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방송 무료 티켓 무효 시 대처법
불후의 명곡 공개방송 티켓을 받기 위해 새벽 6시에 맞춰 KBS 주최 측이 안내한 장소에 도착해 약 4시간 정도 야외에 줄을 섰습니다.
줄이 점점 길어지는 상황이라 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좋은 좌석을 받기 위해 미리부터 나와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받은 티켓에는 A존 195번처럼 좌석 구역과 번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받은 티켓이 곧 본 공연 입장권이며 지정좌석제라는 사실을 인정해 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공연 관계자 직원이 줄을 정리하면서 “공연 당일 날씨가 너무 나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안내만 있었고, 그 밖에 연기됐을 때의 대처나 재배부에 대한 설명, 현장좌석 변경 등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공연 일정이 발표된 이후 며칠 뒤 집중호우 예보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 역시 문의 전화를 했지만 “현재로선 예정대로 진행, 변경 시 문자 안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실제 공연 당일 낮, 호우경보로 인해 행사가 1주일 후로 연기된다는 문자를 받았고, 이어 받은 안내문자에는 기존 티켓은 무효이며, 현장에서 새로 입장 팔찌를 나눠주는 방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좌석도 현장 도착 순서가 아니라 새로 랜덤으로 배정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 관련해서 재차 문의를 했으나, “좌석은 이미 배정이 끝난 상태라 당첨 순서나 기존 좌석과 무관하게 당일 현장 상황에서 임의로 결정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처럼 티켓을 받으려고 일찍부터 기다린 사람들은 실제로 원하는 좌석을 받지 못하게 됐고, 정해졌던 좌석권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무료 공연이라 입장료를 낸 것은 아니지만, 직접 대기해가며 받은 티켓을 행사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무효 처리하고, 좌석도 임의 재배정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나 어떤 형태로든 피해보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매 대가를 지불한 유료 공연과 달리 무료 이벤트는 계약 해지 등 법률적 구제에 제약이 많으므로 강제적 보상이 어렵습니다.
#공개방송 대기 보상
#공연 티켓 무효
#무료 이벤트 좌석 분쟁
지급명령 후 상대방이 무대응일 때 강제집행 방법
친구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김** 씨에게 3,300만 원 정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 빌려줄 때는 카카오뱅크로 이체했고, 이후로도 통장 거래가 서로 남아 있습니다.
김** 씨가 급하게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믿고 도와줬으나, 돈을 돌려받을 때마다 매번 기일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카드값 때문에 25일마다 상환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번은 돈을 받지 못해 직접 회사까지 찾아가기도 했고, 한 번은 김** 씨 어머니가 일하는 미용실에 연락해서 겨우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가 크게 멀어졌고, 결국 금전관계만 남아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더 이상 전화를 하거나 찾으러 다니는 것도 어려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차용증 외에도 저와 김** 씨 간 채무 논의가 담긴 문자 메시지,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첨부해 우체국에서 접수했습니다.
또 지급명령도 신청하여, 7월 11일에 본인 앞으로 정식 송달된 사실까지 우체국 등기조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을 받고도 김** 씨는 아무런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등기 우편도 다시 반송시키는 등 계속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송달 이후 2주 가까이 아무 답변도 없으니 이대로 시간이 지나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김** 씨 앞으로 소득이 따로 없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2주(14일)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자동으로 확정되며, 그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 이의 없음
임시면허 연장 방법과 사고 자료 준비 요약
오전 출근길에 인근 교차로에서 천천히 우회전하던 중 차 오른쪽 뒤편에서 약한 충격이 있어 바로 주차장까지 이동했습니다.
저는 위치상 어떤 차량과 접촉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차를 세운 뒤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방금 교차로에서 있었던 상황을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뒤 우편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현재 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사고 당일 경찰에 직접 연락했던 통화 녹음도 보관하고 있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역시 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 40일간 운전할 수 있다고 들었으나, 업무상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라 혹시 이 임시면허증 사용 기간을 추가로 20일 정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볼 점이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추가로 어떤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사고 당시의 통화 녹음이나 블랙박스 외에 챙겨야 할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특히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지도 알고 싶은데,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고 인지 직후 스스로 조치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고 후 미조치 성립 여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면허 연장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신고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받는 방법
지난 2025년 7월 21일에 거래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연장 심사와 관련해 보증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은행에서는 임대 목적지의 공시지가가 하락했다는 사유로 기존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에서 1억 700만원으로 낮춰야 대출 연장 심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감액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감액 한도를 1억 1,000만원까지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은행이 제시한 조건과 임대인의 제시 조건 모두 맞지 않아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당 주택을 임차할 때는 2023년 8월 18일부터 2025년 8월 18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에는 별도 재계약 없이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이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심사 및 실행에 적극 협조한다는 점
둘째, 전세계약은 임차 인증의 전세대출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점
셋째, 임대인이나 해당 부동산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특약이 모두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계약금으로는 600만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같은 특약 조항을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 감액에 협조하지 않아서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불가하게 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고, 계약금 전액을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묵시적 갱신 시 기존 계약의 특약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 특약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에서 특약이 중요한 동기임이 명확하면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심사 거절
#전세계약 특약
#전세대출 불가
전세 보증금 정산 후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정산이 마무리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받은 금액은 2021년 6월 1일이었고, 이후 더 이상 송금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이체 내역을 최근 우연히 확인하다가, 2,900만 원을 추가로 더 송금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 이체가 된 것인지 저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집 계약 정산과 관련해 여러 번 송금이 있었던 시점이라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임차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본인은 이미 다 정산이 끝난 돈이고, 자신이 받은 것이 맞다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26일에 내용증명으로 과다지급액 반환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었으나 아직도 반환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당시 정산 시점 이후 별도의 부동산 계약 변경이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두 번째 송금은 명백히 과오송금(실수 송금)이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에게 보증금 정산 명목으로 실수로 과다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과오납의 경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과오송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송금 내역, 부동산 계약종료 정산서, 계좌이체 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 보증금 과오송금
#임차인 송금 반환
#부당이득 청구
부모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등기 절차 요약
아파트 한 채를 부모님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 두 분 모두가 돌아가셨습니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녀로는 저와 동생 이렇게 둘뿐이며,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상속인도 없습니다.
상속 실무 절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그 뒤로 1년쯤 더 생존하셨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이 부동산의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 어느 정도의 지분을 상속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분할이나 등기 절차와 관련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버지 사망 당시 소유 지분 50%가 어머니(1.5)와 자녀 둘(각각 1)이 1.5:1:1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공동명의 상속 등기
#부모 사망 부동산 명의
#상속지분 계산
재건축 조합 채팅방 강제퇴장 시 대응 방법
제가 최근 주택 재건축 관련 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초기에 공식적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들어와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 조합의 담당 임원이 주기적으로 새로운 채팅방을 개설하고, 특정 조합원들만 선별적으로 초대하거나 기존 방에서 일부 인원을 강제로 내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채팅방 역시 조합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보고 등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이며, 조합원 대다수는 이 방에서 사업 진행 상황, 심의 결과, 분양 일정, 계약서 양식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설명 없이 방에서 내보내졌습니다.
메신저로 방 복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뒤에도 저와 비슷한 입장의 조합원 여러 명이 동일하게 강퇴되었습니다.
외부 민원 제기나 이의 제기에도 조합에서는 '채팅방은 임의로 운영되는 것이며, 공식 정보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식적인 안내문이나 회의 내용, 사업 추진 주요 일정 등이 사실상 이 채팅방을 통해서만 전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강퇴된 조합원들은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문의나 의견 제시가 원활하지 않아 조합 활동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려 하는데,
이처럼 조합 내 공식 정보 제공 채널이 임의로 운영되거나, 다수의 조합원이 임의적 기준으로 접근 차단을 당한 현상이 조합장 또는 임원진의 방임 또는 공금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장의 책임이나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의 법적 쟁점을 제기할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답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공식 정보 통로(예: 안내문·채팅방 등)를 통한 정보 배제는 본질적으로 조합원 평등권 및 의사결정 참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채팅방 강퇴
#조합 정보공개 의무
#조합장 책임
초등학생 집단 괴롭힘·성희롱 대응 방법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같은 반 친구 여럿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괴롭힘을 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복도나 운동장, 교실에서 제 딸을 향해 노골적인 놀림과 함께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를 반복해서 했고, 특히 특정 동작이나 춤(일명 ‘터널 댄스’라 불리는 성적인 동작)을 계속 따라하게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Do you like sex?" 등 영어까지 동원해 아이에게 성적으로 무례한 말을 반복적으로 던진 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업 중에도 손목을 잡아끌거나 소지품을 빼앗는 등 신체 접촉이 수차례 있었고, 이로 인해 아이가 주변 시선을 심하게 의식하고 불안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아동심리 분야에서 상담 경력을 쌓아온 입장이라, 아이 상태에 대해 별도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여러 차례 상담을 병행하였으며, 학교에도 해당 기록을 안내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이의 진술뿐만 아니라 학급 학생 중 일부의 증언, 그리고 모임에서 수집한 대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구체적 증거로도 파악된 바 있습니다.
학교측 사건 조사 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나 담당 교사 역시 사안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가해 학생 부모들과의 연락 자체가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특히 아직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과나 화해 요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저와 직접 연락을 차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형사처벌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 그리고 단순 놀림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적 언행 및 신체적 폭력이 있었음에도, 소년재판이나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동급생의 명백한 인격 침해가 수개월간 이어진 점, 피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점 등까지 반영하여, 실제로 가해 학생들에 대해 형사적 조치나 법적 절차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교폭력 심의위 조치는 학교 내 징계(전학, 특별교육 등)와 피해 아동 분리, 가해자 사과 및 접촉금지 명령 등 실질적 보호 기반이 됩니다.
#초등학생 괴롭힘
#학교 성희롱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신차 보증연장 약속 미이행 시 대처법
지난달 중순, 저와 저희 어머님은 아파트 근처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차를 한 대 계약하고 구입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량 계약 당시에 담당 영업사원이, 정식 프로모션 외에 별도의 비용 없이 제조사 보증기간을 확실히 2년 연장해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는 날에도, 보증기간 연장은 문제 없으니 인수하고 며칠 후 지정된 콜센터로 연락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메모까지 전달해주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보증연장 요청건'이란 짧은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과 보험 처리가 끝난 후, 저희는 사원 안내대로 남아있는 보증연장 절차를 밟기 위해 해당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은 추가 비용 없는 보증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며, 애초에 그런 혜택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다시 당시 차량을 판매했던 영업사원에게 문의했지만, 새로 관련 프로모션이 시작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차량 인수시 전달받은 안내 메모와 영업사원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도 보유 중입니다.
계약부터 인수까지 영업사원 및 딜러센터 고객센터와만 연락했고, 해당 대리점의 대표, 즉 점주와는 공식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품과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약속된 내용과 다를 경우, 구매자인 제가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보상을 받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받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영업사원이 명확하게 보증기간 연장을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계약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차 보증연장 거부
#영업사원 약속 미이행
#자동차 대리점 분쟁
임대주택 누수로 공과금 폭증 시 책임 분담 기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원룸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청소용 호스에서 자연 마모로 인해 구멍이 생겼고, 그 결과 한동안 집안 곳곳에 물이 흘러넘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집에 없던 사이 일어난 일이라 집에 돌아와서야 사태를 알게 되었고, 즉시 대걸레와 걸레 등으로 바닥의 물을 치웠습니다.
다음날까지도 내부에 습기가 심하게 남아 있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어, 제습기와 에어컨을 몇 시간 동안 계속 켜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 호스를 통해 온수가 상당량 흐른 상황이라 결국 가스 요금과 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확연히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평상시 관리 소홀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나 소모품의 교체·수리를 직접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임차인 잘못 없이 노후로 인한 주요 시설의 고장 등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호스 마모 문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했고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임대인에게 상황을 바로 알리고 수도, 가스, 전기 등 추가로 발생한 요금을 임대인 측에서 부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미 계약 후 거주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점을 들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청소호스 노후 자체로 인한 이례적인 요금 증가 및 피해에 대한 비용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 부담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고의적이거나 명백한 관리 소홀을 하지 않았고, 호스가 자연 마모(노후)로 파손된 점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의 수리 및 복구비용 부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수 사고 임대 책임
#공과금 부담
#임차인 과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