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누수 보상받는 방법과 청구 절차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 건물에 1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갑자기 제 방 천장과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내부 집기와 벽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윗층 집에서 물이 샌 것으로 보여 연락을 시도했지만, 윗집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빈 방 상태였고, 소유주인 박** 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도 없는 소규모 건물이라 직접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오랫동안 지내 온 다른 세입자가 윗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인 배석 하에 현관문을 열고 상황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윗집 내부를 들여다보니 테라스 바닥 방수층에 틈이 벌어진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고, 그 위치가 제 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방수업체에 상담한 결과, 윗집 테라스 자체도 방수가 안 된 게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윗부분인 옥상 슬래브도 일부 파손된 흔적이 있어, 옥상에서 침투한 빗물이 테라스를 거쳐 누수로 이어졌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국 긴급으로 누수탐지와 테라스 방수, 그리고 제 방 수리까지 모두 제 비용으로 해결했으며, 그 내역은 누수탐지 60만 원, 테라스 방수 재시공 200만 원, 벽지·석고보드·곰팡이 제거 등 내부 수리 120만 원으로 총 3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경비는 견적서와 영수증, 해당 상황에 대한 진단서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건물은 각 방의 소유권이 모두 다른 다세대주택 형식이라,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 등은 없습니다. 윗집 테라스의 하자와 옥상(공동부분) 누수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 손해 원인에 대한 경계가 조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윗집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구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옥상이 공동소유 부분이라는 점을 볼 때, 다른 방 주인들(구분소유자)이나 건물 전체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테라스 방수 하자의 경우, 해당 부분은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이므로 그 소유주(윗집 소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룸 누수 보상   #윗집 테라스 방수   #옥상 누수 책임  
그룹 활동 미반영 계약 조건 해지 가능성
2024년 3월 27일, 저는 웹 방송 기획사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화상회의에서 제게 새로 런칭할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에서 대표는 ‘초기에 1~2명으로 시작해서, 후에 구독자나 반응이 좋아지면 인원을 늘려 그룹으로 데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 멤버 구성을 추가적으로 할 때마다 각 멤버마다 개별 콘셉트와 팬 참여 콘텐츠를 지원하겠다며, 방송 콘셉트·캐릭터 기획, 음악·토크 방송, 시청자 참여 게임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때 논의 내용은 모두 디스코드 음성 채팅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보내준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터 계약서에 4월 24일자 서명을 했는데, 계약서는 방송 제작, 활동 지원, 매출 배분 등이 중심이었고 별도로 그룹 활동에 대한 조항은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따로 그룹 활동 조건이나 멤버 구성 방식에 관한 문서 혹은 메일 발송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디스코드 대화에 정식으로 의견을 낸 적은 없었고, 계약 사본을 받은 후에도 별다른 수정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8월 27일 대표와 통화에서, 대표는 당분간 단독(1인)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채널 성장세에 따라 팀원 영입을 검토해 보겠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전 처음에 계약 이전에 구체적으로 들었던 그룹 활동 조건이 실제로 반영될 것으로 믿었고, 그에 따라 그룹 활동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룹 활동에 관한 기존의 제안이나 음성 기록이 실제로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사정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에 그룹 활동 관련 조항이 없다면, 사전 협의 내용이 계약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계약   #그룹 활동 제안   #계약서 미포함 조건  
코인 무단 매매 피해 보상받는 방법
사무실 내 회식 자리에서 동호회 후배인 박** 씨가 갑자기 제 암호화폐 투자 내역을 보고 싶다는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스마트폰으로 코인 거래소 앱(업비트)을 열어 포트폴리오와 보유 중인 코인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박** 씨는 잠깐만 계정을 만져보겠다고 하면서, 책임진다고 농담을 건넨 뒤 제 계정 내에서 비트코인 2개를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저와 상의 없이 다른 코인(왁스코인)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계좌와 코인지갑 등 모든 명의는 저로 되어 있었고, 박** 씨가 해당 거래를 할 거라는 설명이나 동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해당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다음날 아침 코인 가격 알림과 오른쪽 아래 뜨는 거래 내역을 보고서야 비트코인 2개가 모두 팔리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캡처해서 메시지로 따져 묻자, 박** 씨는 ‘오래 기다리면 된다’며 그냥 시장을 지켜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상승했고, 반면 박** 씨가 사들인 왁스코인은 가격이 급락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박** 씨에게 항의하자, 본인이 동의 없이 다른 코인을 산 사실은 인정하며 금액이 크니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도 원금만 보상하겠다거나, 6월에 맞춰 돌려주겠다 등의 말을 반복하였으나 실제로는 지급 기한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월에는 상승장이 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도 했습니다. 박** 씨가 ‘내가 동의 없이 거래했다’고 시인하는 대화 녹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 원금이 아니라, 원래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2개를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와 비교해 발생한 전체 손해액(시세차익 포함)까지 배상받고 싶습니다. 이런 피해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손해 전부(시세 차익 포함)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씨가 본인 계정에 임의로 접근하여 매매를 진행했고 그 사실을 명확히 시인하여 증거 확보가 이미 이뤄진 점이 있습니다.
#코인 무단 매매   #암호화폐 동의 없는 거래   #암호화폐 손해배상  
카톡 증거로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작년 겨울, 함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던 동료가 개인 카페를 창업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졌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해당 동료의 부탁을 받고 바로 53만 원을 제 은행 계좌에서 이체해 주었습니다. 동료는 송금을 받은 후 본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1만 원은 따로 커피나 먹으라며 거듭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원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카톡 메시지, 문자, 전화를 모두 시도했지만 동료로부터 일절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겠다는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어렵더니 결국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거래가 이루어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동료가 저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말과 송금된 금액, 그리고 추가로 보낸 1만 원에 대한 언급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는 주로 전화 통화로만 이야기한 탓에 별도로 남아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동료의 휴대폰 번호, 실명, 카카오톡 닉네임을 알고 있고, 은행 계좌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사업자등록 조회로 사업장 주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동료에게 빌려준 53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실제로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고, 반환 요구 이력이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기   #카톡 채권 증거   #지급명령 신청  
지갑에서 5만원 꺼냈을 때 합의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사진관에서 친구와 기념으로 셀프 촬영을 한 후, 대기실 근처에 놓인 회색 카드지갑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신용카드 몇 장과 함께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졌고, 저는 5만 원만 꺼내 주머니에 넣은 뒤 지갑은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아두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관할 파출소로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지갑 주인이 촬영 공간 의자에 일부러 두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자리에서 사실대로 인정하고, 지갑 주인에게 연락을 받아 5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당사자는 단순히 돈만 돌려받는 것으론 부족하다며, 1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돈을 훔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제 말투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문제를 길게 끌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원하는 100만 원을 주지 않는 한, 처벌을 원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저에게 100만 원을 곧바로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실제로 가져간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 전액을 꼭 지급해야만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 금액이 합의금보다 훨씬 적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가져간 금액이 5만원으로 피해액이 소액에 해당하므로, 초범이라는 점이 입증되고 범행 과정이 불가피하거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되면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만으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갑 주운 돈 합의금   #습득물 횡령 합의   #절도 합의금  
1:1 챗봇 대화 유출 시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문학 동아리 친구들과 토론 주제를 정하던 날, AI 챗봇에 법률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연예인의 사례를 들어가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화 맥락에서 짐작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만약 친구에게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특정 단어를 사용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럽다" 등 모욕적 발언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적은 뒤 법적 판단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AI 챗봇 서비스의 1:1 채팅방에서 이루어졌으며, 공개된 게시판이 아닌 점 때문에 언급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소식을 여러 번 접하면서, 혹시 제 대화 내용이 해킹 등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생긴다면 저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비공개 상담이었더라도 나중에 유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공개 1:1 상담이나 자기만 접근 가능한 공간(챗봇, 개인 기록 등)에서는 타인에게 알릴 의도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1:1 챗봇 대화 유출   #연예인 명예훼손   #챗봇 상담 모욕죄  
카페서 주운 이어폰 미반환, 처벌될까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야 무선 이어폰(갤럭시 버즈 플러스)이 사라진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계정에 등록해 둔 '내 디바이스 찾기'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위치가 근처 원룸 건물로 나와서, 직접 가보니 신호가 특정 방에서 계속 뜨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올라가기 어려워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한 후, 경찰과 동행해 해당 세대에서 제 물건이 있는지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동행한 경찰과 함께 방을 방문했을 때, 건물에 거주하는 대학생(박**)이 버즈 플러스를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위에 대해 물으니, 박**도 며칠 전 근처 카페에서 이 이어폰을 발견해 챙겼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이용한 날짜를 비교해 보니, 제가 이어폰을 두고 간 1~2일 뒤 박**이 그 자리에 앉은 적이 있다는 게 카페 결제 내역과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카페 특성상 늘 직원이 상주하면서, 분실물이 있을 때마다 바로 접수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직원이 습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바로 연락이 왔겠지만, 박**이 그냥 챙겨 갔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버즈 플러스는 공장초기화나 재연결 없이 8일가량 박**의 방에 그냥 두었고, 기기 등록 변경이나 중고거래 내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은 물건을 습득한 사실과 보관 기간을 시인했습니다만, 신고하거나 돌려준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분실을 인지하자마자 경찰서에 신고했고, 추후에 각종 증빙 서류(시험응시표, SNS 문의 내역 등)도 제출했습니다. 이어폰은 신고 3주 후쯤 경찰에서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경찰은, 분실물 발견 후 별다른 사용이나 처분 의사가 없던 점을 들어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인정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카페에서 습득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뚜렷한데도 절도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사례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버즈 플러스가 며칠간 별다른 조치 없이 보관되었다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실물 주운 뒤 미반환   #이어폰 횡령죄   #점유이탈물 신고  
동거인 돈 지원, 꼭 갚아야 할까
제가 예전에 함께 거주하던 분과 여러 문제로 인해 서로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최근 그분에게서 금전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함께 살던 기간 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150만원을 빌려주었다며 꼭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 전후로 생활비나 기타 정산에 대해 따로 정한 게 없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시기에는 30만원 정도만 전달받았고, 이후 서로 갈등이 생긴 뒤 일종의 합의금 명목으로 상대방이 준 돈으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70만원 가량은 저의 보험료와 기타 공과금 처리에 썼고, 남은 금액은 식비와 소소한 생필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저희 사이에 차용증을 오가거나, 반드시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 식의 별도 약정은 없었습니다. 함께 살림을 전담하면서 생활비 지원을 따로 요구받지 않았고, 저 역시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대부분 각자 알아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15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법적으로 꼭 응해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금전 문제에 대해 추가로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책임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활비나 보험료, 공과금 등 실제 생계에 소요된 금전의 경우 채무보다는 생활 지원의 성격이 있는지 따집니다.
#동거인 돈 요구   #생활비 반환   #차용증 없는 금전거래  
카페 아르바이트 해고 대처법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지 약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무는 평일 중 3일씩 출근하는 형태였고, 매번 업무 교대표는 사장님과 메시지로 협의해 정해왔습니다. 저번 달 중순에 가족 행사로 3일간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생겨, 근무 일정을 조정하고 싶다고 사장님께 최소 2주 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고, 업무 공백도 동료가 대신 채워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행사가 끝나고 하루 정도 지난 뒤 사장님께서 전화로 “당분간은 다시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업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특별한 사전 경고 없이 사실상 해고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근태, 결근, 해고 사유 등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있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결근한 상황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 처리되는 것이 정당한지,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장님과 협의 하에 결근한 경우, 근태 불량이나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해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 구제  
타인 명의 휴대폰 요금 부담과 사기죄 성립 기준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 김**의 권유로, 김**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편리하게 연락하려는 목적으로 김**이 직접 본인 명의로 번호를 만들었고, 저는 이에 동의하에 그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두 사람이 같이 방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지급 결제, 쇼핑 앱 결제 등 각종 소액결제도 제 계좌 대신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게 처리했습니다. 결제가 미뤄진 적도 있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납 요금이 누적되어 600만 원 가까이 금액이 늘었습니다. 요금이 계속 미납되자, 결국 김** 부모님께서 요금 고지서와 상세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저희 둘이 휴대폰과 소액결제로 쓴 금액이 부모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김** 부모님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 그동안의 상황 설명과 함께 큰 금액이니 꼭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드리고, 당장 전체 금액을 갚을 수는 없으니 일정 금액씩 월별로 계속 송금하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은 약속한 금액 단위로 송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모님께서 저를 사기죄로 신고하셨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처럼 동의를 얻어 사용한 명의의 휴대폰에서 과도한 요금이 발생하고, 이후 분할 상환 의사를 밝히고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동의하에 사용한 점과 결제 내역이 이용자님과 김씨 간에 공유되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명의 휴대폰 사용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   #친구 명의 통신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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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누수 보상받는 방법과 청구 절차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 건물에 1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갑자기 제 방 천장과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내부 집기와 벽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윗층 집에서 물이 샌 것으로 보여 연락을 시도했지만, 윗집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빈 방 상태였고, 소유주인 박** 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도 없는 소규모 건물이라 직접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오랫동안 지내 온 다른 세입자가 윗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인 배석 하에 현관문을 열고 상황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윗집 내부를 들여다보니 테라스 바닥 방수층에 틈이 벌어진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고, 그 위치가 제 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방수업체에 상담한 결과, 윗집 테라스 자체도 방수가 안 된 게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윗부분인 옥상 슬래브도 일부 파손된 흔적이 있어, 옥상에서 침투한 빗물이 테라스를 거쳐 누수로 이어졌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국 긴급으로 누수탐지와 테라스 방수, 그리고 제 방 수리까지 모두 제 비용으로 해결했으며, 그 내역은 누수탐지 60만 원, 테라스 방수 재시공 200만 원, 벽지·석고보드·곰팡이 제거 등 내부 수리 120만 원으로 총 3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경비는 견적서와 영수증, 해당 상황에 대한 진단서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건물은 각 방의 소유권이 모두 다른 다세대주택 형식이라,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 등은 없습니다. 윗집 테라스의 하자와 옥상(공동부분) 누수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 손해 원인에 대한 경계가 조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윗집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구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옥상이 공동소유 부분이라는 점을 볼 때, 다른 방 주인들(구분소유자)이나 건물 전체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테라스 방수 하자의 경우, 해당 부분은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이므로 그 소유주(윗집 소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룸 누수 보상   #윗집 테라스 방수   #옥상 누수 책임 
그룹 활동 미반영 계약 조건 해지 가능성
2024년 3월 27일, 저는 웹 방송 기획사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화상회의에서 제게 새로 런칭할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에서 대표는 ‘초기에 1~2명으로 시작해서, 후에 구독자나 반응이 좋아지면 인원을 늘려 그룹으로 데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 멤버 구성을 추가적으로 할 때마다 각 멤버마다 개별 콘셉트와 팬 참여 콘텐츠를 지원하겠다며, 방송 콘셉트·캐릭터 기획, 음악·토크 방송, 시청자 참여 게임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때 논의 내용은 모두 디스코드 음성 채팅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보내준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터 계약서에 4월 24일자 서명을 했는데, 계약서는 방송 제작, 활동 지원, 매출 배분 등이 중심이었고 별도로 그룹 활동에 대한 조항은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따로 그룹 활동 조건이나 멤버 구성 방식에 관한 문서 혹은 메일 발송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디스코드 대화에 정식으로 의견을 낸 적은 없었고, 계약 사본을 받은 후에도 별다른 수정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8월 27일 대표와 통화에서, 대표는 당분간 단독(1인)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채널 성장세에 따라 팀원 영입을 검토해 보겠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전 처음에 계약 이전에 구체적으로 들었던 그룹 활동 조건이 실제로 반영될 것으로 믿었고, 그에 따라 그룹 활동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룹 활동에 관한 기존의 제안이나 음성 기록이 실제로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사정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에 그룹 활동 관련 조항이 없다면, 사전 협의 내용이 계약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계약   #그룹 활동 제안   #계약서 미포함 조건 
코인 무단 매매 피해 보상받는 방법
사무실 내 회식 자리에서 동호회 후배인 박** 씨가 갑자기 제 암호화폐 투자 내역을 보고 싶다는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스마트폰으로 코인 거래소 앱(업비트)을 열어 포트폴리오와 보유 중인 코인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박** 씨는 잠깐만 계정을 만져보겠다고 하면서, 책임진다고 농담을 건넨 뒤 제 계정 내에서 비트코인 2개를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저와 상의 없이 다른 코인(왁스코인)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계좌와 코인지갑 등 모든 명의는 저로 되어 있었고, 박** 씨가 해당 거래를 할 거라는 설명이나 동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해당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다음날 아침 코인 가격 알림과 오른쪽 아래 뜨는 거래 내역을 보고서야 비트코인 2개가 모두 팔리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캡처해서 메시지로 따져 묻자, 박** 씨는 ‘오래 기다리면 된다’며 그냥 시장을 지켜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상승했고, 반면 박** 씨가 사들인 왁스코인은 가격이 급락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박** 씨에게 항의하자, 본인이 동의 없이 다른 코인을 산 사실은 인정하며 금액이 크니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도 원금만 보상하겠다거나, 6월에 맞춰 돌려주겠다 등의 말을 반복하였으나 실제로는 지급 기한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월에는 상승장이 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도 했습니다. 박** 씨가 ‘내가 동의 없이 거래했다’고 시인하는 대화 녹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 원금이 아니라, 원래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2개를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와 비교해 발생한 전체 손해액(시세차익 포함)까지 배상받고 싶습니다. 이런 피해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손해 전부(시세 차익 포함)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씨가 본인 계정에 임의로 접근하여 매매를 진행했고 그 사실을 명확히 시인하여 증거 확보가 이미 이뤄진 점이 있습니다.
#코인 무단 매매   #암호화폐 동의 없는 거래   #암호화폐 손해배상 
카톡 증거로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작년 겨울, 함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던 동료가 개인 카페를 창업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졌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해당 동료의 부탁을 받고 바로 53만 원을 제 은행 계좌에서 이체해 주었습니다. 동료는 송금을 받은 후 본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1만 원은 따로 커피나 먹으라며 거듭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원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카톡 메시지, 문자, 전화를 모두 시도했지만 동료로부터 일절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겠다는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어렵더니 결국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거래가 이루어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동료가 저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말과 송금된 금액, 그리고 추가로 보낸 1만 원에 대한 언급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는 주로 전화 통화로만 이야기한 탓에 별도로 남아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동료의 휴대폰 번호, 실명, 카카오톡 닉네임을 알고 있고, 은행 계좌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사업자등록 조회로 사업장 주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동료에게 빌려준 53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실제로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고, 반환 요구 이력이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기   #카톡 채권 증거   #지급명령 신청 
지갑에서 5만원 꺼냈을 때 합의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사진관에서 친구와 기념으로 셀프 촬영을 한 후, 대기실 근처에 놓인 회색 카드지갑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신용카드 몇 장과 함께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졌고, 저는 5만 원만 꺼내 주머니에 넣은 뒤 지갑은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아두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관할 파출소로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지갑 주인이 촬영 공간 의자에 일부러 두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자리에서 사실대로 인정하고, 지갑 주인에게 연락을 받아 5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당사자는 단순히 돈만 돌려받는 것으론 부족하다며, 1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돈을 훔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제 말투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문제를 길게 끌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원하는 100만 원을 주지 않는 한, 처벌을 원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저에게 100만 원을 곧바로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실제로 가져간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 전액을 꼭 지급해야만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 금액이 합의금보다 훨씬 적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가져간 금액이 5만원으로 피해액이 소액에 해당하므로, 초범이라는 점이 입증되고 범행 과정이 불가피하거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되면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만으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갑 주운 돈 합의금   #습득물 횡령 합의   #절도 합의금 
1:1 챗봇 대화 유출 시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문학 동아리 친구들과 토론 주제를 정하던 날, AI 챗봇에 법률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연예인의 사례를 들어가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화 맥락에서 짐작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만약 친구에게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특정 단어를 사용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럽다" 등 모욕적 발언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적은 뒤 법적 판단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AI 챗봇 서비스의 1:1 채팅방에서 이루어졌으며, 공개된 게시판이 아닌 점 때문에 언급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소식을 여러 번 접하면서, 혹시 제 대화 내용이 해킹 등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생긴다면 저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비공개 상담이었더라도 나중에 유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공개 1:1 상담이나 자기만 접근 가능한 공간(챗봇, 개인 기록 등)에서는 타인에게 알릴 의도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1:1 챗봇 대화 유출   #연예인 명예훼손   #챗봇 상담 모욕죄 
카페서 주운 이어폰 미반환, 처벌될까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야 무선 이어폰(갤럭시 버즈 플러스)이 사라진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계정에 등록해 둔 '내 디바이스 찾기'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위치가 근처 원룸 건물로 나와서, 직접 가보니 신호가 특정 방에서 계속 뜨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올라가기 어려워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한 후, 경찰과 동행해 해당 세대에서 제 물건이 있는지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동행한 경찰과 함께 방을 방문했을 때, 건물에 거주하는 대학생(박**)이 버즈 플러스를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위에 대해 물으니, 박**도 며칠 전 근처 카페에서 이 이어폰을 발견해 챙겼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이용한 날짜를 비교해 보니, 제가 이어폰을 두고 간 1~2일 뒤 박**이 그 자리에 앉은 적이 있다는 게 카페 결제 내역과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카페 특성상 늘 직원이 상주하면서, 분실물이 있을 때마다 바로 접수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직원이 습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바로 연락이 왔겠지만, 박**이 그냥 챙겨 갔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버즈 플러스는 공장초기화나 재연결 없이 8일가량 박**의 방에 그냥 두었고, 기기 등록 변경이나 중고거래 내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은 물건을 습득한 사실과 보관 기간을 시인했습니다만, 신고하거나 돌려준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분실을 인지하자마자 경찰서에 신고했고, 추후에 각종 증빙 서류(시험응시표, SNS 문의 내역 등)도 제출했습니다. 이어폰은 신고 3주 후쯤 경찰에서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경찰은, 분실물 발견 후 별다른 사용이나 처분 의사가 없던 점을 들어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인정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카페에서 습득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뚜렷한데도 절도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사례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버즈 플러스가 며칠간 별다른 조치 없이 보관되었다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실물 주운 뒤 미반환   #이어폰 횡령죄   #점유이탈물 신고 
동거인 돈 지원, 꼭 갚아야 할까
제가 예전에 함께 거주하던 분과 여러 문제로 인해 서로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최근 그분에게서 금전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함께 살던 기간 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150만원을 빌려주었다며 꼭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 전후로 생활비나 기타 정산에 대해 따로 정한 게 없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시기에는 30만원 정도만 전달받았고, 이후 서로 갈등이 생긴 뒤 일종의 합의금 명목으로 상대방이 준 돈으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70만원 가량은 저의 보험료와 기타 공과금 처리에 썼고, 남은 금액은 식비와 소소한 생필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저희 사이에 차용증을 오가거나, 반드시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 식의 별도 약정은 없었습니다. 함께 살림을 전담하면서 생활비 지원을 따로 요구받지 않았고, 저 역시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대부분 각자 알아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15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법적으로 꼭 응해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금전 문제에 대해 추가로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책임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활비나 보험료, 공과금 등 실제 생계에 소요된 금전의 경우 채무보다는 생활 지원의 성격이 있는지 따집니다.
#동거인 돈 요구   #생활비 반환   #차용증 없는 금전거래 
카페 아르바이트 해고 대처법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지 약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무는 평일 중 3일씩 출근하는 형태였고, 매번 업무 교대표는 사장님과 메시지로 협의해 정해왔습니다. 저번 달 중순에 가족 행사로 3일간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생겨, 근무 일정을 조정하고 싶다고 사장님께 최소 2주 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고, 업무 공백도 동료가 대신 채워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행사가 끝나고 하루 정도 지난 뒤 사장님께서 전화로 “당분간은 다시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업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특별한 사전 경고 없이 사실상 해고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근태, 결근, 해고 사유 등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있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결근한 상황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 처리되는 것이 정당한지,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장님과 협의 하에 결근한 경우, 근태 불량이나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해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 구제 
타인 명의 휴대폰 요금 부담과 사기죄 성립 기준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 김**의 권유로, 김**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편리하게 연락하려는 목적으로 김**이 직접 본인 명의로 번호를 만들었고, 저는 이에 동의하에 그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두 사람이 같이 방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지급 결제, 쇼핑 앱 결제 등 각종 소액결제도 제 계좌 대신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게 처리했습니다. 결제가 미뤄진 적도 있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납 요금이 누적되어 600만 원 가까이 금액이 늘었습니다. 요금이 계속 미납되자, 결국 김** 부모님께서 요금 고지서와 상세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저희 둘이 휴대폰과 소액결제로 쓴 금액이 부모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김** 부모님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 그동안의 상황 설명과 함께 큰 금액이니 꼭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드리고, 당장 전체 금액을 갚을 수는 없으니 일정 금액씩 월별로 계속 송금하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은 약속한 금액 단위로 송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모님께서 저를 사기죄로 신고하셨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처럼 동의를 얻어 사용한 명의의 휴대폰에서 과도한 요금이 발생하고, 이후 분할 상환 의사를 밝히고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동의하에 사용한 점과 결제 내역이 이용자님과 김씨 간에 공유되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명의 휴대폰 사용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   #친구 명의 통신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