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명예훼손·협박 고소 대응 방법
올해 상반기, 저와 제 동생은 시내에서 꽤 알려진 '에이스스터디존'이라는 이름의 관리형 독서실 운영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한 지 한 달쯤 지나서부터 학원 내 책상배치나 항시 켜두는 스피커 문제, 자습실 환경 등에 대해 저희 어머니께서 학원 측에 개선 요청을 여러 차례 문의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 담당 선생님이 저를 비롯한 4~5명의 학생들을 자습실 구석에 불러 앉혀서는 “요즘 학부모님들이 너무 예민하다”며 자신의 곤란함을 직접 토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 선생님이 제 자세가 안 좋다고 느꼈는지, 바로 다음날 제 수학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고, 이후 수학 선생님께서는 “최근 태도가 신경 쓰인다”는 취지로 저와 개인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수학 선생님이 부임하신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수학 수업 시간마다 저에 대한 유독한 태도 지적이 이어졌고, 어느 날은 제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학생이 말을 안 듣는다”, “집에서도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학교 친구들에게도 “수업 시간에 혼났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고, 사소한 말실수나 태도마저 확대 해석되어, 수업 듣는 학원생들 모인 오픈채팅방에서도 유독 저만 따로 언급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며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병원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수면유도제 처방만 받다가 한동안 항불안 약도 복용했습니다. 현재는 고3이 되면서 복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한 번은 비공개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에 관련 학원 경험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학생을 너무 차별한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갔고, 특정 선생님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그 학원임을 알 수 있는 단어와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그 글을 제가 믿었던 친구가 학원 원장님께 알렸고, 원장님은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며 저를 공개적으로 불러 따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어떤 게시글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법'"을 주제로 한 글을 읽고, 그 아래에 즉흥적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에는 수학 선생님의 실명을 그대로 적었고, “***를 죽여주시면 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식의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충동적으로 적은 댓글이라, 다른 정보는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장님과 선생님 측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저를 바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현재 학원 측에서는 협박죄, 모욕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는 이미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담당 선생님께도 직접 메시지로 수차례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원장님은 저희 어머니께 “사이코패스 같다”, “학생이 청부살인을 시켰으니 생활기록부에 남길 거다”, “그 누구와도 협상 없을 것”과 같은 발언을 했고, 학원단체톡방에선 저만 대화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선생님 측과의 일부 대화 녹음 파일도 보관 중입니다. 수능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예정인데, 이 경우 앞으로 어떤 대응방식을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실명을 언급하고 '죽여달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 댓글이 단순 충동적 감정 표현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원 명예훼손 고소 #협박 댓글 #선생님 실명 언급
경비원 성추행 피해 손해배상 절차와 소멸시효
중학교 3학년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도서 분류 작업을 도와주던 경비원 김**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강압적인 행위를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만 15세였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일지에 메모한 내용만 남아 있어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사건 이후 담당 교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이후 며칠 뒤 경비원 김**씨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무언가 조치가 취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고소나 경찰 조사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 일이 친구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같은 반 학생들의 소문으로 인한 괴로움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과거 이야기가 돌면서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일시적으로 학교를 자퇴할 의사를 표명하며 학업 숙려제까지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위로로 대학 입학까지는 했던 상황입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어르신과 대면할 때마다 심하게 불안하거나 몸이 굳는 증상이 반복되어 학업, 대인관계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경제적 여건상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시 경비원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학교 측의 관리 책임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시기가 가물가물한 상태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혹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넘었거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시효 완성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학교 경비원 성추행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시효
집주인 이사 권유 후 약속 불이행 시 가계약금 손해보상 방법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관리비 인상 문제로 집주인과 여러 번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사까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상 관리비가 월 3만 5천 원이었으나, 집주인인 김** 아주머니께서 베란다 불법건축물 관련 벌금을 사유로 관리비를 높여 달라고 요청하셔서 제가 동의한 뒤 3년간 10만 5천 원씩 납부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고, 은행 대출 연장도 무리 없이 승인된 뒤 얼마 후 집주인께서 다시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셨지만, 저는 이전 금액만 계속 납부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전화와 메시지에서 집주인께서 융자를 받아 전세금을 내어주겠다며 이사를 권유하셨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옮길 아파트의 가계약금을 200만 원 송금한 사실을 집주인께도 알렸고, 추가로 집주인께서 이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의 계약금 일부를 보내주신다고도 했으나, 며칠 후 대출이 늦어진다는 핑계로 입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은 이사 일정이나 금액에 대해 말을 바꾸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관리비 인상에 동의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하셔서, 다시 협의가 무산되었고, 이사 문제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전세로의 전환 등 새로운 조건을 언급하시기도 했으나, 저는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주인으로부터 처음 약속받았던 2,000만 원 중 일부 계약금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저 혼자 새 아파트에 보낸 200만 원의 가계약금만 손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문자, 통화로 오간 관리비 인상 요청이나 이사 권유 내용은 메시지로 대부분 남아 있고, 새로 계약할 곳에 송금한 200만 원의 이체 내역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이나 계약해지 관련 결정적인 구체적 문서, 녹음 등의 자료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권유 및 계약금 일부 지급 약속에 대해 말을 바꿨다는 이유로, 제가 부담한 200만 원의 가계약금 손해를 청구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텍스트 메시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핵심 자료로 작용합니다.
#집주인 이사 권유 #계약금 약속 불이행 #전세 관리비 분쟁
지인 약속 어긴 개인회생비 못받을 때 대처법
카페에서 지인과 함께 수제 디저트 가게를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뿐만 아니라, 가게 통장과 신용카드도 모두 제 이름으로 발급받아 사용했고, 매장 운영과 재고 관리, 주문 등 실질적인 업무는 해당 지인이 도맡아왔습니다. 가게를 열면서 따로 명의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사업 운영에 대한 서면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디저트 장사가 생각만큼 잘 안 되어 매출이 줄고, 운영비가 계속 밀리자 제가 채무에 직접 책임을 지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개인회생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진행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약속한 회생비를 아직도 전혀 지급받지 못해, 절차를 이어가는 데도 계속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비 지급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인이 회생비 부담을 약속한 시점 및 구체적인 금액·방식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미지급 #지인 약속 불이행 #회생비 청구
음주운전 사망 사고 후 손해배상 부담과 대처법
새벽 시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출근 도중에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에 근처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맥주 몇 잔을 마셨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 옆 차선으로 저속 운행을 하다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노숙 생활을 하던 분이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직접 운전자임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졌고, 단속 기준을 넘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망 사고라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의 신원 조회와 유족 조사 때문에 사건 처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관련하여 약 1억 원의 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적법한 신용보증 보험 내역이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라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배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실제 손해액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추후 형사 처벌 외 민사 소송이나 구상권 청구 등에서 어떤 점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 부담이나 향후 절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약관상 음주운전 면책 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해당 금액을 이용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보험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
주말 채권추심 방문과 우편물 배달이 불법인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이던 중, 한 추심 대행업체 직원이 토요일 오전에 가게로 연락을 해오면서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1시에 집 앞에서 직접 만나자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마침 일요일에 친척 결혼식 참석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현관문에 추심업체 명의의 우편물이 끼워져 있었고, 우편물에는 구체적인 채권 종류나 금액은 언급되지 않은 채 변제를 요구하는 안내문만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 중이던 임대체 업체와의 문제에 대해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주말에 채권추심업체가 이런 식으로 방문까지 하고, 부재중에 우편물을 남기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일요일처럼 정상 영업이 아닌 시간에 이런 추심 활동을 통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현관문에 우편물을 두고 간 행위 자체는 불법 소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말이나 일요일과 같은 공식 영업시간 외에 방문 및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이용자님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의 없는 추심행위는 법률적으로 금지됩니다.
#채권추심업체 방문 #주말 추심 연락 #현관 우편물 불법
게임 내 욕설 신고 및 모욕죄 대응 절차
모바일 RPG 게임의 길드 채팅방에서 상대 이용자에게 가족을 비하하는 심한 욕설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이용자와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채팅방에서 특정 아이템 획득을 두고 여러 이용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욕설 메시지는 “***”과 같이 명확하게 특정 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이었고, 제 캐릭터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며 쓴 글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욕설이 올라온 채팅창의 전체 화면 캡처와, 게임 내 신고 기능을 통해 해당 이용자 ID 일부(***로 표시된 부분 말고는 볼 수 없음)만 찍어두었습니다. 운영사는 ‘익명성 보장으로 인해 신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별도로 욕설을 한 당사자의 실명이나 연락처 등 게임 계정 뒷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갖고 있는 채팅 캡처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나 실제로 경찰 신고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실명이 확인되지 않아도 조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을까요?
답변
욕설이 저장된 화면 캡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날짜 시간과 채팅방 정보, 닉네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게임 욕설 신고 #모바일 게임 모욕죄 #채팅방 욕설 대응
사내 욕설로 모욕죄 고소 시 책임 판단
3월 초 사무실에서 결재서류를 검토하던 중, 저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 김**이 복도로부터 갑자기 문을 세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후 김**은 '차 좀 빼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대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반말을 하며 저를 불쾌하게 대했습니다. 제가 직속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김**은 '야', '그냥 나가', '이렇게 할 거야?' 등 무례한 말을 계속했고, 이미 사무실에 모여 있던 3명의 동료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격해지던 와중 김**은 책상 너머로 팔을 쳐들며 저를 위협하듯이 손을 두세 차례 휘둘렀습니다. 비록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진 않았으나, 분명히 저를 때리려고 드는 동작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커피를 사러 탕비실로 이동하자 김**이 따라와, 또 한 번 손을 들고 다가와서 가까이까지 접근해 위협적인 제스처를 반복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내에서는 저와 김**의 마찰이 알려지게 됐고, 이후 김**이 저에게 직접 문자로 '이번 일은 넘어갈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해당 직원의 반복적인 무례함과 폭력적인 행동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언성이 높아지던 순간, 본의 아니게 '김**가, 정신 차려라 여기 회사다, 쳐보라고, 이***야' 등 욕설이 섞인 말을 크게 외쳤고, 주위 동료들이 모두 이를 들었습니다. 이후 김**이 본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저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멸적 언행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사무실 내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한 점이 요건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사내 욕설 #모욕죄 고소 #직장 내 갈등
학교폭력 피해 위자료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
학기 중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반 친구인 김**로부터 얼굴색이 어둡다는 말과 함께 반복적으로 외모를 비하당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점차 괴롭힘으로 이어졌고, 몇 차례는 저의 필기구와 참고서를 바닥에 내던지거나, 다른 동급생들 앞에서 저를 놀리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본인이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제가 책상에 앉아있을 때 예고 없이 뒤에서 다가와 제 등이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문지르는 일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학교복도에서 제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이 있었고, 목 부위는 손날로, 이후에는 인중을 강하게 맞아 출혈과 함께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얼굴 상처로 봉합수술을 받고, 흉터 치료 차원에서 레이저 시술도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를 교실 문에 부딪힌 뒤 며칠간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에 일주일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피해 사실은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접근 및 보복 금지 조치, 특별교육 시행 등의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별도로 경찰에 신고해 상해와 강제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학생이 만 14세 미만임을 확인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치료비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얼굴 봉합수술비와 레이저치료비 약 100만원, 병원 입원비 30만원,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치료비 200만원 등입니다. 저는 관련 의료비 영수증, 정신과 소견서 전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 위자료와 실손해액을 포함하여 어느 범위, 어떤 기준으로 금액 산정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입원확인서, 직간접적 치료비 내역 등은 실손해액 산정의 핵심 근거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 위자료 #치료비 청구
게임 계정 합의 후 고소 협박 대처법
게임 캐릭터 계정 거래 문제로 김**님과 분쟁이 있었고, 논의 끝에 10만 원을 받고 상호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금 입금과 동시에 그 일이 정리된 줄 알았지만,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10만 원 받았으니 끝난 걸로 알고, 저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오픈채팅 1:1 대화에서 상대가 어떤 걸로 고소할 생각이냐고 물어보기에 ‘저 말고도 비슷한 경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이 같은 분에게 계정 거래 후 계정이 회수당해 환불이 막힌 상황을 겪었다고 하여 이 사실을 언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오픈채팅에서 1:1로 나눈 대화에 한정돼 있고, 공개 온라인 공간에는 글을 쓴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대방인지, 그 지인인지, 혹은 관련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채 대화를 했던 거라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고소 문제나 그 외 추가 분쟁의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연락한 사실만으로 저에 대한 협박죄로의 맞고소 여부와, 실제로 이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사실 유포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제3자에게 사실이 전달되어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므로, 1:1 비공개 대화는 성립요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 합의서 #허위사실 유포 고소 #1:1 오픈채팅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