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가족에게 채권자 연락, 어떻게 대응할까
지난달에 아버지가 병환으로 별세하신 뒤, 평소 연락이 뜸했던 남동생의 대출 문제로 예상치 못한 문서들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대출 관련 우편물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동생의 대출에 대한 보증인으로 서명했던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상의 끝에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정식 상속포기 절차를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아 결과 통지도 전달받았습니다. 관련 기록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처리가 확정된 후 아버지 보증 채권자 쪽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의 연락처나 최근 거처를 아는지 재차 묻고 있습니다. 혹시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의였고, 현재는 채무 변제와 직접적인 관련된 요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앞으로 채권자가 저희 가족에게 동생 대신 빚을 갚아달라거나, 상속포기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할 경우,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 인용 결정 이후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상속포기 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셔야 만일의 분쟁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인용   #가족 채무 연락   #채권자 연락 대응  
반려견 교배 합의 위반 대응 절차 요약
반려동물 카페에서 함께 활동한 김** 님과, 동물 교배 조건을 두고 구두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저는 프렌치불독을 소유하고 있고, 김** 님은 잉글리시불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약속을 정할 때, 저는 제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의 향후 교배 계획이 있어 유전자 관리와 혈통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김** 님도 서로의 조건을 존중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해당 자견의 외부 유상 및 무상 교배 금지, 해외반출 사전 협의, 쇼 퀄리티 판정 시 향후 권리 귀속 관련 각서 작성’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교배 당시 별도의 금전 거래 없이 서로가 정한 사료 지원 등 부수 혜택만 주고받기로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내역도 있습니다. 올해 초 한 지인이 영국의 불독 전문 챔피언십 출전 리스트를 보내주었는데, 김** 님의 반려견 이름과 혈통번호가 포함된 자견이 실제 출전했고 이후 교배까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껴 김** 님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로 확인 요청을 했으나, 김** 님은 ‘동물쇼만 출전했다’며 외부 교배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SNS에 올려진 사진과 소속 켄넬 설명글을 통해 해당 자견이 현지에서 직접 교배·출산했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와의 연락도 더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친구라고 밝힌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 ‘교배와 관련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모임 카페 관리자 및 브리더 세 분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였으며, 이 내용이 회원들에게도 일부 공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김** 님은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약속된 조항이 위반되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문자 대화 내역, 통화녹음, SNS 캡처 화면, 그리고 해당 자견 출전 및 출산 내역(현지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 님이 경찰 조사에서 ‘합의서란 적이 없고,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서를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로서 저와 김** 님 사이의 교배 조건 위반, 연락 차단, 허위 진술 및 허위 고소 등과 관련하여,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맞고소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 합의서와 각종 메시지, 대화 기록이 실제 계약이나 약정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교배 조건 위반   #자견 해외 교배   #구두 합의서 증거  
혼인 전 통장 금전 분쟁 해결 방법
신혼집 준비를 하던 중에 예금 통장 관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결혼을 약속한 상대와 1년 넘게 교제를 해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물, 신혼집 자금 등 금전 관련 업무를 거의 제가 맡아왔고, 상대방이 맡기던 자금 중 적금 형태로 보관할 돈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급여 일부와 보너스 등 총 3,000만 원 가량을 여러 차례 제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집 계약금이나 가전 구입비 등 큰 금액이 필요할 때마다 상대가 요구하면 일부 금액을 본인 계좌로 다시 이체하거나 직접 건네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자신이 맡긴 적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며 저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저장해두고 있고, 각 입출금 때의 메신저 내용 캡처, 결혼 준비 도중 작성했던 간단한 메모 등도 있습니다. 합의 하에 돈을 관리해주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저를 사기 또는 횡령으로 고소했고, 혹시 실형을 받게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혼인 전 약속 또는 공동 생활 준비를 위한 자금 관리라면 신의에 따른 위탁의 의미가 큽니다
#혼인 전 통장 분쟁   #예물 자금 관리   #신혼집 계약금 반환  
퇴사 후 고소 사실 공개, 업무자료 열람 대응법
이벤트 홍보를 담당하는 계약직으로 문화재단에 합격해, 2025년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 마지막 날,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저에게 직접 전화해 “즉시 퇴사하라,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후 제 업무용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원격 시스템 접근 권한도 곧바로 중단됐습니다. 그날 밤, 재단 이사가 저를 대상으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재단 인사팀을 통해, 해당 신고 사실이 당일 본부 전체 단체 메신저(부장 및 팀장 15명 참여)에서 저의 실명과 함께 “김지현씨가 지난 2월 사업지원계획 공문에 단독으로 인감 날인을 해 경찰 조사 중”이라는 식으로 언급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추후 인사팀 동료로부터 “이 내용이 전 직원 대상 안내 메일로도 발송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공문은 2025년 2월 28일, 급한 외부 행사 협의 때문에 부서장의 승인만 받아 초안에 재단 인감 이미지를 전산상 합성했던 것인데, 실제 결재 전 해당 파일은 삭제했고, 그 이후 상황도 즉시 부서장에게 구두와 이메일로 보고하고, 시말서도 제출하여 마무리했습니다. 당시는 인사 평정 기간으로, 그 일과 관련해 내용증명이나 징계 등 별도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권한 차단 탓에, 2~6월 담당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당일 부서장 보고 메시지, 외부 협력사의 공문 반려 회신 등 업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계약 종료 직후 저의 이름과 경찰 고소 사실이 각종 메일과 메신저, 공지 사항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어, 제 명예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우려가 큽니다. 저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와 향후 민사·노동 분쟁 대응을 위해 첫째, 2025년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 명의로 발송·수신된 업무용 이메일, 둘째, 부서장 등에게 보냈던 사내 메신저 메시지 기록, 셋째, 문제 공문 삭제 및 외부 협력사의 회신 자료, 넷째, 인사평정 근거나 평가 서류 전반, 다섯째, 김지현 실명 및 고소 사실이 거론된 내부 공지·메일·메신저 등 전 자료 일체 에 대해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사안에서 문화재단 측이 제 실명과 고소 사실을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공유한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업무 관련 자료를 방어권 차원에서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명과 고소 사실 공개는 업무상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내부 공지·메일·메신저로 광범위하게 전파된 경우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 고소 사실 공개   #업무자료 열람 요청   #사내 명예훼손  
퇴사 후 이모의 압박, 협박에 해당할까
이모가 운영하던 소규모 회계사무소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저와 별다른 인연이 없던 업체에서 개인 카카오톡으로 세무 신고 대행을 부탁했고, 저는 회사 업무와는 별도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별도의 사례비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세무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조만간 퇴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사 확정일을 앞두고 며칠 휴가를 내어, 그동안 관리했던 업체 대표분들을 사업장에 찾아가 직접 인사드리고, 다음 달부터는 출입하지 않겠다는 말씀만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이모 회사에 불리한 언급을 하거나, 다른 사무소로 이전을 권유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을 한 바로 다음 날, 이모로부터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는 저의 실질적 퇴사 사유가 법 위반과 관련 있음을 암시하며, 만약 퇴사 이후에도 소문이 돈다거나, 업체를 직접 방문해 이직 사실을 알리는 식의 오해를 계속 만들면, 그 사실을 관계자나 외부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이모가 해당 사유를 외부에 알렸다거나, 저에 대해 어떤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퇴사 전후로 비슷한 내용의 문자나 압박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최근에는 심한 불면증과 체중감소 등 건강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모가 퇴사 사유를 빌미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이 위력에 의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세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이모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실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면 이모에게 범죄은닉이나 방조와 같은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모님의 메시지 내용이 명확하게 회사나 외부에 알려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고지하고 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협박 문자   #회계사무소 퇴사   #친인척 압박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금 가압류 방법
퇴직한 뒤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저는,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예치해 두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 후 60일 넘게 연락을 취했지만 집주인인 박** 씨는 획실한 변제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매달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보증금 전액을 제때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저와의 연락을 피하거나 계속해서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만 들며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들은 뒤, 그 집의 소유주(이**)에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박** 씨가 아니라 박** 씨의 배우자인 김** 씨 단독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그 집의 전세보증금은 2억 원이 넘고, 제가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을 두고 계속하여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 집주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전세계약이 부부공동재산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아파트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이 법적으로 실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 전세보증금 채권의 실질 귀속 주체가 박** 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 가압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미반환 대응  
양육비 미지급 통장 압류 현실 대처법
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국민은행 통장이 압류된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법원 서류에는 피압류채권 항목과 예금반환채권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실제로 현재 통장에는 4천 원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정기적금 상품이나 별도 예금 계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급여나 임대소득도 해당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간주될 만한 차량이나 부동산 역시 명의로 갖고 있지 않고, 월급 역시 현금으로 받는 현장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직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정산 문제로 정상적인 급여 입금도 마땅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인 전 배우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합의 의사도 알 수 없고,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에 관해서도 안내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된 계좌에 남은 잔고로는 당장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 채무 해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앞으로도 급여입금이나 재산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압류가 진행되는 구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방안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현재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면 법원이나 채권자 측에서 분할 변제나 일시 해제 등 유동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   #통장 압류 해제   #채무 분할 상환  
빌라 공용 하수관 청소비용 임차인 부담 여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보니 부엌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서 배수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씽크대 싱크볼 밑을 열어 확인해 보니 배수관 내부에 기름 찌꺼기가 심하게 남아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빠지지 않아 결국 배관 청소 업체를 불러야 했습니다. 업체 직원이 와서 점검해보니, 싱크대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빌라 전체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메인 배수관이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고압 세척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했고, 다른 세대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차 위층과 아래층 세대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2층 세대도 하수구가 잘 안 내려가던 상황이 며칠 전부터 있었다고 했고, 1층 세대는 이미 한 달 전에 간이 청소를 했던 적이 있다고 저에게 따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상황을 집주인에게 바로 전화로 설명드렸더니,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며 바로 수리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업체에 고압 세척을 맡겼고, 수리 영수증과 사진을 따로 받아 집주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끝난 뒤 집주인께서 저에게 전화해서 “이번 공용배관 청소 비용을 현재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 3세대가 알아서 나눠서 부담하고, 본인이 직접 업체에 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세대 임차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비용을 모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배관 청소업체에서도 이번 막힘은 오래된 기름찌꺼기와 음식물 등 생활 쓰레기가 쌓인 결과라고 했고, 특별히 어느 한 세대의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업체에서는 준공 이후 수년 동안 쌓인 이물질이 원인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희 빌라는 2018년에 준공됐고, 입주 이후 따로 공용배관 청소를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끼리 합의해서 청소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주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배수관의 막힘이 장기간 이물질 누적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는 주택의 유지 관리 책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빌라 하수관 막힘   #공용배관 청소비용   #임대인 수선 의무  
퇴직 전 연차 소진 시 주말 포함 여부
저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품질관리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은 월~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한 주 걸러 격주로 오전 근무를 하는 5.5일제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결정했고, 인수인계 등을 감안해 마지막 출근일을 8월 20일로 정했습니다. 퇴직 예정일은 8월 31일이며, 마지막 근무일부터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휴가(16일)를 소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사팀에서 퇴직 시 연차 소진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 남은 연차일을 순차적으로 모두 사용하려면 그 사이에 끼는 주말(토, 일요일)도 연차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다음 주 월~금,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연차휴가로 처리하니 총 7일로 계산하여 소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연차 소진 시 주말을 따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방식으로 일괄 적용한다고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연차 소진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근무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무일에도 연차휴가를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 적법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차 소진   #연차휴가 주말 포함   #5.5일제 연차 처리  
미용실 퇴사 후 임금·보너스 청구 및 손해배상 대응 방법
일주일 전, 미용실 실장 직함으로 마지막 출근을 마쳤습니다. 제가 다녔던 미용실은 출근 시간이 9시 30분, 퇴근 시간이 20시 30분으로 정해져 있었고, 출결이나 휴무 등 스케줄도 전부 점장님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월급은 인센티브와 기본급이 혼합된 방식이었지만, 최근 1년 반 가까이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가장 심할 때는 봉투를 받지 못한 채로 2주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장기 근속자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급된다는 보너스가 있었는데, 지급일이 다가와도 별다른 말이 없다가 점장님이 월급 지급 체계가 바뀌었으니 이 금액도 1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포상금 100만 원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재직증명서를 떼어보니 ‘용역’ 형태로 표기돼 있었고, 사무실이나 별도의 용역회사 건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업자 등록도 저 모르게 개인사업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적어도 근무 시간이나 지휘·감독 등에서 제가 근로자처럼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월급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도 대표님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리자 대표님은 매장 매출이 떨어질 거라며 계속 만류했고, 저보고 나가면 오히려 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럴 돈이 없을 테니 합의금을 받고 좋게 끝내자고 설득하려 듭니다. 계약서상 특약이나 별도의 약정서 같은 것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나 보상, 그리고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한다고 할 때 실제로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대로 두면 장기근속금이나 포상금 등도 못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질적 근무 형태가 출근·퇴근 및 업무지휘·감독 방식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용실 임금 체불   #장기근속금 미지급   #퇴직 후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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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가족에게 채권자 연락, 어떻게 대응할까
지난달에 아버지가 병환으로 별세하신 뒤, 평소 연락이 뜸했던 남동생의 대출 문제로 예상치 못한 문서들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대출 관련 우편물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동생의 대출에 대한 보증인으로 서명했던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상의 끝에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정식 상속포기 절차를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아 결과 통지도 전달받았습니다. 관련 기록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처리가 확정된 후 아버지 보증 채권자 쪽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의 연락처나 최근 거처를 아는지 재차 묻고 있습니다. 혹시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의였고, 현재는 채무 변제와 직접적인 관련된 요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앞으로 채권자가 저희 가족에게 동생 대신 빚을 갚아달라거나, 상속포기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할 경우,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 인용 결정 이후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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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셔야 만일의 분쟁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인용   #가족 채무 연락   #채권자 연락 대응 
반려견 교배 합의 위반 대응 절차 요약
반려동물 카페에서 함께 활동한 김** 님과, 동물 교배 조건을 두고 구두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저는 프렌치불독을 소유하고 있고, 김** 님은 잉글리시불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약속을 정할 때, 저는 제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의 향후 교배 계획이 있어 유전자 관리와 혈통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김** 님도 서로의 조건을 존중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해당 자견의 외부 유상 및 무상 교배 금지, 해외반출 사전 협의, 쇼 퀄리티 판정 시 향후 권리 귀속 관련 각서 작성’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교배 당시 별도의 금전 거래 없이 서로가 정한 사료 지원 등 부수 혜택만 주고받기로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내역도 있습니다. 올해 초 한 지인이 영국의 불독 전문 챔피언십 출전 리스트를 보내주었는데, 김** 님의 반려견 이름과 혈통번호가 포함된 자견이 실제 출전했고 이후 교배까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껴 김** 님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로 확인 요청을 했으나, 김** 님은 ‘동물쇼만 출전했다’며 외부 교배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SNS에 올려진 사진과 소속 켄넬 설명글을 통해 해당 자견이 현지에서 직접 교배·출산했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와의 연락도 더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친구라고 밝힌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 ‘교배와 관련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모임 카페 관리자 및 브리더 세 분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였으며, 이 내용이 회원들에게도 일부 공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김** 님은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약속된 조항이 위반되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문자 대화 내역, 통화녹음, SNS 캡처 화면, 그리고 해당 자견 출전 및 출산 내역(현지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 님이 경찰 조사에서 ‘합의서란 적이 없고,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서를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로서 저와 김** 님 사이의 교배 조건 위반, 연락 차단, 허위 진술 및 허위 고소 등과 관련하여,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맞고소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 합의서와 각종 메시지, 대화 기록이 실제 계약이나 약정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교배 조건 위반   #자견 해외 교배   #구두 합의서 증거 
혼인 전 통장 금전 분쟁 해결 방법
신혼집 준비를 하던 중에 예금 통장 관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결혼을 약속한 상대와 1년 넘게 교제를 해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물, 신혼집 자금 등 금전 관련 업무를 거의 제가 맡아왔고, 상대방이 맡기던 자금 중 적금 형태로 보관할 돈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급여 일부와 보너스 등 총 3,000만 원 가량을 여러 차례 제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집 계약금이나 가전 구입비 등 큰 금액이 필요할 때마다 상대가 요구하면 일부 금액을 본인 계좌로 다시 이체하거나 직접 건네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자신이 맡긴 적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며 저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저장해두고 있고, 각 입출금 때의 메신저 내용 캡처, 결혼 준비 도중 작성했던 간단한 메모 등도 있습니다. 합의 하에 돈을 관리해주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저를 사기 또는 횡령으로 고소했고, 혹시 실형을 받게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혼인 전 약속 또는 공동 생활 준비를 위한 자금 관리라면 신의에 따른 위탁의 의미가 큽니다
#혼인 전 통장 분쟁   #예물 자금 관리   #신혼집 계약금 반환 
퇴사 후 고소 사실 공개, 업무자료 열람 대응법
이벤트 홍보를 담당하는 계약직으로 문화재단에 합격해, 2025년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 마지막 날,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저에게 직접 전화해 “즉시 퇴사하라,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후 제 업무용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원격 시스템 접근 권한도 곧바로 중단됐습니다. 그날 밤, 재단 이사가 저를 대상으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재단 인사팀을 통해, 해당 신고 사실이 당일 본부 전체 단체 메신저(부장 및 팀장 15명 참여)에서 저의 실명과 함께 “김지현씨가 지난 2월 사업지원계획 공문에 단독으로 인감 날인을 해 경찰 조사 중”이라는 식으로 언급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추후 인사팀 동료로부터 “이 내용이 전 직원 대상 안내 메일로도 발송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공문은 2025년 2월 28일, 급한 외부 행사 협의 때문에 부서장의 승인만 받아 초안에 재단 인감 이미지를 전산상 합성했던 것인데, 실제 결재 전 해당 파일은 삭제했고, 그 이후 상황도 즉시 부서장에게 구두와 이메일로 보고하고, 시말서도 제출하여 마무리했습니다. 당시는 인사 평정 기간으로, 그 일과 관련해 내용증명이나 징계 등 별도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권한 차단 탓에, 2~6월 담당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당일 부서장 보고 메시지, 외부 협력사의 공문 반려 회신 등 업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계약 종료 직후 저의 이름과 경찰 고소 사실이 각종 메일과 메신저, 공지 사항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어, 제 명예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우려가 큽니다. 저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와 향후 민사·노동 분쟁 대응을 위해 첫째, 2025년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 명의로 발송·수신된 업무용 이메일, 둘째, 부서장 등에게 보냈던 사내 메신저 메시지 기록, 셋째, 문제 공문 삭제 및 외부 협력사의 회신 자료, 넷째, 인사평정 근거나 평가 서류 전반, 다섯째, 김지현 실명 및 고소 사실이 거론된 내부 공지·메일·메신저 등 전 자료 일체 에 대해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사안에서 문화재단 측이 제 실명과 고소 사실을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공유한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업무 관련 자료를 방어권 차원에서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명과 고소 사실 공개는 업무상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내부 공지·메일·메신저로 광범위하게 전파된 경우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 고소 사실 공개   #업무자료 열람 요청   #사내 명예훼손 
퇴사 후 이모의 압박, 협박에 해당할까
이모가 운영하던 소규모 회계사무소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저와 별다른 인연이 없던 업체에서 개인 카카오톡으로 세무 신고 대행을 부탁했고, 저는 회사 업무와는 별도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별도의 사례비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세무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조만간 퇴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사 확정일을 앞두고 며칠 휴가를 내어, 그동안 관리했던 업체 대표분들을 사업장에 찾아가 직접 인사드리고, 다음 달부터는 출입하지 않겠다는 말씀만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이모 회사에 불리한 언급을 하거나, 다른 사무소로 이전을 권유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을 한 바로 다음 날, 이모로부터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는 저의 실질적 퇴사 사유가 법 위반과 관련 있음을 암시하며, 만약 퇴사 이후에도 소문이 돈다거나, 업체를 직접 방문해 이직 사실을 알리는 식의 오해를 계속 만들면, 그 사실을 관계자나 외부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이모가 해당 사유를 외부에 알렸다거나, 저에 대해 어떤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퇴사 전후로 비슷한 내용의 문자나 압박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최근에는 심한 불면증과 체중감소 등 건강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모가 퇴사 사유를 빌미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이 위력에 의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세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이모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실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면 이모에게 범죄은닉이나 방조와 같은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모님의 메시지 내용이 명확하게 회사나 외부에 알려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고지하고 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협박 문자   #회계사무소 퇴사   #친인척 압박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금 가압류 방법
퇴직한 뒤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저는,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예치해 두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 후 60일 넘게 연락을 취했지만 집주인인 박** 씨는 획실한 변제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매달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보증금 전액을 제때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저와의 연락을 피하거나 계속해서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만 들며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들은 뒤, 그 집의 소유주(이**)에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박** 씨가 아니라 박** 씨의 배우자인 김** 씨 단독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그 집의 전세보증금은 2억 원이 넘고, 제가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을 두고 계속하여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 집주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전세계약이 부부공동재산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아파트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이 법적으로 실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 전세보증금 채권의 실질 귀속 주체가 박** 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 가압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미반환 대응 
양육비 미지급 통장 압류 현실 대처법
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국민은행 통장이 압류된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법원 서류에는 피압류채권 항목과 예금반환채권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실제로 현재 통장에는 4천 원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정기적금 상품이나 별도 예금 계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급여나 임대소득도 해당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간주될 만한 차량이나 부동산 역시 명의로 갖고 있지 않고, 월급 역시 현금으로 받는 현장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직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정산 문제로 정상적인 급여 입금도 마땅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인 전 배우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합의 의사도 알 수 없고,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에 관해서도 안내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된 계좌에 남은 잔고로는 당장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 채무 해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앞으로도 급여입금이나 재산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압류가 진행되는 구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방안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현재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면 법원이나 채권자 측에서 분할 변제나 일시 해제 등 유동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   #통장 압류 해제   #채무 분할 상환 
빌라 공용 하수관 청소비용 임차인 부담 여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보니 부엌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서 배수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씽크대 싱크볼 밑을 열어 확인해 보니 배수관 내부에 기름 찌꺼기가 심하게 남아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빠지지 않아 결국 배관 청소 업체를 불러야 했습니다. 업체 직원이 와서 점검해보니, 싱크대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빌라 전체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메인 배수관이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고압 세척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했고, 다른 세대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차 위층과 아래층 세대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2층 세대도 하수구가 잘 안 내려가던 상황이 며칠 전부터 있었다고 했고, 1층 세대는 이미 한 달 전에 간이 청소를 했던 적이 있다고 저에게 따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상황을 집주인에게 바로 전화로 설명드렸더니,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며 바로 수리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업체에 고압 세척을 맡겼고, 수리 영수증과 사진을 따로 받아 집주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끝난 뒤 집주인께서 저에게 전화해서 “이번 공용배관 청소 비용을 현재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 3세대가 알아서 나눠서 부담하고, 본인이 직접 업체에 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세대 임차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비용을 모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배관 청소업체에서도 이번 막힘은 오래된 기름찌꺼기와 음식물 등 생활 쓰레기가 쌓인 결과라고 했고, 특별히 어느 한 세대의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업체에서는 준공 이후 수년 동안 쌓인 이물질이 원인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희 빌라는 2018년에 준공됐고, 입주 이후 따로 공용배관 청소를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끼리 합의해서 청소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주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배수관의 막힘이 장기간 이물질 누적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는 주택의 유지 관리 책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빌라 하수관 막힘   #공용배관 청소비용   #임대인 수선 의무 
퇴직 전 연차 소진 시 주말 포함 여부
저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품질관리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은 월~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한 주 걸러 격주로 오전 근무를 하는 5.5일제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결정했고, 인수인계 등을 감안해 마지막 출근일을 8월 20일로 정했습니다. 퇴직 예정일은 8월 31일이며, 마지막 근무일부터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휴가(16일)를 소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사팀에서 퇴직 시 연차 소진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 남은 연차일을 순차적으로 모두 사용하려면 그 사이에 끼는 주말(토, 일요일)도 연차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다음 주 월~금,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연차휴가로 처리하니 총 7일로 계산하여 소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연차 소진 시 주말을 따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방식으로 일괄 적용한다고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연차 소진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근무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무일에도 연차휴가를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 적법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차 소진   #연차휴가 주말 포함   #5.5일제 연차 처리 
미용실 퇴사 후 임금·보너스 청구 및 손해배상 대응 방법
일주일 전, 미용실 실장 직함으로 마지막 출근을 마쳤습니다. 제가 다녔던 미용실은 출근 시간이 9시 30분, 퇴근 시간이 20시 30분으로 정해져 있었고, 출결이나 휴무 등 스케줄도 전부 점장님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월급은 인센티브와 기본급이 혼합된 방식이었지만, 최근 1년 반 가까이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가장 심할 때는 봉투를 받지 못한 채로 2주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장기 근속자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급된다는 보너스가 있었는데, 지급일이 다가와도 별다른 말이 없다가 점장님이 월급 지급 체계가 바뀌었으니 이 금액도 1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포상금 100만 원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재직증명서를 떼어보니 ‘용역’ 형태로 표기돼 있었고, 사무실이나 별도의 용역회사 건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업자 등록도 저 모르게 개인사업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적어도 근무 시간이나 지휘·감독 등에서 제가 근로자처럼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월급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도 대표님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리자 대표님은 매장 매출이 떨어질 거라며 계속 만류했고, 저보고 나가면 오히려 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럴 돈이 없을 테니 합의금을 받고 좋게 끝내자고 설득하려 듭니다. 계약서상 특약이나 별도의 약정서 같은 것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나 보상, 그리고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한다고 할 때 실제로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대로 두면 장기근속금이나 포상금 등도 못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질적 근무 형태가 출근·퇴근 및 업무지휘·감독 방식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용실 임금 체불   #장기근속금 미지급   #퇴직 후 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