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형사사건이 형사사법포탈에 조회 안 될 때 확인 방법
지난달 마트에서 물건 도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며칠 전 파출소에서 출석조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사건 번호를 받아 형사사법포탈에 접속해서 내 사건 조회 메뉴로 검색을 해 봤는데, 조회 결과가 '0건'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서류상 사건 번호랑 수사기관에서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해주지도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파출소에서 사건이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 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 내역이나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건번호가 있어도 아직 경찰 내 수사 단계이거나 사건이 검찰에 이송되지 않았다면, 포탈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볼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조회   #형사사법포탈 사건 검색   #사건번호 조회 안됨  
도시계획 수용으로 카드단말기 위약금 부담해야 할까
제가 한 프랜차이즈 빵집을 약 13년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에 따라 점포 건물이 수용 대상이 되어, 중도에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하면서 매장에 설치했던 카드결제 단말기를 회수하려고 계약했던 단말기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꾸준히 단말기 사용 요금을 내왔지만, 불과 1년 반 전에 새 모델로 교체하면서 새 계약을 체결했고, 그때 사용기간이 42개월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제품가격을 전체 계약 개월 수로 나누고, 그 값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해 위약금을 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치비, 가입비, 철거비 등 다양한 비용이 후불로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계약서에는 여러 단말기와 구성품 가격, 각종 추가 비용들이 표로 나와 있지만, 제가 실제로 받은 단말기의 가격이 얼마인지, 또 그 외 설치와 철거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별도 기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말기 회사에서는 단말기 금액, 설치비, 철거비 등을 더해 1,596,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하면서, 계약 기간이 42개월인데 남은 약 10개월분인 380,000원을 일시불로 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월별 관리비가 아직 남았다며 77,000원을 추가로 청구해, 총 45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해왔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천재지변이나 도시계획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 457,000원을 전부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약금 산정 기준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카드단말기 위약금   #도시계획 수용 폐업   #중도 해지 비용  
불법 숙박업 신고 시 호수 모를 때 대처법
한 창업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숙박업 시장과 관련된 정보 교류 게시판에서 명백하게 허가받지 않은 숙박시설 영업으로 의심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에는 전체적으로 사진과 함께 건물 내부의 여러 공간, 렌탈 가능한 물건, 수건과 샴푸 등 편의용품이 비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친구와 함께 방문해도 된다’는 문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글이 올라온 플랫폼에서 게시된 방 정보의 주소와 사진 등 여러 정황을 캡처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만, 게시글 자체에는 구체적인 호수 표기는 없고 ‘LV 3층’, ‘전망 좋은 5층’ 등 대략적인 층수 정도만 드러나 있었으며, 게시글 작성자의 연락처나 실명과 같은 직접적인 신원은 제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게시물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관리사무소나 입주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관계를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운영자와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신고 후 담당 부서에서는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호수나 방 번호와 같이 특정 가능해야만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안내하여, 오히려 신고자인 제가 추가 정보를 알아내는 일을 떠맡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담당자에게 건물 주변 CCTV 확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문의, 내부 시설 비교 등 적극적인 조치 계획이 있는지를 따로 문의했으나 공식적으로는 동일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건물의 특정 세대(호수)까지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입장에서 호수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공개된 층수, 내부 사진, 비치 물품, 주소 등 상당한 단서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 방문 및 제보자 등 추가 탐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불법 숙박업 신고   #무허가 숙박 영업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지인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대처법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던 중 한 동창이 찾아와 개인적인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동창은 7개월 후에 받을 보험금으로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며, 그때까지는 매월 20만원씩 생활비에 보탤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원금 300만원과 함께, 약속한 보험금 수령일(10월 15일)에는 총 60만원을 추가로 얹어 원리금을 모두 한 번에 갚기로 구두로 정했습니다. 이 과정의 약속은 두 차례 카톡 대화와 통화 녹음 파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실제 송금 기록도 은행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훌쩍 지나도 동창이 연락을 피했으며, 나중에는 휴대폰까지 바꾼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으나 마지막으로 "조금만 기다리라"는 답장이 온 후로는 더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둘 연락처 정보는 휴대전화번호와 예금 계좌번호, 본인 이름 말고는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 주소나 직장은 알지 못하며, 경찰서에 신분 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급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카톡 메시지와 녹음 파일은 대여 합의 및 변제기일 설정 사실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인 돈 못받음   #빌려준 돈 못받을 때   #대여금 반환 소송  
팬션 룸 예약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한 팬션에 객실 두 개를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면서 9월 15일부터 2박 동안 디럭스룸과 패밀리룸 각각 한 개씩을 요청했고, 예약금 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안내를 받아 바로 이체했습니다. 전체 숙박비는 200만 원(각각 100만 원씩)이라고 명확히 고지받았고, 전화 상담 직후 팬션 연락처로 '객실 두 개(디럭스룸/패밀리룸), 9월 15일부터 2박, 성인 8명, 총 숙박료 200만 원, 예약금 50만 원 송금 완료'라고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팬션 담당자는 '문자 잘 받았습니다' 같은 답신을 따로 보내지 않았고, 전화 통화 역시 실시간 녹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7월 중순쯤, 동행인 한 분이 추가로 합류하게 되어 일행이 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팬션에 전화해 1인 추가 투숙과 추가 요금에 대해 문의하려 했더니, 팬션 측에서는 '2월에 예약된 방이 디럭스룸 한 개로만 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2월에 분명히 두 객실을 예약했고 문자도 보냈다고 하자, 팬션 측은 현재 패밀리룸은 이미 전부 다른 손님에게 배정되었으니, 남아 있는 일반 룸 한 개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은 기존에 예약한 객실보다 비좁고, 오히려 추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일행이 나눠 묵거나 다른 숙소를 새로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술회관 인근 다른 팬션과 호텔은 전부 예약이 끝나더라고요. 저는 팬션 측에 2월에 직접 보낸 문자(예약 내역, 객실명, 날짜, 인원, 숙박비 등 상세 기재)와 예약금 송금 영수증이 모두 있습니다. 팬션 측에서는 그 문자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회신하지 않은 게 이유라며 일방적으로 한 객실만 예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히 예약금만을 환불받거나, 대체 객실을 제공받는 수준이 아닌, 실사용할 수 없는 방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부가적인 보상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문자와 예약금 송금이라는 증빙이 객실 예약의 법률적 효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팬션 측이 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위약금(예약금 반환)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팬션 예약 누락   #객실 예약 손해배상   #숙박 예약 분쟁  
형제자매끼리 토지 지분 합의 공식화 방법
저는 어머니께서 하시던 작은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는 물론 제 오빠와 언니도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생전에 오빠 한 명 앞으로만 과수원 등기를 모두 이전해주셨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보고 알게 되었고, 저와 언니 모두 이 부분이 걸려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과수원 땅이 도시 외곽 쪽에 있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오빠도 이미 연세가 일흔을 넘으신 상태였습니다. 저희 셋 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단순히 땅을 팔아 나눠갖는 방법도, 즉시 소유권을 쪼개는 방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이 만나서 지분을 1/3씩 나누기로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미 과수원 명의는 오빠 앞으로만 되어 있는데, 당분간 소유권 등기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저희 셋이 이렇게 합의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에 내용을 남겨야 하며, 합의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좀 더 간편한 방법이나 이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합의서에는 과수원 소재지와 지번, 합의 당사자의 인적사항, 1/3 지분 약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토지 지분 합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 공증  
검찰의 필적감정서 제출 거부 사유와 대처법
저는 현재 한 사인 간 금전 대여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가 받았다는 차용증이 진짜인지, 즉 해당 서명이 당사자의 필적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후, 경찰에서 해당 차용증 원본을 확보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근 그에 대한 필적감정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감정서의 존재를 알게 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필적감정결과서를 꼭 제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검찰 측에 필적감정결과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 아직 저한테 정식으로 결과가 통지되지는 않았고, 제가 듣기로는 검찰 쪽에서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건과 관련된 형사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아는 한편, 검찰도 이 필적감정서를 중요한 증거로써 형사기록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민사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필적감정결과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 확정 전인 경우, 검찰은 감정서 등 주요기록을 수사기밀 보전 목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서 제출   #문서제출명령   #검찰 자료 거부  
오토바이 리스 미지급금 청구 절차 정리
작년 여름, 배달 대행 일을 하려고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김**이라는 사람과 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전자계약서로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오토바이 여러 대를 한꺼번에 빌려준 뒤, 매월 정해진 일자에 총 9,700만 원을 분할 지급받기로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구체적으로 분할 납입 일정, 위약금, 리스 반환 절차 등 세부 조항도 명확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해당 전자계약서와 대금 입금 관련 문자, 이체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첫 분할 금액부터 전혀 입금이 되지 않아서 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약 즉시 상대방이 전화와 메신저를 모두 끊고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수령 거부로 반송되었고, 이후에도 어떠한 피드백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제3자인 김**의 동업자가 잠시 연락을 해 “곧 정리해서 준다”는 언질만 있었으나, 이후로 그마저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와 미지급 증거만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미지급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제3자와의 대화나 내용증명 반송 사실이 추후 분쟁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자계약서상 리스 금액, 지급 일정, 위약금 규정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민사소송 제기 시 계약 성립 및 상대방의 지급책임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리스 미지급금   #대금 청구 소송   #전자계약서 자료  
전월세 특약 위반 임차인 퇴거 절차 요약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당시, 저와 임차인 양측 동의하에 계약서 내 특약으로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을 명확히 추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조항을 모두 숙지한 후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계약서에는 특약 내용 위반시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 중인 이웃들로부터 계속해서 반려견 짖는 소리로 인해 불편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웃 한 분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와, 임차인 집에서 반복적으로 애완견이 짖는 소리가 들리고 늦은 시간까지도 소음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통화 도중 임차인 스스로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해당 통화내용은 상대방 동의를 구해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임차인은 애완견을 계속 기르고 있으며, 추가로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소음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고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명확하게 동의했던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만큼, 현 시점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하려 합니다. 이 경우, 녹음파일 등 현재 확보 중인 증거자료와 특약 조항을 근거로 임차인에 대한 퇴거 조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약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고 임차인이 동의 서명을 한 점은 임대인에게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전월세 특약 위반   #반려동물 금지 조항   #임차인 퇴거 절차  
법원 등기우편 반송 시 소송 절차 변화
저는 저희 집 우체통에서 평소와 달리 등기우편물이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니,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이 저에게 도달하지 않아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편물 반송 사유로는 수취인 부재로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해 자동 반송됐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우편물이 어떤 사건(소송)에 관한 것인지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번호로 조회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송의 피고인 자격으로 관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휴대폰 문자로 법원 사건이 등록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으나, 정작 우편물은 실제로 전달받지 못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법원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도, 이후에 그 소송 절차나 저의 권리 행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편물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소송 진행 및 진행 중인 절차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원에서 주소 조회와 송달 재시도 과정을 거치고도 송달이 불능이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 등기우편 반송   #소송 절차   #송달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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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형사사건이 형사사법포탈에 조회 안 될 때 확인 방법
지난달 마트에서 물건 도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며칠 전 파출소에서 출석조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사건 번호를 받아 형사사법포탈에 접속해서 내 사건 조회 메뉴로 검색을 해 봤는데, 조회 결과가 '0건'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서류상 사건 번호랑 수사기관에서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해주지도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파출소에서 사건이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 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 내역이나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건번호가 있어도 아직 경찰 내 수사 단계이거나 사건이 검찰에 이송되지 않았다면, 포탈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볼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조회   #형사사법포탈 사건 검색   #사건번호 조회 안됨 
도시계획 수용으로 카드단말기 위약금 부담해야 할까
제가 한 프랜차이즈 빵집을 약 13년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에 따라 점포 건물이 수용 대상이 되어, 중도에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하면서 매장에 설치했던 카드결제 단말기를 회수하려고 계약했던 단말기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꾸준히 단말기 사용 요금을 내왔지만, 불과 1년 반 전에 새 모델로 교체하면서 새 계약을 체결했고, 그때 사용기간이 42개월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제품가격을 전체 계약 개월 수로 나누고, 그 값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해 위약금을 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치비, 가입비, 철거비 등 다양한 비용이 후불로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계약서에는 여러 단말기와 구성품 가격, 각종 추가 비용들이 표로 나와 있지만, 제가 실제로 받은 단말기의 가격이 얼마인지, 또 그 외 설치와 철거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별도 기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말기 회사에서는 단말기 금액, 설치비, 철거비 등을 더해 1,596,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하면서, 계약 기간이 42개월인데 남은 약 10개월분인 380,000원을 일시불로 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월별 관리비가 아직 남았다며 77,000원을 추가로 청구해, 총 45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해왔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천재지변이나 도시계획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 457,000원을 전부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약금 산정 기준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카드단말기 위약금   #도시계획 수용 폐업   #중도 해지 비용 
불법 숙박업 신고 시 호수 모를 때 대처법
한 창업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숙박업 시장과 관련된 정보 교류 게시판에서 명백하게 허가받지 않은 숙박시설 영업으로 의심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에는 전체적으로 사진과 함께 건물 내부의 여러 공간, 렌탈 가능한 물건, 수건과 샴푸 등 편의용품이 비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친구와 함께 방문해도 된다’는 문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글이 올라온 플랫폼에서 게시된 방 정보의 주소와 사진 등 여러 정황을 캡처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만, 게시글 자체에는 구체적인 호수 표기는 없고 ‘LV 3층’, ‘전망 좋은 5층’ 등 대략적인 층수 정도만 드러나 있었으며, 게시글 작성자의 연락처나 실명과 같은 직접적인 신원은 제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게시물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관리사무소나 입주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관계를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운영자와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신고 후 담당 부서에서는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호수나 방 번호와 같이 특정 가능해야만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안내하여, 오히려 신고자인 제가 추가 정보를 알아내는 일을 떠맡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담당자에게 건물 주변 CCTV 확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문의, 내부 시설 비교 등 적극적인 조치 계획이 있는지를 따로 문의했으나 공식적으로는 동일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건물의 특정 세대(호수)까지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입장에서 호수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공개된 층수, 내부 사진, 비치 물품, 주소 등 상당한 단서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 방문 및 제보자 등 추가 탐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불법 숙박업 신고   #무허가 숙박 영업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지인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대처법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던 중 한 동창이 찾아와 개인적인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동창은 7개월 후에 받을 보험금으로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며, 그때까지는 매월 20만원씩 생활비에 보탤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원금 300만원과 함께, 약속한 보험금 수령일(10월 15일)에는 총 60만원을 추가로 얹어 원리금을 모두 한 번에 갚기로 구두로 정했습니다. 이 과정의 약속은 두 차례 카톡 대화와 통화 녹음 파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실제 송금 기록도 은행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훌쩍 지나도 동창이 연락을 피했으며, 나중에는 휴대폰까지 바꾼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으나 마지막으로 "조금만 기다리라"는 답장이 온 후로는 더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둘 연락처 정보는 휴대전화번호와 예금 계좌번호, 본인 이름 말고는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 주소나 직장은 알지 못하며, 경찰서에 신분 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급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카톡 메시지와 녹음 파일은 대여 합의 및 변제기일 설정 사실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인 돈 못받음   #빌려준 돈 못받을 때   #대여금 반환 소송 
팬션 룸 예약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한 팬션에 객실 두 개를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면서 9월 15일부터 2박 동안 디럭스룸과 패밀리룸 각각 한 개씩을 요청했고, 예약금 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안내를 받아 바로 이체했습니다. 전체 숙박비는 200만 원(각각 100만 원씩)이라고 명확히 고지받았고, 전화 상담 직후 팬션 연락처로 '객실 두 개(디럭스룸/패밀리룸), 9월 15일부터 2박, 성인 8명, 총 숙박료 200만 원, 예약금 50만 원 송금 완료'라고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팬션 담당자는 '문자 잘 받았습니다' 같은 답신을 따로 보내지 않았고, 전화 통화 역시 실시간 녹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7월 중순쯤, 동행인 한 분이 추가로 합류하게 되어 일행이 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팬션에 전화해 1인 추가 투숙과 추가 요금에 대해 문의하려 했더니, 팬션 측에서는 '2월에 예약된 방이 디럭스룸 한 개로만 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2월에 분명히 두 객실을 예약했고 문자도 보냈다고 하자, 팬션 측은 현재 패밀리룸은 이미 전부 다른 손님에게 배정되었으니, 남아 있는 일반 룸 한 개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은 기존에 예약한 객실보다 비좁고, 오히려 추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일행이 나눠 묵거나 다른 숙소를 새로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술회관 인근 다른 팬션과 호텔은 전부 예약이 끝나더라고요. 저는 팬션 측에 2월에 직접 보낸 문자(예약 내역, 객실명, 날짜, 인원, 숙박비 등 상세 기재)와 예약금 송금 영수증이 모두 있습니다. 팬션 측에서는 그 문자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회신하지 않은 게 이유라며 일방적으로 한 객실만 예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히 예약금만을 환불받거나, 대체 객실을 제공받는 수준이 아닌, 실사용할 수 없는 방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부가적인 보상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문자와 예약금 송금이라는 증빙이 객실 예약의 법률적 효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팬션 측이 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위약금(예약금 반환)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팬션 예약 누락   #객실 예약 손해배상   #숙박 예약 분쟁 
형제자매끼리 토지 지분 합의 공식화 방법
저는 어머니께서 하시던 작은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는 물론 제 오빠와 언니도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생전에 오빠 한 명 앞으로만 과수원 등기를 모두 이전해주셨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보고 알게 되었고, 저와 언니 모두 이 부분이 걸려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과수원 땅이 도시 외곽 쪽에 있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오빠도 이미 연세가 일흔을 넘으신 상태였습니다. 저희 셋 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단순히 땅을 팔아 나눠갖는 방법도, 즉시 소유권을 쪼개는 방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이 만나서 지분을 1/3씩 나누기로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미 과수원 명의는 오빠 앞으로만 되어 있는데, 당분간 소유권 등기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저희 셋이 이렇게 합의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에 내용을 남겨야 하며, 합의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좀 더 간편한 방법이나 이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합의서에는 과수원 소재지와 지번, 합의 당사자의 인적사항, 1/3 지분 약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토지 지분 합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 공증 
검찰의 필적감정서 제출 거부 사유와 대처법
저는 현재 한 사인 간 금전 대여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가 받았다는 차용증이 진짜인지, 즉 해당 서명이 당사자의 필적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후, 경찰에서 해당 차용증 원본을 확보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근 그에 대한 필적감정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감정서의 존재를 알게 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필적감정결과서를 꼭 제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검찰 측에 필적감정결과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 아직 저한테 정식으로 결과가 통지되지는 않았고, 제가 듣기로는 검찰 쪽에서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건과 관련된 형사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아는 한편, 검찰도 이 필적감정서를 중요한 증거로써 형사기록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민사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필적감정결과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 확정 전인 경우, 검찰은 감정서 등 주요기록을 수사기밀 보전 목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서 제출   #문서제출명령   #검찰 자료 거부 
오토바이 리스 미지급금 청구 절차 정리
작년 여름, 배달 대행 일을 하려고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김**이라는 사람과 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전자계약서로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오토바이 여러 대를 한꺼번에 빌려준 뒤, 매월 정해진 일자에 총 9,700만 원을 분할 지급받기로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구체적으로 분할 납입 일정, 위약금, 리스 반환 절차 등 세부 조항도 명확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해당 전자계약서와 대금 입금 관련 문자, 이체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첫 분할 금액부터 전혀 입금이 되지 않아서 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약 즉시 상대방이 전화와 메신저를 모두 끊고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수령 거부로 반송되었고, 이후에도 어떠한 피드백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제3자인 김**의 동업자가 잠시 연락을 해 “곧 정리해서 준다”는 언질만 있었으나, 이후로 그마저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와 미지급 증거만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미지급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제3자와의 대화나 내용증명 반송 사실이 추후 분쟁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자계약서상 리스 금액, 지급 일정, 위약금 규정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민사소송 제기 시 계약 성립 및 상대방의 지급책임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리스 미지급금   #대금 청구 소송   #전자계약서 자료 
전월세 특약 위반 임차인 퇴거 절차 요약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당시, 저와 임차인 양측 동의하에 계약서 내 특약으로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을 명확히 추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조항을 모두 숙지한 후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계약서에는 특약 내용 위반시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 중인 이웃들로부터 계속해서 반려견 짖는 소리로 인해 불편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웃 한 분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와, 임차인 집에서 반복적으로 애완견이 짖는 소리가 들리고 늦은 시간까지도 소음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통화 도중 임차인 스스로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해당 통화내용은 상대방 동의를 구해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임차인은 애완견을 계속 기르고 있으며, 추가로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소음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고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명확하게 동의했던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만큼, 현 시점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하려 합니다. 이 경우, 녹음파일 등 현재 확보 중인 증거자료와 특약 조항을 근거로 임차인에 대한 퇴거 조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약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고 임차인이 동의 서명을 한 점은 임대인에게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전월세 특약 위반   #반려동물 금지 조항   #임차인 퇴거 절차 
법원 등기우편 반송 시 소송 절차 변화
저는 저희 집 우체통에서 평소와 달리 등기우편물이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니,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이 저에게 도달하지 않아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편물 반송 사유로는 수취인 부재로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해 자동 반송됐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우편물이 어떤 사건(소송)에 관한 것인지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번호로 조회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송의 피고인 자격으로 관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휴대폰 문자로 법원 사건이 등록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으나, 정작 우편물은 실제로 전달받지 못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법원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도, 이후에 그 소송 절차나 저의 권리 행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편물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소송 진행 및 진행 중인 절차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원에서 주소 조회와 송달 재시도 과정을 거치고도 송달이 불능이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 등기우편 반송   #소송 절차   #송달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