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퇴직 후 퇴직금·퇴직연금 내역 확인과 이혼 재산분할 서류 준비 방법
답변
퇴직연금제(DC, DB, IRP)로 운용된 경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 내 ‘내 퇴직연금 찾아가기’ 메뉴에서 인터넷 본인 인증 후 미수령 퇴직연금과 현재 가입된 퇴직연금 현황까지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직전 사업장에서 계좌로 이체된 퇴직연금의 금융회사, 잔액, 연금 유형을 바로 조회할 수 있어, 회사의 우편 안내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내역 확인   #퇴직연금 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  
계산서만 있는 거래 대금, 오래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작년 겨울에 전자제품 부품을 납품한 거래처에 두 차례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총 250만 원 정도였고, 납품이 끝난 후 제가 각각 계산서를 보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입금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구두로만 약속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한번 더 연락했을 때 담당자는 내부 결재 절차가 남았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몇 차례 연락을 했으나, 매번 서로 일정만 조율하다가 결국 명확한 지급 일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 없이, 이메일로 계산서 내역을 전달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계산서와 관련된 증빙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구두 약속만 하면서 미루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오랫동안 대금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봅니다.
답변
우선 모든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납품을 실제로 완료했다는 증거로 계산서, 물품 출하 내역, 택배 송장, 이메일 발송 내역, 거래처와의 통화 기록 및 문자 메시지, 입금 관련 상담 내역 등을 날짜별로 정돈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나중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률적 절차 진행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대금 미지급   #계산서 거래   #납품대금 받는 방법  
개인자금 대출 사기 연루 후 선불폰 개통, 조사 받으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신용카드 연체로 대출을 찾던 중, 지난 2월 초에 틱톡에서 "개인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계정의 담당자와 메시지로 상담을 진행했는데, 본인 회사의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저에 대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대출이 승인되려면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해 인증번호가 오가야 한다면서 앤텔레콤에서 새 선불폰을 개통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요구받은 특정 양식의 서류와 같이 인증번호를 보내줬고, 개인 신분증 사진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2~3주 내로 대출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추가로 이 계정에 문의하려 했지만 계정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인지하고 3월 5일 앤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해 선불폰을 바로 해지했습니다.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지난 6월 초에 ‘통신조회 안내 통지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형사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전자금융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유로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출석 안내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개통 후 사용 내역도 남지 않은 상태이고, 상담 및 사기 피해 내역이 남아있던 채팅방 역시 이미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기 피해자인 상황에서, 해당 선불폰 개통과 관련해 수사기관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 상담 과정에서 본인 의도와 달리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경위서(자필 진술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담 계정과의 연락 기록, 상담 당시 인식, 사기임을 인지한 시점, 선불폰 해지 일자 등도 진술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출 사기 피해   #선불폰 개통   #전기통신법 조사  
윗집 누수·곰팡이 피해 후 임대인 원상복구 요구와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임차권 등기 대처법
아파트 10층에서 3년 전부터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며칠 전 장마가 시작된 이후,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확인해보니 저희 윗집인 11층에서 유수관에 문제가 있었고, 윗집 소유자가 직접 배관 업체를 불러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리 후에도 장맛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소량의 물이 계속 떨어져 집안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임대인에게 알렸더니, 임대인은 무조건 원상 복구가 완료되어야 전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제가 별도로 수리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물이 샌 부분을 포함해 천장, 벽지 등 모두 문제 없이 복구하는 것이 원상복구 의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유수관 누수 원인이 저나 저희 가족의 과실이 아니고, 윗집과 임대인의 관리 문제라고 생각해 직접 공사에 나서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전세 만기일이 2025년 7월 31일이라서, 만기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서류 절차를 마친 뒤 만기 당일에 이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때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와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 임차권 등기 진행과 이사 계획은 문제 없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마모나 훼손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나, 직접적 원인이 이용자님의 과실이 아닌 구조적 결함이나 윗집의 잘못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는 임대인의 관리 책임에 해당하며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로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누수 피해   #임대인 원상복구 요구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SNS 실명 캡처 및 비하 댓글이 달렸을 때 학교에 알린다는 협박까지, 신고와 대처법
대학교 준비로 학업에 집중하고 있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정치적인 이견으로 언쟁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용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댓글로 짧은 다툼이 있었고, 이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 다음날, 같은 플랫폼에 접속해보니 저를 모르는 사용자 두 명이 제 최근 게시물에 “실명까지 박제당한 학생”, “투표할 자격부터 얻고 얘기하라” 등 제 개인을 겨냥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들이 제 실명과 인스타 프로필, 최근에 작성했던 댓글 화면을 캡처해 게시물로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저와 관련된 비하성 발언, 미성년자임을 비꼬는 댓글, “학교에 알린다”는 내용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모의고사를 치르는 날이었는데, 계정 박제와 댓글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시험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런 캡처와 실명 노출, 그리고 조롱이나 비하가 포함된 댓글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인정 가능성: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조롱, 비하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일지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면 법률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NS 실명 박제   #개인정보 노출 신고   #인스타그램 비하 댓글  
편의점 급여 체불 시 지연이자 청구 방법과 대응 절차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야간 근무를 해왔는데, 이번 달에는 월급일이 지나도 제 급여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고, 사장님께서는 제게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급여는 6백3십만 원이고, 지급일 기준으로 32일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연된 급여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연된 금액에 대해 연 20%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임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급여 체불   #임금지연 이자   #임금체불 진정  
가맹점 계약서 사본 없이 미납 수수료 분쟁 대응 방법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던 중에, 손님이 크게 줄어서 몇 달 동안 가맹비와 월별 수수료를 제때 송금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맹본사 담당자는 수차례 미납 분에 대해 연락을 해왔고, 최근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 문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가능한 변제 계획은 말씀드렸지만, 계약서 사본은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맹점 신청 과정에서 본사 안내에 따라 모바일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터치 서명을 했던 기억은 있지만, 실제로 계약서 파일이나 인쇄본을 전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계약 체결 사실은 서로 인지하고 있었고, 미수금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본사 담당자와 문자 및 통화로 대화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본사가 미납 금액을 청구하려 하는데, 제가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점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맹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용자님이 계약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고 모바일 서명 등으로 동의한 사실이 남아있다면 법률적으로 계약 체결 사실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판례에서 계약서의 종이 사본이 없더라도, 체결 의사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경우 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모바일 서명, 이메일 확인, 문자 등의 간접적 증거도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맹점 미납 수수료   #계약서 사본 미수령   #매장 수수료 분쟁  
가족 간 돈거래 후 지급명령 받았을 때 이의신청과 방어 방법
작년에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제에게 80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당시 별도의 차용증을 쓰지 않고, 가족끼리라 상환 기한이나 이자에 대해서도 따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동생 부부도 충분히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금전 문제로 가끔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지더니, 갑자기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동생은 평소에도 돈을 거래할 때 사전에 녹취를 하거나, 본인이 빌려주거나 준 금액을 따로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가족 간 신뢰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번번이 불만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님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처제는 상속금을 저에게 줄 생각 대신, 자신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니 그걸로 정산하자고 주장하기도 했고, 저 역시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실제로 빌린 금액이 동생이 주장하는 800만원 전부가 아니라 더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거래 내역 중 일부는 생활비 보태라고 준 돈이기도 했고, 일부는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본인이 모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관련해 녹취 파일, 송금 내역 등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동생 주장 금액의 일부가 대여가 아니고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려면 어떤 점들을 밝혀야 할지 궁금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이의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송금의 동기와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당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내 상호 지원 분위기, 금전 수수에 대한 의사소통 내용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거래의 목적 자체가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에 가까웠음을 밝히려면 가족 간 과거 지원 사례, 평소 용돈이나 생활비 교부 습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지급명령 이의신청   #증여 주장  
동거인과의 각서 위반으로 자동차를 양도해야 하나요 상황별 책임 정리
아파트 임대차로 함께 살던 분과 갈등이 많아 서로 떨어져 지내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취미로 참여하던 등산 동호회 모임에서 박민철 씨를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연락하며 친목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동거하던 분에게 알려지자, 다시는 박민철 씨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서를 쓰게 되었고, 약속을 어길 경우 제가 소유한 자동차(수입차 브랜드, BMW 7시리즈)를 그분에게 양도하겠다는 조항도 문서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두세 달이 흐르는 동안 동거인과 결별했을 때 박민철 씨와 다시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동거인과 연락을 재개하며 재결합을 논의했는데, 제가 동호회 모임 친구와 다시 만났다는 사실도 솔직히 밝혔고, 그분은 합의를 조건으로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결합 기간이 1개월 정도 지속되었으나, 재차 사이가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뒤 저는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거인이 과거 각서를 근거로 약속 위반이 있었다면서 저를 상대로 자동차를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거를 그만두고 잠깐 다른 사람과 만난 것을 두고 각서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재결합 전 이미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모두 설명했으며 그때에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약속서(각서) 위반으로 자동차를 양도해야 할 책임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혼 동거인 간 작성한 각서는 양 당사자 간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사적 생활·친밀관계에서 만들어진 특수성이 반영됩니다. 과도한 제한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조항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자동차를 양도한다는 약정이 실제 손해 발생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면, 법원은 이를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거 각서   #자동차 양도   #동거 약속 위반  
동업에서 투자금 반환 협박, 강제 공증서 요구 시 대처법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던 중 친구 A와 공동 투자로 시작했으나, 정식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금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해서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초반에는 큰 문제 없이 운영했으나, 점점 수입이 줄면서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점점 강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저에게 투자 원금 지급 관련 공증 서류를 작성하라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내가 횡령했다’,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정보가 섞인 소문을 직원들 사이에 퍼뜨렸고, 직원들이 저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가족 간에도 부담이 커져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졌고, 동업자의 직접적인 압박과 투자자들까지 합세한 교차 연락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건강에 이상이 오던 시점에, 동업자가 다시 가게로 찾아와 투자금 반환 공증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고, 전세 계약의 보증까지 서라고 해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편 이름이 들어간 서류 일부에는 남편이 본인 동의 없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동업자가 가게 처분을 조건으로 원금 지급을 계속 압박했고, 가게를 잘 팔아야 한다며 영업 지속을 요구해서, 추가로 빚을 내 1년 정도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업자는 계속 가게로 찾아와 조속히 돈을 달라거나 여전히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점점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A가 제 현재 연인과 거주하는 집 현관 사진을 찍어 보내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전 남편의 집까지 찾아가 해결을 압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겠다, 사기·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날 이후 심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이후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중임에도 동업자는 저와 여자친구를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원금 반환을 압박하고 가게 관련 서류 일체(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을 요구했으며, 임대차계약서는 따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집에 있던 차량키, 지갑, 가방 등을 가져가 저에게 차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주차장에 있다고 답하자 차가 방전되었다며 견인해 가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퇴원 일정과 원금 반환 요구를 하고 있고, 병원에도 찾아오겠다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박성 연락과 모욕, 신체적·정신적 압박, 강압적으로 작성된 공증서, 본인 동의 없이 작성된 서류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현재 입원 중인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미작성 동업관계에서의 투자금 반환 책임은 출자금 규모, 동업 경영 및 손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원금 전액 반환의 일방 요구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일부 또는 전체 반환 책임이 법률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동업계약의 실체와 실제 사업운영 내역, 지분율, 투자 내역, 회계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 증거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업 투자금 반환   #투자자 협박   #공증서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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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퇴직 후 퇴직금·퇴직연금 내역 확인과 이혼 재산분할 서류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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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DC, DB, IRP)로 운용된 경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 내 ‘내 퇴직연금 찾아가기’ 메뉴에서 인터넷 본인 인증 후 미수령 퇴직연금과 현재 가입된 퇴직연금 현황까지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직전 사업장에서 계좌로 이체된 퇴직연금의 금융회사, 잔액, 연금 유형을 바로 조회할 수 있어, 회사의 우편 안내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내역 확인   #퇴직연금 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 
계산서만 있는 거래 대금, 오래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작년 겨울에 전자제품 부품을 납품한 거래처에 두 차례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총 250만 원 정도였고, 납품이 끝난 후 제가 각각 계산서를 보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입금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구두로만 약속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한번 더 연락했을 때 담당자는 내부 결재 절차가 남았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몇 차례 연락을 했으나, 매번 서로 일정만 조율하다가 결국 명확한 지급 일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 없이, 이메일로 계산서 내역을 전달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계산서와 관련된 증빙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구두 약속만 하면서 미루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오랫동안 대금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봅니다.
답변
우선 모든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납품을 실제로 완료했다는 증거로 계산서, 물품 출하 내역, 택배 송장, 이메일 발송 내역, 거래처와의 통화 기록 및 문자 메시지, 입금 관련 상담 내역 등을 날짜별로 정돈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나중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률적 절차 진행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대금 미지급   #계산서 거래   #납품대금 받는 방법 
개인자금 대출 사기 연루 후 선불폰 개통, 조사 받으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신용카드 연체로 대출을 찾던 중, 지난 2월 초에 틱톡에서 "개인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계정의 담당자와 메시지로 상담을 진행했는데, 본인 회사의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저에 대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대출이 승인되려면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해 인증번호가 오가야 한다면서 앤텔레콤에서 새 선불폰을 개통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요구받은 특정 양식의 서류와 같이 인증번호를 보내줬고, 개인 신분증 사진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2~3주 내로 대출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추가로 이 계정에 문의하려 했지만 계정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인지하고 3월 5일 앤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해 선불폰을 바로 해지했습니다.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지난 6월 초에 ‘통신조회 안내 통지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형사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전자금융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유로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출석 안내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개통 후 사용 내역도 남지 않은 상태이고, 상담 및 사기 피해 내역이 남아있던 채팅방 역시 이미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기 피해자인 상황에서, 해당 선불폰 개통과 관련해 수사기관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 상담 과정에서 본인 의도와 달리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경위서(자필 진술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담 계정과의 연락 기록, 상담 당시 인식, 사기임을 인지한 시점, 선불폰 해지 일자 등도 진술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출 사기 피해   #선불폰 개통   #전기통신법 조사 
윗집 누수·곰팡이 피해 후 임대인 원상복구 요구와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임차권 등기 대처법
아파트 10층에서 3년 전부터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며칠 전 장마가 시작된 이후,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확인해보니 저희 윗집인 11층에서 유수관에 문제가 있었고, 윗집 소유자가 직접 배관 업체를 불러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리 후에도 장맛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소량의 물이 계속 떨어져 집안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임대인에게 알렸더니, 임대인은 무조건 원상 복구가 완료되어야 전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제가 별도로 수리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물이 샌 부분을 포함해 천장, 벽지 등 모두 문제 없이 복구하는 것이 원상복구 의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유수관 누수 원인이 저나 저희 가족의 과실이 아니고, 윗집과 임대인의 관리 문제라고 생각해 직접 공사에 나서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전세 만기일이 2025년 7월 31일이라서, 만기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서류 절차를 마친 뒤 만기 당일에 이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때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와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 임차권 등기 진행과 이사 계획은 문제 없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마모나 훼손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나, 직접적 원인이 이용자님의 과실이 아닌 구조적 결함이나 윗집의 잘못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는 임대인의 관리 책임에 해당하며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로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누수 피해   #임대인 원상복구 요구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SNS 실명 캡처 및 비하 댓글이 달렸을 때 학교에 알린다는 협박까지, 신고와 대처법
대학교 준비로 학업에 집중하고 있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정치적인 이견으로 언쟁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용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댓글로 짧은 다툼이 있었고, 이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 다음날, 같은 플랫폼에 접속해보니 저를 모르는 사용자 두 명이 제 최근 게시물에 “실명까지 박제당한 학생”, “투표할 자격부터 얻고 얘기하라” 등 제 개인을 겨냥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들이 제 실명과 인스타 프로필, 최근에 작성했던 댓글 화면을 캡처해 게시물로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저와 관련된 비하성 발언, 미성년자임을 비꼬는 댓글, “학교에 알린다”는 내용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모의고사를 치르는 날이었는데, 계정 박제와 댓글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시험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런 캡처와 실명 노출, 그리고 조롱이나 비하가 포함된 댓글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인정 가능성: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조롱, 비하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일지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면 법률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NS 실명 박제   #개인정보 노출 신고   #인스타그램 비하 댓글 
편의점 급여 체불 시 지연이자 청구 방법과 대응 절차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야간 근무를 해왔는데, 이번 달에는 월급일이 지나도 제 급여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고, 사장님께서는 제게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급여는 6백3십만 원이고, 지급일 기준으로 32일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연된 급여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연된 금액에 대해 연 20%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임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급여 체불   #임금지연 이자   #임금체불 진정 
가맹점 계약서 사본 없이 미납 수수료 분쟁 대응 방법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던 중에, 손님이 크게 줄어서 몇 달 동안 가맹비와 월별 수수료를 제때 송금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맹본사 담당자는 수차례 미납 분에 대해 연락을 해왔고, 최근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 문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가능한 변제 계획은 말씀드렸지만, 계약서 사본은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맹점 신청 과정에서 본사 안내에 따라 모바일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터치 서명을 했던 기억은 있지만, 실제로 계약서 파일이나 인쇄본을 전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계약 체결 사실은 서로 인지하고 있었고, 미수금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본사 담당자와 문자 및 통화로 대화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본사가 미납 금액을 청구하려 하는데, 제가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점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맹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용자님이 계약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고 모바일 서명 등으로 동의한 사실이 남아있다면 법률적으로 계약 체결 사실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판례에서 계약서의 종이 사본이 없더라도, 체결 의사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경우 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모바일 서명, 이메일 확인, 문자 등의 간접적 증거도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맹점 미납 수수료   #계약서 사본 미수령   #매장 수수료 분쟁 
가족 간 돈거래 후 지급명령 받았을 때 이의신청과 방어 방법
작년에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제에게 80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당시 별도의 차용증을 쓰지 않고, 가족끼리라 상환 기한이나 이자에 대해서도 따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동생 부부도 충분히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금전 문제로 가끔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지더니, 갑자기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동생은 평소에도 돈을 거래할 때 사전에 녹취를 하거나, 본인이 빌려주거나 준 금액을 따로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가족 간 신뢰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번번이 불만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님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처제는 상속금을 저에게 줄 생각 대신, 자신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니 그걸로 정산하자고 주장하기도 했고, 저 역시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실제로 빌린 금액이 동생이 주장하는 800만원 전부가 아니라 더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거래 내역 중 일부는 생활비 보태라고 준 돈이기도 했고, 일부는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본인이 모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관련해 녹취 파일, 송금 내역 등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동생 주장 금액의 일부가 대여가 아니고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려면 어떤 점들을 밝혀야 할지 궁금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이의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송금의 동기와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당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내 상호 지원 분위기, 금전 수수에 대한 의사소통 내용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거래의 목적 자체가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에 가까웠음을 밝히려면 가족 간 과거 지원 사례, 평소 용돈이나 생활비 교부 습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지급명령 이의신청   #증여 주장 
동거인과의 각서 위반으로 자동차를 양도해야 하나요 상황별 책임 정리
아파트 임대차로 함께 살던 분과 갈등이 많아 서로 떨어져 지내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취미로 참여하던 등산 동호회 모임에서 박민철 씨를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연락하며 친목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동거하던 분에게 알려지자, 다시는 박민철 씨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서를 쓰게 되었고, 약속을 어길 경우 제가 소유한 자동차(수입차 브랜드, BMW 7시리즈)를 그분에게 양도하겠다는 조항도 문서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두세 달이 흐르는 동안 동거인과 결별했을 때 박민철 씨와 다시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동거인과 연락을 재개하며 재결합을 논의했는데, 제가 동호회 모임 친구와 다시 만났다는 사실도 솔직히 밝혔고, 그분은 합의를 조건으로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결합 기간이 1개월 정도 지속되었으나, 재차 사이가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뒤 저는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거인이 과거 각서를 근거로 약속 위반이 있었다면서 저를 상대로 자동차를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거를 그만두고 잠깐 다른 사람과 만난 것을 두고 각서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재결합 전 이미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모두 설명했으며 그때에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약속서(각서) 위반으로 자동차를 양도해야 할 책임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혼 동거인 간 작성한 각서는 양 당사자 간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사적 생활·친밀관계에서 만들어진 특수성이 반영됩니다. 과도한 제한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조항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자동차를 양도한다는 약정이 실제 손해 발생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면, 법원은 이를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거 각서   #자동차 양도   #동거 약속 위반 
동업에서 투자금 반환 협박, 강제 공증서 요구 시 대처법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던 중 친구 A와 공동 투자로 시작했으나, 정식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금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해서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초반에는 큰 문제 없이 운영했으나, 점점 수입이 줄면서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점점 강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저에게 투자 원금 지급 관련 공증 서류를 작성하라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내가 횡령했다’,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정보가 섞인 소문을 직원들 사이에 퍼뜨렸고, 직원들이 저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가족 간에도 부담이 커져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졌고, 동업자의 직접적인 압박과 투자자들까지 합세한 교차 연락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건강에 이상이 오던 시점에, 동업자가 다시 가게로 찾아와 투자금 반환 공증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고, 전세 계약의 보증까지 서라고 해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편 이름이 들어간 서류 일부에는 남편이 본인 동의 없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동업자가 가게 처분을 조건으로 원금 지급을 계속 압박했고, 가게를 잘 팔아야 한다며 영업 지속을 요구해서, 추가로 빚을 내 1년 정도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업자는 계속 가게로 찾아와 조속히 돈을 달라거나 여전히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점점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A가 제 현재 연인과 거주하는 집 현관 사진을 찍어 보내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전 남편의 집까지 찾아가 해결을 압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겠다, 사기·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날 이후 심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이후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중임에도 동업자는 저와 여자친구를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원금 반환을 압박하고 가게 관련 서류 일체(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을 요구했으며, 임대차계약서는 따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집에 있던 차량키, 지갑, 가방 등을 가져가 저에게 차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주차장에 있다고 답하자 차가 방전되었다며 견인해 가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퇴원 일정과 원금 반환 요구를 하고 있고, 병원에도 찾아오겠다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박성 연락과 모욕, 신체적·정신적 압박, 강압적으로 작성된 공증서, 본인 동의 없이 작성된 서류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현재 입원 중인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미작성 동업관계에서의 투자금 반환 책임은 출자금 규모, 동업 경영 및 손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원금 전액 반환의 일방 요구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일부 또는 전체 반환 책임이 법률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동업계약의 실체와 실제 사업운영 내역, 지분율, 투자 내역, 회계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 증거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업 투자금 반환   #투자자 협박   #공증서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