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상속 포기, 친권자 신청 중 대처
5월 26일 아침에 전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1년 전에 이혼했고,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김**)이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사업상의 빚이 많았고, 최근에 여러 차례 압류 관련 우편물이 저희 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서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던 중, 남편에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문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당장 상속 포기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 친권자가 저였지만, 남편이 사망한 이후 실제 상황에 맞게 아들 친권자를 단독으로 저로 지정하기 위해 7월 7일자로 법원에 정식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아이의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할 때, 친권자 지정 신청이 완료되기 전인 제 입장에서 바로 상속 포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친권에 대한 분쟁이나 다른 후보자가 없다면 이용자님이 대리 상속 포기 신청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미성년자 상속포기   #전남편 빚 상속   #친권자 단독 지정 중 상속포기  
기숙사 생활관 소문 전달 징계와 대응 방법
기숙형 학교 생활관에서 지내던 2학기 말, 방에서 동기 한 명이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기 김**이 자신과 가까운 친구와 관련된 영상을 누군가가 우연히 휴대폰에서 보게 되어, 내용이 예의에 어긋난 것 같았고 이를 몇몇 친구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같은 방을 쓰던 둘 또는 셋 정도에게 그 소문을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친구에게 전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내용 자체도 잊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관 학생들은 서로 친근한 분위기였지만, 그 무렵 이후 김**이 몇몇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이후 생활지도부에서 김**의 사적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생활지도 선생님께서 일주일 전, 저에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날 제 이름이 거명된 이유는 김**이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 명단에 저를 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급된 친구 다수와 그날 방에서 대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최근 메신저 기록 등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김**은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생활관 학생과 마찰이나 사안이 있어, 관리자에게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는 관리자 차원에서 종결됐다는데, 저와 관련된 이 일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활관 자체 징계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 저에게 1~3단계 이상의 처분(예: 경고, 반성문, 사회봉사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불필요한 소문을 전달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혹시 김**에게 심리적 피해가 있었다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이런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메신저나 대화 내용 등 구체적 기록을 통해 본인의 직접적 소문 전달 범위가 좁다는 점을 설명하면 처분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관 소문 전달   #학교 징계 절차   #기숙사 징계위원회  
20년 넘은 연대보증, 추심 지속 시 시효 완성 가능성은?
2012년에 한 건설자재 유통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회사가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가 몇 년 되지 않아 부도가 났고,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대보증 때문에 지금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상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습니다. 처음에는 급여 압류와 독촉장 발송이 반복되다가, 최근 5년 사이에 종종 판결문, 강제집행 관련 서류가 집으로 송달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측에서는 은행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를 시도했지만, 실제 압류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재 나이는 70대 초반이며 더 이상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받고 있습니다. 건강은 만성 신장질환으로 주 3회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고, 현재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최근 13억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채권자측은 3~4개월마다 한 번씩 내용증명이나 독촉장을 지속적으로 보내왔고, 10년 이내로 한 번씩 승계집행문이나 확정판결을 다시 취득하고 있습니다. 보증한 채무는 모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개인채권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고민했지만, 부채와는 별개로 아내 명의 아파트가 꽤 높은 시세를 가지다 보니 파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나처럼 20년이 넘은 연대보증 채무가 지속적으로 판결로 갱신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시효 완성이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추심 등의 법적 조치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결 또는 승계집행문을 채권자가 꾸준히 취득해왔다면, 원금 기준 소멸시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장기 추심   #연대보증 시효 완성   #보증채무 갱신  
가전제품 매장 자금 이동 시 책임과 대응 방법
가전제품 소매점을 운영하던 중, 직원인 남편이 회사 통장에 법원 압류가 걸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거래처의 물건 값이나 판매 대금을 받아왔습니다. 회사 자체는 명의가 실제 사장 본인 이름이 아니라, 사장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본인 계좌로 돈을 받은 건 사장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운영자인 사장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미지급된 급여로 사용하였고, 남은 금액은 사장에게 현금으로 전해주거나 사장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업무상 현금 흐름, 계좌 이체 내역, 회사 명의 등과 관련해서 다른 직원과의 다툼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외부에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추후 실제 사장이 회사 자금 횡령 또는 회사 자금 유용 등의 사유로 법적 조사나 책임을 지게 됐을 때, 남편 또한 불이익이나 처벌, 민형사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편이 배우자인 사업자 명의자의 분명한 동의를 받고 회사 자금을 급여 지급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즉시 전달했다면 고의적 횡령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가전제품 매장 자금 이동   #회사 자금 횡령   #남편 계좌 입금  
셰어하우스 가구 공동구매 정산 방법 안내
광진구 쪽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인 김** 씨와 셰어하우스 형태로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할 때 큰 냉장고, 세탁기, 침대, 건조기 등 필요한 생활 가전과 가구를 한 번에 구매했는데, 비용은 처음부터 서로 절반씩 부담하기로 말이 오갔었습니다. 구매 당시 제 신용카드로 한 번에 결제하고, 카드 대금 결제 확인 내역과 영수증은 모두 문자로 공유해 두었습니다. 몇 달 뒤 김** 씨가 개인 사정으로 방을 빼 나가게 되면서, 구입했던 건조기는 자신이 계속 쓸 테니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고사이트에 올려 파는 것도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 다른 물건들은 각각 필요에 따라 나눠 갖고, 일부는 저 혼자 남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전체 가구 구입 금액에서 건조기 가격을 제외한 뒤, 그 나머지를 반씩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약속한 전체 금액 기준에서 이미 건조기를 혼자 가져갔으면, 오히려 남은 금액 중 본인이 가져간 비율만큼 저한테 정산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논의만 오갔을 뿐, 서로 따로 현금 지급이나 별도의 합의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 게 맞는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답변
최초 부담금 기준: 두 사람이 전체 구매비용을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것이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셰어하우스 가구 정산   #공동구매 비용 정리   #가전 정산 기준  
다가구 빌라 공사 동의서 필수 작성법
장마철 중순쯤, 갑작스런 낙뢰로 인해 제가 거주하는 다가구 빌라 건물의 담장에 여러 곳 균열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담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관리사무소 안내에 따라 당장 보수 공사를 준비 중입니다. 저를 포함해 각 세대 소유주가 담장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견적을 확인해보니 총 500만 원 수준이고, 공사는 약 3일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각 세대가 똑같이 1/N 금액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체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 승인과 비용 분담을 위해 모든 각 세대 소유주(실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의서를 쓸 때 법적으로 필수로 적어야 할 항목이나 형식, 또는 누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의서 양식이나 기재 내용, 동의서 내용에 있어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동의서를 준비해야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이의제기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사 대상(담장), 공사 목적(붕괴 위험 방지), 공사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가구 빌라 공사 동의서   #공동주택 보수공사 분담금   #담장 균열 보수 비용  
동거 후 생활비 미정산된 금액 받는 방법
작년 여름 쯤부터 이전 직장에서 만났던 남자친구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같이 살기로 약속할 때는 서로 각각 직장이 있었으므로,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와 각종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대화로 합의하고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을 같이 하면서 남자친구가 이직 준비로 잠시 일을 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생활비 중 월세, 공과금, 식비 등 대부분을 제가 더 많이 부담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각자 사용한 카드와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지출 등 모든 사용 내역은 각자 정리했고, 월말마다 서로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엑셀 파일로 정산했습니다. 전체 동거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생활비와 기타 공동 지출이 8,300,000원 정도였는데, 정확히 절반씩 나누면 4,150,000원이 한 사람의 몫입니다. 정산 후 확인해 보니 남자친구가 제 카드를 별도로 사용한 내역과 식재료 공동구입 등 제가 직접 부담한 내역까지 더하면 남자친구 부담액은 3,500,000원 남짓이었고, 남은 650,000원 정도를 남자친구가 추가로 저에게 송금해야 정산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거를 정리하며 서로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산 문제로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전체 금액을 차차 갚겠다고 메시지로 답했으나, 실제로는 1년이 지나도록 처음 약속한 액수 중에 150,000원만 송금받았습니다. 정산 내역, 메시지 및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모두 스크린샷과 파일로 별도 보관해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남은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요구해야 하는지, 혹시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산 내역(엑셀 파일 등)과 결제 또는 송금 내역, 메시지 등 금전거래 증거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법률적으로 청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동거 생활비 정산   #전 연인 미지급금   #공동생활비 반환  
정규직 전환 뒤 강등 통보와 사직 권유, 대응 절차는?
올해 상반기에 한 식품 유통업체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개월 동안 수습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후, 인사팀 쪽에서 카카오톡으로 "정규직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본점에서 저를 부른 뒤 갑작스럽게 영업직에서 지원업무 담당으로 직급이 강등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만약 현재 업무를 계속하고 싶지 않으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그만두는 방향도 괜찮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남아있던 연차를 바로 신청하여 며칠 뒤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직급이 변경된 사실은 6월 27일에 처음 전달받았고, 퇴사 절차는 6월 30일에 완료됐습니다. 이후 부당해고와 부당강등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업체 측에서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별도로 수습평가서를 준비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평가서 내용을 살펴보던 중, 평가자가 평가서에 서명한 일자에 직접 출근한 기록이 없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과정에서 인사팀 또는 현장 관리자와 오간 구체적인 대화 내역이나, 직급 강등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직 전환 이후 직급 강등과 업무 변경이 노동계약상 합의 또는 근로계약 변경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면, 법률적으로 부당한 처우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 정규직 전환   #직급 강등 통보   #자발적 사직 권유  
게임 아이템-게임머니 교환 문제와 대처법
PC방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팀을 이루어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제가 특정 퀘스트로 모은 아이템들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카페 게시글을 통해, 이 아이템을 원하는 분들에게 선착순 세 명까지 보유 게임머니와 교환해드린다는 안내를 올렸습니다. 교환 방식은 상대방이 저에게 게임머니를 먼저 보내주면, 미리 공지한 비율대로 제가 별도의 게임 아이템을 해당 계정에 드리는 식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거래가 흔해서, 공식 규정이나 이용약관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으나, 개인 간 재화 교환을 금지한다는 문구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고자, 참가하려는 분들에게 “게임머니를 저에게 송부하시는 시점에 본 공지의 거래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려 합니다. 거래 마감은 따로 공지 채팅을 통해 알릴 예정이고, 마감 이후 추가로 게임머니가 송부되는 경우 다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이런 방식이 현행법상 문제가 되거나, 형사 또는 민사상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임사가 약관을 통해 게임 재화의 개인 간 사적 거래를 명확히 금지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게임 거래   #게임머니 교환   #아이템 매매  
아파트 윗집 누수 발생 시 하자보수 해결법
이사한 아파트에서 살게 된 뒤로 거실 쪽 천장에 물이 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1년쯤 되었는데, 처음에는 문제없이 지냈으나, 얼마 전부터 천장 벽지에 물자국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바로 위층 집 테라스 바닥 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거실 천장뿐 아니라 벽 코너에도 습기가 관찰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윗집이 비어 있으니 소유주에게 먼저 연락해보라"는 안내만 받은 상황입니다. 윗집 소유자는 건설사 하자보수 기간이라 방수 문제는 건설사 측 책임이라는 입장이라서, 저와 소유주 모두 각자 건설사 대표 전화, 하자보수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로 연락이 닿지 않고, 하자보수 접수 이후 수주가 지나도 현장에 나오거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 하자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윗집 테라스 바닥은 일부가 들뜬 바람에 바닥의 틈새로 잡초까지 자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윗집 소유주에게 들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누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자세하게 진단하려면 테라스를 해체해야 하니 부담이 크다고 해서, 아직 전문 누수 업체를 부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윗집 소유주는 "하자보수 기간이고, 임의로 건드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누수 위치 진단이나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보다 피해가 더 커질까 걱정이라 하자보수를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시공사 측에서 어떠한 안내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외부 분쟁 조정 기구에는 아직 정식으로 민원을 넣지 못했고, 당장 거실 사용에도 불편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경우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나 손해와 관련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과 같이 시공사가 법정관리 중인 상황에서 실제로 하자보수나 손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구제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자가 시공상의 문제라면 하자담보기간 내 시공사가 우선 책임을 집니다
#아파트 누수   #윗집 누수 피해   #하자보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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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상속 포기, 친권자 신청 중 대처
5월 26일 아침에 전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1년 전에 이혼했고,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김**)이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사업상의 빚이 많았고, 최근에 여러 차례 압류 관련 우편물이 저희 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서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던 중, 남편에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문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당장 상속 포기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 친권자가 저였지만, 남편이 사망한 이후 실제 상황에 맞게 아들 친권자를 단독으로 저로 지정하기 위해 7월 7일자로 법원에 정식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아이의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할 때, 친권자 지정 신청이 완료되기 전인 제 입장에서 바로 상속 포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친권에 대한 분쟁이나 다른 후보자가 없다면 이용자님이 대리 상속 포기 신청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미성년자 상속포기   #전남편 빚 상속   #친권자 단독 지정 중 상속포기 
기숙사 생활관 소문 전달 징계와 대응 방법
기숙형 학교 생활관에서 지내던 2학기 말, 방에서 동기 한 명이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기 김**이 자신과 가까운 친구와 관련된 영상을 누군가가 우연히 휴대폰에서 보게 되어, 내용이 예의에 어긋난 것 같았고 이를 몇몇 친구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같은 방을 쓰던 둘 또는 셋 정도에게 그 소문을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친구에게 전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내용 자체도 잊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관 학생들은 서로 친근한 분위기였지만, 그 무렵 이후 김**이 몇몇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이후 생활지도부에서 김**의 사적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생활지도 선생님께서 일주일 전, 저에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날 제 이름이 거명된 이유는 김**이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 명단에 저를 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급된 친구 다수와 그날 방에서 대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최근 메신저 기록 등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김**은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생활관 학생과 마찰이나 사안이 있어, 관리자에게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는 관리자 차원에서 종결됐다는데, 저와 관련된 이 일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활관 자체 징계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 저에게 1~3단계 이상의 처분(예: 경고, 반성문, 사회봉사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불필요한 소문을 전달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혹시 김**에게 심리적 피해가 있었다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이런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메신저나 대화 내용 등 구체적 기록을 통해 본인의 직접적 소문 전달 범위가 좁다는 점을 설명하면 처분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관 소문 전달   #학교 징계 절차   #기숙사 징계위원회 
20년 넘은 연대보증, 추심 지속 시 시효 완성 가능성은?
2012년에 한 건설자재 유통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회사가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가 몇 년 되지 않아 부도가 났고,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대보증 때문에 지금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상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습니다. 처음에는 급여 압류와 독촉장 발송이 반복되다가, 최근 5년 사이에 종종 판결문, 강제집행 관련 서류가 집으로 송달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측에서는 은행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를 시도했지만, 실제 압류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재 나이는 70대 초반이며 더 이상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받고 있습니다. 건강은 만성 신장질환으로 주 3회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고, 현재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최근 13억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채권자측은 3~4개월마다 한 번씩 내용증명이나 독촉장을 지속적으로 보내왔고, 10년 이내로 한 번씩 승계집행문이나 확정판결을 다시 취득하고 있습니다. 보증한 채무는 모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개인채권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고민했지만, 부채와는 별개로 아내 명의 아파트가 꽤 높은 시세를 가지다 보니 파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나처럼 20년이 넘은 연대보증 채무가 지속적으로 판결로 갱신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시효 완성이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추심 등의 법적 조치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결 또는 승계집행문을 채권자가 꾸준히 취득해왔다면, 원금 기준 소멸시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장기 추심   #연대보증 시효 완성   #보증채무 갱신 
가전제품 매장 자금 이동 시 책임과 대응 방법
가전제품 소매점을 운영하던 중, 직원인 남편이 회사 통장에 법원 압류가 걸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거래처의 물건 값이나 판매 대금을 받아왔습니다. 회사 자체는 명의가 실제 사장 본인 이름이 아니라, 사장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본인 계좌로 돈을 받은 건 사장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운영자인 사장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미지급된 급여로 사용하였고, 남은 금액은 사장에게 현금으로 전해주거나 사장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업무상 현금 흐름, 계좌 이체 내역, 회사 명의 등과 관련해서 다른 직원과의 다툼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외부에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추후 실제 사장이 회사 자금 횡령 또는 회사 자금 유용 등의 사유로 법적 조사나 책임을 지게 됐을 때, 남편 또한 불이익이나 처벌, 민형사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편이 배우자인 사업자 명의자의 분명한 동의를 받고 회사 자금을 급여 지급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즉시 전달했다면 고의적 횡령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가전제품 매장 자금 이동   #회사 자금 횡령   #남편 계좌 입금 
셰어하우스 가구 공동구매 정산 방법 안내
광진구 쪽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인 김** 씨와 셰어하우스 형태로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할 때 큰 냉장고, 세탁기, 침대, 건조기 등 필요한 생활 가전과 가구를 한 번에 구매했는데, 비용은 처음부터 서로 절반씩 부담하기로 말이 오갔었습니다. 구매 당시 제 신용카드로 한 번에 결제하고, 카드 대금 결제 확인 내역과 영수증은 모두 문자로 공유해 두었습니다. 몇 달 뒤 김** 씨가 개인 사정으로 방을 빼 나가게 되면서, 구입했던 건조기는 자신이 계속 쓸 테니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고사이트에 올려 파는 것도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 다른 물건들은 각각 필요에 따라 나눠 갖고, 일부는 저 혼자 남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전체 가구 구입 금액에서 건조기 가격을 제외한 뒤, 그 나머지를 반씩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약속한 전체 금액 기준에서 이미 건조기를 혼자 가져갔으면, 오히려 남은 금액 중 본인이 가져간 비율만큼 저한테 정산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논의만 오갔을 뿐, 서로 따로 현금 지급이나 별도의 합의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 게 맞는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답변
최초 부담금 기준: 두 사람이 전체 구매비용을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것이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셰어하우스 가구 정산   #공동구매 비용 정리   #가전 정산 기준 
다가구 빌라 공사 동의서 필수 작성법
장마철 중순쯤, 갑작스런 낙뢰로 인해 제가 거주하는 다가구 빌라 건물의 담장에 여러 곳 균열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담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관리사무소 안내에 따라 당장 보수 공사를 준비 중입니다. 저를 포함해 각 세대 소유주가 담장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견적을 확인해보니 총 500만 원 수준이고, 공사는 약 3일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각 세대가 똑같이 1/N 금액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체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 승인과 비용 분담을 위해 모든 각 세대 소유주(실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의서를 쓸 때 법적으로 필수로 적어야 할 항목이나 형식, 또는 누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의서 양식이나 기재 내용, 동의서 내용에 있어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동의서를 준비해야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이의제기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사 대상(담장), 공사 목적(붕괴 위험 방지), 공사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가구 빌라 공사 동의서   #공동주택 보수공사 분담금   #담장 균열 보수 비용 
동거 후 생활비 미정산된 금액 받는 방법
작년 여름 쯤부터 이전 직장에서 만났던 남자친구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같이 살기로 약속할 때는 서로 각각 직장이 있었으므로,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와 각종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대화로 합의하고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을 같이 하면서 남자친구가 이직 준비로 잠시 일을 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생활비 중 월세, 공과금, 식비 등 대부분을 제가 더 많이 부담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각자 사용한 카드와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지출 등 모든 사용 내역은 각자 정리했고, 월말마다 서로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엑셀 파일로 정산했습니다. 전체 동거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생활비와 기타 공동 지출이 8,300,000원 정도였는데, 정확히 절반씩 나누면 4,150,000원이 한 사람의 몫입니다. 정산 후 확인해 보니 남자친구가 제 카드를 별도로 사용한 내역과 식재료 공동구입 등 제가 직접 부담한 내역까지 더하면 남자친구 부담액은 3,500,000원 남짓이었고, 남은 650,000원 정도를 남자친구가 추가로 저에게 송금해야 정산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거를 정리하며 서로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산 문제로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전체 금액을 차차 갚겠다고 메시지로 답했으나, 실제로는 1년이 지나도록 처음 약속한 액수 중에 150,000원만 송금받았습니다. 정산 내역, 메시지 및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모두 스크린샷과 파일로 별도 보관해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남은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요구해야 하는지, 혹시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산 내역(엑셀 파일 등)과 결제 또는 송금 내역, 메시지 등 금전거래 증거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법률적으로 청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동거 생활비 정산   #전 연인 미지급금   #공동생활비 반환 
정규직 전환 뒤 강등 통보와 사직 권유, 대응 절차는?
올해 상반기에 한 식품 유통업체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개월 동안 수습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후, 인사팀 쪽에서 카카오톡으로 "정규직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본점에서 저를 부른 뒤 갑작스럽게 영업직에서 지원업무 담당으로 직급이 강등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만약 현재 업무를 계속하고 싶지 않으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그만두는 방향도 괜찮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남아있던 연차를 바로 신청하여 며칠 뒤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직급이 변경된 사실은 6월 27일에 처음 전달받았고, 퇴사 절차는 6월 30일에 완료됐습니다. 이후 부당해고와 부당강등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업체 측에서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별도로 수습평가서를 준비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평가서 내용을 살펴보던 중, 평가자가 평가서에 서명한 일자에 직접 출근한 기록이 없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과정에서 인사팀 또는 현장 관리자와 오간 구체적인 대화 내역이나, 직급 강등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직 전환 이후 직급 강등과 업무 변경이 노동계약상 합의 또는 근로계약 변경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면, 법률적으로 부당한 처우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 정규직 전환   #직급 강등 통보   #자발적 사직 권유 
게임 아이템-게임머니 교환 문제와 대처법
PC방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팀을 이루어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제가 특정 퀘스트로 모은 아이템들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카페 게시글을 통해, 이 아이템을 원하는 분들에게 선착순 세 명까지 보유 게임머니와 교환해드린다는 안내를 올렸습니다. 교환 방식은 상대방이 저에게 게임머니를 먼저 보내주면, 미리 공지한 비율대로 제가 별도의 게임 아이템을 해당 계정에 드리는 식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거래가 흔해서, 공식 규정이나 이용약관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으나, 개인 간 재화 교환을 금지한다는 문구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고자, 참가하려는 분들에게 “게임머니를 저에게 송부하시는 시점에 본 공지의 거래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려 합니다. 거래 마감은 따로 공지 채팅을 통해 알릴 예정이고, 마감 이후 추가로 게임머니가 송부되는 경우 다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이런 방식이 현행법상 문제가 되거나, 형사 또는 민사상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임사가 약관을 통해 게임 재화의 개인 간 사적 거래를 명확히 금지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게임 거래   #게임머니 교환   #아이템 매매 
아파트 윗집 누수 발생 시 하자보수 해결법
이사한 아파트에서 살게 된 뒤로 거실 쪽 천장에 물이 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1년쯤 되었는데, 처음에는 문제없이 지냈으나, 얼마 전부터 천장 벽지에 물자국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바로 위층 집 테라스 바닥 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거실 천장뿐 아니라 벽 코너에도 습기가 관찰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윗집이 비어 있으니 소유주에게 먼저 연락해보라"는 안내만 받은 상황입니다. 윗집 소유자는 건설사 하자보수 기간이라 방수 문제는 건설사 측 책임이라는 입장이라서, 저와 소유주 모두 각자 건설사 대표 전화, 하자보수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로 연락이 닿지 않고, 하자보수 접수 이후 수주가 지나도 현장에 나오거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 하자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윗집 테라스 바닥은 일부가 들뜬 바람에 바닥의 틈새로 잡초까지 자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윗집 소유주에게 들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누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자세하게 진단하려면 테라스를 해체해야 하니 부담이 크다고 해서, 아직 전문 누수 업체를 부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윗집 소유주는 "하자보수 기간이고, 임의로 건드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누수 위치 진단이나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보다 피해가 더 커질까 걱정이라 하자보수를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시공사 측에서 어떠한 안내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외부 분쟁 조정 기구에는 아직 정식으로 민원을 넣지 못했고, 당장 거실 사용에도 불편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경우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나 손해와 관련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과 같이 시공사가 법정관리 중인 상황에서 실제로 하자보수나 손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구제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자가 시공상의 문제라면 하자담보기간 내 시공사가 우선 책임을 집니다
#아파트 누수   #윗집 누수 피해   #하자보수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