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못자국·집기 훼손 원상복구 기준
작년 봄에 저희 부부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한 직장인에게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벽지 관리나 도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퇴실 당일 집을 둘러보다가 거실과 방 곳곳 벽에 40개가 넘는 못자국이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15개 정도는 아직 못이 박힌 채였고, 나머지는 구멍이 난 채로 메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진을 찍어 임차인에게 전달하니, 에어컨 설치와 커튼 봉, 선반, 액자 등을 달기 위해 못을 사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거실 신발장은 입주 전에 직접 교체했던 새 제품인데, 그 표면에도 짧은 나사를 박고 뽑은 듯한 자국이 세 군데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벽지와 신발장 등 눈에 띄는 흔적들을 모두 원상태로 복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실리콘으로 구멍만 메우겠다고 하고 벽지 전체 교체나 신발장 수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남긴 벽지 못구멍과 신발장 손상에 대해, 단순히 구멍만 메우는 것 외에도 벽지 전체 교체나 신발장 수리비용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못자국이 소수일 경우 경미한 손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40개가 넘을 경우 과도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임차인 벽지 못자국  #임대 후 집기 훼손  #오피스텔 원상복구  
미용실 붙임머리 시술비 높을 때 환불 방법
초등학교 3학년 딸과 함께 댄스학원 공연 준비를 위해 동네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단발 레이어컷과 붙임머리(20개 피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 계산서에는 드라이와 스타일링 비용을 포함해서 총 20만 원이 청구되었는데, 당일 현장에서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머리나 두피 상태는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고, 시술 자체에는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결제 후 귀가하니 남편이 붙임머리 시술이 보통 이 정도 금액이 드는 게 맞냐고 물었고, 여러 미용실 가격을 다시 확인해 보니 평균보다 많이 높은 듯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장 결제 당시에 가격 안내는 미리 들었지만, 실제로 시술이 끝나고 나서도 추가 서비스나 옵션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이나 일부 비용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미용실 시술비 환불 관련해서 어떤 절차나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이용자님이 미용실에서 시술 전 예상 금액을 들었고 결제 단계에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동의하였다면, 환불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용실 환불  #붙임머리 시술 비용  #미용실 과다청구  
분실물 습득 후 불송치 결정 대응법
음악학원 강사로 일하는 저는 이틀에 한 번씩 학원 근처 단골 만화카페를 이용해 왔습니다. 강의 스케줄 사이에 그곳에서 교재 정리와 업무를 하면서 종종 이어폰(에어팟 프로)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최근 학생 수업 영상을 점검하려던 중, 에어팟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어팟 위치를 '나의찾기' 앱으로 확인했더니, 평소 가본 적 없는 한 오피스텔 주소에서 신호가 수시로 잡혀 혼자 찾아가 보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기기를 울리니 확실히 신호는 났지만, 답이 없어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해보다 결국 동네 지구대를 통한 입실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과 동행해 해당 거주자 동의를 받은 후, 집 안에서 제 에어팟이 발견되었고, 곧 주인이라는 증명 자료(구입 영수증·제품 일련번호·동일 이름 각인 등)도 바로 제시해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보관 중이던 사람은 이전에 만화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저와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이용했던 카페 고객이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원 근무일지와 카드 결제 내역 상 날짜와 시간대가 겹쳐 있었으나, 해당 카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CCTV를 48시간 지나면 자동 삭제해 참고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카페 좌석에 에어팟이 있길래 주운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집에 가져와 뒀다"고 진술했으며, 별도 절도 의도 없이 습득 후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화카페 측도, 습득된 물건이 있다면 즉시 프론트에 맡기도록 별도 안내만 반복했을 뿐, 에어팟 분실 당시 추가 조치를 하거나 보관 사실을 전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분실물 신고를 했고, 평일 학원 강의 일정에 영향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경위서와 강의 스케줄표, 학원 출강 확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에어팟은 약 3주 동안 지구대에 압수되어 있다가, 수업이 몰린 월말을 앞두고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에어팟에서 새 페어링 시도나 중고 거래 흔적은 경찰 확인 결과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기기 정보와 이름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측이 1주일 동안 본인 집에 에어팟을 보관했는데, 그 기간 내 프론트나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한 적도, 돌려주겠다고 제게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에어팟을 두고 온 직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카페 프론트와 주변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접수된 분실물은 없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정황상 단순한 습득 후 분실물 보관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입건·기소의견 없음)로 종결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불송치 결정의 주된 사유가 무엇일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후속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은 에어팟을 카페에서 습득한 후 단순히 집에 보관했고, 사용 사실이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에어팟 분실 습득  #분실물 불송치  #점유이탈물 횡령  
업체 자재비 미지급 시 정산 청구 방법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던 중, 교회 지인인 김**씨가 한 실내건축업체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도움을 요청해온 적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보니, 제가 쓰고 있던 신한카드로 현장에 필요한 공구와 자재를 3개월간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은 제가 직접 챙겼고, 해당 업체에 비용 청구도 바로바로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씨 명의의 급여 계좌도 막혀서, 업체에서는 김**씨 월급을 제 명의 농협통장으로 입금한 적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회계 담당자와 통화 및 카톡을 여러 번 주고받았고, 김**씨 역시 저에게 자재비 대금을 업체로부터 꼭 돌려받으라고 객관적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실제 비용을 증빙할 영수증 사진이나 계좌내역, 카드 명세서 등은 모두 파일로 저장해두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자재비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내부 방침상 김**씨 같은 관련 직원의 확인 절차와 이중 청구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 김**씨는 4월 중순 퇴사하여 타지로 이직하였고, 이후로는 업체 대표와만 연락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지급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업체 측이 비용 정산에 동의한다는 문자·카톡도 남아있고, 영수증 제출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로서는 카드내역, 영수증, 대금 청구 내역, 김**씨의 동의, 업체와 오간 메시지 증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업체 책임자를 상대로 자재비를 반드시 지급하라고 정식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카드 결제 내역과 증빙이 충분한데도 업체에서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 명의 카드 및 통장 사용에 대해 회사 측 회계·대표와의 카톡, 통화 등 명시적 승인 내역이 있어야 청구가 명확해집니다.
#자재비 미지급  #업체 정산 거부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초등학생 자녀가 빈집에 들어갔을 때 책임과 대처
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 딸이 최근 동네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다른 친구의 집에 보호자 허락 없이 들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당시에 주인이 타지에 가 있어 빈집이었고, 아이들 중 한 명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집주인 분이 연락을 주셔서 알게 되었고, 그때 이미 아이들은 4일 정도 그 집에 머물렀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놀러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집을 직접 확인해 보니 집안 곳곳에 술과 담배 흔적이 남아 있었고, 침구류에는 담뱃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었으며, 실내에 있던 열대어 몇 마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또, 거실 커튼이 찢어져 있었고, 바닥에도 음식물이나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정리가 많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딸과 함께 있던 아이들 중에는 모두 만 13세 정도 되는 또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이들 아이들의 보호자들은 모두 집에 없던 시점에 아이들끼리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고, 저로서는 뒤늦게 집주인 분과 연락이 닿아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분은 현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연락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저나 다른 보호자들이 어떤 법적 책임—특히 손해배상과 형사 문제—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 행위가 타인 재산에 직접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라면, 보호자가 '관리상 과실'이 없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빈집 무단출입  #자녀 손해배상 책임  #미성년자 사고 대처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와 분양 거부 대처법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업무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는 2년 단위로 거주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 퇴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6년 이후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그 분양 여부는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명확히 안내받았습니다. 이 점이 저에게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재확인을 했고, 회사 측에서도 분명히 그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일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거주 사실 확인서’ 등의 제목이 붙은 별도의 문서에도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표준계약서와는 별도로 몇 가지 특약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내용이 복잡하여 당시에는 서둘러 사인을 하였습니다. 문서를 받은 이후 한 달쯤 지나 회사 직원이 방문하여 관할구청의 양도허가를 받았으니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신청해 달라고 안내하였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통지를 직접 받았습니다. 회사는 연락 이후 이메일로 이전등기 신청 서류,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고지문, 그리고 앞으로 분양 거부가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계약서와 설명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신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상 자유롭게 전세계약 해지 및 분양 거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음에도,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유지 또는 해지,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와 별도 '거주 사실 확인서' 상의 해지권, 분양 거부권, 거주기간 선택 조건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문구와 해석이 실제 권리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분양 거부권 행사  #소유권 이전 요구  
청소년 보호자 없이 경찰 조사 받는 절차
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경찰서에서 청소년 조사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며,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이혼하셔서 각각 따로 살고 계시고, 엄마와는 법적으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 보호자로서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자주 심각한 폭력을 겪었고, 이전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휴대전화를 바꾼 뒤로 이전 통화 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증빙 자료를 챙길 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건 은행 계좌로 입금했던 내역 정도만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조사받으러 갈 경우 혹시 보호자가 없이 가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친척 중 누구에게도 현재 상황을 알리거나 동행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해 학교 앞에서 친구 사이로 벌어진 다툼이 특수폭행으로 처리된 적이 있었고, 그때는 기소유예로 끝나고 관련 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고려되어 조사가 무사히 끝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긴 했는데, 문자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라고 적혀 있었고, 법률보호인 선임은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전혀 없고, 학교 내부 상담선생님이나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정환경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 조사 및 절차를 받을 때 누구를 동행할 수 있는지, 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이 법률상 보호나 상담인을 통해 안전하게 조사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가정폭력 등으로 친권자 동행이 불가능하면 미리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지역 상담사 등 제3자 동행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경찰 조사 동행  #보호자 없는 조사  #미성년자 경찰 출석  
단체방 강퇴 조합원 소통 차단 대처법
임업 관련 공동사업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산림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평소 조합 사업과 관련된 정보, 일정, 그리고 주요 현안들까지 모두 조합 단체 메시지방을 통해 받아왔고, 각종 회의 결과와 안건도 그곳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공식적 규정도 별도의 정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사무국을 담당하는 김** 국장이 예고 없이 여러 명의 조합원을 단체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강퇴된 조합원들 대부분이 조합의 사업방식이나 비용 지출 방식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의견을 냈던 분들이라,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소통 차단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강퇴 후 조합원들이 다시 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요청했지만, 사무국장과 조합장 모두 복귀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임시총회 개최 안내나 긴급 현안까지 여전히 단체 메시지방을 통해서만 공지되고 있어, 강퇴된 조합원들은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 규정이 없는 상태로 단체 메시지방만이 사실상 조합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메시지방에서 강퇴된 행위가 정당한지와, 만약 부당하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정관이나 공식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체 메시지방 폐쇄 혹은 조합원 전원이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단체 메시지방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기능했다면, 조합원이 의견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강퇴하는 것은 조합 내 평등원칙 및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 단체방 강퇴  #조합원 소통 차단  #산림조합 운영 분쟁  
지인 폭행 사건 문자·사진 증거 활용법
1년 전, 저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3명이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동석한 박** 씨가 평소 갈등이 있던 제 지인 이** 씨를 따로 불러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간 두 사람이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해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당 입구 근처에 섰을 때, 박** 씨가 갑자기 이** 씨의 멱살을 잡고 옆 골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 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더니, 바닥으로 쓰러뜨린 뒤 목을 움켜잡아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씨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움켜쥔 손 때문에 이** 씨 목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 장면을 바로 본 지인 김** 씨가 말리러 달려왔으나, 박** 씨가 근처에 있던 휴지통을 들어 김** 씨의 어깨와 옆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김** 씨는 어깨와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식당 쪽으로 도망쳤고, 저도 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박** 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맞아서 손목에 부상을 입었고, 김** 씨가 자해를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폭행이 일어난 골목 구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 박** 씨가 이** 씨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성 문자를 보낸 내역과, 경찰 출동 직후 촬영한 이** 씨와 김** 씨의 상처 사진 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박** 씨가 치료비와 관련해 이** 씨, 김** 씨 모두에게 병원비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본인도 폭행 피해자로 역고소를 진행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고소 취하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있고,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으나, 박** 씨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변 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확보한 문자 기록과 사진이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허위 주장을 통한 박** 씨의 대응에 대해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조사나 법적 절차에 관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문자 내역은 박씨가 사전에 이씨를 반복적으로 위협한 정황을 보여주어 범행의 동기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자료입니다.
#지인 폭행 사건  #문자 증거 활용  #상처 사진 증거  
납품 조건 오해로 인한 분쟁 대비법
한 식품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부 유통업체 담당자인 이** 씨와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과 관련해 서로의 해석이 달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달한 입장은 제품 단가 인상과 납품 일정 변경에 관한 것이었고, 이** 씨는 해당 내용이 사전에 합의된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메일 내용 일부가 다르게 해석되어, 유통업체 쪽에서 저와 우리 회사에 책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해당 이메일 원문, 통화 녹취록 일부, 그리고 사내 회의록까지 자료로 준비하여 유통업체 측과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여전히 납품 지연 및 가격 안내 미흡 사항에 대해 공식사과와 배상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협력사 내부 메신저에 관련 내용을 올려 저희 회사 평판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업무상 오해에서 비롯된 논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저와 회사 모두 신뢰 훼손의 위험에 놓였습니다. 사실관계 자료와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충분히 보여줬는데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 제가 추가로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메일·녹취·회의록 등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납품 조건 분쟁  #유통업체 대응  #계약 해석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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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못자국·집기 훼손 원상복구 기준
작년 봄에 저희 부부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한 직장인에게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벽지 관리나 도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퇴실 당일 집을 둘러보다가 거실과 방 곳곳 벽에 40개가 넘는 못자국이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15개 정도는 아직 못이 박힌 채였고, 나머지는 구멍이 난 채로 메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진을 찍어 임차인에게 전달하니, 에어컨 설치와 커튼 봉, 선반, 액자 등을 달기 위해 못을 사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거실 신발장은 입주 전에 직접 교체했던 새 제품인데, 그 표면에도 짧은 나사를 박고 뽑은 듯한 자국이 세 군데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벽지와 신발장 등 눈에 띄는 흔적들을 모두 원상태로 복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실리콘으로 구멍만 메우겠다고 하고 벽지 전체 교체나 신발장 수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남긴 벽지 못구멍과 신발장 손상에 대해, 단순히 구멍만 메우는 것 외에도 벽지 전체 교체나 신발장 수리비용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못자국이 소수일 경우 경미한 손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40개가 넘을 경우 과도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임차인 벽지 못자국  #임대 후 집기 훼손  #오피스텔 원상복구  
미용실 붙임머리 시술비 높을 때 환불 방법
초등학교 3학년 딸과 함께 댄스학원 공연 준비를 위해 동네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단발 레이어컷과 붙임머리(20개 피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 계산서에는 드라이와 스타일링 비용을 포함해서 총 20만 원이 청구되었는데, 당일 현장에서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머리나 두피 상태는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고, 시술 자체에는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결제 후 귀가하니 남편이 붙임머리 시술이 보통 이 정도 금액이 드는 게 맞냐고 물었고, 여러 미용실 가격을 다시 확인해 보니 평균보다 많이 높은 듯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장 결제 당시에 가격 안내는 미리 들었지만, 실제로 시술이 끝나고 나서도 추가 서비스나 옵션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이나 일부 비용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미용실 시술비 환불 관련해서 어떤 절차나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이용자님이 미용실에서 시술 전 예상 금액을 들었고 결제 단계에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동의하였다면, 환불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용실 환불  #붙임머리 시술 비용  #미용실 과다청구  
분실물 습득 후 불송치 결정 대응법
음악학원 강사로 일하는 저는 이틀에 한 번씩 학원 근처 단골 만화카페를 이용해 왔습니다. 강의 스케줄 사이에 그곳에서 교재 정리와 업무를 하면서 종종 이어폰(에어팟 프로)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최근 학생 수업 영상을 점검하려던 중, 에어팟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어팟 위치를 '나의찾기' 앱으로 확인했더니, 평소 가본 적 없는 한 오피스텔 주소에서 신호가 수시로 잡혀 혼자 찾아가 보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기기를 울리니 확실히 신호는 났지만, 답이 없어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해보다 결국 동네 지구대를 통한 입실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과 동행해 해당 거주자 동의를 받은 후, 집 안에서 제 에어팟이 발견되었고, 곧 주인이라는 증명 자료(구입 영수증·제품 일련번호·동일 이름 각인 등)도 바로 제시해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보관 중이던 사람은 이전에 만화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저와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이용했던 카페 고객이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원 근무일지와 카드 결제 내역 상 날짜와 시간대가 겹쳐 있었으나, 해당 카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CCTV를 48시간 지나면 자동 삭제해 참고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카페 좌석에 에어팟이 있길래 주운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집에 가져와 뒀다"고 진술했으며, 별도 절도 의도 없이 습득 후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화카페 측도, 습득된 물건이 있다면 즉시 프론트에 맡기도록 별도 안내만 반복했을 뿐, 에어팟 분실 당시 추가 조치를 하거나 보관 사실을 전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분실물 신고를 했고, 평일 학원 강의 일정에 영향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경위서와 강의 스케줄표, 학원 출강 확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에어팟은 약 3주 동안 지구대에 압수되어 있다가, 수업이 몰린 월말을 앞두고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에어팟에서 새 페어링 시도나 중고 거래 흔적은 경찰 확인 결과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기기 정보와 이름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측이 1주일 동안 본인 집에 에어팟을 보관했는데, 그 기간 내 프론트나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한 적도, 돌려주겠다고 제게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에어팟을 두고 온 직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카페 프론트와 주변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접수된 분실물은 없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정황상 단순한 습득 후 분실물 보관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입건·기소의견 없음)로 종결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불송치 결정의 주된 사유가 무엇일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후속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은 에어팟을 카페에서 습득한 후 단순히 집에 보관했고, 사용 사실이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에어팟 분실 습득  #분실물 불송치  #점유이탈물 횡령  
업체 자재비 미지급 시 정산 청구 방법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던 중, 교회 지인인 김**씨가 한 실내건축업체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도움을 요청해온 적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보니, 제가 쓰고 있던 신한카드로 현장에 필요한 공구와 자재를 3개월간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은 제가 직접 챙겼고, 해당 업체에 비용 청구도 바로바로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씨 명의의 급여 계좌도 막혀서, 업체에서는 김**씨 월급을 제 명의 농협통장으로 입금한 적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회계 담당자와 통화 및 카톡을 여러 번 주고받았고, 김**씨 역시 저에게 자재비 대금을 업체로부터 꼭 돌려받으라고 객관적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실제 비용을 증빙할 영수증 사진이나 계좌내역, 카드 명세서 등은 모두 파일로 저장해두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자재비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내부 방침상 김**씨 같은 관련 직원의 확인 절차와 이중 청구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 김**씨는 4월 중순 퇴사하여 타지로 이직하였고, 이후로는 업체 대표와만 연락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지급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업체 측이 비용 정산에 동의한다는 문자·카톡도 남아있고, 영수증 제출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로서는 카드내역, 영수증, 대금 청구 내역, 김**씨의 동의, 업체와 오간 메시지 증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업체 책임자를 상대로 자재비를 반드시 지급하라고 정식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카드 결제 내역과 증빙이 충분한데도 업체에서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 명의 카드 및 통장 사용에 대해 회사 측 회계·대표와의 카톡, 통화 등 명시적 승인 내역이 있어야 청구가 명확해집니다.
#자재비 미지급  #업체 정산 거부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초등학생 자녀가 빈집에 들어갔을 때 책임과 대처
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 딸이 최근 동네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다른 친구의 집에 보호자 허락 없이 들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당시에 주인이 타지에 가 있어 빈집이었고, 아이들 중 한 명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집주인 분이 연락을 주셔서 알게 되었고, 그때 이미 아이들은 4일 정도 그 집에 머물렀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놀러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집을 직접 확인해 보니 집안 곳곳에 술과 담배 흔적이 남아 있었고, 침구류에는 담뱃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었으며, 실내에 있던 열대어 몇 마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또, 거실 커튼이 찢어져 있었고, 바닥에도 음식물이나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정리가 많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딸과 함께 있던 아이들 중에는 모두 만 13세 정도 되는 또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이들 아이들의 보호자들은 모두 집에 없던 시점에 아이들끼리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고, 저로서는 뒤늦게 집주인 분과 연락이 닿아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분은 현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연락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저나 다른 보호자들이 어떤 법적 책임—특히 손해배상과 형사 문제—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 행위가 타인 재산에 직접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라면, 보호자가 '관리상 과실'이 없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빈집 무단출입  #자녀 손해배상 책임  #미성년자 사고 대처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와 분양 거부 대처법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업무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는 2년 단위로 거주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 퇴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6년 이후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그 분양 여부는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명확히 안내받았습니다. 이 점이 저에게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재확인을 했고, 회사 측에서도 분명히 그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일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거주 사실 확인서’ 등의 제목이 붙은 별도의 문서에도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표준계약서와는 별도로 몇 가지 특약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내용이 복잡하여 당시에는 서둘러 사인을 하였습니다. 문서를 받은 이후 한 달쯤 지나 회사 직원이 방문하여 관할구청의 양도허가를 받았으니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신청해 달라고 안내하였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통지를 직접 받았습니다. 회사는 연락 이후 이메일로 이전등기 신청 서류,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고지문, 그리고 앞으로 분양 거부가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계약서와 설명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신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상 자유롭게 전세계약 해지 및 분양 거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음에도,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유지 또는 해지,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와 별도 '거주 사실 확인서' 상의 해지권, 분양 거부권, 거주기간 선택 조건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문구와 해석이 실제 권리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분양 거부권 행사  #소유권 이전 요구  
청소년 보호자 없이 경찰 조사 받는 절차
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경찰서에서 청소년 조사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며,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이혼하셔서 각각 따로 살고 계시고, 엄마와는 법적으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 보호자로서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자주 심각한 폭력을 겪었고, 이전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휴대전화를 바꾼 뒤로 이전 통화 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증빙 자료를 챙길 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건 은행 계좌로 입금했던 내역 정도만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조사받으러 갈 경우 혹시 보호자가 없이 가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친척 중 누구에게도 현재 상황을 알리거나 동행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해 학교 앞에서 친구 사이로 벌어진 다툼이 특수폭행으로 처리된 적이 있었고, 그때는 기소유예로 끝나고 관련 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고려되어 조사가 무사히 끝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긴 했는데, 문자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라고 적혀 있었고, 법률보호인 선임은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전혀 없고, 학교 내부 상담선생님이나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정환경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 조사 및 절차를 받을 때 누구를 동행할 수 있는지, 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이 법률상 보호나 상담인을 통해 안전하게 조사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가정폭력 등으로 친권자 동행이 불가능하면 미리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지역 상담사 등 제3자 동행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경찰 조사 동행  #보호자 없는 조사  #미성년자 경찰 출석  
단체방 강퇴 조합원 소통 차단 대처법
임업 관련 공동사업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산림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평소 조합 사업과 관련된 정보, 일정, 그리고 주요 현안들까지 모두 조합 단체 메시지방을 통해 받아왔고, 각종 회의 결과와 안건도 그곳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공식적 규정도 별도의 정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사무국을 담당하는 김** 국장이 예고 없이 여러 명의 조합원을 단체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강퇴된 조합원들 대부분이 조합의 사업방식이나 비용 지출 방식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의견을 냈던 분들이라,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소통 차단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강퇴 후 조합원들이 다시 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요청했지만, 사무국장과 조합장 모두 복귀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임시총회 개최 안내나 긴급 현안까지 여전히 단체 메시지방을 통해서만 공지되고 있어, 강퇴된 조합원들은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 규정이 없는 상태로 단체 메시지방만이 사실상 조합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메시지방에서 강퇴된 행위가 정당한지와, 만약 부당하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정관이나 공식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체 메시지방 폐쇄 혹은 조합원 전원이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단체 메시지방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기능했다면, 조합원이 의견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강퇴하는 것은 조합 내 평등원칙 및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 단체방 강퇴  #조합원 소통 차단  #산림조합 운영 분쟁  
지인 폭행 사건 문자·사진 증거 활용법
1년 전, 저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3명이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동석한 박** 씨가 평소 갈등이 있던 제 지인 이** 씨를 따로 불러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간 두 사람이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해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당 입구 근처에 섰을 때, 박** 씨가 갑자기 이** 씨의 멱살을 잡고 옆 골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 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더니, 바닥으로 쓰러뜨린 뒤 목을 움켜잡아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씨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움켜쥔 손 때문에 이** 씨 목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 장면을 바로 본 지인 김** 씨가 말리러 달려왔으나, 박** 씨가 근처에 있던 휴지통을 들어 김** 씨의 어깨와 옆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김** 씨는 어깨와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식당 쪽으로 도망쳤고, 저도 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박** 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맞아서 손목에 부상을 입었고, 김** 씨가 자해를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폭행이 일어난 골목 구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 박** 씨가 이** 씨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성 문자를 보낸 내역과, 경찰 출동 직후 촬영한 이** 씨와 김** 씨의 상처 사진 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박** 씨가 치료비와 관련해 이** 씨, 김** 씨 모두에게 병원비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본인도 폭행 피해자로 역고소를 진행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고소 취하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있고,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으나, 박** 씨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변 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확보한 문자 기록과 사진이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허위 주장을 통한 박** 씨의 대응에 대해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조사나 법적 절차에 관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문자 내역은 박씨가 사전에 이씨를 반복적으로 위협한 정황을 보여주어 범행의 동기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자료입니다.
#지인 폭행 사건  #문자 증거 활용  #상처 사진 증거  
납품 조건 오해로 인한 분쟁 대비법
한 식품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부 유통업체 담당자인 이** 씨와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과 관련해 서로의 해석이 달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달한 입장은 제품 단가 인상과 납품 일정 변경에 관한 것이었고, 이** 씨는 해당 내용이 사전에 합의된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메일 내용 일부가 다르게 해석되어, 유통업체 쪽에서 저와 우리 회사에 책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해당 이메일 원문, 통화 녹취록 일부, 그리고 사내 회의록까지 자료로 준비하여 유통업체 측과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여전히 납품 지연 및 가격 안내 미흡 사항에 대해 공식사과와 배상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협력사 내부 메신저에 관련 내용을 올려 저희 회사 평판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업무상 오해에서 비롯된 논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저와 회사 모두 신뢰 훼손의 위험에 놓였습니다. 사실관계 자료와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충분히 보여줬는데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 제가 추가로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메일·녹취·회의록 등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납품 조건 분쟁  #유통업체 대응  #계약 해석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