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다툼 후 사과 및 관계조정 절차
중학교 3학년인 저는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 발생한 다툼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갈등이 있었던 상대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라,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담임 선생님께 문의도 해보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편, 저희 언니가 현재 그 친구와 같은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혹시 짧게나마 제 대신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오해를 살까봐 제 입장에서는 선뜻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폭위가 정식으로 열리기 전까지는 학교 선생님과 교육지원청 직원, 그리고 조사담당 선생님만 만나본 상태입니다. 저에게 따로 합의나 사과문 전달에 대해 제안한 사람도 없고, 상대 학생 가족의 입장도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실제 사과의 뜻을 전하려면 어떤 시점이 가장 적절한지, 사과문 전달이나 관계 회복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려면 절차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적절할지, 관계조정 같은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식 사과문 전달은 학교 담당 교사 또는 학폭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과 절차   #학폭위 사과문   #관계조정 프로그램  
마사지방 계좌이체 후 법률 문제 발생 가능성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친 뒤, 호텔 인근에 위치한 마사지방을 예약한 적이 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 먼저 서비스 관련해 5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했고, 특별한 추가 설명 없이 안내해 준 계좌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이체 후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그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연락이나 추가 결제 요청은 없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이후 오늘까지 직원이나 샵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었고,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도 별도로 저에게 연락해 온 사례도 없습니다. 제가 계좌이체를 한 이 기록이나,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해서 추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 경우 관련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순수하게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가 불법적인 요소와 무관하다면 법률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마사지방   #마사지방 계좌이체   #개인계좌 송금  
이혼한 배우자의 대출금 협박 상황 대처법
저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대출 관련 문제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이혼한 남편이 제 명의로 과거에 대출을 받았었는데, 당시 남편은 연 27%의 이자율이라고 설명했으나 최근에는 이자율을 40%까지 적용하겠다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이 외에도 남편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금 있는 집을 처분하겠다고 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집으로 직접 찾아오겠다는 식의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는 욕설은 없지만 돈을 내라는 강한 압박성 내용이 반복적으로 오고 있어 저에게 부담이 큽니다. 저희 집은 매매 당시 총 4억 500만원에 구입했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2억원을 빌려주셔서 주택 마련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자녀 중 한 명이 자폐스펙트럼 진단을 받았고, 또 다른 아이는 중증 뇌병변 진단을 받아 가족 전체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남편이 몇 번씩 대출금을 자신이 갚겠다는 조건으로 공증서류 작성을 요구하여, 실제로 한 번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문서로, 법원 등에서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서류에 사인을 해주면 이혼에 협조하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요에 가까운 분위기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최초에 제시한 이자율과 실제 요구하는 이자율이 계속 바뀌고 있고, 추가로 요구하는 80만원의 대출금은 실제로 공증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는 일부 가지고 있지만 통화 녹음은 없으며, 휴대폰 기종은 아이폰을 사용해서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이 요구하는 대출금 및 이자 지급 요구, 그리고 집에 대해 처분 협박이나 반복적인 강압성 연락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만약 남편 측에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문서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증문서가 법률적으로 집행력이 있는지, 단순 인증문서인지에 따라 상대방의 즉시 강제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채무 독촉   #대출 이자율 변경   #공증서류 효력  
개인회생 조기면책 신청 방법 요약
저는 올해 초부터 어머니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959년생으로, 2년 전 체인식 주점 창업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허위매출 자료와 사기성 정보 제공을 받아 큰 금전적 피해를 겪으셨습니다. 이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졌고, 퇴직 이후에는 경추골 골절로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다 보니 현재까지 뚜렷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고연령에 더해, 만성 질환 진단을 받아 재취업을 알아봐도 실제 구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그나마 금전적 부담을 줄이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안정된 소득이 없어 오랫동안 가족 모두가 분할변제금 납입을 대신해 왔습니다. 전체 40개월 변제 계획 중 15개월 분을 저와 아버지가 대납하여, 총 10,200,000원가량을 변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족의 소득도 줄어, 법원에 예정된 남은 변제금(총 29,500,000원 중 약 1/3만 납부된 상태)을 계속 부담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최근 담당 주치의에게서 장기 치료와 점진적 건강 악화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국세청의 소득자료도 준비 중입니다. 어머니가 남은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조기면책을 신청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준비 및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기면책 신청이 가능한 사례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근 의료진의 진단서에서 장기 치료와 건강상 일상생활 곤란이 확인되면, 회생계획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기면책   #변제금 대납   #수원지방법원  
요가 강사 신체접촉 피해 손해배상 절차
건강상 이유로 항암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이던 지난 3월,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좌에 참여하던 중 강사 김**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바닥 운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이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엉덩이 쪽을 손으로 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참여자 두 명이 더 있었는데, 이 사실을 이후 확인차 연락했으나 직접적으로 증언해 주는 데에는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김**에게 문자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며칠 동안 김**은 연락을 피하거나 답변을 미룬 뒤 적당히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김**은 저의 진술과 달리 자신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저의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공판이 예정된 시점에 다시 한 번 김**과 금전적 합의(약 600만원대)를 시도했으나, 김**측에서 250만원을 제시하며 흥정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합의 지연 및 거짓 주장과 관련해 담당 형사와 주고받은 문자, 김**과의 대화 내역, 그리고 저의 입장을 적은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모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지정된 기일까지 상담소 상담 기록과 진료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현재 형사재판은 진행 중이며, 다음 재판일은 9월 5일로 잡혀 있습니다. 김** 측에서는 더 이상 연락을 취해오지 않고 있고,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저는 사건 직후부터 꾸준히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았고, 전문의 진단 하에 1회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성 상담사에 대한 불편함 탓에 상담 횟수가 더 이상 이어지진 않았으나, 사건 후부터 낯선 환경에서 극도의 경계심과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현재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형사 판결 이후에 청구하는 방법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 제기 시점과 별개로 현재 상태에서 어떤 자료나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기할 수 있으나, 형사판결 확정 후 제기 시 유죄 판결이 강력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요가 강사 신체접촉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준비  
명의신탁 계좌 반환소송, 피고 범위와 시효 정리
직접투자 모임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박**씨가 자금 운용을 위해 저를 신뢰하고, 저를 통해 제 이모 명의로 모 통신사 주식 약 5,000주를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 매매는 전적으로 제 판단 아래 이루어졌으며, 거래 대금 약 1억 2천만 원은 이모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모는 금융 거래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오직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계좌 관리와 자금 인출, 사용은 모두 제가 처분하였고 이모가 실제로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이후 2010년경, 제 개인적인 필요로 이모 명의 계좌에서 약 8,300만 원을 찾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모는 인출과 사용 내역에 대해 사실상 질문하거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 박**씨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금전 사용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높은 목소리로 나머지 1,700만 원 정도는 우선 조만간 돌려주겠다고 말한 상황이 녹음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박**씨가 과거 주식 매매 자금이 자신의 소유였음을 주장하며, 이모 계좌로 들어간 돈의 처리 내역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씨 주장은 예전부터 저와 이모에게 15년간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좌를 잘 보관하라고 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박**씨가 그 당시 매매 차익은 제가 임의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상충해 혼동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가 저에게 8,300만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의 피고가 저 혼자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모와 함께 공동 피고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10년이 넘었으므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유로 법정에서 제 입장이 유리하게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자금 인출(2010년) 후 10년 이상 아무런 반환 청구나 소가 제기된 바 없어 시효 완성 주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신탁 계좌   #반환소송 피고   #자금 반환 소송  
동업 중 동료 교통사고 책임 발생 상황 설명
이삿짐 운송을 소규모로 시작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씨와 함께 일을 하기로 해서, 따로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5:5로 나누는 방식으로 수입을 분배해 왔습니다. 저는 주로 전화 상담과 스케줄 조율, 계약 관련 부분을 맡았고, 박** 씨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차량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각자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 따로 도착하는 식으로 진행했고, 출퇴근 시간이나 방식도 서로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이삿짐 작업이 예정된 날, 박** 씨가 새로 추가된 고객 주소로 이동하는 중에, 본인 과실로 신호위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 중이던 박** 씨 혼자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사고 처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박** 씨가 갑자기 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명확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동업에 가까운 형태고, 박** 씨 역시 작업 방식이나 운전 등 자신의 재량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또 실제로 박**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입 분배와 각 업무의 자율적 결정권이 인정된 경우, 고용 관계 보다는 동업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삿짐 동업 사고   #동업 관계 책임   #업무상과실치상 여부  
이혼 후 전남편의 집 매도 요청과 변제 압박 대처법
아파트 구입 자금 중 2억 원 정도를 제 친정어머니께서 지원해 주셨고, 집은 전남편 명의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약 4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전남편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며 거주했습니다. 이후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전남편은 직접적으로 아이 양육권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말했고, 관련해서 서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로 진행된 대출에 관해, 처음에는 27%를, 얼마 후에는 40%까지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팔겠다는 메시지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피곤함을 느끼던 중, 결국 갚겠다고 약정서를 쓰고 공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공증 이후에도 전남편은 추가적으로 더 돈을 내야 한다거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대부업체 대출금까지도 저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저와 전남편 사이에는 그런 추가 대출이나 추가 변제에 대한 어떠한 합의서, 약정을 작성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집에 혼자 머무르고 있는데, 전남편이 제게 불법 점유라며 아파트를 당장 팔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소유권이 전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구입 자금 일부를 제 어머니가 마련해 준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편이 집 매도 이야기를 꺼내는 부분과, 집에서 나가라고 계속 요구하는 점, 그리고 반복적으로 변제 압박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 권리와 전남편의 요구 사이에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 취득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이용자님 가족에게서 출처가 확인될 시, 전남편 명의라도 '기여분 청구'를 통해 실질 소유권 일부나 대금 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주택분쟁   #전남편 집 매도 압박   #아파트 기여분 청구  
신호위반 사고 후 합의했을 때 처분 사례
화물 운송 업무를 맡게 되어 오전에 식품 공장을 출발해 도매시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오가는 길이다 보니, 이동 중에 당일 배송 물량을 정리하다 신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제 차가 교차로 한가운데서 반대편 우회전 차량과 측면 충돌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고, 제 차량과 상대 차량 양쪽 모두 범퍼와 문짝 부분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해 손목에 염좌 진단을 받았으며, 의료 기록상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을 통해 우선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여러 차례 주고받다가 치료비와 수리비 등 일체를 포함해 3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 조건에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도 포함되어 있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직접 받아두었고, 이 모두와 별도로 진심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해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 외에 따로 교통사고 경력이나 위반 경력이 전혀 없고, 사고 당시에도 평소처럼 안전운전하려고 특별히 신경 썼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교통 관련 범칙금 기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초범이면서 사고 경위 설명과 함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모두 받은 상황에서 실제로 법원에서 처벌 범위(벌금 혹은 기타 조치 등)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처럼 교차로 신호위반이 포함된 사고이고 상대방이 2주 정도의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유사 사례들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신호위반 사고로 인명 피해 발생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는 처벌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신호위반 사고 합의   #교통사고 벌금   #교차로 사고  
사실혼 동거인 가족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법
9년 넘게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왔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그 동거인의 부모님을 여러 차례 만났고, 2021년 초에 그 동거인의 어머니가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 가운데 2억 7천만 원을 그 어머니 명의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해드렸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1년 내에 반드시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동거인이 차용증을 일일이 자필로 써서 제게 건넸습니다. 차용증에는 상환일, 동거인의 주민번호, 그리고 매달 13일에 2,200만 원씩 변제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별도의 이자 조항은 없습니다. 입금은 제 동생 계좌로 받기로 했고, 만약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상환한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첫 달 변제만 있었고, 이후에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동거인이 단기간 해외 체류를 다녀온 뒤 외부 이성과 연락한 흔적이 발견되어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돈 문제로 인해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와 추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에 실명 기재와 상환 약정이 있으면 일단 대여금 반환 청구는 매우 유리한 입장입니다
#사실혼 채무   #동거가족 돈 반환   #차용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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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다툼 후 사과 및 관계조정 절차
중학교 3학년인 저는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 발생한 다툼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갈등이 있었던 상대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라,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담임 선생님께 문의도 해보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편, 저희 언니가 현재 그 친구와 같은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혹시 짧게나마 제 대신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오해를 살까봐 제 입장에서는 선뜻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폭위가 정식으로 열리기 전까지는 학교 선생님과 교육지원청 직원, 그리고 조사담당 선생님만 만나본 상태입니다. 저에게 따로 합의나 사과문 전달에 대해 제안한 사람도 없고, 상대 학생 가족의 입장도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실제 사과의 뜻을 전하려면 어떤 시점이 가장 적절한지, 사과문 전달이나 관계 회복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려면 절차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적절할지, 관계조정 같은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식 사과문 전달은 학교 담당 교사 또는 학폭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과 절차   #학폭위 사과문   #관계조정 프로그램 
마사지방 계좌이체 후 법률 문제 발생 가능성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친 뒤, 호텔 인근에 위치한 마사지방을 예약한 적이 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 먼저 서비스 관련해 5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했고, 특별한 추가 설명 없이 안내해 준 계좌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이체 후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그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연락이나 추가 결제 요청은 없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이후 오늘까지 직원이나 샵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었고,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도 별도로 저에게 연락해 온 사례도 없습니다. 제가 계좌이체를 한 이 기록이나,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해서 추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 경우 관련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순수하게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가 불법적인 요소와 무관하다면 법률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마사지방   #마사지방 계좌이체   #개인계좌 송금 
이혼한 배우자의 대출금 협박 상황 대처법
저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대출 관련 문제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이혼한 남편이 제 명의로 과거에 대출을 받았었는데, 당시 남편은 연 27%의 이자율이라고 설명했으나 최근에는 이자율을 40%까지 적용하겠다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이 외에도 남편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금 있는 집을 처분하겠다고 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집으로 직접 찾아오겠다는 식의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는 욕설은 없지만 돈을 내라는 강한 압박성 내용이 반복적으로 오고 있어 저에게 부담이 큽니다. 저희 집은 매매 당시 총 4억 500만원에 구입했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2억원을 빌려주셔서 주택 마련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자녀 중 한 명이 자폐스펙트럼 진단을 받았고, 또 다른 아이는 중증 뇌병변 진단을 받아 가족 전체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남편이 몇 번씩 대출금을 자신이 갚겠다는 조건으로 공증서류 작성을 요구하여, 실제로 한 번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문서로, 법원 등에서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서류에 사인을 해주면 이혼에 협조하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요에 가까운 분위기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최초에 제시한 이자율과 실제 요구하는 이자율이 계속 바뀌고 있고, 추가로 요구하는 80만원의 대출금은 실제로 공증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는 일부 가지고 있지만 통화 녹음은 없으며, 휴대폰 기종은 아이폰을 사용해서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이 요구하는 대출금 및 이자 지급 요구, 그리고 집에 대해 처분 협박이나 반복적인 강압성 연락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만약 남편 측에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문서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증문서가 법률적으로 집행력이 있는지, 단순 인증문서인지에 따라 상대방의 즉시 강제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채무 독촉   #대출 이자율 변경   #공증서류 효력 
개인회생 조기면책 신청 방법 요약
저는 올해 초부터 어머니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959년생으로, 2년 전 체인식 주점 창업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허위매출 자료와 사기성 정보 제공을 받아 큰 금전적 피해를 겪으셨습니다. 이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졌고, 퇴직 이후에는 경추골 골절로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다 보니 현재까지 뚜렷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고연령에 더해, 만성 질환 진단을 받아 재취업을 알아봐도 실제 구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그나마 금전적 부담을 줄이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안정된 소득이 없어 오랫동안 가족 모두가 분할변제금 납입을 대신해 왔습니다. 전체 40개월 변제 계획 중 15개월 분을 저와 아버지가 대납하여, 총 10,200,000원가량을 변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족의 소득도 줄어, 법원에 예정된 남은 변제금(총 29,500,000원 중 약 1/3만 납부된 상태)을 계속 부담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최근 담당 주치의에게서 장기 치료와 점진적 건강 악화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국세청의 소득자료도 준비 중입니다. 어머니가 남은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조기면책을 신청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준비 및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기면책 신청이 가능한 사례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근 의료진의 진단서에서 장기 치료와 건강상 일상생활 곤란이 확인되면, 회생계획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기면책   #변제금 대납   #수원지방법원 
요가 강사 신체접촉 피해 손해배상 절차
건강상 이유로 항암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이던 지난 3월,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좌에 참여하던 중 강사 김**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바닥 운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이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엉덩이 쪽을 손으로 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참여자 두 명이 더 있었는데, 이 사실을 이후 확인차 연락했으나 직접적으로 증언해 주는 데에는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김**에게 문자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며칠 동안 김**은 연락을 피하거나 답변을 미룬 뒤 적당히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김**은 저의 진술과 달리 자신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저의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공판이 예정된 시점에 다시 한 번 김**과 금전적 합의(약 600만원대)를 시도했으나, 김**측에서 250만원을 제시하며 흥정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합의 지연 및 거짓 주장과 관련해 담당 형사와 주고받은 문자, 김**과의 대화 내역, 그리고 저의 입장을 적은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모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지정된 기일까지 상담소 상담 기록과 진료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현재 형사재판은 진행 중이며, 다음 재판일은 9월 5일로 잡혀 있습니다. 김** 측에서는 더 이상 연락을 취해오지 않고 있고,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저는 사건 직후부터 꾸준히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았고, 전문의 진단 하에 1회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성 상담사에 대한 불편함 탓에 상담 횟수가 더 이상 이어지진 않았으나, 사건 후부터 낯선 환경에서 극도의 경계심과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현재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형사 판결 이후에 청구하는 방법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 제기 시점과 별개로 현재 상태에서 어떤 자료나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기할 수 있으나, 형사판결 확정 후 제기 시 유죄 판결이 강력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요가 강사 신체접촉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준비 
명의신탁 계좌 반환소송, 피고 범위와 시효 정리
직접투자 모임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박**씨가 자금 운용을 위해 저를 신뢰하고, 저를 통해 제 이모 명의로 모 통신사 주식 약 5,000주를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 매매는 전적으로 제 판단 아래 이루어졌으며, 거래 대금 약 1억 2천만 원은 이모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모는 금융 거래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오직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계좌 관리와 자금 인출, 사용은 모두 제가 처분하였고 이모가 실제로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이후 2010년경, 제 개인적인 필요로 이모 명의 계좌에서 약 8,300만 원을 찾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모는 인출과 사용 내역에 대해 사실상 질문하거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 박**씨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금전 사용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높은 목소리로 나머지 1,700만 원 정도는 우선 조만간 돌려주겠다고 말한 상황이 녹음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박**씨가 과거 주식 매매 자금이 자신의 소유였음을 주장하며, 이모 계좌로 들어간 돈의 처리 내역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씨 주장은 예전부터 저와 이모에게 15년간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좌를 잘 보관하라고 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박**씨가 그 당시 매매 차익은 제가 임의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상충해 혼동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가 저에게 8,300만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의 피고가 저 혼자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모와 함께 공동 피고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10년이 넘었으므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유로 법정에서 제 입장이 유리하게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자금 인출(2010년) 후 10년 이상 아무런 반환 청구나 소가 제기된 바 없어 시효 완성 주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신탁 계좌   #반환소송 피고   #자금 반환 소송 
동업 중 동료 교통사고 책임 발생 상황 설명
이삿짐 운송을 소규모로 시작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씨와 함께 일을 하기로 해서, 따로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5:5로 나누는 방식으로 수입을 분배해 왔습니다. 저는 주로 전화 상담과 스케줄 조율, 계약 관련 부분을 맡았고, 박** 씨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차량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각자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 따로 도착하는 식으로 진행했고, 출퇴근 시간이나 방식도 서로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이삿짐 작업이 예정된 날, 박** 씨가 새로 추가된 고객 주소로 이동하는 중에, 본인 과실로 신호위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 중이던 박** 씨 혼자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사고 처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박** 씨가 갑자기 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명확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동업에 가까운 형태고, 박** 씨 역시 작업 방식이나 운전 등 자신의 재량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또 실제로 박**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입 분배와 각 업무의 자율적 결정권이 인정된 경우, 고용 관계 보다는 동업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삿짐 동업 사고   #동업 관계 책임   #업무상과실치상 여부 
이혼 후 전남편의 집 매도 요청과 변제 압박 대처법
아파트 구입 자금 중 2억 원 정도를 제 친정어머니께서 지원해 주셨고, 집은 전남편 명의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약 4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전남편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며 거주했습니다. 이후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전남편은 직접적으로 아이 양육권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말했고, 관련해서 서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로 진행된 대출에 관해, 처음에는 27%를, 얼마 후에는 40%까지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팔겠다는 메시지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피곤함을 느끼던 중, 결국 갚겠다고 약정서를 쓰고 공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공증 이후에도 전남편은 추가적으로 더 돈을 내야 한다거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대부업체 대출금까지도 저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저와 전남편 사이에는 그런 추가 대출이나 추가 변제에 대한 어떠한 합의서, 약정을 작성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집에 혼자 머무르고 있는데, 전남편이 제게 불법 점유라며 아파트를 당장 팔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소유권이 전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구입 자금 일부를 제 어머니가 마련해 준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편이 집 매도 이야기를 꺼내는 부분과, 집에서 나가라고 계속 요구하는 점, 그리고 반복적으로 변제 압박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 권리와 전남편의 요구 사이에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 취득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이용자님 가족에게서 출처가 확인될 시, 전남편 명의라도 '기여분 청구'를 통해 실질 소유권 일부나 대금 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주택분쟁   #전남편 집 매도 압박   #아파트 기여분 청구 
신호위반 사고 후 합의했을 때 처분 사례
화물 운송 업무를 맡게 되어 오전에 식품 공장을 출발해 도매시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오가는 길이다 보니, 이동 중에 당일 배송 물량을 정리하다 신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제 차가 교차로 한가운데서 반대편 우회전 차량과 측면 충돌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고, 제 차량과 상대 차량 양쪽 모두 범퍼와 문짝 부분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해 손목에 염좌 진단을 받았으며, 의료 기록상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을 통해 우선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여러 차례 주고받다가 치료비와 수리비 등 일체를 포함해 3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 조건에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도 포함되어 있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직접 받아두었고, 이 모두와 별도로 진심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해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 외에 따로 교통사고 경력이나 위반 경력이 전혀 없고, 사고 당시에도 평소처럼 안전운전하려고 특별히 신경 썼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교통 관련 범칙금 기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초범이면서 사고 경위 설명과 함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모두 받은 상황에서 실제로 법원에서 처벌 범위(벌금 혹은 기타 조치 등)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처럼 교차로 신호위반이 포함된 사고이고 상대방이 2주 정도의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유사 사례들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신호위반 사고로 인명 피해 발생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는 처벌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신호위반 사고 합의   #교통사고 벌금   #교차로 사고 
사실혼 동거인 가족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법
9년 넘게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왔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그 동거인의 부모님을 여러 차례 만났고, 2021년 초에 그 동거인의 어머니가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 가운데 2억 7천만 원을 그 어머니 명의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해드렸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1년 내에 반드시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동거인이 차용증을 일일이 자필로 써서 제게 건넸습니다. 차용증에는 상환일, 동거인의 주민번호, 그리고 매달 13일에 2,200만 원씩 변제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별도의 이자 조항은 없습니다. 입금은 제 동생 계좌로 받기로 했고, 만약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상환한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첫 달 변제만 있었고, 이후에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동거인이 단기간 해외 체류를 다녀온 뒤 외부 이성과 연락한 흔적이 발견되어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돈 문제로 인해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와 추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에 실명 기재와 상환 약정이 있으면 일단 대여금 반환 청구는 매우 유리한 입장입니다
#사실혼 채무   #동거가족 돈 반환   #차용증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