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적금 모임 후 몫 반환 요구 및 고소 시 대응 절차
친한 동료와 함께 점심 시간마다 소소하게 모임을 만들어 점심값을 적금 통장에 모으기로 했습니다.
각자 일정 금액을 매주 제 명의의 적금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렇게 몇 달간 모은 금액이 대략 65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적금 통장은 제 이름으로만 개설되어 있었고, 별도의 공동명의나 명확한 문서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가, 동료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적금 모임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아직 돈을 인출하지 않았는데, 동료가 자신에게 본인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통장 정산 방법이나 돌려주는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속하거나 서류로 남긴 내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동료가 저를 상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나 통장 거래 내역이 있지만,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공동의 목적으로 모은 금액이므로 각자의 입금 내역에 따라 분할 반환이 원칙이 됩니다
#적금 모임 분쟁
#공동 통장 반환
#직장 동료 돈 문제
지인을 거쳐 송금한 돈, 동호회 회원의 가족이 상환 거부 시 어떻게 대응할까
작년 초 한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의 동생에게 1,000만 원을 한 달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직접 연락을 주고받던 그 동생 분이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본인 명의가 아니라 아버님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저는 대여라는 취지로 송금하겠다고 미리 메시지로 확인하고, 송금 내역에도 '대여'라고 표기해서 보냈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복잡해져서, 제가 바로 그 동생 분 아버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호회에 있는 지인을 통해 돈이 전달됐습니다.
즉, 우선 저의 계좌에서 같은 동호회 지인에게 1,000만 원을 이체했고, 그 지인이 그 동생 분 아버님 명의 계좌로 동일 금액을 송금한 구조입니다.
모든 송금은 이틀 이내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온라인 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반환 시기가 되자 갑자기 ‘투자’ 개념이어서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말을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등으로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빌려준 금액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버님 계좌이고, 본인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 과정, 대화 내용, 자금 흐름 모두 저와 그 동생 분, 지인 3명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 대여 당사자가 직접 돈을 받은 명의자가 아니라, 그 동생 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환 청구를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상환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로 볼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동호회 동생 분이 직접 대여받기를 요청하고, 약정(1개월 후 상환 등)에 대해 명시적 합의 또는 인식이 있었다면 법률적으로 차용자인 동생 분을 상대로 변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호회 대여금 반환
#지인 통장 송금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줌
폭행·협박 피해 시 처벌과 손해배상 받는 법
친구 세 명과 함께 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고, 바로 옆 테이블에서 한 손님이 다른 손님의 우산을 들고 나가려다 다툼이 났습니다.
두 테이블 사이에 우산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저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산 주인이라는 남성분이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오늘 여기서 내 얼굴 보면 끝이다"라며 위협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저는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말로 풀고 넘어가시죠"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남성분이 저를 붙잡고 10여 분간 멱살을 잡고 가게 안팎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들고 온 5만원 상당의 장우산과, 20만원 정도 되는 점퍼가 찢어지고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또, 부러진 우산 손잡이로 저를 밀치면서 위협했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뒤통수도 두어 번 가격당했습니다.
상황은 계속 격양돼 제 친구와 여자친구, 그리고 촬영 중이던 지인까지 그분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으며, 친구 한 명은 얼굴에 팔꿈치 가격까지 당했습니다.
저희는 즉각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난 뒤, 그 남성분과 일행이 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추가 협박과 욕설을 했으나, 일행이 제지하여 그 이상 심각한 충돌은 없었습니다.
현재 상해 진단서를 확보했고,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옷과 망가진 우산 외에, 치료비로만도 지금까지 5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처럼 폭행, 협박, 모욕, 물품 손괴 및 치료비 등 여러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 신고 및 현장 출동, 피해 진단서, 영상자료 확보 등은 모두 사건 입증에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폭행 피해
#협박 대처 방법
#모욕 피해 신고
상가 분양 계약 후 임대차 특약 미고지로 계약금 환불받는 방법
학습지 교습소를 오픈하기 위해 도심에 위치한 대형 건물 내 상가 분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부터 상가 공실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어 고민했는데, 분양사무소 상담직원이 제가 관심 있던 매장은 벌써 외국어학원과 임대차계약이 끝난 상태라 바로 임대수입이 가능하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안정적으로 임차인을 승계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가량을 계약금으로 전달한 후 분양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며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분양사무소를 찾아 현장직원에게 계약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때 직원이 임차인 이름 등 주요 정보를 일부 가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여줬고, 저는 촬영한 자료를 집에 와서 직접 읽어보던 중 '렌트프리' 조건과 특약이 여러 개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이 저처럼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분양자가 임대인 자격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새로 맺되 이전 임대차 조건을 모두 이어받도록 특약이 붙어 있었고, 임차인의 보증금 완납 기준으로 4개월간 임차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분양상담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임차인이 4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분양사 측에서는 오직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과, 임차인·보증금·월세·업종 등 표면적 정보만 설명했습니다.
특약이나 세부 임대차조항에 대한 언급이나 안내문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분양상담사의 설명 불충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분양사무소에서 "본인도 그런 특약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며, 추후 계약 재작성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정도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 때 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한편, 계약서에는 계약을 취소하면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이미 납입한 계약금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써있습니다.
중대하고 본질적인 임대차조건을 계약체결 전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없이 분양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차인 임대료 면제 기간과 같은 본질적인 경제적 조건이 설명에서 누락된 점은 중요한 착오 또는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 해지
#임대차 특약 미고지
#계약금 환불 방법
전세집 반려견 특약 위반과 집 보여주기 요청,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처법
저는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반려견을 키우지 말라는 조항과 위반 시 원상복구, 그리고 필요한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중간에 소형견을 분양받아 집에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임대인이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집 안을 방문할 일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거의 매일 집을 보여주길 원했으나, 저는 회사 출퇴근 일정과 집 상태 정리, 반려견 케어 등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만 방문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율 과정에서 임대인은 “반려동물을 키웠으니 책임 있게 집을 더 자주 개방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보증금 반환 거부도 고려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휴대폰 문자로 임대인의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반려견 관련 특약 외에 임대인이 집을 보여줄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별도로 적힌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임대인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미지급 등을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려견 특약과 현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임대인이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미지급을 주장하려면 실질적인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전세 반려견 특약
#세입자 집 보여주기
#보증금 반환 거부
사기 피해자 신원을 모를 때 송금 증거로 민사소송 시작할 수 있나요?
음반 관련 팬카페에서 진행되는 현장 포토카드 교환 이벤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 싶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다가, 한 게시글에서 이벤트 초대권을 양도한다는 내용과 함께 오픈채팅방 링크가 게시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초대권을 판매하겠다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고, 처음에 28만원에 거래를 제안했다가 상대방이 33만원을 요구하면서 그 가격에 동의한 뒤 입금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계좌이체로 보내려 했으나 상대가 본인의 직업 특성상 계좌번호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해 오픈채팅 송금 기능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만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다가, 몇 분 뒤 상대가 친구의 초대권도 대신 전달해준다며 추가로 1장의 값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바꿨고, 입금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후 상대가 친구가 갑자기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한다며 전체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미 송금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다른 이에게 채무를 갚느라 돈이 없다'며, 제가 특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송금하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이후 고객센터 직원 환급금 등 다양한 명분을 들어 7백만원, 1천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 송금 또는 상품권 구매를 요청하여, 8회에 걸쳐 카카오톡 오픈채팅 송금하기를 이용했고, 1회는 문화상품권 번호를 전달하여 총 27,650,000원을 건넨 상황입니다.
모든 금전 전달 시 상대방 닉네임, 카카오톡 아이디 및 전화번호, 채팅창 내용, 송금 내역 캡처본 등 증거 자료는 확보해 둔 상태이며, 각 입금 건마다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이름(실명)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이미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에서는 필요한 영장을 발부해 각종 자료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카카오페이 측에서 계좌나 신상 등 관련 자료가 오지 않아 피해금 수취자의 실명이 최종 특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대방 실명이 명확하지 않고 신상이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증거 자료만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고의 실명 및 주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원 접수 자체가 반려되거나 보정명령 후 소장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 피해
#신원 미확인 송금
#오픈채팅 사기 대응
중개인의 잘못된 안내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대응 방법
지난 3월 초, 저는 한 식당을 열기 위해 가구 매장이 밀집해 있는 상가에 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상가 근처 대로변이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공사 완료될 예정이라고 구두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해당 도로의 확장이 가게 매출과 직결된다고 생각해서,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추후 계약을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도 바로 그 설명이었으며, 만약 실제 준공 일정이 더 미뤄진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계약을 재검토했을 것입니다.
상가 계약 이후 5월 중순쯤,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고 도로 공사 일정이 일부 연기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이유를 물었지만, 중개인은 시공 업체 측 사정으로 개통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을 통해 공사 현장 관리사무소의 공식 문서 사본을 받게 되었고, 그 문서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1년 전에 이미 준공 시점이 내년 6월로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도로 공사 일정이나 완공 관련 내용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인이 보낸 "11월까지 도로 공사 마무리 확정"이라는 문자의 캡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중개인 모두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제가 계약을 결정할 때 중개인으로부터 실제와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던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체결 결정에 중개인의 안내가 본질적 역할을 했다면 착오 또는 사기 취소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중개인 허위 안내
#도로공사 지연
일본 성인 만화 제작 시 한국 법 처벌·신원 노출 가능성 안내
성인 만화를 제작하여 일본의 한 온라인 출판사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작품의 모든 대사는 일본어로만 쓰이고, 구매 절차도 일본 현지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만화를 만든 저를 제외하면 모든 작업(편집, 검수, 유통 등)에 일본인들만 참여합니다.
판매 사이트 운영은 일본 현지 업체가 맡으며, 관련 서버와 데이터 관리 역시 일본 내에서만 처리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플랫폼 자체는 일본 법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를 하고, 작품 유통도 일본 플랫폼에서만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비스나 마케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제 시스템 특성상 한국인도 카드로 구매할 수 있고, 혹시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제 명의의 한국 은행 계좌로 이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원한다면 익명으로 집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작가 실명과 신상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작품의 유통과 판매 전부가 일본에서만 이뤄진다 하더라도, 저의 신원이나 거래 내역을 근거로 한국의 수사기관이 법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처벌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수사에서 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구조로 운영 시 국내법 위반에 해당할 위험성이나 제 신상 노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작품의 실제 제작지가 한국이고, 이용자님이 한국 거주 혹은 한국인이라면 원칙상 국내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성인 만화 제작
#해외 음란물 유통
#한국 법률 적용
모바일 게임 계정 거래 후 캐릭터 사라짐 환불 요구 상황 정리
모바일 게임 계정 거래를 한 뒤 약 5주가 지나서, 계정을 인수한 쪽에서 게임 접속을 시도했지만 캐릭터가 아예 사라진 상황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게임 초기 화면에 캐릭터 생성 창이 떠 있는 사진을 보내며, 계정이 아예 초기화된 것 같으니 환불을 요청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마칠 당시에는 게임 계정에 캐릭터와 아이템 등 모든 자산이 정상적으로 남아 있는지 실시간 영상통화로 문제없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계정 정보를 구글 문서로 정리해 건네줬고, 전달 과정에서 별도의 비밀번호 변경이나 추가 인증 내역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과 계정포기 동의서는 메신저를 활용해 주고받았는데, 거기에는 "이후 계정 문제 발생 시 환불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담긴 채팅방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보내 온 사진만으로는 그게 실제로 제가 넘긴 계정임을 확실히 알 방법이 없고, 추가로 로그인도 안 된다거나 아이템이 증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근거 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 책임이 저한테 있는지, 혹시 환불을 거부한다면 저를 상대로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정 전달 시 실제 캐릭터와 아이템 등 자산이 모두 정상적으로 존재함을 상호 확인했다면, 이용자님께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계정 거래
#계정 환불 요구
#게임 캐릭터 사라짐
계좌 빌려줬다가 통장 정지된 사례, 형사 책임 여부와 대처 절차
지난 2월 말,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한 후배가 “급하게 송금할 곳이 있으니 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사례하겠다”고 해서, 별 다른 생각 없이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넨 적이 있습니다.
후배가 계좌를 쓴 건 이틀 정도였고, 이 기간 제 계좌에서 여러 차례 입출금이 있었던 걸 나중에 은행 문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인이 받은 돈이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후배가 카드를 돌려주며 “잘 썼다”고만 했습니다.
몇 주 뒤 평소 사용하던 신한은행 모바일앱이 ‘계좌 이용 제한’ 안내창과 함께 접속 불가가 되어 확인해보니, 고객센터에서는 “외부 거래로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이후 아직까지 경찰서나 은행, 알지 못하는 통장 주인 등 누구로부터도 따로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작업대출이나 불법 목적 개설 계좌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점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범죄 피의자와의 명확한 공모나 범죄 목적 인식이 없다면, 가담 자체는 제한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장 빌려주기 책임
#계좌 정지 이유
#체크카드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