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근로계약 기간을 연령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을까
차량 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사과에서 운전직원 계약 갱신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연령대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62세 이상이면 3개월, 58세~61세는 6개월, 그 이하 연령은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식입니다.
한편으로는 해당 기준이 명확한 사규인지, 아니면 현장 관리자나 회사 대표가 임의로 기한을 조정하는지 불분명하여 혼란스럽습니다.
계약 기간을 이처럼 연령별로 구분해서 정하거나, 또는 회사 최고책임자가 정한 기준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이 근로계약법상 허용되는지, 정해진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임의로 계약기간을 다르게 적용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 관련하여 특별히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한 업무 및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자의 연령만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차등 적용한다면 연령차별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4는 채용·임금·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직 근로계약
#계약기간 차등
#연령별 계약기간
앱관리자 부업 세팅비 환불 제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인 소개로 일명 ‘앱관리자’ 부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초기에 안내받은 세팅비 명목으로 29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납부했습니다.
부업 내용은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 여러 상품 정보를 등록해두고, 업체가 주문 정보를 대신 관리해준다는 식이었습니다.
결제 후 며칠간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활동을 시작했지만, 수익 발생은커녕 상품 페이지 세팅 외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직접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실제로 출금을 받으려면 플랫폼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이 쌓여야 하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홈페이지에서는, 가입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 시기를 넘기면 위약금 등 이유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니 아예 철회 신청조차 시도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식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였기 때문에 발급 은행에 거래 취소 신청을 넣었고, 현재는 카드사에서 해당 업체에 이의 제기 공문을 따로 보낸 상태입니다.
참고로 업체 측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연락이 왔고, 계약서를 캡처해두긴 했으나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환불 제한 조건, 그리고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완전히 봉쇄되는 내용 자체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현재 상황에서 세팅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원칙이나, 환불 불가·계약 해지 봉쇄와 같은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조차 시도하지 말라거나,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문구는 명백히 일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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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사기
사업장 차량 파손 사고, 수리비·영업 손실까지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
공방용품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매장 앞 공터에 차량을 세워두던 중, 영업이 끝난 저녁 시간대에 이웃 건물에서 나오는 차량이 후진으로 제 차를 들이받고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순간은 매장 전등 불빛에도 CCTV에 잘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녹화본을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정비소에서 차량 상태를 점검받았고, 정식 견적을 받은 결과 수리비로만 320만 원 가량이 청구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견적서와 사진 자료 일체를 전달했으나, 가해자 측은 낡은 부품이어서 더 많이 보상해 줄 수 없다며 5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 매장 영업에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수리 기간 동안 예정된 납품 일정을 취소해야 했고, 실제로 그 기간에 발생할 수 있었던 판매 수입이나 거래 내역을 장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차장에는 주차금지 안내판이나 진입 차단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 전액과 함께 영업 손해, 그 외 소송에 들게 될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는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량 수리비 청구: 차량 손상부위와 사고 당시 상황이 CCTV로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험사가 노후 부품 감가상각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부품의 교체가 실제로 필요한 수준의 손상이라면 전체 교체비용을 기본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정비소 견적서, 사진, 영상 기록, 손상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사업장 차량 사고
#영업 차량 파손
#자동차 수리비 분쟁
공공 수영장 익사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책임과 대처 방법
평소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공공 체육센터에 있는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영장에서 안타까운 익사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정에 대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고가 발생한 뒤 약 2분여가 지난 후에야 평소 함께 이용하던 회원 한 분이 물에 뜬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안전요원을 불렀고, 안전요원이 급하게 와서 구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수영강사와 관리 부서 직원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해 119에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1명의 안전요원과 1명의 수영강사, 그리고 체육센터 행정 직원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영장은 오픈한 지 1~2년 정도였던 만큼 자동 심장충격기, 구명부환 등 각종 안전장비와 시설도 갖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용객 수도 평소와 비슷했던 것 같고, 최소 20명 이상은 있었던 걸로 동호회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다 자세히 전해듣다 보니, 이용객이 처음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조를 요청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야 조치가 이어졌다는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안전요원과 수영장 측에서 만약 좀 더 신속하게 발견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체육센터나 해당 구청이 이용객 안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는 건지, 그리고 공공 수영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 상주했던 안전요원, 강사, 직원들의 법적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공공 수영장 운영 주체에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 의무, 안전요원 배치, 안전시설 및 장비 구비, 응급조치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안전요원 수, 사고 상황에서의 관찰 및 구조체계 운용 준수 여부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공공 수영장 사고
#익사 사고 책임
#체육센터 안전요원
동료 폭행 및 명예훼손에 경찰 고소 절차와 증거 준비 방법
회사에서 퇴근하던 날, 주차장 입구에서 한 동료와 말다툼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성이 높아졌고, 상대방이 제 어깨를 거세게 밀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같이 퇴근하던 직장 동료 두 명이 있었고, 이후 각각 제게 상황에 대한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목격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별다른 마찰이 없었지만, 며칠 전 한 팀 회의 자리에서 같은 동료가 팀원들 앞에서 저의 평소 업무 태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고, 이 내용의 일부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도 단체 메신저로 전송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직접적으로 저의 평판이 영향을 받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당시 주차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고, 회의 발언 일부가 녹음된 파일도 있습니다.
제게 문자로 보내온 동료의 목격 진술, 메신저에 남아 있는 메시지까지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을 때, 위 두 사건에 대해 각각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장 어깨 밀침은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해가 남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폭행이 가해지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문자 진술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 고소 시 이 자료를 첨부하여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고소장에 명확한 처벌 의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장 내 폭행 신고
#동료 명예훼손 대응
#회사 내 고소 절차
결혼정보업체 환불 거부와 협박 맞고소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휴대폰 어플을 통해 결혼정보회사 형태의 중매 서비스를 이용해 상대 여성과 연결해 준다는 업체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가입 후 이벤트 참여라는 명목으로 목걸이 세트를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에 30만 원을 별도로 지불했습니다.
이후 지정된 상대 여성과의 만남이 한차례 예정되어 있었으나, 약속 당일 업체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여성 측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환불 및 사유 설명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소개해 준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실망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훼손, 무고 등 형사적 문제로 고소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업체 관련 피해 사례가 여럿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실했던 결제 영수증을 다시 확보한 후 경찰서에 협박 및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가 감정적으로 흥분해 상담 중 “진짜 미치겠네, 이럴 줄 몰랐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이 발언을 음성녹취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및 협박죄로 맞고소를 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현재 30만 원 상당의 ‘이벤트’ 비용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업체 측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추가 6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저는 이미 협박죄로 피해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제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답변
서비스 미이행과 환불 거부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상 계약 해제 및 환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목걸이 구입 역시 강요성 판매일 경우 부당권유 판매 등으로 소비자분쟁조정 또는 공정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계약서, 어플 메시지, 녹취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결혼정보업체 환불
#중매 어플 사기
#어플 이벤트 환불
경미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상처,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산정 기준
저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는 중에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대화를 하던 도중 무심코 그 분 어깨를 짚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손톱이 그 분의 옷 위로 긁히는 바람에, 옷이 아니고 어깨 피부에 살짝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후 그 분께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바깥 공기 쐬러 잠깐 나가는 동안 다시 한번 사과를 표했고,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런 일로 병원까지 갈 일은 아니라며 치료도 받지 않았고, 따로 소독약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혹시나 해서 며칠 후 다시 연락하여 몸에 이상은 없는지 여쭤봤으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특이하게 물질적 피해(옷 훼손, 치료비, 약값 등)는 없고,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은 아니라며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상대방에게 실제 치료비 등 경제적인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혹시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실제로 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규정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손해가 인정되려면 신체 손상 또는 정신상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병원 진단이나 치료 내역이 없고, 상대방도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면 손해액이 산정되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신체상처
#위자료 산정
#손해배상 기준
특약 후 아파트 화장실 누수 발생 시 이전 소유주에게 수리비 청구하는 방법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이전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서로 합의해서 특약도 작성했습니다.
특약에는 리모델링 전 발견된 누수는 이전 소유주가 책임지고, 리모델링을 시작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하기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이후 전문가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 화장실 부분만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후 새로 입주한 지 약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사용하던 화장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공사를 했던 거실이나 부엌 등과는 달리, 화장실은 리모델링 전에도 손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상이 있어 바로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했고, 진단서에는 화장실 바닥 밑배관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서에는 누수의 발생 원인이 이전 소유자의 관리 책임 소홀과 연관된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 당시 특약 내용과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전 소유주에게 이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특약의 효력과 내용 확인이 우선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해당 특약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쌍방의 서명 내지 날인이 있다면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약대로 책임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므로,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매매 특약
#화장실 누수 수리비
#이전 소유주 책임
위탁매장 점주와 관리비 분쟁 시 계약 해지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안내
올해 봄 신발 전문 매장에서 위탁운영 형태로 점포 관리 업무를 맡겼던 점주와 매장 유지보수비 분담 문제로 여러 차례 이견을 겪었습니다.
저는 본사 소속으로 점포 운영을 감독하는 입장이었고, 점주는 전기 설비 교체와 매장 필수 장비의 수리 등 발생 비용에 대해 각자 부담 기준을 두고 협의해왔으나, 두 달 전부터 점주가 관리비 관련 금액 전액을 본사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점주에게 수차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관리비 분담 내역과 계약상 의무에 대해 안내했으나, 매번 단호하게 비용 분담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또다시 매장 내 설비 노후로 인한 긴급 공사비가 발생했으나, 점주가 전액을 저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니, 한쪽에서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14일 이상 기한을 두어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서면 통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2개월 전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주가 비용을 계속 부담하지 않은 내역, 시정 요구 관련 대화 기록, 관리비 내역 등이 모두 문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중 공식 문서를 통해 해지 의사를 통보할 예정인데, 이때 실제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통보 후 2~3개월 이후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 요구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점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효력 발생일은 해지 통지서가 점주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즉시 또는 계약에 정해진 기간(예: 14일)이 추가로 경과한 시점이 될 수 있으니, 계약서 내 관련 부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면 통지 후 바로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탁매장 계약해지
#점주 분쟁
#관리비 분담 거부
게임 음성채팅에서 모욕적 발언 피해 시 처벌 및 대응 방법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2에서 소전이라는 영웅으로 플레이하던 도중, 같은 일행방에 속한 팀원이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팀원은 게임 음성채팅을 통해 "이 실력으로 소전 하지 말고 직접 만두나 빚으라"면서 웃거나, 제가 사는 동네의 특정 음식점 상호까지 언급하며 저를 놀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이후에도 "오늘은 김치볶음밥 만들기 장인이네", "저 성적이면 엄마도 게임 못할까?", "캐릭터 포기하고 장사나 해봐라" 등 저를 거듭 비하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불편해서 그만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이런 언행들이 몇 라운드에 걸쳐 반복되어, 저뿐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웃고 넘기는 분위기를 만들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음성 채팅 전체 녹음을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음성채팅에서의 조롱이나 인신공격성 언행이 막연한 감정표현을 넘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임 음성채팅 모욕
#오버워치2 팀원 모욕
#온라인 인신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