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모욕 협박 대처 방법
카페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계약을 맺고 주말마다 정해진 시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제가 체결한 고용계약서에는 근무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었고, 임금은 시간당 13,000원,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7월과 8월, 토요일과 일요일 중심으로 4시간씩 출근했고, 한두 번은 다른 직원의 부재로 대타를 요청받아 시간을 조정해서 일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허리 통증이 심해져 근무 중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다음 근무일까지는 1주일 넘게 남아 있었기에, 통보 시점상 문제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더 근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일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월급일이 되어 은행 내역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10만 원 넘게 적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임금 명세서를 다시 요청하니, 사장님은 처음에는 소득세 공제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이 금액만 잘못 지급했고, 이후에는 이유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직서를 미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임금 정산을 거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차례 답변 없이 기다리게 하다가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노동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인정 및 사과를 요구했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남은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양측 문자를 증거 삼겠다거나, CCTV 화면을 제 동의 없이 활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협박 비슷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일한 시간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내역, 불충분한 급여명세서, 사장님과 오간 문자, 그리고 근무 중 찍힌 가게 내부 사진 등 관련 증거자료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기록이나 출근부는 별도로 없지만, 당일 촬영된 사진 등으로 출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임금청구소송 이외에도 사장님의 모욕성 발언이나 임금 미지급 협박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처럼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민사 혹은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출근 사진, 문자 등 간접 증거가 있다면 근무사실과 미지급 임금 대부분이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
#퇴직 임금 정산
#사장 협박 대처
가계약금 반환, 등기부 압류 생겼을 때 대처법
원룸 계약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서, 별다른 권리관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집주인인 박** 씨와 문자로 계약 조건을 주고받으며 가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과 박** 씨 모두 본계약을 맺으러 오라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본계약 체결 날 아침에 혹시 몰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열람해봤더니, 이전에는 없었던 압류가 새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갑자기 상황이 불안해져서, 본계약 서명 전에 박** 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 진행이 어렵겠다고 말씀드렸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전화상으로 “압류 같은 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다, 이미 가계약 단계에서 서로 의사를 확인했으니 가계약금은 못 돌려준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상의 압류가 새로 생겼을 때 임차인(제가) 계약 진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씨가 주장하는 대로 단순 압류 표기가 가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된다면, 저처럼 본계약전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가계약 상태에서 명백하게 위험한 권리관계 변동이 일어나면, 임차인이 계약 진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등기부 압류
#본계약 전 취소
청소년음란물 신고 시 촉법소년 처분 기준
중고등학교에서 리포트를 준비하던 중, 위키 형식의 자료를 참고하다가 우연히 청소년음란물로 보이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처음 클릭했을 때는 일반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인 줄 알았지만, 뒤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 바람에 약 2분가량 시청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게시물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해당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복제한 적이 없으며, 누구에게 전송하거나 링크를 공유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을 본 이후에는 더 이상 열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한 이후 아직 사이트 측이나 기관, 보호자 등 그 어떤 쪽에서도 관련 문의나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부적절한 영상을 신고 목적 등 어쩔 수 없이 짧게라도 보게 되었을 때, 추후 관리자나 이용자가 신고 사실을 확인한다면 저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면, 저와 같이 촉법소년의 경우 실제로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분 여부나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답변
이용자님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음란물 시청
#촉법소년 신고
#아청법 처분 기준
공원 벤치 폭행 피해 맞고소 대응법
초저녁에 지인이 퇴근 후 짧게 만나자고 해서 약속 장소 근처 카페에서 같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날 따라 피곤하기도 하고 술이 잘 받지 않아, 이른 시간에 일행이 귀가한 뒤 저는 잠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기록을 보면 새벽 4시 10분쯤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변에 인적이 드물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다가오더니 별다른 언쟁도 없이 갑자기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벗어나려다 뒤통수 쪽도 무언가에 부딪힌 것 같고, 정신이 얼떨떨했지만 바로 휴대폰으로 119에 연락해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입술 아랫부분이 찢어지고 뺨과 광대, 뒷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봉합 치료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당일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였고, 병원 치료 기록과 상해 부위 사진은 치료를 마친 후 나중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지난 뒤 담당 수사관에게서 현장 주변 CCTV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저 혼자 벤치에 앉아있다가 어떤 사람이 잠깐 접근하는 모습이 보이는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던 점은 명확히 나와 있고, 신고 시간과 메시지 발송 시각 등도 경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저와 실랑이를 벌였던 사람 쪽에서 오히려 저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다시 받으러 출석했지만, 상대방의 진술이나 구체적인 주장은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제가 먼저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몇 차례 질문을 받았으나, 당시 몸을 지키려고만 한 기억 외에 제가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장에는 간접적으로 들은 목격자 진술은 있으나, 폭행이 일어나는 부분을 똑똑히 본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적으로 먼저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쪽에서는 CCTV 화면과 문자 기록, 진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맞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향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쪽 CCTV에는 단독 벤치에 앉아있던 모습과 상대방의 접근만 확인되어 선제 폭행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공원 벤치 폭행
#맞고소 대응
#정당방위 입증
카페 인수 뒤 시설물 고장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카페를 인수하면서 김**씨와 시설물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테이블, 의자, 냉방기 등 매장 내 주요 집기들을 추가 비용이나 권리금 없이 제가 넘겨받으며, 이전 점주였던 김**씨는 이들 시설물의 고장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인수 다음날부터 에어컨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바닥에 물이 고여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 설비 관련해서 같이 매장 내 점검을 하기는 했지만, 이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내부 필터 청소나 배관 확인도 시도해 보았으나 특별한 외관상 하자는 보이지 않았고, 누수 원인 역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시설물의 사후 관리나 수리 관련해 추가적인 책임 규정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에어컨 수리 비용이나 누수 처리 등 유지보수 책임이 현재 점주인 저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 점주였던 김**씨에게 문의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에 '인수 후 고장 및 하자 책임 면제' 문구가 있다면,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님에게 넘어갑니다.
#카페 인수 시설물 하자
#에어컨 누수 책임
#점포 양도 계약
중고거래 위조 명품 환불 대응 방법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명품 브랜드라고 소개된 핸드백을 75,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미리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게시글에서 구성품 일부가 없어서 싸게 판다고 설명하여, 정품이지만 부속품이 모자라 싸게 내놓은 거라 생각하고 거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받아본 뒤 외형의 몇몇 부분에서 의심이 들어서 명품감정기관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공식 감정 결과 위조품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서를 첨부하여 판매자에게 전달했으나, 판매자는 자신도 정품인지 확신할 수 없다거나, 정품이라고 홍보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환불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처음에는 75,000원 전액 환불이 아닌 60,000원만 일방적으로 다시 송금했지만, 저는 증거를 위해 해당 금액을 반환하였고, 이런 점을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여러 차례 메시지 답변문을 보내왔고, 가방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식으로 압박했으나, 대화창도 차단해버리는 등 연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에 관한 전체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감정서, 그리고 판매자의 유사 물품 판매 글 등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기 피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거자료(입금 내역, 감정서, 메시지 내용, 판매글 캡처 등)를 모두 확보했다면,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명품 가방 위조
#환불 거부 대응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공백기 안전 대처법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갱신 시점에 임대사업자분께서 더 이상 보증보험을 갱신해주기 어렵다고 하셔서, 기존 임대사업자 명의의 전세보증보험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저도 임대사업자분도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세보증보험 만기일이 지난 지 대략 한 달 정도 경과한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분과 연락해서 제 명의로 보증보험에 신규 가입하기로 합의한 상태라, 곧 임차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앞으로 8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명 보증보험 해지와 임차인 명의 보험 가입 사이에 한 달 정도 보증보험 미가입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 기간 동안 혹시 임대인의 파산, 집 매도, 근저당권 실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제 권리 또는 보증금 회수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 명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앞선 공백 기간과 관련해 추후 분쟁 소지가 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 미비 기간에 우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차인이 신규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 가입일 이전에 이미 임대인 소유권에 변동이 있거나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하면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하거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공백기
#임차인 명의 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위험
개인 계좌로 투자금 이체, 괜찮을까
텔레그램 투자 정보방에 가입한 후, 김**라는 사람이 본인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에서 진행하는 특별 리딩방에 지원할 기회를 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관련 교육을 해준다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몇 차례 자료를 받아보고, 회사 홈페이지도 확인했는데, 회사 이름이 창의투자컨설팅이었고, 금융 관련 정보포털에도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리딩방에서 활동하는 한 분이 청취자들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 경제 방송 출연 사실을 알리며, 최근 모 브랜드 어워드도 수상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이 얼마 안 되는 인원만 뽑아서 투자 노하우를 개별적으로 알려준다고 했고, 저도 그 명단에 들었다고 해서 궁금증에 안내해주는 오피스까지 직접 찾아가 미팅을 가졌습니다.
회의실에서 1시간 가량 상담을 받고, 실제로 요즘 투자 수익률이 높다면서 총 천만 원을 투자하면 반은 신흥시장 주식, 반은 가상자산에 넣어 분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코인 투자금 5백만 원은 현장에서 별도 직원에게 개인 이름 계좌로 이체하라고 해서 보냈고, 이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상자산 지갑에 해당 금액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지나 다시 일반 주식 투자 부분을 진행해야 한다며, 저의 연락처로 개별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조만간 자체적으로 발굴한 단기 급등주 추천이 나온다면서 비밀 유지 관련 서약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발송했고, 혹시나 싶어 꼼꼼히 읽어봤지만 실제 서명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본인의 승진이나 실적 달성을 몇 차례 언급하며, 추천 종목 투자의 기회가 오면 가능한 한 주식 계좌에 자금을 현금이나 대출로 마련해두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교육은 직접 USB로 받아왔고, USB 내에는 ‘모든 투자는 투자자 개인 책임’이라는 문구가 여러 번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수익이나 원금 일부가 실제로 제 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과정이 진짜 합법적인 투자 자문 절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투자 사기 형태일 수 있는지, 어떤 점을 더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 이체 대상이 공식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라면 투자금 유용 가능성이 큽니다.
#텔레그램 투자 리딩방
#투자금 개인 계좌 이체
#투자 사기 위험
OEM 계약서 성능 기준·비용·독점 특약 넣는 방법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며 반려동물 알러지 완화용 환경 스프레이 제품을 개발해 온라인 판매까지 확장해보고자 OEM 제조 업체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주변에서 추천받은 생활용품 제조사 두 곳과 개별 미팅을 했고, 견적과 조건을 비교하여 곧 한 업체를 최종 선정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소 발주 수량이 1,000개라는 안내를 받았고, 개발비 500만 원, ELISA 성능 테스트 500만 원, 기타 각종 인증 및 첫 생산비용까지 종합해서 제작비용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개발비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업체에서 고지했으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 불량이 발생했을 때 비용 일부를 전환 크레딧(향후 재주문 시 사용)으로 보장받는 방안이나, 잔액 지급 보류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KC 인증 대행비용은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 KC 시험비와 재시험 비용, 여타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확실하게 정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포장 및 디자인 비용까지 한 번에 단가에 포함하는 별도의 특약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능 관련해서는, Fel d1 단백질 저감률이 90% 이상이고 30분 내 효력을 발휘하며, 24시간 지속되는 결과를 공인시험기관의 정식 데이터로 표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성능이 기준에 미달해서 인증이나 마케팅 차질이 생기면 해지나 환불만이 아니라 업체가 재개발에 재정적으로 협조하거나, 다음 생산 때 크레딧을 전환해주는 내용도 계약에 넣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한 레시피나 유사 효능(90% 저감) 제품을 경쟁업체에 1~2년 기간 내에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건을 요구하려 합니다.
OEM 업체가 자신들 브랜드로도 유사 효능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싶고, 만약 이를 위반해서 간접적으로 유사 제품이 출시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브랜드명(WithCat)은 제가 소유권을 확실히 갖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업체에서는 구체적 성분비는 영업비밀이라서 공개를 꺼리는 상황인데, 상표·브랜드·최종 효능 데이터 등 제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업체가 성분명을 공개하지 않을 때 성분명, 대략적 비율, 인정 데이터 정도라도 계약 조건에 명기하여 기록할 수 있을지요.
또한 OEM 변경이나 추후 해외 생산으로 이전할 경우 브랜드 운영이 계속 보장되도록 하는 약정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발 소요 기간이 4~6개월 예상되는데, 생산 일정이 지연되면 위약금 청구,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보상조건을 어떻게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KC 인증 불합격, 불량률이 기준(2% 이내 등)을 넘을 경우의 사후 품질 기준과 책임, 예를 들어 KC 불합격 시 책임 재생산 또는 환불 조건, 불량률 산정 기준 등도 계약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OEM 표준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과 요구 사항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으며, 업체와 협의시 요구 조건의 수용 가능성 및 협상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제품 성능 기준(예: 저감률·지속시간 등)을 객관적 수치로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고, 정식시험 데이터 제출 방식 및 불이행 시 후속조치와 비용 전가 조항을 병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OEM 제품 계약
#KC 인증 비용
#OEM 독점 조건
중고차 사기 피해금 공탁 돌려받는 방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차 매매를 진행하던 중, 뜻하지 않게 사기 피해를 입게 된 일이 있습니다.
중고차 매물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해 거래를 진행했는데, 차량 구입을 위해 두 차례 총 1,18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처음 송금할 때만 해도 별다른 의심이 없었고, 판매자가 사업자임을 강조하며 차량등록번호로 입금해야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추가 금액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송금할 경우 이전에 보낸 금액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점차 요구 금액이 늘어나고 설명이 모호해지자 추가 이체는 중단한 채 바로 경찰에 연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판매자가 본인 신분증 사진, 차량 등록증까지 보내주면서 신뢰를 심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문자메시지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송금한 계좌 명의자 역시 제게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이었고, 해당 계좌로 유입된 돈을 곧바로 타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좌에는 현재 1,045만 원 정도가 남아 있으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것도 경찰 측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추가로, 계좌 명의자가 여러 피해자들과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사정 설명과 "본인 역시 또 다른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환불이나 피해금 반환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탁이나 민사 소송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해 반환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거래 당시 입금 영수증과 문자 대화, 경찰신고 사실까지 모두 입증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계좌 명의자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지, 만약 그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면 민사상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언급한 공탁이라는 절차가 실제로 어떤 의미이고, 만일 공탁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계좌 명의자 처벌 여부는 실제 범행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대여한 경위(알선, 대여 목적의 불법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계좌만 빌려주었고 직접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무죄 또는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수 있지만, 명의자가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면 사기 방조 내지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 피해
#계좌 명의자 환불
#부당이득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