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 위협·강요로 이체, 나중에 고소 가능할까
작년 봄에 아는 이들인 김** 씨와 이** 씨에게 온라인을 통해 주식 및 해외선물 투자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주식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냈지만, 해외선물 투자에서는 손실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투자 상담을 할 때 모의투자 계좌의 수익을 실제 수익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연락이 오다가, 어느 날 김** 씨와 이** 씨가 투자금 일부로 손실을 본 상황이라며, 저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매주 5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이고, 금 200g이 담보로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여,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로 초대받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두 사람이 여러 시간에 걸쳐 집 안에 못 나가게 하며 언쟁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위협적인 말을 듣거나, 머리를 쥐거나, 전자제품(드라이어 등)으로 위협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통해 제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이체했고, 실제로 금 실물을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차용증·담보 계약 등)도 전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거나 증거를 따로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2024년이 되어 검찰청에 문의해보았지만, 경찰에서는 추후 별도로 다시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이 일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벌어졌는데, 2025년에 들어선 지금에 와서 경찰 신고 또는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투자 계좌의 소유주는 모두 김** 씨와 이** 씨였고, 저는 금전적 이득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 시효나 절차 관련해서 문의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형사 고소는 범죄별 공소시효 내라면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수강요, 특수공갈, 협박 등으로 접수 시 피해 경위와 위협적 언행, 금전 이체가 강제로 이루어진 점을 상세히 진술해야 유리합니다.
#투자 강요   #강제 이체 피해   #공소시효  
광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당한가요?
작년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한 홍보 전문 업체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수차례 전화로 쇼핑몰 광고에 대해 문의했고, 장기적으로 광고 효과가 좋다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내용을 듣고 바로 전자 서명을 통해 광고 계약서를 주고받았고, 안내받은 대로 계약금액 전액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내역과 함께 이메일로 계약서를 전달받았는데, 계약서 조항 중에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중간에 해지 시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광고 진행이 곧바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설명만 듣고 바로 결제를 진행했지만, 이후 생각이 바뀌어 다음 날 업체에 바로 환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전체 금액의 10%는 공제될 수밖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광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런 조항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혹시 부당하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판단되는지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광고 집행 전 계약해지라면 업체는 실제 투입된 비용이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광고 계약 해지   #온라인 광고 환불   #위약금 부당  
병원에서 주운 지갑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까
정형외과 진료 예약 후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해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옆자리에 검정색 장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물건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지만, 순식간에 잠깐 욕심이 생겨 그 지갑을 제가 들고 있던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로비를 지나 바로 병원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서, 이 지갑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약 18만 원, 운전면허증과 몇 장의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다만, 내용을 확인하고 나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 결국 금품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고, 신분증 등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특별히 서둘러 그 지갑을 화장실 세면대 쪽 한켠에 내려놓고 아무 일 없는 듯 병원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저녁, 관할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아 병원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경찰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가봤지만, 이미 지갑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분실물 보관함에서 지갑을 맡아둔 상황이었고, 뒷날 주인이 와서 금품 및 소지품 전부를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지갑 안의 돈이나 신분증이 빠진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손에 있었던 시간은 20분 정도로 짧았고, 타인의 소지품을 사용하거나 손상시킨 사실도 일체 없습니다. 그동안 전과가 없었고, 이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이나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법상 고의로 타인 소유의 습득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이동시키면 죄가 성립합니다
#병원 분실물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운 지갑 신고  
차용증 위조 의심받을 때 대처 방법
가죽제품 공방에서 일하던 중에, 오랜 거래처 대표였던 이**씨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저에게 금전 차용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와 이**씨 둘이서만 공방에서 차용증을 직접 작성했고, 종이 규격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수첩에 속지를 뜯어 사용했습니다. 따로 제3자 목격자가 없었던 것은 저 역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씨가 저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차용증이 일반적인 A4용지가 아니라 수첩 종이에 작성됐기 때문에, 자신이 단순히 백지에 서명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용 사실 자체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씨 명의로 된 계좌로부터 저의 계좌로 여러 차례 이자가 입금됐고, 원금 일부 상환도 분할로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또 차용 이후 이**씨가 직접 갚겠다고 언급한 문자메시지 수신 내용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씨가 본인이 백지 서명을 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수첩 종이에 작성된 차용증 원본 역시 제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검찰로 사건을 넘긴 상태입니다. 저처럼 차용증 원본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입금 및 문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차용증 위조'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증거들이 더 필요하거나, 제가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이씨 계좌에서 이용자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금전 거래의 실질적 증명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 위조 대처   #차용증 수첩 작성   #사문서위조 대응  
중학생 폭력사건 정당방위 인정 기준과 대응법
중학교 2학년인 저는 체육 수업이 끝난 뒤 급식을 기다리던 중 반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실 앞 복도에서 친구 다섯 명과 말다툼이 격해졌고, 두 명이 먼저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팔꿈치로 밀며 얼굴과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도 반격을 했는데, 그 두 명과 곧바로 주먹다짐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 같아서, 남은 세 명이 곧장 끼어들 것 같아 저도 방어 목적으로 이 세 명에게 손과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세 명도 결과적으로 저에게 다시 달려들며 몸싸움에 가담했습니다. 서로 엉켜서 몇 분간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계단에 넘어지며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다섯 명은 병원에서 모두 가벼운 타박상, 긁힘 정도로 진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고, 경찰에도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선공이 있었지만 저 역시 심하게 맞서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친구들까지 먼저 손을 쓴 점에서 형사 처벌이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혹시 피해를 입은 만큼 상대 친구들에게 손해배상이나 치료비 요구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상대방의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고 위험이 명백해야 하며, 방어의 정도도 필요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중학생 싸움 정당방위   #학교 폭력 대응   #학생 상해 책임  
지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저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함께 일하는 선배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가 개인 사정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부탁해서 계좌이체로 전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와 사업 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달라고 요청해 모두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선배가 제 근무시간 중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본인 명의로는 신규 대출이 안 된다며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여, 결국 스마트폰을 직접 가져간 상태에서 4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배가 강한 어조로 계속 요청했고, 실질적으로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여서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바로 선배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대출 실행 시 통화 녹음 및 문자, 카카오톡 대화와 같은 자료도 보관 중입니다. 추가로, 마지막에는 선배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현금 1천만 원을 직접 찾아가 달라고 해서 은행에서 인출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총 빌려준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빌려준 돈 중 일부는 선배가 월 100만 원씩 갚아나가기로 했지만, 정확한 서면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배가 복수의 계좌로 불규칙하게 송금하며 갚은 돈이 9천만 원에 가까운데, 정확히 원금은 8천만 원이고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 내용이 없습니다. 선배가 최근에는 상환을 미루거나 몇 달씩 입금을 하지 않아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음 달에 보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카톡 메시지, 녹음 파일, 계좌이체 내역, 현금 전달 증거 등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아 있는 금액과 법정이자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행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 선배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빌려준 금액 중 실제 건별 계좌이체 및 현금 전달 내역이 증거로 충분하다면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줌   #돈 돌려받는 방법  
환지예정지 취소 소송, 개별 사유로 진행해도 될까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도로 확장사업이 추진되면서, 저를 포함한 세 명이 원래 소유하던 땅이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지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제 땅의 토지 이용 현황이나 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함께 환지 대상이 되었던 이웃 두 분도 각자 처분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는데, 한 분은 벌써 1심에서 패소하셨고, 저와 또 다른 한 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셋 모두 환지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처분 근거가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용도 변경 관련 이슈, 다른 한 분은 도면상 위치 오류, 나머지 한 분은 지목 누락을 각각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유로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소송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각각 소송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건지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한 소송은 개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각각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지예정지 소송   #행정처분 불복   #환지 취소 절차  
연립주택 누수 발생 시 수리비 부담 기준
2년 전에 연립주택 빌라 2층에 세입자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주택 소유주인 김** 씨가 가족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최근 1층에서 천장의 벽지에 누런 물자국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연락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 지인 두 분이 오셔서 1층 천장을 뜯어 살펴봤는데, 정확한 누수 위치나 원인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직접 누수 탐지 업체를 부르셨고, 직원분이 집에 오셔서 각종 세면대와 화장실, 부엌 수도 등을 점검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다음날 정밀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주택에 들어와 살면서 별도의 배관 공사나 집 구조에 영향을 줄 만한 작업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평소와 같이 생활용수만 쓰고 있었고, 특별히 갑자기 과도하게 물을 쓴 적도 없습니다. 가끔 손님이 와서 물을 조금 더 쓰는 경우는 있었지만, 주기적인 증상도 아니고 특별한 이상 상황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2층(제가 거주하는) 쪽에서 발생한 누수로 확인된다면, 수리비 또는 기타 추가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누수의 원인이나 관리 책임이 애매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이 나눠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집 구조·배관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수리비 부담을 져야 합니다
#연립주택 누수   #세입자 누수 책임   #임대인 수리비  
이혼 전 도박 각서로 위자료 청구 방법
저는 전 배우자의 도박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도박 행위가 멈추지 않아,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이혼할 것이고, 이혼 시에는 3,0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저희 두 사람 명의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서에는 구체적으로 도박 사실의 확인 방법과 위약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화 녹음 파일, 일정 기간의 송금 내역, 아이들이 상황을 설명한 진술서도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바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따로 합의하지는 않았고, 협의서도 별도로 남기지 않은 상태로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전 배우자가 실제로 도박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어, 양육비에 대한 지급 요청과 별도로, 예전에 작성한 각서에 근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각서나 통화 녹음, 아이들의 진술 내용을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혼 전 작성된 각서는 위자료 지급을 약속하는 '약정서'로서 법원에서 효력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도박 각서 효력   #전 배우자 도박  
알츠하이머 환자 성년후견 결정 이유
요양시설 입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로 인한 중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후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들과 상의 끝에 후견신청서에 필요한 진단서와 생활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은행 거래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읽고 이해하실 능력은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식사를 챙기거나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일부터 의복 선택까지 많은 부분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변경이나 보험 청구 관련 문의가 들어와도 최종적인 결정과 서명은 어머니께서 직접 하셨고, 중요한 계약 역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시지만, 생활 전반에 대한 돌봄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어머니의 인지능력 저하와 일상생활 기능 상실 정도를 자세히 기록했고, 보호자 면담을 통해 전체적인 상태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처럼 재산 관리와 의사결정을 어머니께서 일정 부분 하실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왜 한정후견인 신청이 아닌,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모두를 포함하는 성년후견인 선임 요청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인지저하로 인해 식사 챙기기나 복약 등 기본적인 생활영역에서 독립이 힘든 경우 성년후견이 고려됩니다
#알츠하이머 후견제도   #치매 성년후견   #한정후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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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 위협·강요로 이체, 나중에 고소 가능할까
작년 봄에 아는 이들인 김** 씨와 이** 씨에게 온라인을 통해 주식 및 해외선물 투자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주식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냈지만, 해외선물 투자에서는 손실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투자 상담을 할 때 모의투자 계좌의 수익을 실제 수익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연락이 오다가, 어느 날 김** 씨와 이** 씨가 투자금 일부로 손실을 본 상황이라며, 저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매주 5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이고, 금 200g이 담보로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여,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로 초대받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두 사람이 여러 시간에 걸쳐 집 안에 못 나가게 하며 언쟁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위협적인 말을 듣거나, 머리를 쥐거나, 전자제품(드라이어 등)으로 위협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통해 제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이체했고, 실제로 금 실물을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차용증·담보 계약 등)도 전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거나 증거를 따로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2024년이 되어 검찰청에 문의해보았지만, 경찰에서는 추후 별도로 다시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이 일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벌어졌는데, 2025년에 들어선 지금에 와서 경찰 신고 또는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투자 계좌의 소유주는 모두 김** 씨와 이** 씨였고, 저는 금전적 이득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 시효나 절차 관련해서 문의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형사 고소는 범죄별 공소시효 내라면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수강요, 특수공갈, 협박 등으로 접수 시 피해 경위와 위협적 언행, 금전 이체가 강제로 이루어진 점을 상세히 진술해야 유리합니다.
#투자 강요   #강제 이체 피해   #공소시효 
광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당한가요?
작년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한 홍보 전문 업체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수차례 전화로 쇼핑몰 광고에 대해 문의했고, 장기적으로 광고 효과가 좋다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내용을 듣고 바로 전자 서명을 통해 광고 계약서를 주고받았고, 안내받은 대로 계약금액 전액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내역과 함께 이메일로 계약서를 전달받았는데, 계약서 조항 중에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중간에 해지 시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광고 진행이 곧바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설명만 듣고 바로 결제를 진행했지만, 이후 생각이 바뀌어 다음 날 업체에 바로 환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전체 금액의 10%는 공제될 수밖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광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런 조항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혹시 부당하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판단되는지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광고 집행 전 계약해지라면 업체는 실제 투입된 비용이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광고 계약 해지   #온라인 광고 환불   #위약금 부당 
병원에서 주운 지갑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까
정형외과 진료 예약 후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해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옆자리에 검정색 장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물건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지만, 순식간에 잠깐 욕심이 생겨 그 지갑을 제가 들고 있던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로비를 지나 바로 병원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서, 이 지갑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약 18만 원, 운전면허증과 몇 장의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다만, 내용을 확인하고 나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 결국 금품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고, 신분증 등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특별히 서둘러 그 지갑을 화장실 세면대 쪽 한켠에 내려놓고 아무 일 없는 듯 병원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저녁, 관할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아 병원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경찰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가봤지만, 이미 지갑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분실물 보관함에서 지갑을 맡아둔 상황이었고, 뒷날 주인이 와서 금품 및 소지품 전부를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지갑 안의 돈이나 신분증이 빠진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손에 있었던 시간은 20분 정도로 짧았고, 타인의 소지품을 사용하거나 손상시킨 사실도 일체 없습니다. 그동안 전과가 없었고, 이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이나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법상 고의로 타인 소유의 습득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이동시키면 죄가 성립합니다
#병원 분실물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운 지갑 신고 
차용증 위조 의심받을 때 대처 방법
가죽제품 공방에서 일하던 중에, 오랜 거래처 대표였던 이**씨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저에게 금전 차용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와 이**씨 둘이서만 공방에서 차용증을 직접 작성했고, 종이 규격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수첩에 속지를 뜯어 사용했습니다. 따로 제3자 목격자가 없었던 것은 저 역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씨가 저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차용증이 일반적인 A4용지가 아니라 수첩 종이에 작성됐기 때문에, 자신이 단순히 백지에 서명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용 사실 자체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씨 명의로 된 계좌로부터 저의 계좌로 여러 차례 이자가 입금됐고, 원금 일부 상환도 분할로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또 차용 이후 이**씨가 직접 갚겠다고 언급한 문자메시지 수신 내용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씨가 본인이 백지 서명을 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수첩 종이에 작성된 차용증 원본 역시 제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검찰로 사건을 넘긴 상태입니다. 저처럼 차용증 원본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입금 및 문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차용증 위조'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증거들이 더 필요하거나, 제가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이씨 계좌에서 이용자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금전 거래의 실질적 증명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 위조 대처   #차용증 수첩 작성   #사문서위조 대응 
중학생 폭력사건 정당방위 인정 기준과 대응법
중학교 2학년인 저는 체육 수업이 끝난 뒤 급식을 기다리던 중 반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실 앞 복도에서 친구 다섯 명과 말다툼이 격해졌고, 두 명이 먼저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팔꿈치로 밀며 얼굴과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도 반격을 했는데, 그 두 명과 곧바로 주먹다짐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 같아서, 남은 세 명이 곧장 끼어들 것 같아 저도 방어 목적으로 이 세 명에게 손과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세 명도 결과적으로 저에게 다시 달려들며 몸싸움에 가담했습니다. 서로 엉켜서 몇 분간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계단에 넘어지며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다섯 명은 병원에서 모두 가벼운 타박상, 긁힘 정도로 진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고, 경찰에도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선공이 있었지만 저 역시 심하게 맞서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친구들까지 먼저 손을 쓴 점에서 형사 처벌이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혹시 피해를 입은 만큼 상대 친구들에게 손해배상이나 치료비 요구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상대방의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고 위험이 명백해야 하며, 방어의 정도도 필요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중학생 싸움 정당방위   #학교 폭력 대응   #학생 상해 책임 
지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저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함께 일하는 선배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가 개인 사정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부탁해서 계좌이체로 전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와 사업 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달라고 요청해 모두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선배가 제 근무시간 중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본인 명의로는 신규 대출이 안 된다며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여, 결국 스마트폰을 직접 가져간 상태에서 4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배가 강한 어조로 계속 요청했고, 실질적으로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여서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바로 선배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대출 실행 시 통화 녹음 및 문자, 카카오톡 대화와 같은 자료도 보관 중입니다. 추가로, 마지막에는 선배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현금 1천만 원을 직접 찾아가 달라고 해서 은행에서 인출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총 빌려준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빌려준 돈 중 일부는 선배가 월 100만 원씩 갚아나가기로 했지만, 정확한 서면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배가 복수의 계좌로 불규칙하게 송금하며 갚은 돈이 9천만 원에 가까운데, 정확히 원금은 8천만 원이고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 내용이 없습니다. 선배가 최근에는 상환을 미루거나 몇 달씩 입금을 하지 않아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음 달에 보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카톡 메시지, 녹음 파일, 계좌이체 내역, 현금 전달 증거 등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아 있는 금액과 법정이자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행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 선배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빌려준 금액 중 실제 건별 계좌이체 및 현금 전달 내역이 증거로 충분하다면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줌   #돈 돌려받는 방법 
환지예정지 취소 소송, 개별 사유로 진행해도 될까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도로 확장사업이 추진되면서, 저를 포함한 세 명이 원래 소유하던 땅이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지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제 땅의 토지 이용 현황이나 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함께 환지 대상이 되었던 이웃 두 분도 각자 처분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는데, 한 분은 벌써 1심에서 패소하셨고, 저와 또 다른 한 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셋 모두 환지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처분 근거가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용도 변경 관련 이슈, 다른 한 분은 도면상 위치 오류, 나머지 한 분은 지목 누락을 각각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유로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소송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각각 소송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건지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한 소송은 개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각각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지예정지 소송   #행정처분 불복   #환지 취소 절차 
연립주택 누수 발생 시 수리비 부담 기준
2년 전에 연립주택 빌라 2층에 세입자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주택 소유주인 김** 씨가 가족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최근 1층에서 천장의 벽지에 누런 물자국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연락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 지인 두 분이 오셔서 1층 천장을 뜯어 살펴봤는데, 정확한 누수 위치나 원인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직접 누수 탐지 업체를 부르셨고, 직원분이 집에 오셔서 각종 세면대와 화장실, 부엌 수도 등을 점검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다음날 정밀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주택에 들어와 살면서 별도의 배관 공사나 집 구조에 영향을 줄 만한 작업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평소와 같이 생활용수만 쓰고 있었고, 특별히 갑자기 과도하게 물을 쓴 적도 없습니다. 가끔 손님이 와서 물을 조금 더 쓰는 경우는 있었지만, 주기적인 증상도 아니고 특별한 이상 상황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2층(제가 거주하는) 쪽에서 발생한 누수로 확인된다면, 수리비 또는 기타 추가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누수의 원인이나 관리 책임이 애매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이 나눠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집 구조·배관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수리비 부담을 져야 합니다
#연립주택 누수   #세입자 누수 책임   #임대인 수리비 
이혼 전 도박 각서로 위자료 청구 방법
저는 전 배우자의 도박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도박 행위가 멈추지 않아,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이혼할 것이고, 이혼 시에는 3,0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저희 두 사람 명의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서에는 구체적으로 도박 사실의 확인 방법과 위약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화 녹음 파일, 일정 기간의 송금 내역, 아이들이 상황을 설명한 진술서도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바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따로 합의하지는 않았고, 협의서도 별도로 남기지 않은 상태로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전 배우자가 실제로 도박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어, 양육비에 대한 지급 요청과 별도로, 예전에 작성한 각서에 근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각서나 통화 녹음, 아이들의 진술 내용을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혼 전 작성된 각서는 위자료 지급을 약속하는 '약정서'로서 법원에서 효력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도박 각서 효력   #전 배우자 도박 
알츠하이머 환자 성년후견 결정 이유
요양시설 입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로 인한 중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후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들과 상의 끝에 후견신청서에 필요한 진단서와 생활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은행 거래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읽고 이해하실 능력은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식사를 챙기거나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일부터 의복 선택까지 많은 부분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변경이나 보험 청구 관련 문의가 들어와도 최종적인 결정과 서명은 어머니께서 직접 하셨고, 중요한 계약 역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시지만, 생활 전반에 대한 돌봄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어머니의 인지능력 저하와 일상생활 기능 상실 정도를 자세히 기록했고, 보호자 면담을 통해 전체적인 상태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처럼 재산 관리와 의사결정을 어머니께서 일정 부분 하실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왜 한정후견인 신청이 아닌,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모두를 포함하는 성년후견인 선임 요청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인지저하로 인해 식사 챙기기나 복약 등 기본적인 생활영역에서 독립이 힘든 경우 성년후견이 고려됩니다
#알츠하이머 후견제도   #치매 성년후견   #한정후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