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연락 후 이성 교류, 불륜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할까
저는 지난해 5월 중순쯤 한 음악 커뮤니티 앱에서 낯선 분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온 것을 계기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 취향이나 공연 관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오랜 기간 온라인상에서 연락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달 가량 서로의 일상에 대해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대방께서 스스로 과거에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혼자이며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직접 이야기해주셨고, 저는 이에 대해 이유를 물었으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그냥 친한 동생, 오빠로 남자고자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더 연락을 이어가며, 일상이나 최근 근황 등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모두 가끔 늦은 시간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감정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도 일부 쓰게 되었습니다.
한 번 오프라인 만남도 있었습니다.
직장 근처에 음악 관련 카페가 있어 퇴근 후 저녁 9시쯤 대전 유성구 인근 카페에서 만났으며, 밤늦게까지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정쯤 각자 귀가했습니다.
마지막에 서로 포옹을 한 뒤 헤어졌으나, 신체적 접촉이나 육체관계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상대방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점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 문제로 사건이 알려졌고, 가족으로부터 전화로 강하게 항의받았습니다.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등은 모두 기록해 두었으며, 폭언이 섞인 언행도 일부 있었습니다.
상대방 가족은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서 연락을 멈출 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으나, 얼마 전 결과적으로 이혼이 성사되지 않았고 여전히 혼인 관계로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나눴던 메시지 중에는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감정 표현이 담긴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계속한 것이, 혹시 법적으로 불륜(간통)이나 위자료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에게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행 법률에서는 간통죄가 2015년 2월에 폐지되어, 성관계 등 간통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즉, 이용자님이 상대방과 육체관계가 없었다면 형사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기혼자 연락
#불륜 소송 가능성
#위자료 책임
분양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줄이는 방법과 분양사무실 협의 절차
처음으로 분양 상담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대출로 자금이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금융기관 심사 결과 기대보다 훨씬 적은 한도만 승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된 아파트의 계약금 5천만원뿐 아니라 중도금 납부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분양사무실에서는 만약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5천만원에 더해 중도금 및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입주 예정일은 2027년 3월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재정상황으로는 2천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 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나 위약금 관련해서 직접 서로 협의하거나 대안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분양사무실과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위약금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 위약금 조항과 특약 사항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금 몰수 외에 잔금 납부 전 해제 시 중도금 추가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다면 내용과 효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표준 분양계약서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전 계약 해제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도 하므로 계약서 전체 조항을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 계약 해지
#아파트 계약 취소
#분양 위약금
개인회생 절차 중 사무소 변경 및 위임 철회 방법 총정리
지난 2월경 지하철역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총 3,9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하게 되었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손실액이 6,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사기 사건은 경찰서에 바로 신고 접수했고, 이후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부담이 너무 커져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 중 전화 상담 후 찾아간 법무법인에서 수임비로 550만 원을 요구받았고, 급한 마음에 별다른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곧바로 위임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평소 월 평균 실수령 급여는 약 270만 원이고, 급여에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법무법인에서는 제시한 최대 금액(280만 원)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총 36개월 동안 매월 87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실제 변제금이 87만 원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정명령서를 받고, 7월부터 실제로 변제금 납입을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만약 이미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에서 수임비나 탕감률, 변제금 산정 방식 등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혹시 계약을 철회하고 다른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회생 사건 위임을 철회해도 문제 없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무소에 곧바로 다시 개인회생을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처럼 보정명령 이행 이후 변제금 납부를 시작한 경우에도 위임 취소 및 사무소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명령 이행 및 변제금 납부를 시작한 경우에도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은 이용자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님이 받은 법률서비스 범위에 따라 수임료 일부의 환급이나 추가 비용 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기재된 환불 및 해지 관련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제공된 서비스(서류 작성, 제출, 법원 통신 내역 등)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상세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변경
#위임 계약 해지
#개인회생 변호사 교체
과거 연대보증 벌금형,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에 영향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서류 접수 과정에서 범죄경력확인서 작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예전에 금전 문제로 인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기에, 혹시 이 기록이 활동지원사 채용이나 복지센터 취업에 영향을 줄까 미리 확인하려고 합니다.
과거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와 어머니가 생활비로 고민이 많을 때 사촌누나가 작은 식당 창업을 추진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촌누나가 식당 임차계약을 위해 보증인을 필요로 했는데, 어머니 명의로는 서류 준비가 어려워 제가 대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동의를 해주었지만, 나중에 사업이 잘되지 않아 사촌누나가 임대료 연체로 소송을 당하면서 저도 연대보증 책임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에게서 지급명령을 받은 뒤, 결국 변제 능력이 부족해 벌금형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벌금형 기록이 복지센터에서 활동지원사로 일할 때 문제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과거 연대보증과 관련해 채용 심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에 제가 도장을 찍어주었던 일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경우 채용에 제약이 생기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답변
범죄경력확인서 제출과 채용 제약의 기준을 알아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일정한 범죄경력자에 대해 취업제한이 규정됩니다. 다만, 주로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중대한 신체 또는 재산상 범죄, 사기·횡령·배임 등 사회복지 분야 신뢰와 직결되는 범죄 기록이 주된 제한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적 연대보증과 금전 분쟁으로 인한 벌금형은 직접적 채용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
#연대보증 벌금
#범죄경력조회
푸드코트 다툼 사건 발생 후 검찰 송치 시 해결 절차와 대처 방법
푸드코트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다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위 손님들의 신고로 매장 내에 있던 안전요원이 매니저와 함께 현장에 들어왔고, 저와 친구를 따로 대기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기분이 격해져 처음 조사받을 때는 친구의 행동에 대해 엄하게 말했고, 제 휴대폰에서 사건 당시 대화가 녹음된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친구와 연락이 닿은 뒤에 서로 오해였던 부분이 풀렸고, 이후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제 의사를 안전요원에게 전달했더니,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건이라며 서면으로 의사를 보내 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하면서, 처벌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문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사건이 여전히 처음 조사 내용을 근거로 검찰로 전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 당시 상황은 친구가 식판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손에서 놓치면서 식판이 저와 친구 쪽 모두로 미끄러졌던 것이고, 저 역시 놀라서 팔에 긁힘이 생기는 등 서로 다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행동이 특수폭행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아직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적은 없는데,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친구와 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여쭤봅니다.
답변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은 수사검사에게 배당되어 추가 판단이 진행됩니다. 이때 이용자님은 검찰 조사가 예정될 수 있는데, 출석 요구를 받는다면 직접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상이한 점에 대해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그 배경과 오해를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이나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푸드코트 다툼 마무리
#친구와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
인테리어 하자 발생 후 전액 환불 요구, 대응 방법과 보수 절차 안내
프랜차이즈 카페 인테리어 시공을 맡아 두 달 전 마무리하였는데, 최근 원목 바닥재에서 작은 균열이 여러 군데 발생했습니다.
상가 점주분께 현장 확인차 방문드려 재시공을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가구와 커피 기계 등을 임시로 이동해야 하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시공 전에 주방과 매장 공간 집기·기계류 보호와 이동, 그리고 작업 중 임시 휴업 등으로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만약 우려가 크면 임시 장소 대여비나 집기 포장 비용 일부를 보조해 드리겠다는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주분께서는 바닥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메뉴 준비 및 고객 응대에 불편이 커질 것이므로 매장 전체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돌려주길 바라신다고 합니다.
저는 시공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 보수 또는 다시 시공해드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계약금 반환 요구에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일반적인 공사범위와 금액, 결제 조건만 명시돼 있고, 추가 하자에 관한 내용이나 작업 중 먼지 문제, 시설 이동 등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었습니다.
점주분은 전액 환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하자 부위만 보수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전체 공사비 배상 의무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수, 손해배상, 계약 해제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하자의 규모나 본질이 전체 목적물의 사용 불가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통상 하자 보수로 족하고 전액 환불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자가 경미하고 일부 부위에 국한되는 경우, 해당 부위의 보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적입니다.
#인테리어 하자
#공사비 반환
#카페 시공 환불
술자리 전화 욕설 피해, 모욕죄 고소 및 책임 범위 안내
직업상 만나는 분들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한 동문이 모임을 기념하여 소규모 술집을 빌렸는데, 그 자리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업계 관계자와 평소처럼 장난스럽게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모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동문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갑자기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고, 받으니 통화 너머로 모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특정 사무실 모임 단체채팅방에서 동문이 제 번호를 쓴 적이 있었고, 그걸 보고 저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술기운이 있는 듯했으며, 초반에는 농담조로 “제가 업계 소식 잘 알면 밥을 사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걸더니, 불시에 7분 이상 음단패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통화 도중 "이렇게 계속하면 문제될 수 있다"며 경고했고, 주위에서도 그만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히려 심한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동문이 모임 사진과 단체 채팅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했으며, 저는 다행히 해당 통화 일부와 욕설 장면을 휴대폰 녹음 파일로 5분 정도 확보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평소 서로 장난스러운 욕설을 주고받던 저에게도 처벌이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 성립 여부는 상대방이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을 상대로 인격적 모멸감을 일으키는 욕설이나 언행이 있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반복적으로 심각한 욕설을 들려주었고, 직접적으로 인격을 침해한 부분이 명확하므로 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술자리 전화 욕설
#모욕죄 고소
#통화 녹음 증거
근거 없는 민사소송에 당했을 때 위자료 청구 방법과 요건
지난 해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 당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로부터 부동산 관련 중요한 권한을 위임받는 서류를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남편 앞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부분을 증여하기로 하시면서, 그 과정에 저도 동의한다는 뜻의 위임장과 영수증에 서명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일에는 남편과 저, 그리고 중개인이 모두 모여 실제로 전세금을 공동으로 수령했고, 각종 서류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시점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위임장이나 영수증 등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금전을 받았고 모든 서류는 명확하게 남아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소송이 진행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재판에서는 결국 시어머니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판결이 나왔고, 이후 그와 관련해 따로 연락받은 내용도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상황처럼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근거로 명백히 잘못된 민사 소송을 당한 경우,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그대로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명백히 근거 없는 소송 제기가 단순 법률적 다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권리구제를 위한 통상적인 수단으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허위‧악의적 소송이어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발생합니다.
#근거 없는 민사소송
#허위 소송 대응
#소송 남용 위자료
언니의 잘못된 설명에 속아 상속포기한 경우 권리 되찾는 방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인 제가 상속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뒤 언니가 저에게 연락해, 아버지 명의로 부채가 상당하다는 말을 하며 상속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에게까지 큰 빚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니는 본인이 빚 정리를 모두 맡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저에게 상속 포기 절차만 밟아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절반을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하여, 저는 언니를 믿고 상속 포기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가서 관련 서류에 사인했고, 이때 언니가 옆에 동행했습니다.
얼마 뒤 결혼 준비와 창업을 생각하게 되어 유동자금이 필요해져, 상속 관련해서 혹시 제가 받을 돈이 있는지 언니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없다"며, 남은 재산은 전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요청하자 일부만 사진 등으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상황이 복잡하거나 분실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언니가 사채를 썼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출이 왜 발생했는지, 빚의 정확한 내역도 저에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 결정을 하기까지, 저는 오로지 언니의 말만 믿고 판단했고, 재산이 적은 줄로 알고 동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언니가 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상속 포기를 유도했다면, 제가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나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은 사기나 강박 등으로 이뤄진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인정합니다. 언니가 거짓 정보를 이용해 상속포기 결정을 유도한 정황, 즉 실제로 상속채무가 많지 않거나 은폐된 재산이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이용자님을 설득한 점이 입증된다면, 상속포기 자체를 취소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취소는 상속개시(즉, 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취소
#가족 상속 분쟁
#상속 채무 은폐
거래처 사장에게 많은 돈을 빌렸다가 고소당한 경우, 사기 혐의 대응방법
지인을 통해 유통업체에서 일하다가 건설자재 납품 관련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3년에 걸쳐 총 1억 4,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 없이 차용증만 작성했고, 매달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송금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체한 금액이 9,415만 원입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부터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거래처 결제도 밀리고, 원금 상환도 힘들어져 며칠씩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께 알렸고, 가족들도 빚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분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수시로 전화와 문자로 강하게 독촉하다가 최근에는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경찰서로 조사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채권자와의 차용 당시 1,000만 원마다 한 달에 3만 원의 이자를 요구받아, 1억 4,500만 원 기준으로 매월 435만 원씩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일부 갚아도 매달 이자액은 전혀 줄지 않아 의아함을 느껴, 이자율이나 변제 내역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415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했지만, 아직도 9,000만 원 가까이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처럼 이자와 원금 계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 주장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합의나 변제 계획 수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법적 쟁점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기죄 성립 요건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이용자님이 돈을 빌릴 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명백히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채권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실패 또는 자금난 등으로 상환을 못하는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즉, 돈을 빌린 뒤 못 갚는 일반 채권 문제)입니다. 이용자님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상환 의사를 계속 보여주었음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거래처 금전대여
#차용증만 작성
#사기죄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