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동의 거부 시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지연 해결
작년 12월쯤, 계속해서 목 옆 부분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서 가까운 정형외과에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경추에 운동 제한이 있고 압통이 상당히 있다고 진단하셔서, 본인 권유로 도수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매번 내원할 때마다 담당 의사께 진료를 먼저 보고 상태 변화와 통증 정도, 치료 경과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와 관련된 기록이 진료 차트에 모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도수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워,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전액이 아니어서 중간중간 치료가 끊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치료 간격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와 상의 후 일정에 맞춰서 총 17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제 실손보험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보험회사 쪽에서 저에게 연락해 동의서를 받아간 후 병원 진료기록과 관련 서류도 별도의 안내 없이 직접 발급해 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실제로 정형외과에서 직원이 직접 차트를 받아갔고, 이후에는 현장 방문심사도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 차트를 검토한 다음, 도수치료가 과잉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자문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진단서, 치료기록지, 의사 소견서를 모두 제출했고, 치료 전후로 매회 진료도 받았으니, 의료자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이 동의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만 말하고,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계속 끌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약관을 다시 살펴보니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의료자문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있지만, 반드시 자문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미 현장심사까지 다 진행됐는데도 의료자문 거부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도수치료와 관련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치료기록 등이 모두 제출된 상태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진단서, 치료기록지, 의사소견서 등 보험약관이 요구하는 기본적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수치료 보험금   #의료자문 동의 거부   #보험금 지급 지연  
소년재판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해도 될까
중학교 동창과 SNS상에서 다툼이 이어진 뒤, 모임 단체방에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일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국선변호인을 신청해 안내를 받았으나, 담당 보조인이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위협적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저를 범죄소년 취급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해당 보조인과의 신뢰가 깨져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고, 이로 인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 따로 사선변호사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재판일에 저 혼자 출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혹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 재판과 달리 반드시 변호인 선임 없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년재판 변호인   #국선변호인 취소   #혼자 재판 출석  
사회복지센터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방법
사회복지센터를 개인시설에서 법인 운영 형태로 전환한 이후, 행정서류 명의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처음 사회복지센터 인가 요청 당시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저희 센터장 이름 대신 법인 이사장 이름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할 때는 복지시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교회 목사님의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각 서류 발급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복지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가적인 서류 제출 중 센터 신고증 대표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의 명의가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센터 신고증은 운영법인인 ‘한사랑복지재단’의 대표 이사 명의로 되어 있고, 고유번호증에는 담임목사인 김** 님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가 위치한 건물은 교회 소유이며, 센터와 교회는 별도 운영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사랑복지재단에는 이미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이 각각 발급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매년 법인 총회 때 바뀌는 구조이고 현재 이사장 성함은 박** 님입니다. 센터의 지원금 처리 및 결산 과정에서 명의 불일치로 인해 행정 혼선이 반복되어, 세무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복지재단 대표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존 고유번호증 명의자가 법인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대표자는 매년 변경되는 상황일 때, 세무서에 방문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법인 대표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정정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는 정관, 총회 의사록, 대표자 변경 관련 서류 등 내부 증빙을 갖춰 세무서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사회복지센터 서류 명의   #복지시설 행정서류  
조합 단체방 강제 퇴장 시 문제 제기 방법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서 사업과 관련된 주요 결정과 공지가 활발하게 오가는 오픈채팅방을 평소에 자주 이용해왔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조합 집행부 및 여러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공지사항, 사업 진행 일정, 분쟁 해결 방안 등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프로젝트 설계에 관한 자료나 예산 관련 설명회 Zoom 링크 등도 이곳을 통해 전달받는 식이어서, 조합 내 소통에 사실상 필수적인 창구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채팅방은 지금까지 조합장이 직접 관리해왔는데, 조합 내에서 사업비 집행에 관한 의문점을 질문했을 때 단체방 참석자들 앞에서 집행부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채팅방에서 저 혼자만 조용히 내보내졌습니다. 앞서서 설계 변경 브리핑에 대해 추가 질의를 했을 때도 분위기가 불편해진 뒤 조합 임원이 제 대화 내용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기에, 집행부의 사적인 판단으로 저를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주제와 상관없다며 제 메시지를 별도의 공지 없이 삭제한 뒤, 방을 다시 만들었다며 초대 메시지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공지, 사업 일정 변경 안내, 조합 관련 질의응답 등 사업의 핵심 사항을 제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채팅방에 남아있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저는 실시간 정보 공유에서 완벽히 배제됐으며, 중요한 논의 결정에 아예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필수적인 정보 습득 경로 자체가 통째로 차단된 셈입니다. 이처럼 조합의 중요한 공식 소통방에서 사적인 이유로 반복적으로 강제 퇴장당한 일이 실질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조합 공식 소통방이 정기 공지나 질의응답 등 중요 정보 전달의 실질 업무 창구였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조합 단체방 퇴장   #조합 소통방 배제   #리모델링 조합 정보공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후 연체이자 청구 가능할까
저는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김** 님이 올해 2월 20일 갑자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전세 보증금 반환일은 내년 4월 27일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가족들 간에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생겨, 유산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보증금 반환이나 집 매매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유족들은 집 내부 짐 정리에도 협조하지 않아, 3월까지는 방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의 사촌이 대신 나와 짐 일부를 정리해 갔지만, 친족들끼리 따로 연락이 잘되지 않아 매수 희망자들이 실내를 확인하거나 보증금 반환 조건을 조율하는 데에도 장애가 많았습니다. 이런 난항 끝에 최근에야 주택 매매가 성사됐고, 지난 5월 30일에야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받게 됐습니다. 저는 임차인 측 상속인들과 아직 보증금 정산이나 잔여 짐 처리 등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차액이나 지연된 기간에 대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연체이자를 임차인 측 상속인에게 계속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절차에서 임대인인 제가 취해야 할 다른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서 보증기관으로 청구 주체가 변경됩니다
#임차인 사망   #상속 분쟁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브롤스타즈 아이템 맞교환 처벌 가능성 안내
모바일 게임 ‘브롤스타즈’를 이용하면서, 게임 내에서 제공되는 코인과 보석, 파워 업 아이템 등 서로 다른 형태의 게임 아이템을 다른 유저와 맞교환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칭 서버의 오픈 채팅 공간에서 제가 제공 가능한 아이템 수량과 원하는 아이템을 공개해 두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가 먼저 친구 추가 요청을 보내 대화를 시작합니다. 거래 방식은 그 이용자가 먼저 저에게 약속한 만큼의 게임 아이템을 선물 기능을 통해 주면, 저도 동등한 가치의 아이템을 선물 기능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은 오직 게임 내에서만 쓸 수 있고, 누구와의 약속에도 현금 결제나 기프트카드,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물건과의 교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당 게임 내의 아이템 가치는 각 거래가 800원에서 1,200원 사이 정도로 판단되지만, 실제 판매하거나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수익을 기대하거나 거래 당 수수료·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이용자와 원활히 플레이를 이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이나 버그 사용 등 어떠한 비정상적인 게임 방법도 이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게임 내 운영 정책을 찾아보았을 때, 선물 기능으로 다수에게 아이템을 반복 전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한다는 조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이 방식으로 아이템을 주고받은 것은 없으며, 소액 맞교환을 주 2~3회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맞교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게임 이용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 ‘경제 시스템 교란’이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을 이유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일 이런 사안이 처벌 대상이라면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지와, 게임 아이템의 맞교환이 ‘환전 또는 환전 알선, 결과물 환수 업 등’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외부 현금 또는 환전 목적이 없으며 단순 게임 내 아이템 맞교환만 진행하시는 경우, 현행법상 환전이나 환전 알선, 결과물 환수 업으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브롤스타즈 아이템 맞교환   #게임 내 선물   #아이템 교환 처벌  
전입신고 이전 후 오피스텔 보증금 대항력 유지 방법
이삿짐을 이** 씨와 함께 옮기던 날, 제가 새로 구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오피스텔에는 옷가지 등 자잘한 짐 일부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생활은 하지 않고 새로운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새 집 주소로 옮긴 상태이며, 기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내년 5월 14일로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까지 집을 그대로 비워두어 달라고 요청했고, 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영수증도 아직 제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오피스텔 세입자로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입신고를 옮긴 이후에도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   #임차인 대항력 상실   #보증금 반환 청구  
지적장애 이용자와 합의 성관계, 처벌될까?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된 한 이용자 김**님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회기가 끝난 뒤 연락처를 주고받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적인 감정이 발전하였습니다. 몇 번의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성적인 대화도 하였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따로 만나 식사를 함께하고, 각각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신경 썼고, 억압하거나 위협하는 등 불쾌하거나 강압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뒤, 상대방이 가족의 권유로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김**님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만 언뜻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어떤 장애 등급인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대방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인지, 장애 등급에 따라 인지 능력 및 의사결정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적장애인 합의 성관계   #사회복지관 성적 대화   #장애인 동의능력  
체육교사 채팅방 캡처 유출 시 처벌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
작년 11월 축구부를 맡고 있는 교사들만 모인 오픈채팅방에 제가 글을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중학생 선수 한 명의 무릎 부상이 의심되어 진료를 권했으나, 주로 훈련을 담당하는 코치 선생님이 훈련 일정 등을 이유로 진료를 미루려고 했습니다. 선수의 부모님은 빠른 치료를 원했지만, 자녀가 지도자의 눈치를 심하게 보니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제가 학생과 부모님을 직접 만나 병원 진료를 연계했고, MRI 검사 결과 연골 손상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런 상황이 잦아 고민이 많았기에, 채팅방에 학생 선수 건강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으면 좋겠다는 점과 코치 선생님께도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는 제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대화방은 저를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운동부를 맡고 있는 교사 30여 명이 들어와 있으며, 카카오톡 채팅방의 특성상 글을 누가 올렸는지 이름 및 학교명 같은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보입니다. 단체 채팅방 첫 화면에는 별도의 보안 관련 안내나,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명시적 주의 문구는 따로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교직원 A씨로부터, 제 경험담과 의견이 실린 채팅방 화면이 사진(캡처) 파일로 저장되어 운동부와 연관 없는 체육부장 선생님과 외부 지도자에게 전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 또한 그 채팅방 구성원은 아니었습니다. 이 캡처 화면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 유출자의 신원,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1) 채팅방 대화 내용과 함께 이름 및 소속 등 개인정보가 담긴 캡처 화면을 단톡방 구성원이 아닌 제3자와 공유한 경우, 캡처해서 유출한 교사가 무슨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지도자가 다친 학생의 치료를 반복적으로 막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고함을 치고 막말을 하는 일이 학생선수에게 ‘아동학대’ 또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교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소속 기관이나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추후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채팅방 대화도 이름·소속 등 신원이 함께 유출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 캡처 유출   #개인정보보호   #교직원 채팅방 유출 처벌  
패널 시공 무산 시 계약금 반환 방법
창고 건물 증축 공사를 준비하던 중, 중소 건설업체인 강***와 금속 방음패널 시공에 관한 구두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장 사전답사 때 상대 대표가 직접 와서 패널 색상, 두께, 표면 재질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기존 창고 쪽 외벽과 비슷한 느낌으로 맞춰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재질비 8백만 원, 시공비 3백만 원, 부자재 및 장비비 1백 5십만 원 등 총 1천 2백 5십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되었습니다. 상대측은 패널비와 시공비 대부분을 선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총 1천 1백만 원을 이체했고, 입금내역 문자와 청구서,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 중입니다. 패널 주문 제작 이후, 인부들을 데리고 공사장에 도착했는데, 건물 소유주 쪽에서 패널 사양이 건물 인허가 조건과 다르다며 설치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시공은 진행되지 못했고, 생산된 패널들은 제가 직접 창고 내에 적재해 두고 있습니다. 공사 무산 후 몇 달간 업체 대표는 "패널을 다른 현장에 납품할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는 "장사가 어렵다, 자금이 되면 갚겠다"며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한편, 부적합한 자재를 업체 대표가 임의 결정했는지, 아니면 제 쪽에서 의견을 조율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통화록과 문자 메시지에는 자재 규격은 모두 업체 대표가 확정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패널의 보관 부담, 시공 무산 책임소재,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 청구 가능성, 소송에 필요한 증거로 무엇이 필요한지 등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문자 및 통화기록으로 방음패널 사양을 업체 대표가 확정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업체 측의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음패널 시공 무산   #계약금 반환   #자재 사양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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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동의 거부 시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지연 해결
작년 12월쯤, 계속해서 목 옆 부분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서 가까운 정형외과에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경추에 운동 제한이 있고 압통이 상당히 있다고 진단하셔서, 본인 권유로 도수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매번 내원할 때마다 담당 의사께 진료를 먼저 보고 상태 변화와 통증 정도, 치료 경과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와 관련된 기록이 진료 차트에 모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도수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워,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전액이 아니어서 중간중간 치료가 끊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치료 간격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와 상의 후 일정에 맞춰서 총 17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제 실손보험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보험회사 쪽에서 저에게 연락해 동의서를 받아간 후 병원 진료기록과 관련 서류도 별도의 안내 없이 직접 발급해 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실제로 정형외과에서 직원이 직접 차트를 받아갔고, 이후에는 현장 방문심사도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 차트를 검토한 다음, 도수치료가 과잉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자문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진단서, 치료기록지, 의사 소견서를 모두 제출했고, 치료 전후로 매회 진료도 받았으니, 의료자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이 동의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만 말하고,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계속 끌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약관을 다시 살펴보니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의료자문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있지만, 반드시 자문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미 현장심사까지 다 진행됐는데도 의료자문 거부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도수치료와 관련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치료기록 등이 모두 제출된 상태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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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치료기록지, 의사소견서 등 보험약관이 요구하는 기본적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수치료 보험금   #의료자문 동의 거부   #보험금 지급 지연 
소년재판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해도 될까
중학교 동창과 SNS상에서 다툼이 이어진 뒤, 모임 단체방에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일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국선변호인을 신청해 안내를 받았으나, 담당 보조인이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위협적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저를 범죄소년 취급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해당 보조인과의 신뢰가 깨져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고, 이로 인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 따로 사선변호사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재판일에 저 혼자 출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혹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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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 재판과 달리 반드시 변호인 선임 없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년재판 변호인   #국선변호인 취소   #혼자 재판 출석 
사회복지센터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방법
사회복지센터를 개인시설에서 법인 운영 형태로 전환한 이후, 행정서류 명의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처음 사회복지센터 인가 요청 당시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저희 센터장 이름 대신 법인 이사장 이름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할 때는 복지시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교회 목사님의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각 서류 발급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복지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가적인 서류 제출 중 센터 신고증 대표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의 명의가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센터 신고증은 운영법인인 ‘한사랑복지재단’의 대표 이사 명의로 되어 있고, 고유번호증에는 담임목사인 김** 님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가 위치한 건물은 교회 소유이며, 센터와 교회는 별도 운영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사랑복지재단에는 이미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이 각각 발급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매년 법인 총회 때 바뀌는 구조이고 현재 이사장 성함은 박** 님입니다. 센터의 지원금 처리 및 결산 과정에서 명의 불일치로 인해 행정 혼선이 반복되어, 세무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복지재단 대표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존 고유번호증 명의자가 법인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대표자는 매년 변경되는 상황일 때, 세무서에 방문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법인 대표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정정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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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는 정관, 총회 의사록, 대표자 변경 관련 서류 등 내부 증빙을 갖춰 세무서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사회복지센터 서류 명의   #복지시설 행정서류 
조합 단체방 강제 퇴장 시 문제 제기 방법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서 사업과 관련된 주요 결정과 공지가 활발하게 오가는 오픈채팅방을 평소에 자주 이용해왔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조합 집행부 및 여러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공지사항, 사업 진행 일정, 분쟁 해결 방안 등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프로젝트 설계에 관한 자료나 예산 관련 설명회 Zoom 링크 등도 이곳을 통해 전달받는 식이어서, 조합 내 소통에 사실상 필수적인 창구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채팅방은 지금까지 조합장이 직접 관리해왔는데, 조합 내에서 사업비 집행에 관한 의문점을 질문했을 때 단체방 참석자들 앞에서 집행부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채팅방에서 저 혼자만 조용히 내보내졌습니다. 앞서서 설계 변경 브리핑에 대해 추가 질의를 했을 때도 분위기가 불편해진 뒤 조합 임원이 제 대화 내용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기에, 집행부의 사적인 판단으로 저를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주제와 상관없다며 제 메시지를 별도의 공지 없이 삭제한 뒤, 방을 다시 만들었다며 초대 메시지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공지, 사업 일정 변경 안내, 조합 관련 질의응답 등 사업의 핵심 사항을 제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채팅방에 남아있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저는 실시간 정보 공유에서 완벽히 배제됐으며, 중요한 논의 결정에 아예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필수적인 정보 습득 경로 자체가 통째로 차단된 셈입니다. 이처럼 조합의 중요한 공식 소통방에서 사적인 이유로 반복적으로 강제 퇴장당한 일이 실질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조합 공식 소통방이 정기 공지나 질의응답 등 중요 정보 전달의 실질 업무 창구였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조합 단체방 퇴장   #조합 소통방 배제   #리모델링 조합 정보공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후 연체이자 청구 가능할까
저는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김** 님이 올해 2월 20일 갑자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전세 보증금 반환일은 내년 4월 27일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가족들 간에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생겨, 유산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보증금 반환이나 집 매매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유족들은 집 내부 짐 정리에도 협조하지 않아, 3월까지는 방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의 사촌이 대신 나와 짐 일부를 정리해 갔지만, 친족들끼리 따로 연락이 잘되지 않아 매수 희망자들이 실내를 확인하거나 보증금 반환 조건을 조율하는 데에도 장애가 많았습니다. 이런 난항 끝에 최근에야 주택 매매가 성사됐고, 지난 5월 30일에야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받게 됐습니다. 저는 임차인 측 상속인들과 아직 보증금 정산이나 잔여 짐 처리 등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차액이나 지연된 기간에 대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연체이자를 임차인 측 상속인에게 계속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절차에서 임대인인 제가 취해야 할 다른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서 보증기관으로 청구 주체가 변경됩니다
#임차인 사망   #상속 분쟁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브롤스타즈 아이템 맞교환 처벌 가능성 안내
모바일 게임 ‘브롤스타즈’를 이용하면서, 게임 내에서 제공되는 코인과 보석, 파워 업 아이템 등 서로 다른 형태의 게임 아이템을 다른 유저와 맞교환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칭 서버의 오픈 채팅 공간에서 제가 제공 가능한 아이템 수량과 원하는 아이템을 공개해 두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가 먼저 친구 추가 요청을 보내 대화를 시작합니다. 거래 방식은 그 이용자가 먼저 저에게 약속한 만큼의 게임 아이템을 선물 기능을 통해 주면, 저도 동등한 가치의 아이템을 선물 기능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은 오직 게임 내에서만 쓸 수 있고, 누구와의 약속에도 현금 결제나 기프트카드,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물건과의 교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당 게임 내의 아이템 가치는 각 거래가 800원에서 1,200원 사이 정도로 판단되지만, 실제 판매하거나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수익을 기대하거나 거래 당 수수료·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이용자와 원활히 플레이를 이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이나 버그 사용 등 어떠한 비정상적인 게임 방법도 이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게임 내 운영 정책을 찾아보았을 때, 선물 기능으로 다수에게 아이템을 반복 전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한다는 조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이 방식으로 아이템을 주고받은 것은 없으며, 소액 맞교환을 주 2~3회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맞교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게임 이용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 ‘경제 시스템 교란’이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을 이유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일 이런 사안이 처벌 대상이라면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지와, 게임 아이템의 맞교환이 ‘환전 또는 환전 알선, 결과물 환수 업 등’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외부 현금 또는 환전 목적이 없으며 단순 게임 내 아이템 맞교환만 진행하시는 경우, 현행법상 환전이나 환전 알선, 결과물 환수 업으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브롤스타즈 아이템 맞교환   #게임 내 선물   #아이템 교환 처벌 
전입신고 이전 후 오피스텔 보증금 대항력 유지 방법
이삿짐을 이** 씨와 함께 옮기던 날, 제가 새로 구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오피스텔에는 옷가지 등 자잘한 짐 일부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생활은 하지 않고 새로운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새 집 주소로 옮긴 상태이며, 기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내년 5월 14일로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까지 집을 그대로 비워두어 달라고 요청했고, 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영수증도 아직 제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오피스텔 세입자로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입신고를 옮긴 이후에도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   #임차인 대항력 상실   #보증금 반환 청구 
지적장애 이용자와 합의 성관계, 처벌될까?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된 한 이용자 김**님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회기가 끝난 뒤 연락처를 주고받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적인 감정이 발전하였습니다. 몇 번의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성적인 대화도 하였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따로 만나 식사를 함께하고, 각각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신경 썼고, 억압하거나 위협하는 등 불쾌하거나 강압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뒤, 상대방이 가족의 권유로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김**님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만 언뜻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어떤 장애 등급인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대방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인지, 장애 등급에 따라 인지 능력 및 의사결정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적장애인 합의 성관계   #사회복지관 성적 대화   #장애인 동의능력 
체육교사 채팅방 캡처 유출 시 처벌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
작년 11월 축구부를 맡고 있는 교사들만 모인 오픈채팅방에 제가 글을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중학생 선수 한 명의 무릎 부상이 의심되어 진료를 권했으나, 주로 훈련을 담당하는 코치 선생님이 훈련 일정 등을 이유로 진료를 미루려고 했습니다. 선수의 부모님은 빠른 치료를 원했지만, 자녀가 지도자의 눈치를 심하게 보니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제가 학생과 부모님을 직접 만나 병원 진료를 연계했고, MRI 검사 결과 연골 손상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런 상황이 잦아 고민이 많았기에, 채팅방에 학생 선수 건강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으면 좋겠다는 점과 코치 선생님께도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는 제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대화방은 저를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운동부를 맡고 있는 교사 30여 명이 들어와 있으며, 카카오톡 채팅방의 특성상 글을 누가 올렸는지 이름 및 학교명 같은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보입니다. 단체 채팅방 첫 화면에는 별도의 보안 관련 안내나,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명시적 주의 문구는 따로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교직원 A씨로부터, 제 경험담과 의견이 실린 채팅방 화면이 사진(캡처) 파일로 저장되어 운동부와 연관 없는 체육부장 선생님과 외부 지도자에게 전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 또한 그 채팅방 구성원은 아니었습니다. 이 캡처 화면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 유출자의 신원,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1) 채팅방 대화 내용과 함께 이름 및 소속 등 개인정보가 담긴 캡처 화면을 단톡방 구성원이 아닌 제3자와 공유한 경우, 캡처해서 유출한 교사가 무슨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지도자가 다친 학생의 치료를 반복적으로 막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고함을 치고 막말을 하는 일이 학생선수에게 ‘아동학대’ 또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교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소속 기관이나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추후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채팅방 대화도 이름·소속 등 신원이 함께 유출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 캡처 유출   #개인정보보호   #교직원 채팅방 유출 처벌 
패널 시공 무산 시 계약금 반환 방법
창고 건물 증축 공사를 준비하던 중, 중소 건설업체인 강***와 금속 방음패널 시공에 관한 구두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장 사전답사 때 상대 대표가 직접 와서 패널 색상, 두께, 표면 재질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기존 창고 쪽 외벽과 비슷한 느낌으로 맞춰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재질비 8백만 원, 시공비 3백만 원, 부자재 및 장비비 1백 5십만 원 등 총 1천 2백 5십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되었습니다. 상대측은 패널비와 시공비 대부분을 선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총 1천 1백만 원을 이체했고, 입금내역 문자와 청구서,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 중입니다. 패널 주문 제작 이후, 인부들을 데리고 공사장에 도착했는데, 건물 소유주 쪽에서 패널 사양이 건물 인허가 조건과 다르다며 설치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시공은 진행되지 못했고, 생산된 패널들은 제가 직접 창고 내에 적재해 두고 있습니다. 공사 무산 후 몇 달간 업체 대표는 "패널을 다른 현장에 납품할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는 "장사가 어렵다, 자금이 되면 갚겠다"며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한편, 부적합한 자재를 업체 대표가 임의 결정했는지, 아니면 제 쪽에서 의견을 조율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통화록과 문자 메시지에는 자재 규격은 모두 업체 대표가 확정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패널의 보관 부담, 시공 무산 책임소재,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 청구 가능성, 소송에 필요한 증거로 무엇이 필요한지 등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문자 및 통화기록으로 방음패널 사양을 업체 대표가 확정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업체 측의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음패널 시공 무산   #계약금 반환   #자재 사양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