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성적 모욕, 처벌 받을까
온라인 멀티게임에서 실시간 파티플레이를 하던 중, 송출 채팅을 통해 닉네임 'A***'을 사용하는 플레이어로부터 모욕적이면서도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으로는 “너희 집 여자들은 돈만 주면 다 나와?”, “가정교육을 어디서 받았길래 그런 집 딸이 나왔냐?”, “네 엄마 직업이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었어?” 등 제 가족과 저를 특정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격성 있는 채팅이 오가는 과정에서 상기 유저에게 언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성적 비하 발언이 전송됐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채팅 내용을 닉네임이 잘 보이도록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였고, 구체적인 대화의 일시와 방번호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게임 내 고객센터에도 신고를 진행했으나, 게임 내 제재와는 별개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채팅상에서의 발언들이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등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모욕적 언사가 게임 내 다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경우 모욕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온라인 게임 모욕
#성적 모욕 채팅
#게임 내 비하 발언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 위반 시 취소 가능성
저는 아파트 정비사업 조합에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조합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제 소유 토지가 원래 강제 조합원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조합에서는 제게 아무 이유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미동의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 사무실로부터 임의로 매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연락과 함께 강제수용에 대한 안내문도 받아보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자세히 보면, 아파트 각 동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101동은 조합장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고, 102동은 몇 년 전 이미 준공이 끝나 입주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이나, 103동은 아직 공사가 거의 진척되지 않아 빈집이나 철거된 곳이 많아 방치되고 있습니다.
각 동 별로 환지 방식도 들쭉날쭉해서, 101동은 조합 측 주도로 입체환지 방식을 적용한다며 통보받았고 102동과 103동은 평면환지 형태라고만 전달받았는데, 이런 결정 근거나 기준에 대해 공동조합원 대상으로 명확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조합이 전체 조합원에게 주요 문서나 결정 과정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고, 새로 등장한 임원진은 사업 경비 집행 내역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내부에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인 다른 소유주들도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사업 절차가 적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상 절차 위반이나 조합의 불투명한 행정이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합이 환지예정지 지정 또는 미동의자 지정을 진행하며 설명·공고·동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였다면, 절차적 위법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정비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조합 절차 위반
수제도넛 투자 후 투자금 반환 방법
저는 제 지인 권유로 수제 도넛 전문점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 26%를 약정받았습니다.
투자 당시에는 별도의 법적 서류 없이 구두 약정만 있었고, 이후 투자금 반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분쟁이 생겼습니다.
점주와 여러 차례 대화 끝에,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서에는 제가 도넛 가게 매각 시 직접 홍보, 매수자 중개 등 실질적으로 협조해야 투자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합의서에는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저나 점주가 상대방을 민사나 형사로 고소하면 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매각 후 3년 이내에 제가 도넛이나 베이커리 업종에 다시 종사하면 1억 원의 위자료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점주는 매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매각 의향서 접수나 공인중개사 위임 등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해둔 가게 매각 관련 문의내역,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투자금 반환 관련 요청 대화, 통장 내역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분 투자와 합의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가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합의서상 위약금이나 업종 재진출 제한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합의서에서 투자금 반환이 매각 협조 등과 연동되어 있다면, 먼저 점주가 매장 매각을 실제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수제도넛 지분 투자
#투자금 반환 요청
#가게 매각 분쟁
지인 사기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동네에 있는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날 모임에 처음 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동석한 이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상대방과 다툼이 커진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직접적으로 몸싸움을 벌인 상대방과는 그 며칠 뒤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오해를 풀고 별일 아니라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7월 초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씨가 갑자기 연락해와, 경찰서에서 사건 당시 카메라 영상을 봤는데 저 역시 폭력 상황에 개입했다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김** 씨가 그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양측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2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실제로 피해자 어머니가 보낸 것이라는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실제로 피해자 쪽의 요청인 줄 알고 안내받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사건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을 때, 피해자 어머니는 자신이 그런 문자를 보낸 적도 없고 금전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김** 씨가 저를 속이고 가짜 문자와 대화 기록을 만들어 돈을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현재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김** 씨가 저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문자 캡처, 또 별도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김** 씨와는 친구로서 사적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김** 씨에게 잘못 지급한 2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거짓 문자를 통한 사기적 금전 수취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반환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 사기 환불
#허위 합의금 반환
#부당이득금 청구
위층 누수로 매장 피해 시 손해배상 방법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2층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장 천장에 물이 새기 시작해서 인테리어 마감을 다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업체를 불러서 확인해보니, 3층 거주자의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고, 그 물이 바로 아래 2층까지 스며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벽지와 바닥 일부까지 손상되어 수리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층 소유자인 박**씨는 시공업자를 따로 불러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배관이 문제라면서 2층 임차인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물을 넘쳤거나 실수한 게 아니니까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고와 관련한 대화와 현장 상황을 전부 녹음해 두었고, 제 쪽에서 의심되는 하자나 실수는 없었음이 건물 관리 기록과 사진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해 매장 영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몇 주간 임대 중인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임대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 3층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장점검 결과, 3층 세면대 하자가 누수의 원인임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층 누수 손해배상
#세면대 하자
#임차 매장 누수 피해
정치 게시글 작성으로 협박죄 될 수 있나
직장 동료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한민국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큰 변화, 예를 들어 김재규와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주요 인사들이 각성했으면 한다는 취지도 언급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전적으로 온라인 게시판에만 올렸고, 논란이 될 만한 인물이거나 특정 단체를 콕 집어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윤석열이라는 이름만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해당 글로 인한 연락이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 문제를 삼은 사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재규와 같은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는 표현은 실제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글 협박죄
#정치인 실명 언급
#인터넷 정치 게시판
미용도구 돌려받는 절차와 대처법
지난겨울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 박** 씨에게 미용용품 여러 가지를 단기간만 쓰라고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던 미용가위 4자루(개당 60~80만 원 상당)와 함께, 드라이기, 바리깡, 그리고 시술할 때 쓰는 각종 미용 클리닉 제품들을 모두 포함하면 시가가 약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박** 씨가 그때 손에 본인 물품이 없어 당장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부탁해서, 일단 편의상 본인이 맡아두겠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잠깐 쓰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기로 서로 구두로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올봄 박** 씨가 일터를 완전히 정리하면서 연락이 잘 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퇴사한 이후 몇 달 동안 여러 번 전화도 해보고, 메시지로도 물건을 돌려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습니다.
일부러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까지 가서 미용가위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자꾸 시간을 미루거나 집에 없다고만 합니다.
며칠 전에는 박** 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이, 아직까지 그 미용가위와 도구들을 박** 씨가 그대로 사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동료)가 정당 이유 없이 반환을 장기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용가위 반환
#빌려준 도구 돌려받기
#도구 반환 거부
학원 강사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는 방법
한 초등학생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시작한 것은 2022년 4월 중순 무렵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채, 수업 일정과 모든 업무는 학원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어 왔습니다.
제가 출근한 요일은 월, 화, 금이었고, 그날마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하루 6시간씩, 주 18시간을 꾸준히 근무했습니다.
동료 강사 분들도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이 다른 강사를 갑자기 대타로 투입하라고 하거나, 갑자기 다음 주 스케줄이나 수업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수업 방식도 대표님이 매주 직접 수업 계획표를 만들어 주시고 단톡방으로 전달해 주셨고, 가끔 수업 시간에 오셔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급여는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5만 원 정도 경력을 감안한 추가 금액까지 합쳐져서 계산되었습니다.
월 말 근무일수와 시간을 체크해 대표님께 문자로 요청하면 계좌로 이체받곤 했고, 때로는 급여 요청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서야 받기도 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평균 월 급여는 94만 원 정도였고, 어떤 달엔 2~3만 원 가량 실제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다는 안내는 특별히 받지 않았는데, 세무사를 통해 자동으로 떼고 남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근무 및 급여 관련해서는 계좌 명세서와 일부 문자, 그리고 단체 수업 일정표가 남아 있습니다.
2025년 6월 마지막 주에 대표님이 구두로 7월 22일까지 출근하고 이후에는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다시 주 1회 6시간만 남겨두고 일해보겠냐는 제안이 들어와, 혹시 곧 퇴직하고 교체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무 형태나 수업 시간을 조정해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만약 퇴직금이나 밀린 급여, 기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는다면 가능성과 진행 과정, 비용 측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업소득세만 낸 상태인데, 이후 학원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이력이 있고 출퇴근 규칙, 업무지시, 대체 강사 투입 등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미술학원 강사 퇴직금
#강사 급여 미지급
#계약서 없는 근무
매출채권 회수불능 보험금 받은 뒤 남은 부품 처분권 어떻게 될까
휴대폰 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며 특정 스마트폰 제조사 D사와 정기적으로 부품 거래를 해왔습니다.
D사의 구매담당자인 박**씨와 협의하여 매월 납품 대금의 결제를 후불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시재산업화재보험(주)라는 보험회사와 판매한 부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출채권 회수불능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보험계약에서 손해배상 한도는 5,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보험 가입 시점에는 D사 측의 재무상태에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보험가입 효력이 개시된 지 2주 만에 D사는 법원에 파산 및 채무 면책을 신청하며 급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입은 매출채권 손실은 1억원 정도로 추산되었고, 파산 신청 직후 D사의 창고 재고 중 제가 납품한 일부 부품이 아직 남아 있어 현장 실사와 창고 관리자 입회 하에 이 부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수된 부품은 중고 부품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 기준 1,000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보험계약서는 표준약관 그대로였고, 잔여부품의 소유권 귀속이나 처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회수된 부품은 다른 채권자의 담보 목적물로 잡혀 있거나 반환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실 금액이 커서 보험금 청구를 했고, 보험회사에서 약정 상한선인 5,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본인이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D사 및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저 역시 보험금 지급분을 뺀 나머지 잔여 손해(4,000만원) 부분에 한해 직접 D사에 채권행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한 부품(잔존물)의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두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보험사 측은 상법에서 보험금 수령 시 피보험자의 권리는 모두 자신에게 이전되는 것이라며, 회수한 부품 또한 자신이 처분 또는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보험사가 배상하지 않은 나머지 미회수 채권이 남아 있는데, 이 부품의 처분 권한까지 전부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보험사와 저 모두 D사에 대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각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금을 타낸 피보험자가 따로 회수한 잔존물의 처리 및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상법 제681조와 682조 중 어떤 규정이 실무적으로 우선 적용되는지, 보험자 대위와 손해잔존물 귀속 관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금 지급액이 손해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보험자도 D사에 대한 직접 청구 및 소송권을 보유합니다
#매출채권 회수불능 보험
#잔존물 소유권
#보험자 대위
지급명령 공시송달 이의신청 기간 산정
경기도 수원에서 개인 간 거래로 중고 오디오 기기를 판매하다가, 상대방이 대금을 일부밖에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사건번호도 안내 받아 Home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안내문에는 지급명령 정본이 2025년 7월 9일 0시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 집에는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고, 우편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실물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등기번호도 문의해 봤으나, 정상 송달이 불가능했다고만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정본이 공시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이 언제부터 산정되는지, 실제로 우편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기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효력 발생일 익일부터 2주간입니다
#지급명령 공시송달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 송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