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킹 클래스 후 뒤늦은 불편 신고 가능할까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특별히 불편을 겪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은 없었습니다.
진행 방식이나 제공된 자료, 강사의 설명에 대해서도 별다른 불만 없이 수업을 마쳤습니다.
혹시 이런 후기의 경우에도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 측에 다시 문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금은 불만이나 건의할 사항이 없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도 정식으로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비스 관련 불만이 새로 발생했다면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 등 운영 채널을 통해 언제든 문의와 건의가 가능합니다
#쿠킹 클래스 후기
#클래스 불만 신고
#뒤늦은 불편 신고
중고거치대 충전불량 환불 가능한가요
이륜차를 구입해 운행을 시작한 뒤,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핸들바 부착형 스마트폰 충전 거치대를 12,000원에 샀습니다.
게시글 설명에서는 충전 거치대의 클램프 부 속 자석이 마모되어 새 부품만 교체하면 된다고 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의 고장이나 충전 불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판매자 설명과 사진을 보고 다른 기능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연락 후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만나 바로 송금하고 제품을 인수했습니다.
거치대를 장착한 뒤, 핸드폰을 연결해 충전 테스트를 해 보았지만 충전 표시가 나오지 않아 처음에는 제 차량 배선 문제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 다른 소켓과 USB 충전기, 원래 쓰던 기존 거치대까지 바꿔가며 확인했으나 꼽을수록 반응이 없는 게 새로 산 이 거치대뿐이었습니다.
구매한 뒤 한두 시간도 안 되어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을 했고 충전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임을 자세히 알리고, 혹시 문제 해소 방법이 있는지 문의 후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본인이 쓸 때는 정상 동작했던 제품이며, 자석 부품 교체 안내만 했던 게 맞으니 책임질 수 없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재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분쟁 신고 접수는 한 상황이고, 혹시 이런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충전 기능은 거치대의 본질적인 주요 기능이므로 팔 당시 해당 기능이 불량임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환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환불
#스마트폰 거치대 불량
#충전 기능 고장
수습기간 중 오해 및 불이익 발생 시 대처방법
의류 자재를 납품하는 공단 내 창고에서 시설 안정 점검과 야간 순찰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외부 관리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운용 중인데, 저는 이 관리회사에 소속되어 파견되는 형태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무 시작 시 수습 3개월이 지난 후 정식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지난주 점심시간 무렵, 저와 같은 관리회사에서 파견된 다른 창고팀 직원과 창고 내 설비 점검 일정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창고 관리자에게서 호출을 받았고, 관리자께서 “동료가 직접 내가 근무에 미흡하고,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자께서는 저와 동료가 큰 소리와 욕설로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재발 시 조정하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상 욕설이 오간 적은 전혀 없고, 다툼도 설비 점검 순서를 두고 단순히 의견 교환을 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옆에서 본 담당 미화팀 직원이, 오해가 계속 커질 상황 같다고 말리면서 상황을 봉합했고, 이후 별도의 징계나 감봉, 근무정지 등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자께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동료의 주장만 듣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료가 업무적으로 불리한 인상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근무 성과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수습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상 위로금, 퇴직금 등 금전 보상에 관한 특약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나 감봉 등 불이익 처리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사실과 다른 진술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원해서 퇴사하게 된다면 저처럼 수습 기간 중 불이익 조치 기록 없이도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는 명확한 인사상 불이익 또는 괴롭힘 행위가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불이익
#근무 중 오해
#관리자 허위보고
주사 후 마비 증상 병원 책임 가능성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유합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가락과 발바닥 주변에 이상 감각이 남아 있어 정형외과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 번은 진료 후, 치료를 위해 허리 쪽에 양쪽 각각 네 군데씩 모두 8군데에 주사를 맞게 되었는데, 주사는 담당 원장이 아니라 다른 의사가 놓았습니다.
평소보다 오른쪽 허리 쪽에 주사를 놓을 때 유난히 통증이 심해서 내심 걱정이 되었고, 주사 후 5분쯤 흘렀을 때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때 병원 측에서는 마취 주사가 덜 풀려서 그런 거라며 진료실 옆 침대에서 쉬었다가 물리 치료 받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화장실을 가려다가 오른쪽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그날부터 혼자서 움직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바로 치료가 불가능했던 것이 토요일, 일요일 연휴 기간과 겹쳐 다음 주 월요일에야 다시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오히려 주사와 다리 마비는 무관하다며 잘못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간 임시 치료는 이어졌지만, 여전히 마비와 감각 이상 증상에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주사치료 시행 전에 별도의 설명이나 동의서를 받은 적도 없었고, 담당하던 원장이 주사를 놓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도 진료기록이나 검사 결과, 진단서 등도 병원 쪽에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 증상이 계속돼서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생긴 상황이고, 현재는 다른 큰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MRI 촬영 등으로 원인 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병원에서 주사를 놓은 절차나 설명 의무에 문제가 있는지, 또 다리 마비 등 신경 손상에 대한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사 부작용이나 신경손상 등 중요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반드시 설명받고 서면 동의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주사 후 마비
#병원 책임
#신경 손상
독서실 출입카드 무단 사용 대처법
어린이 독서실에서 관리 업무를 맡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 중에 한동안 이용하지 않은 회원들의 출입카드를 사물함에서 따로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중 몇 개는 주인이 오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쉬는 날 지인과 함께 독서실을 이용하고 싶어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그 출입카드를 사용해 입장했습니다.
당시에는 따로 아이디나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어서 가능했습니다.
지인과 함께 여러 번 출입한 적이 있었고, 라운지에서 간식도 무료로 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동료와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눴는데, 담당 매니저 분께서 발견하고 나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구두로 요청만 하셨습니다.
그때 벌점이나 금전적 변상 등 구체적인 조치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 후 알바를 그만두고 몇 개월이 지나서, 예전에 출입했던 회원 카드가 여전히 사물함에 있어서 다시 독서실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날 원장님 부인께 상황이 발각되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제가 회원카드를 무단으로 활용한 전체 금액이 약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며, 법적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별 행위가 경미하고, 형사 고발 이전에 자진 반환 및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경우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서실 출입카드 무단 사용
#알바생 횡령 책임
#업무상 횡령 사례
졸피뎀 이용 성범죄와 특수강간치상 적용 기준
정신과 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당직을 서던 중에 이상한 환자 관련 사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20대 초반 여성 환자가 저희 병원에 실려 왔는데, 보호자라며 동행한 두 남성이 환자의 입원 절차와 의식저하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환자의 혈중에서 졸피뎀 계열 성분이 검출됐고, 정신과 전문의가 신체 외상 흔적을 확인한 뒤 응급실 경찰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날 밤 근무 교대 이후, 경찰 수사에 따라 접수된 사건 경위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두 남성이 해당 환자에게 술에 타서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먹인 후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를 방어하던 환자가 실신에 가까운 상태로 응급실까지 오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체적 상해 정도에 관해서는 고막이나 내장 손상과 같은 치명상은 아니라고 했으나, 강한 약물로 인한 일시적 의식소실, 며칠간 후유증 등은 확인된 것으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한 법률 정보와 관련하여, 저는 특수강간 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치상)이 문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약물 사용으로 인한 상해가 명확한 경우에도 이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 법원에서 인정되는 최소 법정형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판결에서 어떤 양형 사유(범죄 전후 정황,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가 형량을 결정할 때 반영되는지 알 수 없을 때, 판례 원문상의 유죄 인정을 토대로 어떤 범위 내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졸피뎀 성분 투여로 인한 의식저하 및 신체적 후유증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졸피뎀 성범죄
#약물 이용 성폭행
#특수강간치상
카페에서 갑작스런 해고 통보 받을 때 대처법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 일할 때 근로계약서도 사장님하고 직접 작성해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근 후에 사장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10일 뒤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통보였습니다.
이유는 “요즘 들어 좀 성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짧은 한마디였고,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나 경고는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따로 문제 삼은 적도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저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근로계약 기간 중에 해고하려면 중대한 비위 사실 또는 업무상 중대한 귀책사유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카페 바리스타 해고
#기간제 해고 절차
#1년 계약 해고
불법 확장 주택 매매, 계약 해제·적법화 요구 방법
할머니께서 시골에 계시던 단독주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2,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잔금일이 6월 30일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일을 7월 20일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변경을 위해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시 계약서를 썼는데, 그날 저 혼자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제 동생만 현장에 갔습니다.
제 도장과 동생의 도장은 이미 부동산에 맡겨두었던 터라, 동생이 계약서에 제 이름과 본인 이름 양쪽에 모두 서명 사인을 했고, 위임장이나 위탁계약서류는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주택의 안방과 붙어있는 작은방 쪽 베란다가 내력벽을 훼손하지 않은 채 외부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미리 그 점을 확인했었고, 계약서에도 "매수인은 베란다 확장 상태 및 현황을 고지받았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확장이 아니라,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비가내리면 단속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상담 때 부동산에서는 실제로 그간 해당 주택들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말해서, 걱정을 줄이고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최근 지인 중 한 명이 확장된 부분이 추후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사용승인 취소 등 불이익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약서의 특약을 보니, 불법확장이나 무허가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보완 의무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도 이에 대한 추가 설명 없이 관행에 따를 뿐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인 제가 잔금 지급 전 단계에서 매도인에게 해당 확장 부분의 시정 또는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만약 이 문제로 계약을 해제한다면 이미 보낸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동생이 위임장 없이 제 명의로 계약서 사인한 상황이 계약에 법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확장 현황 고지' 문구가 있다면, 매수인이 사전에 현황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정·적법화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법 확장 주택
#주택 매매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환지예정지 취소 소송, 시장이나 군수 상대가 맞나요
도로가 확장되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 조합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환지예정지 계획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몇 개 구역으로 쪼개어 나눠서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나 공식 공지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조합이 구역 분할을 했을 때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승인에 대한 자료나 공고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한편, 조합의 기존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를 포함한 몇몇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 내부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토지 사용권 이전에 관해 투명하지 못한 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현재 이에 대한 민원도 여러 차례 제출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 이후, 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 정당하게 지정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결정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을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사업 추진 및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소송의 상대방을 조합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을 가진 시장 또는 군수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환지예정지 취소
#도시개발구역 소송
#환지계획 승인
노래방 내기 결제 미이행, 참석자 결제 의무 있나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 회사 동기들과 퇴근 후에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모두가 함께 하는 모임이라, 각자 부담 없이 즐기자는 의미에서 ‘최저 점수가 나온 사람이 전원 술값 내기’라는 즉석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동기가 꼴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제까지 맡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노래방 이용료는 약 18만 원이 나왔고, 사전에 예약할 때부터 결제 명의도 김** 동기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 시점에서 김** 동기가 갑자기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니, 곧 바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틈에 노래방 매니저가 결제 이슈로 저희 일행에게 사정을 물었으나,
현장결제 명의가 김** 동기로 되어 있다며 동기 본인만 결제하면 된다고 했고, 저희 나머지 인원에게는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각자 노래방에 돈을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진행 경위상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참석자들이 노래방에 직접 결제할 법률상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노래방 내기 결제
#결제 명의자 책임
#참가자 결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