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환불 및 트레이너 불만 해결법
                    헬스장 연장 이용권을 결제해서 다니던 중, 여자친구와 함께 각각 퍼스널 트레이닝 10회(50만원)를 카드 결제로 신청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 4회는 본인이 희망한 B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았지만, 어느 날 헬스장 매니저에게서 갑자기 해당 트레이너가 일정상 오후 수업을 못하게 되었으니 다른 트레이너로 변경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여자친구가 기존 B트레이너에게 계속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저에게 밝혔고, 저는 이 내용을 당일 바로 헬스장 카운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헬스장도 확인해보겠다고 했으나, 당일 여자친구가 PT받으러 갔더니 트레이너가 이미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뀐 트레이너가 여자친구에게 식단 사진을 보여주자 “이 정도 드시면서 지금 몸을 유지하는 건 특별한 체질이네요”라거나, “생각보다 힘이 약하신 것 아닌가요?” 같은 평을 하여 여자친구가 상당히 불쾌해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자친구가 운동을 꺼리게 됐고, 외모나 체력평가에 대한 걱정으로 최근 일상에서도 예민해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진료 기록은 없지만, 스트레스와 불안이 심해 정신과 진료를 예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남은 PT 4회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는데, 초기에 헬스장 측에서 “4회 환불 또는 2회 추가로 총 6회 A트레이너 수업 전환”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카카오톡으로 재차 환불의사를 밝혔더니 헬스장 점장은 환불이 사실상 어렵고, 약관상 환불금액이 거의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결제 당시 환불약관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정확히 확인하진 못했고, 트레이너 변경에 대한 세부 조항은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별도로 6개월 헬스장 회원권(40만원)을 결제해서 이용 중인데, 이런 환불 문제 등으로 함께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여자친구가 잔여 PT 금액 전액 또는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트레이너 변경 및 트레이너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추가로 대응이나 보상요구가 가능한지, 3. 저도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4. 이번 경험을 네이버 리뷰나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구체적으로 작성할 경우, 법적 문제(명예훼손 등)에 휘말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PT 결제시 특별히 특정 트레이너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트레이너 변경 사정이 일방적이었고 이용자님이 불만을 즉시 전달했다면 환불 가능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PT 환불  #트레이너 변경 불만  #PT 수업 환불                          
                                     
                            
                    등기명의자와 가족 간 토지 소유권 분쟁 대처법
                    작년 봄, 오래된 논 두 필지(논 A, 논 B)에 대해 소유 관계로 동생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1971년에 논 A를 제 명의로 직접 매수했고, 그 시기에 논 B도 동시에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두 필지 모두 제 명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논 B는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직접 매도해, 지금은 저와 무관한 제3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매매대금의 이체 내역, 거래 당시의 통장거래 기록 등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며칠 전, 동생이 갑자기 논 A에 대해 자신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생이 내세우는 근거나 본인 명의로의 등기, 계약서, 또는 매수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내역 등 구체적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생은 과거에 논 B도 제가 샀다가 넘긴 것처럼 논 A도 실질적으로 가족 명의로 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등기상 명의는 제 이름이고, 상대방이 별다른 증거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 논 A의 법적 소유권 판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가 이용자님인 점에서 법률적으로 이용자님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  #등기 명의자  #가족 간 토지 다툼                          
                                     
                            
                    아르바이트 폭언 경험 대처 방법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담당 매니저가 저에게 반말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막말을 하며 소리를 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차례 욕설이 있었고, 업무 중 자주 언성을 높이거나 위협적인 말을 듣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료 아르바이트생 한 명도 함께 목격했으나, 저에게 직접적으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전원이 서명이 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약 8주 동안 근무하였으며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비슷하거나 더 긴 기간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면이 심해져,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예약한 상태입니다. 저와 동료가 이런 상황에 대해 각자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 등의 자료는 일부 가지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주가 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한 경우 처벌이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근로사실이 인정되면 법률적으로 보호됩니다
                     
                                            
                            #아르바이트 폭언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직장내 괴롭힘 대응                          
                                     
                            
                    아파트 매매 후 누수하자 위약금 분쟁 대처법
                    지난 5월 20일,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8년차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매도인이고,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며칠 후 이사 갈 새 아파트는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이사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자 관련 부분을 꼼꼼히 점검했고, ‘누수 및 크랙 없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입주한 후 지금까지 집 내부에서 누수나 특별한 하자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한동안 강한 비가 이어진 뒤 거실 외벽과 작은 방 일부에서 거뭇한 얼룩이 생기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함께 일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고 관리사무소에도 신고했습니다. 관리사무소로부터 ‘외벽에 미세한 실금이 생기면서 빗물이 스며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고 관리사무소에서 내부와 외부 모두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문자를 받았고, “수리가 늦어지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입주일까지 수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 비용을 들여서라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두었고, 추가로 부동산에서도 현장 확인을 여러 번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점검 시 기존 얼룩 말고 조명이 약한 방 천장 근처에서 추가 흔적이 한 군데 더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누수 흔적으로 확인된 것은 단 두 곳(거실 벽면, 작은방 한 쪽)뿐이며 추가로 누수가 번진 곳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리를 마치겠다고 답했지만 작업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해서 알려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1)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 중대한 하자(누수 포함) 발견 시 매도인의 수리 책임’ 2) ‘계약 전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수리 및 현 상태 유지 의무’ 3) ‘등기 등에 관한 특약 위반시 위약 사항 및 계약금 배액 반환’ 이와 같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인은 누수 문제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급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 이러한 해지 요구와 위약금까지 요구받을 수 있는 건지, 만약 손해배상이나 하자 수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책임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매수인 요구에 응해야 할지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하자가 계약서에 명기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되어야 하고, 단순 누수 자국이지만 수리 가능하다면 해지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 하자  #누수 분쟁  #부동산 계약 해지                          
                                     
                            
                    식당 손님 알레르기 대처 및 준비 방법
                    구이용 한우 전문점에서 예약 손님 일행을 받은 뒤, 다음날 손님 한 명이 피부 발진과 호흡 곤란이 심하게 왔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손님이 증상이 생긴 날짜와 시간을 저에게 알려주었으나, 정확히 어떤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진단서나 병원 치료 내역 등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대화 중 ‘음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알레르기 판정이나 병·의원 진료 사실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대응을 위해 저희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고기와 소스, 조미료 등의 원재료 성분표와 구입증빙 자료, 냉장고 관리기록표, 그리고 도축, 입고, 조리 일지를 모두 사진으로 취합해 손님께 전송해드렸습니다. 더불어 식당에서 가입해두었던 식품 위생사고 배상책임보험 담당자 연락처도 안내해드렸지만, 손님은 보험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 ‘당장은 별도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 일행 중 다른 분이나, 같은 날 식사하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서는 유사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건에 대해 손님 쪽에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 신고, 혹은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입장에서는 보충해야 할 방법이나 꼭 남겨두어야 할 대응 자료가 있을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
                        손님이 진단서, 병원 기록 등 증빙 자료 없이 단순히 증상을 주장한 것이므로, 일방적 주장만으로 식당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식당 알레르기 반응  #음식 알레르기 사고  #손님 손해배상 대비                          
                                     
                            
                    개인 블로그 운영에 인터넷신문 등록 필요할까
                    얼마 전부터 사회 이슈와 관련된 저의 견해를 정리하는 블로그를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을 올리는 시간이나 횟수를 정해두지는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여러 편을 연달아 올리기도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글은 주로 최근 뉴스 사건을 바탕으로 한 정보성 글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저만의 시각이나 생각을 덧붙여 함께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로 따로 광고 수익이나 홍보 목적의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인의 취미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운영하지 않고 저 혼자만 포스팅을 하고 있고, 언론사처럼 정식 기사를 송고하거나 보도 자료를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온라인상에서 글을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사로 등록해야 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문법상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개인 취미 및 의견 개시만으로는 신문법상 인터넷신문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 블로그 인터넷신문 등록  #신문법 블로그  #블로그 언론사 등록                          
                                     
                            
                    전화녹음·음성 유포 피해 대처법
                    중학교 동아리 선배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학교 내 동아리에서 선배인 박**와 함께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메신저(텔레그램)를 사용하여 1:1 음성통화를 진행했습니다. 통화 당시 박** 선배가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저와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다른 동아리 친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박** 선배는 저희 대화 일부를 mp3 파일로 저장한 뒤, 음성 변조를 한 상태에서 동아리 단체방과 몇몇 다른 친구들에게 해당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파일에는 구체적인 개인정보나 민감한 사정은 거의 담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 목소리가 변형된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저와 박** 선배 모두 서울에 거주 중이며, 연락되고 있는 친구들도 모두 한국 사람들입니다. 녹음에 대해 동의하거나 사전에 언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녹음 및 유포 행위와 관련해 박** 선배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1 통화 녹음은 자기방어 목적 등으로 한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 해당 파일을 동아리 단체방 또는 제3자에게 공유했다면 초상권·음성권, 인격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의없는 전화 녹음  #음성 파일 유포  #개인정보 침해                          
                                     
                            
                    소장 송달 시 실거주지 조회 절차와 대응법
                    지난주에 법률 사무소로부터 상간행위와 관련된 소송 제기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 중 상대방 측 변호사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저에 대해 알고 있는 개인 정보는 제 휴대폰 번호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예전에 다녔던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오랜 기간 직접 살고 있는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오는 우편물은 모두 등본상 주소지(오피스텔)로 도착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소송 관련이나 관공서에서 오는 우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통신사에 등록된 주소는 현재 거주지로 되어 있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이 곳 실거주지로 종종 택배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 거주지의 상세 주소까진 모르는 듯한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송달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어떤 방식이나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이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 주소 중 어디로 소장을 보내는지, 또 법원이 제 실제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본상 주소지로의 송달이 원칙이며, 등본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로 송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실거주지 확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렌탈 담보대출 후 실제 금액 미수령 대처법
                    간장게장 전문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방 설비와 냉난방기, 어항 등 매장 내 모든 집기를 담보로 삼아 자금을 조달한 일이 있습니다. 매장 오픈 준비로 바빴던 와중에, 한 지인을 통해 ‘에코앤파트너스’라는 금융 중개업체를 알게 되어 연락하게 됐습니다. 이 업체 측 중개인 안내에 따라, 신용보다는 기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중개인 안내로 ‘지금대부저축은행’과의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했고, 또 다른 회사인 ‘한빛렌탈솔루션’과는 소위 렌탈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양쪽 계약서에 각각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당시 총 대출 요청 금액은 4천8백만원대였으며, 중개 업체 설명으로는 이 돈이 지급되면 매장 준비 금액 걱정은 없어질 거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 적은 없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본사 납품 대금” 명목 등으로 해당 금액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좌로 곧장 입금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기물 설비 담당자와 거래가 이어진 이후, 업체에서 ‘공급증명서’ 한 장을 띄워주긴 했지만, 계약서 사본이나 관련 중요한 서류는 중개업체든 본사든 전혀 건네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실제 할부금 납입 고지서를 받아보고서야, 약정 이자율이 일반 대출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납입 조건도 중도상환이 가능하긴 하나 남은 이자를 일시에 완납해야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뒤늦게 안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체 측이 “본사 대신 지급받은 돈을 직접 사용하는 건 불법 여지가 있다”면서, ‘수령인 확인서’를 따로 받아간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매월 상환액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3년간 전액 분할 상환을 이어가야 합니다. 정상적인 대출 계약 구조인지가 의심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현재의 채무를 포함한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구조로 체결된 계약이 적법한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담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님이 직접 자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실제 채무자와 자금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렌탈 담보대출  #본사 입금  #대출금 미수령                          
                                     
                            
                    상가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돌려받는 법
                    제과점을 운영하던 중 최근 아이가 둘이 되면서 직접 양육에 전념할 필요가 생겨,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는 매출 하락세가 뚜렷해 여러 번 임대인에게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점포는 매장 시설물 일부가 분리형이라, 계약 종료와 동시에 모든 시설과 장비를 철거한 뒤, 내부를 임대 개시 전 상태로 복구해두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어렵게 된 사정과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을 꾸준히 알렸고, 직접 만나 원상복구도 완료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쪽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에 명확히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임대료는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차액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의 정규 조항에는 임대 기간과 임대료, 보증금 액수만 기재돼 있습니다. 중도 해지 가능여부, 위약금 산정, 남은 임대료 정산 방식 등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나 메모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남은 임대료 공제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 임대계약서에 중도 해지나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중도 해지  #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