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가족관계 삭제 방법과 절차
지난달에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오래 전에 이혼 후 헤어진 자녀가 아직도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중반, 생후 몇 달 되지 않은 자녀를 남겨둔 채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했고, 그것 이후로 자녀와 따로 연락을 이어가거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인에게 문의해보니 가족관계에서 자녀를 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들었으나, 실제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합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자녀를 삭제하거나 정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필요한 법적 근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가족관계등록부는 실질 법률관계의 변동이 있어야만 정정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삭제 #이혼 자녀 등재 #가족관계 정정신청
중고거래 환불 뒤에도 사기 신고할 수 있나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롱코트를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 김**의 농협 계좌로 72,000원을 이체했습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 김**은 금요일 저녁에 택배사를 이용해 발송할 계획이라고 알려주었으나, 약속했던 발송 시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거래 게시글도 곧바로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후 주말에 문자를 통해 정확한 발송 및 도착 일정을 몇 차례 문의했고, 꼭 수요일까지는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은 알겠다고 답변했으나, 결국 월요일에도 송장 번호나 택배 접수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몸이 아파서 직접 가지 못했다며 다른 사람이 대신 접수했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우체국 방문접수 시스템으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접수된 내역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밤이 되어서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고, 김**은 이번에는 지인이 접수했다가 송장이 누락됐다고 말을 또 바꾸었습니다. 배송 상황을 증빙할만한 어떤 자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상습적인 연락 지연과 거짓 설명이 이어지자, 롱코트 결제 대금 뿐만 아니라 별도의 액세서리 비용도 전액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은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며칠 동안 입금 약속을 계속 미루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점점 읽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입금 기한을 분명히 전달했으나, 기한이 지나서도 환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어렵게 환불은 받았지만, 여러 피해자 모임을 찾아보니 김**이 이런 방식의 배송지연·거래 회피·게시글 삭제 등 유사 사례를 오랫동안 반복해 온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미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증언과 일부 송금 내역, 김**이 사용한 다양한 은행계좌 정보 등이 모여 있습니다. 이 경우 저처럼 이미 환불을 받은 이후에도 김**을 대상으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 접수 시 여러 피해사례와 증거물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기죄는 피해 발생 외에도 사기 의도의 반복성, 계획성, 조직적 행각 등이 입증될 경우 범죄성이 인정됩니다. 단순 1회의 미배송·환불이 아니라 상습적 행위가 뚜렷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 #환불 후 사기 #반복판매자 신고
의무경찰 생활 정보 공유 법적 문제되나요
고등학교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일상을 나누던 중, 제 남자친구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평소 경찰 의무복무 여부나 부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궁금해해서, 저도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커뮤니티나 공식 안내문을 검색하여 부대 내 작은 조직 구조나 일과표, 그리고 편지 전달 방식에 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관별 교육담당 간부가 있고, 일정 시간마다 편지가 일괄 배부된다는 점, 우편물은 일정 담당자가 부대 밖 우체국에 들러 일괄 발송한다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때 실명이나 구체적 시간표, 편지 실제 내용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친구 몇 명이 이미 각자 남자친구의 신상이나 소속 등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반 학생 중 한 명이 우연히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의무경찰 남자친구에게 대화방에서 오간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의경 남자친구가 부대 내에서 해당 내용을 상사에게 전했고, 남자친구 쪽에선 “군사 보안 위반이라고 문제 삼을 소지가 있으니 주의が 필요하다”는 주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한 방식이나 범위가 실제로 법적으로 지적될 만한 행동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특정 부대 생활이나 우편 배달 절차, 그리고 미리 알려진 인적 구성처럼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이나 사적 모임에서 생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실제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혹은 이 같은 사례가 군사 보안 등 위법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명, 구체 시간표, 인적 구성 등 민감한 신상정보나 전략·작전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경찰 생활 정보 #군사 보안 위반 #부대 생활 공유
지하철 칸막이 두드려도 문제없을까
시청역 방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에 객차 내 투명 칸막이 옆에 한 승객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그 칸막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여러 번 두드리거나 누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한 분이 엉덩이를 칸막이에 살짝 기대고 계셨는데, 저의 손가락은 오로지 칸막이 유리 부분에만 닿았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른 승객이나 근처에 있던 사람이 별다른 표정이나 말로 항의하거나, 역무원이나 주변에 신고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총 두세 번 정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으나, 현장에서 특별히 문제 삼는 분위기가 없어서 이후에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목적지까지 이동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타인의 몸에는 접촉하지 않고, 지하철 칸막이만 여러 번 두드리거나 누른 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체적 접촉 없는 단순 행동에는 폭행죄나 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칸막이 두드리기 #공공장소 행동 #경범죄처벌법
동료의 폭행·스토킹 신고, 경찰조사 준비 방법
술집에서 친구들과 약속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박** 씨와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박** 씨와는 예전부터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최근에는 다툼이 빈번해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와 우연히 재회한 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음 날 박** 씨로부터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사이 박** 씨가 저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전화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정확한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아직 폭행과 관련된 정식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경찰서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 씨 본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했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이와 다른 진술이 나올까봐 걱정도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처벌 불원 의사와 실제 조사 내용이 다를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해당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유리하게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향후 진행될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주어진 권리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술집에서 우연한 만남 후 각자 귀가한 점을 강조하면 고의적 접근이나 반복적 연락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친구 폭행 신고 #스토킹 혐의 대응 #경찰 출석 절차
버스기사 입사 시 집행유예 이력 문제될까
저는 대형버스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지원했고, 운전 관련 자격도 모두 충족했습니다. 입사 관련해서 서류 전형과 면접, 수습 기간도 모두 마쳤고, 내일이면 정식으로 채용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제게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형사 판결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현조건조물에 대한 방화미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현재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당시 받은 판결문을 살펴보니, 운전 관련 자격이나 직업 선택의 제한에 대한 기재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사하게 된 버스회사 측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나 신원조회, 그리고 보호관찰 유무에 대해 어떤 자료도 요구하지 않았고, 면접 과정에서도 해당 사실을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내일 예정되어 있는 버스회사 정식 입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어떤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점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형사 재판 판결문에서 운전직 또는 특정 자격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사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버스기사 채용 #집행유예 이력 #보호관찰 중 취업
불송치 이후 사기 사건 재수사 대처법
지난 5월 26일, 지인인 김**에게서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6월 25일에 경찰 조사도 직접 받았고, 8월 6일에는 해당 사건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최근 우연히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니, 이전에 불송치로 종결된 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가 재수사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어떠한 기관에서도 추가로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은 저에게 자신 명의로 적금을 들기 어렵다며 매달 급여 중 일부를 제 계좌에 입금해두었고, 일정 부분(매달 60~70만 원)을 저에게 다시 받아가는 방식으로 돈을 관리했습니다. 김**은 이 중 일부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제 개인적 사용에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 혼자 쓴 금액은 거의 없고, 대다수의 지출이 김**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왜 이미 끝났던 사건이 재수사로 전환된 것인지, 추가로 제가 준비하거나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전 거래의 실제 과정 입증: 계좌이체 내역, 공동 소비 내역, 지출 내역 등 모든 객관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재수사 #불송치 이의신청 #사기 사건 대응
상가보증금 반환 후 압류명령 받았을 때
상가 임대차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3억 7천만 원을 임차인 이**에게 제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체일은 11월 28일이었고, 연결된 대출금도 함께 정산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 8월 말에 이**의 채권자 쪽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놓았고, 법원에서 명령을 실제로 등기우편 발송한 날짜는 12월 1일이더라고요. 저는 12월 5일 등기우편으로 이 명령서를 처음 받았습니다. 저보다 며칠 먼저 명령이 채무자 쪽에도 보내졌지만, 반송처리된 기록이 우체국 조회에서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일부러 등기 우편을 찾아가지 않은 정황도 있었고, 저도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날에는 이미 보증금 반환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모두 반환한 뒤에, 그 시점 뒤에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도 저로서는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은 송달일 기준이므로, 임대인이 송달 이전에 임차인에게 반환을 완료했다면, 추심명령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상가보증금 반환 #채권압류 추심명령 #보증금 반환 송달
중고 노트북 예약금 환불 거절할 수 있나요?
카페에서 사용하지 않던 중고 노트북을 98만원에 판매하기로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기로 한 날짜는 4일이었는데, 구매를 원한다는 분이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연락해 급히 지방에 일이 생겼다며 12일로 일정을 옮기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기다려 달라는 의미라며 1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저는 그 뒤로 제 노트북에 추가 구매 문의가 들어와도 나중에 만나기로 한 분께 판매하기로 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노트북 사양을 더 정확히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시 사진도 보내 주었고, 11일쯤 구매자가 혹시 업그레이드 비용을 따로 부탁할 수 있냐고 문의를 해 추가로 2만원 정도 드는 램 업그레이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약속 당일, 구매자가 다시 연락해 노트북을 다른 곳에서 더 급히 구하게 되었다고 환불 요청을 해 왔습니다. 거래 전 따로 계약서나 약정은 없었고, 제가 받은 건 예약금 10만원이고 잔금 88만원을 당일에 받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예약금 1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가 없어도 예약금 이체, 대화내역 등으로 약정 존재가 입증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예약금 #예약금 환불 거부 #노트북 판매 예약금
프리랜서 사진작가 추가 보상 요구 대처법
여행 스튜디오에서 소규모 사진전을 준비하던 중, 프리랜서 사진작가 한 분과 스튜디오 관리·운영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작가님 본인이 3.3% 원천징수 방식의 프리랜서 계약을 원해, 보수는 260만 원, 그 외의 세부 조건(업무 시간, 업무 범위 등)은 서로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매달 보수를 지급했고, 필요할 때마다 업무 진행 상황을 메신저와 회의록으로 서로 확인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예약 관리, 공간 운영, 샘플 촬영, 사이트 관리 등 스튜디오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을 중심으로 하되, 개소 초기라 행사 안내 쪽 전단지 배포, 컨셉 사진 작업, 블로그 제작, 일부 화보 자료 준비까지 여러 일이 자연스럽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님이 사진 콘셉트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거나, 홍보물 준비, 의상·소품 자료 확보까지 나름 비중 있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 진행 과정에서는 일정이나 세부 사항을 매번 저와 협의해야 했고, 저희가 수정이나 확인 요청 등을 자주 했던 상황입니다. 작가님이 12월 13일경 상황이 힘들다는 메시지를 남긴 후 사직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원래는 12월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직후 모든 행사가 취소된 상태라 급하게 대타를 구하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작가님이 처음 합의한 업무 외에 추가로 맡았던 촬영, 사이트, 홍보,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해 “애초에 계약 내용과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추가 보상(750만 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 급여 지급내역, 세금 신고 파일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계약 조건 및 업무 범위에 대해 사전에 분명하게 안내했고, 필요시 상시로 점검·피드백을 진행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기치 못한 추가 보상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시 실제 안내된 내용과 함께 카카오톡, 이메일 등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처음 맺은 계약서와 실제 지급·업무내역 그리고 상호 메시지가 모두 법률적으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추가 보상 요구 #프리랜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