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내 명의 집도 나눠야 하나요?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이 있었던 시기에 신랑과의 의사소통이 점점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 신랑이 가족 행사나 양가 모임에도 일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술을 점점 더 가까이하게 되면서 집에서는 대화가 아예 끊기다시피 했고, 생활비나 집안일에도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고민하면서, 그동안 모아둔 예금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었고, 유일한 부동산인 연립주택도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혼인 초기에 어머니께서 혼수 대신 직접 구입해 저 앞으로 등기해주셨던 집입니다.
예금은 결혼 후 집안수입에서 제가 따로 관리하며 모은 9천만 원 정도이고, 남편 통장에서 별도로 들어온 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혼 준비를 하며, 남편이 이 주택과 예금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주신 집이나 제가 따로 모은 돈 같은 재산도 나중에 재산분할에서 전부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이 어머니가 이용자님께 혼인 초에 혼수 명목으로 직접 사서 등기해준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남편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 혼인 생활 중 남편 기여가 명확하면 일부 기여분 인정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명의 주택 분할
#혼인 중 모은 예금
계좌이체로 빌려준 돈 못받은 경우 어떻게 받나요
지난 8월 무렵, 가까이 지내던 친구에게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120만 원을 계좌이체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다음 월급날에 바로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변명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예전에 다니던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무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급여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계좌로 송금한 내용은 통장 내역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이나 서로의 서명,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전에 친구가 자취방을 얻을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복사본만 제게 남아 있지만, 해당 계약서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나 서로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만 갖고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이체 시 입금 내역의 메모나 메시지가 없다면, 당시 송금이 급작스럽고 반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일상적인 증여나 변제와 다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로 돈 빌려줌
#차용증 없는 돈 받기
#친구 돈 빌리고 안갚음
외국인 한국 형사처벌 후 특별사면 받을 수 있나
해외에서 유학하던 시절 만난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일 때문에 현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한국 국적은 아니며, 다른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범죄 전력이나 처벌 이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한국에서 주로 내국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사면 대상 선정 시 외국 국적자인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한데, 관련해서 따로 정해진 규정 같은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사면법상 사면 대상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포함되며, 특정 국적에 대한 제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특별사면
#한국 형사처벌 외국인
#형사처벌 사면 신청
근저당권 채권 매매예약서 작성 방법
상가 건물의 3층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을 살펴보던 중, 이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잡혀 있는 대부업체의 채권이 특정인에게 매매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 채권을 양수받아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얻은 정보로는, 해당 오피스텔에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과 채권최고액, 실제 남아 있는 채권 금액, 그리고 현재 채권을 갖고 있는 분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모두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 것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이 대부채권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놓치기 쉬운 주의점은 무엇이 있는지 입니다.
추가로, 계약 과정에서 꼭 확인하거나 챙겨야 할 서류나 확인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채권 매매예약서 작성 및 체결 시 어떤 세부사항을 신경 써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매매예약서에는 채권종류·금액·담보설정내역 등 대상채권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채권 매매
#채권 양도 절차
#근저당권 이전
추징금 압류 해제와 분할납부 방법 안내
지난주에 인터넷 뱅킹으로 공과금을 납부하려고 했을 때,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압류 조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분에게 문의해 보니, 법원에서 추징금 미납으로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게 전달된 압류 통지서에는 담당 기관의 연락처만 있었고, 추징금 일부를 내거나, 매달 나눠서 내는 방법 등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습니다.
압류를 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일부만 내더라도 압류가 바로 해제되는지 궁금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문의해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별도 해제 조건이나 안내 문서를 추가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추징금 압류와 그 해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분할납부는 대부분의 검찰청이 허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와 직접 협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추징금 압류 해제
#분할납부 신청
#계좌 압류 푸는 방법
동아리 내 소문 전달, 학교폭력 될까
지난주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한 동기가 후배 악기 연주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지인이 자신이 직접 들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그 소문은 동아리 대표인 김**와 교류가 많은 동기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김**에게 자신이 아는 사실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 중 사실로 확인한 부분만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서 김**와 악기 연주자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고 다른 친구가 알려주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동아리 지도교수님께 상황이 알려졌고, 동아리 내부가 시끄러워지면서 지도교수님이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학생상담센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 결과 학생상담센터에서 정확한 경위 확인을 위한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물리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담센터에서의 면담이나 이후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따돌림을 유발한 정황이 없는 경우, 단순 사실 전달만으로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아리 소문 전달
#학교폭력 기준
#학생상담센터 면담
수사 중 감정서 민사 문서제출명령 절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해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약서에 첨부된 이행각서의 필체에 대해 상대방이 진위 여부를 문제 삼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해당 이행각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요청했고, 얼마 전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현재 관련 수사자료는 이미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 필적감정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감정서 사본이나 수사자료가 현재 제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사법원에 감정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된 필적감정서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건 형사 절차가 검찰 단계라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이 나면 실제로 검찰이 수사기록이나 해당 감정서를 민사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검찰이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뒤 민사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실제로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사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나, 검찰은 수사기밀·공공의 이익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서 제출
#문서제출명령 신청
#민사소송 증거
아르바이트 장시간 근무 임금 계산과 추가 수당 받는 법
저는 모임주점에서 홀과 주방을 겸직하며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일한 경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시 저는 3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출근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는 매번 오후 6시에 일터에 도착해서,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어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요일(일요일~목요일)에는 동일하게 오후 6시에 일 시작해서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 토요일에는 하루 15시간씩, 나머지 요일들은 하루 14시간씩 근무한 셈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조건을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범위는 손님 주문 응대, 테이블 정리, 주방에서 음식 나르는 일 등 가게 일이 대부분 포함되었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은 사실상 없었으며, 일손이 바빠서 앉아서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지나고 사장님께 계좌로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기준법 상에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월 총 근로시간은 약 426시간(주40시간×4.3=172시간 대비 2.5배에 가까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장시간 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보험설계사 설명회 사례비 지급 기준과 민원 대응법
임대사무실에서 보험 설계사 인원 충원을 추진하면서,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에 채용 공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게시글을 통해 이***님이 처음 연락해왔고, 유경력자에 한해 설명회 참석 시 10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이***님에게는 해당 사실을 고지한 뒤, 사전에 신분 확인을 거쳐 토요일 세미나 일정과 장소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세미나 종료 후 이***님 측에서 사례금 지급 시점을 물어 연락해왔고, 당일 본인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직후 이***님이 기존 손해보험사 등록 코드를 해지한 후 일을 하고 싶다며 추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리츠화재 파트너스 시스템에 이미 가등록된 내역이 발견됐고, 이***님께 가등록 해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건으로 따로 담당자 연락처까지 안내해드린 상태입니다.
며칠 후 이***님에게서 설계사 지원자가 더 있다면서 오***(실제는 이***님 친정어머니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 등 새 인원을 직접 소개시키겠다고 연락을 주셨고,
다시 2명을 더 데려올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사전 확인과 협의 과정을 거쳐 세미나 일정을 안내했고, 본사 직원분께 동행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세미나 당일 오***님, 다른 2인 모두 참석하였으나 신청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채 강의만 듣고 퇴실하였습니다.
이후 다수 인원이 연속적으로 수당만 받은 후 지원 절차를 생략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수당 지급을 미룬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님의 딸이 금전 약속 미이행을 문제삼아 항의전화를 하였고, 메리츠화재에 수수료·민원건(VOC)도 접수하였습니다.
저는 관련 기일, 거래 내역, 참석자 신원, 약정형태(구두 및 문자·녹취) 등은 모두 보관 중이며, 사전 안내 및 정상적인 모집 절차라는 점을 안내했던 상황입니다.
세미나 수당이나 인센티브 지급 대상 여부, 반복된 민원에 대해 저로서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 건지, 이런 사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초기 지원자의 경우, 유경력자임이 확인되고 사전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명회에 참석한 뒤 약정 내용이 충족됐다면 사례비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사례비
#채용 설명회 인센티브
#세미나 수당 지급 기준
영화관에서 후배 신체접촉 의제강제추행 여부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이 끝난 뒤 동행한 동아리 후배와 함께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해당 후배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상영관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후배가 나이보다 상당히 성숙해 보여서, 나이가 13세 이상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둘이 대화를 하던 중, 후배 쪽에서 먼저 저에게 키스를 했고, 이후에 저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시키거나 먼저 요구한 행위는 없었고, 오히려 저는 괜찮은지, 혹시 문제가 될 수 없느냐고 몇 번이나 재차 물었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평소에도 자신이 원하는 건 적극적으로 표현하던 편이어서, 저 역시 별 의심 없이 상황에 따랐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 나이 얘기가 잠깐 나왔을 때도 후배가 중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의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행위 당시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면책이 어렵습니다.
#13세 미만 신체접촉
#의제 강제추행
#나이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