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산공시 누락 시 대표자 처벌과 대응법
이번 달 초에, 제가 속한 내과의료원 노동조합에서 예년처럼 연간 결산을 마무리했습니다.
회계 담당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여러 조합원들로부터 결산 결과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산서류를 게시판에 내부 공지하는 것은 매년 해왔는데, 기업노동조합의 결산서 관련 외부 공시가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는 조합원들도 있어서, 홈페이지에 올릴지 아니면 직접 열람만 가능하게 할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 만약 결산결과 공시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경우에 노동조합 대표자나 회계담당자가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을 실제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과거에 대표자나 임원이 결산결과 공시를 누락해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결산공시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노동조합 결산서는 반드시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사내 게시판, 공식 이메일 또는 소식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결산공시
#결산서 공개
#조합원 정보공개
소송비용 확정신청 성공보수 포함되나
저는 최근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가 부담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하고자, 서울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제가 실제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변호사보수로 5,500,000원을 지급했고, 1심 승소 이후에는 성공보수로 6,212,438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2심 역시 변호사보수로 5,500,000원을, 2심 판결 선고 뒤에는 성공보수 2,2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주고받은 비용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납부한 송달료 88,000원과 인지대 11,500원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역을 바탕으로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성공보수금 내역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의 청구 금액에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와 성공보수 모두를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
#성공보수 포함 여부
#변호사비용 인정 한도
지인 집에서 강제추행 및 스토킹 피해 대처법
인테리어 소품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함께 모임을 하게 된 남성분이 반려견을 키운다고 해서 저에게 소형견 용품을 보여주겠다며 자택에 초대하였습니다.
저는 작은 강아지 용품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방문 요청에 응하게 되었고, 당시 그 집에는 남성분과 푸들 두 마리만 있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놀고 있었고, 남성분은 반려견들이 낯선 손님을 신기해한다며 저보고 방에 들어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후, 남성분이 잠깐 문을 닫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볼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등과 어깨, 가슴을 만지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당황해서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고, 제 몸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저항하려 했지만 남성분이 왼손목을 붙잡고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남성분이 일방적으로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만지려고 해서 "저는 진지한 사이가 아니면 원치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분은 저의 하의를 만지려 했고, 당장 물리적으로 뿌리치기 어려워서 직접 손으로 미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습니다.
남성분은 저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는 것 아니냐", "우리 잘 어울릴 것 같다" 등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남성분이 저를 놔주어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연락을 끊으려 하였습니다.
이후 한동안 그 남성분이 제게 계속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보내서 답을 하지 않거나 간단하게 사양하는 답변만 보냈습니다.
6월 초에는 전화와 보이스톡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냈고, 2주 후 다시 한 번 같은 취지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분의 번호와 계정을 차단했으나, 이전에 오간 문자와 카톡, 통화 기록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아, 친구나 가족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특히,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관련 분야 사람들이 혹시나 알게 될까봐 상황 설명이나 의료 진단, 상담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신고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절차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신고
#스토킹 피해 대처
#지인 집 성추행
카카오톡 메시지가 부동산 계약 소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전세 계약을 위해 반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 사무실 직원과 집주인 모두 저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며 공인중개사가 함께 동석하는 자리에서 계약 절차를 밟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집주인은 아무런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만든 다음에, 저에게만 찾아와 서명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정 때문에 원래 약속한 부동산 사무실에 갈 수 없어서, 계약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와 마주친 적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저에게 계약서 원본 두 장을 그냥 전달하였고, 계약 조건이나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내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전에 공인중개사와 함께 만날 날짜를 잡자고 문자로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고, 며칠 뒤 집주인이 단독으로 찾아와 계약서만 남기고 간 뒤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의 경위를 제 동생과 대학 선배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겨 두었고, 이후 계약 관련해서 집주인 또는 중개업소와의 문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에는 계약 당일의 상황과 집주인의 행동에 대한 저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후 한두 달이 지나 이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는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어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건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할 만한 자료가 현재로서는 문자 내역과 제 동생, 선배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메시지들과 문자 내역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약 전후 상황을 담고 있다면, 재판부에서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
#부동산 중개사 책임
#카카오톡 증거
차량 인도명령 집행 시 점유자 대응 방법
포천에 있는 작은 물류업체에서 운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쯤 해당 업체 사장님이 부산에 거주하는 지인 명의로 중고 화물차를 구입해서 저에게 운행을 맡겼습니다.
이 차량의 공식 소유자는 사장님 지인으로 되어 있고, 할부 계약서에도 그분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을 저와 업체가 함께 사용해왔고, 매월 차량 할부금도 제가 직접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상이나 서류상으로 차량이 저 명의로 넘어온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단순히 차량을 저에게 운행하라고 넘겨준 것뿐입니다.
최근 모르는 번호로 법원 집행관이 연락을 해 와서, 법원에서 해당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 결정이 내려졌으며 며칠 안에 차량을 회수하러 온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나 그 밖의 절차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실제 점유권 주장 등 어떠한 공식적 절차도 밟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차량이 저에게 인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주와 할부계약자 모두 저와는 다른 사람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도명령 집행을 정지하거나, 자동차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가능한 절차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운행목적의 점유 또는 할부금 납부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인도명령 집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중고화물차 인도명령
#차량 점유권 주장 방법
#할부차량 소유주 분쟁
권고사직 분할 지급 합의서 꼭 넣어야 할 내용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체에서 근무 중 평소와 다르게 사장님이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고, 그 자리에서 사업 상황이 더 어려워져 직원을 줄여야 한다며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사장님이 건넨 설명에 따르면, 경영난이 심각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에게 먼저 퇴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월부터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퇴직금, 6월 월급, 남은 연차수당을 한 번에 줄 수 없으니 앞으로 12개월간 쪼개서 지급하겠고, 법에서 정한 연이자 20%도 덧붙여 드리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월급 등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보니 금액을 전부 한 번에 받을 수 없는지 물어봤는데, 사장님께서는 회사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당장 일시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로 분할 지급을 택하도록 압박받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또 만약 신고가 들어가면 회사에 실제로 자금 압박이 더 오고, 결국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담을 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분할 지급에 동의하거나 서명한 서류는 받은 적 없어, 앞으로 합의서나 동의서를 받게 되면 저에게 지급될 각 내역(월급, 연차수당, 퇴직금, 위로금)과 각 항목별 정확한 지급 날짜, 연 20% 이자 명기 여부는 꼼꼼히 확인할 생각입니다.
현재 권고사직 합의서는 퇴사 사유, 퇴사 날짜, 실업급여 안내만 나와 있고, 구체적 지급일이나 지급방법, 이자 등에 대한 설명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고사직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필히 넣어야 하는지, 분할 지급 방식에 합의했을 때 추후 문제가 없을지, 혹시 회사에 불리한 조치(예를 들면 신고)로 인해 실제로 전 또는 남아있는 직원들이 뭔가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퇴직금·임금 등 각 항목별 금액과 지급 날짜를 합의서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합의서
#퇴직금 분할 지급
#임금 체불 신고
상담 후 고객에 문자 보냈더니 협박 고소된 상황 대처법
한 병원에서 보험 관련 상담을 진행하던 중, 진료를 마친 한 분의 소개로 저를 알게 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여러 차례 전화상담 후, 일정이 맞지 않아 실제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우연히 제가 알고 지내던 동창생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위 고객이 제 평판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퍼뜨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상담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습니다.
이에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해, 고객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 입장을 듣고 싶다”는 취지로 보냈으며, 겁을 주거나 위협적인 언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고객이 저의 문자가 협박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소를 접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이야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에 구체적인 위해 예고나 강압·위협적 언사가 없으면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객 협박 고소
#문자 협박 죄
#상담 후 명예훼손
공동명의 차량 할부금 대납 후 반환·위약금 청구 방법
중고차 매입 대리계약과 관련하여 지인과 함께 SUV 차량을 공동 명의로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차량에는 금융사 할부금이 남아 있었고, 지인 사정으로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서로 상의 끝에 제가 앞으로 남은 할부금을 모두 대납하기로 하였습니다.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면, 차량을 매각할 경우 매각금에서 제가 낸 할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회수하거나, 혹은 차량을 명의이전 받아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회수 방법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나 문서, 위약금 규정에 대한 서면은 작성하지 않았고, 오로지 대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할부금 상당액을 제 명의 계좌에서 직접 납부했지만, 차량 매각 등 할부금 회수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최근에 차량에 대한 보관, 관리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차량 매각에 대한 이행의사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 파기와 관련하여 제가 일방적으로 대납한 할부금 외에 별도의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위약금 산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대납한 할부금은 입금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차량 할부금 대납
#중고차 할부금 반환
#차량 명의이전 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이 촬영된 경우, 삭제와 유포 대응 방법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약 2년 반 동안 교제를 해왔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은 싱글이라고 말했기에 그의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분을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전혀 예상 못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그동안 이혼했다고 제게 말했지만 사실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와 교제하면서 따로 7개월가량 만난 또 다른 여성이 있었다고 그 쪽 지인에게 전달받았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입니다.
제가 명확히 촬영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는 제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3번 정도 찍었습니다.
그 중 마지막 촬영은 3일 전에 제 자택에서 이뤄졌고, 이전 두 차례 촬영분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있다가 나중에 제가 강하게 항의하자 지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삭제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평소에 본인은 혼자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 채팅 기록 등도 추가로 발견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이미 촬영된 저와의 영상을 상대방이 과연 모두 삭제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과 혹시라도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 않을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관계 영상 촬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만약 삭제되지 않은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동의 없는 촬영'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영상을 외부에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
#성관계 영상 삭제
#불법 촬영 신고
아파트 에어컨 전면 교체 공사 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과 집주인 요구 대처법
아파트에서 FCU 에어컨 전면 교체 공사가 추진된다는 안내를 받고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반전세(월세)로 입주할 때 이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정상 작동도 확인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전체가 사용하는 에어컨 가스 공급이 끊겨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전 세대에 교체 공사가 필요하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공사 일정 관련 설명회가 있었고, 저도 입주민으로서 부득이하다는 점에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사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최소한 2~3일 이상 집을 비워야 하며, 거실과 방은 물론 베란다 쪽 대형가구와 냉장고 등도 벽에서 완전히 떨어뜨려 놔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입주민 대상 안내문에는 가구 이동이나 짐 정리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가 없었고, 제가 따로 집주인에게 절차를 물었으나, 집주인은 “집 안에 있는 짐은 전부 직접 다 정리하고 빼 두라”는 식의 일방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사 일정 동안은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 집을 비워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9개월 아기가 있어서 단기간이라도 짐을 전부 빼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가구 이동이나 시트 커버 등 협조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돕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집 안에 있는 비교적 작은 생활용품이나 옷가지 등은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오로지 “모든 짐을 빼라”는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청소비용 10만 원 지급 외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후 청소에 대해서만 돈을 줄 수 있다며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으나, 제가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사짐센터를 호출하면 현재 짐 상태에서는 공사 전후로 두 번을 불러야만 해서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기간을 끝까지 채우거나, 아니면 직접 새입자를 구한다면 일찍 퇴거해도 좋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에 아기와 함께 모든 짐을 이동해 다른 곳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기가 어렵고, 집주인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거나, 요구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해지 또는 추가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이렇게 아파트 내 대규모 설비공사에 대해 임차인이 어떤 정도까지 협조해야 하고, 집주인의 요구가 어디까지 정당한지, 또 불가피하게 집을 비우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차인이 생활 필수 용품 등은 남겨둔 채, 가구 이동 등 최소한의 협조만 해도 법률상 책임이 최소화됩니다
#아파트 공용설비 교체
#에어컨 교체 공사
#임차인 협조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