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수공사 후 누수 재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구하는 방법
얼마 전 저희 아파트의 현관과 거실 벽면 부근에서 곰팡이와 함께 물이 새는 현상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누수로 인한 불편이 있어, 이번에는 건축 방수 시공 경험이 있다고 소개받은 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차수제 및 외벽 방수제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공 전 상담 시 업체 책임자는 시공 효과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하며, 향후 동일 위치에서 누수 재발 시 추가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시공 일주일여 후 장마철이 찾아왔고, 예상과 달리 동일 구역에서 다시 한 번 물이 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작업 후 받은 방수공사 시방서 및 공사 견적서를 토대로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어서 본인들로서는 책임지기 어렵다는 식의 말만 반복하며, 현장 재확인이나 하자 보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방수공사 계약서를 비롯해서, 공사 당시에 촬영한 작업 사진, 그리고 시공 이후 새로 발생한 누수 부위의 사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 업체를 상대로 방수공사 하자에 관한 보수나 추가 방수공사를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나 시방서 등에서 보수 책임이나 하자 보증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누수
#방수공사 하자
#시공업체 책임
마사지샵 이용 시 성매매 처벌 기준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단골로 다니던 스포츠 마사지샵에서 최근 90분 코스를 예약해 13만원을 결제하고 이용했습니다.
샵은 유명 포털 사이트에 공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리뷰도 상당히 많아 나름 신뢰가 갔습니다.
내부 시설은 샤워실과 탈의실이 잘 분리되어 있었고, 관리사는 트레이닝복 바지와 반소매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마사지는 오일로 전신을 진행했는데, 특히 허벅지와 사타구니 주변, 둔부(엉덩이)에도 집중적·세밀하게 손이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술 중 발기 상태가 되긴 했지만, 성기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 성적인 대화·추가 비용 요구 등은 없었습니다.
관리사의 대화는 편안한 분위기의 일상적인 잡담 수준이었습니다.
주문 전, 샵 홈페이지와 예약 문자 안내에서 관리사가 불건전 요청에는 즉시 중단할 수 있고, 이샵에서는 성적 서비스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시술 전에 마사지 불편 부위가 있는지 확인도 했고, 사타구니 같은 민감 부위를 상담받았지만, 그 이상의 부적절한 언급이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 샵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거나, 불법업소로 유명하다는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사들은 뷰티·피부관리 관련 자격증을 지녔다고 예약 사이트에서 공지했으며, 제가 결제한 이후 후기 권유, 할인가 제안, 재방문 유도도 없었습니다.
샵 곳곳에 불법 행위 신고 시 영업중단이나 퇴장조치가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사지 과정에서 사정이나 성기를 직접 자극하는 행위, 피스톤질 등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사지 도중 불법적인 제안이나 성적 암시도 없었고, 시술 과정은 서비스 설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형태의 마사지 서비스 제공이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성기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으면 성매매혐의를 피할 수 있는지, 남성 관리사가 동일하게 사타구니나 허벅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더라도 성매매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함정수사 과정에서 관리사가 손님에게 성기를 만지거나 사정 유도를 한 것이 적발될 때, 해당 관리사가 관리했던 일반 손님들도 CCTV, 결제내역, 장부를 근거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성기를 직접 만지는 행위, 사정 유도, 명백한 성적 대화 등이 동반될 때만 성매매 혹은 유사 성행위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성매매
#마사지 불법 판정 기준
#정상 마사지 구별법
오피스텔 임대차 하자와 임대인 책임 회피 시 임차인 해지 및 손해배상 절차 요약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할 당시,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며느리가 별다른 설명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지고 와서 계약서에 본인 정보를 적은 뒤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아 의문이 들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후에야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새로 준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문제 있었던 계약서는 파기하지 않고 며느리가 보관 중입니다.
혹시 이 점이 추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입주 이후 오피스텔 내부에서 잦은 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주 전에 이미 있었던 변기 누수 문제는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임대인 측에서 수리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주방 가스레인지 고장이었습니다.
이 가스레인지는 단종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제품으로, 수도권 내에서 수리를 시도했으나 부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가스 누수까지 발생해 집에서 기거하기조차 어렵다고 하였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오히려 사용자의 과실로 몰면서 교체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레인지 제조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직원과 개별적으로 통화한 내역과 현장 점검 시 녹음파일, 관리실 직원의 관련 발언을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인은 초기 하자사실을 숨긴 채로 계약을 유도했고, 임대인 며느리 및 배우자까지 연락하며 오히려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에 관한 특약 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관례상 처리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혹은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심각한 하자와 임대인의 책임 회피가 지속되는 동안 월세를 보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피스텔의 주요시설(가스레인지 등)의 하자가 치명적이고 정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수리 불이행은 임차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하자
#계약서 대리 작성 문제
#임대인 책임 회피
동업 중 투자만 한 동업자에게 인건비 청구하는 방법과 인정 기준
패션 액세서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와 대학교 선배 한 분이 각각 비슷한 금액을 투자하여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투자금은 50:50으로 부담했지만, 오픈 후로는 저만 매일 일정 시간 가게에 나와 손님 응대, 재고 관리, 물품 진열, 정산 등 매장 운영의 모든 실무를 직접 맡아왔습니다.
선배는 실제 영업이나 업무에는 따로 참여하지 않았고, 수익 분배 역시 투자 비율대로 별다른 약정 없이 단순하게 매출(순이익) 절반씩 나눠왔습니다.
오픈 당시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 분담이나 인건비, 수익 분배 방식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기록하거나 구두로 상세히 약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비슷한 예시를 듣고 나서, 실질적으로 혼자 일정 기간 가게를 운영했다면 정당하게 인건비를 따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배에게 별도의 인건비 지급을 요청할 예정인데, 투자금만 절반씩 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수익을 반씩 나눠 가진 것을 바꿀 수 있을지, 제가 실제로 운영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와 실질 운영자 간 인건비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구체적 인건비 약정이 없는 경우, 단지 운영을 도맡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인건비 청구가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업 인건비 청구
#투자 경영 분리
#동업 수익 분배
국선변호인 지정 시 피고인 의견 청취 절차와 필요한 법률 규정 정리
구속된 친척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관련 규정을 알아보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희 가족 중 한 명이 구속 후 기소되어 국선변호인이 필요해졌고, 재판부도 곧 변호인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변 법률상담을 찾아보니,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법령에 피고인의 의사 존중이나 의견 청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절차가 법적으로 어떤 조문이나 근거에 의해 이뤄지는 건지,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 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 의견 청취
#구속 피고인 절차
어머니 사망 직후 아파트 매매 잔금과 통장 예금 인출, 주의해야 할 점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 어머니 명의의 계좌와 잔금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 6월 18일 중개업자와 함께 거래하던 아파트 매매 잔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잔금 처리까지 마무리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어머니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아직 직접 은행에 가지 못했습니다.현재 아파트 매매 관련 잔금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완료된 상태고, 기존에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던 예금도 함께 있습니다.사망 사실을 아직 정식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등기 이전 절차와 기존 계좌의 잔고 일부를 인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사망 신고 전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아파트 매매 잔금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와 관련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예금 인출이나 잔금 처리와 관련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망 전 입금된 아파트 매매 잔금 역시 유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에 따라 분할됩니다
#사망 후 계좌 인출
#아파트 매매 잔금
#상속 절차
지인 통해 소개받은 부동산 투자 사기, 원금 돌려받는 방법
주식 투자 모임에서 몇 달 동안 알게 된 분이 저에게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고, 온라인 메신저와 영상 통화 등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며 실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국내 상업용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해 일정한 수익을 나눠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총 1억 5천만 원가량을 여러 번에 걸쳐 이체했습니다.
이후 투자 원금과 수익 부분에 대해 문의했으나, 곧 해당 부동산 프로젝트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과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제가 입금한 통장의 예금주가 소개받은 분과 다르다는 점 등 수상한 점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계약서도 단순히 이메일로만 온 문서였고, 인감이나 실물 확인이 전혀 없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 사기 피해에 해당하는지, 추후에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투자제안 과정에서 실존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수익구조를 내세웠다면, 고의로 타인 재산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지인 투자 피해
#투자금 반환
당구장에서 부모님 모욕 들었을 때 고소 가능한 상황과 방법
저는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모여 당구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옆 테이블에 있던 한 명이 저를 향해 소리쳐 모욕적인 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엄마가 목숨을 끊었냐", "너도 아버지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거냐"와 같이, 제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구장 안에 있던 손님들 대부분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나왔고, 저와 함께 온 지인들도 그 상황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문제의 발언을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짧게 녹화해 두었으며, 시간과 날짜, 그 사람이 쓰고 있던 멤버십 카드명의 등 신원 관련 정보를일부 확보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친구들도 저와 같이 당구를 치던 상황이어서, 해당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장 녹화 파일은 모욕적 발언의 사실관계와 공연성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당구장 모욕 고소
#부모님 조롱 대응
#공개 모욕 피해
동창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과 단계별 절차
주택을 중개해 준 적이 있는 동창에게 요청을 받아 총 21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간단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고, 제 통장에서 동창 명의의 계좌로 곧바로 송금해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돈을 건넨 날짜와 원금 상환 약정일(7개월 후)을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이후 약정한 상환일이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고, 상환 기간 두 달이 더 지난 시점에도 변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사정 설명을 듣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자와 메신저로도 수차례 독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동창은 “다음 달 급여 받으면 주겠다”, “상황이 곧 나아진다”라며 기한만 미뤘고, 저는 그 내용도 문자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가진 차용증 원본과 송금 내역, 그리고 연락 내용의 캡처 다 건네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현행 법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 원본과 계좌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하여, 대여 금액과 시기, 상환 약정일까지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됩니다
#빌려준 돈 못받음
#친구 돈거래
#차용증 회수 방법
조카에게 증여한 토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까
저는 25년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공장 부지가 포함된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마음이 불안정해 계속 병원 약을 복용해왔고, 아버지께서도 제가 앞으로 혼자서 살기 힘들 것 같아 특별히 저에게 그 토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간호와 생활비 부담을 함께 책임지는 입장이었습니다.
형과 저는 둘 다 미혼이고, 세 명의 누나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따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그 토지를 직접 관리하다가 2019년 초, 형의 아들(조카)이 자영업을 시작한다 하여 좋은 뜻에서 해당 토지를 조카 앞으로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다른 예금이나 부동산 등은 받은 적이 없고,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그 이후로 아무것도 따로 남겨주신 게 없습니다.
수년 뒤, 아버지께서 올해 봄에 별세하셨습니다.
현재 자식들은 저를 포함해 두 아들과 세 딸 모두가 살아 있습니다.
최근 셋째 누나가, 제가 예전에 조카에게 증여했던 토지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묻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조카에게 넘어간 토지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버지로부터 받은 토지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조카 증여 토지 유류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
#상속 증여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