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효력 논란과 유류분 분쟁 대처법
저는 삼 남매 자매 중 하나입니다. 저희 가족은 과거에 어머니 명의로 오랜 기간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4년에 어머니의 동의 없이 둘째 언니가 업장을 처분하고, 그 자금 대부분으로 근교 신축 아파트를 구입해 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께서는 유산 분배에 있어 둘째 언니가 이미 몫을 가져갔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하셨고, 이를 계기로 가족 내 갈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2007년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직후, 저는 어머니와 첫째 언니, 그리고 저(셋째)가 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언 공증을 진행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어머니 소유 부동산과 예금의 45%씩(각 0.45)을 첫째와 셋째가 받고, 나머지 10%(0.1)는 둘째 언니의 아들, 즉 어머니에게는 손자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둘째 언니와 그녀의 아들은 사무실에 오지 않았고, 유언장 내용을 미리 고지하거나 합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 후 가족모임에서 둘째 언니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올해 8월 8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월 말경 유언장 공개를 진행하자, 둘째 언니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유언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미 받은 일부 재산에 대해 명확히 합의가 없었음을 근거로, 유언장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 언니는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한 유언이 무효라며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고, 유류분 청구 이외에도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언론에 알리겠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저와 첫째 언니는 법에서 정한 유류분만큼은 둘째 언니 측에 지급할 의향이 있으나, 유언장 효력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이 상황에서 추가로 어떤 준비나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유언장 유효성이나 유류분 관련 문제에서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공증 유언장은 전문 변호사 입회 등 형식적 절차가 충족되었으면 법률적으로 유효합니다
#유언장 효력 #유류분 청구 #가족 상속 분쟁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피해 대처법
모바일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고자 게시글을 찾다가, 일대일 쪽지로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이용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연락처 대신 플랫폼 내 채팅으로만 대화가 오갔고, 판매자가 선입금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10,000원을 지정된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체 과정에서 계좌명의를 ‘최**’로 확인하였고, 판매자와 나눈 주요 대화 또한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입금이 완료된 후, 추가 확인도 없이 판매자가 갑자기 “경품 룰렛을 한 번 돌려 결과에 따라 아이템을 지급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었으나, 이미 입금이 이뤄졌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매자는 룰렛이 돌아가는 화면은 보여주지 않고 최종 결과라는 사진 한 장만 전송하더니, 상품 미당첨이라며 입금액 반환 또는 아이템 지급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그 뒤로 담당자는 채팅방도 나가버려 현재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 계좌 예금주명과 대화내역, 송금 내역만으로 피해액을 돌려받거나 관련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대금이체를 통한 금전적 손실이 명확하게 발생하였고, 대화 내역을 통해 구매 목적과 사기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 신고 #모바일 게임 거래 피해 #아이템 미지급 환불
동료 신체접촉 사건 민사 탄원서 제출 주의점
근무하던 골프장에서 캐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동료 직원이 저에게 손등에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대응 중입니다. 피해자 측이 형사재판에서는 저를 같은 코스관리부 소속의 동료로 지칭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민사소송 소장에는 저를 ‘직장상사’라고 적시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소송마다 상대방이 직업상 관계의 호칭이나 위치를 달리 기재해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건 당시 저는 코스관리 직원이었고, 상대방은 캐디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제가 며칠 먼저 퇴사했고, 피해자는 캐디 동료들에게 사건에 대해 알린 뒤 얼마 후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 청구 금액은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캐디 동료 여러 분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약 20건 정도 확보해두었는데, 이를 민사법원에 제출하는 게 혹시 상대방 입장에서 2차 피해 주장으로 악용될 수도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탄원서 제출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
피해자 또는 원고가 사건 관련 진술에서 직책이나 근무관계를 일부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법원이 중시하는 것은 실제 근로계약·업무관계 등 객관적 사실입니다.
#직장 내 신체접촉 #민사 손해배상 #탄원서 제출
석고텍스 배출 거부·종량제 봉투 환불 가능할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남은 석고텍스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마트에서 구청에서 지정한 종량제 봉투를 구매했습니다. 봉투에 폐기물을 담아 내놓았더니, 환경미화원분이 지정 품목이 아니라며 수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셨습니다. 수거가 안 된 이유를 문의하려고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했더니, 일반 종량제 봉투로는 석고텍스 배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받았습니다. 이후 구매했던 쓰레기봉투에 대해 환불을 문의하니, 이미 봉투를 사용했거나 개봉했으면 환불이 어렵고, 별도 처리 방법을 본인이 알아서 찾아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고텍스가 실제로 종량제 봉투 배출이 불가능한 품목인지, 그리고 이미 개봉했거나 사용 중인 봉투에 대해서는 환불이 정말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석고텍스는 대체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여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석고텍스 배출 #종량제 봉투 환불 #인테리어 폐기물 처리
퇴직 교사 상담 발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까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소규모 학원에서 계약 기간을 마치고 퇴직을 했습니다. 직접 담임을 맡았던 반에서 진로 상담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선행학습 방식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수업하시던 원장님께서 수업 경험이 오래 되셨으니 요즘 학생 눈높이에 맞는 최신 방식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제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화가 있었던 날 이후로 일부 학생들이 수강을 중단했고, 그때 쉬는 시간에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저와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로부터 해당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최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일이 있었던 상황에서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제 발언의 구체적인 증거로 사용될 경우, 저의 말이 학원 업무방해죄로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학생들의 진술서가 확보되어 있다면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퇴직 후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정도라면 명백한 위계나 위력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학원 업무방해죄 #퇴직 교사 발언 #상담 중 발언 문제
동거 중 차량 사고 손해배상 방법
아이가 생긴 후 상대와 결혼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던 중, 양가 가족이 모두 만난 자리에서 혼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와 함께 임신 사실을 정식으로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께서 임시로 한 달 가량 저희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직후 저와 상대는 임신 중절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고, 수술 관련 동의서에도 상대가 입회해 자필 서명을 같이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 몸이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집에 출동해 서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갈등 이후 친정 어머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고, 저는 부모님 댁으로 이동하기 위해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을 챙겨 상대의 차량에 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짐 정리를 하려고 차에서 내리던 중, 상대가 조수석 문을 연 상태로 급히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아직 완전히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고, 상대가 여러 차례 빨리 내리라고 재촉하면서 팔로 저를 밀치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갑작스럽게 차를 움직이자 저는 뒷좌석 손잡이를 붙들고 있었고, 비명을 질렀지만 차량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얼마 못 가 손을 놓치고 바닥에 쓰러진 뒤 몇 미터 정도 끌려가면서 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주변에서 소리를 들은 입주민이 현장을 목격했고, 이후 해당 주민이 저와 경찰 모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상대가 사전에 차량 출발 의도를 말하긴 했으나, 제가 완전히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이상 경위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상대는 일관되게 저를 차에 태울 의사가 없었고, 본인 행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거를 하긴 했지만, 집세나 생활비는 대부분 제가 자비로 충당했고, 상대와 함께 각종 비용을 분담한 내역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평소 대화는 카카오톡 등 SNS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정확한 동거 기간이나 생활의 실질을 증명할 자료는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저와 상대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차량 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상대가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로 3,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혼은 가족의 동의·생활 공유·사회적 인식·공동생활 문서(계좌, 공과금 등) 등이 핵심인데, 이용자님의 상황은 동거 기간과 경제 공동체로서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합니다
#동거 사실혼 인정 #차량 사고 손해배상 #특수상해 처벌
사적인 대화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성 있을까
친구 A와 대화 도중 “A 어머니가 여러 사람 앞에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셨다”는 취지로 말한 뒤, 그 자리에서 A가 “그래서 우리 엄마를 해치려고 생각했다는 거냐”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곳은 작은 매장의 내부였고, 매장에는 저와 친구 A, 그리고 A의 형제 한 명만 있었습니다. 매장 바깥쪽 거리에서는 상점 직원들과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매장 안에서 오간 대화는 밖에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사후에 이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저는 해당 녹음 파일을 제삼자에게 들려주거나 온라인 등에 유포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화 당시 함께 있던 친구 A의 형제는 이야기를 기억 못한다고 진술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으로는 상대방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은 “제가 한 발언은 상대방의 명예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며, 상대방이 말한 내용 역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대화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혹은 위협죄 등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3자가 직접 들은 사실이 없고, 녹음이나 사진 및 현장 정황밖에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이 전파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매장 내 2~3명만 있는 상황에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사적인 대화 #모욕죄 대화 내용 #가족 관련 발언 처벌
사기 피해 배상명령 후 강제집행 방법
중고 자동차 소모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여러 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판매자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총 5대의 중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220만 원에 거래하기로 했고, 판매자가 먼저 계좌번호와 실명(이**)을 알려주어서 그 계좌로 송금까지 마쳤습니다. 약속한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며칠 뒤 다시 연락했고, 판매자로부터 "택배로 발송 예정"이라는 답을 들은 뒤로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게시글도 삭제되어서 다른 방법으로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사기 신고를 접수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아직까지 배상명령에서 확정된 금액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실명(이**)은 경찰 수사 결과로 알게 되었지만, 현재 주소나 계좌번호 등 추가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재산 소재 등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등기부, 부동산 등기도 직접 열람해보았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배상명령의 강제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실명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도 실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의 신상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등)가 있어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배상명령 강제집행 #판결금 집행 방법
익명 게시판 비방글도 명예훼손 될까
카페에서 동료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을 확인하던 중, 한 게시글에서 ‘익명3’이라는 익명 아이디를 대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시글에는 익명3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생활 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평소 게시판 이용자들 역시 닉네임 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게시글을 읽던 중, 동료가 작성된 내용을 보고 "이거 분명히 나에 대한 글 같다"며 강하게 주장하였고, 저 역시 평소에 그 동료가 겪었던 상황이나 말투 등을 기억해보면 게시글의 내용이 그 친구를 지목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개된 게시판 글에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지만, 현장에서 함께 있던 제가 바로 그 사람이 익명3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별칭이 공개되지 않아도, 평소 해당 게시판을 주로 이용하는 일부 구성원이나 지인들이 글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 명예훼손 #모욕죄 특정성 #인터넷 비방 대응
교회 건물 명의 분쟁 해결 방법
10년 넘게 마을 내에 있는 작은 교회에 출석하다가 뜻하지 않게 교회 내 분쟁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갈등 없이 교회 활동에만 집중했으나, 담임 목회자 이**님이 몇 달에 걸쳐 청년부에서 활동하는 김** 자매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심각하게 바뀌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이미 한 차례 경고와 조언이 있었지만, 목회자는 당분간 해당 사실을 숨긴 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다시 알려졌고, 교회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장로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교인들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장로 세 명 중 한 분은 바로 담임 목회자 본인이셨고, 나머지 두 분도 입장이 완전히 달라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장로는 교육과 차세대에 힘써왔던 터라 목회자 입장에서 이해를 구했고, 다른 장로는 성도들의 우려와 불만을 전달하며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장로회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자,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만들어 과반수 이상이 서명해 목회자 및 운영진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목회자는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각 사임하진 않고, 스스로 3개월 동안 예배 인도 및 각종 교회 활동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 재산과 예배당의 소유 문제, 특히 교회 건물 명의가 목회자 개인 이**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두고 의견 충돌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교회는 몇 년 전 종교법인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교회 건물은 목회자 개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건물 매입 당시, 교회 법인 명의로 등기할지에 대한 공식 논의나 결의, 관련 서류(회의록, 의사록 등)는 일절 없었고, 헌금으로 조달된 구매 자금의 출처만 남아 있습니다. 헌금 명세나 교회 내부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정, 정관상 조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남아 있는 다수 교인들이 지금의 교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건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회 헌금으로 건물을 구입했다는 자료, 예를 들어 헌금 명세, 건물 대금 이체 내역, 매입 당시 설명자료, 교인 간 문자나 이메일 등 사적 증거도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 소유권 #교회 재산 분쟁 #교회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