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빗물 미끄럼 사고 손해배상 절차
저는 상가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에서 차량을 주차하려다 미끄러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미끄럼을 주의하라는 안내문이나 미끄럼 방지 시트 등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내측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사고 직후 직접 현장 사진도 촬영해 둔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손해배상과 치료비 보상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건물은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별도의 보상이 어렵다고만 답변하였습니다. 관리주체와의 통화 내용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물 관리 측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장 바닥에 빗물이 고여 있었으며, 별도의 경고 안내문이나 방지 장치가 없었다는 점은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미끄럼 사고  #오피스텔 주차장 부상  #주차장 빗물 고임  
계약직 사원의 2주 조기 퇴사 책임 사례
작년에 온라인쇼핑몰 물류센터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할 때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는 퇴사를 할 경우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미리 회사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의류 판매 관련 업종으로 옮길 기회가 생겨, 신규 회사와 입사를 확정하였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곳에 합류 날짜가 예정되어, 물류센터에는 제가 2주 후 퇴사하겠다고 입장 전달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전에 회사와 퇴사일을 협상하거나 조정하지 않았고, 단순히 다음 직장의 일정에 맞춰 빠르게 마치려는 사정입니다. 계약서에는 1달 전 퇴사 통보 규정만 포함되어 있었고, 위약금이나 회사 손해와 관련된 조건은 없었습니다. 제가 두 주 만에 바로 퇴사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혹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회사가 별도의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강제할 근거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계약직 조기 퇴사  #1달 전 퇴사 통보  #퇴사 위약금  
에어컨 누수로 아래층 피해, 도배비 보상 방법
엊그제 에어컨을 새로 들였는데, 설치를 맡긴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어컨 설치 당시 기사분이 배수관을 베란다 바닥 위에 무심코 올려두고 가서, 제대로 배수구에 연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며칠 사이에 물이 바닥을 타고 흘렀고, 제 집 아래층 안방 천장에 습기가 차고 누수 자국까지 생겼다고 아래층 이웃이 연락해왔습니다. 아래층 주민께서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도배지 전체와 천정 곰팡이까지 손봐야 한다고 하시며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컨을 구입할 때 정식 매장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개인 판매자와 연락해 중고 에어컨을 직접 현금으로 거래했습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있지만, 판매처에서 따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은 주지 않았으며, 거래 내역은 문자 메시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누수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에어컨 판매업체에 연락했고, 업체 측에서는 설치기사가 그쪽과는 별도의 외주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설치기사에게도 연락했지만, 이분은 그냥 회사에서 지시받아 일한 일반 기사일 뿐 책임이 없다고만 하십니다. 초기에는 각각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한 달 가까이 지난 후에서야 누수 원인이 배수관 연결 문제라는 점을 인정받고 A/S를 받았습니다. A/S 이후에는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지만, 그 사이 아래층 천장과 벽지가 변색되고 손상이 커져 도배 전체와 추가 피해 복구에 대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요청도 거절당했고, 거래상 상대방과 책임 소재가 얽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에어컨 설치 불량으로 인한 아랫집 피해 및 도배비 등에 대해 실제로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에어컨 설치공사와 누수 발생 사이의 직접적 연관(인과관계)이 명확하다면, 피해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에어컨 누수 피해  #설치불량 배상  #아래층 도배 손해  
학원 원장의 공개적 모욕, 어떻게 대응할까
지난 2월 말, 미술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학원 원장님과 1:1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실은 투명한 가림막만 있는 구조라, 복도에 있던 동료 강사들도 상담 중 나눈 대화가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중 원장님께서 약 1시간 넘게 저의 업무능력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으셨습니다. 원장님은 “지난 겨울방학 내내 무슨 업무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직원 중에 내가 가장 많은 일을 맡겼다”, “능력 부족이 문제다”, “업무 속도가 도무지 너무 느리다”, “직장인 새내기도 아니고, 학원 놀러왔냐” 등의 말로 큰 소리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차라리 반 전체를 혼자 책임질 자신 있냐”, “학원 프로그램 기획한 것 전부 당신이 한번 맡아보시라” 같은 말들도 하셔서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겨울방학 기간 중 근무시간 외에도 일거리 때문에 쉬지 못했고, 점심식사도 자주 거르면 방광염 증상까지 왔었습니다. 상담 도중 이러한 건강 문제를 말씀드렸으나 원장님은 바로 무시하고 다시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후 학원 내 강사들 사이에서 저의 근무 태도와 업무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여, 결국 저의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담 내용은 제가 미리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두었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상담실 구조가 드러나는 학원 내부 사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학원 측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계 당국에 수십 건의 신고를 해 보았으나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직접적인 판정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민사 소송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어서 현재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모욕죄 고소의 경우 이미 시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원 원장님의 발언과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협박에 해당되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료가 듣는 상황에서 이뤄진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학원 원장 모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명예훼손 대응  
상가 인테리어 잔금과 유치권 분쟁 해결법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전체 작업 중 천장 조명 교체와 창틀 실리콘 마감, 출입문 도장, 세면대 수전 교환, 벽면 선반 부착 등 일부 세세한 마무리 작업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업체 대표와 처음 계약할 때, 기존 가구를 옮기고 새 가구까지 설치가 끝난 뒤에 전체 공사대금 중에서 남아 있던 잔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및 메신저로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총 공사비가 1,220만 원인데, 이미 선금과 중도금, 그리고 가구 설치 완료 시 지급하기로 했던 930만 원까지 지급한 상태이고, 마지막 잔금 29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잔여 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상가 내부에 쌓아둔 남은 자재와 공구 일부를 빼가지 않고, 출입문을 잠가두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금 지급 의무와 유치권 주장 사이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잔금 지급이 '공사 완료 및 인도' 이후라는 특약이 존재하고 아직 공사가 미완공 상태라면, 잔금 유예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인테리어 잔금  #인테리어 유치권  #미완공 공사 대금  
교정시설에 수감된 가족 정보 확인 절차
선배와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제 아버지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막상 가족이 직접 연락을 온 적은 없고, 아버지가 어떤 문제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선배 말로는 아버지가 채무를 갚지 못해 문제가 커졌고, 그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다고만 얼핏 들었습니다. 그동안 집으로 사건 관련 우편이나 공문, 법원 서류 등은 도착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 따로 상의하거나 들은 바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혐의로 수감된 것인지, 제가 가족의 신분으로 사건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정시설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수감여부, 수감 사유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수감자 가족  #교정시설 정보 확인  #가족 면회 절차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압류 막는 방법
휴대폰 할부금 상환이 어려워져서 카드론을 이용했다가, 결국 카드론마저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등기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 관련 서류가 발송되었지만, 제가 직접 받지 못해 내용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카드사 채권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니 더 늦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14일에 법원 민원실을 찾아가 지급명령 서류를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자마자 이튿날인 15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담당 직원 분이 접수 확인도 해주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으면 채권자가 제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 열리는지와 최종 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알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걸리는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의신청이 접수된 순간 지급명령에 근거한 집행력은 소멸되므로, 해당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통장이나 급여 압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카드론 압류  #통장 압류 방지  
흡연구역 실랑이 후 폭행 고소 시 대처법
주차장 앞 흡연 구역에서 지인과 담배를 피우던 중, 옆을 지나가던 분이 다가와서 왜 담배를 피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자리는 입주민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흡연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이었고, 안내 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상황이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으나, 상대방은 사과가 미흡하다며 흡연을 계속 멈추라고 요구했고, 제 차 번호를 외운 뒤 "여기서 또 마주치면 경찰 부르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여러 위협적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이 흥분한 상태로 동행한 친구 쪽으로 다가오길래, 혹시 가까이 와서 일이 커질까 염려되어 제 팔을 가로막아 들어 더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몸 상체가 제 팔에 닿았지만, 격한 움직임이나 다툼은 없었고, 외상이나 상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때린 거냐"라고 말하며 주변에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았던 경찰이 현장에 와서 도리어 이런 일에는 대응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며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위 행인이 저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생기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의 접촉 행위가 순수하게 위협적 접근 차단이라는 목적이며,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나 고통이 없는 경우 폭행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흡연구역 신체 접촉  #실랑이 폭행 고소  #주차장 흡연 시비  
반려견에 물렸을 때 합의·보상 받는 방법
퇴근길에 대형마트 출입구 쪽에서 작은 품종의 반려견이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와 다리를 살짝 물었습니다. 그 반려견은 목줄만 하고 있었고,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병원 응급실로 곧장 이동하여 소독과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았고, 항생제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상처 부위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음 날 다시 방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반려견 소유자분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제가 급히 치료를 받느라 연락처만 받아 두었고, 이후로 어떤 보상이나 합의에 대해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상처 부위가 잘 아물지 않는다거나 추가 치료가 길어질 경우, 향후 치료비와 관련해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합의금 범위나 협의 방법, 그리고 만약 강아지 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반려견 물림 사고의 적정한 합의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통원증 기록 등 치료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  #동물 사고 합의  #치료비 보상  
전세 퇴거 시 보증금 공제 기준과 임대인 대응법
햇볕이 잘 드는 빌라 2층에서 3년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에 ‘반려동물 출입 금지’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고 입주하였습니다. 퇴실이 가까워지면서 임대인 쪽에서 방문을 요청해 와,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욕실 타일 변색, 작은 곰팡이, 현관 도어락의 경미한 스크래치, 소독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각항목별로 세부 견적서를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적힌 ‘반려동물 출입 금지’ 조항을 들어, 혹시라도 보증금 중 일부가 이 부분을 근거로 공제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실제로 보증금 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입주한 후 별도의 구조변경이나 훼손 없이 일반적인 생활만 하였고, 요청된 보수 항목들의 대부분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임대인 쪽에서는 그마저도 임차인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실 타일 변색이나 소독비, 도어락 스크래치 등 임대인의 요구 내역들이 진짜로 임차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노후·변색이 임차인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불시에 현관 앞까지 찾아오는 등 연락 빈도가 매우 잦아져서 응대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제 딸이 저와 함께 거주 중이어서, 앞으로는 저 대신 딸이 임대인과 연락하고 상황을 정리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계약서에는 임차인 가족이 소통주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가족이 임대인과의 소통을 전담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욕실 타일 변색, 도어락의 경미한 스크래치, 곰팡이 등은 통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손모라면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전세계약 퇴거  #보증금 공제 기준  #욕실 타일 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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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빗물 미끄럼 사고 손해배상 절차
저는 상가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에서 차량을 주차하려다 미끄러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미끄럼을 주의하라는 안내문이나 미끄럼 방지 시트 등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내측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사고 직후 직접 현장 사진도 촬영해 둔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손해배상과 치료비 보상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건물은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별도의 보상이 어렵다고만 답변하였습니다. 관리주체와의 통화 내용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물 관리 측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장 바닥에 빗물이 고여 있었으며, 별도의 경고 안내문이나 방지 장치가 없었다는 점은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미끄럼 사고  #오피스텔 주차장 부상  #주차장 빗물 고임  
계약직 사원의 2주 조기 퇴사 책임 사례
작년에 온라인쇼핑몰 물류센터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할 때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는 퇴사를 할 경우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미리 회사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의류 판매 관련 업종으로 옮길 기회가 생겨, 신규 회사와 입사를 확정하였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곳에 합류 날짜가 예정되어, 물류센터에는 제가 2주 후 퇴사하겠다고 입장 전달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전에 회사와 퇴사일을 협상하거나 조정하지 않았고, 단순히 다음 직장의 일정에 맞춰 빠르게 마치려는 사정입니다. 계약서에는 1달 전 퇴사 통보 규정만 포함되어 있었고, 위약금이나 회사 손해와 관련된 조건은 없었습니다. 제가 두 주 만에 바로 퇴사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혹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회사가 별도의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강제할 근거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계약직 조기 퇴사  #1달 전 퇴사 통보  #퇴사 위약금  
에어컨 누수로 아래층 피해, 도배비 보상 방법
엊그제 에어컨을 새로 들였는데, 설치를 맡긴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어컨 설치 당시 기사분이 배수관을 베란다 바닥 위에 무심코 올려두고 가서, 제대로 배수구에 연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며칠 사이에 물이 바닥을 타고 흘렀고, 제 집 아래층 안방 천장에 습기가 차고 누수 자국까지 생겼다고 아래층 이웃이 연락해왔습니다. 아래층 주민께서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도배지 전체와 천정 곰팡이까지 손봐야 한다고 하시며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컨을 구입할 때 정식 매장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개인 판매자와 연락해 중고 에어컨을 직접 현금으로 거래했습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있지만, 판매처에서 따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은 주지 않았으며, 거래 내역은 문자 메시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누수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에어컨 판매업체에 연락했고, 업체 측에서는 설치기사가 그쪽과는 별도의 외주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설치기사에게도 연락했지만, 이분은 그냥 회사에서 지시받아 일한 일반 기사일 뿐 책임이 없다고만 하십니다. 초기에는 각각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한 달 가까이 지난 후에서야 누수 원인이 배수관 연결 문제라는 점을 인정받고 A/S를 받았습니다. A/S 이후에는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지만, 그 사이 아래층 천장과 벽지가 변색되고 손상이 커져 도배 전체와 추가 피해 복구에 대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요청도 거절당했고, 거래상 상대방과 책임 소재가 얽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에어컨 설치 불량으로 인한 아랫집 피해 및 도배비 등에 대해 실제로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에어컨 설치공사와 누수 발생 사이의 직접적 연관(인과관계)이 명확하다면, 피해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에어컨 누수 피해  #설치불량 배상  #아래층 도배 손해  
학원 원장의 공개적 모욕, 어떻게 대응할까
지난 2월 말, 미술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학원 원장님과 1:1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실은 투명한 가림막만 있는 구조라, 복도에 있던 동료 강사들도 상담 중 나눈 대화가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중 원장님께서 약 1시간 넘게 저의 업무능력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으셨습니다. 원장님은 “지난 겨울방학 내내 무슨 업무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직원 중에 내가 가장 많은 일을 맡겼다”, “능력 부족이 문제다”, “업무 속도가 도무지 너무 느리다”, “직장인 새내기도 아니고, 학원 놀러왔냐” 등의 말로 큰 소리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차라리 반 전체를 혼자 책임질 자신 있냐”, “학원 프로그램 기획한 것 전부 당신이 한번 맡아보시라” 같은 말들도 하셔서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겨울방학 기간 중 근무시간 외에도 일거리 때문에 쉬지 못했고, 점심식사도 자주 거르면 방광염 증상까지 왔었습니다. 상담 도중 이러한 건강 문제를 말씀드렸으나 원장님은 바로 무시하고 다시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후 학원 내 강사들 사이에서 저의 근무 태도와 업무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여, 결국 저의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담 내용은 제가 미리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두었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상담실 구조가 드러나는 학원 내부 사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학원 측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계 당국에 수십 건의 신고를 해 보았으나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직접적인 판정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민사 소송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어서 현재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모욕죄 고소의 경우 이미 시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원 원장님의 발언과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협박에 해당되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료가 듣는 상황에서 이뤄진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학원 원장 모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명예훼손 대응  
상가 인테리어 잔금과 유치권 분쟁 해결법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전체 작업 중 천장 조명 교체와 창틀 실리콘 마감, 출입문 도장, 세면대 수전 교환, 벽면 선반 부착 등 일부 세세한 마무리 작업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업체 대표와 처음 계약할 때, 기존 가구를 옮기고 새 가구까지 설치가 끝난 뒤에 전체 공사대금 중에서 남아 있던 잔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및 메신저로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총 공사비가 1,220만 원인데, 이미 선금과 중도금, 그리고 가구 설치 완료 시 지급하기로 했던 930만 원까지 지급한 상태이고, 마지막 잔금 29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잔여 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상가 내부에 쌓아둔 남은 자재와 공구 일부를 빼가지 않고, 출입문을 잠가두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금 지급 의무와 유치권 주장 사이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잔금 지급이 '공사 완료 및 인도' 이후라는 특약이 존재하고 아직 공사가 미완공 상태라면, 잔금 유예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인테리어 잔금  #인테리어 유치권  #미완공 공사 대금  
교정시설에 수감된 가족 정보 확인 절차
선배와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제 아버지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막상 가족이 직접 연락을 온 적은 없고, 아버지가 어떤 문제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선배 말로는 아버지가 채무를 갚지 못해 문제가 커졌고, 그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다고만 얼핏 들었습니다. 그동안 집으로 사건 관련 우편이나 공문, 법원 서류 등은 도착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 따로 상의하거나 들은 바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혐의로 수감된 것인지, 제가 가족의 신분으로 사건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정시설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수감여부, 수감 사유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수감자 가족  #교정시설 정보 확인  #가족 면회 절차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압류 막는 방법
휴대폰 할부금 상환이 어려워져서 카드론을 이용했다가, 결국 카드론마저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등기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 관련 서류가 발송되었지만, 제가 직접 받지 못해 내용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카드사 채권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니 더 늦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14일에 법원 민원실을 찾아가 지급명령 서류를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자마자 이튿날인 15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담당 직원 분이 접수 확인도 해주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으면 채권자가 제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 열리는지와 최종 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알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걸리는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의신청이 접수된 순간 지급명령에 근거한 집행력은 소멸되므로, 해당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통장이나 급여 압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카드론 압류  #통장 압류 방지  
흡연구역 실랑이 후 폭행 고소 시 대처법
주차장 앞 흡연 구역에서 지인과 담배를 피우던 중, 옆을 지나가던 분이 다가와서 왜 담배를 피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자리는 입주민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흡연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이었고, 안내 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상황이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으나, 상대방은 사과가 미흡하다며 흡연을 계속 멈추라고 요구했고, 제 차 번호를 외운 뒤 "여기서 또 마주치면 경찰 부르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여러 위협적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이 흥분한 상태로 동행한 친구 쪽으로 다가오길래, 혹시 가까이 와서 일이 커질까 염려되어 제 팔을 가로막아 들어 더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몸 상체가 제 팔에 닿았지만, 격한 움직임이나 다툼은 없었고, 외상이나 상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때린 거냐"라고 말하며 주변에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았던 경찰이 현장에 와서 도리어 이런 일에는 대응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며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위 행인이 저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생기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의 접촉 행위가 순수하게 위협적 접근 차단이라는 목적이며,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나 고통이 없는 경우 폭행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흡연구역 신체 접촉  #실랑이 폭행 고소  #주차장 흡연 시비  
반려견에 물렸을 때 합의·보상 받는 방법
퇴근길에 대형마트 출입구 쪽에서 작은 품종의 반려견이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와 다리를 살짝 물었습니다. 그 반려견은 목줄만 하고 있었고,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병원 응급실로 곧장 이동하여 소독과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았고, 항생제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상처 부위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음 날 다시 방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반려견 소유자분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제가 급히 치료를 받느라 연락처만 받아 두었고, 이후로 어떤 보상이나 합의에 대해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상처 부위가 잘 아물지 않는다거나 추가 치료가 길어질 경우, 향후 치료비와 관련해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합의금 범위나 협의 방법, 그리고 만약 강아지 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반려견 물림 사고의 적정한 합의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통원증 기록 등 치료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  #동물 사고 합의  #치료비 보상  
전세 퇴거 시 보증금 공제 기준과 임대인 대응법
햇볕이 잘 드는 빌라 2층에서 3년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에 ‘반려동물 출입 금지’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고 입주하였습니다. 퇴실이 가까워지면서 임대인 쪽에서 방문을 요청해 와,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욕실 타일 변색, 작은 곰팡이, 현관 도어락의 경미한 스크래치, 소독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각항목별로 세부 견적서를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적힌 ‘반려동물 출입 금지’ 조항을 들어, 혹시라도 보증금 중 일부가 이 부분을 근거로 공제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실제로 보증금 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입주한 후 별도의 구조변경이나 훼손 없이 일반적인 생활만 하였고, 요청된 보수 항목들의 대부분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임대인 쪽에서는 그마저도 임차인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실 타일 변색이나 소독비, 도어락 스크래치 등 임대인의 요구 내역들이 진짜로 임차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노후·변색이 임차인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불시에 현관 앞까지 찾아오는 등 연락 빈도가 매우 잦아져서 응대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제 딸이 저와 함께 거주 중이어서, 앞으로는 저 대신 딸이 임대인과 연락하고 상황을 정리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계약서에는 임차인 가족이 소통주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가족이 임대인과의 소통을 전담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욕실 타일 변색, 도어락의 경미한 스크래치, 곰팡이 등은 통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손모라면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전세계약 퇴거  #보증금 공제 기준  #욕실 타일 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