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모욕 언행 들었을 때 대처법
2025년 7월 8일 오전 11시쯤, 저는 시내에 위치한 학원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그림 수업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중 담당 강사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에서 함께 수업 듣는 아이 어머니였으며,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전화에서 그분은 "부모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아이도 문제다", "정신 좀 차려라", "기분 나쁘게 군다",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켰나" 등 저에게 직접적인 모욕과 거친 언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전화를 갑자기 받아서 당황스러웠고, 미리 예상하지를 못해 대화의 일부를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통화는 약 4분 정도 이어졌고, 수업 중이라 전화를 빨리 끊어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따지거나 항의하지도 못했습니다.
통화 이후로 저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어려울 만큼 불안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등 불편한 증상이 계속 있었고, 실제로 병원을 방문해 스트레스와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 치료도 몇 차례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통화 당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직접 녹음하지 못했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인정이 가능한지와, 필요하다면 어떠한 자료 준비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통화 중 학원 동료 교사 또는 학생 등 제3자가 해당 발언을 들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모욕죄의 공연성 판단에서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전화 모욕 언행
#학부모 갈등
#정신적 피해 배상
전기 증설비 사기 및 무면허 공사 책임
작년 하반기부터 포장재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를 들여오기 위해 창고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이에 맞춰 전기 용량 증설 공사를 준비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이** 전기라는 곳을 통해 한전에 납부해야 하는 증설비를 대납해 준다는 제안을 받아, 증설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가 며칠 내 처리된다고 안내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한전에서 관련 안내도 없고 실제 증설 신청도 되지 않아서 몇 차례 추가로 연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정을 핑계로 미룸만 반복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담당자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한전 전력 상담센터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제 명의로는 전혀 증설 요청이 접수된 이력이 없고, 관련된 비용도 아직 입금되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받았습니다.
또 추가로 전기공사 부분이 급해서 업체 외주를 따로 맡겼었는데, 하청업자와 공사 진척 관련해 구두로 자주 연락하며 진행했습니다.
공사 마치고 나서 정식 전기공사면허 업체와 다르다는 지인의 조언이 있어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업체 검색 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직접 조회해 보니, 실제로 등록돼 있지 않아 무면허임을 알게 됐습니다.
공사 결과물에 대한 문제 발생 우려도 있지만 법적으로 더 큰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계약서는 없지만, 통장 입금 내역, 공사 진행 관련 문자와 전화통화 녹음, 공사 중 현장사진 등은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설비 대납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 누군가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무면허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전기공사를 했다면 추후 공사 결과나 사고 발생 시 어떤 법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통장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는 증설비 명목 돈이 실제로 전달됐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전기 증설비 사기
#전기공사 무면허
#증설비 미송금
유아돌봄센터 퇴사 전 휴대폰 파손 합의서 꼭 필요할까
유아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바닥에 떨어진 색연필을 줍느라 아이들과 같이 있던 방에서 잠시 한눈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 아이가 제 책상에 올려둔 제 핸드폰을 집어들어 벽 쪽으로 강하게 던져버렸고, 휴대폰이 켜지지 않고 액정이 심하게 깨져 바로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 들러봤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 대리점 두 곳에서 동일 기종 신품 구매 시 가격 견적서를 각각 받아봤습니다.
한 곳에서는 98만 원, 다른 한 곳에서는 138만 원으로 나와서 의아해 직접 사장님께 수리 내역에 대해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두 견적서 모두를 센터에 제출했고, 지급 방식에 대해 센터 원장과 다시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선 고가 견적서 기준으로 부모님께서는 55만 9천 원을 먼저 입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79만 원 중 절반인 39만 4천 5백 원만 추가로 받아야 했으나, 부모님께서 나머지 금액은 더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후에는 센터 측에서도 더 돌려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셨고,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센터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혹시 나중에 부모님과 센터 사이나 센터와 저 사이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퇴사 전에 아이 부모님과 핸드폰 손상 관련해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에는 손해배상 합의 내역(일부 지급받았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음), 책임 관계 정리, 추가 이의제기 없음을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돌봄센터 퇴사
#휴대폰 파손 보상
#아동 과실
남편 소득만 있는 상황에서 개인파산 신청 가능할까
저는 현재 60대이며, 남편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명의로 2,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저는 수입이 없고 남편의 월급만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월 소득은 180만 원 정도이며, 저희 부부는 월세로 살고 있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에 쓰던 승용차가 여러 번 고장 나서 더 이상 운행이 어려워, 1주일 전에 중고차로 내놓고 10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 차량에 남아있던 할부 대금이 있어서, 받은 금액은 전액 남김없이 자동차 할부를 정리하는 데 썼고, 따로 저축이나 남겨둔 재산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차량을 얼마 전에 팔았던 점이나 남편 명의의 소득만 있는 집안 사정이 개인파산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 실제로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 명의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평가되어 파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남편 소득만 생활
#개인파산 신청
#채무 상환 불가
교통사고 증거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방법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신호 대기 후 출발한 상태에서 한 쪽 편의점 앞 인도로 차량 여러 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도를 빠져나오던 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도로로 진입하면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갑자기 나오다보니 저는 급정거를 하게 됐고, 그 여파로 넘어진 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저를 바라보더니, 주변에 행인이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지만, 차량 번호나 운전자의 얼굴을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위치 근처에는 작은 동네 약국이 있었고, 약사에게 사고 사실을 말했지만 목격자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옆 골목 쪽으로 버스가 지나치던 것이 보여, 혹시 시내버스의 블랙박스에 사고 현장이 찍혀있는지 시도해볼까 합니다.
경찰에는 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해서 간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며 현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찰 탐문 결과 인근 상점에는 CCTV가 없다고 하고, 사고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일부 CCTV는 각도가 달라서 오토바이와 차량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인근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가 설치된 관제탑이 있어 해당 영상 확인을 요청했으나, 경찰에서는 영상 열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오토바이 수리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치료비나 수리비 증빙 자료도 아직 갖추지 못했으며, 목격자 연락처나 추가 영상을 확보한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가해 차량 정보가 불분명하고 목격자 없이 사고가 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열람을 위해 피해자인 제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직접 관공서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알고 싶고, 이럴 때 경찰 수사 외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영상은 영상 촬영일로부터 보관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접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증거 확보
#사고 목격자 없는 사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아파트 매수 후 누수 하자 책임과 손해배상 방법
아파트로 이사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안방 화장실 옆 벽에 물이 번진 듯한 얼룩이 보이고, 벽지 색도 갈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집을 둘러볼 때에는 조명도 밝지 않고 가구도 일정 부분 놓여 있어서 그런지, 해당 위치에 눈에 띄는 하자나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특별히 언급한 부분도 없었고, 저 역시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연락하니, 윗집이 얼마 전부터 오랫동안 화장실 내부 수리 공사를 진행했으니 위층과 먼저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누수와 관련된 원인이 혹시 위층 때문인지 일단 윗집과 연락은 해놨으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하자가 바로 나타난 것이어서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특약사항에는 내부 설비 포함 육안 확인 후 현 상태 그대로 집을 인수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고, 숨겨진 하자나 누수 관련 이야기는 없습니다.
집을 샀던 당시에 이런 누수나 하자가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만큼, 혹시 집을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묻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매매 직후 수일 내에 발견된 누수는 대체로 기존 건물 하자 또는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매도인 책임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매수 후 하자 발견
#하자담보책임
전세권 등기 뒤 소유권 이전시 전세금 회수 방법
저는 다가구 주택 2층에 전세로 입주해 있었습니다.
1층에는 월세 세입자 김**님 가족이 이미 이사 와서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였고,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2층에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권 등기를 해두고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계약기간을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2021년 7월에 9천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접수돼 있었습니다.
저의 전세권 등기는 그보다 늦은 2022년 12월에야 등기부에 올라간 상황이며, 임대차계약서 자체는 2021년 3월에 쓰고 4월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근저당권과 가등기에 비해 순위가 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이 점을 잘 몰랐으나, 뒤늦게 법적인 순위를 따져 보고 난 뒤에서야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가을, 저의 직장 이동 문제로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물건은 모두 뺐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전입신고가 중요한지를 확인해두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집주인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서, 부동산 압류 공문이 몇 차례 배달되는 것을 우편함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문까지 배달된 바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갈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의 전세금 회수에 불안감이 커져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에 걸려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실제 등기로 바뀌면, 저에게 남은 전세권 효력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들어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하는 도중에 소유권이 바뀌면 소송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권 등기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전세금 반환청구 권리는 유지됩니다
#전세권 등기
#소유권 이전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필라테스 결제 후 환불, 위약금 공제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개인 레슨 패키지를 결제한 뒤 문자로 환불을 요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제는 스튜디오 상담실에서 직접 진행했고, 결제 후 30분 이내에 환불 의사를 밝히며 담당 강사와 관리 직원에게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실제 레슨은 물론 운동실이나 샤워실 등 부대시설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제 당시 받은 안내장에는 계약 해지 시 지급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는 내용과, 스튜디오 측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회원권 유지비용’ 항목(3개월 25만 원, 6개월 40만 원, 12개월 55만 원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수업을 1회라도 받았다면 해당 차수 정상가로 정산한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한 번 환불 요청이 접수된 상황이라도, 실제 환불 진행을 신청하는 날짜가 결제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했으니 일반적인 소비자계약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라며, 위약금 10%와 회원권 유지비(지원금)을 모두 공제해야 카드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환불를 요청하면 실결제 금액에서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뒤 20일에 환불된다는 조건도 적혀 있습니다.
저처럼 레슨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설비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 직후 환불 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안내받은 위약금 10%와 별도의 회원권 유지비 등까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환불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청약철회는 계약서에 별도 불가 문구가 없고, 이용 사실이 없다면 7일 이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환불
#레슨 결제 환불
#청약철회 기준
통신사에서 경찰 정보제공 통지서 받았을 때 확인·대처법
제가 지난주 제 명의의 통신사로부터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이미 3~4개월 전에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제 가입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나오고, 발신인은 경찰서 내 경제범죄수사부 산하 사기범죄팀이었습니다.
조회 사유로는 ‘수사목적’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제가 어떤 사건에 관한 자료 제공 대상자인지, 혹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용카드 분실이나 스마트폰 해킹 등과 연관된 일이나 피싱 관련 사건에 내 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왜 이런 통지가 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통지서가 도착한 시점과 실제 정보제공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있었는데, 안내문에는 제공된 정보의 유형(이름, 주소, 연락처 등)만 표기되어 있을 뿐 수사 대상 건이나 수사 번호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어떤 절차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는지, 제공된 정보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저를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앞으로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고, 현 단계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통지서를 받고 나서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둘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경찰 정보 요청은 사건의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모든 경우에 초기 단계에서 폭넓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경찰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수사목적 정보요청
#통신사 경찰 조회
변호사 SNS 발언 징계신청 방법과 절차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SNS를 통해 소식이 공유되는 일이 많아진 뒤, 저는 다양한 계정들을 팔로우하며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변호사(이름: 고**)가, 유명 남성 아이돌 그룹인 ‘샤인플로우’ 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게시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대화들에는 고** 변호사가 팬 계정 몇 명을 언급하며, ‘어처구니없는 인간이 또 떠드네’,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결국 누굴 망하게 하려는 거야?’, ‘이젠 혐한 연예인을 만드나?’같은 표현을 사용했고, 이어 ‘정신 못 차리는 무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맞다고 우기는 거냐?’, ‘곧 내 앞에 와서 수십억 들고 구걸하는 꼴을 볼까 두렵네’, ‘정말 끝까지 바닥을 치는 것 같다’ 같이 조롱의 뉘앙스가 강한 발언들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들 몇 명이 댓글로 강하게 항의했고, 일부는 변호사 측에 공론화를 예고하거나 신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소 법조인을 신뢰해왔는데, 이런 공개 SNS상 언행이 변호사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 이런 내용들이 형법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제로 변호사가 이런 언행을 했을 때, 일반인인 제가 한국변호사협회나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변호사회 등에 징계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진행되는 징계 절차나 결과가 제게 통보되는지도 궁금한데, 이러한 부분들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개별 팬 계정이 특정되어 있거나 발언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신청
#SNS 비하발언 신고
#변호사 품위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