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게시판에서 반복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대처법
공공기관 관련 온라인 토론 게시판에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글에 댓글을 단 사람과 정치적 주제로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주점 출입 같은 거나 자주 했을 것’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내용을 써서 추측성 발언을 했고,
여러 차례 ‘이런 X’, ‘저런 친구들은 다 그래’라는 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이쪽 출신 답다”,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등 저를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적되는 비방과 거친 표현들 때문에 글을 직접 삭제하게 됐지만, 이후에도 해당 게시판의 다른 게시글에까지 저를 언급하는 모욕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댓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형태의 언급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댓글들로 인해 최근 잠을 설치거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이 있을 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댓글의 캡처와 댓글이 삭제되기 전 타임스탬프, 해당 사용자의 아이디와 동일한 댓글 내역 등은 모두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사적인 분쟁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복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모욕성 발언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의 반복된 비방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온라인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에 관계없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포할 경우 적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허위사실 부분은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며, 경제적·사회적 평가 하락만 인정하면 처벌 요건이 충족됩니다.
#공공기관 게시판 모욕
#반복된 비방 대처
#온라인 허위사실 대응
분양권 잔금 마련이 어려울 때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부담, 선택지 정리
작년에 신도시에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대출이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고, 중도금 부담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분양가가 6억4천만 원이었고, 계약금으로 10%인 6,400만 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입주가 올해 5월부터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집값이 조정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 얼어붙었고, 예정보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급히 분양권이라도 매도하려고 몇몇 중개사무소에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등기 관련 서류제출 안내가 분양사무소에서 온 상태이고, 잔금납부일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 큽니다.
계약금만 납부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소하거나, 혹시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양사 측에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선택지를 검토해야 할까요?
답변
잔금 미납으로 분양 계약 해지 가능성: 대체로 분양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기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사가 최고(특정 기한 내 납부를 다시 한번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사는 최고장을 발송한 뒤 일정 기간 내에도 잔금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합니다.
#분양권 계약 해지
#잔금 미납
#아파트 분양 취소
가족 간 다툼으로 다쳤을 때 치료비 보상 받는 방법
장보기 다녀온 날 점심 무렵에, 제 누님과 청소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누님은 오래 전부터 같이 살고 있는데, 누님이 최근 들어서 자주 반복적으로 집안 정리를 하십니다.
이날도 누님이 부엌 선반을 전부 비우고 바닥까지 치우고 있었고,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청소를 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큰 소리가 오가다가, 서로 몸이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누님이 저를 미는 바람에 저는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쳤습니다.
진단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 복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때 방문해 있던 제 지인이 우연히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도 이런 언쟁이 잦았고, 누님은 의사 소견상 아직 인지 기능이 뚜렷한 치매 초기 상태로 진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도 대화와 상황 이해에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치료비 부담이 커져, 이번 사고에 대해 누님이나 가족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족 구성원 간의 신체적 접촉이 실제 부상을 초래한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위자료 등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더라도 명확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입증될 경우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다툼
#가족 폭행 사고
#치료비 청구
폐업한 인쇄소 임금·퇴직금 체불시 급여 받는 방법과 체당금 신청 절차
지난주에 근무하고 있던 인쇄소에서 대표자가 갑자기 직원을 모두 불러 영업 종료를 알렸습니다.
저도 그날 월급을 비롯해 몇 달 치 임금이 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은 4월분이었습니다.
대표는 인쇄소가 적자라 감당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폐업 신고를 마쳤다고만 전달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들은 모두 그 날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회사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를 알아봤더니 이미 압류가 걸려 있고, 채권자에게 넘어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파산 접수가 진행되거나 법원에 관련 서류가 접수된 건지 추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바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 체불임금 지급을 명령하고,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형사 처벌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인쇄소 임금체불
#폐업 임금 못받음
#퇴직금 미지급
약국 점포 일부 전대 후 권리금 요구 가능 여부와 안전한 양도 방법
처방전 조제 약국을 직접 운영하면서, 별도의 이유로 한동안 약국 관리가 어려워져서 가까이 지내던 약사 B님에게 임차한 상가의 일부를 다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약국 시설 전체가 아니라 점포 내부 일부에 대해서만 전대차 계약을 맺었고, 당시 서로 합의한 조건은 제가 임대인과 맺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거의 같게 설정했습니다.
최근 동종업계에서 새롭게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 C님이 저희 점포 자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B님 및 임대인과 논의를 거쳐 C님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금액을 일부 받고 입점을 주선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당시 B님과 작성했던 전대차 계약서에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알선해줄 수 있는 조항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처음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는 별도의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받은 점포에 대해 제3자인 C약사님에게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받고 자리를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C약사에게 권리금을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에게는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 주선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국 임대차
#점포 전대차
#권리금 요구
오토바이 리스비 못 받을 때 회수 방법과 책임 대처법
저는 지난해 봄에 출퇴근 때문에 오토바이를 한 대 리스 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친한 선배가 본인 사정상 오토바이가 급히 필요하다며 당분간 제 리스 오토바이를 사용해도 되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대신 매달 정해진 날에 리스비와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저에게 송금해 주기로 구두 약속만 했고, 따로 서면 계약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선배가 잘 입금해 주었으나, 이후부터 돈을 계속 늦게 보내거나 금액을 일부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달 리스사에 반드시 비용을 납부해야 해서, 입금이 안 될 경우 제가 직접 부족한 금액을 메워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지난달에는 아예 입금이 오랫동안 되지 않아 본의 아니게 친구들에게 돈을 잠시 빌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선배에게 몇 차례 메시지와 전화로 지속적으로 입금을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만 말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은 아직 일부뿐입니다.
만약 리스비를 끝내 못 받게 되면 앞으로 오토바이 명의가 제 이름인 만큼 벌점이나 책임도 제게 전가될까봐 걱정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오토바이 리스비를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가로 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배와의 합의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기 위해 대화 내역과 송금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일단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로 합의된 금액과 지급 기일, 달마다 미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어도 일관된 대화와 송금기록이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리스비 미납
#지인 차량 미수금
#리스비 회수 방법
동아리 동기와 연락 후 스토킹 조사 받았을 때 초범 인정과 대응 방법
대학교 동아리 활동 중 알게 된 동기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상대방이 부담을 느낀다며 답장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두 달쯤 지난 뒤, 경찰로부터 스토킹 관련 경고 문자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동기가 직접 나와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짧게 사과 문자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두 번째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초기 사건과 관련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번째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처음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는 초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접근 또는 의사전달 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보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했는지가 핵심적입니다. 이전의 연락이 중단된 후 추가 연락이 없었다면 스토킹 반복성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아리 스토킹 신고
#경찰 출석 절차
#초범 인정 기준
SNS 사과문과 실명 공개로 인한 2차 피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친구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끝난 주말에, 저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여자인 동창 중 성격이 밝고 SNS 활동이 활발한 친구 이야기가 나왔고, 그 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기심에 해당 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셀카 사진 몇 장을 다운로드해서, 장난삼아 또다른 친구 이름을 사용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여자임을 가장하여 끌리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글에는 사진 속 인물 이름 대신, 그 친구의 별명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 그 친구가 게시글을 발견하고,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즉시 자신이 했던 일을 모두 인정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청한 대로 문제의 트위터 게시글도 바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친구가 제 사과문과 함께 저의 실명을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에 대해 비난하는 DM이 쏟아졌고, 가족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학교도 며칠 동안 나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에야 겨우 등교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제 이름과 사과문을 SNS로 모두에게 공개한 것에 대해 저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가해자인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까?
답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대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미 용서를 구했고 잘못을 바로잡았음에도 과도하게 사실을 광범위하게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할 때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SNS 실명 공개
#사과문 유포
#2차 피해 대응
치과 마취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과 보상 절차 한눈에 보기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나 의식을 잃었습니다.
당시 수술은 시작도 하지 못했고, 치과 의료진이 급히 119에 연락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상태는 호전됐으나, 수술 이전 병원에서는 마취에 따른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간략히 들었을 뿐, 마취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나 위험(예: 의식불명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안내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마취 전 동의서에는 ‘일반적인 부작용 위험’ 항목만 표기돼 있었고, 특히 제게 추가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준비나 안내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치과의 과실 여부, 그리고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마취 전 의료진은 시술 목적, 방법, 위험성, 대처 방법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거나 개별 상황(기저질환, 알레르기 등)에 대한 추가 평가 및 안내가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서를 받았다면 동의의 효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치과 마취 사고
#마취 부작용
#의료진 과실
식당 폭행 피해자 가족이 탄원서 쓸 때 강조할 점과 공탁 대응 방법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언니가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심하게 다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언니가 은행 근처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단골손님이었던 남성이 언쟁 끝에 뚝배기로 언니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CCTV와 여러 명의 증인이 있어 사건 경위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파악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언니는 두피 열상과 뇌진탕으로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니가 15년 넘게 서비스업에 종사해온 만큼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정 기간 가게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 남은 가족 모두 생활에 타격이 컸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득이하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고, 최근 언니가 개인회생 절차를 상담받을 만큼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 전에 별다른 연락이나 사과 없이 일관된 태도를 보여 왔고, 재판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에야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해와 언니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며 형을 줄여줄 수 있는 공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탄원서를 쓰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 판사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탁을 거부해도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감경 혜택이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모두 강조해야 합니다. 두피 열상·뇌진탕·장기 치료 내용, PTSD 증상, 일상생활·직업 활동의 지속적인 제한, 정신과 상담 결과 등을 명확히 적시하면 재판부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식당 폭행
#탄원서 작성
#피해자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