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센터 부당인사 이동 대응 방법
제가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간호사 한 분이 새로 배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간호사분은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근무를 시작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센터장께서 이 분을 환경관리 담당 팀장으로 승진 발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님은 원래 간호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이용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업무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손목 통증을 이유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건강상의 문제로 근무 조정이나 업무 변경이 거론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 분이 내부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구청에서도 직접 기관에 나와서 실태를 점검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구청에서는 간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했는데, 센터장께서는 기존에 있던 회계팀 팀장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환경관리팀으로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사이동에 대해 회계팀 팀장님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성격이 맞지 않고, 건강에도 무리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와 관련해 인사고충 심의에도 서류를 제출하신 상황입니다. 한편 센터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운영위원회 소속 노무사에게만 상담을 맡긴 채, 정작 핵심적인 답변이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업무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내용에 중대한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복지센터 인사이동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오피스텔 팔 때 하자 수리 책임 어디까지?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안방 창문이 전혀 열리지 않고, 천장 전등도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한 적은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세입자를 들여 전세로 임대를 해왔습니다. 직전 세입자가 1년 반 전에 퇴거할 때 안방과 거실 문이 잘 잠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작은 방 문만 수리했고 안방은 손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매를 위해 실내를 다시 확인했던 최근까지도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매수인과 같이 살펴보니 예상치 못했던 창문 고장과 전등 불량이 드러난 것입니다. 직전에 살던 세입자도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다기에, 이 문제가 최근에서야 생겼는지, 이전부터 있었으나 알리지 않았던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오피스텔 곳곳이 노후되어 있고, 발견된 여러 하자가 있다고 하며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노후화로 인한 하자보수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지만, 같은 줄에 ‘매매상 하자담보 책임은 적용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매도인인 저에게 수리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하자담보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매대상 주택(오피스텔)의 필수 시설(창문 개폐, 전등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하자담보 책임 #매매 하자 수리 #매매 특약
원룸 매매 중 집 상태 미고지 대처법
제가 거주하던 원룸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있는 상태의 집을 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아 계약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매물 광고에 나온 사진과 중개사의 설명을 보고, 청년 부부가 살고 있어서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안내를 믿고 우선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고 일정만 조정했습니다. 제 시간이 맞지 않아 처음에는 집을 실제로 못 본 채 진행했는데, 계약서 작성일에야 내부를 처음 확인했습니다. 그날에도 매도인은 참석하지 않고, 중개업소 담당자와 저만 방문하게 되어 집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설명과 달리 중년 남성이 개와 함께 거주 중이었고, 반려견 냄새와 털, 바닥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눈에 띄게 벽지와 바닥에 오염이 있었고, 슬리퍼 없이는 다니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서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특약이 들어 있다고 안내하지 않았고, 저 역시 실제 계약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됐습니다. 이후 주변 사람에게 확인해보니 실제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는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에 대해 도배나 바닥 수리 특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매과정에서 저에게는 이 특약의 존재나 집 상태 등의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계약 잔금을 지급하기 전, 집의 실제 상태를 보고 나서 따로 보수나 특약 추가를 요청해보려고 했지만, 매도인과 중개업소에서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바로 밝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집 상태나 하자 보수, 중개업소 설명의 정확성, 특약 내용 등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계약 지속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만약 해지 의사를 밝힌다면 그 책임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개업소 광고 및 설명이 사실과 다르며, 집의 하자 및 현 임차인 정보, 임대차 특약 유무를 미고지한 점은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룸 매매 하자 #집 상태 미고지 #중개업소 고지의무
단톡방 모욕발언 신고와 증거 준비 방법
자전거 동호회에서 모임 일정과 의견을 나누던 중, 제가 작성한 장문의 후기글에 대해 한 회원이 공개 채팅방에서 “아픈 들개에게 남은 음식을 던져줬더니 남은 음식 토사물 같다”는 식의 글을 적었습니다. 단톡방에는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상당수 회원이 해당 발언에 ‘좋아요’나 웃음 이모티콘을 남겨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된 상황입니다. 해당 회원의 메시지는 저의 글 바로 아래에 있었기에 사실상 저를 지목한 것이었고, 이후 저도 공개 채팅방에서 기분이 상했다는 뜻과 함께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단체방에서는 간단히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개별 대화방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다시 요청했더니, 오히려 “왜 이렇게 예민하냐”,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내용의 반말 메시지와 함께 대화를 차단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회원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제가 취해야 할 절차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채팅방 참여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공개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단톡방 모욕 #채팅방 비방 #온라인 모욕죄
연인간 폭행 피해와 역고소 대응 절차
지난 6월 한 달 동안 만남을 지속하던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제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이 중단되고, 여러 차례 거짓말을 경험해왔습니다. 상대방이 도박 문제를 자주 언급하면서 연락이 끊긴 적도 있고, 개인적인 메신저 기록을 살펴보던 중 유흥업소 관련 메시지와 예약 내역을 8월에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한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언성이 높아진 끝에 저는 상대방의 가족(구체적으로는 형제)에게 상황을 알릴 생각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날 밤, 상대방은 저희 집을 무단으로 찾아와 휴대폰을 망가뜨리고 집 안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심하게 소란을 피운 뒤, 저를 직접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팔과 등, 다리에 멍 자국이 생겼고, 목에는 손으로 조른 흔적이 있어 다음 날부터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상대방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나, 빌라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소리를 들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바로 사용할 수 없어서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은 본인이 먼저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에게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상을 요구했고(관련 문자와 녹취가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는 오히려 저를 무고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상대방의 가족에게도 연락한 사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병원 진단서를 바로 받지는 못했지만 정신과 상담 이력이 남아 있고, 당일 촬영한 멍 사진과 폭행 당시의 통화녹음, 문자 기록 등은 보관 중입니다. 제가 먼저 폭행했다거나 허위진술을 했다는 식의 반박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담당 조사관이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조사관 교체 요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신고 이후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 헷갈립니다. 위와 같이 폭행 피해와 관련된 증거가 제한적일 때, 상대방의 무고/스토킹 고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사실 입증: 멍 자국, 상처 사진, 상담 기록, 통화 녹음, 문자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경찰에 반복 제출하면 증거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인 폭력 #교제 폭력 피해 #무고죄 대응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절차
지난주에 친구 소개로 한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 방문해서 분양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분양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로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서 제출했고, 과정이 끝나자 계약서 자체는 건네받지 못한 채 분양계약서가 회사에 보관되어 있다는 확인증만 받았습니다. 분양 조건이나 계약 해제, 그리고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양 계약을 철회할 수 있거나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약철회권은 주택법상 일반주택분양에만 명시적용되므로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양사가 주택법상 요건을 갖추거나, 광고에서 청약철회 관련 내용을 명시했을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분양계약서 미교부
현관 앞 택배 도난 대처와 신고 절차
지난주 점심 무렵에 배달된 음반 CD 택배가 현관 앞에서 사라진 것을 시작으로, 최근 며칠 사이에 총 세 번이나 물건이 배송완료 문자만 남긴 채 보이지 않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배송기사가 사진까지 보내주는데도 택배가 자꾸 없어지는 상황이라, 동생과 상의해서 평소 잠금장치가 헐거웠던 신발장 위쪽에 소형 CCTV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쯤 지난 뒤 새로운 책 주문건이 배송됐다는 카카오톡 알림을 받고 바로 영상을 확인하니, 맞은편에 사는 이웃 김**님이 저희 집 문 앞을 수차례 오가는 모습과 그분이 배송 박스를 챙겨가는 장면까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층이라 평소 인사만 나누던 분이라 직접 얼굴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분실물 관련 안내문도 붙였기에, 혹시 동일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저 혼자 고민 중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CCTV 영상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교환·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이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때 따로 신경써야 할 점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택배 도난 상황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답변
CCTV 영상에 범인의 신분(얼굴 등)과 구체적 행위(물품을 들고 가는 모습)가 명확하면 절도 혐의 입증에 유효합니다.
#택배 도난 #현관 택배 분실 #CCTV 증거 제출
공공장소 욕설 모욕죄와 증거 인정 기준
지난 9월 1일 오후쯤 삼계탕집에서 남편의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던 중,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동료분이 다가와서 저와 대화를 시도하였고, 사소한 오해로 인해 서로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동료분이 제게 "입 좀 닫고 있어라 진짜 가만 안 둔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했고, 그 순간 매장 손님들 약 10여 명이 식사 중이어서 대화 내용이 꽤 크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앞 테이블에 계시던 분과 가게 직원도 저희 쪽을 자주 쳐다봤고, 사건이 정리된 후에 그 중 한 분이 "방금 들은 게 사실이냐"며 짧게 확인도 하였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저는 휴대폰으로 그 현장을 음성녹음해두었습니다. 녹음파일과 현장에 있던 손님이나 직원분의 증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해당 욕설이 모욕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모욕죄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료의 "입 좀 닫고 있어라 진짜 가만 안 둔다" 등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모욕적 언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욕설 #모욕죄 고소 #식당 언쟁
임대차계약 보증금 기재 방식 어떻게 할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금액 기재 방식으로 인해 혼란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계약서를 준비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30만원을 먼저 지급하여, 이 부분은 계약서 본문에 ‘현금 130만원 수령’으로 분명히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보증금을 총 1,000만원으로 맞추기로 하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남은 870만원을 1년 뒤 370만원, 2년 뒤 500만원씩 분할납부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납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별도 조치는 서로 논의하지 않았고, 특약에도 미납 시 해제나 손해배상 등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보증금 130만원 수령과 보증금 총액 1,000만원 합의는 서로 다르게 계약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계약서의 본문에도 ‘보증금 1,000만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실제 수령한 130만원만 본문에 표시하고, 임대차총액이 1,000만원이 될 예정이라는 점을 특약에 따로 정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봅니다. 실제 보증금 수령액보다 더 큰 금액을 본문에 적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 보증금 기재는 이럴 때 어떤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 본문에는 실제로 임대인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계약 보증금 기재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분할납부
오피스텔 소방설비 수리비 분담과 감사 점검 요령
저희 오피스텔에서 소방설비 관련 점검이 진행된 결과, 일부 항목에서 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긴급히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쪽에서 개별 세대마다 일정액을 균등하게 분담하라는 고지문을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설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수리 내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결과표나 수리업체의 내역서는 단 한 번도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공동 주택 내 주요 사항들은 보통 대표와 감사, 총무가 협의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와 총무 두 분이 따로 결정을 내린 뒤 다른 입주민이나 저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통보한 형태여서 이런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회의록이나 회의 공지 없이, 그저 구두로 세대별 동의가 이미 끝났다는 식만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감사 직책을 맡고 있기에 이런 비용 부과 절차와 분담 기준, 근거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리비를 모든 세대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 이런 결정에서 공식적인 거치거나 구성원을 통한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특정 설비 등이 아예 소유주(건물주)나 관리업체 측에서 책임져야 할 범주가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주택법 제55조,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동 부분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입주민 회의 또는 관리단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소방설비 수리비 #관리비 분담 절차 #입주민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