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중도 탈퇴로 인한 세액감면 손해 대비 방법
갤러리 소품점 창업을 준비하던 중, 이**님, 박**님과 저, 세 명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3년 이상 함께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실제 계약 전부터 각자 부담 및 역할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저희 모두가 ‘청년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5년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사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합의는 회의 녹취파일 및 단체 채팅방 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최근 박**님께서 가족 건강 문제로 인해 약속한 3년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박**님의 일방적 결정으로 공동사업자 구성이 변경되면서, 국세청 요구에 따라 나머지 공동사업자인 저와 이**님은 청년세액감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공동사업자 승계 또는 감면조항 예외는 없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동업계약서에는 오로지 사업 지속기간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청년세액감면 자격의 유지나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후로 청년세제 혜택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적인 사유로 중도 탈퇴할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한 예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여러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님의 일방적인 동업 탈퇴로 인하여 저와 이**님이 받을 수 있었던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해, 박**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년세액감면 유지가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공동 목적이었음을 증거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업자 중도탈퇴   #청년세액감면 상실   #손해배상 청구  
독서실 폭행 및 협박 인정 사례와 대처법
지난주 저녁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옆 좌석에 있던 사람이 제 가방을 자주 올려놓아서, 한 번은 가방을 치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가방을 잠시 치워둔 것 같았는데, 잠시 뒤에 다시 본인 가방을 같은 자리에 올려놓더니 이번에는 제 가방을 바닥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뒤로 저를 밖으로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출입구 쪽이 아니라 CCTV 사각지대 쪽으로 가자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는 CCTV가 비추는 자리에서만 이야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더니, 화를 내며 심한 욕설을 하고 저를 몸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위협하는 동작도 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피하려고 독서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상대방이 출입문을 막으면서 못 들어가게 했고, 자리까지 옮기라고 반복해서 요구해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생각되어 경찰에 연락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상대방의 욕설과 폭력, 출입문을 막은 경위와 발생 시간 등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입장 당시 주변엔 다른 독서실 이용자가 없어서 목격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독서실 운영자에게 CCTV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문의했더니, 영상 속에서는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만 나올 뿐, 욕설이나 밀침, 위협 행동 등은 소리까지는 녹음되지 않고 정확히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가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상대방의 폭행, 협박 등의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CCTV 영상에 신체 접촉 직접 장면이 담기지 않아도, 동시에 출입문을 막거나 위협적 행동을 하는 모습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 폭행   #협박 인정   #목격자 없는 폭행  
공동주택 대표자 선임에 전자서명만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공동주택 내 생활형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관리단이 지정한 숙박 운영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만, 일부 소유자들은 관리단 운영사와는 별개로 본인들이 직접 선정한 업체를 통해 숙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관리단 운영업체가 아닌, 이 별도의 운영업체를 통해 저희 호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숙박시설을 관리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통합적으로 전달하고자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뽑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대표자 선임에 서명한 인원은 44명이고, 모두 운영사 변경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입니다. 관리단 측과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했지만, 관리단은 이 대표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단의 규정이나 정관, 회의록 등에서 별도 운영업체를 선택한 소유자 대표의 자격이나 인정 기준에 관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소유자들이 전자서명을 활용한 동의서를 대표자 선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대표자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서명만 갖고는 부족할 수 있으니 소유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나 등본 등 별도의 증빙서류까지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자서명은 법률적으로 서면 서명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으나, 각 서명자가 실제 구분소유자인지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보완되어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공동주택 대표자 선임   #생활형숙박시설   #전자서명 동의서  
대포통장 명의자 벌금형 후 추가 불이익 여부
저는 지난 2023년 가을쯤, 제 명의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대포통장 명의인이라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저는 당시 한 취업 알선 커뮤니티를 통해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고, 그곳에서 만난 김**과 채팅으로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입금 확인 업무라고 안내를 받았고,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듣고 문자와 대화 기록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상대방이 별도 수수료를 요구했고, 그 부분에서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여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미 제 계좌를 통해 입금과 출금이 여러 차례 이뤄진 상황이었고, 불과 며칠 뒤 관할 경찰서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 소재의 경찰서에서도 연락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벌금 처분 이후 주변에서 유사 사안을 겪은 분들이 피해자 측의 민사 소송이나 추후 금융거래 제한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황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금융정보원 등에서 거래 중지, 금융거래 제한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추가로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고 이를 통장 명의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   #벌금 낸 후 추가 소송   #금융거래 제한 조치  
동업 중 투자금 미회수 및 일방 폐업 대처법
뒷골목에서 파스타집을 운영하기 위해 제 오랜 고등학교 친구인 김**과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김**은 각자 4,300만원씩 모아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고, 가게 운영에 관한 세부 결정(인테리어, 메뉴 구상, 홍보)은 주로 김**이 주도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김**의 여동생 이름으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이는 김**이 본인 명의 외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제안한 방식이었습니다. 운영은 대부분 제가 맡았고, 김**의 여동생인 김*도 주방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가게 오픈 이후 저는 장을 보고 홀을 관리하며 하루 9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방 쪽은 김*가 맡았습니다. 처음 8개월은 주1회 휴무 없이 계속 일했고, 이후로도 근무 시간이나 강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익 배분은 당초 구두약속대로 저와 김**이 각 50%씩 나누기로 합의했으며, 정식 계약서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김*는 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월급과 교통비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저는 김**에게 인건비 지급 또는 수익분배 비율 조정, 서면계약서 작성 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김**은 가게 사장이 알바 월급처럼 임금을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언성을 높이며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도 했습니다. 며칠 전 김**이 점포 공식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으로 폐업 공지를 올렸고, 김*도 갑자기 출근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 투자금 회수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장기간 직접 투입한 노동력에 대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두로 동업을 했던 경우에도 투자금 상환 또는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아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식 계약서 없이도 투자금 입금 내역, 계좌이체, 각종 실무 문서, 문자·카톡 대화 내용 등으로 구두 동업 약정과 역할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업 분쟁   #투자금 반환   #구두 동업 약정  
합의금 변경과 지급 후 고소 취하 절차
채소를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와서, 사소한 오해이니 서로 이야기를 하고 빨리 정리하자고 해서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전화로 서로 합의금 40만 원을 주고받기로 이야기가 오갔고, 경찰에게도 이런 합의 내용이 있다고 전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40만 원 정도면 합의가 될 거라고 하다가, 경찰관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금액을 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입금해주겠다고 했더니 다시 100만 원이 합의금 최소선이니 결정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에는 합의금을 180만 원까지 올려야 자신도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해서 대화가 계속 불편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에서 실제로 합의가 이뤄졌으면 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여주라고 했고, 상대방도 이 내용을 경찰에게 확인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합의금 지급 자체가 계속 달라져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렇게 중간에 합의금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을 때 계좌이체 내역을 경찰이나 상대방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금까지 다 지급한 경우 바로 고소 취하가 이뤄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의 성립은 문자, 녹음 등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인정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변경   #고소 취하 절차   #경찰 조사 대응  
남자화장실 가림막 넘겨본 행위 처벌될까
중학교 방과 후에 동아리 모임이 끝난 뒤, 친구들과 근처 야구장 부근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게임 중에 한 명이 보이지 않아 다들 서로 흩어져 찾고 있었고, 다른 친구 두 명은 매점 쪽으로 가고, 저는 주차장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 방향으로 혼자 움직였습니다. 화장실 안쪽에 인기척이 보여 혹시 숨어 있는지 싶어, 문을 노크한 후 "혹시 있냐"고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길래, 그냥 나가려다가 혹시 안에서 혼자 장난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인접 칸에 놓인 가방을 발판 삼아 가림막 위로 몸을 비스듬히 올려 안을 살폈습니다. 안에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옷을 입고 있었는지 등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화를 한 건 없었으며, 이후 몰래 숨은 친구를 찾았다는 것으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혹시 이런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행위의 고의성 유무가 중요합니다. 일부러 친구의 신체를 보려던 의도가 아니라면 고의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 몰래보기   #남자화장실 사건   #청소년 술래잡기  
퇴실 후 집주인 보증금 임의 공제 대처법
원룸에서 2년 정도 거주하다 계약 종료 후 퇴실한 직후에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퇴실 전날 연락이 와서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했는데, 평소 관리 잘했고 청소도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주인이 안방 한쪽 벽지가 찢어져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100만 원을 임의로 빼고 정산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벽지가 살짝 일어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입주할 때 따로 상태 확인서나 사진을 남기지 않았고, 벽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나눈 적도 없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합의 없이 벽지 손상만을 문제삼아 바로 비용을 청구했고, 저에게 “전 세입자 때는 멀쩡했다”고 주장합니다. 퇴실 당일 집 점검 과정도 서면으로 남긴 게 없고,, 벽지 외에 다른 하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분쟁 없이 정리됐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보증금에서 1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입금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와 퇴실 시기를 잘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 벽지 손상이 제 책임이 아니라고 입증할 뾰족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 측이 이미 비용을 제했다면, 제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입주 당시 벽지 상태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벽지의 일반적인 노후나 자연스런 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보증금 공제   #벽지 손상 비용   #원룸 퇴실 분쟁  
윗집 누수 피해 시 수리비 책임과 대응
신축된 빌라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갑자기 천장 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급히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천장 주변의 페인트가 들뜨고 벽지에 얼룩이 생기는 등 누수 피해가 보여, 관리실에 연락해 윗집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윗집(3층)에서는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현관 천장근처가 젖은 흔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층 집주인은 누수 수리에 드는 비용이 크다며 위에서 작업하는 대신 제 집 욕실 천장을 뜯어서 수리를 진행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저는 집 손상이나 재시공이 신경 쓰여서 거부했습니다. 3층 집주인은 그 뒤로는 저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났다며, 수리 비용을 나에게도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있다는 점도 제가 사는 2층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누수 보수 전문업체를 불러 양쪽 집 전체를 점검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2층 집의 배관이나 방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3층 욕실 바닥 방수와 세면대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처음에는 공용 수도관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후 색소 테스트 결과 역시 3층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3층 집주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말을 하며 계속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3층 집주인이 저희 집 천장 복구비나 누수 관련 피해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궁금합니다. 또, 지하주차장 누수에 대해서도 만약 원인이 윗집의 전용부분(세면대 배관 등)에서 비롯된 경우, 관련 비용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자료나 과정이 필요할지도 함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누수 원인이 3층 세면대 배관·욕실 바닥 등 전용부분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윗집 누수 피해   #욕실 누수   #누수 수리비 책임  
지인의 반복 협박성 연락 대처법
얼마 전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 동창 김** 씨가 최근에 제게 상당히 집요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이전에 금전적인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변제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 메시지와 통화를 통해서, “네가 있는 사무실로 직접 가겠다”라거나 “네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 번호도 다 알고 있으니 조만간 연락해서 네가 돈을 못 받은 걸 모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특히, 제 배우자가 일하는 서점 이름과 근무시간도 언급하였고, 회사 동료 중 박** 씨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자신이 찾아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나 문자에는 욕설이나 인신 공격이 섞여 있었고, 심지어 밤늦은 시각까지 수십 통씩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사무실이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식의 말을 괴롭히듯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러한 연락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집중하기 어렵고, 저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통화와 같은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스토킹처벌법 및 형법상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 협박 대응   #스토킹 처벌법 신고   #반복 연락 차단  
  • 알법로고
  • 로그인
동업자 중도 탈퇴로 인한 세액감면 손해 대비 방법
갤러리 소품점 창업을 준비하던 중, 이**님, 박**님과 저, 세 명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3년 이상 함께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실제 계약 전부터 각자 부담 및 역할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저희 모두가 ‘청년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5년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사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합의는 회의 녹취파일 및 단체 채팅방 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최근 박**님께서 가족 건강 문제로 인해 약속한 3년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박**님의 일방적 결정으로 공동사업자 구성이 변경되면서, 국세청 요구에 따라 나머지 공동사업자인 저와 이**님은 청년세액감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공동사업자 승계 또는 감면조항 예외는 없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동업계약서에는 오로지 사업 지속기간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청년세액감면 자격의 유지나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후로 청년세제 혜택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적인 사유로 중도 탈퇴할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한 예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여러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님의 일방적인 동업 탈퇴로 인하여 저와 이**님이 받을 수 있었던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해, 박**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년세액감면 유지가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공동 목적이었음을 증거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업자 중도탈퇴   #청년세액감면 상실   #손해배상 청구 
독서실 폭행 및 협박 인정 사례와 대처법
지난주 저녁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옆 좌석에 있던 사람이 제 가방을 자주 올려놓아서, 한 번은 가방을 치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가방을 잠시 치워둔 것 같았는데, 잠시 뒤에 다시 본인 가방을 같은 자리에 올려놓더니 이번에는 제 가방을 바닥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뒤로 저를 밖으로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출입구 쪽이 아니라 CCTV 사각지대 쪽으로 가자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는 CCTV가 비추는 자리에서만 이야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더니, 화를 내며 심한 욕설을 하고 저를 몸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위협하는 동작도 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피하려고 독서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상대방이 출입문을 막으면서 못 들어가게 했고, 자리까지 옮기라고 반복해서 요구해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생각되어 경찰에 연락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상대방의 욕설과 폭력, 출입문을 막은 경위와 발생 시간 등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입장 당시 주변엔 다른 독서실 이용자가 없어서 목격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독서실 운영자에게 CCTV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문의했더니, 영상 속에서는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만 나올 뿐, 욕설이나 밀침, 위협 행동 등은 소리까지는 녹음되지 않고 정확히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가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상대방의 폭행, 협박 등의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CCTV 영상에 신체 접촉 직접 장면이 담기지 않아도, 동시에 출입문을 막거나 위협적 행동을 하는 모습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 폭행   #협박 인정   #목격자 없는 폭행 
공동주택 대표자 선임에 전자서명만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공동주택 내 생활형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관리단이 지정한 숙박 운영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만, 일부 소유자들은 관리단 운영사와는 별개로 본인들이 직접 선정한 업체를 통해 숙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관리단 운영업체가 아닌, 이 별도의 운영업체를 통해 저희 호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숙박시설을 관리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통합적으로 전달하고자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뽑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대표자 선임에 서명한 인원은 44명이고, 모두 운영사 변경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입니다. 관리단 측과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했지만, 관리단은 이 대표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단의 규정이나 정관, 회의록 등에서 별도 운영업체를 선택한 소유자 대표의 자격이나 인정 기준에 관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소유자들이 전자서명을 활용한 동의서를 대표자 선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대표자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서명만 갖고는 부족할 수 있으니 소유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나 등본 등 별도의 증빙서류까지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자서명은 법률적으로 서면 서명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으나, 각 서명자가 실제 구분소유자인지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보완되어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공동주택 대표자 선임   #생활형숙박시설   #전자서명 동의서 
대포통장 명의자 벌금형 후 추가 불이익 여부
저는 지난 2023년 가을쯤, 제 명의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대포통장 명의인이라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저는 당시 한 취업 알선 커뮤니티를 통해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고, 그곳에서 만난 김**과 채팅으로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입금 확인 업무라고 안내를 받았고,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듣고 문자와 대화 기록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상대방이 별도 수수료를 요구했고, 그 부분에서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여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미 제 계좌를 통해 입금과 출금이 여러 차례 이뤄진 상황이었고, 불과 며칠 뒤 관할 경찰서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 소재의 경찰서에서도 연락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벌금 처분 이후 주변에서 유사 사안을 겪은 분들이 피해자 측의 민사 소송이나 추후 금융거래 제한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황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금융정보원 등에서 거래 중지, 금융거래 제한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추가로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고 이를 통장 명의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   #벌금 낸 후 추가 소송   #금융거래 제한 조치 
동업 중 투자금 미회수 및 일방 폐업 대처법
뒷골목에서 파스타집을 운영하기 위해 제 오랜 고등학교 친구인 김**과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김**은 각자 4,300만원씩 모아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고, 가게 운영에 관한 세부 결정(인테리어, 메뉴 구상, 홍보)은 주로 김**이 주도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김**의 여동생 이름으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이는 김**이 본인 명의 외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제안한 방식이었습니다. 운영은 대부분 제가 맡았고, 김**의 여동생인 김*도 주방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가게 오픈 이후 저는 장을 보고 홀을 관리하며 하루 9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방 쪽은 김*가 맡았습니다. 처음 8개월은 주1회 휴무 없이 계속 일했고, 이후로도 근무 시간이나 강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익 배분은 당초 구두약속대로 저와 김**이 각 50%씩 나누기로 합의했으며, 정식 계약서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김*는 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월급과 교통비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저는 김**에게 인건비 지급 또는 수익분배 비율 조정, 서면계약서 작성 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김**은 가게 사장이 알바 월급처럼 임금을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언성을 높이며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도 했습니다. 며칠 전 김**이 점포 공식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으로 폐업 공지를 올렸고, 김*도 갑자기 출근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 투자금 회수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장기간 직접 투입한 노동력에 대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두로 동업을 했던 경우에도 투자금 상환 또는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아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식 계약서 없이도 투자금 입금 내역, 계좌이체, 각종 실무 문서, 문자·카톡 대화 내용 등으로 구두 동업 약정과 역할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업 분쟁   #투자금 반환   #구두 동업 약정 
합의금 변경과 지급 후 고소 취하 절차
채소를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와서, 사소한 오해이니 서로 이야기를 하고 빨리 정리하자고 해서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전화로 서로 합의금 40만 원을 주고받기로 이야기가 오갔고, 경찰에게도 이런 합의 내용이 있다고 전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40만 원 정도면 합의가 될 거라고 하다가, 경찰관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금액을 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입금해주겠다고 했더니 다시 100만 원이 합의금 최소선이니 결정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에는 합의금을 180만 원까지 올려야 자신도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해서 대화가 계속 불편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에서 실제로 합의가 이뤄졌으면 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여주라고 했고, 상대방도 이 내용을 경찰에게 확인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합의금 지급 자체가 계속 달라져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렇게 중간에 합의금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을 때 계좌이체 내역을 경찰이나 상대방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금까지 다 지급한 경우 바로 고소 취하가 이뤄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의 성립은 문자, 녹음 등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인정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변경   #고소 취하 절차   #경찰 조사 대응 
남자화장실 가림막 넘겨본 행위 처벌될까
중학교 방과 후에 동아리 모임이 끝난 뒤, 친구들과 근처 야구장 부근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게임 중에 한 명이 보이지 않아 다들 서로 흩어져 찾고 있었고, 다른 친구 두 명은 매점 쪽으로 가고, 저는 주차장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 방향으로 혼자 움직였습니다. 화장실 안쪽에 인기척이 보여 혹시 숨어 있는지 싶어, 문을 노크한 후 "혹시 있냐"고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길래, 그냥 나가려다가 혹시 안에서 혼자 장난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인접 칸에 놓인 가방을 발판 삼아 가림막 위로 몸을 비스듬히 올려 안을 살폈습니다. 안에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옷을 입고 있었는지 등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화를 한 건 없었으며, 이후 몰래 숨은 친구를 찾았다는 것으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혹시 이런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행위의 고의성 유무가 중요합니다. 일부러 친구의 신체를 보려던 의도가 아니라면 고의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 몰래보기   #남자화장실 사건   #청소년 술래잡기 
퇴실 후 집주인 보증금 임의 공제 대처법
원룸에서 2년 정도 거주하다 계약 종료 후 퇴실한 직후에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퇴실 전날 연락이 와서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했는데, 평소 관리 잘했고 청소도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주인이 안방 한쪽 벽지가 찢어져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100만 원을 임의로 빼고 정산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벽지가 살짝 일어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입주할 때 따로 상태 확인서나 사진을 남기지 않았고, 벽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나눈 적도 없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합의 없이 벽지 손상만을 문제삼아 바로 비용을 청구했고, 저에게 “전 세입자 때는 멀쩡했다”고 주장합니다. 퇴실 당일 집 점검 과정도 서면으로 남긴 게 없고,, 벽지 외에 다른 하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분쟁 없이 정리됐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보증금에서 1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입금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와 퇴실 시기를 잘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 벽지 손상이 제 책임이 아니라고 입증할 뾰족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 측이 이미 비용을 제했다면, 제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입주 당시 벽지 상태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벽지의 일반적인 노후나 자연스런 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보증금 공제   #벽지 손상 비용   #원룸 퇴실 분쟁 
윗집 누수 피해 시 수리비 책임과 대응
신축된 빌라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갑자기 천장 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급히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천장 주변의 페인트가 들뜨고 벽지에 얼룩이 생기는 등 누수 피해가 보여, 관리실에 연락해 윗집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윗집(3층)에서는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현관 천장근처가 젖은 흔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층 집주인은 누수 수리에 드는 비용이 크다며 위에서 작업하는 대신 제 집 욕실 천장을 뜯어서 수리를 진행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저는 집 손상이나 재시공이 신경 쓰여서 거부했습니다. 3층 집주인은 그 뒤로는 저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났다며, 수리 비용을 나에게도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있다는 점도 제가 사는 2층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누수 보수 전문업체를 불러 양쪽 집 전체를 점검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2층 집의 배관이나 방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3층 욕실 바닥 방수와 세면대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처음에는 공용 수도관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후 색소 테스트 결과 역시 3층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3층 집주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말을 하며 계속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3층 집주인이 저희 집 천장 복구비나 누수 관련 피해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궁금합니다. 또, 지하주차장 누수에 대해서도 만약 원인이 윗집의 전용부분(세면대 배관 등)에서 비롯된 경우, 관련 비용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자료나 과정이 필요할지도 함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누수 원인이 3층 세면대 배관·욕실 바닥 등 전용부분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윗집 누수 피해   #욕실 누수   #누수 수리비 책임 
지인의 반복 협박성 연락 대처법
얼마 전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 동창 김** 씨가 최근에 제게 상당히 집요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이전에 금전적인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변제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 메시지와 통화를 통해서, “네가 있는 사무실로 직접 가겠다”라거나 “네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 번호도 다 알고 있으니 조만간 연락해서 네가 돈을 못 받은 걸 모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특히, 제 배우자가 일하는 서점 이름과 근무시간도 언급하였고, 회사 동료 중 박** 씨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자신이 찾아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나 문자에는 욕설이나 인신 공격이 섞여 있었고, 심지어 밤늦은 시각까지 수십 통씩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사무실이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식의 말을 괴롭히듯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러한 연락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집중하기 어렵고, 저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통화와 같은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스토킹처벌법 및 형법상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 협박 대응   #스토킹 처벌법 신고   #반복 연락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