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얼굴 공개된 강연 영상, 삭제 요청과 명예훼손 대응 방법
선배 동문 모임에서 진행한 강연 후, 며칠 뒤 강연 현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강연 내용뿐만 아니라 저의 얼굴과 이름표가 선명하게 노출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촬영이나 공개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요청받지 않았고, 나중에 영상을 접하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해당 영상의 설명란에는 강연 내용을 요약하며 저의 직업과 이력 일부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댓글에는 영상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영상 중간 부분에는 저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 사실에 기반해 있다 해도 현재 저의 평판이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채널이 구독자 수가 많은 편이어서 영상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널리 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채널 운영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영상의 활용 목적이나 촬영 경위를 확인해보려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영상이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인지,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일부 내용이 의도적으로 저를 비방하고자 제작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처럼 본인 동의 없이 얼굴이 공개된 영상이 게시되어 명예가 실질적으로 손상되고 초상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로 촬영된 원본 영상이나 채널 정보, 댓글 등 캡처 자료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영상의 삭제 또는 채널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채널 운영자에게 영상 삭제 및 비공개 전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1차적 단계입니다. 이때, 본인의 얼굴·이름 노출, 사전 동의 미실시, 명예 손상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촬영·배포 경위와 삭제 요청에 대해 이메일, 메신저, 내용증명 등 객관적으로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상권 침해 대응   #얼굴 노출 영상 삭제   #강연 영상 유포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 승계된 뒤 퇴사 통보와 4대보험, 급여 문제 해결 방법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물류 기사로 근무하던 중,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에 해당 업체와 물류센터 간에 계약 문제로 마찰이 있어서, 물류센터 측에서 저와 일부 동료의 고용을 직접 승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월 20일경, 승계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담당자는 다음 달부터 정식 채용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에 담당자 메일로 승계 동의서가 도착했는데 내용을 보니, 회사 쪽에서 5월 1일부로 이미 승계 처리가 되었고, 5월 급여도 기존 인력업체가 아닌 물류센터에서 지급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또, 5월 말에는 4대보험 자격이 해지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5월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었다는 전자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상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물류센터에서는 아직 4대보험 신규 가입 처리가 아예 안 돼 있다고 했고, 승계 과정에서도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가족 건강 문제로 급하게 그만두어야 해서 퇴사를 요청하니, 인사 담당자가 내부 규정상 한 달 전에 퇴사 신청을 해야 한다며 예정 퇴사일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더 이상 출근을 할 수 없어, 일정을 연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했더니 계속 퇴사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회사의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 전혀 안내받은 바가 없고, 나중에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도 내규상 30일 전 통보 규정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퇴사일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5월 급여와 4대보험 미가입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파견근로든 직접 고용이든, 근로자가 정식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며, 근로 내용·임금조건 등 핵심 사항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때 근로자 주장이 우선 적용됩니다. 임금, 고용 시작 시기, 근무기간 등 분쟁에 대비해 승계 동의서, 승계 관련 메일, 급여 명세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직접 고용 승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통보  
여행 적금 금전 반환 요구 후 상대방 고소 통보 시 대처 방법
한 달 정도 전에 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분과 여행 적금을 함께 시작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각자 일정 금액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적금에 넣기로 한 금액 중에서 60만 원을 제 계좌에 잠시 보관하다가 사용처를 다시 확인하고 보내주기로 했는데, 결국 그 돈이 필요 없어진 상황이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체해주겠다고 톡으로 약속했으나, 그분이 제 메시지는 읽고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미 고소 진행을 마쳤다고만 알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어떤 고소 절차를 밟았는지, 고소장의 접수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들었고, 직접 서면이나 우편 등 법적 문서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적금을 모으기로 할 때 카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절차로 법적 조치를 한 것인지, 앞으로 혹시 집에 문서가 도착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금전 반환 관련해서 상대방이 전화로만 고소 사실을 알릴 경우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추후 제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한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대방이 전화로 고소 사실을 통보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공식 우편이나 출석요구서 등이 도착하지 않으면 실제 법원의 절차나 조사 단계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구두 통보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 조사는 서면 문서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진행됩니다.
#여행 적금 반환   #금전 분쟁 대응   #고소 전화 연락  
담배 연기 피해로 세탁소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과 증거 준비 요령
어린이집 맞은편에 위치한 세탁소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탁소는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의 내내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이 있어, 저희 집 베란다를 통해 실내로 연기가 유입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빨래를 널거나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면 담배 냄새가 그대로 들어와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일단 세탁소 사장님께 불편함을 전달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잠시 조심하는 듯하다가 다시 이전처럼 베란다 방향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무소에 문의해 흡연 자제 안내문이 붙었고, 근처 쓰레기통 주변에 무단투기된 꽁초를 주민센터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소 방문객들과 직원들의 흡연은 계속되고, 그로 인한 연기 및 악취로 생활상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담배 연기가 심한 날마다 집 안에서 두통이나 기침 증상을 겪을 때도 있어, 불가피하게 창문과 베란다의 사용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탁소 측에 일상 생활 방해 및 건강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 제750조 및 환경권 침해에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생활에 침해를 주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통상적으로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간접흡연 피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 피해   #세탁소 흡연   #손해배상 청구  
온라인 중고거래 반복 사기 발생 시 예상 처벌과 대응 절차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실제로 물건을 보낸 적 없이 30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입금만 받고 연락을 끊은 일이 있습니다. 한참 동안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총 피해 금액이 약 1,9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두세 번 정도는 구매자들이 항의해서 환불을 해주기도 했지만, 점점 돈이 부족해지면서 변제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인에게 시켜서 한 일이고, 잘 몰랐다”고 거짓 진술로 얼버무렸습니다. 경찰에서는 휴대폰 번호를 바꿔보라고 했는데, 번호를 바꾼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명품 스니커즈 판매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약 20명쯤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고, 금액은 800만 원 정도쯤 됩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추가로 연락을 해와서 실제 만나자고 요청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소액 사건이라면서 일괄적으로 합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안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돈이 좀 생기면 오히려 인터넷 도박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고 싶으나, 당장 변제할 능력은 없습니다. 별다른 전과도 없고, 그동안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할 수 없다면,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형사책임 측면에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연속범이므로 징역형이 실제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사기라도 반복성이나 조직성, 반성 태도, 변제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결정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처벌   #피해자 변제   #반복 사기  
상가 임대료 피해 후 보상·추가 청구 시 소송 절차와 보상금 선지급 처리 방법
상가 임대를 진행하던 중, 건물 관리 책임을 맡은 분이 여러 임차인의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했으나, 나중에 임대주인의 인감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사건 처분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 회복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가관리단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피해 금액 40%를 일단 저에게 지급해주었고, 만약 추후에 제가 피해금액을 되찾으면 이미 지급받은 만큼을 상가관리단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추가로 임대료 3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 소송으로 임대료를 정식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임대료 청구 소송 절차에서 상가관리단과의 약정이나 보상금 반환 조건, 혹은 기존 피해금 일부를 이미 받은 점이 청구 금액 산정이나 소송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유의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사 소송에서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은 이용자님이 직접 돌려받지 못한 금액 전체입니다. 이미 상가관리단으로부터 40%의 선지급을 받았더라도, 가해자(관리인) 또는 임대주인에 대해 별도로 전체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인정된 뒤 실제 변제받을 경우, 선지급 약정에 따라 상가관리단에 중복분을 반환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상가 임대료 피해   #임대료 반환 청구   #보상금 선지급  
장애인 성인의 가족과 경제적·법률적 분리 방법과 독립 거주 절차
최근 제 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성인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그리고 성인 남동생과 함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집 명의는 아버지 앞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바리스타로 일한 지 꽤 되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모아온 저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안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강해졌고, 부모님께서 저의 일상적인 결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동생은 그런 상황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지만, 가족 모두가 모여 살다 보니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최근 복지관에서 독립 지원 상담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고, 관련 정보도 조금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분리된 거주지로 이사를 생각 중입니다. 이사 후에는 가족들과 경제적·법적으로 더 이상 얽히지 않고 각자 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법적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고민되어 문의드리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나 방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한 뒤 주민등록을 독립적으로 이전하면 가족 구성원과 별개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신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로 분리되어, 가족과 행정상 별도의 세대를 이룹니다. 이는 주소지 기준 각종 복지 대상 선정, 세대주 기준 공공기관 통지 등에서 가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애인 독립   #성인 자녀 독립   #세대 분리 방법  
카페에서 거래 상담 녹음, 상대방 동의 없이 해도 되나요?
카페에서 거래 상담을 진행하던 중 녹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중고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구매 희망자를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로 제품 상태와 가격, 결제 방법 등에 대해 꽤 긴 대화를 주고받았고, 제가 판매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말이 오가다가 약간의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혹시 모르게 앞으로 거래 내용을 녹음해 두면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해도 되는지, 혹시 불법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카페처럼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대화를 할 때와, 통화로 거래 조건을 조율할 때의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대화의 당사자일 때는 괜찮은지, 아니면 명확하게 상대방 동의나 고지가 필요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녹음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석한 당사자가 녹음을 할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녹음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단, 제3자가 그 대화 내용을 도청하거나 녹음하면 금지됩니다.
#거래 상담 녹음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카페 거래 녹음  
공동명의 오피스텔 경매 시 채무 부담과 위험, 알아야 할 점
전남친과 함께 신축 생활형 오피스텔을 두 채 공동 명의로 매수한 후, 각각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호텔 임대 업체를 통해 매달 일정한 임대료를 받아왔는데, 올해 들어 운영사가 폐업하면서 두 채 모두 공실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한 동은 3억 원, 다른 한 동은 4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포함해 각각 월 160만 원, 220만 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개인 수입도 줄어서 두 채의 대출이자도 제때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친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등기부등본에도 공동 명의만 남아 있고, 대출 채무는 온전히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연체가 불가피해서, 결국 은행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할 것 같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더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나, 공동명의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추가로 신경 써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출이 본인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연체 및 경매 후 남은 채무는 이용자님이 단독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경매로 오피스텔이 매각되더라도 채권액을 모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대출잔액-매각대금)은 이용자님이 추가로 변제해야 합니다. 전남친이 공동명의자라도 채무자가 아니면 실질적인 채무 분담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오피스텔 경매   #대출 연체 부담   #경매 후 채무  
기혼자와 연락 후 이성 교류, 불륜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할까
저는 지난해 5월 중순쯤 한 음악 커뮤니티 앱에서 낯선 분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온 것을 계기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 취향이나 공연 관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오랜 기간 온라인상에서 연락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달 가량 서로의 일상에 대해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대방께서 스스로 과거에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혼자이며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직접 이야기해주셨고, 저는 이에 대해 이유를 물었으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그냥 친한 동생, 오빠로 남자고자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더 연락을 이어가며, 일상이나 최근 근황 등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모두 가끔 늦은 시간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감정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도 일부 쓰게 되었습니다. 한 번 오프라인 만남도 있었습니다. 직장 근처에 음악 관련 카페가 있어 퇴근 후 저녁 9시쯤 대전 유성구 인근 카페에서 만났으며, 밤늦게까지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정쯤 각자 귀가했습니다. 마지막에 서로 포옹을 한 뒤 헤어졌으나, 신체적 접촉이나 육체관계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상대방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점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 문제로 사건이 알려졌고, 가족으로부터 전화로 강하게 항의받았습니다.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등은 모두 기록해 두었으며, 폭언이 섞인 언행도 일부 있었습니다. 상대방 가족은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서 연락을 멈출 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으나, 얼마 전 결과적으로 이혼이 성사되지 않았고 여전히 혼인 관계로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나눴던 메시지 중에는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감정 표현이 담긴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계속한 것이, 혹시 법적으로 불륜(간통)이나 위자료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에게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행 법률에서는 간통죄가 2015년 2월에 폐지되어, 성관계 등 간통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즉, 이용자님이 상대방과 육체관계가 없었다면 형사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기혼자 연락   #불륜 소송 가능성   #위자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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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얼굴 공개된 강연 영상, 삭제 요청과 명예훼손 대응 방법
선배 동문 모임에서 진행한 강연 후, 며칠 뒤 강연 현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강연 내용뿐만 아니라 저의 얼굴과 이름표가 선명하게 노출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촬영이나 공개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요청받지 않았고, 나중에 영상을 접하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해당 영상의 설명란에는 강연 내용을 요약하며 저의 직업과 이력 일부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댓글에는 영상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영상 중간 부분에는 저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 사실에 기반해 있다 해도 현재 저의 평판이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채널이 구독자 수가 많은 편이어서 영상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널리 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채널 운영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영상의 활용 목적이나 촬영 경위를 확인해보려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영상이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인지,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일부 내용이 의도적으로 저를 비방하고자 제작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처럼 본인 동의 없이 얼굴이 공개된 영상이 게시되어 명예가 실질적으로 손상되고 초상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로 촬영된 원본 영상이나 채널 정보, 댓글 등 캡처 자료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영상의 삭제 또는 채널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채널 운영자에게 영상 삭제 및 비공개 전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1차적 단계입니다. 이때, 본인의 얼굴·이름 노출, 사전 동의 미실시, 명예 손상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촬영·배포 경위와 삭제 요청에 대해 이메일, 메신저, 내용증명 등 객관적으로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상권 침해 대응   #얼굴 노출 영상 삭제   #강연 영상 유포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 승계된 뒤 퇴사 통보와 4대보험, 급여 문제 해결 방법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물류 기사로 근무하던 중,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에 해당 업체와 물류센터 간에 계약 문제로 마찰이 있어서, 물류센터 측에서 저와 일부 동료의 고용을 직접 승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월 20일경, 승계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담당자는 다음 달부터 정식 채용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에 담당자 메일로 승계 동의서가 도착했는데 내용을 보니, 회사 쪽에서 5월 1일부로 이미 승계 처리가 되었고, 5월 급여도 기존 인력업체가 아닌 물류센터에서 지급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또, 5월 말에는 4대보험 자격이 해지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5월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었다는 전자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상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물류센터에서는 아직 4대보험 신규 가입 처리가 아예 안 돼 있다고 했고, 승계 과정에서도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가족 건강 문제로 급하게 그만두어야 해서 퇴사를 요청하니, 인사 담당자가 내부 규정상 한 달 전에 퇴사 신청을 해야 한다며 예정 퇴사일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더 이상 출근을 할 수 없어, 일정을 연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했더니 계속 퇴사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회사의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 전혀 안내받은 바가 없고, 나중에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도 내규상 30일 전 통보 규정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퇴사일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5월 급여와 4대보험 미가입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파견근로든 직접 고용이든, 근로자가 정식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며, 근로 내용·임금조건 등 핵심 사항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때 근로자 주장이 우선 적용됩니다. 임금, 고용 시작 시기, 근무기간 등 분쟁에 대비해 승계 동의서, 승계 관련 메일, 급여 명세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직접 고용 승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통보 
여행 적금 금전 반환 요구 후 상대방 고소 통보 시 대처 방법
한 달 정도 전에 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분과 여행 적금을 함께 시작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각자 일정 금액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적금에 넣기로 한 금액 중에서 60만 원을 제 계좌에 잠시 보관하다가 사용처를 다시 확인하고 보내주기로 했는데, 결국 그 돈이 필요 없어진 상황이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체해주겠다고 톡으로 약속했으나, 그분이 제 메시지는 읽고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미 고소 진행을 마쳤다고만 알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어떤 고소 절차를 밟았는지, 고소장의 접수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들었고, 직접 서면이나 우편 등 법적 문서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적금을 모으기로 할 때 카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절차로 법적 조치를 한 것인지, 앞으로 혹시 집에 문서가 도착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금전 반환 관련해서 상대방이 전화로만 고소 사실을 알릴 경우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추후 제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한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대방이 전화로 고소 사실을 통보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공식 우편이나 출석요구서 등이 도착하지 않으면 실제 법원의 절차나 조사 단계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구두 통보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 조사는 서면 문서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진행됩니다.
#여행 적금 반환   #금전 분쟁 대응   #고소 전화 연락 
담배 연기 피해로 세탁소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과 증거 준비 요령
어린이집 맞은편에 위치한 세탁소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탁소는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의 내내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이 있어, 저희 집 베란다를 통해 실내로 연기가 유입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빨래를 널거나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면 담배 냄새가 그대로 들어와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일단 세탁소 사장님께 불편함을 전달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잠시 조심하는 듯하다가 다시 이전처럼 베란다 방향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무소에 문의해 흡연 자제 안내문이 붙었고, 근처 쓰레기통 주변에 무단투기된 꽁초를 주민센터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소 방문객들과 직원들의 흡연은 계속되고, 그로 인한 연기 및 악취로 생활상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담배 연기가 심한 날마다 집 안에서 두통이나 기침 증상을 겪을 때도 있어, 불가피하게 창문과 베란다의 사용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탁소 측에 일상 생활 방해 및 건강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 제750조 및 환경권 침해에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생활에 침해를 주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통상적으로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간접흡연 피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 피해   #세탁소 흡연   #손해배상 청구 
온라인 중고거래 반복 사기 발생 시 예상 처벌과 대응 절차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실제로 물건을 보낸 적 없이 30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입금만 받고 연락을 끊은 일이 있습니다. 한참 동안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총 피해 금액이 약 1,9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두세 번 정도는 구매자들이 항의해서 환불을 해주기도 했지만, 점점 돈이 부족해지면서 변제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인에게 시켜서 한 일이고, 잘 몰랐다”고 거짓 진술로 얼버무렸습니다. 경찰에서는 휴대폰 번호를 바꿔보라고 했는데, 번호를 바꾼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명품 스니커즈 판매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약 20명쯤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고, 금액은 800만 원 정도쯤 됩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추가로 연락을 해와서 실제 만나자고 요청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소액 사건이라면서 일괄적으로 합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안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돈이 좀 생기면 오히려 인터넷 도박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고 싶으나, 당장 변제할 능력은 없습니다. 별다른 전과도 없고, 그동안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할 수 없다면,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형사책임 측면에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연속범이므로 징역형이 실제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사기라도 반복성이나 조직성, 반성 태도, 변제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결정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처벌   #피해자 변제   #반복 사기 
상가 임대료 피해 후 보상·추가 청구 시 소송 절차와 보상금 선지급 처리 방법
상가 임대를 진행하던 중, 건물 관리 책임을 맡은 분이 여러 임차인의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했으나, 나중에 임대주인의 인감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사건 처분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 회복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가관리단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피해 금액 40%를 일단 저에게 지급해주었고, 만약 추후에 제가 피해금액을 되찾으면 이미 지급받은 만큼을 상가관리단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추가로 임대료 3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 소송으로 임대료를 정식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임대료 청구 소송 절차에서 상가관리단과의 약정이나 보상금 반환 조건, 혹은 기존 피해금 일부를 이미 받은 점이 청구 금액 산정이나 소송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유의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사 소송에서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은 이용자님이 직접 돌려받지 못한 금액 전체입니다. 이미 상가관리단으로부터 40%의 선지급을 받았더라도, 가해자(관리인) 또는 임대주인에 대해 별도로 전체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인정된 뒤 실제 변제받을 경우, 선지급 약정에 따라 상가관리단에 중복분을 반환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상가 임대료 피해   #임대료 반환 청구   #보상금 선지급 
장애인 성인의 가족과 경제적·법률적 분리 방법과 독립 거주 절차
최근 제 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성인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그리고 성인 남동생과 함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집 명의는 아버지 앞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바리스타로 일한 지 꽤 되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모아온 저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안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강해졌고, 부모님께서 저의 일상적인 결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동생은 그런 상황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지만, 가족 모두가 모여 살다 보니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최근 복지관에서 독립 지원 상담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고, 관련 정보도 조금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분리된 거주지로 이사를 생각 중입니다. 이사 후에는 가족들과 경제적·법적으로 더 이상 얽히지 않고 각자 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법적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고민되어 문의드리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나 방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한 뒤 주민등록을 독립적으로 이전하면 가족 구성원과 별개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신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로 분리되어, 가족과 행정상 별도의 세대를 이룹니다. 이는 주소지 기준 각종 복지 대상 선정, 세대주 기준 공공기관 통지 등에서 가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애인 독립   #성인 자녀 독립   #세대 분리 방법 
카페에서 거래 상담 녹음, 상대방 동의 없이 해도 되나요?
카페에서 거래 상담을 진행하던 중 녹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중고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구매 희망자를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로 제품 상태와 가격, 결제 방법 등에 대해 꽤 긴 대화를 주고받았고, 제가 판매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말이 오가다가 약간의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혹시 모르게 앞으로 거래 내용을 녹음해 두면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해도 되는지, 혹시 불법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카페처럼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대화를 할 때와, 통화로 거래 조건을 조율할 때의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대화의 당사자일 때는 괜찮은지, 아니면 명확하게 상대방 동의나 고지가 필요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녹음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석한 당사자가 녹음을 할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녹음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단, 제3자가 그 대화 내용을 도청하거나 녹음하면 금지됩니다.
#거래 상담 녹음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카페 거래 녹음 
공동명의 오피스텔 경매 시 채무 부담과 위험, 알아야 할 점
전남친과 함께 신축 생활형 오피스텔을 두 채 공동 명의로 매수한 후, 각각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호텔 임대 업체를 통해 매달 일정한 임대료를 받아왔는데, 올해 들어 운영사가 폐업하면서 두 채 모두 공실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한 동은 3억 원, 다른 한 동은 4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포함해 각각 월 160만 원, 220만 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개인 수입도 줄어서 두 채의 대출이자도 제때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친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등기부등본에도 공동 명의만 남아 있고, 대출 채무는 온전히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연체가 불가피해서, 결국 은행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할 것 같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더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나, 공동명의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추가로 신경 써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출이 본인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연체 및 경매 후 남은 채무는 이용자님이 단독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경매로 오피스텔이 매각되더라도 채권액을 모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대출잔액-매각대금)은 이용자님이 추가로 변제해야 합니다. 전남친이 공동명의자라도 채무자가 아니면 실질적인 채무 분담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오피스텔 경매   #대출 연체 부담   #경매 후 채무 
기혼자와 연락 후 이성 교류, 불륜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할까
저는 지난해 5월 중순쯤 한 음악 커뮤니티 앱에서 낯선 분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온 것을 계기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 취향이나 공연 관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오랜 기간 온라인상에서 연락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달 가량 서로의 일상에 대해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대방께서 스스로 과거에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혼자이며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직접 이야기해주셨고, 저는 이에 대해 이유를 물었으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그냥 친한 동생, 오빠로 남자고자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더 연락을 이어가며, 일상이나 최근 근황 등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모두 가끔 늦은 시간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감정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도 일부 쓰게 되었습니다. 한 번 오프라인 만남도 있었습니다. 직장 근처에 음악 관련 카페가 있어 퇴근 후 저녁 9시쯤 대전 유성구 인근 카페에서 만났으며, 밤늦게까지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정쯤 각자 귀가했습니다. 마지막에 서로 포옹을 한 뒤 헤어졌으나, 신체적 접촉이나 육체관계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상대방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점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 문제로 사건이 알려졌고, 가족으로부터 전화로 강하게 항의받았습니다.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등은 모두 기록해 두었으며, 폭언이 섞인 언행도 일부 있었습니다. 상대방 가족은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서 연락을 멈출 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으나, 얼마 전 결과적으로 이혼이 성사되지 않았고 여전히 혼인 관계로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나눴던 메시지 중에는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감정 표현이 담긴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계속한 것이, 혹시 법적으로 불륜(간통)이나 위자료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에게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행 법률에서는 간통죄가 2015년 2월에 폐지되어, 성관계 등 간통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즉, 이용자님이 상대방과 육체관계가 없었다면 형사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기혼자 연락   #불륜 소송 가능성   #위자료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