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폭행 다툼 후 검찰 조사, 피해자의 대응 절차 정리
저는 직장에서 동료와 병원비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인 질환 감염을 둘러싼 문제로 서로 책임을 묻다 보니 논쟁이 길어졌고, 상대가 저를 믿어달라며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구두 약속만 반복될 뿐 실제로 병원비에 대한 금전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내 책임을 회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대화는 시간마다 반복되는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날, 상대방과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상대가 저를 밀치고 저항하는 제 다리를 심하게 움켜쥐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허벅지에 큰 멍이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고, 이후에도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 보니 다시 또 말다툼이 몇 차례 이어졌고 결국 다음 날 경찰에 폭행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단기간 7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다리에 남은 멍을 친구와 함께 가게에 들렀을 때 촬영한 사진도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 진료 기록, 심리 상담 병원 진단서 등 추가 자료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저와 상대방만 있었고 현장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진행하고 있고,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대질조사 여부를 물었는데, 마주 앉기 어렵다고 답해 각자 따로 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뒤로 이어질 절차와, 혹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상해 진단서와 당시 멍 사진이 피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입니다
#직장 동료 폭행
#직장 내 상해
#폭행 피해자 대처
경찰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제44조 적용 사례와 실무에서 주의할 점
경찰서 생활안전계 근무 중, 시민의 제보를 받은 후 관련 규정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업무와 연결된 사안들 때문에 최근 경찰공무원법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법 제44조 조항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는 말이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 실제 제44조 조항이 이러한 ‘품위 유지 의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제44조에 실제로 품위와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그로 인해 징계 등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경우들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경찰공무원법 제44조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 조항인지, 품위 유지와 관련해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사생활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모범을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 품위 유지
#제44조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법 쟁점
소유자 변경된 아파트에서 전세계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요약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2017년 8월 21일에 박*정이라는 분과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박*정이 임대인으로 적혀 있었고,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도 그날 기준으로 박*정이 소유자였습니다.
입주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 절차도 마쳤고, 확정일자는 부동산에서 도와줘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정확히 언제 부여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한 이후 2018년 12월 중순경, 부동산에 들렀을 때 소유자가 한 번 김*수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2021년 2월 15일부로 박*정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입니다.
현재 등기부에는 박*정이 소유주로 나옵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어 집을 비운 이후, 임대인 박*정이 약속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소유자가 박*정이라는 점과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역시 박*정으로 되어 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등기부상 소유주가 임대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신청 시 실질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
#아파트 소유자 변경
게임 채팅 중 욕설 패륜 발언을 들었을 때 실제 고소 가능한지와 절차 정리
피파온라인에서 순위 경기를 하던 중, 상대 유저가 경기 중 계속해서 저를 겨냥한 심한 욕설과 패륜성 발언을 채팅창에 남겼습니다.
채팅 중 일부는 가족을 언급하며 매우 심각한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연히 지켜본 제 친구도 같은 게임방 채팅에서 그 내용 일부를 직접 읽었고, 제가 대화 내용 전체가 담긴 스크린샷 여러 장을 바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문제의 유저 프로필 화면에서 닉네임과 계정 번호도 화면 캡처로 따로 보관해 놓았습니다.
경기 기록 탭에서 문제가 된 매치의 날짜와 시간, 해당 유저와 저의 정확한 아이디, 대화 내용까지 모두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게임 내 채팅에서 발생한 심각한 욕설, 패륜적 언행이 스크린샷과 계정 정보로 정확히 남아있는 경우, 게임 내 신고 외에 실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경찰서에 정식 고소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연령 제한이 있는 게임을 이용 중이라는 점도 혹시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팅 스크린샷에 대화 내역이 명확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명예훼손모욕)에 부합하면 실제 고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게임 욕설 고소
#게임 채팅 패륜 발언
#피파온라인 명예훼손
휴대폰 매장 직원 안내 오류로 인한 보상 합의서, 안전하게 작성하는 방법
아이파크몰에 입점해 있는 한 휴대폰 매장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 512GB를 구입해서 약 6개월 동안 사용했습니다.
제품 가격이 180만원 정도였고, 최근 매장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미 쓰던 폰을 반납하고 35만원 지원을 받아서 S24 울트라 1TB 모델(당시 판매가 195만원)로 기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동안 직원분이 할부금 1년치만 내면 폰 대금이 모두 면제된다는 식으로 설명했으나, 추후 다른 매장에 문의해보니 실제로는 중고기기 반납가치와 무관하고 약정기간이 끝나더라도 모든 할부금을 다 내야 신용상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거가 남아있는 문자 내역이나 녹취 등 자료는 없고, 상담 및 계약은 구두로만 진행됐습니다.
매장 방문 후 확인해 보니 담당 직원은 이미 매장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매장 대표가 저에게 손해를 본 만큼 금액을 알려주면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안내해 주었고, 이와 별도로 내부적으로는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고폰 시세를 따져보니 원래 사용하던 S24 512GB가 약 155만원 정도가 되어, 35만원 지원과의 차액 120만원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며, 바꾼 새 폰의 남은 할부금도 약 135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장 측에 요구할 보상금액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꼭 점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서면 합의서에 꼭 포함돼야 하는 주요 항목이나 문구가 있을까요?
답변
합의서에는 보상액과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휴대폰 매장 보상
#합의서 작성
#보상금 지급
지인 개인정보를 게시판에 올린 경우 처벌과 책임은 어떻게 될까
지인과 심하게 다툰 이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신용대출 관련 상담 사이트 내의 문의 게시판에 상대방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올렸습니다.
이 게시판은 오픈된 곳은 아니고, 해당 사이트에서 상담 신청을 한 회원들만 로그인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며칠 지나서야 게시글이 아직 삭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았고, 상대방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태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신경 쓰여졌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단순히 홧김에 올렸지만, 혹시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제로 위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법적 책임이 생기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에 공개한 개인정보가 실명 및 휴대전화 번호처럼 '식별가능정보'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처벌
#지인 연락처 공개
#실명 노출
임차인 있는 집에 집주인 대출 시 고지 의무와 진행 방법
저는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그 집에는 직장인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은 다음 해 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과 제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담보대출 진행이나 근저당 설정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최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보니, 혹시 임차인에게 대출 또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미리 말해야 하는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전세보증금에 대해 H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임차인에게 사전에 대출 실행이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 설정일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임차인 전세 중 집주인 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고지 필요
#임대차계약 근저당 설정
논란 교수 신상 트위터 구두 전달, 명예훼손 처벌·내 정보 노출 시 대응 방법
저는 동아리방에서 후배들과 함께 과제 이야기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저희 대학교 교수와 관련된 논란이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게시글에는 그 교수의 얼굴 사진, 이름, 담당 강의명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교수에 대한 심각한 성추행 주장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친한 지인에게 이 소식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기존 트위터 글에 작성된 사실들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 지인은 저한테서 들은 내용을 근거로 트위터에 다시 글을 쓰면서, 교수의 신상 정보와 사건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시 알렸습니다.
그러나 교수와 피해자 모두 이 내용이 추가로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관련 게시글 대부분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원래 트위터에 가장 먼저 글을 올린 사람은 피해자로 확인됐는데, 교수의 실명과 강의 과목도 피해자가 쓴 원본 글에는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쪽에서 저를 형사적으로 신고한 상태이고, 만약 교수나 피해자 입장에서 저도 처벌을 원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피해자가 저와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저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는데, 그 글 안에는 저의 학번, 성별, 기숙사 생활 여부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댓글에도 상당히 심한 모욕적인 말들이 달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로 사실을 전달한 뒤 해당 내용이 온라인에 다시 게시됐다면, 단순 정보 전달과 적극적인 전파 의사의 구분이 관건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교수 신상 유포
#트위터 논란 전달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형사 처벌될 수 있을까?
친한 대학 동아리 선배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선배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6개월 전에 카메라 구매 대금을 대신 내기로 했는데 약속한 금액 6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문제의 근거로 선배는, 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제가 “남은 장비값 60만 원 곧 입금하겠습니다”라고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해당 대화에 대해 선배는 따로 반박하거나 추가 언급 없이 읽음 처리만 했습니다.
저는 막상 실제로 선배에게 돈을 빌리거나, 장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동아리 회비 회계 내역도 확인해보니, 해당 장비 구입은 전액 동아리 예산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돈을 받은 증거가 없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금전 관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실제 금전 수령 증거가 없다면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금전 관계 입증
#동아리 장비비 분쟁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사 상담원이 안내하고 판매점 결제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자동차 할부 대출을 진행하였을 때, 실제 대출금이 저의 통장이 아니라 판매점을 통해 바로 차량 대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담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외주로 파견된 상담원이 맡았으며, 계약서상에는 카드 회사 지점장의 이름과 인장이 있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와 계약 절차, 모든 안내는 파견 상담원을 통해 이루어졌고, 서명도 해당 상담원이 준비한 서류에 입회 하에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할부 원금은 처음 1,200만 원으로 설명받았다가, 자동차 등록비와 보험료가 추가로 붙어서 총 1,320만 원이 최종 안내되었습니다.
선납금이나 별도 수수료는 없었고, 상환기간은 12개월, 월 이자율은 1.03%, 연 이자율은 12.4%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받은 서류를 확인해보니, 차량 판매점으로 바로 대금이 결제된 내역서와 신용카드 회사 명의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고, 제 서명란에는 제가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카드사 상담원의 안내와 대출 전 과정을 제 통장이 아닌 판매점 결제 방식으로 처리하는 자동차 할부대출은 보통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신용카드사 명의로 대출금을 판매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시장에서 널리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대출금이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차량 판매점에 곧바로 결제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 할부대출
#신용카드사 대출
#차량 판매점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