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돌려받는 절차
중고 전자제품 거래를 통해 판매자로부터 최신형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직거래를 약속한 카페 겸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판매자 명의 계좌로 22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제품을 늦지 않게 받아볼 거라고 해서 믿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왔고,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하려 했으나 판매자 측에서 바로 항소하는 바람에 배상명령 신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상대방이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압류할 만한 신용카드, 차량, 은행 계좌 내역, 부동산 등은 일체 없는 상태입니다.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나면, 해당 사기로 입은 금액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형사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까지 새로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명령이나 더 간단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민사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사 유죄 판결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입증 자료로 활용되어 일부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기 피해금 회수  #민사소송 절차  
임신 중절 후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방법
저는 평소에 동호회 모임에서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하며 지냈고, 상대방은 저와 더 진지한 관계가 되길 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명확하게 연인이나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상대도 저의 솔직한 입장을 알고 동의했습니다. 지난 여름, 뜻하지 않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는 고민 끝에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을 원했습니다. 저 역시 각자의 상황이나 현재 관계를 감안했을 때 출산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상대는 몇 차례 결혼을 제안했지만, 저는 그 선택은 상대방의 자유임을 강조하면서 출산을 원한다면 양육비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저는 중절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대에게서 병원을 찾고 있다고 연락이 왔고, 결국 본인 의사로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송금해 결제했고, 이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대방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에는 자신이 출산을 원했으나 저의 회유 때문에 중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비 1,500,000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0,0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술 이후 상대가 술을 마신 이야기도 들었지만, 본인은 수술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술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1천만 원 청구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합의를 거절하자, 상대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대가 청구한 전액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카카오톡 등으로 충분히 서로 의사를 교환하였고, 상대방의 독자적 결정을 존중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신 중절 손해배상  #중절 수술비 청구  #정신적 손해 배상  
사진 유포 우려 시 대응과 보호 방법
얼마 전 스마트폰으로 ‘비밀편지’라는 이름의 채팅 앱을 이용하다가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20대 남성을 알게 되어, 한동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가벼운 안부 인사와 일상 대화를 나누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점차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에서 여러 장의 셀카와 사복 차림, 일부는 제 목과 팔, 다리 등이 노출된 사진을 직접 촬영해서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놀던 날에 여러 명이 같이 찍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기에, 단체 사진의 친구 얼굴에는 낙서를 해서 가렸지만, 옷차림이나 주변 소품 때문에 또래들임을 알 수 있는 사진도 일부 보냈습니다. 이때 친구들에게 사진 제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아무 동의 없이 제가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요구한다거나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제안을 한 적은 없었으나, 사진을 전송한 며칠 뒤부터 그 앱 내에서 낯선 사람이 저를 찾아보는 횟수가 갑자기 매우 많아졌고, 한동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비밀편지’ 계정 외에는 신상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팔로우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그 계정마저도 사라지면서 저 역시 불안해서 제 인스타그램을 바로 비공개로 돌린 뒤 탈퇴하였습니다. 혹시나 사진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흘러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저에게 알려진 미국의 아동·청소년 보호 단체(NCMEC)에 온라인 신고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사진이 어디에 올라온 것을 발견한 적은 없고, 가족이나 학교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자신과 친구들의 이미지가 혹시라도 유포된 경우 한국 법률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진이 실제 유포되었는지 여부가 법률적 대응의 시작점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 노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증거 캡처가 필요합니다.
#사진 유포 대응  #채팅앱 사진 노출  #무단 사진 전송  
친인척 무상거주 시 임대료 청구될까
이모께서 사망한 뒤 남겨진 빌라에 관한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상속인은 이모의 자녀 2명, 사촌누이, 사촌매형, 그리고 이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의 남편과 아들까지 모두 6명입니다. 저는 한 집이 필요하여 공동명의보다는 저 혼자 단독으로 등기하고 싶었습니다. 상속인 중 다섯 명은 제 제안에 동의해 주셨으나, 돌아가신 사촌의 남편과 그 아드님 두 분께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따지고 싶다며 합의서 서명을 미루셨습니다. 이분들은 갑자기, 빌라 문제와 관계없는 과거의 경제적 문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사실 돌아가신 이모의 남편 소유였는데, 결혼 초기부터 22년 가까이 아무 대가 없이 살았습니다. 이모와 이모부의 권유로 시작된 동거였고, 처음 이사 들어갈 때부터 각종 세금, 관리비, 소규모 수리비는 모두 직접 감당했습니다. 이런 무상거주는 저와 이모부 사이 구두 약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간에 누구도 문제 삼거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번 상속 등기를 두고, 위 두 분께서는 ‘그동안 무상거주한 것 자체가 부당이익’이라며 1) 지난 22년간 가족이 거주한 부분의 임대료 상당액, 2) 거주 종료 요청 시점 이후 실제 퇴거까지의 임대료, 3)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존 부동산 임대수입, 4) 앞으로 제가 단독 명의 등기 후 발생할 월세 수입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몫, 5) 심지어 위 사항을 모두 반영한 기여분까지 요구한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공식적인 법적 청구서류가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모였던 자리에서 이 문제로 심각한 언쟁이 있었으며, 당시 저는 ‘7개월 안에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답했고 실제로 6개월 만에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등기 당시까지 별다른 요구가 없었으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히자 위 두 분도 위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 맞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20년 넘게 친인척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동안 법적 책임이나 임대료 상당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무상거주는 가족 간 합의 또는 오랜 기간 묵인되어 온 관습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인척 무상거주  #임대료 청구  #상속재산분할  
교차로 우회전 중 좌회전 차량과 사고, 과실비율은?
새벽 출근길에 주유소를 지나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이때 신호등은 차량과 보행자 모두 빨간불이었습니다. 정지선을 명확히 확인한 후,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은 상태로 미리 속도를 줄여 살펴본 다음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흰색 SUV도 같은 방식으로 우회전하여 나간 것을 보았고, 저도 비슷하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2차선 방향으로 천천히 우회전 나오고 있던 중, 사거리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진입해 온 검은색 승용차가 좌회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은 원래 1차선에서 좌회전을 출발했지만, 교차로 중간쯤 지점에서 갑자기 2차선 쪽으로 핸들을 꺾으며 차로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침 저희 차량이 이미 2차선상에 진입해 진행하고 있었던 터라, 2차선 횡단보도 근처에서 두 차량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쪽에는 보행자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저와 상대 차량 모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차량은 좌측 앞 범퍼 쪽이 손상되었고, 상대 차량은 조수석 쪽 문(측면)에 큰 흠집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양측 운전자가 모두 차를 멈추고 블랙박스 영상을 상호 확인했으며, 해당 영상은 별도로 안전하게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와 경찰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저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신호 준수, 차로 변경 여부 등이 과실 비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 상태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으며, 좌우 차량과의 충돌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좌회전 차량 차로변경 사고  #교차로 접촉사고 처리  
배달앱 악성 리뷰 명예훼손 대처법
돼지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배달앱을 통해 저희 가게 음식을 주문한 분이 리뷰란에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리뷰에는 ‘이 집 고기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다’, ‘무료로 줘도 손도 안 대겠다’,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지원이 아깝다’, ‘삼겹살 먹고 싶으면 편의점이 낫다’, ‘장사 접으라고 거듭 부탁한다’ 등 음식과 가게 전반은 물론, 제 영업의 의의 자체를 완전히 폄하하는 취지의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리뷰가 올라온 뒤 몇몇 단골 손님들이 혹시 문제 있냐고 문의하기도 했지만, 아직 직접적인 매출 피해나 환불 요청 같은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달앱 운영사 쪽에 문의해 봐도 작성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해당 이용자의 신원이나 추가적인 배경 정보는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리뷰 평점이나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해당 글이 다른 고객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보니 걱정이 큽니다. 이런 경우, 남겨진 리뷰가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혹은 향후 비슷한 내용으로 가게 이미지와 매출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로 법적 대응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개된 공간에서 허위 사실이나 현저히 사회 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비방성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이 중요합니다.
#배달앱 악성 리뷰  #명예훼손 고소  #모욕죄 대응  
동업 계약서 없이 동업이 성립될까
제과점을 새로 오픈하는 과정에서 김** 씨와 함께 매장 인테리어부터 재료 구입, 매장 운영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왔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메모장에 함께 정리한 각종 사업 계획, 수익금 분배 기준 등이 있습니다. 서로 이익은 4:6 비율로 나누고, 모든 비용은 동일하게 부담하기로 구두로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김** 씨와 함께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며 공동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월 넘도록 장사를 해왔습니다. 지난주 김** 씨가,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동업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며 매장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모장에 남긴 사업 계획표, 각종 거래 내역 등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동업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투자 여부와 자금 출처에 대해 입증자료가 있으면 동업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  #동업 인정  #공동사업자 미등록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경매 신청 기한 안내
저는 빚을 받지 못한 일로 인해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지급명령 결정문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은 총 2,200만원이고, 채무자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 지분이 확인되어 그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확정증명원은 실제로 2025년 9월 1일에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경매신청을 준비하면서 법원 담당자와도 통화했고, 구비해야 할 서류와 소명방식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해당 지급명령 확정일, 확정증명원 교부일 등과 관련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멸시효나 신청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수로 시기를 놓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어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강제경매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신청기한을 넘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어떤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확정일은 확정증명원상 기재된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강제경매 신청  #집행권원 소멸시효  
어머니 사망 후 통장 인출 상속 분쟁 대처법
어머니께서 입원해 계시던 중에, 입원비와 간병비 등 여러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약 900만원 정도를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 등으로 일부분(100만원 정도)은 지금 돌려놓았고, 나머지 800만원 가량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망신고 전후로 통장에 있던 예금 전체를 인출하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다는 주변의 말을 들어서, 급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용불량자라 제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생활비 입출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녀가 저 포함 세 명이고, 어머니의 사망 이후 상속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겠다는 뜻은 가족들에게 말했지만, 아직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저를 상대로 채권자가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혹시 이 금액이 재산은닉이나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소송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고민입니다. 또, 상속을 받게 될 다른 형제에게까지 이 문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제가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법적으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출했던 금액이 상속지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입원비 및 장례비 등 정당한 용도였다면 ‘상속재산의 사적 유용’ 또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인출  #어머니 통장 현금 인출  #상속포기와 통장인출  
구상청구 소송에서 옛 만남 시기 정정 가능할까
하반기부터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분과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고, 정확히는 2024년 8월에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분의 배우자가 제게 구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저는 지금 피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상대 측은 제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고, 실제로 법원 판결문에도 2022년부터 있었던 만남이 인정되는 내용이 적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에서는 저에게 위자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별도로 벌금형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판결문에 적힌 만남 시기가 너무 앞당겨진 것을 바로잡고 싶어서, 저는 당시 상대와 연락했던 내역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이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봤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상대와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보여주는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고 나서야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리 인정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 더 이상의 항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상대 분이 청구한 위자료를 분할로 지급하면서, 저로서는 억울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구상청구 소송만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만나지 않았던 기간이 재판에서 인정된 시기와 달랐음을 소명하거나, 구상청구 소송에서 억울한 판결 내용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전 위자료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본 소송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구상청구 소송  #만남 시기 입증  #부정행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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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돌려받는 절차
중고 전자제품 거래를 통해 판매자로부터 최신형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직거래를 약속한 카페 겸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판매자 명의 계좌로 22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제품을 늦지 않게 받아볼 거라고 해서 믿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왔고,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하려 했으나 판매자 측에서 바로 항소하는 바람에 배상명령 신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상대방이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압류할 만한 신용카드, 차량, 은행 계좌 내역, 부동산 등은 일체 없는 상태입니다.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나면, 해당 사기로 입은 금액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형사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까지 새로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명령이나 더 간단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민사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사 유죄 판결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입증 자료로 활용되어 일부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기 피해금 회수  #민사소송 절차  
임신 중절 후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방법
저는 평소에 동호회 모임에서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하며 지냈고, 상대방은 저와 더 진지한 관계가 되길 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명확하게 연인이나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상대도 저의 솔직한 입장을 알고 동의했습니다. 지난 여름, 뜻하지 않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는 고민 끝에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을 원했습니다. 저 역시 각자의 상황이나 현재 관계를 감안했을 때 출산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상대는 몇 차례 결혼을 제안했지만, 저는 그 선택은 상대방의 자유임을 강조하면서 출산을 원한다면 양육비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저는 중절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대에게서 병원을 찾고 있다고 연락이 왔고, 결국 본인 의사로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송금해 결제했고, 이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대방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에는 자신이 출산을 원했으나 저의 회유 때문에 중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비 1,500,000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0,0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술 이후 상대가 술을 마신 이야기도 들었지만, 본인은 수술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술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1천만 원 청구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합의를 거절하자, 상대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대가 청구한 전액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카카오톡 등으로 충분히 서로 의사를 교환하였고, 상대방의 독자적 결정을 존중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신 중절 손해배상  #중절 수술비 청구  #정신적 손해 배상  
사진 유포 우려 시 대응과 보호 방법
얼마 전 스마트폰으로 ‘비밀편지’라는 이름의 채팅 앱을 이용하다가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20대 남성을 알게 되어, 한동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가벼운 안부 인사와 일상 대화를 나누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점차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에서 여러 장의 셀카와 사복 차림, 일부는 제 목과 팔, 다리 등이 노출된 사진을 직접 촬영해서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놀던 날에 여러 명이 같이 찍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기에, 단체 사진의 친구 얼굴에는 낙서를 해서 가렸지만, 옷차림이나 주변 소품 때문에 또래들임을 알 수 있는 사진도 일부 보냈습니다. 이때 친구들에게 사진 제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아무 동의 없이 제가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요구한다거나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제안을 한 적은 없었으나, 사진을 전송한 며칠 뒤부터 그 앱 내에서 낯선 사람이 저를 찾아보는 횟수가 갑자기 매우 많아졌고, 한동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비밀편지’ 계정 외에는 신상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팔로우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그 계정마저도 사라지면서 저 역시 불안해서 제 인스타그램을 바로 비공개로 돌린 뒤 탈퇴하였습니다. 혹시나 사진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흘러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저에게 알려진 미국의 아동·청소년 보호 단체(NCMEC)에 온라인 신고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사진이 어디에 올라온 것을 발견한 적은 없고, 가족이나 학교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자신과 친구들의 이미지가 혹시라도 유포된 경우 한국 법률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진이 실제 유포되었는지 여부가 법률적 대응의 시작점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 노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증거 캡처가 필요합니다.
#사진 유포 대응  #채팅앱 사진 노출  #무단 사진 전송  
친인척 무상거주 시 임대료 청구될까
이모께서 사망한 뒤 남겨진 빌라에 관한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상속인은 이모의 자녀 2명, 사촌누이, 사촌매형, 그리고 이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의 남편과 아들까지 모두 6명입니다. 저는 한 집이 필요하여 공동명의보다는 저 혼자 단독으로 등기하고 싶었습니다. 상속인 중 다섯 명은 제 제안에 동의해 주셨으나, 돌아가신 사촌의 남편과 그 아드님 두 분께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따지고 싶다며 합의서 서명을 미루셨습니다. 이분들은 갑자기, 빌라 문제와 관계없는 과거의 경제적 문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사실 돌아가신 이모의 남편 소유였는데, 결혼 초기부터 22년 가까이 아무 대가 없이 살았습니다. 이모와 이모부의 권유로 시작된 동거였고, 처음 이사 들어갈 때부터 각종 세금, 관리비, 소규모 수리비는 모두 직접 감당했습니다. 이런 무상거주는 저와 이모부 사이 구두 약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간에 누구도 문제 삼거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번 상속 등기를 두고, 위 두 분께서는 ‘그동안 무상거주한 것 자체가 부당이익’이라며 1) 지난 22년간 가족이 거주한 부분의 임대료 상당액, 2) 거주 종료 요청 시점 이후 실제 퇴거까지의 임대료, 3)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존 부동산 임대수입, 4) 앞으로 제가 단독 명의 등기 후 발생할 월세 수입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몫, 5) 심지어 위 사항을 모두 반영한 기여분까지 요구한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공식적인 법적 청구서류가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모였던 자리에서 이 문제로 심각한 언쟁이 있었으며, 당시 저는 ‘7개월 안에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답했고 실제로 6개월 만에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등기 당시까지 별다른 요구가 없었으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히자 위 두 분도 위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 맞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20년 넘게 친인척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동안 법적 책임이나 임대료 상당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무상거주는 가족 간 합의 또는 오랜 기간 묵인되어 온 관습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인척 무상거주  #임대료 청구  #상속재산분할  
교차로 우회전 중 좌회전 차량과 사고, 과실비율은?
새벽 출근길에 주유소를 지나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이때 신호등은 차량과 보행자 모두 빨간불이었습니다. 정지선을 명확히 확인한 후,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은 상태로 미리 속도를 줄여 살펴본 다음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흰색 SUV도 같은 방식으로 우회전하여 나간 것을 보았고, 저도 비슷하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2차선 방향으로 천천히 우회전 나오고 있던 중, 사거리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진입해 온 검은색 승용차가 좌회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은 원래 1차선에서 좌회전을 출발했지만, 교차로 중간쯤 지점에서 갑자기 2차선 쪽으로 핸들을 꺾으며 차로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침 저희 차량이 이미 2차선상에 진입해 진행하고 있었던 터라, 2차선 횡단보도 근처에서 두 차량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쪽에는 보행자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저와 상대 차량 모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차량은 좌측 앞 범퍼 쪽이 손상되었고, 상대 차량은 조수석 쪽 문(측면)에 큰 흠집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양측 운전자가 모두 차를 멈추고 블랙박스 영상을 상호 확인했으며, 해당 영상은 별도로 안전하게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와 경찰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저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신호 준수, 차로 변경 여부 등이 과실 비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 상태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으며, 좌우 차량과의 충돌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좌회전 차량 차로변경 사고  #교차로 접촉사고 처리  
배달앱 악성 리뷰 명예훼손 대처법
돼지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배달앱을 통해 저희 가게 음식을 주문한 분이 리뷰란에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리뷰에는 ‘이 집 고기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다’, ‘무료로 줘도 손도 안 대겠다’,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지원이 아깝다’, ‘삼겹살 먹고 싶으면 편의점이 낫다’, ‘장사 접으라고 거듭 부탁한다’ 등 음식과 가게 전반은 물론, 제 영업의 의의 자체를 완전히 폄하하는 취지의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리뷰가 올라온 뒤 몇몇 단골 손님들이 혹시 문제 있냐고 문의하기도 했지만, 아직 직접적인 매출 피해나 환불 요청 같은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달앱 운영사 쪽에 문의해 봐도 작성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해당 이용자의 신원이나 추가적인 배경 정보는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리뷰 평점이나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해당 글이 다른 고객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보니 걱정이 큽니다. 이런 경우, 남겨진 리뷰가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혹은 향후 비슷한 내용으로 가게 이미지와 매출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로 법적 대응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개된 공간에서 허위 사실이나 현저히 사회 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비방성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이 중요합니다.
#배달앱 악성 리뷰  #명예훼손 고소  #모욕죄 대응  
동업 계약서 없이 동업이 성립될까
제과점을 새로 오픈하는 과정에서 김** 씨와 함께 매장 인테리어부터 재료 구입, 매장 운영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왔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메모장에 함께 정리한 각종 사업 계획, 수익금 분배 기준 등이 있습니다. 서로 이익은 4:6 비율로 나누고, 모든 비용은 동일하게 부담하기로 구두로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김** 씨와 함께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며 공동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월 넘도록 장사를 해왔습니다. 지난주 김** 씨가,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동업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며 매장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모장에 남긴 사업 계획표, 각종 거래 내역 등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동업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투자 여부와 자금 출처에 대해 입증자료가 있으면 동업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  #동업 인정  #공동사업자 미등록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경매 신청 기한 안내
저는 빚을 받지 못한 일로 인해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지급명령 결정문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은 총 2,200만원이고, 채무자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 지분이 확인되어 그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확정증명원은 실제로 2025년 9월 1일에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경매신청을 준비하면서 법원 담당자와도 통화했고, 구비해야 할 서류와 소명방식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해당 지급명령 확정일, 확정증명원 교부일 등과 관련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멸시효나 신청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수로 시기를 놓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어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강제경매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신청기한을 넘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어떤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확정일은 확정증명원상 기재된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강제경매 신청  #집행권원 소멸시효  
어머니 사망 후 통장 인출 상속 분쟁 대처법
어머니께서 입원해 계시던 중에, 입원비와 간병비 등 여러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약 900만원 정도를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 등으로 일부분(100만원 정도)은 지금 돌려놓았고, 나머지 800만원 가량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망신고 전후로 통장에 있던 예금 전체를 인출하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다는 주변의 말을 들어서, 급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용불량자라 제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생활비 입출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녀가 저 포함 세 명이고, 어머니의 사망 이후 상속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겠다는 뜻은 가족들에게 말했지만, 아직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저를 상대로 채권자가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혹시 이 금액이 재산은닉이나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소송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고민입니다. 또, 상속을 받게 될 다른 형제에게까지 이 문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제가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법적으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출했던 금액이 상속지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입원비 및 장례비 등 정당한 용도였다면 ‘상속재산의 사적 유용’ 또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인출  #어머니 통장 현금 인출  #상속포기와 통장인출  
구상청구 소송에서 옛 만남 시기 정정 가능할까
하반기부터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분과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고, 정확히는 2024년 8월에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분의 배우자가 제게 구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저는 지금 피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상대 측은 제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고, 실제로 법원 판결문에도 2022년부터 있었던 만남이 인정되는 내용이 적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에서는 저에게 위자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별도로 벌금형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판결문에 적힌 만남 시기가 너무 앞당겨진 것을 바로잡고 싶어서, 저는 당시 상대와 연락했던 내역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이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봤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상대와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보여주는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고 나서야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리 인정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 더 이상의 항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상대 분이 청구한 위자료를 분할로 지급하면서, 저로서는 억울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구상청구 소송만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만나지 않았던 기간이 재판에서 인정된 시기와 달랐음을 소명하거나, 구상청구 소송에서 억울한 판결 내용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전 위자료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본 소송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구상청구 소송  #만남 시기 입증  #부정행위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