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시 집행유예 가능할까
밤늦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원 분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고, 약간 언성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고, 여자친구가 자신도 같이 확인해야 한다며 소리를 높였고, 저 역시 당황해서 대화가 격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저도 말리다가 경찰관의 무전기를 건드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후 현장에서 같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공동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저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검사가 저에게 실형 5년을 구형하였고, 여자친구에게는 집행유예를 구형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미 가정법원에서 여성가족부 소속 상담센터를 통해 6개월간 보호관찰 및 분노조절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또,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일부 있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5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심신미약이나 상담 이력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과거에 유사 전과가 없고, 반성문 및 치료 이력이 충분히 제출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심신미약 집행유예 #경찰관 실형 선고 기준
가족이 내 인감을 연대보증에 썼을 때 책임은
작년 여름, 오랜 기간 함께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소규모 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해당 대출과 관련된 차용증을 살펴보게 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저의 인감도장이 연대채무자로 기입된 부분에 날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음식점 매출관리를 위해 어머니와 공동 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해왔고, 실제로 어머니가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는 제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연대보증이나 금전 채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동의나 날인,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차용증은 2019년경에 작성된 것이고, 어머니가 실제로 돈을 빌린 시점과도 몇 년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인감도장은 음식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차용증에 있는 서명란에 인감이 찍힌 것을 저도 최근에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관련 채무가 모두 어머니 명의로 처리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동의나 서명 없이 가족이 제 인감도장을 사용해서 연대보증에 날인했다면, 제가 추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명 없이 인감도장만 날인된 경우, 법원은 단순 날인만으로는 연대보증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가족 인감도장 무단 사용 #연대보증 책임 #차용증 위조
미술작품 민사조정 합의금 미지급 시 절차
미술작품 거래 관련 민사조정에서 상대방과 정식으로 조정에 합의하여, 법원에서 조정조서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조정조서에는 제가 일정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작품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이 들어 합의금 지급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정조서 발급 이후 별도로 상대방 측으로부터 내용증명 요청서가 한 차례 도착했으나, 아직 실제 지급기한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제게 부과된 합의금 지급을 일부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후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제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 그리고 법원 차원의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조정조서가 확정된 경우 즉시 집행문 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채권압류, 부동산 등)이 가능합니다.
#미술작품 거래 #민사조정 합의 #조정조서 불이행
차 안에서 팔 다침, 경찰 조사와 처분 절차
대학 동아리 친구였던 김**와 함께 영화 본 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 내부에서 의견 차이로 다소 격한 언성이 오갔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챙기느라 내리지 않고 있는 사이, 김**가 조수석 문을 열면서 갑자기 제 왼쪽 팔을 꽉 잡아당겼습니다. 이 때문에 왼쪽 어깨에 통증이 생겨서 근처 정형외과에 갔더니, 염좌로 10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고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인지 사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차장 CCTV 위치가 사각지대여서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은 없었고, 차 안에 저와 김** 둘만 있어서 목격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중 김**는 "제가 내리기를 거부해서 억지로 내리게 하려다 그랬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 이후 별도의 연락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사 시작 즈음에 김**에게서 1번 부재중 전화가 온 적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와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자로서 앞으로 준비하거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진단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해를 증명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병원 기록이나 진료일지, 치료비 청구내역 등도 챙겨두면 좋습니다.
#차량 내 폭행 #신체 접촉 상해 #팔 염좌 진단
임대주택 공실 발생 시 의무기간 충족 기준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8년이었는데, 실제로는 7년 11개월 15일 동안만 세입자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려 했으나, 적합한 세입자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15일 정도는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사라지면서, 사업자 등록도 자동으로 말소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계산해보면 실제 임대를 한 기간이 8년에 약간 모자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임대기간 중 공실이 일부 발생해도 6개월 이내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처럼 8년 의무기간을 공실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8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야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실 인정 범위와 실제 의무기간 충족 여부가 나중에 세금이나 불이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관련 임대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행정기관의 해석상 임대의무기간 중 동일 임차인 없이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각 임대차 계약 사이의 공실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전체 임대기간 산정에 포함합니다.
#임대주택 공실 인정 #임대의무기간 산입 #8년 임대주택
집 상태 설명 누락 시 중개인 책임 대처법
아파트 구입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현장 안내 없이 서류 계약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개인이 해당 집의 실제 거주자, 집 내부 상태나 점유 현황, 하자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사 준비 때문에 며칠 뒤에 처음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중개인이 설명했던 내용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원래 안내받기로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거주하고 있어 집이 청결하게 관리 중이라 들어 큰 걱정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직접 가보니 젊은 남성 한 명이 반려견과 살고 있었고, 곳곳에 심한 애완동물 냄새와 오염이 있었습니다. 곰팡이와 변색도 발견되었고, 주방과 욕실 등은 장기간 청소가 되지 않은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집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한 저의 책임도 있지만, 중개인이 실제 실제 집의 상태나 내외부 하자, 주거 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중개인이 사실과 다르게 현 거주자와 집 상태를 설명한 경우, 또는 집의 주요 하자나 청결 문제 등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매수인이 집을 직접 보지 못하고 계약한 특수성상, 중개인이 일반적인 설명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자나 실거주 상태 등을 정확히 안내해야 할 책임이 더 큽니다.
#집 계약 하자 #부동산 중개인 설명의무 #집 청결 문제
명의자 아닌 배우자에게 소송 제기된 상황 해결법
바로 위층에서 수도관이 터져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구매해 두었지만 당시 직장이 바빴기 때문에, 집 관리와 보상 협의는 배우자인 박** 씨가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였습니다. 피해 수습과 관련하여 박** 씨가 직접 방문해 보상 크기와 복구 방법 등을 논의하고, 윗층 집주인 쪽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진 촬영, 견적서 확보, 복구업체 방문 등은 모두 박** 씨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윗집 집주인이 박** 씨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저 대신 박** 씨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윗집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이미 등기부등본과 저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저희 측에서도 반복적으로 “박** 씨는 소유자가 아니고, 실제 피해자의 배우자일 뿐”이라는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까지 활용해 안내한 상태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박** 씨는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소송 상대가 잘못 지정됐음을 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끝까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소송을 끌고 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박** 씨가 피고로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손해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윗집에서는 의도적으로 야간에 소음을 유발하는 등 새로운 피해 사안들도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박** 씨가 명의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소송을 끌고 간 행위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소송의 피고가 잘못 지정되었을 때 소송 상대방의 고의성 및 악의성이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자 아닌 배우자 소송 #악의적 소송 대응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학교 체육관 훈련 중 자녀 골절, 책임과 보상 절차
유도 청소년 대회 출전을 준비하던 중학교 2학년 딸이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다가 어깨뼈에 골절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일 저녁 7시경 체육관 공식 연습 시간에 코치 지도에 따라 기본 던지기 기술을 연습하던 중이었고, 상대 학생과 넘어지는 과정에서 딸이 바닥에 어깨를 부딪치며 강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딸이 곧바로 심하게 아프다고 알렸으나, 그 자리에서 코치는 부상 부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운동장에서 대기토록만 시킨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휴대폰으로 직접 연락해 왔기에 제가 급히 체육관으로 가서 데려온 뒤, 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후 어깨뼈 골절로 진단받아 당장 수술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기 착용만으로 4~6주 경과를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치료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이나 지도 코치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사고 경위 설명, 치료비 등 보상 관련한 어떠한 제안도 받은 바 없습니다. 체육관이 학생 안전에 즉시 조치하지 않은 점과, 추후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어떤 방법과 절차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훈련 시 코치와 체육관 운영자가 안전 감독을 등한히 한 점, 그리고 부상 즉시 응급조치 및 학부모 연락이 미흡했던 점이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학교 체육관 부상 #유도 훈련 중 사고 #학생 보호 책임
법인사업자 커피전문점 폐업 절차 요약
지난주 임대료와 인건비 압박이 계속되면서, 결국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의 폐업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날짜는 다음 해 12월 20일로 정했고, 각종 정산과 보유 재고 처분 계획도 세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세무서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만 구두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사업 관련 모임에서 동종업계 대표들에게 폐업 절차 관련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폐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반드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업신고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신고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법인사업자를 위한 절차와 유의 사항도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와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지연시 불이익이 따르는지도 함께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폐업신고서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폐업신고 #법인사업자 폐업절차 #폐업신고서 제출
채권사가 주민등록초본 발급 후 해야 할 일
2010년에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차량 구매대금을 외상으로 결제하게 되어 총 4건의 채무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차량 거래와 관련해 채무 지급을 미루다 보니, 채권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고, 이후 3건은 새도약기금에서 인수해 갔고, 나머지 1건은 에이앤디 신용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약 6년간 유럽에 체류했고, 그 기간에 국내로 법원이나 채권사에서 직접적으로 우편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떠나기 전 한 차례 은행 통장에 압류가 걸려 사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귀국(2018년 3월) 후에는 별다른 금융상 불이익이나 압류는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카드 발급이나 직장 생활, 공과금 납부 등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고, 채권회사가 직접 연락하거나 독촉하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반 전쯤 새도약기금에서 원금 일부 감면과 관련된 안내 우편이 한 번 온 적은 있으나, 추가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일 오전 에이앤디 신용주식회사 측에서 동사 채권 관련으로, 주민센터를 통해 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하여 걱정이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점을 확인하거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시효 중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추심 #주민등록초본 조회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