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따돌림·사이버 괴롭힘 대응 절차
학기 중 학교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 몇 명이 제 주변에서 일부러 큰소리로 비웃는 말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점점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수업 시간에까지 다른 아이들이 저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한 친구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욕설이나 험담을 올린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고, 그때마다 해당 내용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이 상황이 약 6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수업 시간에 조별 활동이나 급식 시간에도 아이들이 제게 말을 걸지 않고 피하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담임선생님과 상담 선생님에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려 상담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카카오톡 방에 올라온 글들, 채팅 기록 캡처 등을 모두 저장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저 같은 학생이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까지 수집한 카톡 캡처, 상담 내역은 피해 입증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학교 따돌림 대처  #사이버 괴롭힘 신고  #카카오톡 욕설  
하숙집 퇴실 보증금 공제 기준 요약
시내에서 통학 때문에 소규모 하숙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 방을 계약할 때 보증금 30만 원을 맡기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입실 과정이 급해서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실할 때 최소 7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방을 비울 때 보증금에서 2만원의 청소비를 공제한 뒤 나머지만 돌려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사를 가게 되어, 이번 주 월요일에 하숙집 사장님께 퇴실 의사를 전달하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일주일 전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아 규정상 며칠분의 금액이나 청소비를 추가로 떼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 동생이 같은 집에서 살 때는 보증금 공제 없이 전액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퇴실 고지를 조금 늦게 한 것 때문에, 실제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그 조항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소비 명목으로 무조건 2만 원을 빼는 것 역시 하숙집에서 일반적으로 해야 할 일처럼 보이는데, 이런 비용 역시 입실자에게 청구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결국 계약서의 해당 조항 설사 서명했더라도,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인지, 청소비 공제에 이의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 기간·계약서상 고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숙집 보증금 반환  #하숙집 퇴실 고지  #하숙집 청소비 공제  
연락두절 임차인 짐 처리와 체납금 청구 방법
2년 전 소형 오피스텔 한 호실을 임대하게 됐고, 올해 4월 이후로 임차인과의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서에 적힌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번호 자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직접 방문했으나 세입자가 그 공간에 거주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고, 한동안 키운 것으로 알려진 반려견들도 더는 집 안에 없습니다. 대신, 몇 차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마다 낯선 남성이 드나드는 걸 목격했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고향 쪽 주소가 연락처와 함께 추가 기재돼 있었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직접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으로 오피스텔의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혹시 임차인 외에 그곳에 전입된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도 요금은 올여름 7월부터 사용량이 없으나, 전기요금은 9월까지도 미세하게 사용 내역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기준 3개월분 약 150만 원을 내지 않고 있고, 관리비도 6개월분 약 70만 원이 쌓여 70만 원가량 체납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아직 임차인 재산에 대해 공적 압류나 유치권 등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관리사무실에 전기와 수도를 임시 차단해 달라고 요청을 넣을 계획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일은 이미 10월 3일로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임차인의 연락두절 및 부재로 남겨진 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납된 월세 및 관리비 청구는 어떤 절차로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인이 자진퇴거했는지 또는 무단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락두절 임차인 짐 처리  #월세 체납 청구  #오피스텔 임대 관리  
상사가 직원 사생활 감시를 지시한 경우 책임
저녁 무렵 식료품점을 나서는데,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박**씨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며칠 뒤 동료 한 명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상점 근처에서 박**씨가 저를 항상 주시했고, 심지어 제가 택시를 타거나 카페에 앉아 있는 순간도 어딘가에 숨어 저의 동선을 계속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저는 박**씨와 따로 이야기를 했고, 그제야 박**씨 본인에게서 “이** 사장님이 지시한 일”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퇴근한 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등을 이** 사장님이 꼼꼼하게 지시사항으로 내렸다는 설명도 박**씨에게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일반인 손님 한 분이 상점 앞에서 제가 뒤따라다니는 상황을 목격해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누군가가 계속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경고도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며칠 동안 같은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이처럼, 회사 사장님이 직접 자신의 직원에게 ‘특정인의 뒤를 몰래 밟으라’고 지시해서 실제로 저의 사생활을 몰래 파악한 경우, 이 사장님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상생활에서의 미행과 감시는 이용자님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생활 감시  #직장 내 미행  #회사 사장 사생활 침해  
이혼 후 아파트 분할 합의 변경 요령
결혼 중 쌓아온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 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전 배우자와 만나 재산 분할에 대해 의견을 다시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법원 결정을 따르면 각자 2분의 1 지분씩 나누기로 했던 상황이었으나, 협의를 거쳐 아파트 지분을 한쪽이 모두 갖는 대신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서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변경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새로 만들자는 데 양측 모두 이의가 없고, 실제로 현금 지급 일자를 정하고 맞춰 처리하기로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나눈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 판결과는 다른 조건으로 재산 분할 방식이 바뀌는 것인데, 이를 진행할 때 문제될 소지가 있는 절차적 부분이나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 혹은 추후 분쟁을 막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반드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요?
답변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지급 금액, 기한, 지급 방법, 아파트 소유권 이전 절차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혼 아파트 분할 합의  #공동명의 해지  #아파트 지분 현금 지급  
학교 친구에게 언어폭력 반복 시 대처법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기가 바뀔 때마다 같은 반이 된 친구 김**에게 여러 번 심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여러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네가 하는 건 뭐든 다 못한다”, “넌 친구가 없어” 같은 식의 비아냥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체육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교실과 복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됐고, 학기 초에는 단체 채팅방에서도 저를 따돌리는 듯한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욕적인 언행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어 상담실과 외부 심리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실은 1학년 때 교실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 담임 선생님한테 알리고 학교폭력 신고까지 진행했었지만, 그 친구가 직접 찾아와 사과해서 용서를 한 일이 있습니다. 2학년 때는 다른 반이어서 별문제가 없었지만, 3학년이 되면서 또 같은 반이 되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김**의 그런 발언을 들었다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직접 녹음하거나 캡처한 증거가 많지 않고, 일부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만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건 조사를 위해 통화기록이나 채팅 내역 전체를 확인하고자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구두로 모욕했던 부분은 제대로 증거로 남아 있지 않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김**의 이런 언어폭력에 대해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지금으로선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해자의 언어폭력이 일정 기간 반복되었고,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참고인 확보를 통한 피해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언어폭력 대처  #단체채팅 따돌림  #친구 모욕 반복  
채권추심 예고 없는 방문 신고 방법
100만 원 정도 소액 대출을 받고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못해 약 3개월 정도 이자가 밀린 상황입니다.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편함에 ‘채권 추심 방문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낮에 집에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몇 분만에 돌아간 뒤 문앞에 우편물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남동생 말로는 방문 목적이나 신분을 밝히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내문에는 ‘채권추심(미래신용파트너스)’라는 이름과 재방문 일정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방문 전에 따로 연락을 주거나 사전 안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고 없이 이렇게 집으로 찾아와 우편물만 남기고 가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부업법’ 및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면, 현장 방문은 반드시 사전 고지 의무를 따릅니다.
#채권추심 방문  #추심업체 사전연락  #추심 신고 방법  
무직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지난달 저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6살, 4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두 자녀 모두 제가 직접 돌보고 있고, 아이들은 모두 인근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급여는 매월 세후 320만 원 정도이며, 배우자는 임시직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후 현재 별도의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이들의 양육문제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입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상대방이 무직인 상황에서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처럼 두 아이 모두 제가 계속 양육하게 된다면, 실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배우자가 무직이어서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법원은 신체 건강상 취업 가능성, 직업 경력, 학력, 연령 등으로 기대 소득을 산정하여 양육비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직 양육비 청구  #양육비 산정 기준  #자녀 양육비  
재건축 감정평가 선정 절차 이의제기 방법
저는 화원마을 2단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 일원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감정평가회사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저와 여러 조합원이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질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업무위탁을 받았다는 감정평가법인만 반복적으로 알려주었고 공개입찰 세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미래감정평가'가 올해 들어 우리 단지 외에도 한남1구역, 탄천4지구 등에서 잇달아 동일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한 사실을 동일 조합원들이 제보해왔습니다. 사전에 입찰공고 및 평가 기준이 실질적으로 일부 법인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실제로는 응찰 예비업체의 입찰서류는 조합원 누구도 열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조합원 80여 명이 직접 회의록, 결의서, 관련 자문내용을 준비하여 구청 도시정비과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려고 논의 중입니다. 저희 입장은, 신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이는 만큼 기존 종전감정평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정식 절차에 따라 입찰 과정부터 재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할당량 초과 문제, 입찰 공고 미공개, 조합원 열람권 제한 등 구체 증빙자료도 수집 중입니다. 향후 구청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당시 절차를 담당한 공공기관 담당자 명단과 선임 근거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계획입니다. 유사한 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근 6개 복지센터와 3개 감정평가법인 사례도 별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와 조합원들이 공식 이의제기, 이후 법적 대응까지 진행할 때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유의점, 그리고 공식 행정절차 상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찰공고가 정식으로 이뤄졌는지, 평가기준 공개 여부, 경쟁 입찰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입찰 절차  #조합 서류 열람  
중고거래 조롱성 메시지 신고 절차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플레이스테이션5 디스크에디션 콘솔을 판매하려고 게시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던 구매 희망자와 수원역에서 직접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였는데, 당일 오전에 콘솔 박스에 소소한 스크래치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렸습니다. 예전에 상품 상태 관련 설명을 추가하다가 예고 없이 연락이 끊긴 경험이 있어서, 혹시 이번에도 거래가 취소될까 싶어 미리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오후쯤 되어 최초 문의자에게서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메시지에는 “가만 보니까 돈 좀 더 받아볼 생각에 글 내린 거 아니냐 ㅋ 역시 중고나라 뻔하지” 같은 표현이 있었고, “본인은 네이버 카페 신뢰등급만 믿고 만나는 거 좋은 줄 알아라, 수준이 딱 보인다” 등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메시지와 비속어가 수차례 도착했습니다. 그 후에도 “아파트 전용입주민카페에서 시도하고, 거기서도 이러는구나”, “욕심이 과하니 평생 저렴이 인생 살 거다”, “이런 소시민은 답 없다”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이 대화에는 삐딱하게 웃는 이모티콘이나 말줄임표, “쩝” 등의 표현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거래 약속 이전에 제 이름과 동호수, 근처 입주민임을 공개했던 터라, 상대방은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동호수, 닉네임, 거주지 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위협성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동안 계속되는 무시와 조롱 때문에 신체적으로 식욕이 떨어지고, 직장 업무에도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불쾌감을 넘어서 수차례 반복되는 비난성 쪽지로 마음이 심란해져 직접 연락해서 사과를 부탁했으나, 상대방 계정에서 이미 차단 되어 더는 연락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후 상대가 보낸 메신저 대화와 문자, 당시 거래로 주고받은 기록 일부는 캡처해 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만약 신고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는 불특정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인격적 경멸·비하 표현이 반복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모욕  #카페 조롱 신고  #모욕죄 고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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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따돌림·사이버 괴롭힘 대응 절차
학기 중 학교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 몇 명이 제 주변에서 일부러 큰소리로 비웃는 말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점점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수업 시간에까지 다른 아이들이 저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한 친구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욕설이나 험담을 올린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고, 그때마다 해당 내용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이 상황이 약 6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수업 시간에 조별 활동이나 급식 시간에도 아이들이 제게 말을 걸지 않고 피하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담임선생님과 상담 선생님에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려 상담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카카오톡 방에 올라온 글들, 채팅 기록 캡처 등을 모두 저장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저 같은 학생이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까지 수집한 카톡 캡처, 상담 내역은 피해 입증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학교 따돌림 대처  #사이버 괴롭힘 신고  #카카오톡 욕설  
하숙집 퇴실 보증금 공제 기준 요약
시내에서 통학 때문에 소규모 하숙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 방을 계약할 때 보증금 30만 원을 맡기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입실 과정이 급해서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실할 때 최소 7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방을 비울 때 보증금에서 2만원의 청소비를 공제한 뒤 나머지만 돌려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사를 가게 되어, 이번 주 월요일에 하숙집 사장님께 퇴실 의사를 전달하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일주일 전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아 규정상 며칠분의 금액이나 청소비를 추가로 떼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 동생이 같은 집에서 살 때는 보증금 공제 없이 전액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퇴실 고지를 조금 늦게 한 것 때문에, 실제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그 조항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소비 명목으로 무조건 2만 원을 빼는 것 역시 하숙집에서 일반적으로 해야 할 일처럼 보이는데, 이런 비용 역시 입실자에게 청구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결국 계약서의 해당 조항 설사 서명했더라도,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인지, 청소비 공제에 이의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 기간·계약서상 고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숙집 보증금 반환  #하숙집 퇴실 고지  #하숙집 청소비 공제  
연락두절 임차인 짐 처리와 체납금 청구 방법
2년 전 소형 오피스텔 한 호실을 임대하게 됐고, 올해 4월 이후로 임차인과의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서에 적힌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번호 자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직접 방문했으나 세입자가 그 공간에 거주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고, 한동안 키운 것으로 알려진 반려견들도 더는 집 안에 없습니다. 대신, 몇 차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마다 낯선 남성이 드나드는 걸 목격했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고향 쪽 주소가 연락처와 함께 추가 기재돼 있었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직접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으로 오피스텔의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혹시 임차인 외에 그곳에 전입된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도 요금은 올여름 7월부터 사용량이 없으나, 전기요금은 9월까지도 미세하게 사용 내역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기준 3개월분 약 150만 원을 내지 않고 있고, 관리비도 6개월분 약 70만 원이 쌓여 70만 원가량 체납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아직 임차인 재산에 대해 공적 압류나 유치권 등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관리사무실에 전기와 수도를 임시 차단해 달라고 요청을 넣을 계획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일은 이미 10월 3일로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임차인의 연락두절 및 부재로 남겨진 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납된 월세 및 관리비 청구는 어떤 절차로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인이 자진퇴거했는지 또는 무단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락두절 임차인 짐 처리  #월세 체납 청구  #오피스텔 임대 관리  
상사가 직원 사생활 감시를 지시한 경우 책임
저녁 무렵 식료품점을 나서는데,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박**씨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며칠 뒤 동료 한 명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상점 근처에서 박**씨가 저를 항상 주시했고, 심지어 제가 택시를 타거나 카페에 앉아 있는 순간도 어딘가에 숨어 저의 동선을 계속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저는 박**씨와 따로 이야기를 했고, 그제야 박**씨 본인에게서 “이** 사장님이 지시한 일”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퇴근한 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등을 이** 사장님이 꼼꼼하게 지시사항으로 내렸다는 설명도 박**씨에게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일반인 손님 한 분이 상점 앞에서 제가 뒤따라다니는 상황을 목격해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누군가가 계속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경고도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며칠 동안 같은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이처럼, 회사 사장님이 직접 자신의 직원에게 ‘특정인의 뒤를 몰래 밟으라’고 지시해서 실제로 저의 사생활을 몰래 파악한 경우, 이 사장님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상생활에서의 미행과 감시는 이용자님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생활 감시  #직장 내 미행  #회사 사장 사생활 침해  
이혼 후 아파트 분할 합의 변경 요령
결혼 중 쌓아온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 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전 배우자와 만나 재산 분할에 대해 의견을 다시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법원 결정을 따르면 각자 2분의 1 지분씩 나누기로 했던 상황이었으나, 협의를 거쳐 아파트 지분을 한쪽이 모두 갖는 대신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서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변경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새로 만들자는 데 양측 모두 이의가 없고, 실제로 현금 지급 일자를 정하고 맞춰 처리하기로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나눈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 판결과는 다른 조건으로 재산 분할 방식이 바뀌는 것인데, 이를 진행할 때 문제될 소지가 있는 절차적 부분이나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 혹은 추후 분쟁을 막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반드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요?
답변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지급 금액, 기한, 지급 방법, 아파트 소유권 이전 절차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혼 아파트 분할 합의  #공동명의 해지  #아파트 지분 현금 지급  
학교 친구에게 언어폭력 반복 시 대처법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기가 바뀔 때마다 같은 반이 된 친구 김**에게 여러 번 심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여러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네가 하는 건 뭐든 다 못한다”, “넌 친구가 없어” 같은 식의 비아냥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체육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교실과 복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됐고, 학기 초에는 단체 채팅방에서도 저를 따돌리는 듯한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욕적인 언행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어 상담실과 외부 심리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실은 1학년 때 교실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 담임 선생님한테 알리고 학교폭력 신고까지 진행했었지만, 그 친구가 직접 찾아와 사과해서 용서를 한 일이 있습니다. 2학년 때는 다른 반이어서 별문제가 없었지만, 3학년이 되면서 또 같은 반이 되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김**의 그런 발언을 들었다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직접 녹음하거나 캡처한 증거가 많지 않고, 일부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만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건 조사를 위해 통화기록이나 채팅 내역 전체를 확인하고자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구두로 모욕했던 부분은 제대로 증거로 남아 있지 않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김**의 이런 언어폭력에 대해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지금으로선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해자의 언어폭력이 일정 기간 반복되었고,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참고인 확보를 통한 피해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언어폭력 대처  #단체채팅 따돌림  #친구 모욕 반복  
채권추심 예고 없는 방문 신고 방법
100만 원 정도 소액 대출을 받고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못해 약 3개월 정도 이자가 밀린 상황입니다.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편함에 ‘채권 추심 방문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낮에 집에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몇 분만에 돌아간 뒤 문앞에 우편물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남동생 말로는 방문 목적이나 신분을 밝히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내문에는 ‘채권추심(미래신용파트너스)’라는 이름과 재방문 일정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방문 전에 따로 연락을 주거나 사전 안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고 없이 이렇게 집으로 찾아와 우편물만 남기고 가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부업법’ 및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면, 현장 방문은 반드시 사전 고지 의무를 따릅니다.
#채권추심 방문  #추심업체 사전연락  #추심 신고 방법  
무직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지난달 저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6살, 4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두 자녀 모두 제가 직접 돌보고 있고, 아이들은 모두 인근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급여는 매월 세후 320만 원 정도이며, 배우자는 임시직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후 현재 별도의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이들의 양육문제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입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상대방이 무직인 상황에서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처럼 두 아이 모두 제가 계속 양육하게 된다면, 실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배우자가 무직이어서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법원은 신체 건강상 취업 가능성, 직업 경력, 학력, 연령 등으로 기대 소득을 산정하여 양육비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직 양육비 청구  #양육비 산정 기준  #자녀 양육비  
재건축 감정평가 선정 절차 이의제기 방법
저는 화원마을 2단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 일원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감정평가회사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저와 여러 조합원이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질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업무위탁을 받았다는 감정평가법인만 반복적으로 알려주었고 공개입찰 세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미래감정평가'가 올해 들어 우리 단지 외에도 한남1구역, 탄천4지구 등에서 잇달아 동일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한 사실을 동일 조합원들이 제보해왔습니다. 사전에 입찰공고 및 평가 기준이 실질적으로 일부 법인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실제로는 응찰 예비업체의 입찰서류는 조합원 누구도 열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조합원 80여 명이 직접 회의록, 결의서, 관련 자문내용을 준비하여 구청 도시정비과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려고 논의 중입니다. 저희 입장은, 신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이는 만큼 기존 종전감정평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정식 절차에 따라 입찰 과정부터 재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할당량 초과 문제, 입찰 공고 미공개, 조합원 열람권 제한 등 구체 증빙자료도 수집 중입니다. 향후 구청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당시 절차를 담당한 공공기관 담당자 명단과 선임 근거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계획입니다. 유사한 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근 6개 복지센터와 3개 감정평가법인 사례도 별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와 조합원들이 공식 이의제기, 이후 법적 대응까지 진행할 때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유의점, 그리고 공식 행정절차 상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찰공고가 정식으로 이뤄졌는지, 평가기준 공개 여부, 경쟁 입찰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입찰 절차  #조합 서류 열람  
중고거래 조롱성 메시지 신고 절차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플레이스테이션5 디스크에디션 콘솔을 판매하려고 게시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던 구매 희망자와 수원역에서 직접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였는데, 당일 오전에 콘솔 박스에 소소한 스크래치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렸습니다. 예전에 상품 상태 관련 설명을 추가하다가 예고 없이 연락이 끊긴 경험이 있어서, 혹시 이번에도 거래가 취소될까 싶어 미리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오후쯤 되어 최초 문의자에게서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메시지에는 “가만 보니까 돈 좀 더 받아볼 생각에 글 내린 거 아니냐 ㅋ 역시 중고나라 뻔하지” 같은 표현이 있었고, “본인은 네이버 카페 신뢰등급만 믿고 만나는 거 좋은 줄 알아라, 수준이 딱 보인다” 등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메시지와 비속어가 수차례 도착했습니다. 그 후에도 “아파트 전용입주민카페에서 시도하고, 거기서도 이러는구나”, “욕심이 과하니 평생 저렴이 인생 살 거다”, “이런 소시민은 답 없다”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이 대화에는 삐딱하게 웃는 이모티콘이나 말줄임표, “쩝” 등의 표현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거래 약속 이전에 제 이름과 동호수, 근처 입주민임을 공개했던 터라, 상대방은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동호수, 닉네임, 거주지 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위협성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동안 계속되는 무시와 조롱 때문에 신체적으로 식욕이 떨어지고, 직장 업무에도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불쾌감을 넘어서 수차례 반복되는 비난성 쪽지로 마음이 심란해져 직접 연락해서 사과를 부탁했으나, 상대방 계정에서 이미 차단 되어 더는 연락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후 상대가 보낸 메신저 대화와 문자, 당시 거래로 주고받은 기록 일부는 캡처해 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만약 신고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는 불특정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인격적 경멸·비하 표현이 반복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모욕  #카페 조롱 신고  #모욕죄 고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