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티켓 사기 환불 절차 요약
롯데월드에서 열리는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고 온라인 카페 중고 거래 게시판을 이용했습니다. 판매글을 올린 사람과 쪽지로 몇 번 연락을 주고받은 뒤, "김**"이라는 이름의 예금주 계좌로 6월 19일에 12만 원을 보냈습니다. 판매자가 입금 확인 후 곧장 예매 내역을 문자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다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쪽지와 문자 모두 계속 읽지 않아 기다리던 중, 게시판에서 같은 판매자의 이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이 여럿 올라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입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 그리고 문자와 쪽지로 나눈 대화 내역뿐입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실거주지 등 추가적인 신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티켓값으로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금내역 캡처와 계좌정보 예금주 정보 쪽지 문자 등 거래에 사용된 자료들은 실질적으로 피해금 환급 및 사기 입증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티켓 사기 환불   #중고 거래 피해   #콘서트 티켓 양도 사기  
단톡방 소문·비방 책임 어디까지일까
지난주 근로복지공단 동호회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함께 일하는 김** 님과 관련된 글이 올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김** 님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글에는 김** 님의 일하는 방식과 전문성에 대하여 본인이 지켜본 내용이라고 하면서 여러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한 가지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전에 돌았던 소문이나 일부만 사실이 확인된 내용을 섞어서 작성된 듯했습니다. 대화의 흐름에 따라 삽입된 주관적 평가도 많았고, 참여 인원 10여 명이 모두 해당 글을 읽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이 커진 것은, 이 대화방 화면이 캡처되어 결국 김** 님 본인에게 전달되면서였습니다. 김** 님은 이후로 동호회 활동은 물론, 함께 준비하던 자격증 스터디조차 그만두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과 불이익을 겪었다"면서 공식적인 항의 메일을 보냈으며, 관련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경우 단톡방에 글을 올린 사람, 그리고 캡처를 해서 김** 님에게 알린 사람 모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중 사실과 허위가 혼재된 경우, 허위 정보라면 모욕죄 외에 명예훼손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단체채팅방 소문   #직장 동료 비방 책임  
공장 무단출입자 접근금지 방법과 절차
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재활용 공장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가 반복적으로 공장 부지 내부까지 무단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원자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측면 울타리의 좁은 틈이나 가설 창고 뒤편의 배관을 타고 접근하는 등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경로로도 일정 주기 없이 침입했습니다. 공장 내에는 중장비가 이동하거나 열처리 작업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내부 통제구역에 외부인이 예고 없이 드나드는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나 시설 파손은 없었으나, 작업 중이던 직원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작업 기계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례가 이미 몇 차례 있습니다. 저는 매번 언쟁을 피하지 않고 침입 사유를 묻는 등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같은 무단 출입이 계속될 경우 사고 발생도 우려됩니다. 이럴 때 저희 사업장에 대해 출입 및 접근금지와 같은 법적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입금지를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입이 반복된다면, 경찰 신고를 통한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장 무단출입   #무단 침입 대응   #접근금지 가처분  
사유지 도로화와 부당이득 반환사례 안내
2020년에 성북구에 있는 단독주택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땅은 등기상 주택 부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구입 전부터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름길로 사용해 온 곳입니다. 이전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던 시절, 구청에서 이 부지의 전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으로는 인근 학교로 가려면 이 길을 반드시 거쳐야 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사실상 도로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땅을 매수한 후 별도로 어떤 통행 허락이나 동의를 해 준 적이 없고, 구청과 교류도 없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으로도, 통로 이용에 관한 어떤 권리 설정이나 계약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주인들이 구두로 허락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고, 단순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이 부지의 통행 문제를 다시 논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통행 자체에 대해 비용을 직접 청구한다거나, 임대료 지급 요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제 땅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선례가 있는지요?
답변
도로법 등 현행법상 사유지가 사업 시행 등을 통해 공공도로나 통행로로 지정됐다면 무상귀속이 규정되어 있어 보상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유지 도로화   #부당이득 반환   #구청 무단 포장  
권고사직 암시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위로금 반환 문제
지난 6월, 재직 중이던 스타트업에서 퇴사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인사팀의 요청으로 확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확약서에는 2025년 6월 30일자로 퇴직을 확정하고, 별도의 퇴직위로금 1,060만 원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위로금과 관련해 향후 민사, 형사,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위로금 지급 사실이나 조건에 대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위 약속을 어겼을 때는 퇴직위로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회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퇴직사유서에는 자진퇴사로 이유를 적었으나, 실제로는 팀장님과의 여러 차례 면담 과정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암시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대화 녹취, 인사 담당자와의 이메일, 사내 메신저(Slack) 기록 등 제게 불리하지 않은 객관적 증거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지만, 당시에 급여 조건이나 복지, 인원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회사 쪽에서 지속적으로 시사하였던 점이 있습니다. 확약서에는 퇴직위로금 지급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실업급여 등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듯한 표현이 들어있는데, 만약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제 권고사직 사실을 근거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시작할 경우, 확약서를 근거로 회사 측에서 저에게 위로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약서상 퇴직위로금 이의제기 및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고 해도, 근로자의 강행법적 권리는 제한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퇴직위로금 반환   #확약서 효력  
상간 위자료 합의 시 기준과 작성 유의점
작년에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과 연락을 이어오다가, 이후 1년 6개월 정도 서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17년 차이고, 딸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대 배우자에게 관계가 모두 알려지면서, 상대방 부부 쪽에서 상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함께 있는 사진 등 성적인 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자료들도 이미 확보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상대방 집안은 평소 딸을 중심으로 가족끼리도 자주 연락했고, 외관상 별다른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부부는 반 년 전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에 다시 소를 취하하고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부부와 상간 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소를 취하하고 합의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구체적인 금전적 요구나 위자료 제안을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위자료 액수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 결정하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서를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협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합의금은 단독 위자료 이외에도 재산 분할, 정신적 손해 배상 등 타 항목을 포함 가능하므로, 구체적 명세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 위자료 합의   #상간 소송 합의서   #위자료액 결정 기준  
사내 메신저 반복질문 대응과 책임 문제
외국계 화장품 업체에 근무하는 중, 지난달 초 팀원 김**과 마케팅 프로젝트 관련 사내 메신저로 여러 차례 질의를 주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의 이후, 김**이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묻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전달한 답변은 질문이 바뀌어도 언제나 동일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별도로 바뀌거나 추가로 안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고받은 모든 답변은 과장 박**에게도 그대로 전달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 대화와 별개로 김**이 뒤늦게 외부 협력사 대표에게 프로젝트 방향성과 관련해 다시 묻는 일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도 저로부터 나온 새로운 상세 정보나 관련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추가 정보 전달이나 별도 언급 없이 일처리를 진행했다면 혹시 업무상 책임 문제나 오해 소지, 또는 내부 직무관련 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내용과 무관하게 항상 같은 답변만 전달한 경우 정보 누락, 변경, 외부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내 메신저   #반복 질문   #업무상 책임  
오피스텔 전세계약 후 보험 불가시 계약금 반환 방법
복지관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중개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꼭 가능한지 여러 번 문의했고, 그때마다 확실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통화는 모두 녹음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7일, 임대인 박**님과 대면하여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보증금 2억 8천만원 중 계약금 2천만원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계약 즉시 제1금융권에 대출 사전승인 진행 및 반환보증보험 예비심사를 요청했는데, 며칠 뒤 HUG 측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해당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3억 600만원임에도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 신청 기준인 90%를 초과(91%)해서 심사가 통과될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7월 8일, 임대인과 중개업소 담당자 모두에게 연락해 허그보험 미가입 사실과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인 쪽은 계약서 특약 중 ‘물건의 하자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에만 계약금을 반환하고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보증 불가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대출, 보증보험 가입 등에 성실히 협조하며, 임차인은 7월 10일까지 대출 결과를 확인하는 기간을 가진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현장을 꼼꼼히 살폈으며, 서류도 등기부등본(갑구·을구) 모두 문제 없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중개인이 본인 실수가 맞다며 “작년에는 허그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번엔 그 기준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대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중개인은 보증금을 2억 7500만원으로 일부 조정해 다시 계약하면 본인 부담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수정 제안도 했지만, 신뢰가 깨져 계약파기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대인 쪽과의 추가 협의는 없고, 중개사의 불완전 설명에 따른 손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초 계약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 어렵다면 중개인 또는 임대인 중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증보험 가입 불가라는 정보는 임대차계약에서 재산상 안전과 직결되므로 보증 보험 조건 자체가 계약의 본질적 동기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불가   #보증보험 가입 거절  
알루미늄 공급 계약 무산 시 투자금 반환 방법
알루미늄 원자재 구매와 관련해 평소 교류가 있던 박**씨로부터, 모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게 되면 저에게 상당한 양의 알루미늄을 납품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계약이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거래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명목으로 3억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박**씨의 말을 믿고, 계좌이체와 함께 박**씨와 작성한 차용증 및 거래 관련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차용증에는 만약 거래 성사가 무산될 경우, 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돌려준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을 마친 후 업체와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알루미늄 공급 계약도 아예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불발 이후 박**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와 메신저 모두 차단된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료(계약서, 차용증, 송금 내역 등)는 그대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에게 지급한 3억 원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와 차용증에 반환 조건 및 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소송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알루미늄 공급 계약   #투자금 반환   #계약 무산  
동아리 내 허위사실 유포와 사과 강요 사례
동아리 회식이 끝난 뒤, 저는 동기 목**와 서**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정**에게 “목**, 서**가 너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또 다른 학과 친구인 이**에게는 “그 둘이 여학생들 뒷담화를 심하게 한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오랜만에 연락 온 옛 선배 김**에게 “목**와 서**가 인터넷 메신저상에서 선정적인 영상을 공유하며 판매까지 한다”라는 루머까지 퍼뜨렸습니다. 이후, 목**와 서**가 본의 아니게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아, 서**는 몇 달간 SNS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하며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서**는 직접 저에게 연락해서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결국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시인했습니다. 이 사실이 학과 단톡방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목**와 서** 뿐만 아니라 서**의 남자친구, 학년 대표, 그리고 또 다른 동기가 저를 찾아온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의 남자친구는 “이런 일 쳐다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위협했고, 목**는 저를 밀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저에게 학년별로 공식 사과문을 써서 모든 학생들에게 돌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과문만 요구했지만, 점점 요구가 심해지면서 두 차례 서면 사과문을 제출하고, 직접 불러내서 여러 번 사과를 하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한 언성과 욕설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주소,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적는 것을 강요당한 후, 그 사과문을 읽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잘못에는 분명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궁금한 것은 이 사건에서 저의 행동과 이후 상대방들의 폭언·폭력, 개인정보 수집, 영상 촬영 및 사과문 유포 등의 처사가 각각 법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이용자님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아리 소문 유포   #명예훼손 책임   #강제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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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티켓 사기 환불 절차 요약
롯데월드에서 열리는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고 온라인 카페 중고 거래 게시판을 이용했습니다. 판매글을 올린 사람과 쪽지로 몇 번 연락을 주고받은 뒤, "김**"이라는 이름의 예금주 계좌로 6월 19일에 12만 원을 보냈습니다. 판매자가 입금 확인 후 곧장 예매 내역을 문자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다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쪽지와 문자 모두 계속 읽지 않아 기다리던 중, 게시판에서 같은 판매자의 이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이 여럿 올라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입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 그리고 문자와 쪽지로 나눈 대화 내역뿐입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실거주지 등 추가적인 신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티켓값으로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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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내역 캡처와 계좌정보 예금주 정보 쪽지 문자 등 거래에 사용된 자료들은 실질적으로 피해금 환급 및 사기 입증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티켓 사기 환불   #중고 거래 피해   #콘서트 티켓 양도 사기 
단톡방 소문·비방 책임 어디까지일까
지난주 근로복지공단 동호회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함께 일하는 김** 님과 관련된 글이 올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김** 님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글에는 김** 님의 일하는 방식과 전문성에 대하여 본인이 지켜본 내용이라고 하면서 여러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한 가지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전에 돌았던 소문이나 일부만 사실이 확인된 내용을 섞어서 작성된 듯했습니다. 대화의 흐름에 따라 삽입된 주관적 평가도 많았고, 참여 인원 10여 명이 모두 해당 글을 읽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이 커진 것은, 이 대화방 화면이 캡처되어 결국 김** 님 본인에게 전달되면서였습니다. 김** 님은 이후로 동호회 활동은 물론, 함께 준비하던 자격증 스터디조차 그만두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과 불이익을 겪었다"면서 공식적인 항의 메일을 보냈으며, 관련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경우 단톡방에 글을 올린 사람, 그리고 캡처를 해서 김** 님에게 알린 사람 모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중 사실과 허위가 혼재된 경우, 허위 정보라면 모욕죄 외에 명예훼손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단체채팅방 소문   #직장 동료 비방 책임 
공장 무단출입자 접근금지 방법과 절차
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재활용 공장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가 반복적으로 공장 부지 내부까지 무단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원자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측면 울타리의 좁은 틈이나 가설 창고 뒤편의 배관을 타고 접근하는 등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경로로도 일정 주기 없이 침입했습니다. 공장 내에는 중장비가 이동하거나 열처리 작업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내부 통제구역에 외부인이 예고 없이 드나드는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나 시설 파손은 없었으나, 작업 중이던 직원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작업 기계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례가 이미 몇 차례 있습니다. 저는 매번 언쟁을 피하지 않고 침입 사유를 묻는 등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같은 무단 출입이 계속될 경우 사고 발생도 우려됩니다. 이럴 때 저희 사업장에 대해 출입 및 접근금지와 같은 법적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입금지를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입이 반복된다면, 경찰 신고를 통한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장 무단출입   #무단 침입 대응   #접근금지 가처분 
사유지 도로화와 부당이득 반환사례 안내
2020년에 성북구에 있는 단독주택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땅은 등기상 주택 부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구입 전부터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름길로 사용해 온 곳입니다. 이전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던 시절, 구청에서 이 부지의 전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으로는 인근 학교로 가려면 이 길을 반드시 거쳐야 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사실상 도로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땅을 매수한 후 별도로 어떤 통행 허락이나 동의를 해 준 적이 없고, 구청과 교류도 없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으로도, 통로 이용에 관한 어떤 권리 설정이나 계약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주인들이 구두로 허락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고, 단순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이 부지의 통행 문제를 다시 논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통행 자체에 대해 비용을 직접 청구한다거나, 임대료 지급 요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제 땅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선례가 있는지요?
답변
도로법 등 현행법상 사유지가 사업 시행 등을 통해 공공도로나 통행로로 지정됐다면 무상귀속이 규정되어 있어 보상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유지 도로화   #부당이득 반환   #구청 무단 포장 
권고사직 암시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위로금 반환 문제
지난 6월, 재직 중이던 스타트업에서 퇴사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인사팀의 요청으로 확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확약서에는 2025년 6월 30일자로 퇴직을 확정하고, 별도의 퇴직위로금 1,060만 원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위로금과 관련해 향후 민사, 형사,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위로금 지급 사실이나 조건에 대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위 약속을 어겼을 때는 퇴직위로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회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퇴직사유서에는 자진퇴사로 이유를 적었으나, 실제로는 팀장님과의 여러 차례 면담 과정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암시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대화 녹취, 인사 담당자와의 이메일, 사내 메신저(Slack) 기록 등 제게 불리하지 않은 객관적 증거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지만, 당시에 급여 조건이나 복지, 인원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회사 쪽에서 지속적으로 시사하였던 점이 있습니다. 확약서에는 퇴직위로금 지급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실업급여 등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듯한 표현이 들어있는데, 만약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제 권고사직 사실을 근거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시작할 경우, 확약서를 근거로 회사 측에서 저에게 위로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약서상 퇴직위로금 이의제기 및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고 해도, 근로자의 강행법적 권리는 제한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퇴직위로금 반환   #확약서 효력 
상간 위자료 합의 시 기준과 작성 유의점
작년에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과 연락을 이어오다가, 이후 1년 6개월 정도 서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17년 차이고, 딸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대 배우자에게 관계가 모두 알려지면서, 상대방 부부 쪽에서 상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함께 있는 사진 등 성적인 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자료들도 이미 확보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상대방 집안은 평소 딸을 중심으로 가족끼리도 자주 연락했고, 외관상 별다른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부부는 반 년 전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에 다시 소를 취하하고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부부와 상간 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소를 취하하고 합의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구체적인 금전적 요구나 위자료 제안을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위자료 액수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 결정하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서를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협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합의금은 단독 위자료 이외에도 재산 분할, 정신적 손해 배상 등 타 항목을 포함 가능하므로, 구체적 명세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 위자료 합의   #상간 소송 합의서   #위자료액 결정 기준 
사내 메신저 반복질문 대응과 책임 문제
외국계 화장품 업체에 근무하는 중, 지난달 초 팀원 김**과 마케팅 프로젝트 관련 사내 메신저로 여러 차례 질의를 주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의 이후, 김**이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묻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전달한 답변은 질문이 바뀌어도 언제나 동일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별도로 바뀌거나 추가로 안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고받은 모든 답변은 과장 박**에게도 그대로 전달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 대화와 별개로 김**이 뒤늦게 외부 협력사 대표에게 프로젝트 방향성과 관련해 다시 묻는 일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도 저로부터 나온 새로운 상세 정보나 관련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추가 정보 전달이나 별도 언급 없이 일처리를 진행했다면 혹시 업무상 책임 문제나 오해 소지, 또는 내부 직무관련 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내용과 무관하게 항상 같은 답변만 전달한 경우 정보 누락, 변경, 외부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내 메신저   #반복 질문   #업무상 책임 
오피스텔 전세계약 후 보험 불가시 계약금 반환 방법
복지관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중개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꼭 가능한지 여러 번 문의했고, 그때마다 확실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통화는 모두 녹음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7일, 임대인 박**님과 대면하여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보증금 2억 8천만원 중 계약금 2천만원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계약 즉시 제1금융권에 대출 사전승인 진행 및 반환보증보험 예비심사를 요청했는데, 며칠 뒤 HUG 측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해당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3억 600만원임에도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 신청 기준인 90%를 초과(91%)해서 심사가 통과될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7월 8일, 임대인과 중개업소 담당자 모두에게 연락해 허그보험 미가입 사실과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인 쪽은 계약서 특약 중 ‘물건의 하자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에만 계약금을 반환하고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보증 불가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대출, 보증보험 가입 등에 성실히 협조하며, 임차인은 7월 10일까지 대출 결과를 확인하는 기간을 가진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현장을 꼼꼼히 살폈으며, 서류도 등기부등본(갑구·을구) 모두 문제 없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중개인이 본인 실수가 맞다며 “작년에는 허그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번엔 그 기준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대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중개인은 보증금을 2억 7500만원으로 일부 조정해 다시 계약하면 본인 부담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수정 제안도 했지만, 신뢰가 깨져 계약파기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대인 쪽과의 추가 협의는 없고, 중개사의 불완전 설명에 따른 손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초 계약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 어렵다면 중개인 또는 임대인 중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증보험 가입 불가라는 정보는 임대차계약에서 재산상 안전과 직결되므로 보증 보험 조건 자체가 계약의 본질적 동기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불가   #보증보험 가입 거절 
알루미늄 공급 계약 무산 시 투자금 반환 방법
알루미늄 원자재 구매와 관련해 평소 교류가 있던 박**씨로부터, 모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게 되면 저에게 상당한 양의 알루미늄을 납품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계약이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거래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명목으로 3억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박**씨의 말을 믿고, 계좌이체와 함께 박**씨와 작성한 차용증 및 거래 관련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차용증에는 만약 거래 성사가 무산될 경우, 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돌려준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을 마친 후 업체와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알루미늄 공급 계약도 아예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불발 이후 박**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와 메신저 모두 차단된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료(계약서, 차용증, 송금 내역 등)는 그대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에게 지급한 3억 원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와 차용증에 반환 조건 및 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소송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알루미늄 공급 계약   #투자금 반환   #계약 무산 
동아리 내 허위사실 유포와 사과 강요 사례
동아리 회식이 끝난 뒤, 저는 동기 목**와 서**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정**에게 “목**, 서**가 너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또 다른 학과 친구인 이**에게는 “그 둘이 여학생들 뒷담화를 심하게 한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오랜만에 연락 온 옛 선배 김**에게 “목**와 서**가 인터넷 메신저상에서 선정적인 영상을 공유하며 판매까지 한다”라는 루머까지 퍼뜨렸습니다. 이후, 목**와 서**가 본의 아니게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아, 서**는 몇 달간 SNS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하며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서**는 직접 저에게 연락해서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결국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시인했습니다. 이 사실이 학과 단톡방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목**와 서** 뿐만 아니라 서**의 남자친구, 학년 대표, 그리고 또 다른 동기가 저를 찾아온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의 남자친구는 “이런 일 쳐다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위협했고, 목**는 저를 밀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저에게 학년별로 공식 사과문을 써서 모든 학생들에게 돌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과문만 요구했지만, 점점 요구가 심해지면서 두 차례 서면 사과문을 제출하고, 직접 불러내서 여러 번 사과를 하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한 언성과 욕설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주소,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적는 것을 강요당한 후, 그 사과문을 읽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잘못에는 분명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궁금한 것은 이 사건에서 저의 행동과 이후 상대방들의 폭언·폭력, 개인정보 수집, 영상 촬영 및 사과문 유포 등의 처사가 각각 법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이용자님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아리 소문 유포   #명예훼손 책임   #강제 사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