계약 당일 인감증명서 등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서 원본과 사본은 돌려받지 못했고 보관 확인증만 교부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직원이 분양금액 세부내역이나 할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사본 계약서, 홍보 팸플릿, 사이트 화면 캡처 등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이미 송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착오 취소: 중요한 내용(분양가 등)에 중대한 착오가 있고, 급히 계약이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면 민법상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착오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분양가 할인 미반영 
이삿짐 직원 실수로 에어컨 고장 시 배상받는 방법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윗층에서 이사를 하던 중, 이삿짐 직원이 실수로 저희 집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을 끊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을 바로 목격한 분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긴 했지만, 제가 외출 중이어서 못 만났고, 집 앞에 짧은 사과와 함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던 걸 귀가 후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를 통해 직접 연락을 하니, 윗집 소유주라고 밝힌 분이 자신 측 과실이 맞다며 에어컨을 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초에는 7월 27일 오전으로 수리 일정을 제안받았지만, 제가 당일 오전에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서 서로 시간을 조율하다가 며칠 뒤로 재조정해 수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수리 약속날까지 에어컨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때마침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병 때문에 무더위를 견디기 힘들어, 집에서 지내는 대신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카페 영수증 2만 원, 찜질방 이용료 1만2천 원, 그리고 왕복 지하철/버스비로 1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수리까지 며칠 더 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상황입니다. 저는 만성 호흡기 질환과 기타 건강 문제 때문에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과 고통이 특히 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항상 휴대해야 해서, 이동할 때마다 건강이 위협받는 느낌이었고, 몇 번은 밤새 잠을 못 이루다 결국 응급실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아르바이트 스케줄도 줄였지만, 근무 조정 등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전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카드 내역 등으로 남아 있고, 진단서 등은 근처 의원에서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상대방(윗집 소유주)은 비용보상과 별도로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저는 수리 안전성과 정신적 피해 등을 반영해 5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일방적으로 시공업체만 소개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 직원의 신원 및 해당 업체 명칭 등은 일부만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이 명백한 과실임은 서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수리 안내 및 배상 관련 문자, 통화녹음, 송금 내용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저처럼 당사자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정식으로 신고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금액(예: 임시 숙박비·정신적 위자료 등)은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 제가 준비할 수 있거나 추가로 입증하면 좋은 자료가 또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카드 영수증, 교통카드 기록, 각종 사용 내역과 같이 객관적으로 금전을 사용한 내역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삿짐 손해배상   #에어컨 실외기 파손   #임시숙박비 청구 
사적인 대화 유포·명예훼손 대응 방법
공방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던 중, 예전에 잠깐 만나던 분이 저와의 사적인 이야기를 동네 손님들과 지인들에게 자주 언급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결혼 소식을 알리고 난 뒤에도, 약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제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7월 무렵에는 그 분이 본인 SNS에 저와 있었던 사적인 대화를 캡처해 업로드했습니다. 그 글에는 과거에 제가 해당 여성에게 사과하며 보냈던 메시지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같이 찍은 사진은 없었으나, 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게시물 댓글과 메시지로도 심한 욕설과 비난성 발언이 이어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손님들 사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현재 아내가 소문을 듣고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부부상담센터를 다니며 갈등을 풀고자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공방 오픈 소식이 퍼지면서, 업체에 직접 항의성 메일이나 비방 메시지를 보내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사적인 관계나 대화 내용, 메시지 등을 상대방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지속적으로 소문을 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또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물, 캡처, SNS 메시지, 항의성 비방문자 내역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해야 처벌 및 배상을 위한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사생활 유포   #명예훼손 신고   #SNS 대화 노출 
경매 후 남은 금액 돌려받는 방법
아파트 경매 낙찰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저는 오랜 친구 이**의 권유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 과정에 일부 자금을 보탰습니다. 당시 낙찰대금 중 2억 원 가량을 제 명의 계좌에서 이**이 지정한 이**의 고모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는데, 명목상으로는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및 기타 비용 명목이라고 설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세무서의 증여세 추징 위험 때문에 잠시 고모 명의 계좌에 보관만 했다가, 경매 서류상 문제 해결 후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고모 계좌에 돈을 맡겼다가 2017년에 경매 절차가 종료된 다음, 이**에게서 대부분의 금액은 돌려받았으나, 약 6천만 원만 따로 남겨뒀습니다. 남겨둔 금액은 혹시라도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등이 추징될 가능성에 대비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용도로 사용하고, 별문제가 없을 경우 다시 제게 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절차와 금액에 대해 이**과 나눈 문자 메시지와 당시 작성한 간단한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2024년 2월 초쯤 이**과 다시 만나, 당시 남은 6천만 원은 돌려주기로 합의했고, 이 자리에서 대화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은 남은 돈이 자신과 고모 계좌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일부 금액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몇 달에 걸쳐 분할해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1,900만 원은 곧바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해서 상환하겠다는 메시지도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이제 와서 그 돈은 원래 제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미 송금된 반환금도 단순히 '비채변제'였으니 더 이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여가 맞다면 세금 납부 책임도 발생하는 것인데, 애초에 증여세 추징을 피해 잠시 맡긴 돈이 단지 증여라는 이**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련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실제 계좌 거래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모두 확보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분할 상환을 약속받은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에서 이**이 반환을 인정했고 상환 시기·분할 지급 의사까지 명확히 드러난다면, 법원도 혼돈될 소지가 적고 반환채권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자금 반환   #공동경매 분쟁   #남은 금액 돌려받기 
동생 재산과 보험금 단독 상속 절차 정리
제가 친동생과 둘이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는 저를 포함해 3명이 있으며, 저와 또 한 명은 기혼이고, 막내 동생만 미혼 상태입니다. 최근 막내 동생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만일을 대비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저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가진 예금이나 명의 부동산도 따로 있는데, 동생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만약 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동생이 남긴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동생이 저만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생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실제로 저로 바꾼 경우, 훗날 이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유언장을 적법하게 작성하면 동생 재산 전부를 이용자님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법정 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분쟁 소지를 차단하려면 공증 유언장을 권장합니다.
#동생 재산 상속   #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형제 상속 절차 
가족 사망 시 가족 상속 순서와 지분 계산법
어제 고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상속 관계 때문에 가족들끼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고모는 결혼 후 줄곧 남편과 살았고, 자녀로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본가 쪽은 할머니와 큰삼촌(아직 결혼하지 않으셨음)이 계시고, 작은삼촌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사고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삼촌에게는 현재 성인인 아들 두 명이 있습니다. 고모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모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해야 하는지, 각자의 법정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모님의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아들이며, 배우자는 50%, 아들은 50%의 법정상속 지분을 가집니다.
#유언장 없이 상속   #가족 상속 지분   #가족 상속 순위 
오피스텔 공사 지연 임대차 해지 쟁점 정리
신축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세입자인 박**님과 이전부터 협의하에 전기난방 교체와 욕실 천장 일부의 석면 해체 작업, 그리고 누수 수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일정이 여러 번 조정되어 출입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박**님과 상의 끝에 월세 집 현관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면서 현장 점검, 시공 인력 방문 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욕실 누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즈음, 박**님께서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제부터는 임의로 출입이 어렵다고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박**님은 아직 실입주 전이어서 집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비밀번호 변경 이유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와 “공사진행 지연으로 인한 일정 차질”을 들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최초 계약 당시부터 앞서 언급한 공사 필요성과 일정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일부분 공사가 늦어진 것은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미 박**님이 입주할 수 있다는 안내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출입이나 열쇠 통제와 관련된 어떤 특약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추가 합의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정상적인 공사 목적임에도 집 비밀번호를 바꿔 임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에서 미리 합의된 공사 일정인지, 임차인이 정상 입주하는데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공사 필요성, 일정, 방법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했다면 임차인은 이를 감안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입주 전 공사   #공사 지연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