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요양비 가족끼리 얼마씩 부담해야 할까 상황별 비용 분담 기준
외할머니께서 현재 노인복지센터 부설 요양원에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 자녀가 4명인데, 외할아버지로부터 소형주택을 증여받은 어머니에게 이모들과 삼촌이 요양비를 더 많이 부담하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족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저희 어머니와 제가 매달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이모 둘과 삼촌은 각각 25%씩만 부담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외할머니와 동거하며 간병을 많이 담당해오셨지만, 이모와 삼촌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증여받은 집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더 져야 한다’고 하면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과 현금 병원비 분담을 연결시켜 계속 부담액을 높이려 했습니다. 현재 매달 요양원 비용이 120만 원가량 나오는데, 어머니와 제가 60만 원, 다른 삼촌과 두 이모가 각각 30만 원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없고, 수년 전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집이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간병을 가장 오래 맡아왔다는 점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분담 비율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부모의 요양비 부담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 내 합의가 우선이므로, 현재의 5대 2.5대 2.5 비율은 전원이 동의했다면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강제로 특정 자녀에게 ‘더 부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부모 요양비 분담   #가족 간 비용 부담   #증여받은 자녀 책임  
사설업체 TV 설치 후 액정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난주에 거실 리모델링을 마쳤고, 새로 구입한 LG전자 벽걸이형 TV를 배송받았습니다. 저는 벽에 구멍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싶어서, LG전자 배송 담당자에게 설치까지 맡기지 않고 TV만 집에 들여다 두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루 뒤 인터넷에서 무타공 설치를 전문으로 한다는 인천의 한 사설업체와 연락해 방문 일정을 잡았고, 설치 기사님께서 약속 시간에 오셔서 TV를 벽에 부착해 주셨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TV를 켜 보니 화면 일부에 이상한 줄무늬가 생겨 있었습니다. 즉시 설치하신 분께 문의했더니, LG전자 쪽으로 연락하면 처리가 가능하며, 자신은 설치비 30만 원만 받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설치비 결제는 계좌이체로 했고, 기사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이후 LG전자 서비스센터에 문의해 방문 서비스를 신청했고, 엔지니어님이 방문해서 TV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엔지니어 설명으로는 제조상 결함이 아니고 외부 충격에 의해 액정이 손상된 것이라서 무상 보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리비가 104만 원 정도 나온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설치 작업이 끝난 직후에 TV 화면을 처음 확인했기 때문에, 액정 파손 시점은 사설업체 기사님 설치 과정 중이거나 직후라고 생각됩니다. 기사님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전화와 문자로 상황을 설명했으나, 기사님은 LG전자 쪽 책임이라며 본인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LG전자 측에서도 설치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설업체와의 계약 당시에는 단순히 무타공 설치를 부탁하는 내용만 이야기로 주고받았고, 설치 내용이나 책임에 관한 계약서나 동의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설기사님께서 일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언급한 적은 있었습니다. 설치 당시 대화나 LG전자 쪽과의 연락 내용은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리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치 과정에서 TV 화면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후의 상태, 작업 당시 정황, 문제 확인 시점, 이후 이루어진 대화·문자·이메일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입니다. LG전자 엔지니어 진단서와 현장 사진, 설치 후 바로 파손 사실을 안내한 문자나 녹취가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수집한 증거는 손해 발생 시기 및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TV 설치 파손   #액정 손상 배상   #무타공 설치 책임  
이혼 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한 경우 문제될 수 있을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가계 지출이 늘어나면서, 저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주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아이 병원비, 그리고 저와 배우자 모두의 치과 치료비 결제에 이 카드를 썼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은 항상 함께 관리하는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통장 입금 내역이나 카드 대금 내역도 공동 계좌 명의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혼을 고려하면서 주변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별도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거비나 치료비 등 가족 생활비 이외의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배우자도 카드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용 전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가정의 지출 방식에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생활비나 치료비 등 가족 관련 지출에 사용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부부 일방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가족의 의식주나 의료 등 일상적 생활비에 대한 지출은 법률적으로 정당합니다. 배우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평소 동의에 기초한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한 사용이었다면 생활비 출처에 대해 별도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배우자가 사용 내역을 인지하고 묵인해 온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이혼 신용카드 사용   #배우자 카드 생활비   #공동계좌 카드대금  
전세집 화재 후 인테리어 하자보수와 추가 비용, 임차인이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아보았지만, 건물 내 어느 층에도 소화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119에 신고했지만,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불이 집 안 전체로 번져 내부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화재 피해로 인해 실내 인테리어가 모두 망가져서, 집주인분과 상의 끝에 즉시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에, 제 명의로 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고, 보유한 현금 일부와 집주인분에게 받은 보험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치렀습니다. 공사업체와 맺은 계약에는 하자보수 1년 약정이 있었으나, 마감 후 벽체 균열·도배 마감 불량 등 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업체에 연락해 보수 약속을 잡았던 적이 두 번 있으나, 매번 약속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황 설명을 드렸더니 집주인분은 믿을 수 없다며 다른 업체를 불러 직접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그 비용 중 일부는 저에게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보증금 1,000만원을 제 돈으로 드린 상태였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 당시 저 혼자 업체 4군데를 선정해 견적을 검토했습니다. 한 업체가 2,000만원을 불러 부담된다 말씀드리니, 집주인분은 그 금액이라도 내라고 하셨으나, 실제로는 1,500만원 견적의 업체로 진행했습니다. 공사비 외에도 옆집 출입문 개방, 인근 세입자의 거주 보상, 집 복도 청소비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계속 있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분이 인테리어 업체를 믿지 못하겠다며 저에게 고소까지 하라고 했던 점입니다. 또, 애초에 견적이 저렴한 업체를 고른 제 책임이라고 주장하시며, 추가 비용은 저에게 계속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까지 모두 마친 이후에도, 집주인분은 저에게 보수공사 관련 분쟁과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테리어 업체와의 분쟁을 계속해서 제가 담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분이 직접 업체와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시점에서 발생하는 추가 A/S 비용까지 제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제게 어떤 책임이 남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내 화재와 원상복구 의무: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 주택을 원상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화재가 임차인의 고의나 중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 부담이 됩니다. 즉, 사고 원인이 실수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전면 복구의무가 없으나,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복구를 진행했다면 이는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한 임시방편이었는지, 명확한 비용분담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세집 화재 인테리어 책임   #임차인 하자보수 범위   #인테리어 업체 하자 이행  
특수협박 합의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사건 진행 및 대처 방법
친구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지는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서 저에게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무서운 마음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맞섰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 모습을 보고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이후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연락이 닿아 서로 오해를 풀었으며,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이미 정식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합의를 완료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혀도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면 특수협박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처벌이 불가피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행위로, 형법상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은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바로 무죄 판결이나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수협박 합의   #고소 취하 효과   #협박 사건 재판  
동호회 커뮤니티에 회원 SNS 글을 캡처해 올렸을 때 명예훼손 문제와 대처법
동호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운동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어느 회원에게 계속해서 불편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해당 회원이 저와 관련해 부정적인 글을 남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 회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를 겨냥한 듯한 게시글을 올렸고, 저를 포함한 여러 동호회원이 이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게시글을 캡처해 동호회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특정 욕설이 담기지 않았고, 일반적인 이야기 위주였지만 제 이름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원래 글을 올린 회원이 제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커뮤니티 운영진도 연락해와서 게시글 삭제 요청과 경고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공유하려던 의도로 올린 캡처였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호회 커뮤니티에 회원의 SNS 게시글을 캡처하여 올린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 공연히 적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SNS 글이 이용자님을 특정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신용에 손상을 줬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사실이나 추측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호회 명예훼손   #회원 비방글 캡처   #커뮤니티 분쟁 대처  
불법체류 신분에서도 기본 생계와 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숙 생활을 하던 중 교회 인근에 임시 쉼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숙자 지원 센터에서 단기 숙소 및 식사를 제공받으려 했으나, 상담 과정에서 본인의 국적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 해외에서 입국했고, 체류자격 문제로 현재는 합법적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진 후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추방 가능성이 높다는 안내를 들었지만,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디로 쫓겨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잘 곳, 의료 서비스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방이나 신분 해제와 상관없이 저와 같은 처지라도 평생 최소한의 의식주를 어떤 공적 기관이든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국내법상 노숙자 지원센터 등 사회복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합법적 외국인 체류자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원과 체류 자격 증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공식적인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복지센터 운영지침 등에서 지원 대상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 지원   #노숙자 무료급식   #임시쉼터 이용 방법  
은행 앱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과 신고 절차 요약
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을 마쳤습니다. 며칠 뒤, 스팸 문자와 알 수 없는 광고 전화가 갑자기 늘어나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외부에 전달되었다는 글을 발견했고, 저 역시 유출 명단에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 자세한 항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업체에 문의해 보았으나, 데이터베이스 접속 기록이나 신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관련 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졌거나, 해킹에 대한 수사나 대처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듣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유출 항목도 확인된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식적인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추가 안내를 문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유출 사실, 피해 내용, 경위, 향후 조치 방안 등에 대해 서면 또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상세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앱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신고   #손해배상 청구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의혹 제보 후 명예훼손 고소 상황 대처법
오래된 친구가 가상화폐 투자에 관해 소개해주겠다며, 투자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시 투자 관련 글을 접하면 주의 깊게 확인하는 편인데, 소개받은 가상화폐가 공식적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이었고, 마치 보장된 수익을 약속하는 듯한 설명이 반복되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채팅방의 총괄 운영을 맡은 분과 며칠 간 여러 번 대화를 나누면서, 투명하지 않은 구조와 투자 권유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그 방에서 쫓겨났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대응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활동 중인 육아 커뮤니티에 해당 투자 운영자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과 함께, 탈북 경험, 다니는 유치원, 남편 직업(에어컨 관련 업종) 등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포함하여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투자금은 환불받긴 했지만, 제가 작성한 게시글을 즉시에 삭제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게시글의 당사자로 추정되는 분이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가 사기성 투자라 생각했던 근거로 대화 녹음과 채팅 캡처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경찰관으로부터는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이 법적 문제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게시글이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사기 의혹에 대한 제보 성격으로 올린 글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게시물에 타인의 실명이나 추정 가능한 정보를 포함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게시하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명 등 직접적 인식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변이 피해자로 식별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요건이 충족됩니다.
#가상화폐 투자   #명예훼손 고소   #사기 의혹 제보  
중고 사이트 거래에서 늦은 입금으로 발생한 손해,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중고 전자기기 거래사이트에서 무선 이어폰을 판매하려고 등록한 뒤 일어난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판매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한 분이 연락해 와서, 바로 송금했다며 빠른 배송을 부탁했습니다. 입금내역과 주소까지 전달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다음날 택배사를 통해 이어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문자를 남겼고, 며칠 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계속 받지 않아서, 혹시 사기 피해일까 걱정되어 상담센터에 신고 조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구매자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가족 사정으로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 연락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2주가 조금 지난 뒤에야 입금을 받았고, 송금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제 계좌조회, 관련 서류 준비, 상담센터 방문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일부분 들었습니다. 또, 이어폰 가격이 4만 원이지만, 위탁배송 수수료와 교통비, 추가로 업무에 지장을 준 부분을 계산하면 약 10만 원까지 손해가 된 것 같습니다. 구매자 분이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물어왔는데, 당시에는 정신적으로도 지쳐 명확한 답을 못했습니다. 상담센터에는 신고를 이미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 이 상황에서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금액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계약이 체결된 후 대금이 즉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한 기간 내에 입금을 하지 않아 송금 지연이 발생했다면, 이용자님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 손해배상   #입금 지연 피해   #중고거래 합의  
  • 알법로고
  • 로그인
부모 요양비 가족끼리 얼마씩 부담해야 할까 상황별 비용 분담 기준
외할머니께서 현재 노인복지센터 부설 요양원에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 자녀가 4명인데, 외할아버지로부터 소형주택을 증여받은 어머니에게 이모들과 삼촌이 요양비를 더 많이 부담하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족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저희 어머니와 제가 매달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이모 둘과 삼촌은 각각 25%씩만 부담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외할머니와 동거하며 간병을 많이 담당해오셨지만, 이모와 삼촌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증여받은 집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더 져야 한다’고 하면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과 현금 병원비 분담을 연결시켜 계속 부담액을 높이려 했습니다. 현재 매달 요양원 비용이 120만 원가량 나오는데, 어머니와 제가 60만 원, 다른 삼촌과 두 이모가 각각 30만 원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없고, 수년 전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집이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간병을 가장 오래 맡아왔다는 점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분담 비율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부모의 요양비 부담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 내 합의가 우선이므로, 현재의 5대 2.5대 2.5 비율은 전원이 동의했다면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강제로 특정 자녀에게 ‘더 부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부모 요양비 분담   #가족 간 비용 부담   #증여받은 자녀 책임 
사설업체 TV 설치 후 액정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난주에 거실 리모델링을 마쳤고, 새로 구입한 LG전자 벽걸이형 TV를 배송받았습니다. 저는 벽에 구멍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싶어서, LG전자 배송 담당자에게 설치까지 맡기지 않고 TV만 집에 들여다 두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루 뒤 인터넷에서 무타공 설치를 전문으로 한다는 인천의 한 사설업체와 연락해 방문 일정을 잡았고, 설치 기사님께서 약속 시간에 오셔서 TV를 벽에 부착해 주셨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TV를 켜 보니 화면 일부에 이상한 줄무늬가 생겨 있었습니다. 즉시 설치하신 분께 문의했더니, LG전자 쪽으로 연락하면 처리가 가능하며, 자신은 설치비 30만 원만 받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설치비 결제는 계좌이체로 했고, 기사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이후 LG전자 서비스센터에 문의해 방문 서비스를 신청했고, 엔지니어님이 방문해서 TV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엔지니어 설명으로는 제조상 결함이 아니고 외부 충격에 의해 액정이 손상된 것이라서 무상 보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리비가 104만 원 정도 나온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설치 작업이 끝난 직후에 TV 화면을 처음 확인했기 때문에, 액정 파손 시점은 사설업체 기사님 설치 과정 중이거나 직후라고 생각됩니다. 기사님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전화와 문자로 상황을 설명했으나, 기사님은 LG전자 쪽 책임이라며 본인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LG전자 측에서도 설치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설업체와의 계약 당시에는 단순히 무타공 설치를 부탁하는 내용만 이야기로 주고받았고, 설치 내용이나 책임에 관한 계약서나 동의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설기사님께서 일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언급한 적은 있었습니다. 설치 당시 대화나 LG전자 쪽과의 연락 내용은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리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치 과정에서 TV 화면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후의 상태, 작업 당시 정황, 문제 확인 시점, 이후 이루어진 대화·문자·이메일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입니다. LG전자 엔지니어 진단서와 현장 사진, 설치 후 바로 파손 사실을 안내한 문자나 녹취가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수집한 증거는 손해 발생 시기 및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TV 설치 파손   #액정 손상 배상   #무타공 설치 책임 
이혼 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한 경우 문제될 수 있을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가계 지출이 늘어나면서, 저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주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아이 병원비, 그리고 저와 배우자 모두의 치과 치료비 결제에 이 카드를 썼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은 항상 함께 관리하는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통장 입금 내역이나 카드 대금 내역도 공동 계좌 명의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혼을 고려하면서 주변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별도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거비나 치료비 등 가족 생활비 이외의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배우자도 카드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용 전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가정의 지출 방식에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생활비나 치료비 등 가족 관련 지출에 사용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부부 일방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가족의 의식주나 의료 등 일상적 생활비에 대한 지출은 법률적으로 정당합니다. 배우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평소 동의에 기초한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한 사용이었다면 생활비 출처에 대해 별도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배우자가 사용 내역을 인지하고 묵인해 온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이혼 신용카드 사용   #배우자 카드 생활비   #공동계좌 카드대금 
전세집 화재 후 인테리어 하자보수와 추가 비용, 임차인이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아보았지만, 건물 내 어느 층에도 소화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119에 신고했지만,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불이 집 안 전체로 번져 내부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화재 피해로 인해 실내 인테리어가 모두 망가져서, 집주인분과 상의 끝에 즉시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에, 제 명의로 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고, 보유한 현금 일부와 집주인분에게 받은 보험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치렀습니다. 공사업체와 맺은 계약에는 하자보수 1년 약정이 있었으나, 마감 후 벽체 균열·도배 마감 불량 등 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업체에 연락해 보수 약속을 잡았던 적이 두 번 있으나, 매번 약속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황 설명을 드렸더니 집주인분은 믿을 수 없다며 다른 업체를 불러 직접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그 비용 중 일부는 저에게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보증금 1,000만원을 제 돈으로 드린 상태였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 당시 저 혼자 업체 4군데를 선정해 견적을 검토했습니다. 한 업체가 2,000만원을 불러 부담된다 말씀드리니, 집주인분은 그 금액이라도 내라고 하셨으나, 실제로는 1,500만원 견적의 업체로 진행했습니다. 공사비 외에도 옆집 출입문 개방, 인근 세입자의 거주 보상, 집 복도 청소비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계속 있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분이 인테리어 업체를 믿지 못하겠다며 저에게 고소까지 하라고 했던 점입니다. 또, 애초에 견적이 저렴한 업체를 고른 제 책임이라고 주장하시며, 추가 비용은 저에게 계속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까지 모두 마친 이후에도, 집주인분은 저에게 보수공사 관련 분쟁과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테리어 업체와의 분쟁을 계속해서 제가 담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분이 직접 업체와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시점에서 발생하는 추가 A/S 비용까지 제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제게 어떤 책임이 남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내 화재와 원상복구 의무: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 주택을 원상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화재가 임차인의 고의나 중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 부담이 됩니다. 즉, 사고 원인이 실수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전면 복구의무가 없으나,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복구를 진행했다면 이는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한 임시방편이었는지, 명확한 비용분담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세집 화재 인테리어 책임   #임차인 하자보수 범위   #인테리어 업체 하자 이행 
특수협박 합의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사건 진행 및 대처 방법
친구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지는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서 저에게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무서운 마음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맞섰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 모습을 보고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이후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연락이 닿아 서로 오해를 풀었으며,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이미 정식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합의를 완료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혀도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면 특수협박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처벌이 불가피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행위로, 형법상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은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바로 무죄 판결이나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수협박 합의   #고소 취하 효과   #협박 사건 재판 
동호회 커뮤니티에 회원 SNS 글을 캡처해 올렸을 때 명예훼손 문제와 대처법
동호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운동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어느 회원에게 계속해서 불편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해당 회원이 저와 관련해 부정적인 글을 남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 회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를 겨냥한 듯한 게시글을 올렸고, 저를 포함한 여러 동호회원이 이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게시글을 캡처해 동호회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특정 욕설이 담기지 않았고, 일반적인 이야기 위주였지만 제 이름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원래 글을 올린 회원이 제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커뮤니티 운영진도 연락해와서 게시글 삭제 요청과 경고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공유하려던 의도로 올린 캡처였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호회 커뮤니티에 회원의 SNS 게시글을 캡처하여 올린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 공연히 적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SNS 글이 이용자님을 특정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신용에 손상을 줬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사실이나 추측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호회 명예훼손   #회원 비방글 캡처   #커뮤니티 분쟁 대처 
불법체류 신분에서도 기본 생계와 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숙 생활을 하던 중 교회 인근에 임시 쉼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숙자 지원 센터에서 단기 숙소 및 식사를 제공받으려 했으나, 상담 과정에서 본인의 국적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 해외에서 입국했고, 체류자격 문제로 현재는 합법적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진 후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추방 가능성이 높다는 안내를 들었지만,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디로 쫓겨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잘 곳, 의료 서비스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방이나 신분 해제와 상관없이 저와 같은 처지라도 평생 최소한의 의식주를 어떤 공적 기관이든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국내법상 노숙자 지원센터 등 사회복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합법적 외국인 체류자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원과 체류 자격 증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공식적인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복지센터 운영지침 등에서 지원 대상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 지원   #노숙자 무료급식   #임시쉼터 이용 방법 
은행 앱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과 신고 절차 요약
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을 마쳤습니다. 며칠 뒤, 스팸 문자와 알 수 없는 광고 전화가 갑자기 늘어나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외부에 전달되었다는 글을 발견했고, 저 역시 유출 명단에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 자세한 항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업체에 문의해 보았으나, 데이터베이스 접속 기록이나 신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관련 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졌거나, 해킹에 대한 수사나 대처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듣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유출 항목도 확인된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식적인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추가 안내를 문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유출 사실, 피해 내용, 경위, 향후 조치 방안 등에 대해 서면 또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상세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앱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신고   #손해배상 청구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의혹 제보 후 명예훼손 고소 상황 대처법
오래된 친구가 가상화폐 투자에 관해 소개해주겠다며, 투자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시 투자 관련 글을 접하면 주의 깊게 확인하는 편인데, 소개받은 가상화폐가 공식적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이었고, 마치 보장된 수익을 약속하는 듯한 설명이 반복되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채팅방의 총괄 운영을 맡은 분과 며칠 간 여러 번 대화를 나누면서, 투명하지 않은 구조와 투자 권유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그 방에서 쫓겨났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대응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활동 중인 육아 커뮤니티에 해당 투자 운영자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과 함께, 탈북 경험, 다니는 유치원, 남편 직업(에어컨 관련 업종) 등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포함하여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투자금은 환불받긴 했지만, 제가 작성한 게시글을 즉시에 삭제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게시글의 당사자로 추정되는 분이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가 사기성 투자라 생각했던 근거로 대화 녹음과 채팅 캡처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경찰관으로부터는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이 법적 문제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게시글이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사기 의혹에 대한 제보 성격으로 올린 글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게시물에 타인의 실명이나 추정 가능한 정보를 포함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게시하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명 등 직접적 인식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변이 피해자로 식별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요건이 충족됩니다.
#가상화폐 투자   #명예훼손 고소   #사기 의혹 제보 
중고 사이트 거래에서 늦은 입금으로 발생한 손해,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중고 전자기기 거래사이트에서 무선 이어폰을 판매하려고 등록한 뒤 일어난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판매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한 분이 연락해 와서, 바로 송금했다며 빠른 배송을 부탁했습니다. 입금내역과 주소까지 전달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다음날 택배사를 통해 이어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문자를 남겼고, 며칠 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계속 받지 않아서, 혹시 사기 피해일까 걱정되어 상담센터에 신고 조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구매자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가족 사정으로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 연락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2주가 조금 지난 뒤에야 입금을 받았고, 송금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제 계좌조회, 관련 서류 준비, 상담센터 방문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일부분 들었습니다. 또, 이어폰 가격이 4만 원이지만, 위탁배송 수수료와 교통비, 추가로 업무에 지장을 준 부분을 계산하면 약 10만 원까지 손해가 된 것 같습니다. 구매자 분이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물어왔는데, 당시에는 정신적으로도 지쳐 명확한 답을 못했습니다. 상담센터에는 신고를 이미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 이 상황에서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금액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계약이 체결된 후 대금이 즉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한 기간 내에 입금을 하지 않아 송금 지연이 발생했다면, 이용자님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 손해배상   #입금 지연 피해   #중고거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