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손해배상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할까
친구 생일 모임이 끝난 후 횡단보도 앞 벤치에서 잠시 쉬고 있었을 때, 낯선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소주를 몇 잔 마신 상태였고, 그 사람은 제게 길을 알려주겠다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지는 내내 불필요한 조언과 함께 논쟁을 걸어왔고, 결국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로 언쟁이 오갔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도발하듯 반응을 보이자 저도 참지 못하고, 상대의 옷깃을 잡아서 위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를 당했고, 형사 절차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 후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받아본 소장에는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2주짜리 진단서와 함께, 상대방이 기초수급대상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전화로 합의 의사를 밝혔고, 처음에는 5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300만 원까지 금액을 내렸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한의원 진단서 외에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실제 통원기록 같은 구체적인 치료 관련 자료, 손해 내역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실제 치료 내역이나 피해 정도와 비교할 때 민사합의금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금액 산정이나 합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럴 때 민사합의금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치료비는 진단서에 나온 기간이 아니라, 실제 치료 및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폭행 합의금  #손해배상 청구  #진단서만 제출  
직원 격려 신체접촉 성희롱 신고 시 대처법
출장에서 돌아와 회사 건물로 들어섰을 때,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직원 박** 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박** 씨에게 회사 내부 분위기와 앞으로의 업무 계획을 설명하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날 오후에 박** 씨가 힘들다는 말을 하길래 복도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짧게 감싸며 응원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상황 모두 작년 겨울, 업무 시간에 회사 사무동 2층 사장실과 복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직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박** 씨가 그 순간에 불편하거나 거절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도 박** 씨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 씨가 저에게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도 추가로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접적 호의나 친밀감 표현 또한 상대가 불쾌했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내 신체접촉  #고용노동부 신고 대처  
중고차 리스 사기 고소 취하 후 수사 종결 절차
자동차 리스 계약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포털의 중고차 사이트에서 조건이 괜찮아 보여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김**라는 딜러와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대방이 요구한 계약금 12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돈을 보낸 뒤 차량 출고 일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의심이 생겼고, 김**와 연락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도 차량 인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사기 피해를 의심하게 되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직접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와 통장 추적 등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던 중, 김**의 가족이 연락을 해와 저에게 빠른 배상을 약속하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가족의 설득과 일부 금액 반환 약속에 따라, 실제로 피해 금액 중 일부분을 돌려받고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고소가 취하되어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수 없고, 이로 인해 내사 종결 처리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는 안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인을 포함하여 양측이 합의하여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경찰은 어떤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 취하서가 경찰에 정식 접수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고차 리스 사기  #고소 취하  #수사 종결  
캠핑장 테이블 붕괴로 화상 사고 책임 입증 방법
함께 캠핑장에 간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준비해온 스테인리스 주전자를 끓인 물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었는데, 별다른 움직임도 없이 폴딩 테이블이 한순간에 접히면서 그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일로 오른손과 팔, 배와 허벅지, 그리고 생식기 부위까지 2도 화상을 입게 되어, 결국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사용한 테이블은 글램핑장 텐트 안에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입실할 때 캠핑장 관리인으로부터 따로 테이블 사용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고기 구워먹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이야기만 있었고, 오히려 조리 자체는 테이블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테이블 자체의 안전성이나 폴딩 구조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은 그 어떤 말이나 안내문, 경고문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직접 목격한 일행이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텐트 내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 당일 이후에도 캠핑장 대표와 직원은 일방적으로 저희 가족의 부주의라고 주장했으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캠핑장 업주가 오히려 제게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캠핑장 측의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제가 방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경찰 진정서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테이블이 평소 사용 중 별다른 외부 자극 없이 접혀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설물의 하자나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캠핑장 사고 책임  #폴딩 테이블 사고  #화상 피해 보상  
실형 확정 후에도 보석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온라인 중고카페를 통해 휴대폰을 여러 차례 판매했다고 신고를 당해, 1심 재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저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이 1년 6개월로 감경되어 선고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뒤 바로 구치소에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수형자 신분으로 구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심 절차를 고민하고 있는 중, 만약 보석 신청을 하면 석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소심 선고 후 형 집행이 이미 시작된 단계에서도 보석을 신청해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 전'인 구속 피고인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실형 확정 후 보석  #항소심 보석 신청  #판결 확정 형 집행정지  
단체 대화방 모욕성 발언 처벌 기준
퇴직 후 지인들과 함께 소규모 빌딩 소유주 모임을 만들어 대화방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와 임대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주로 나누는데, 최근 임대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대료 정산 방식의 투명성, 계약서 공개 가능 여부 등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던 탓인지, 다른 회원 한 분이 공개 대화방에서 저를 지적하며 “계속 괜한 트집만 잡는 것 아닌가요?”, “남의 입장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괜히 분위기 깨지 마세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남겼습니다. 대화방에 있던 다른 회원들도 처음에는 대화에 참여했으나, 점점 그 회원과 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자 대부분 침묵하거나 개인적으로 저에게 중립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추가 의도를 밝히거나 오해가 없도록 설명했지만, 해당 회원은 며칠 동안 대화방 글에 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언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분이 있으면 모임 이미지가 나빠진다”, “한두 번도 아니고 늘 문제 된다”, “예의 좀 갖추라”는 식의 말들이 여러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대화는 지난 5월 18일부터 시작돼, 이후 이틀 동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었고, 저는 모든 메시지를 캡처와 대화 원본 파일로 보관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풀어보고 싶어 해당 분께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안에 대해 대화해 보자고 했으나, 그분은 연락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저의 연락 시도를 공개적으로 “무례한 집착”이라고 표현하며 모임 단체방에서 저를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모욕성 언사 및 개인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런 공개 단체 대화방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 성립에서 중요한 기준은 다수인이 메시지를 인지할 수 있는 채널(예: 공개 단체방)에서 발언이 이뤄졌는지입니다.
#단체방 모욕죄  #카톡 모욕 처벌  #대화방 명예훼손  
사망한 아버지 계모와 성인 입양 절차 안내
제가 현재 성년자이고, 어릴 때 재혼한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같이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건강 문제로 돌아가셨고, 계모와 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계모와는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계모 주소지에는 아직 전입신고는 안 된 상태이고 단순히 주소이전만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계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자주 들르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계모와 저 사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현재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도 계모와 입양 관계를 맺고 싶을 경우 법원을 통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서도 가능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모가 몸이 불편해서 직접 관공서에 같이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때 위임장은 계모가 직접 자필로 써야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입양 절차를 어디에 신청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아버지의 사망 후 계모와의 입양은 민법상 '성년 입양'으로 분류되며 본인과 계모 모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면 입양이 가능합니다.
#성인 입양 절차  #계모와 입양  #가정법원 입양 신청  
가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기준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코스모스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중, 담당 중개사와 권** 씨의 이름으로 소유된 아파트 1105호에 대해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았으며, 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월세 15만 원(관리비 별도) 조건으로 가계약금 120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안내 메시지에는 임대인 측이나 해당 건물 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전세계약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하고, 가계약 체결 후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그만두게 되면 가계약금 환불이 어렵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 없이 해제, 파기의 경우 위약 책임이 발생하며, 임차인이 잘못해서 계약이 무산되면 중개보수와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며, 임대인 잘못일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가계약 이후에도 임대인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와 계약서 원본을 중개사무소 측에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계약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시점에 이전 거주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새 전셋집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당 사실을 중개사에게 즉각 알렸고, 계약을 마저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 본인은 중개수수료로 60만 원 전액을 부담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액수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개수수료는 통상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서명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가계약 해지  #중개수수료 반환  #아파트 전세계약  
유튜브 라이브 후원자가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에서 스트리머 이**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날, 채팅창에서 ‘연두모자 정민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미성년자들이 등장한 라이브 방송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은 실시간 시청자 수가 많고 채팅도 활발하게 오가서, 호기심에 잠깐 시청하면서 1,000원을 슈퍼챗으로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여러 출연자들과 함께 떠드는 예능성 라이브 정도로 생각하여, 방송의 구체적인 취지나 출연자 신분 등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약 10분 뒤, 다른 관심 채널에서 또 다른 영상을 보고 후원하며 방송을 옮겼고, 이전 방송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상 없이 잊고 지냈습니다. 이후 며칠 뒤, 뉴스 기사와 커뮤니티에서 해당 스트리머를 포함해 미성년자가 나왔던 방송 일부가 불법 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는 것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후원한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스트리머에게 “최근 SNS 정치 이슈 때문에 제재당한 사람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기억뿐입니다. 지금 군 입대를 준비 중인데다, 최근 후원자 명단이 수사기관에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제가 단시간, 단금액으로 후원하고 단순 시청만 했던 상황에서도 불법에 연루될 수 있는지와, 혹시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거나 학적 등 신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담당 기관에서 법적 절차(예: 출석 요구, 조사 등)가 진행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방송을 처음 접했고, 불법성이나 미성년자 등장 여부에 대한 확실한 인지 없이 우발적으로 후원한 사실은 고의성·가담성을 다투는 데 주요 근거가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후원자  #미성년자 등장 방송  #불법 촬영물 논란  
임차권등기, 구상금청구 소송 대응 절차 요약
5월 초, 2억 2천만 원대 수도권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전세 세입자가 2억 2천만 원에 입주해 있었고, 잔금 지급·등기 이전까지도 임차인과의 접촉이나 별다른 인수 확인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후 개인사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출소 직후 집 상태를 확인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몇 주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대위변제 이후 저에게 구상금청구 지급명령을 발송했고, 제가 이의 신청을 하자 10월 17일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9월 29일부터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B씨가 위 집에 별도의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1년간 임시 거주 중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혹시 주택 명도나 추후 강제집행 등과 관련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봉사 기간이 10월 13일까지 이어져 변론 준비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해당 사유와 함께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4일가량 재판 연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판 연기가 가능할지, 혹시 이 때문에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집에는 임차권등기 외에 2–3건의 후순위 가압류까지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상금 지급명령에 대해 반박할 자료는 많지 않지만, 이전 세입자가 퇴거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했고, 집 내부 상태가 심하게 오염돼 전문 청소비 및 도배비로 각 50만 원씩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변제할 경제적 여유는 전혀 없으며, 만약 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진행될 경우 지인의 거주가 방해받을지도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지, 또 내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인 지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동일한 청구권을 갖고 이용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구상금청구 소송  #변론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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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손해배상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할까
친구 생일 모임이 끝난 후 횡단보도 앞 벤치에서 잠시 쉬고 있었을 때, 낯선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소주를 몇 잔 마신 상태였고, 그 사람은 제게 길을 알려주겠다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지는 내내 불필요한 조언과 함께 논쟁을 걸어왔고, 결국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로 언쟁이 오갔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도발하듯 반응을 보이자 저도 참지 못하고, 상대의 옷깃을 잡아서 위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를 당했고, 형사 절차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 후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받아본 소장에는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2주짜리 진단서와 함께, 상대방이 기초수급대상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전화로 합의 의사를 밝혔고, 처음에는 5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300만 원까지 금액을 내렸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한의원 진단서 외에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실제 통원기록 같은 구체적인 치료 관련 자료, 손해 내역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실제 치료 내역이나 피해 정도와 비교할 때 민사합의금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금액 산정이나 합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럴 때 민사합의금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치료비는 진단서에 나온 기간이 아니라, 실제 치료 및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폭행 합의금  #손해배상 청구  #진단서만 제출  
직원 격려 신체접촉 성희롱 신고 시 대처법
출장에서 돌아와 회사 건물로 들어섰을 때,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직원 박** 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박** 씨에게 회사 내부 분위기와 앞으로의 업무 계획을 설명하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날 오후에 박** 씨가 힘들다는 말을 하길래 복도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짧게 감싸며 응원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상황 모두 작년 겨울, 업무 시간에 회사 사무동 2층 사장실과 복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직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박** 씨가 그 순간에 불편하거나 거절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도 박** 씨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 씨가 저에게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도 추가로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접적 호의나 친밀감 표현 또한 상대가 불쾌했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내 신체접촉  #고용노동부 신고 대처  
중고차 리스 사기 고소 취하 후 수사 종결 절차
자동차 리스 계약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포털의 중고차 사이트에서 조건이 괜찮아 보여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김**라는 딜러와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대방이 요구한 계약금 12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돈을 보낸 뒤 차량 출고 일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의심이 생겼고, 김**와 연락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도 차량 인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사기 피해를 의심하게 되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직접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와 통장 추적 등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던 중, 김**의 가족이 연락을 해와 저에게 빠른 배상을 약속하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가족의 설득과 일부 금액 반환 약속에 따라, 실제로 피해 금액 중 일부분을 돌려받고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고소가 취하되어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수 없고, 이로 인해 내사 종결 처리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는 안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인을 포함하여 양측이 합의하여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경찰은 어떤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 취하서가 경찰에 정식 접수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고차 리스 사기  #고소 취하  #수사 종결  
캠핑장 테이블 붕괴로 화상 사고 책임 입증 방법
함께 캠핑장에 간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준비해온 스테인리스 주전자를 끓인 물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었는데, 별다른 움직임도 없이 폴딩 테이블이 한순간에 접히면서 그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일로 오른손과 팔, 배와 허벅지, 그리고 생식기 부위까지 2도 화상을 입게 되어, 결국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사용한 테이블은 글램핑장 텐트 안에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입실할 때 캠핑장 관리인으로부터 따로 테이블 사용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고기 구워먹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이야기만 있었고, 오히려 조리 자체는 테이블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테이블 자체의 안전성이나 폴딩 구조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은 그 어떤 말이나 안내문, 경고문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직접 목격한 일행이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텐트 내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 당일 이후에도 캠핑장 대표와 직원은 일방적으로 저희 가족의 부주의라고 주장했으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캠핑장 업주가 오히려 제게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캠핑장 측의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제가 방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경찰 진정서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테이블이 평소 사용 중 별다른 외부 자극 없이 접혀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설물의 하자나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캠핑장 사고 책임  #폴딩 테이블 사고  #화상 피해 보상  
실형 확정 후에도 보석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온라인 중고카페를 통해 휴대폰을 여러 차례 판매했다고 신고를 당해, 1심 재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저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이 1년 6개월로 감경되어 선고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뒤 바로 구치소에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수형자 신분으로 구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심 절차를 고민하고 있는 중, 만약 보석 신청을 하면 석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소심 선고 후 형 집행이 이미 시작된 단계에서도 보석을 신청해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 전'인 구속 피고인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실형 확정 후 보석  #항소심 보석 신청  #판결 확정 형 집행정지  
단체 대화방 모욕성 발언 처벌 기준
퇴직 후 지인들과 함께 소규모 빌딩 소유주 모임을 만들어 대화방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와 임대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주로 나누는데, 최근 임대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대료 정산 방식의 투명성, 계약서 공개 가능 여부 등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던 탓인지, 다른 회원 한 분이 공개 대화방에서 저를 지적하며 “계속 괜한 트집만 잡는 것 아닌가요?”, “남의 입장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괜히 분위기 깨지 마세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남겼습니다. 대화방에 있던 다른 회원들도 처음에는 대화에 참여했으나, 점점 그 회원과 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자 대부분 침묵하거나 개인적으로 저에게 중립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추가 의도를 밝히거나 오해가 없도록 설명했지만, 해당 회원은 며칠 동안 대화방 글에 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언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분이 있으면 모임 이미지가 나빠진다”, “한두 번도 아니고 늘 문제 된다”, “예의 좀 갖추라”는 식의 말들이 여러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대화는 지난 5월 18일부터 시작돼, 이후 이틀 동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었고, 저는 모든 메시지를 캡처와 대화 원본 파일로 보관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풀어보고 싶어 해당 분께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안에 대해 대화해 보자고 했으나, 그분은 연락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저의 연락 시도를 공개적으로 “무례한 집착”이라고 표현하며 모임 단체방에서 저를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모욕성 언사 및 개인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런 공개 단체 대화방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 성립에서 중요한 기준은 다수인이 메시지를 인지할 수 있는 채널(예: 공개 단체방)에서 발언이 이뤄졌는지입니다.
#단체방 모욕죄  #카톡 모욕 처벌  #대화방 명예훼손  
사망한 아버지 계모와 성인 입양 절차 안내
제가 현재 성년자이고, 어릴 때 재혼한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같이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건강 문제로 돌아가셨고, 계모와 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계모와는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계모 주소지에는 아직 전입신고는 안 된 상태이고 단순히 주소이전만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계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자주 들르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계모와 저 사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현재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도 계모와 입양 관계를 맺고 싶을 경우 법원을 통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서도 가능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모가 몸이 불편해서 직접 관공서에 같이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때 위임장은 계모가 직접 자필로 써야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입양 절차를 어디에 신청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아버지의 사망 후 계모와의 입양은 민법상 '성년 입양'으로 분류되며 본인과 계모 모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면 입양이 가능합니다.
#성인 입양 절차  #계모와 입양  #가정법원 입양 신청  
가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기준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코스모스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중, 담당 중개사와 권** 씨의 이름으로 소유된 아파트 1105호에 대해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았으며, 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월세 15만 원(관리비 별도) 조건으로 가계약금 120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안내 메시지에는 임대인 측이나 해당 건물 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전세계약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하고, 가계약 체결 후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그만두게 되면 가계약금 환불이 어렵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 없이 해제, 파기의 경우 위약 책임이 발생하며, 임차인이 잘못해서 계약이 무산되면 중개보수와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며, 임대인 잘못일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가계약 이후에도 임대인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와 계약서 원본을 중개사무소 측에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계약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시점에 이전 거주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새 전셋집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당 사실을 중개사에게 즉각 알렸고, 계약을 마저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 본인은 중개수수료로 60만 원 전액을 부담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액수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개수수료는 통상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서명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가계약 해지  #중개수수료 반환  #아파트 전세계약  
유튜브 라이브 후원자가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에서 스트리머 이**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날, 채팅창에서 ‘연두모자 정민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미성년자들이 등장한 라이브 방송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은 실시간 시청자 수가 많고 채팅도 활발하게 오가서, 호기심에 잠깐 시청하면서 1,000원을 슈퍼챗으로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여러 출연자들과 함께 떠드는 예능성 라이브 정도로 생각하여, 방송의 구체적인 취지나 출연자 신분 등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약 10분 뒤, 다른 관심 채널에서 또 다른 영상을 보고 후원하며 방송을 옮겼고, 이전 방송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상 없이 잊고 지냈습니다. 이후 며칠 뒤, 뉴스 기사와 커뮤니티에서 해당 스트리머를 포함해 미성년자가 나왔던 방송 일부가 불법 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는 것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후원한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스트리머에게 “최근 SNS 정치 이슈 때문에 제재당한 사람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기억뿐입니다. 지금 군 입대를 준비 중인데다, 최근 후원자 명단이 수사기관에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제가 단시간, 단금액으로 후원하고 단순 시청만 했던 상황에서도 불법에 연루될 수 있는지와, 혹시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거나 학적 등 신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담당 기관에서 법적 절차(예: 출석 요구, 조사 등)가 진행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방송을 처음 접했고, 불법성이나 미성년자 등장 여부에 대한 확실한 인지 없이 우발적으로 후원한 사실은 고의성·가담성을 다투는 데 주요 근거가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후원자  #미성년자 등장 방송  #불법 촬영물 논란  
임차권등기, 구상금청구 소송 대응 절차 요약
5월 초, 2억 2천만 원대 수도권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전세 세입자가 2억 2천만 원에 입주해 있었고, 잔금 지급·등기 이전까지도 임차인과의 접촉이나 별다른 인수 확인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후 개인사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출소 직후 집 상태를 확인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몇 주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대위변제 이후 저에게 구상금청구 지급명령을 발송했고, 제가 이의 신청을 하자 10월 17일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9월 29일부터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B씨가 위 집에 별도의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1년간 임시 거주 중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혹시 주택 명도나 추후 강제집행 등과 관련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봉사 기간이 10월 13일까지 이어져 변론 준비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해당 사유와 함께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4일가량 재판 연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판 연기가 가능할지, 혹시 이 때문에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집에는 임차권등기 외에 2–3건의 후순위 가압류까지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상금 지급명령에 대해 반박할 자료는 많지 않지만, 이전 세입자가 퇴거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했고, 집 내부 상태가 심하게 오염돼 전문 청소비 및 도배비로 각 50만 원씩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변제할 경제적 여유는 전혀 없으며, 만약 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진행될 경우 지인의 거주가 방해받을지도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지, 또 내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인 지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동일한 청구권을 갖고 이용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구상금청구 소송  #변론기일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