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차량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해결 방법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야 해서 차량 거래를 알아보던 중 중학교 동창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동창이 자신이 사용하던 차량이 급하게 필요 없어졌으니 앞으로 1년 정도만 본인이 계속 사용하다가 그 후 차량과 함께 남은 대출까지 모두 인수해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차량 구입과 관련된 자금 1,350만 원은 동창 본인이 캐피탈 회사에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고 하였고, 대출 신청 과정에서 서류 및 신용 관련 동의서를 모두 직접 받아서 동창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동창은 제 명의로 승용차 구입 후, 본인이 계속 차량을 타고 다녔고 대출 상환도 매달 알아서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명의의 승용차 보험도 동창이 전액 부담하면서 2025년 5월까지 이상 없이 보험료, 할부금을 모두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할부금이 연체 문자로 확인되어 동창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와 SNS 모두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후 본가에 다녀온 어머니가 집 앞에 낯선 승용차가 장기간 세워져 있다고 알려주셔서 확인해 보니, 바로 그 차량이었고, 차 안에 차키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차량 주변에는 몇 장의 주차위반 고지서가 있었고, 최근 주행 흔적이 없었으며, 쓰레기와 개인 짐들이 차량에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추가적인 채무 부담이 생길까 봐 6월분 할부금을 우선 캐피탈사에 입금했습니다. 현재 캐피탈사 명의 이전은 안 되어서 차량도 여전히 제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동창에게는 사기, 금전 편취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실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민법 제750조 등)에 기초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및 대출 모두 이용자님 명의로 처리되었지만, 실질 소유·운행·상환 책임은 동창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창이 차량 반환이나 금융 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손해, 즉 이미 납입한 할부금과 앞으로 발생할 추가 채무, 신용등급 하락 등도 폭넓게 포함됩니다.
#차량 명의 사기 #자동차 대출 연체 #민사 손해배상 청구
휴게소 주차장 바닥 손상으로 차량 피해 시 보상받는 절차와 방법
주말에 친구와 함께 여주로 가는 길에, 중부고속도로 구리방향에 있는 ‘흑석산 휴게소’의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급하게 가려고 주차장 안쪽까지 차를 몰았는데, 라인 안쪽에 큰 파임이 있는 곳을 그대로 밟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뒤 보니 바퀴 훼손 뿐만 아니라 하부 쪽도 상당 부분 긁히고 파손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휴게소 안내실에 알렸더니, 해당 주차장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며 관리소로 문의하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파손된 차량 사진과 문제가 된 주차장 바닥 사진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서 근처 정비소까지 옮기는데 13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고, 차량 수리를 맡겼더니 견적이 23만원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주차장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해 휴게소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실제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리주체 확인이 가장 먼저 필요한 단계입니다. 차량이 손괴된 장소가 휴게소의 위임을 받아 운영되는 개인사업자 구역인지, 휴게소 본사(공사 등) 소유인지 등 권리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안내실에서 받은 설명처럼 관리소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약서류에서 실질 운영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게소 주차장 파손 #차량 하부 손상 #주차장 관리 소홀
인터넷 투자 사기로 돈을 보냈을 때 피해금 회수와 경찰 신고 절차
지난 2월 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투자 제안을 받았고 계좌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약 1억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서로 통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상대방의 실명이나 생년에 대해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없이 신분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송금 내역은 남아 있고 상대방이 보낸 계좌번호와 은행명은 확인 가능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중간에 "이런 투자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는 제 지인도 등장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지인 역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송금했던 은행 계좌와 계좌번호뿐이고, 더 이상의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전 회수 가능성이 있을지, 또는 피해 구제 절차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경찰 신고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로 방문하여 사기(형법 제347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계좌번호, 메신저 대화 캡처, 상대방 프로필 정보 등 모든 자료를 출력 또는 파일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계좌명의인을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투자 사기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온라인 사기 신고
전자계약서 중개사 정보 오류 시 아파트 전세계약 효력과 해결 방법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전자계약서를 통해 진행했고, 중개업체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던 중 중개사 등록번호 부분이 신경 쓰여 스마트폰으로 직접 공인중개사 등록번호를 조회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로 나온 정보상에는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대표자 이름 및 사무실 주소와 전혀 다른 지역의 다른 이름이 뜨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류일까 싶어 중개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하자, 서류 작성 중 실수라며 곧바로 수정하겠다고 했고, 별도로 수정된 계약서를 보내주겠다 하여 중개수수료도 정상적으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나 수정된 계약서가 오지 않고 있어서 다시 문의하니, 업무가 바빠 처리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의 정보와 실제 거래처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전자계약서상의 등록번호 모두 일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전자계약서 상의 실제 등록번호와 중개사 대표 이름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유지해도 효력이 있는지, 혹시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공인중개사 등록번호와 실제 대표명, 주소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 및 서명 또는 전자서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계약 자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기재사항 착오가 있었을 경우, 추후 분쟁 시 중개인 자격 및 책임 여부, 분쟁 발생 시 공제가입 확인 등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전자계약서 오류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불일치
동료가 내 스마트폰을 일부러 망가뜨렸을 때 수리비 전액 받는 방법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함께 온 직장 동료가 장난을 심하게 치는 과정에서 제가 테이블에 올려둔 스마트폰을 실수인 척하면서도 일부러 발로 밟아 파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동료는 당시 다른 테이블 사람들과도 시비가 붙어 있었고, 장난의 정도가 점점 과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화면뿐만 아니라 내부 부품까지 손상이 많이 되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75만 원을 들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 시 제출했던 견적서와 영수증도 모두 챙겨두었고, 동료와의 대화 내역에 그가 스마트폰 파손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동료에게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장난이었다며 일부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경우 법적으로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Civil law 기준상 타인의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킨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 전액 배상 의무가 생깁니다 장난 또는 실수라는 항변은, 고의성이 부정될 수 없는 명백한 경우(특히 반복적 행동이나 악의적 동기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파손 배상 #동료 장난 손해배상 #고의적 파손
직장 대기실 무단출입과 속옷 만짐, 성희롱 고소 가능할까
순찰 근무 중 여성 대기실에서 개인 옷가지를 관리하던 중, 한 남성 직원이 예고 없이 대기실 안에 들어온 장면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세탁한 속옷과 티셔츠를 건조대에 널어 두고 있었으며, 남성 직원은 대기실을 떠나다가 저와 동료 두 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후 회사 자체 진술에서, 남성 직원이 본인이 직접 속옷을 만졌고, 저희 대화 소리에 놀라 손에 쥐고 있던 제 속옷을 바닥에 던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에서는 남성 직원에게 사무공간 무단출입과 관련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지속적이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 및 언어적 희롱이 없었다는 사유로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사 중에는 제 또 다른 여성 동료도 남성 직원이 대기실에서 황급히 나오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상황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세탁물 외에 지갑, 핸드폰과 같은 저희 소지품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주거침입 및 내부 규정 위반은 인정하였으나, 성희롱 사항만은 불인정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경찰에 고소하면 성희롱이 형사사건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업무, 근무, 고용에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또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속옷을 직접 만지는 행위는 상당수 판례에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며, 성희롱의 요건인 '성적 언동'이나 '성적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기실 무단출입 #속옷 만짐
단기임대 중도 퇴실 후 연락 두절된 임차인 임대료 미납 시 회수 절차와 대응법
어학원에 등록하면서 서울 쪽 원룸에서 지내는 동안, 집을 비우는 10주 정도의 기간 동안 방을 임시로 다른 분에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연락이 닿은 상대와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오가며 월세, 퇴실 조건, 중도 계약 해지 불가 등 세부 조건을 정해서 전자서명까지 받았습니다. 매달 5일에 월세를 송금하는 내용도 포함시켰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대방의 신분증 사진도 별도로 받아놓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실제로 들어와 한 달 간 생활은 했으나, 그 뒤에는 다시 업무차 타 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하다면서 급하게 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계약 조건상 중도 퇴실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남은 기간 머물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원래 약속대로 월세 부담이 남아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 듯했으나, 이후로 전화와 메시지에 일절 응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을 빌려준 뒤에 중고거래 피해 사례를 검색하다 보니 똑같은 이름과 신분증, 연락처로 사기를 당한 분 있어서 관련 글과 캡처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저는 한 달 치 월세와 관리비만 송금받은 상황이고, 남은 두 달 임대료 약 11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원래 받지 않아서 별도 청구가 어렵고, 제가 직접 한국에 없어서 부친이 대신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해도, 상대방 휴대폰이 장기간 꺼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외에 실제로 소송 절차를 밟는 게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돌려받을 방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 효력 확보 및 증거 정리: 카카오톡 대화, 전자서명 계약서 원본, 임차인 신분증 사진, 해당 계좌로의 입금 내역, 연락두절 경위, 온라인 피해 제보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증거화해야 합니다. 향후 소송 혹은 경찰 신고 과정에서 진정한 임차인이 누구인지, 채무 불이행의 고의성, 연락두절의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료 미납 #임차인 연락 두절 #계약서 전자서명
연인과 생활비통장·대출 분쟁, 남은 돈을 전부 갚지 않아도 문제될까
지난 겨울 IT 교육원에서 만난 사람과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서로의 월급 일부를 모아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저는 당시 퇴직금 부족분 때문에 어머니에게 차용했던 150만 원을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대의 동의를 받아 그때 모았던 데이트 통장에서 해당 금액을 일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가 갑자기 직장을 옮기면서 금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저에게 생활비를 보태고 싶으니 긴급 자금을 마련해두자고 하더니, 본인 명의로 300만 원 상당의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했고, 그 금액은 주로 식사비, 소소한 경조사비, 여행 티켓 결제 등을 위해 분할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 연인이 대출 원금과 별도로 자신의 통장에서 지출된 경조사비 및 여행 경비까지 합쳐 매달 70만 원씩 갚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소득 상황상 부담이 커서 매달 20만 원씩만 갚겠다고 했고, 실제로 3개월 동안 그렇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갑작스럽게 저를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 내용을 받고 나서는 갈등이 심해져 연락조차 단절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총 160만 원가량만 변제했고, 남은 금액 340만 원 중 일부만 추가로 상환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전부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생활비나 여행 경비 등은 일반적으로 증여 또는 공유 지출로 인정될 여지가 많으나, 명확한 대여 합의나 변제 약정이 있다면 금전 소비대차 관계로 판단되어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약서,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채무 관계가 입증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님 역시 본인이 이에 동의한 범위와 지출 내역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연인간 금전분쟁 #생활비통장 갈등 #연인 간 대출금 상환
가족폭력 피해자 탄원서 작성과 가해자 중병·반성 상황에서의 대처법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함께 생활해온 큰아버지에게 꾸준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저를 혼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이 반복되어 결국 직접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뒤 검찰에서는 큰아버지에게 2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 큰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와 예전과 달리 먼저 저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모임 등에서도 이전과 다르게 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저도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재판 중에 진단받은 희귀 혈액 면역질환(림프종) 때문에 지금도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입원과 통원치료가 반복되어 항암치료 일정을 계속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이 급격히 악화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여 가족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피해자로서 제가 큰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수감된다면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내용 등을 탄원서에 포함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탄원서의 핵심은 피해자로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 및 태도 변화 사실 기록입니다. 진정성 있는 탄원서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탄원서 작성 #가족폭력 처벌불원 #형사재판 탄원서
풋살장 사고 책임, 개장 전 출입자 부상 대처법과 관리자의 주의사항
실내 풋살장을 관리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풋살장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월요일·수요일·금요일에는 예약 대관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받고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시간은 오전 6시이며, 관리 직원이 정식으로 현장에 상주하는 시간은 6시부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은 보통 5시 반쯤 출근해서 시설 점검과 정리, 당일 일정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출입문은 자동 개폐 시스템인데, 몇몇 이용자들이 6시 전에 도착해서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와 신발을 갈아 신고 준비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두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유료 대관 이용자가 새벽에 미리 들어와 있다가 넘어진 일이 있었고, 그전에는 무료 이용객이 넘어져 손목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번 개장 시간은 6시부터이고, 미리 들어오는 건 안전 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복해 말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할 때와 유료 대관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로서 책임 범위나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대시민재해법이나 체육시설법, 그리고 만약 형사상 주의의무와 관련된 책임도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고가 나면 저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119에 연락한 뒤, 상부에 서면과 유선으로 사고 경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시설을 관리하는 단체의 법적 책임과 그 차이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체육시설법상 안전관리 책임은 무료 및 유료 여부를 불문하고 체육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합니다. 이용자의 종류와 무관하게 미끄럼 방지 시설, 위험 안내 표지판, 안전조치 등 기본적 사고 예방 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익성 유무와 별개로 모든 체육시설 관리자는 체계적인 안전점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풋살장 사고 책임 #개장 전 부상 #체육시설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