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내 명의로 대출받았을 때 대응 방법과 확인 절차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던 중,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대출이 저의 명의로 진행된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됐는지, 그리고 정확한 금액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와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차용증을 손에 들고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고, 궁금해서 영상에 나온 서류를 자세히 봤더니 제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평소 사용하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입력된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보였습니다.
추가로, 저에게 발송된 문자에는 ‘담보 대출이 실행됐다’는 문구와 함께, 남의 명의를 이용한 부정한 대출이 의심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업무처에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피해금액이 발생했다고 안내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 서류에는 저의 자필 서명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저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거나 진행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출 이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즉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조회회사(KCB, NICE 등)의 무료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최근 대출 기록과 금융기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포통장 및 불법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파인’ 서비스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 명의로 타인에 의해 대출이 실행됐다면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나 방문을 통해 즉시 ‘명의 도용 신고’ 및 대출 중단 요청을 해야 합니다.
#명의 도용 대출
#지인 사기 피해
#불법 대출 신고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요구와 환불 분쟁 대응 방법
프렌치토스트 카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가맹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입점 예정이던 상가 건물 측과 인테리어 일정 협의 과정에서 본사 직원이 설명과 다르게 점포 위치를 바꿀 것을 계속 요구했고, 본사에서 광고비와 추가 교육비 등을 따로 부과한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많은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에 본사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처음 받았던 내용증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답변서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본사로부터 이전과 유사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증명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제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위약금 및 일부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본사 측과 나눈 문자, 통화 녹취, 오프라인 협의 때 작성한 회의록 등 각종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가맹계약금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이 올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와 조치를 해야 할까요?
답변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점포 위치 변경 요구와 추가 비용 청구가 최초 협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가맹계약서 및 본사 전달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사항과 다르게 본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꿨다면 이는 계약상 하자 내지 기망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 또는 해제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환불
#카페 가맹 분쟁
#위약금 요구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빌려준 돈 받는 방법과 매도 보류 절차
아파트 소유자와 함께 공동생활을 해오던 중, 저의 명의로 빌려준 금액 1억 4천만 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계약금 3천만 원을 포함해 아파트 담보대출 일부도 대신 상환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명한 간이 차용증이 있지만, 구체적인 변제기일이 없던 상황입니다.
최근 소유자가 아파트를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저에게 기존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저는 이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 사문서 공증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며, 최종 계약금 일부가 곧 입금될 예정입니다.
매수자와의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소유자가 매도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매도대금 지급일과 동시에 제게 1억 4천만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법적으로 문서화하고 싶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약속했던 시점에 상환 의사가 변경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매도 자체를 보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매도대금에서 바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 및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도 전에 상환 약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매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종수 씨와 공정증서 방식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여 채권의 존재와 변제 방법을 명확히 하고, 변제기가 이종수 씨의 매도잔금 수령일임을 특정합니다. 이는 향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 있는 문서로 기능합니다.
#아파트 매도대금 변제
#빌려준 돈 돌려받기
#공정증서 작성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과 경찰 신고 후 대응 절차
은행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제 계좌에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며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요구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는 보안 강화 절차라며 별도의 계좌로 640만 원을 이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저는 시키는 대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가족과 이야기하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바로 인근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고,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모두 계좌 지급 정지 조치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지급 정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해당 금액이 모두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가해자로부터 송금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금 계좌 지급정지 조치는 피해자가 경찰 신고와 동시에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경우 즉각적인 환급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과 경찰서에 지급정지 요청 접수 사실 및 피해 사실 확인서를 꼭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민사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
#계좌 지급정지
#피싱 대응
카페 직원 휴대폰 공유 중 허위 주문 방치,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할까
답변
업무방해방조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운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조는 실행 행위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협조, 지시, 조언, 지원 행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님이 사전에 허위 주문을 예상하거나 방치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카페 허위 주문
#업무방해방조죄
#직원 휴대폰 공유
공유 토지 분할 거부 시 임대차·임대사업 해결법
지난달에 조카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땅 위에는 작게 상가 건물이 두 곳 있었고, 저와 조카는 수십 년 동안 각자 맡은 공간만 임대해서 별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사용하던 건물이 최근에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청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졌고, 결국 실제로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제 구역에 있는 상가만 남은 상태입니다.
저는 남은 상가 부분을 세 놓으려고 임차인과 협의해왔는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토지 공유자 모두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조카에게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해줄 수 있는지 요청했는데, 건물 철거 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탓인지 서명해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서로 사용하던 공간이 명확히 달랐으니 이제라도 땅을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조카 쪽에서는 나눌 생각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러다 보니 저 혼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도 답이 안 나오고, 상가 임대를 당장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유지 분할을 강제로라도 추진하거나, 임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을 통한 법률적 분리 절차 진행이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공유자가 분할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268조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1) 현물분할(실제 땅을 나누는 방식) 2)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경매 등 대금분할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위치, 면적, 기존 사용현황 및 사실상 점유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할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할이 확정되면 공유지의 각 부분이 독립 소유권으로 이전등기되어 각자 단독 관리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공유 토지 분할
#공유자 동의 거부
#임대차계약 문제
이혼 후 아이 키즈노트 공유 요청, 꼭 허락해야 할까?
양육 중인 아빠로서, 아이의 어린이집 소식을 공유하는 키즈노트에 관한 요청을 아이 엄마로부터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할 때마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키즈노트의 알림장을 공유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엄마 얘기로는 교사와의 연락이나 어린이집 활동 등, 다른 경로로는 아이의 생활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저와 아이는 함께 살고 있고, 별다른 안전 문제나 아이 복지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이의 일상과 관련된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망설여집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키즈노트 접근 요청을 꼭 허락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양육자의 정보제공 의무는 아이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비동거 부모의 합리적인 면접교섭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아이의 주생활 기록이나 일상 사진, 교사 대화 등 온라인 보고 시스템 공유 자체가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
#키즈노트 공유
#아이 어린이집 소식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명단 공개, 어디까지 응해야 할까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속한 주상복합 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회 명단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명단에는 조합원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비슷한 이유로 모르는 번호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이 조금 걱정됩니다.
위원회 쪽에서는 투명성을 이유로 명부를 요구하는 거라며, 관련 법에 근거해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다른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공개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던 상황입니다.
제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명단 제공을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를 제한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택법상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명부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열람과 복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한하며, 외부인의 정보 요구는 제한됩니다. 또한 명부의 제공도 '열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무차별적인 '배포'나 '복사 및 외부 반출'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명단 공개
#조합원 개인정보 보호
#명부 제공 거부
패션 매장 매니저 인수인계 후 수수료 미지급·손해배상 요구 대응법
패션잡화 매장 매니저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지난 5월 9일에 기존 매니저로부터 인수인계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받기로 했던 조건은 상품 판매수수료 15%와 부가세 지원이었습니다.
매장 측에서는 별도 계약서 작성이나 공탁금에 대한 안내 없이 출근을 진행하라고 했고, 실제로 직원용 사업자 등록도 미리 해 두었습니다.
며칠 일해보니 생각했던 근무환경과는 달라, 5월 13일에 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바로 매장에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저로 인해 상품 관리나 대체 인력 구인 과정에서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법적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협의 끝에 6월 10일에 다음 매니저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겠다고 재차 약속했고, 이 대화는 모두 전화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5월 말쯤 본사 담당자가 따로 연락해, 아직 1년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공탁금도 내지 않았다며 수수료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 1년짜리 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하지만, 저는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끝내 서명하지 않았고, 즉시 퇴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회사에서 6월 10일에 맞춰 인수인계를 해주면 수수료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막상 6월 10일이 되자, 아직 새 매니저를 못 구했다며 4일 더 근무해달라고 재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수는 없다고 오늘까지 일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본사에서는 또 상품 손실 및 대체인력 구인 비용 등을 언급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추가로, 제가 매장 사업자를 냈고, 인수인계 관련 서류에는 서명을 한 상태라서 본사가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며 수수료도 일절 지불하지 않을 수 있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근무 형태 및 지휘 감독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방식, 임금 형태(매출 15% 수수료 등), 부가세 지원 여부 등이 근로 특성을 띤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 서면계약이나 공탁금 납부가 없었다고 해서 수수료 미지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매장 매니저 인수인계
#수수료 미지급
#계약서 미작성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서에는 2년 동안 거주하기로 되어 있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제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도 무난해서, 중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 친한 이웃이 비슷한 시기에 이사 와서,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속 집에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웃 말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2년 한 번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도 있고, 신청만 하면 그 뒤로도 계속 2년씩 연장이 된다는 말도 있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와 임대인은 별다른 분쟁도 없고, 현재 계약도 앞으로 반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법률상 제도를 고려할 때, 저 같은 임차인은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몇 번, 총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년 거주가 가능한지와, 그 이후에 또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씩 추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한 번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임대차 기간(2년)이 끝난 뒤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으로 총 4년 동안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4년 연장
#임차인 거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