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후 손해배상 절차 안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후진 주행을 하던 도중, 블록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와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사고 순간에는 상대 차량의 차주가 주변에 있어서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헤어졌고, 현장에서 사진도 남기지 않았으며 경찰 신고나 보험 접수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 차량은 뒷범퍼 쪽이 약간 긁힌 형태로 도장만 일부 벗겨졌고, 상대 차량의 구체적인 손상 여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비실 직원이 상황을 지켜보긴 했으나, 사고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는 없이 각자 연락처를 교환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3일이 지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동네 카센터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총 65만원이 나오니, 보험 처리로 접수하거나 바로 송금해도 된다며 알아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견적서 사진이나 차량의 손상 부위에 대한 사진은 전달해주지 않았고, 해당 차량이 어떤 차종인지, 실제로 어느 부위가 손상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도 다시 확인해보았으나 사고 당시에는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영상에도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한 65만원이 과도하게 느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견적 내역이나 손상 사진 없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이럴 때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계속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대방이 요구하는 65만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차량 손상 부위의 구체적 사진 및 견적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지하주차장 사고 보상
#경미한 차량 손상
중학생 킥보드 사고 시 책임과 합의 방법
저는 중학생 남매가 함께 타던 전동 킥보드 사고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당일은 평일 오후였고, 두 아이는 소풍에서 돌아온 뒤 인근 상가 근처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번갈아 타다가 동시에 한 대를 타고 있었습니다.
주행 경로는 도로 옆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겸용도로와 인도였습니다.
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앞쪽에서 전동자전거를 타고 오던 분이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인도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고, 그때 킥보드와 충돌하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전동자전거 운전자분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으셨고, 병원에서 골절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저희 두 아이(14세, 15세)와 전동자전거 운전자분 세 명만 있었으며, 주변 상점 앞 상가 CCTV 화면에서 추돌 장면이 일부 확인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CCTV 원본 영상은 경찰에도 제공됐습니다.
사고 당시 킥보드는 아이들 둘이 함께 타고 있었고,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 킥보드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동자전거는 '벤로 OX2000S 플러스'라는 모델이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사고 이후 저희도 직접 자전거 등록증 사본을 받아보았습니다.
현재 전동자전거 운전자분의 가족이 치료비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묻고 있고, 경찰에서는 아이들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한 형사적인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해당 전동자전거의 주행이 적법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런 경우 아이들과 보호자에게 어떤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합의 진행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중학생이 두 명이 동시에 킥보드를 탄 행위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은 책임 인정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중학생 킥보드 사고
#무면허 킥보드 책임
#전동자전거 자전거도로
건설공사로 차량 오염 시 손해배상 방법
회사 건물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두고 사무실로 들어간 뒤,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니 차량 보닛과 지붕 쪽에 회색빛 시멘트 물질이 다수 튀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건물 옆에서 신축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아침 시간에 콘크리트 타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 관리자에게 바로 연락하자 하청 공사 담당자가 와서 세차로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하여, 그 직원 안내에 따라 인근 손세차장으로 이동하여 세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차 후에도 차량 도장면 곳곳에 시멘트 얼룩이 남아 있었고, 직접 닦거나 긁어내려고 하다 보니 스크래치가 심하게 생긴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겨 봤더니, 도장 복원 및 광택 작업까지 포함하여 약 30여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축 건설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하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손해배상을 요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어디에 어떻게 문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요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특정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차량 오염 사실과 손상 부위가 공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진 및 현장 상황, 정비업체의 진단서와 견적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콘크리트 차량 오염
#시멘트 차량 피해
#건설공사 주차장 사고
지인 명의신탁 후 근저당 피해 해결법
건축현장 인근의 땅을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중,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박** 씨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왔습니다.
박** 씨가 건설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과 관련해, 자신 앞으로 공사대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면서 부득이하게 토지명의를 잠시 본인 명의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공사대금 수령 이후 바로 소유권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등기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박** 씨는 제게 토지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보다 못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이전에는 없던 신협은행의 근저당권이 두 곳이나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명의를 옮겨달란 부탁을 들어줬을 때, 박** 씨가 신협에 가서 간단하게 도장만 찍어달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차례는 박** 씨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며 서류만 보내달라고 해서 넘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박** 씨가 근저당이 1억 1천만 원짜리 하나만 있다고 했지만, 등기부등본상 실제로는 두 곳에서 총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이 제 땅에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쓴 일도 없고, 애초에 토지명의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재 공사금액도 저는 받지 못했고, 토지 명의 역시 그대로 박**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잡혀 있는 근저당으로 인해 토지 또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현재의 피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상 문제제기나 손해배상청구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실질 소유자인 이용자님이 지인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명의 이전을 한 점은 명의신탁으로 해석됩니다. 실명법 적용으로 일부 권리 주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명의수탁자의 배임 등 불법행위는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인 명의신탁 피해
#토지 소유권 반환
#근저당권 말소
지급명령 취하 시 인지대·송달료 환불 방법
저는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상대방이 채무를 곧바로 모두 변제하겠다며 연락을 해왔고, 실제로 전액을 이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사건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정식으로 취하했고, 법원에서도 사건 종료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취하 이후 별도로 송달료나 인지대가 환급된다는 안내 메시지나 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급 관련해서 언제쯤 환불이 완료되는지, 추가로 챙겨야 할 절차나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사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급명령 취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인지대와 미사용 송달료는 환불 대상이 됩니다
#지급명령 취하
#인지대 환불
#송달료 환불
원룸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응 절차
지난 1월 중순에 고시원 형태의 원룸을 빌려서 살았던 곳에서 짐을 모두 뺐습니다.
계약은 2024년 1월 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로 월세 10만원에 보증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방 안의 모든 소지품을 정리해서 본가로 이동했고, 관리인인 박** 씨에게 직접 건물 출입카드와 방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집주인 이** 씨도 워낙 바쁘다고 해서, 전화 통화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바로 알리고 동의도 받아두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한두 달이 지나면서부터 보증금 반환 이야기를 꺼냈지만, 계속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정확한 입금 일자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증금 지급을 여러 번 요청하는 과정에서 따로 지급을 거절한다는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5년 6월 30일에 30만 원만 임시로 이체받았습니다.
이제 보증금 1,97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그간의 문자메시지 내역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계속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 명도 및 열쇠반납까지 모두 완료했으니,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해지 및 명도 사실이 분명하다면, 집주인의 반환 지연은 법률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
#고시원 보증금 돌려받기
#보증금 미지급 대응
알바 중 손님 반지 분실 경찰 조사 대처법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홀 청소를 마친 뒤, 고객 한 분이 커피를 마신 테이블에 반지를 두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고객은 퇴장한 후 얼마 뒤 다시 매장에 찾아와, 자신의 반지가 사라졌다며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이후 경찰에서 저에게 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매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여러 소지품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고객은 혼자 오셨고, 들어올 때 손목시계와 휴대폰, 반지, 자동차 열쇠가 있었습니다.
고객은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휴대폰과 자동차 열쇠, 손목시계는 모두 확인하고 챙겼다고 했지만, 반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카페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경찰이 일부 영상도 확인했는데, CCTV에는 고객이 퇴장하는 모습에서 반지를 착용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권유했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절차로 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님 반지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는지, 본인이 이를 분명히 인식했는지 여부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신뢰에 도움이 됩니다
#카페 알바 반지 분실
#경찰 조사 출석
#분실물 신고
프리랜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 대처법
재작년 가을, 광고 대행사에 근무하면서 유명 식품 브랜드의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 측 영상 제작 담당자였고, 외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김** 님과 단기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쪽 요청으로 김** 님은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했고, 프로젝트 원활화를 위해 현장 감독 정** 님, 편집 어시스턴트 박** 님과도 이메일·메신저를 통해 협업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김** 님의 작업 미흡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저희 회사 및 해당 브랜드 측이 모두 경제적·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김** 님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으나, 조사 결과 외주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회사에서는 김** 님에게 발생 피해 사실 정리, 법적 책임 안내 등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했고, 브랜드 홍보팀에도 상황을 알려 피해 당사자들이 필요한 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등)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 요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
약 반년이 지난 후, 김** 님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회사에 제공했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물에게 전달된 적이 없는데, 최근 그 인물(박** 님)이 자신의 주소를 정확히 언급하며 찾아가겠다고 문자로 협박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 님은 자신의 집주소를 회사 담당자인 저 외에는 알 방법이 없다며, 저희 쪽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협박성 발언 이후 우울·불안 증세 악화로 치료 중이라고 진단서와 약물 처방 내역 등을 첨부해 500만 원 상당의 합의금 요구와 함께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기한 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그리고 민사·형사 절차 진행을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김** 님의 개인정보(주소 등)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어떠한 경위로 박** 님이 해당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문서관리 현황, 접속 기록 체크, 이메일 전수 조사 등에서도 명확한 유출 사실이나 관리상 과실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김** 님 주소가 제3자에게 전달된 직접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서, 또는 담당자로서 김** 님의 주장(개인정보 유출 및 정신적 피해)과 합의금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김** 님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된 경위에 대해 담당자 또는 회사 차원의 관리 소홀이나 실수 등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일방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프리랜서 협박 문제
#회사 개인정보 관리
술자리 폭행 후 합의와 신고 대응 방법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선배와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선배가 분위기를 바꿔 보자며 근처 실내포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술자리가 길어졌고, 11시쯤부터는 술이 많이 취해서 이후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선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어젯밤 언쟁 도중 제가 손찌검을 해 심하게 다쳤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손목이 골절되어 진단서상 6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부상 때문에 당분간 일도 쉬어야 해서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연락을 취해, 통화와 문자로 제 행동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신속히 치료비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처음에는 선배도 “술기운에 그랬으니까 넘어가자”고 했지만, 며칠 뒤 돌연 입장을 바꾸더니 주변 가족과 동료들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비와 별도의 위자료 이야기도 꺼냈고, 연락할 때마다 요구 조건이 조금씩 늘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재 선배와 나눈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문자 내용은 대부분 서로 안부를 묻고 미안하다는 말이 오간 정도이고, 명확하게 합의나 용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에 제 후배 한 명도 자리에 함께 있었고, 포차 사장님이 그 시간대 CCTV가 있다고는 했지만 제가 실제로 영상을 직접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폭행 부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선배와의 합의 과정이나 경찰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참고해야 할 점이나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와의 우호적 합의는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하지만, 중상해는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술자리 폭행 합의
#상해 사건 대응
#음주 중 폭력
빌라 퇴거 후 집주인 수리비 요구 대처 방법
월세 형태로 빌라에서 1년간 지낸 후 짐을 정리하러 간 날, 싱크대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상황을 주택 소유자에게 알리고, 요청에 따라 배관 전문 업자를 불러 점검받았습니다.
점검 결과 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배수관 내 이물질이 굳어서 역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 내용을 집주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과 함께 집 안 상태를 돌면서 주요 시설 점검도 했고, 그 자리에서 보증금 반환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집주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와, 싱크대 하부에 고인 물과 변기 막힘 문제, 그리고 배관 수리 기사님이 집을 점검하면서 변기에 물티슈가 꽉 막혀 있었다는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각종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저에게 요구하면서도, 견적서, 영수증 등 공식적인 비용 증빙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채, 기사님이 찍은 수리 장면 영상만 전송했습니다.
퇴실 6일 전까지 집을 방문하거나 머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싱크대 역류 역시 이 시점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입주기간 동안 변기에 물티슈를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보증금 반납 당일 양측이 직접 집 상태까지 확인한 상황입니다.
방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없는지 되물었지만, 집주인은 그날은 그냥 겉만 살펴봤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요청한 각종 수리비(특히 변기 막힘이나 싱크대 하부 누수 등)에 대해 제가 지급 책임이 있는 것인지, 주택 소유자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증금 반환일에 양측이 현장 점검을 하고 보증금까지 지급했다면, 그 기준시점 이후 발생 또는 발견된 하자의 입증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퇴거 후 수리비 청구
#집주인 요구
#보증금 반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