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빚을 안 갚아도 된다 했는데 다시 달라고 하면
작년 설 명절 즈음에 고등학교 동창 김**에게 급하게 200만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당시에는 한 달 내로 꼭 갚겠다고 했으나, 그 해 여름쯤 김**이 연락해서 “이제 그 돈 부담 갖지 말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이 제 휴대폰에도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서로 안부 정도만 연락하며 지냈고, 김**의 말을 믿고 따로 갚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 봄 들어서 김**이 갑자기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시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왔고, 예전 문자 내용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김**의 가족인 박**씨가 중간에서 연락해 대신 변제하라고 재촉해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문자로 “빚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상환을 요구하면 꼭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자가 채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면, 이후 채무자는 상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인 돈거래 문자 #채무 면제 증거 #친구 빚 청구
상속재산분할협의 변경 절차와 방법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를 포함한 삼남매가 상속 문제로 함께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서울 강동구 아파트가 주된 상속재산이었고, 세무 관련 사정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한 번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셋이 모두 모여 한 사람에게만 상속하는 걸로 협의서를 작성했고, 직접 서명과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도 그때 결정된 단독상속인 앞으로 곧바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때 저희끼리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각자 지분을 나누자고 구두로 합의가 있었고, 협의서를 잠정적으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매도가 완료되면 실제 상속지분에 따라 금전을 나누기로 사적으로 정했는데, 최근 단독상속인이 갑자기 구두 약속이 없었다면서 아파트 전체를 본인 소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분할협의서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단독상속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삼남매 모두 다시 모여 합의해서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다면, 이미 확정된 협의서를 새롭게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이전 분할협의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새롭게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파트 명의가 이미 단독상속인으로 바뀐 상태라면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나눌 때 증여나 매매 절차로 재이전 등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변경 #상속재산 재분할 #부동산 상속 분쟁
가족에게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세탁소를 운영하며 자녀 셋을 키워온 가장입니다. 장녀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 생활비와 수업료, 주거비 등으로 가끔씩 송금을 해왔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장녀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추가로 두어 번 더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송금할 때마다 은행 송금 내역이 남아 있지만, 따로 차용증을 쓴 적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가족끼리 신뢰로 도와준 것이라 별다른 서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대금에 대해 '언젠가 갚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이나 변제 조건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장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저 역시 경제적 상황이 넉넉지는 않다 보니, 과거 지원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송금 내역만으로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증명해야 할 서류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또, 가족끼리의 금전 거래라는 점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실제 송금 내역 외에 돈을 빌려준 취지, 반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대여금 성격이 명확해집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송금 내역 증거 #차용증 없이 소송
성년후견 취하 절차와 준비 서류 요약
아파트 계단에서 남편이 쓰러져 입원했던 이후로 만 5년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혈압이나 재활 관련 통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간단한 대화나 기본 의사소통에는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한 정도로 호전된 상태입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신문 기사를 천천히 스스로 읽을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법적 보호자로 지정되어, 성년후견인 역할을 맡은 이후로 집안의 경제적·행정적 일을 모두 도맡아왔습니다. 남편 명의로 남은 재산은 아파트와 1톤 트럭이 전부이고, 생활비로 쓸 예금 자산은 거의 없어, 주로 제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남편이 가끔 은행 업무나 각종 계약서 내용을 알아보려 할 때 제가 옆에서 설명해주며, 중요한 문서에는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직접 은행 거래나 재산 관련 처분 등은 아직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본인 카드를 이용해 간단한 쇼핑도 해보려고 하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려는 등 회복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주치의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성년후견 필요성에 관한 조언을 들은 적은 없고, 체계적인 의사진단서도 새롭게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맡고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종료(취하)하고 싶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며, 진행 과정에서는 진단서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성년후견 취하가 실제로 가능한지,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 남편분이 일상 대화, 문자 소통, 기초 금융거래 등은 직접 수행 가능하나, 복잡한 재산처분이나 계약행위는 일부 어려웠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취하 #후견 종료 방법 #후견인 해지 절차
공사구간 도로 함몰 사고 오토바이 피해 배상 절차
이른 아침 식사 주문을 배달하러 나가던 중, 주요 도로에서 한쪽 차선 전체를 막고 하수관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어떤 표시나 주의 안내문도 없었고, 차량 진입을 막아두는 콘이나 펜스도 없어서 평소처럼 통행했습니다. 갑자기 앞바퀴가 깊게 꺼진 도로 함몰 부위에 빠져버려 오토바이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었고, 바로 현장 사진을 남긴 뒤 시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시청 안전관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본인이 맡아 조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재차 설명했고, 당일 현장 사진이 있다는 점과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낮 시간대이기 때문에 운전자 주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말하며, 오토바이 수리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판례상 낮에는 운전자가 노면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와, 현장 측의 일부 관리 소홀도 인정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사고가 난 위치에는 아무런 위험 경고 시설도 없었고, 제가 규정 속도를 넘겨서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청에서는 수리비 일부만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기준과 분담 비율이 맞는지, 보상비용을 온전히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사장에 안전표지·경고 표시가 전혀 없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최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로 함몰 사고 #공사구간 오토바이 파손 #도로공사 배상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지난 1월 하순에 지인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생겼다며 500만 원을 부탁해서, 별다른 서류 없이 제 계좌에서 바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금전거래와 관련해 몇 차례 문자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고, 돈이 입금된 내역도 계좌 내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 며칠 있다가 혹시 언제쯤 반환이 가능할지 물었지만,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고 당분간 어렵다는 식으로만 답변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연락했을 때는 아예 답장이 없었고,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차용증 없이 문자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메시지에서 돈을 빌리는 취지의 요청과 금액, 반환 약속에 관한 표현이 나타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송금이 아니라 대여 목적임을 드러내는 문장이나 답신이 핵심입니다.
#차용증 없는 돈 돌려받기 #지인 돈 빌려줬을 때 #연락 두절 대여금 반환
아파트 매매 후 보일러 교체비용 분쟁 대처법
올해 초에 살던 아파트를 박**님 부부에게 매도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난달 박**님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사 후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불편해서 점검을 요청한 결과, 기사 분이 점검 중 연소실 부위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 후 본인들이 보일러를 새 제품으로 교체했고, 그 과정에서 세탁기도 옮기고, 기타 추가 공사가 발생해서 관련 비용이 꽤 들었다며 영수증 사진과 함께 보일러 구입 및 설치비, 세탁기 이동비 등 전부 저에게 결제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던 동안에도 보일러에서 가끔 경미한 소리가 나긴 했지만, 배관에 낀 이물질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알고 있었고, 난방이나 온수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전 관리소 직원도 노후화된 보일러에서는 종종 이런 소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으며, 실제 거주에 불편을 느낄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별도로 수리를 하지 않고 쭉 사용해왔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담보 책임을 진다'는 표준 조항만 적혀 있었고, 보일러 상태나 노후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별도 특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과정에서도 보일러에 대한 어떠한 질문이나 언급, 문제 제기가 없었고, 전반적인 시설 상태는 현장에서 직접 다 확인하신 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박**님은 보일러 설치 기사에게서 방치하면 가스누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교체를 추천한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하셨으나, 실제로 기존 보일러가 난방·온수 공급에 아무런 기능상 문제를 겪은 적이 없었고, 입주 초기에도 큰 불편이나 고장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이 보일러 전체 교체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세탁기 이동과 기타 부대 비용까지 모두 매도인인 저에게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당시 보일러 사용에 실질적 문제가 없었고, 매수인이 직접 상태를 확인했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매매 후 하자 #보일러 교체 청구 #하자담보책임
AI 비공개 상담에 유튜버 언급, 명예훼손 문제될까
게임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서, 한 유명 유튜버가 게임 관련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유튜버의 채널명만 예시로 언급하면서, 명확하게 실명이나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화 상대는 챗봇 형태의 ai 서비스로, ai에게 제가 남긴 채팅 내용을 나중에 학습하지 않고 사적으로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따로 요청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여러 기사와 수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삼았지만, 유튜버가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저만의 주관적인 의견도 포함되긴 했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로 이루어진 ai 상담 내용이 혹시 서비스 관리자의 검수나, ai의 내부 운영 정책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경우,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연성 요건 미충족 시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I 챗봇 비공개 상담 #유튜버 명예훼손 #게임 투자 사기 언급
이혼 시 배우자 채무 인수 효력과 대응 절차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개인 명의로 여러 가지 대출과 세금 체납, 그리고 화장품 대금 미지급금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친정 부모님에게도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여러 차례 빌렸고, 그 내역은 메모장에 간단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역시 제 명의로 되어 있어 전반적인 채무의 법적 책임이 모두 제게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로 구치소에 수감된 뒤, 저희 부부는 앞으로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이혼을 준비하며 서로의 재정 문제를 정리하는 대화를 하던 중 배우자가 앞으로 이 빚을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배우자는 출소 후 일정 금액을 매달 제 계좌에 입금해 저의 사업 대출, 세금, 화장품 대금,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 진 빚까지 차근차근 모두 상환해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런 약속과 금액 조건, 비용 납부 기한 등 내용을 상세히 이혼 합의서에 추가하자고 먼저 제안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명목(대출, 세금, 친정 부모님 차용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으로 제 명의에 남아 있는 채무 일체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모두 부담하고,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는 점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이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각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지위를 전부 넘겨 완전히 법적으로 벗어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의 명의 기준: 금융기관 대출, 국세·지방세, 거래처 외상, 부모님 차용 모두 이용자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실제 상환 책임도 이용자님께 귀속됩니다.
#이혼 채무 분담 #배우자 채무 인수 #대출 명의 변경
지급명령 이의 후 소송비용 얼마나 드나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을 통해 중고 카메라를 판매하였으나, 구매자 이**님이 약속한 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당시에는 별도의 내용증명 절차 없이 바로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독촉 관련 비용으로 116,000원을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이**님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급명령이 내려진 후 구매자가 이의를 신청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후 별도의 답변서나 변론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재판 진행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금액은 31,080,714원이고, 청구서에는 2025년 7월 2일 이후 판결문 송달 전까지는 연 5%의 이자, 송달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 그리고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간 상황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독촉비용 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예상해야 할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지대는 청구액 구간(3천100여만 원)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명령 단계 인지대와 소송에서 요구되는 인지대 차액만 추가 부담합니다.
#지급명령 이의 후 소송 #지급명령 소송비용 #지급명령 인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