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후 부부갈등과 반복적 모욕, 이혼 소송에서 책임 분담 기준
공항 근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같은 항공사에 다니는 동료와 교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배우자 외의 사람과 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이혼을 꺼내지 않고, 한동안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후부터, 사소한 일로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이전의 외도 사실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거나 때로는 아이를 데리고 며칠 동안 친정에 머물겠다고 위협하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특히, 별다른 특별한 행동이 없음에도 직장 내 동료와 통화하는 상황에서 평범한 관계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고, 제가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울 때면 이유를 추궁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끔 커피를 사러 직원 식당에 갔다 오면서도 누구와 있었냐고 묻는 식으로 저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저 역시 혼인 기간 동안 반복적인 모욕적 언사를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가족 행사에서나 평상시에도 사소한 문제로 상처받는 말을 듣곤 했지만, 습관처럼 된 행동이라 제가 별도의 증거를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직접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담아둔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저의 외도 사실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가 어떻게 판단될지, 그리고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제 입장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도 행위가 혼인 파탄의 가장 중대한 원인으로 간주되면, 법원은 이혼 청구권자 자격 및 위자료 결정 등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도 이혼 책임   #부부갈등 소송   #배우자의 모욕  
철강 공장 허리 디스크, 산재 인정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
철강 가공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일해왔습니다.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 자주 있었고, 무게가 꽤 나가는 금속 부품을 혼자 들어 올리거나 여러 번 위치를 바꾸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장시간 바닥에 쪼그린 자세로 일하거나, 다리가 불편한 동료 대신 허리를 계속 굽혀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허리 아래쪽이 심하게 아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 및 척추 질환 소견이 있으니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연차를 소진하면서 쉬는 중이지만, 재활 치료가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업 환경이나 반복적인 허리 사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회사 측에 추가로 준비할 서류나 참고할 만한 점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반복적으로 무거운 부품을 직접 들거나 옮겼던 작업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작업 일지나 배치표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용접 작업 산재   #철강 공장 허리 통증   #척추질환 산재신청  
차용증 진위 다툼과 형사고소 동시 상황, 민사대여금 소송 대처방법
아파트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해 소액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차용증의 진위 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갈등이 커진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1억 5백만 원을 빌려줬고, 임차인은 처음에는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했으나 차용증이 위조된 것처럼 주장하다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그리고 소송사기 혐의로 저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필적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했으며, 해당 결과에서 임차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민사대여금 소송 증거로 활용하고 싶었으나, 경찰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감정서 열람 및 송부를 거절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도 확보했으며, 매달 지급된 이자내역과 6백만원에 달하는 일부 원금 상환자료 역시 제 계좌 거래내역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지급은 직접현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체 내역이 없지만, 이자와 일부 원금의 경우에는 계좌 거래내역이 남아있고, 차용증과 일치하는 금액 및 시기도 확인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1) 민사법원에 경찰서를 상대로 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볼지, 2) 별도로 법원을 통해 필적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3) 아니면 형사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여금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미루는 방향이 나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경찰의 필적감정 결과가 아직 형사사건 증거로만 분리되어 있을 경우 민사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은 현실적으로 시도 가능하나 수사 기밀과 개인정보 보호로 거절될 여지도 있습니다
#차용증 진위   #민사대여금 소송   #필적감정 신청  
속눈썹 연장 시술 후 눈 염증 피해, 치료비·시술비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은 당일 저녁부터 속눈썹이 빠지고, 눈이 지속적으로 충혈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그냥 따끔하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 증상과 눈 주위 붓기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다음 날 동네 안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시술 부위에 자극이 가해져 염증이 생긴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시술업체에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시술 당시 이상이 없었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원에 시술 관련 피해 진정을 넣었고, 그동안 발생한 진료비와 시술비 영수증, 치료받으며 찍었던 눈 사진, 시술업체와 거래 내역, 시술 동의서·영수증·시술 기록 등을 모두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아픈 눈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 작업이나 외부 일정이 힘들었지만, 프리랜서 계약상 업무를 미루지 못해 고통을 참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찍힌 제 눈 상태와 함께 발생한 불편함에 대한 메모, 실제 근무 중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정은 접수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고 있어, 분쟁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술 관련 피해와 치료비, 시술비 배상을 요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진 진단서와 치료 내역, 약 처방전 등은 시술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속눈썹 연장 부작용   #시술 염증 피해   #치료비 배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와 보증금 일부 정산 절차
도서관 근처에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해오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매장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 공실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습니다. 매장 내부에는 제가 설치했던 선반과 간판 등이 몇 가지 남아 있어, 원상복구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분이 원상복구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퇴거일보다 며칠 먼저 매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천장 조명과 바닥 타일 등 일부 시설이 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게 남아 있으며, 전기 소켓 일부도 교체가 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을 임차인에게 재차 전했고, 임차인은 추가로 일주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1개월간 임차인이 월세 90만 원과 관리비 2개월치 18만 원을 미납한 것도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직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대차보증금이 2,500만 원에 설정된 상황에서, 저는 우선 1,500만 원만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남은 1,000만 원은 원상복구와 미납 월세 및 관리비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보증금 일부 선지급과 최종 정산 방식에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완전히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객관적 비용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원상복구 비용 정산   #보증금 일부 반환  
지인에게 돈 빌려준 뒤 계좌가 동결됐을 때 해결 방법
지인인 최씨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틈틈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50만 원을 먼저 송금했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금액으로 합쳐 총 2300만 원 넘게 최 씨에게 대여했습니다. 매번 차용증을 2부씩 만들어간 적도 있고, 입금마다 문자로 상환 계획이나 약속을 나눴고, 입금 내역은 전부 제 통장에서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 씨에게 받은 상환 금액은 8만 원 정도라, 계속 독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부터는 제 통장이 아무 경고도 없이 출금·이체가 차단됐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보니 명확한 안내 없이 금융 관련 사고로 인한 조치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최 씨도 소식을 듣고는, 자기 아는 사람이 토토 사이트 관련 사건에 연루돼서 저까지 사기에 얽혔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유하자고 해서 휴대폰으로 내역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최 씨가 ‘박 씨’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 물어보며, 박 씨가 불법 도박 조직과 연관된 것 같다고 했고 박 씨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 이체 내역 어디에도 박 씨 관련 기록은 없었고 연락처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최 씨는 계속 박 씨 때문에 통장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하면서, 직접 박 씨 계좌를 추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용증,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등 거래 근거는 모두 있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최 씨와 박 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저와 박 씨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박 씨 계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반면 제 계좌만 동결된 이유가 정말 박 씨 때문인지, 누군가 통장으로 다른 용도의 자금 흐름을 만들었는지,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계좌동결 해제를 요청하거나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씨에 대해 별다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누명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려도 될까요?
답변
차용증과 문자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가 분명하다면 본인의 정당한 금전 대여임을 쉽게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동결 사유   #지인 금전 대여   #사기 의심 계좌  
계약서 없이 진행된 원룸 인테리어 공사, 선입금 400만원 돌려받는 방법
원룸을 리모델링하려다가 지인의 아는 분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분이 인테리어 작업을 맡겠다고 하여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인테리어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지만, 자신이 관련 업계에서 오래 일했다며 별도의 서류 없이 바로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확인해보니 실은 인테리어 자격이나 실무 경험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일반인이었습니다. 공사 초기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 인건비 명목이라면서 400만원 정도를 선입금해 달라고 해서 제 계좌에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금액이 전혀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술값이나 회식비, 개인 쇼핑 등에 다 써버렸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좌이체 내역, 송금 후 주고받은 문자, 작업 진행 과정의 녹취, 그리고 실제로 400만원이 사적 지출로 사용된 영수증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하자가 심각하게 많았고 결국 미완공인 상태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공사자가 공사 미완료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용직 형태로 자신이 노동을 제공했다며 저에게 1,500만원의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인건비 산출 근거로 어떤 서류와 문자 내역을 내밀었고, 저는 반대로 공사의 하자 및 미완공 상태를 입증할 사진과 동영상 등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입금 400만원을 돌려받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저한테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사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에서 도급조건 및 공사 목적이 확인된다면, 민사상 도급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견적서 없는 인테리어   #계약서 없는 공사  
인테리어 누수 합의 후 배상금 미지급 시 소송과 변호사 비용 청구 절차
저는 아파트 거실과 주방을 리모델링하던 중, 공사 과정에서 화장실 배관 누수로 인해 윗층의 화장실까지 물이 스며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업체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종적으로 130만 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서로 문자를 통해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뒤에 저는 확실한 보장을 받고자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를 준비했고, 업체 대표에게 직접 만나서 도장 또는 서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대표의 개인 사정이나 외근,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며 두 달 이상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지도 못했고, 업체 측에서는 문자 합의 내용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현재 제 손에 남아 있는 것은 130만 원 지급에 대한 업체 측 대표 명의의 문자 메시지와, 서명 및 직인이 없는 합의서뿐입니다. 이 상태로 민사소송을 내게 된다면,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받지 못한 130만 원 이외에도 소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청구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로 남아 있는 합의 내역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 명의로 명확하게 배상금액과 지급 조건이 합의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배상금 미지급   #누수 피해 합의   #문자 합의 증거  
택배 교환 거래 파기 시 상대방 정보를 더치트에 올려도 되는지 상황별 안내
포토카드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사진카드 교환을 하기로 한 상대방과 거래 약속을 잡은 후,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해당 카페 내 게시판에 수집 중인 아이돌 포토카드 교환글을 올렸고, 상대방이 자체적으로 남겨둔 메시지를 보고 카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맺었습니다. 상대방과 카드 사진, 상태, 택배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각자 편의점 택배로 송부하기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저는 교환 당일 오전에 이미 지정된 편의점에서 택배 접수까지 마친 뒤, 운송장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더니, 곧장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로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고, 상대방 소유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도 바로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다행히 택배사 CS센터의 안내를 따르고 접수를 취소해 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교환 약속을 정해 진행했고 운송장까지 보내줬는데, 상대방은 받은 정보만 확인하고 아무런 행동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린 점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있는 상대방 정보는 카톡 오픈채팅 대화에 남아있는 닉네임,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 알려준 이름 및 휴대폰 번호 정도입니다. 이 번호가 실제 본인 것인지, 혹시 타인의 것을 도용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 거래 특성상 더치트 같은 사기 방지 사이트에 이 번호를 등록해 볼까 했지만, 혹시 번호가 도용되었다면 죄 없는 제3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현재와 같이 실물 피해는 없으나, 거래를 파기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상대방의 번호를 더치트에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거래에서 금전적·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 일방적 거래 파기만으로는 사기 등 범죄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타 정보 공유나 신고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토카드 교환 사기   #온라인 택배 거래 취소   #더치트 등록 위험  
유아반 교사 아동 정서학대 의심 신고, 조사 시 확인할 점과 대응 방법
유아반 교사로 일하던 중, 최근 아동 정서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평소 해당 아동은 결석이 잦았고 등원할 때마다 심하게 우는 경우가 많아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6월 실외활동 시간에는 이 아이가 크게 울었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안아주거나 강하게 달래주지 않고 그냥 곁에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본 저의 행동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후 학부모 측에서 기관 내 영상 자료를 확인하면서, 다른 연령대 영아의 경우 울면 곧바로 달래주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인 반면, 해당 아동에게는 충분한 위로와 보살핌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식사 시간에 턱받이를 주는 과정에서 제가 턱받이를 내려놓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는데, 그 장면이 마치 해당 아동에게 물건을 던진 것처럼 오해를 받은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날에는, 2반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 보조교사만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도 돌봐야 해서 모든 행동을 신경 써가며 처리했습니다.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엄마가 곧 올 거야”라고 진정시키기도 했고, 식사 후에는 손을 잡고 이동하며 마무리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 실제로 아동 정서학대에 해당하는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상자료에 드러난 행동이 아동을 일부러 소외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면 정서학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아반 교사 정서학대   #아동 돌봄 오해   #교사 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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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후 부부갈등과 반복적 모욕, 이혼 소송에서 책임 분담 기준
공항 근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같은 항공사에 다니는 동료와 교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배우자 외의 사람과 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이혼을 꺼내지 않고, 한동안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후부터, 사소한 일로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이전의 외도 사실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거나 때로는 아이를 데리고 며칠 동안 친정에 머물겠다고 위협하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특히, 별다른 특별한 행동이 없음에도 직장 내 동료와 통화하는 상황에서 평범한 관계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고, 제가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울 때면 이유를 추궁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끔 커피를 사러 직원 식당에 갔다 오면서도 누구와 있었냐고 묻는 식으로 저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저 역시 혼인 기간 동안 반복적인 모욕적 언사를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가족 행사에서나 평상시에도 사소한 문제로 상처받는 말을 듣곤 했지만, 습관처럼 된 행동이라 제가 별도의 증거를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직접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담아둔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저의 외도 사실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가 어떻게 판단될지, 그리고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제 입장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도 행위가 혼인 파탄의 가장 중대한 원인으로 간주되면, 법원은 이혼 청구권자 자격 및 위자료 결정 등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도 이혼 책임   #부부갈등 소송   #배우자의 모욕 
철강 공장 허리 디스크, 산재 인정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
철강 가공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일해왔습니다.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 자주 있었고, 무게가 꽤 나가는 금속 부품을 혼자 들어 올리거나 여러 번 위치를 바꾸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장시간 바닥에 쪼그린 자세로 일하거나, 다리가 불편한 동료 대신 허리를 계속 굽혀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허리 아래쪽이 심하게 아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 및 척추 질환 소견이 있으니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연차를 소진하면서 쉬는 중이지만, 재활 치료가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업 환경이나 반복적인 허리 사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회사 측에 추가로 준비할 서류나 참고할 만한 점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반복적으로 무거운 부품을 직접 들거나 옮겼던 작업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작업 일지나 배치표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용접 작업 산재   #철강 공장 허리 통증   #척추질환 산재신청 
차용증 진위 다툼과 형사고소 동시 상황, 민사대여금 소송 대처방법
아파트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해 소액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차용증의 진위 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갈등이 커진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1억 5백만 원을 빌려줬고, 임차인은 처음에는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했으나 차용증이 위조된 것처럼 주장하다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그리고 소송사기 혐의로 저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필적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했으며, 해당 결과에서 임차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민사대여금 소송 증거로 활용하고 싶었으나, 경찰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감정서 열람 및 송부를 거절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도 확보했으며, 매달 지급된 이자내역과 6백만원에 달하는 일부 원금 상환자료 역시 제 계좌 거래내역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지급은 직접현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체 내역이 없지만, 이자와 일부 원금의 경우에는 계좌 거래내역이 남아있고, 차용증과 일치하는 금액 및 시기도 확인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1) 민사법원에 경찰서를 상대로 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볼지, 2) 별도로 법원을 통해 필적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3) 아니면 형사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여금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미루는 방향이 나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경찰의 필적감정 결과가 아직 형사사건 증거로만 분리되어 있을 경우 민사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은 현실적으로 시도 가능하나 수사 기밀과 개인정보 보호로 거절될 여지도 있습니다
#차용증 진위   #민사대여금 소송   #필적감정 신청 
속눈썹 연장 시술 후 눈 염증 피해, 치료비·시술비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은 당일 저녁부터 속눈썹이 빠지고, 눈이 지속적으로 충혈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그냥 따끔하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 증상과 눈 주위 붓기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다음 날 동네 안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시술 부위에 자극이 가해져 염증이 생긴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시술업체에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시술 당시 이상이 없었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원에 시술 관련 피해 진정을 넣었고, 그동안 발생한 진료비와 시술비 영수증, 치료받으며 찍었던 눈 사진, 시술업체와 거래 내역, 시술 동의서·영수증·시술 기록 등을 모두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아픈 눈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 작업이나 외부 일정이 힘들었지만, 프리랜서 계약상 업무를 미루지 못해 고통을 참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찍힌 제 눈 상태와 함께 발생한 불편함에 대한 메모, 실제 근무 중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정은 접수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고 있어, 분쟁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술 관련 피해와 치료비, 시술비 배상을 요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진 진단서와 치료 내역, 약 처방전 등은 시술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속눈썹 연장 부작용   #시술 염증 피해   #치료비 배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와 보증금 일부 정산 절차
도서관 근처에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해오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매장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 공실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습니다. 매장 내부에는 제가 설치했던 선반과 간판 등이 몇 가지 남아 있어, 원상복구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분이 원상복구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퇴거일보다 며칠 먼저 매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천장 조명과 바닥 타일 등 일부 시설이 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게 남아 있으며, 전기 소켓 일부도 교체가 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을 임차인에게 재차 전했고, 임차인은 추가로 일주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1개월간 임차인이 월세 90만 원과 관리비 2개월치 18만 원을 미납한 것도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직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대차보증금이 2,500만 원에 설정된 상황에서, 저는 우선 1,500만 원만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남은 1,000만 원은 원상복구와 미납 월세 및 관리비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보증금 일부 선지급과 최종 정산 방식에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완전히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객관적 비용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원상복구 비용 정산   #보증금 일부 반환 
지인에게 돈 빌려준 뒤 계좌가 동결됐을 때 해결 방법
지인인 최씨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틈틈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50만 원을 먼저 송금했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금액으로 합쳐 총 2300만 원 넘게 최 씨에게 대여했습니다. 매번 차용증을 2부씩 만들어간 적도 있고, 입금마다 문자로 상환 계획이나 약속을 나눴고, 입금 내역은 전부 제 통장에서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 씨에게 받은 상환 금액은 8만 원 정도라, 계속 독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부터는 제 통장이 아무 경고도 없이 출금·이체가 차단됐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보니 명확한 안내 없이 금융 관련 사고로 인한 조치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최 씨도 소식을 듣고는, 자기 아는 사람이 토토 사이트 관련 사건에 연루돼서 저까지 사기에 얽혔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유하자고 해서 휴대폰으로 내역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최 씨가 ‘박 씨’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 물어보며, 박 씨가 불법 도박 조직과 연관된 것 같다고 했고 박 씨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 이체 내역 어디에도 박 씨 관련 기록은 없었고 연락처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최 씨는 계속 박 씨 때문에 통장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하면서, 직접 박 씨 계좌를 추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용증,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등 거래 근거는 모두 있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최 씨와 박 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저와 박 씨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박 씨 계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반면 제 계좌만 동결된 이유가 정말 박 씨 때문인지, 누군가 통장으로 다른 용도의 자금 흐름을 만들었는지,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계좌동결 해제를 요청하거나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씨에 대해 별다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누명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려도 될까요?
답변
차용증과 문자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가 분명하다면 본인의 정당한 금전 대여임을 쉽게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동결 사유   #지인 금전 대여   #사기 의심 계좌 
계약서 없이 진행된 원룸 인테리어 공사, 선입금 400만원 돌려받는 방법
원룸을 리모델링하려다가 지인의 아는 분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분이 인테리어 작업을 맡겠다고 하여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인테리어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지만, 자신이 관련 업계에서 오래 일했다며 별도의 서류 없이 바로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확인해보니 실은 인테리어 자격이나 실무 경험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일반인이었습니다. 공사 초기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 인건비 명목이라면서 400만원 정도를 선입금해 달라고 해서 제 계좌에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금액이 전혀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술값이나 회식비, 개인 쇼핑 등에 다 써버렸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좌이체 내역, 송금 후 주고받은 문자, 작업 진행 과정의 녹취, 그리고 실제로 400만원이 사적 지출로 사용된 영수증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하자가 심각하게 많았고 결국 미완공인 상태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공사자가 공사 미완료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용직 형태로 자신이 노동을 제공했다며 저에게 1,500만원의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인건비 산출 근거로 어떤 서류와 문자 내역을 내밀었고, 저는 반대로 공사의 하자 및 미완공 상태를 입증할 사진과 동영상 등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입금 400만원을 돌려받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저한테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사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에서 도급조건 및 공사 목적이 확인된다면, 민사상 도급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견적서 없는 인테리어   #계약서 없는 공사 
인테리어 누수 합의 후 배상금 미지급 시 소송과 변호사 비용 청구 절차
저는 아파트 거실과 주방을 리모델링하던 중, 공사 과정에서 화장실 배관 누수로 인해 윗층의 화장실까지 물이 스며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업체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종적으로 130만 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서로 문자를 통해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뒤에 저는 확실한 보장을 받고자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를 준비했고, 업체 대표에게 직접 만나서 도장 또는 서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대표의 개인 사정이나 외근,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며 두 달 이상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지도 못했고, 업체 측에서는 문자 합의 내용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현재 제 손에 남아 있는 것은 130만 원 지급에 대한 업체 측 대표 명의의 문자 메시지와, 서명 및 직인이 없는 합의서뿐입니다. 이 상태로 민사소송을 내게 된다면,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받지 못한 130만 원 이외에도 소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청구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로 남아 있는 합의 내역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 명의로 명확하게 배상금액과 지급 조건이 합의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배상금 미지급   #누수 피해 합의   #문자 합의 증거 
택배 교환 거래 파기 시 상대방 정보를 더치트에 올려도 되는지 상황별 안내
포토카드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사진카드 교환을 하기로 한 상대방과 거래 약속을 잡은 후,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해당 카페 내 게시판에 수집 중인 아이돌 포토카드 교환글을 올렸고, 상대방이 자체적으로 남겨둔 메시지를 보고 카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맺었습니다. 상대방과 카드 사진, 상태, 택배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각자 편의점 택배로 송부하기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저는 교환 당일 오전에 이미 지정된 편의점에서 택배 접수까지 마친 뒤, 운송장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더니, 곧장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로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고, 상대방 소유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도 바로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다행히 택배사 CS센터의 안내를 따르고 접수를 취소해 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교환 약속을 정해 진행했고 운송장까지 보내줬는데, 상대방은 받은 정보만 확인하고 아무런 행동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린 점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있는 상대방 정보는 카톡 오픈채팅 대화에 남아있는 닉네임,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 알려준 이름 및 휴대폰 번호 정도입니다. 이 번호가 실제 본인 것인지, 혹시 타인의 것을 도용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 거래 특성상 더치트 같은 사기 방지 사이트에 이 번호를 등록해 볼까 했지만, 혹시 번호가 도용되었다면 죄 없는 제3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현재와 같이 실물 피해는 없으나, 거래를 파기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상대방의 번호를 더치트에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거래에서 금전적·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 일방적 거래 파기만으로는 사기 등 범죄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타 정보 공유나 신고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토카드 교환 사기   #온라인 택배 거래 취소   #더치트 등록 위험 
유아반 교사 아동 정서학대 의심 신고, 조사 시 확인할 점과 대응 방법
유아반 교사로 일하던 중, 최근 아동 정서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평소 해당 아동은 결석이 잦았고 등원할 때마다 심하게 우는 경우가 많아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6월 실외활동 시간에는 이 아이가 크게 울었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안아주거나 강하게 달래주지 않고 그냥 곁에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본 저의 행동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후 학부모 측에서 기관 내 영상 자료를 확인하면서, 다른 연령대 영아의 경우 울면 곧바로 달래주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인 반면, 해당 아동에게는 충분한 위로와 보살핌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식사 시간에 턱받이를 주는 과정에서 제가 턱받이를 내려놓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는데, 그 장면이 마치 해당 아동에게 물건을 던진 것처럼 오해를 받은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날에는, 2반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 보조교사만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도 돌봐야 해서 모든 행동을 신경 써가며 처리했습니다.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엄마가 곧 올 거야”라고 진정시키기도 했고, 식사 후에는 손을 잡고 이동하며 마무리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 실제로 아동 정서학대에 해당하는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상자료에 드러난 행동이 아동을 일부러 소외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면 정서학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아반 교사 정서학대   #아동 돌봄 오해   #교사 아동학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