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투자 배신 시 이사 책임 어떻게 되나요
저는 친구의 동생을 통해 한 화장품 유통업체에서 내부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사내 계좌에 넣으면 매달 고정 수익을 지급받는 방식이라고 하였고, 매월 1,000만 원씩 넣으면 6%씩 자동 이체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동생은 자신이 팀장으로 일하면서 이 같은 투자 정보를 사내 교육에서 배웠고, 실제로 투자금의 일부가 팀원들과 관리 이사들 사이에 인센티브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안내받은 설명서를 읽고, 팀장이 전달해준 계약서와 문자메시지에 따라 투자금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화장품 유통업체의 운영진과는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팀장이 각 이사들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문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익 지급일이 미뤄질 때마다 이사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고, 이사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후에 팀장과 이사들이 투자 권유, 금전 모집, 실제 수익 배분 등에 모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팀장뿐 아니라 각 이사들도 저와의 계약 내역이나 손실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팀장 및 이사들이 직접적으로 투자 권유, 금전 수령, 수익 배분 등에 참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피해 발생에 관해 연대해 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화장품 투자 피해  #이사 연대 책임  #팀장 책임  
무면허 전기공사 피해자 신고 및 손해배상 절차
거실, 침실 등 집안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중, 한 인테리어 업체의 소개로 전기공사 전문이라고 하는 곳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와는 첫 상담 때부터 분전함 교체, 전등 스위치, 콘센트 교체, 그리고 인덕션을 위한 단독 배선 작업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고, 업체 측에서는 공사 전체 금액으로 구두로 21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받은 견적서에는 225만 원이 추가비용 없이 적혀 있어 이상하게 느껴졌고, 견적관련 사항을 이야기했던 통화 내용은 녹음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작업을 확인하던 중, 인덕션 설치 자리 쪽은 110v 전압밖에 안 들어와 있어 220v로 바꿔야 하고, 배선 작업이 필요하다며 업체에서 저에게 벽을 일부 뜯어내야 하니 별도 추가 공사비(25만 원)와 벽 보수비까지 부담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았더니 일반적으로는 분전함 내 회로만 교체하면 되지, 벽을 뜯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업체의 말과 다르게 번거로운 공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공사 중간중간 작업 인원이 예상보다 더 투입됐다거나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추가 일당(30만 원)과 용역비(25만 원)를 상시로 요구했습니다.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입금했으나, 업체는 나중에 계약금이 20만 원이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번복해 신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추가금 문제로 협의 끝에 공사잔금까지 합쳐 총 250만 원에 마무리하기로 다시 한번 구두 약속을 했지만, 업체에서는 이후에도 공사 후반에 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시공을 지연시켰습니다. 결국 장기간 지연 및 추가금 문제로 다른 업체를 불러 마무리하게 되었고, 기존에 계약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사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 측은 한 차례는 155만 원을, 며칠 뒤에는 165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해왔고 이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며 금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업체가 실제로 해준 일은 인덕션용 단독 배선 시공과 일부 인터폰․콘센트 철거, 폐기물 처리 등으로 완료까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공사 중 이상하다고 느껴 직접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확인 요청을 했더니, 업체 명의로 등록된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 시공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전함 교체, 인덕션 전용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 교체 등은 모두 면허 없이는 불법이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업체의 무면허 시공과 지연, 무리한 추가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무면허 전기공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업체에 과태료 처분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공사계약 효력 자체가 크게 제한됩니다. 이 때 계약금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면허 전기공사  #손해배상 청구  #계약금 반환  
투자업체 코인 지급 후 책임질 일 있을까
인터넷에서 투자 정보 카페를 운영하는 분의 소개로, 작년 봄부터 주식 관련 리딩업체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그 업체에서 새로운 대표가 인수했으니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해준다며 연락이 왔고, 연락을 준 담당 직원이 이전 회사 투자 손실을 상쇄할 기회라면서 별도의 비용이나 입금 없이 상장된 가상자산을 제 개인 코인지갑 주소로 보내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업체가 안내해 준 가상화폐 지갑 앱에 가입했고, 며칠 후 AVNT라는 코인이 500개 입금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담당 직원은 곧바로 그 코인을 당일 내에 업비트 혹은 코인원 계정에 입금하고, 거래를 통해 원화로 매도하면 수익이 남는 구조라며 상세한 거래 방법을 계속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쓰던 업비트 계정은 본인 인증 절차가 더디다며, 빠른 처리를 위해 거래소 계좌를 새로 만들라고 수차례 독촉했고, 본인 신용점수나 은행 계좌 인증 등 추가 개인정보를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계좌 개설이나 인증 문제로 여러 번 문의를 받았고, 이후에는 직접 거래를 진행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지갑의 코인을 반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업체에서 문자로 ‘본인에게 임시 지급된 코인은 특정 조건(당일 매도)에 따른 회사 자산’이라면서, 연락두절 및 거래 미이행 시 회사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상권 등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게 없을 뿐 아니라, 업체가 보호자나 지인 등을 통한 추가 접근을 시도하기도 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업체의 주장처럼 실제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혹시 형사나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은 코인을 전혀 사용하거나 인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용자님에게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는 낮습니다.
#투자 리딩업체  #가상자산 지급  #코인 반환 요구  
AI 합성 부적절 영상 시청 시 처벌 기준
모바일로 짧은 동영상을 감상하던 중, 알 수 없는 계정의 릴스에서 유명인을 닮은 얼굴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우연히 재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에는 AI로 얼굴을 합성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시청 도중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는 해당 계정이나 영상을 다시 보지 않았고, 제 기기에도 따로 저장한 적이 없습니다. 지인과 대화하던 중 이와 비슷한 영상들을 단순 시청만 해도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 걱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영상이 자동 재생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단순 시청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영상 시청은 저장 없이도 처벌될 수 있으나, 성인 등장 영상이나 일회성 시청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AI 합성영상 시청  #부적절 영상 처벌  #불법영상 자동재생  
부품대금 송금 거부 시 공탁 절차와 해결법
휴대폰 액정 대리점에서 예비로 주문해 놓았던 부품 대금 45만원을 두 달 전 결제일에 맞춰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대리점 점주 김** 씨와 전화로 결제 일시와 금액에 대해 합의한 적이 있으며, 부품이 모두 입고된 상태라 그때까지 총액이 맞다는 내용도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금액을 송금하려 하자, 김** 씨가 해당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거래 내역 중 일부가 미확정이라 전체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몇 번 더 만나서 설명을 해 보려고 했지만, 매장 쪽에서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계속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는 실제 부품 인수 내역과 금액 내역을 모두 정리한 자료와 함께, 지급 의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문자를 통해 통보했습니다. 미지급 내역에 대해 한 번 더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금액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직접 변제도 거부할 때, 부품대금을 법원에 공탁한다면 변제 의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전체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분쟁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전화 녹음, 결제 예정일에 대한 합의 증빙 등 객체적 자료가 공탁 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급 의사가 명확히 남아야 합니다.
#부품대금 지급 거부  #변제공탁 방법  #거래 내역 분쟁  
헬스장 PT 환불 및 트레이너 불만 해결법
헬스장 연장 이용권을 결제해서 다니던 중, 여자친구와 함께 각각 퍼스널 트레이닝 10회(50만원)를 카드 결제로 신청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 4회는 본인이 희망한 B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았지만, 어느 날 헬스장 매니저에게서 갑자기 해당 트레이너가 일정상 오후 수업을 못하게 되었으니 다른 트레이너로 변경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여자친구가 기존 B트레이너에게 계속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저에게 밝혔고, 저는 이 내용을 당일 바로 헬스장 카운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헬스장도 확인해보겠다고 했으나, 당일 여자친구가 PT받으러 갔더니 트레이너가 이미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뀐 트레이너가 여자친구에게 식단 사진을 보여주자 “이 정도 드시면서 지금 몸을 유지하는 건 특별한 체질이네요”라거나, “생각보다 힘이 약하신 것 아닌가요?” 같은 평을 하여 여자친구가 상당히 불쾌해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자친구가 운동을 꺼리게 됐고, 외모나 체력평가에 대한 걱정으로 최근 일상에서도 예민해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진료 기록은 없지만, 스트레스와 불안이 심해 정신과 진료를 예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남은 PT 4회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는데, 초기에 헬스장 측에서 “4회 환불 또는 2회 추가로 총 6회 A트레이너 수업 전환”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카카오톡으로 재차 환불의사를 밝혔더니 헬스장 점장은 환불이 사실상 어렵고, 약관상 환불금액이 거의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결제 당시 환불약관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정확히 확인하진 못했고, 트레이너 변경에 대한 세부 조항은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별도로 6개월 헬스장 회원권(40만원)을 결제해서 이용 중인데, 이런 환불 문제 등으로 함께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여자친구가 잔여 PT 금액 전액 또는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트레이너 변경 및 트레이너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추가로 대응이나 보상요구가 가능한지, 3. 저도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4. 이번 경험을 네이버 리뷰나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구체적으로 작성할 경우, 법적 문제(명예훼손 등)에 휘말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PT 결제시 특별히 특정 트레이너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트레이너 변경 사정이 일방적이었고 이용자님이 불만을 즉시 전달했다면 환불 가능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PT 환불  #트레이너 변경 불만  #PT 수업 환불  
등기명의자와 가족 간 토지 소유권 분쟁 대처법
작년 봄, 오래된 논 두 필지(논 A, 논 B)에 대해 소유 관계로 동생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1971년에 논 A를 제 명의로 직접 매수했고, 그 시기에 논 B도 동시에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두 필지 모두 제 명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논 B는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직접 매도해, 지금은 저와 무관한 제3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매매대금의 이체 내역, 거래 당시의 통장거래 기록 등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며칠 전, 동생이 갑자기 논 A에 대해 자신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생이 내세우는 근거나 본인 명의로의 등기, 계약서, 또는 매수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내역 등 구체적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생은 과거에 논 B도 제가 샀다가 넘긴 것처럼 논 A도 실질적으로 가족 명의로 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등기상 명의는 제 이름이고, 상대방이 별다른 증거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 논 A의 법적 소유권 판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가 이용자님인 점에서 법률적으로 이용자님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  #등기 명의자  #가족 간 토지 다툼  
아르바이트 폭언 경험 대처 방법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담당 매니저가 저에게 반말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막말을 하며 소리를 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차례 욕설이 있었고, 업무 중 자주 언성을 높이거나 위협적인 말을 듣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료 아르바이트생 한 명도 함께 목격했으나, 저에게 직접적으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전원이 서명이 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약 8주 동안 근무하였으며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비슷하거나 더 긴 기간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면이 심해져,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예약한 상태입니다. 저와 동료가 이런 상황에 대해 각자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 등의 자료는 일부 가지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주가 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한 경우 처벌이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근로사실이 인정되면 법률적으로 보호됩니다
#아르바이트 폭언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직장내 괴롭힘 대응  
아파트 매매 후 누수하자 위약금 분쟁 대처법
지난 5월 20일,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8년차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매도인이고,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며칠 후 이사 갈 새 아파트는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이사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자 관련 부분을 꼼꼼히 점검했고, ‘누수 및 크랙 없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입주한 후 지금까지 집 내부에서 누수나 특별한 하자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한동안 강한 비가 이어진 뒤 거실 외벽과 작은 방 일부에서 거뭇한 얼룩이 생기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함께 일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고 관리사무소에도 신고했습니다. 관리사무소로부터 ‘외벽에 미세한 실금이 생기면서 빗물이 스며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고 관리사무소에서 내부와 외부 모두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문자를 받았고, “수리가 늦어지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입주일까지 수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 비용을 들여서라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두었고, 추가로 부동산에서도 현장 확인을 여러 번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점검 시 기존 얼룩 말고 조명이 약한 방 천장 근처에서 추가 흔적이 한 군데 더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누수 흔적으로 확인된 것은 단 두 곳(거실 벽면, 작은방 한 쪽)뿐이며 추가로 누수가 번진 곳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리를 마치겠다고 답했지만 작업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해서 알려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1)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 중대한 하자(누수 포함) 발견 시 매도인의 수리 책임’ 2) ‘계약 전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수리 및 현 상태 유지 의무’ 3) ‘등기 등에 관한 특약 위반시 위약 사항 및 계약금 배액 반환’ 이와 같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인은 누수 문제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급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 이러한 해지 요구와 위약금까지 요구받을 수 있는 건지, 만약 손해배상이나 하자 수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책임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매수인 요구에 응해야 할지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하자가 계약서에 명기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되어야 하고, 단순 누수 자국이지만 수리 가능하다면 해지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 하자  #누수 분쟁  #부동산 계약 해지  
식당 손님 알레르기 대처 및 준비 방법
구이용 한우 전문점에서 예약 손님 일행을 받은 뒤, 다음날 손님 한 명이 피부 발진과 호흡 곤란이 심하게 왔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손님이 증상이 생긴 날짜와 시간을 저에게 알려주었으나, 정확히 어떤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진단서나 병원 치료 내역 등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대화 중 ‘음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알레르기 판정이나 병·의원 진료 사실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대응을 위해 저희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고기와 소스, 조미료 등의 원재료 성분표와 구입증빙 자료, 냉장고 관리기록표, 그리고 도축, 입고, 조리 일지를 모두 사진으로 취합해 손님께 전송해드렸습니다. 더불어 식당에서 가입해두었던 식품 위생사고 배상책임보험 담당자 연락처도 안내해드렸지만, 손님은 보험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 ‘당장은 별도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 일행 중 다른 분이나, 같은 날 식사하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서는 유사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건에 대해 손님 쪽에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 신고, 혹은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입장에서는 보충해야 할 방법이나 꼭 남겨두어야 할 대응 자료가 있을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
손님이 진단서, 병원 기록 등 증빙 자료 없이 단순히 증상을 주장한 것이므로, 일방적 주장만으로 식당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식당 알레르기 반응  #음식 알레르기 사고  #손님 손해배상 대비  
  • 알법로고
  • 로그인
화장품 투자 배신 시 이사 책임 어떻게 되나요
저는 친구의 동생을 통해 한 화장품 유통업체에서 내부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사내 계좌에 넣으면 매달 고정 수익을 지급받는 방식이라고 하였고, 매월 1,000만 원씩 넣으면 6%씩 자동 이체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동생은 자신이 팀장으로 일하면서 이 같은 투자 정보를 사내 교육에서 배웠고, 실제로 투자금의 일부가 팀원들과 관리 이사들 사이에 인센티브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안내받은 설명서를 읽고, 팀장이 전달해준 계약서와 문자메시지에 따라 투자금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화장품 유통업체의 운영진과는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팀장이 각 이사들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문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익 지급일이 미뤄질 때마다 이사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고, 이사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후에 팀장과 이사들이 투자 권유, 금전 모집, 실제 수익 배분 등에 모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팀장뿐 아니라 각 이사들도 저와의 계약 내역이나 손실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팀장 및 이사들이 직접적으로 투자 권유, 금전 수령, 수익 배분 등에 참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피해 발생에 관해 연대해 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화장품 투자 피해  #이사 연대 책임  #팀장 책임  
무면허 전기공사 피해자 신고 및 손해배상 절차
거실, 침실 등 집안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중, 한 인테리어 업체의 소개로 전기공사 전문이라고 하는 곳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와는 첫 상담 때부터 분전함 교체, 전등 스위치, 콘센트 교체, 그리고 인덕션을 위한 단독 배선 작업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고, 업체 측에서는 공사 전체 금액으로 구두로 21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받은 견적서에는 225만 원이 추가비용 없이 적혀 있어 이상하게 느껴졌고, 견적관련 사항을 이야기했던 통화 내용은 녹음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작업을 확인하던 중, 인덕션 설치 자리 쪽은 110v 전압밖에 안 들어와 있어 220v로 바꿔야 하고, 배선 작업이 필요하다며 업체에서 저에게 벽을 일부 뜯어내야 하니 별도 추가 공사비(25만 원)와 벽 보수비까지 부담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았더니 일반적으로는 분전함 내 회로만 교체하면 되지, 벽을 뜯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업체의 말과 다르게 번거로운 공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공사 중간중간 작업 인원이 예상보다 더 투입됐다거나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추가 일당(30만 원)과 용역비(25만 원)를 상시로 요구했습니다.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입금했으나, 업체는 나중에 계약금이 20만 원이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번복해 신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추가금 문제로 협의 끝에 공사잔금까지 합쳐 총 250만 원에 마무리하기로 다시 한번 구두 약속을 했지만, 업체에서는 이후에도 공사 후반에 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시공을 지연시켰습니다. 결국 장기간 지연 및 추가금 문제로 다른 업체를 불러 마무리하게 되었고, 기존에 계약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사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 측은 한 차례는 155만 원을, 며칠 뒤에는 165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해왔고 이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며 금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업체가 실제로 해준 일은 인덕션용 단독 배선 시공과 일부 인터폰․콘센트 철거, 폐기물 처리 등으로 완료까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공사 중 이상하다고 느껴 직접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확인 요청을 했더니, 업체 명의로 등록된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 시공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전함 교체, 인덕션 전용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 교체 등은 모두 면허 없이는 불법이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업체의 무면허 시공과 지연, 무리한 추가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무면허 전기공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업체에 과태료 처분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공사계약 효력 자체가 크게 제한됩니다. 이 때 계약금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면허 전기공사  #손해배상 청구  #계약금 반환  
투자업체 코인 지급 후 책임질 일 있을까
인터넷에서 투자 정보 카페를 운영하는 분의 소개로, 작년 봄부터 주식 관련 리딩업체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그 업체에서 새로운 대표가 인수했으니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해준다며 연락이 왔고, 연락을 준 담당 직원이 이전 회사 투자 손실을 상쇄할 기회라면서 별도의 비용이나 입금 없이 상장된 가상자산을 제 개인 코인지갑 주소로 보내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업체가 안내해 준 가상화폐 지갑 앱에 가입했고, 며칠 후 AVNT라는 코인이 500개 입금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담당 직원은 곧바로 그 코인을 당일 내에 업비트 혹은 코인원 계정에 입금하고, 거래를 통해 원화로 매도하면 수익이 남는 구조라며 상세한 거래 방법을 계속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쓰던 업비트 계정은 본인 인증 절차가 더디다며, 빠른 처리를 위해 거래소 계좌를 새로 만들라고 수차례 독촉했고, 본인 신용점수나 은행 계좌 인증 등 추가 개인정보를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계좌 개설이나 인증 문제로 여러 번 문의를 받았고, 이후에는 직접 거래를 진행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지갑의 코인을 반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업체에서 문자로 ‘본인에게 임시 지급된 코인은 특정 조건(당일 매도)에 따른 회사 자산’이라면서, 연락두절 및 거래 미이행 시 회사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상권 등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게 없을 뿐 아니라, 업체가 보호자나 지인 등을 통한 추가 접근을 시도하기도 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업체의 주장처럼 실제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혹시 형사나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은 코인을 전혀 사용하거나 인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용자님에게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는 낮습니다.
#투자 리딩업체  #가상자산 지급  #코인 반환 요구  
AI 합성 부적절 영상 시청 시 처벌 기준
모바일로 짧은 동영상을 감상하던 중, 알 수 없는 계정의 릴스에서 유명인을 닮은 얼굴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우연히 재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에는 AI로 얼굴을 합성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시청 도중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는 해당 계정이나 영상을 다시 보지 않았고, 제 기기에도 따로 저장한 적이 없습니다. 지인과 대화하던 중 이와 비슷한 영상들을 단순 시청만 해도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 걱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영상이 자동 재생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단순 시청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영상 시청은 저장 없이도 처벌될 수 있으나, 성인 등장 영상이나 일회성 시청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AI 합성영상 시청  #부적절 영상 처벌  #불법영상 자동재생  
부품대금 송금 거부 시 공탁 절차와 해결법
휴대폰 액정 대리점에서 예비로 주문해 놓았던 부품 대금 45만원을 두 달 전 결제일에 맞춰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대리점 점주 김** 씨와 전화로 결제 일시와 금액에 대해 합의한 적이 있으며, 부품이 모두 입고된 상태라 그때까지 총액이 맞다는 내용도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금액을 송금하려 하자, 김** 씨가 해당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거래 내역 중 일부가 미확정이라 전체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몇 번 더 만나서 설명을 해 보려고 했지만, 매장 쪽에서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계속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는 실제 부품 인수 내역과 금액 내역을 모두 정리한 자료와 함께, 지급 의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문자를 통해 통보했습니다. 미지급 내역에 대해 한 번 더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금액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직접 변제도 거부할 때, 부품대금을 법원에 공탁한다면 변제 의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전체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분쟁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전화 녹음, 결제 예정일에 대한 합의 증빙 등 객체적 자료가 공탁 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급 의사가 명확히 남아야 합니다.
#부품대금 지급 거부  #변제공탁 방법  #거래 내역 분쟁  
헬스장 PT 환불 및 트레이너 불만 해결법
헬스장 연장 이용권을 결제해서 다니던 중, 여자친구와 함께 각각 퍼스널 트레이닝 10회(50만원)를 카드 결제로 신청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 4회는 본인이 희망한 B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았지만, 어느 날 헬스장 매니저에게서 갑자기 해당 트레이너가 일정상 오후 수업을 못하게 되었으니 다른 트레이너로 변경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여자친구가 기존 B트레이너에게 계속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저에게 밝혔고, 저는 이 내용을 당일 바로 헬스장 카운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헬스장도 확인해보겠다고 했으나, 당일 여자친구가 PT받으러 갔더니 트레이너가 이미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뀐 트레이너가 여자친구에게 식단 사진을 보여주자 “이 정도 드시면서 지금 몸을 유지하는 건 특별한 체질이네요”라거나, “생각보다 힘이 약하신 것 아닌가요?” 같은 평을 하여 여자친구가 상당히 불쾌해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자친구가 운동을 꺼리게 됐고, 외모나 체력평가에 대한 걱정으로 최근 일상에서도 예민해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진료 기록은 없지만, 스트레스와 불안이 심해 정신과 진료를 예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남은 PT 4회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는데, 초기에 헬스장 측에서 “4회 환불 또는 2회 추가로 총 6회 A트레이너 수업 전환”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카카오톡으로 재차 환불의사를 밝혔더니 헬스장 점장은 환불이 사실상 어렵고, 약관상 환불금액이 거의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결제 당시 환불약관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정확히 확인하진 못했고, 트레이너 변경에 대한 세부 조항은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별도로 6개월 헬스장 회원권(40만원)을 결제해서 이용 중인데, 이런 환불 문제 등으로 함께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여자친구가 잔여 PT 금액 전액 또는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트레이너 변경 및 트레이너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추가로 대응이나 보상요구가 가능한지, 3. 저도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4. 이번 경험을 네이버 리뷰나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구체적으로 작성할 경우, 법적 문제(명예훼손 등)에 휘말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PT 결제시 특별히 특정 트레이너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트레이너 변경 사정이 일방적이었고 이용자님이 불만을 즉시 전달했다면 환불 가능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PT 환불  #트레이너 변경 불만  #PT 수업 환불  
등기명의자와 가족 간 토지 소유권 분쟁 대처법
작년 봄, 오래된 논 두 필지(논 A, 논 B)에 대해 소유 관계로 동생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1971년에 논 A를 제 명의로 직접 매수했고, 그 시기에 논 B도 동시에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두 필지 모두 제 명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논 B는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직접 매도해, 지금은 저와 무관한 제3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매매대금의 이체 내역, 거래 당시의 통장거래 기록 등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며칠 전, 동생이 갑자기 논 A에 대해 자신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생이 내세우는 근거나 본인 명의로의 등기, 계약서, 또는 매수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내역 등 구체적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생은 과거에 논 B도 제가 샀다가 넘긴 것처럼 논 A도 실질적으로 가족 명의로 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등기상 명의는 제 이름이고, 상대방이 별다른 증거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 논 A의 법적 소유권 판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가 이용자님인 점에서 법률적으로 이용자님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  #등기 명의자  #가족 간 토지 다툼  
아르바이트 폭언 경험 대처 방법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담당 매니저가 저에게 반말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막말을 하며 소리를 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차례 욕설이 있었고, 업무 중 자주 언성을 높이거나 위협적인 말을 듣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료 아르바이트생 한 명도 함께 목격했으나, 저에게 직접적으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전원이 서명이 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약 8주 동안 근무하였으며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비슷하거나 더 긴 기간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면이 심해져,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예약한 상태입니다. 저와 동료가 이런 상황에 대해 각자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 등의 자료는 일부 가지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주가 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한 경우 처벌이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근로사실이 인정되면 법률적으로 보호됩니다
#아르바이트 폭언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직장내 괴롭힘 대응  
아파트 매매 후 누수하자 위약금 분쟁 대처법
지난 5월 20일,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8년차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매도인이고,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며칠 후 이사 갈 새 아파트는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이사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자 관련 부분을 꼼꼼히 점검했고, ‘누수 및 크랙 없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입주한 후 지금까지 집 내부에서 누수나 특별한 하자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한동안 강한 비가 이어진 뒤 거실 외벽과 작은 방 일부에서 거뭇한 얼룩이 생기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함께 일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고 관리사무소에도 신고했습니다. 관리사무소로부터 ‘외벽에 미세한 실금이 생기면서 빗물이 스며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고 관리사무소에서 내부와 외부 모두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문자를 받았고, “수리가 늦어지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입주일까지 수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 비용을 들여서라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두었고, 추가로 부동산에서도 현장 확인을 여러 번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점검 시 기존 얼룩 말고 조명이 약한 방 천장 근처에서 추가 흔적이 한 군데 더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누수 흔적으로 확인된 것은 단 두 곳(거실 벽면, 작은방 한 쪽)뿐이며 추가로 누수가 번진 곳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리를 마치겠다고 답했지만 작업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해서 알려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1)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 중대한 하자(누수 포함) 발견 시 매도인의 수리 책임’ 2) ‘계약 전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수리 및 현 상태 유지 의무’ 3) ‘등기 등에 관한 특약 위반시 위약 사항 및 계약금 배액 반환’ 이와 같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인은 누수 문제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급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 이러한 해지 요구와 위약금까지 요구받을 수 있는 건지, 만약 손해배상이나 하자 수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책임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매수인 요구에 응해야 할지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하자가 계약서에 명기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되어야 하고, 단순 누수 자국이지만 수리 가능하다면 해지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 하자  #누수 분쟁  #부동산 계약 해지  
식당 손님 알레르기 대처 및 준비 방법
구이용 한우 전문점에서 예약 손님 일행을 받은 뒤, 다음날 손님 한 명이 피부 발진과 호흡 곤란이 심하게 왔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손님이 증상이 생긴 날짜와 시간을 저에게 알려주었으나, 정확히 어떤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진단서나 병원 치료 내역 등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대화 중 ‘음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알레르기 판정이나 병·의원 진료 사실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대응을 위해 저희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고기와 소스, 조미료 등의 원재료 성분표와 구입증빙 자료, 냉장고 관리기록표, 그리고 도축, 입고, 조리 일지를 모두 사진으로 취합해 손님께 전송해드렸습니다. 더불어 식당에서 가입해두었던 식품 위생사고 배상책임보험 담당자 연락처도 안내해드렸지만, 손님은 보험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 ‘당장은 별도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 일행 중 다른 분이나, 같은 날 식사하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서는 유사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건에 대해 손님 쪽에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 신고, 혹은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입장에서는 보충해야 할 방법이나 꼭 남겨두어야 할 대응 자료가 있을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
손님이 진단서, 병원 기록 등 증빙 자료 없이 단순히 증상을 주장한 것이므로, 일방적 주장만으로 식당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식당 알레르기 반응  #음식 알레르기 사고  #손님 손해배상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