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 후 해지와 위약금 부담 절차
중고차 구매를 알아보던 중 대전로터리 근처에 있는 ‘남산자동차’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차량을 둘러보던 중, 담당 판매 직원의 강한 권유로 예상치 못하게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하려던 차량 가격은 총 4,800만 원이었고, 전화로 문의할 때는 선납금 없이도 계약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현장에서는 차량 출고 준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계약금처럼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여 명세표를 받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차량 가격, 인도 일자, 옵션 선택 등은 상세히 쓰여 있었으나, 해지 및 환불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계약을 임의로 취소 시 총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유일했습니다. 추가로 좀 애매했던 부분이,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일부로 400만 원이 부족했을 때, 판매 직원이 제 동의 절차 없이 본인 이름으로 그 금액을 매장에 입금 처리했던 상황입니다. 직원 설명 없이 내부 처리라고만 안내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약 이후 아직 3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차량 상태, 전체 계약 내용, 환불 조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던 점 때문에 이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체결된 계약이 공식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판매 직원이 대신 낸 금액의 법적 처리 기준이 무엇인지, 자동차 거래에 있어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 절차와 위약금 부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중고차 거래는 방문판매·홈쇼핑·통신판매와 달리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보장하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계약 해지 #위약금 부담 #자동차 거래 청약 철회
건물 명의 이전 후 임대료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길게 고민하다가 소유하고 있던 2층짜리 작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아들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맺어 등기 이전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은 저와 배우자가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직접 임대사업을 하면서 1층은 사무실, 2층은 소규모 원룸 5실로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제 명의로 작성했고, 임차인들로부터 월세와 보증금 역시 제 통장으로 받아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서 건물 자체의 감정가치도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아들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전 세입자 중 일부와 재계약 협의도 진행했으나, 계약 만료일이 원룸 5곳 모두 달라서 실질적으로 모든 임대차관계가 동시에 마무리되는 시점은 훨씬 나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등기 명의가 이미 완전히 아들 앞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앞으로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세입자 월세를 제 이름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의 명의가 아들로 변경되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도 아들에게 이전됩니다.
#건물 명의 이전 #임대인 변경 #임차인 월세 입금
중고 거래 사기 발생 시 신고 및 환불 받는 방법
중고 원서 교환 동호회에서 오래 활동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김**님이라는 분과 드라마 대본집 교환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김**님이 제시한 조건대로 28만 원을 송금했고, 서로 거래 내역과 우체국 송장까지 주고받으면서 문자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진행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송금 이후부터는 김**님이 카카오톡 답장을 거의 하지 않기 시작했고, 약속했던 대본집도 예정된 발송 날짜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채팅과 전화를 모두 남겨봤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동호회 게시판에 김**님과 거래한 분이 또 있는지 남긴 적 있는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몇 분 더 계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송금만 받고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찰 신고나 민사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류나 증거자료에는 무엇이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돈을 송금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은 금전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 #거래 미배송 #송금 후 미배송
가족 중 누군가에게만 상속 지분 증여 시 유류분 대응 방법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삼 남매가 각각 상속 지분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지난 연말(2023년 12월 23일) 경,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속분을 저희 중 첫째에게 이미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어머니 명의 부분이 형 명의로 이전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저와 다른 남매 둘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본인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한 경우 저희의 상속 지분이나 유류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다면 저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만약 그럴 경우 청구를 위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자녀)이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균등하게 보장됩니다.
#상속 지분 증여 #유류분 침해 #부모 재산 증여
상가에서 신상공개 현수막 명예훼손 대응법
상가 임대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상인 김**님이 건물 입구 쪽에 제 얼굴이 나온 cctv 화면이 인쇄된 포스터와 함께, “이 사람 특수절도 조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방문 고객들과 주변 가게 사장님들도 모두 볼 수 있는 위치에 일주일 넘게 걸려 있었고, 저를 지목한 사진은 출입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님은 저희 건물 관리단 회의에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현수막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 안내문이나 소환장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대중이 오가는 곳에 신상과 혐의 사실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걸린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 수사 사실을 통보받지 않은 경우,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가 신상공개 #명예훼손 현수막 #이웃 상인 분쟁
가처분 등기 발생 시 아파트 매매계약 처리 방법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한 뒤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1억 6,000만 원가량을 받은 상황입니다. 계약 체결 후 며칠 지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아 확인해보니, 이전 소유주와 분쟁 중인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현재 부동산 거래가 불확실해져, 매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설명한 상태입니다. 매도 조건에 따라 중도금은 11월 28일, 잔금은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매수인이 가처분 문제 때문에 혹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할 경우 저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하면 가처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래 진행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매도인인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이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이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처분 존재는 소유권 이전 등 근본적인 권리 이전을 막으므로 정상적인 거래 이행에 중대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아파트 매매 가처분 #부동산 등기 장애 #매매계약 해지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통지서 받았을 때 대처법
휴대폰으로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니 2025년 8월 4일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요청으로, 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정보가 통신사 측에서 제공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박이나 불법사이트 이용 같은 일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무언가가 잘못 처리된 것인지, 혹은 개인정보가 악용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통지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혹시 이후 경찰에서 바로 연락이 올 수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은 대개 그 번호·명의가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접촉 정보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통지서 #통지서 대처방법 #개인정보 제공 확인
회식 자리 몸싸움 쌍방 폭행 인정 기준
야근이 예정된 날,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의 신입 직원과 업무 배분 문제로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로 목소리가 커지던 중, 저는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먼저 복도 쪽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해당 직원이 따라나와 저에게 폭언과 함께 위협적인 언행을 했고, 갑자기 팔을 제게 휘두르며 팔꿈치로 제 몸을 밀치려는 동작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밀치며 거리를 두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면서 둘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어 각자 멱살을 잡고 잠깐 몸을 흔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과장님과 사원 두 명은 언쟁이 시작된 직후 자리를 옮긴 상태라 당시에 현장을 본 동료는 없습니다. 그후 경비실로 신고가 들어가 부장님이 자리로 와서 겨우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신입 직원은 본인의 팔에 멍이 들었다며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를 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저도 손목 부분과 목덜미, 손등에 긁힌 상처가 생겼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먼저 신입 직원의 위협을 피해 물러났고, 복도로 유도한 점이 방어 의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회식 몸싸움 #쌍방 폭행 #동료 폭행 신고
편의점 장시간 근무 시 임금체불 및 고용보험 문제 해결 방법
아침 6시에 편의점 문을 열면서부터 하루를 시작해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쉬는 날 없이 연속으로 일주일에 48시간씩 근무했고, 시급은 8,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점주와 구두로 약속한 시간표대로 일해왔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는 점포 사장님의 말을 들었으나, 최근 관공서에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제가 매달 7일만 일하는 일용직 형태로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월급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서류상 약 60만 원 수준으로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내역, 근무 스케줄이 적힌 카톡 대화, 편의점 내 방범카메라 영상, 매일 사용하던 타임카드 등으로 제가 실제로 매일 출근했고, 근무시간 역시 근무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시급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고, 주휴수당 역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1월 말 퇴사할 때까지 퇴직금 역시 전혀 지급되지 않아, 임금과 각종 수당이 체불된 상태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최근 이런 사실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받은 급여와 실제 받아야 할 임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정산 자료도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임금체불 진정, 허위로 기재된 고용보험 이력 정정, 실업급여 신청 등 여러 과정을 순서대로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고용보험상 근무일 수와 임금이 실제와 달라서 실업급여 신청에도 영향이 있는지, 체불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이력을 바로잡으려면 어떤 자료와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세히 문의드립니다.
답변
통장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근무표, 방범카메라 영상, 타임카드 등은 모두 실제 근무 및 임금 지급 사실 인정에 매우 유효한 증거자료입니다.
#편의점 임금체불 #시급 8000원 #주휴수당 미지급
재산명시 신청 후 강제집행 절차 요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했던 가전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 김**가 연락을 피하며 미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처리되지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에서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에도 김**는 아무런 이행의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김**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법원 심문기일에 김**가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 재산목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교부해주는 재산목록 사본이나 등본이 필요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재산목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명시절차에서 확보한 목록을 활용해 집행하려면, 추가로 어떤 서류나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 강제집행 절차의 단계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법원에 등본교부신청 또는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목록의 사본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심문기일 채권자로 출석하였다면 서면 또는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강제집행 절차 #재산목록 사본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