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계좌에 입금된 퇴직연금 해제 절차
저는 과거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강제집행이 들어와 압류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이후로 해당 통장은 장기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올해 초, 새롭게 삼성생명에서 적립해온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이 5년 만에 만기가 되어 전액을 출금하려 했습니다.
모바일로 퇴직연금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는 자동으로 기존 국민은행 계좌로 만기 IRP 금액인 약 1,800만 원이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서 곧바로 해당 계좌가 압류 상태라 연금 전액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해 전 압류가 있었던 사실만 기억하고 있었고, 이후 채권자나 법원 측에서 추가로 연락을 받은 적도, 별도의 변제나 상환 절차를 밟은 적도 없습니다.
관련 문서나 통지서, 계좌 압류 해제 내역 등은 추가로 보관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한 자료는 은행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채권자의 구체적 정보나 현재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통장 압류 상태에서 저의 퇴직연금 자금이 전액 압류된 상황인데, 이 압류금 해제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어떠한 채널을 통해 신청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IRP 퇴직연금이 생계유지 목적의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연금 또는 사적 퇴직연금은 제한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 계좌 퇴직연금
#IRP 압류 해제
#계좌 압류 해제 신청
통장 압류 후 신용보증보험공사 채권 시효 중단 규정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신용보증보험공사에 진 빚 때문에 채무 변제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해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통장에 압류가 걸렸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따로 압류가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당시 은행에서 전화를 받고 알게 되어 압류 사실을 확인했지만, 압류 이후 실제로 통장에 있던 돈이 출금되거나 신용보증보험공사 측에서 금전을 회수해간 적은 없습니다.
또한 저 역시 그 이후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신용보증보험공사와 따로 연락하거나 합의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압류된 통장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둔 상태인데, 혹시 이러한 경우 신용보증보험공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로 사라지게 되는지, 아니면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용보증보험공사의 압류는 집행권원에 근거해 이뤄질 때, 채권 시효를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 압류
#통장 압류 후 시효
#신용보증보험공사 채권 추심
터미널 대기 중 사고 책임 어떻게 판단할까
버스 터미널 건물 내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벌어진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택시 승차장 근처 로비 한편에 서서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등을 보인 채 뒤로 몇 걸음 물러나던 한 분이 계단을 앞에 두고 발이 제 신발 앞코와 닿는 바람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방송 안내를 들어보려고 뒤로 움직이던 중이었다고 설명하였고, 사고 당시 주변에 설치된 CCTV가 모두 회전 입구 쪽을 비추고 있어, 실제 사고 장면이 찍힌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도 한가운데나 통로를 막는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접객장 출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벽 근처 한 곳에 서있었을 뿐이고, 몸이나 다리가 통행하는 쪽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위에서 만약 상대방이 다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된다면, 판례나 일반적인 법적 관점에서는 어떤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통로 중앙이 아닌 벽 쪽에 정지해 있었고, 통행을 명백하게 막은 정황이 없다면 과실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터미널 사고 책임
#택시 대기 중 사고
#통로 방해 기준
교내 반복 폭력·괴롭힘 대응 방법
중학생이던 때 동아리에서 알게 된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케이스가 깨졌고, 얼굴에도 상처가 생겨 약국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교내폭력 조치가 기재되고, 상대 학생의 쪽지 사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등교길이나 하교길에 교실 복도 등에서 그 학생과 친구들이 모욕적인 말을 여러 번 했고, SNS 단톡방에서도 저를 비꼬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 번은 상대방 어머니가 상담주간 행사에 오셔서 제 앞에서 “괜한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며 저를 곤란하게 하거나 “일부러 사소한 일로 애를 힘들게 하나”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상대 학생 어머니가 반 친구들과 제 험담을 하며 저에게 따끔한 공공장소에서 불쾌한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최근에는 체육 시간 준비물 문제를 빌미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저를 크게 나무라고, 그 학생 가족이 담임선생님께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등굣길에도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내거나, 교내 복도에서 “진짜 피곤한 애다” “죽인다” 식의 말을 들었는데 주변에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동과 협박성 발언, 공개된 장소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대 학생이나 그의 가족을 스토킹 또는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가 명확히 발생하였고, 그 과정이 반복적·지속적이었다면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내 괴롭힘 신고
#반복 폭력 대응
#학교폭력 대처
지급명령 송달 불가 시 공시송달 절차
오래된 거래대금 문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 주소로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우편 송달을 시도했으나, 우체국에서 ‘수취인 부재’라는 사유로 우편이 여러 번 반송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주소로 보냈으나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고, 주변 상가에 문의해보니 상대방이 낮에는 집에 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상대방이 고의로 집에 머무르지 않거나, 아예 송달을 피하려는 목적인지 의심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번 재송달을 요구해도 계속 반송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지급명령의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법원은 단순히 1~2회 송달 실패만으로 공시송달을 곧바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지, 사업장, 등기부등본상 주소 등 여러 주소로 가능한 모든 방법의 송달 시도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송달불능
#공시송달 신청
#상대방 고의 회피
마트 점장 소문 확산 이후 명예훼손 손해배상 기준
마트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중 점장님이 다른 팀장들과 직원들에게 제가 신규 아르바이트생을 힘들게 해서 첫날에 그만두게 만들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마트 단체 채팅방을 통해 그 소문이 빠르게 퍼지게 되었고, 몇몇 동료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오며 그 얘기를 들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뒤, 본사 인사 담당자와 점장님이 직원 관리 문제를 들어 저에게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사직서를 출력해놓고 바로 작성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뒤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 후 알고 보니 같은 날 다른 직원 두 명도 비슷한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강요받았던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직서가 아니라 해고 통보를 말로만 들었다는 직원도 1명 더 있었는데, 해당 내용도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돌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퇴직 후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정신의학과에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손해배상 관련 기준일을 제가 최초로 문제의 발언 소문을 듣게 된 날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 소문을 듣게 된 시점이 '손해 발생 인지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관련 증거(동료의 메시지 등)로 객관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마트 근무 소문
#점장 발언 명예훼손
#단체방 소문 피해
이사 시 엘리베이터 미사용에도 사용료 청구받을 때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짐이 그리 많지 않아, 작은 상자와 가방 몇 개만 직접 계단으로 옮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고, 특별히 엘리베이터를 빌리거나 통제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사 몇 일 전, 관리사무소에 이사 나간다는 사실을 전화로 먼저 알렸고, 당일에도 관리소에 들러 일정을 한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서는 따로 안내나 확인 없이 엘리베이터 사용료 명목으로 5만 원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매월 관리비 내역에 엘리베이터 유지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해당 비용을 지급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안내문 등에서도 이사 때 엘리베이터 비용이 추가로 별도 청구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사용료를 어떤 근거로 산출하는지, 혹은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점유하거나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통보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사 비용 명목의 사용료를 지급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엘리베이터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도 전혀 없었으므로,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 엘리베이터 사용료
#오피스텔 관리비
#관리사무소 이사비 요구
군복무 중 신체접촉 징계 후 추가 책임 가능성
신병교육대에서 군생활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 중대 분대장이 되었습니다.
분대원들과 체력단련 시간을 함께 보내던 중, 분위기를 풀기 위해 가볍게 후임들을 번쩍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힘을 쓰지는 않았고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특별히 항의하는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후임들과 종종 피시방에 가거나 외박, 외출 때 식사를 함께 하며 제가 계산을 하는 등 사이가 원만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식자리에서도 후임들이 저에 대해 별말 없이 지냈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한 번은 신체접촉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휴가 5일 제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때 기록상 문제되는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특정 후임이 불쾌감을 표시하는 경우 바로 행동을 멈췄습니다.
당시에 군 내에서는 후임이나 동료 중 저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하거나 헌병대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위라면, 시간이 지나 나중에 후임들이 비슷한 사실을 문제삼아 별도로 신고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혹은 징계 외에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체접촉의 경위와 서로의 관계, 그리고 이미 징계절차가 끝난 기록이 향후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후임이 당시 불쾌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고 장난이나 친근한 분위기였다는 점은 책임 판단에 참작 요소가 됩니다.
#군 신체접촉 문제
#군생활 징계 이후 추가 신고
#후임 고소 가능성
임대인 명의 변경 시 임차인 권리 보장 방법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을 준비하면서 계약 상대방이 임대주택 조합에서 법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조합이 임대인 명의이고 곧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될 예정이라서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명의와 보증보험 이전 절차 등에 관한 설명만 들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전세 기간 동안 임대인이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유지한다는 특약을 넣기로 하였고, 만약 보험 갱신이 안 될 시 임차인은 바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조건 등을 넣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임차권 보호를 위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제한 물권 설정을 방지하는 특약도 적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임대인 명의가 바뀌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명의 이전 이후에도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기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추가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계약서에 꼭 추가해야 할 조항,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명의가 임대주택 조합에서 법인으로 변경될 때, 임차인의 권리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명의변경 후 법인명의로 다시 해야 하며, 기존 조합 명의 하에 취득한 임차권은 등기상 명의가 바뀔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 변경
#임차인 권리 보호
#전세권 명의 이전
성인 자녀 폭언·금전 요구 대처법
소규모 제과점을 운영하며 퇴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자가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딸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이 계속되지 않아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생활비나 개인 용돈 등을 자주 요구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 도왔지만,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고 빈도도 많아져 최근에는 주말마다 돈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하면 고성을 지르거나 문을 세게 닫는 등 격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지난달에는 오랜 시간 대화 끝에 결국 딸이 거실 테이블을 의도적으로 부수고 접시들을 내던지는 바람에 소리가 커져 옆집에서 경찰을 부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에 들어왔을 때 딸은 감정을 숨기고 차분하게 행동해서, 경찰관도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저와 남편을 이름 대신 비하하는 말이나 심한 언사로만 부릅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대답도 잘 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계속 강조할 뿐이라서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 문제를 거부하다가 집기 파손이나 혹시 폭력적인 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어, 이런 모습을 녹화해서 증거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이라고 해도 집 안에서 몰래 영상 촬영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폭언, 경제적 요구, 협박과 파손 등으로부터 남편과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성인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나 거주 관계까지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족 간이라도 반복적인 폭언, 경제적 강요, 물건 파손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행위로 간주됩니다.
#성인 자녀 폭언
#자녀 금전 요구
#가족 내 폭력 증거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