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미납 주차요금 차량 압류 가능할까
자동차 전용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중, 업무를 하다 보면 렌터카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출차해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타지에서 여행 온 분들이 렌터카를 몰고 오셔서 주차했다가 나가시며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현장에서 우선 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요금 고지서를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 주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 쪽에서는 다시 임차인 정보를 알려주면서 '진짜 요금 미납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며 임차인에게 다시 고지해달라고 요청해 오곤 합니다. 저는 렌터카 회사와 임차인 모두에게 압류예정 통지서를 발송했고, 여러 차례 독촉했음에도 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렌터카에 대해 차량 압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로 번호판까지 영치하는 조치는 하지 않고, 압류 등록만 진행합니다. 매번 이 과정에서 렌터카 회사 쪽에서는 자신들은 단순히 차량 소유자일 뿐, '실질적 관리책임자'는 아니라는 이유로 '차량 압류는 부당하다'고 강하게 항의합니다. 본인들은 임차인의 신원을 소명했으니 압류를 임차인에게 해야 하고, 렌터카 자체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두면 손해가 크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에게 발송한 요금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렌터카 사업자 주소 역시 연락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 미납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렌터카 미납 주차요금 문제의 책임 소재가 매번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저 같은 주차장 관리자로서 주차장법상 차량 소유주인 렌터카 업체에 대해 차량 압류 등록 조치(번호판 영치 배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도 함께 확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주차요금 미납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주입니다. 렌터카 사업자는 차량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 책임 대상이 됩니다.
#렌터카 주차요금 미납 #차량 소유주 압류 #주차장 미납금
항공사 보딩 시간 안내 오류 피해 대처법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박람회 참가를 위해 회사 동료 3명과 함께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저가항공사 항공편을 예매했습니다. 저는 오전에 휴대폰으로 받은 e-티켓에서 분명히 '보딩 시간 13:45'라고 확인하고, 박람회 일정 때문에 예정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구 앞에 도착하니 이미 접근 자체가 불가했고, 그제서야 항공사 직원이 전화로 “탑승구가 닫혀 있어 합류가 어렵다”라고만 통지하였습니다. 탑승구 앞에서는 파이널콜 방송이나 안내 멘트도 듣지 못했고, 근처 탑승객 몇 명도 같은 상황을 겪었는지 항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혹시나 몰라 현장 상황과 직원들 간의 대화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했고, 동행인과 함께 각각 33만 원씩 새로운 항공권을 구매하여 도착지를 변경해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후에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설명이나 정식 안내 공지가 전달된 바도 없고, 따로 사유서 같은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딩 타임과 실제 탑승 절차 사이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항공사 측에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신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e-티켓에 명시된 시간과 실제 현장 운영 간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추가 안내 및 현장 방송 미흡 사실을 입증할 현장 녹음, 사진 등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항공권 보딩 시간 불일치 #탑승 거부 피해 #e-티켓 오류
급여 인상 동결 정당성 문제와 대응 방법
대학 교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산정 방식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한 교육재단 소속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교직원 급여에 관해서는 재단과 대학의 보수규정에 따르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사과에서 전달받은 안내문에 따르면, 평소에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해 인상분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학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논의 끝에 기관장 결재를 거쳐 금년도 인상분만 한정적으로 동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친 바는 없었습니다. 이 안내문을 보고 교직원 몇몇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그동안은 매년 자동적으로 인상분이 반영되어온 관행이 이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공지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급여 인상분을 특정 기간 동결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존의 급여 규정 중에는 기관장이 예산 사정이 특히 어려울 때 인상분에 한해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만 근거로 삼아, 별도의 규정 개정이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바로 급여 인상분만 일방적으로 동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방식의 급여 동결에 정당성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상 동결이 불가피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변경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교직원 급여 동결 #급여 인상 미반영 #취업규칙 변경
미용실 손님의 반복 환불·보상 요구 대처법
상가 내 미용실에서 고객과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에서 머리를 시술받은 뒤, 한 손님이 시술 결과에 불만이 있다며 환불과 위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서비스 금액 전액을 계좌이체로 돌려드렸고, 이후엔 추가로 150만 원의 위로금을 더 송금했습니다. 서로 관련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며, 재발방지 약속과 더 이상의 추가 요구는 없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하였고, 별도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해당 손님이 전화로 시술 부작용 치료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정말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때도 문자와 통화 녹음 등으로 증거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손님께 이후로는 연락이나 추가 요구 없이 서로 일절 간섭하지 않기로 거듭 요청하며 수차례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다시 같은 손님으로부터 예전과 유사한 내용의 추가 금전 지급 요구가 왔고, 또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요구나 반복적인 연락, 협박성 언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 서면이 없더라도, 문자나 통화 내용 등 명확한 합의·종결의 의사표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용실 손님 환불 요구 #시술 결과 불만 #추가 금전 요구
예금압류 실패시 다른 재산 강제집행 방법
가구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몇 해 전 납품한 상품 대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로 여러 차례 채권자 주소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며 자진 상환을 요청했으나 금전적 사정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후 신용정보업체의 도움을 받아 해당 채무자 명의로 된 은행 계좌 정보를 확보하였고, 압류 신청을 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막상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어 은행에서 계좌 압류 통보가 오긴 했지만, 계좌 내 예금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된 차량이나 부동산은 있는지 여기저기 확인했지만, 최근에 추가로 매입한 자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전에 채무자가 가족 이름으로 차량을 변경한 것 같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처럼 예금 계좌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현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다른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의 자산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넘어간 정황이 있을 때에도 집행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의 재산을 추가로 검색하여 자동차 등록원부·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기관 거래 내역,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내역, 국민연금 가입 이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압류 실패 #강제집행 방법 #사해행위취소
음주운전 3회 적발 후 항소와 감형 준비법
운수업체에서 주간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제 승용차가 근저당 얽힘으로 인해 명의 이전이 어려워진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차량 관리를 저보다 자유로운 시간대에 일하는 여동생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최근 명절 연휴에 부모님 댁에 모여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복귀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가족 행사가 끝나고 함께 남아있던 외삼촌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급히 찾아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술에 취해있던 터라, 필요에 의해 숙취가 덜 깬 상태에서 동생 승용차(제가 불편해서 잠시 탈 때 쓰던 차량)를 운행하게 되었고, 자정 무렵 1차 경찰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 결과 적발 기준을 초과한 수치로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업무파트 동료가 휴가를 맞아 개인 차량을 사무실로 직접 옮기지 못하게 되어 대신 차량을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새벽 시간에 짧은 거리라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쉬고 있을 때 두 번째로 음주운전 적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후에는 동생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쉬던 중, 거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구역 변경 안내 전화를 계속 받아, 동생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던 중 또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생겨 세 번째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최종 선고에서는 실형 5개월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서는 아직 제가 직접 받아보지 못했고, 담당 변호사만 내용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선고 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청소업체에 재취업하여 차량을 함께 쓰는 업무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현재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려고 하며, 감형 혹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나 향후 항소 절차와 관련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항소 절차나 실제로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반복 음주운전이더라도 가족 부양, 경제적 곤란, 특별한 사정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음주운전 항소 절차 #음주운전 감형
친척 상속 아파트 취득세와 양도세 기준
어머니의 이종사촌 분이 남기신 아파트를 유언을 통해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규모는 34평형이고, 최근 공시가격은 약 8억 7천만 원입니다. 미등기 상태였던 건이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 이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한 분이 아파트 내 창고 공간 일부를 무단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어 상속 신고 시 별도의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척에게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상속세율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증여세율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향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실거주 2년이 필요하다거나, 실거주 없이 단순히 2년 보유만 해도 되는지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단독 상속이라 상속인 분할문제는 따로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답변
취득세는 상속세율(0.16~0.8%)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취득세율(2~3% 사이)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친족 상속의 경우라도 특례 적용은 없습니다.
#상속 아파트 취득세 #친척 상속 주택 #취득세율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 및 처벌불원 절차
사무실에서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119에 신고해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진찰 결과 목과 허리 등 염좌로 12-14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은 6일간 했고,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와 통증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는 바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접수했고, 경찰의 사고 경위 조사와 진술 요청은 신체가 조금 회복된 후 유선 통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조사관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지 물었는데, 당황해서 단순히 '아닙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뒤 따로 종이로 처벌불원서나 비슷한 서류를 쓴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가해 운전자는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보험사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합의금 조정을 위한 연락만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치료비와 함께 합의금을 단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액수나 조건에 대해 계속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저의 궁금한 점은, 형사처분과 별도로 보험사와 민사 합의만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가해자와 직접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때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추가로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공식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먼저 가해 운전자나 보험사 측에 따로 연락하여 형사합의 관련 협의를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구두 발언만으로 공식적 철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치료비 보상 #보험합의 절차
자녀 면접교섭 방해 시 법률 대응 절차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의 판결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이전 배우자가 여전히 아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달에 세 번, 각 주마다 1박 2일씩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법원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항소를 한 뒤로 자녀와의 만남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면접교섭을 요구한 내역은 전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아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간접강제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면접교섭 권한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앞으로 제가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면접교섭 불이행은 명백한 판결 위반으로 법원의 강제조치를 신청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 거부 #자녀 면접교섭 강제절차 #면접교섭권 회복
재입학 후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안내
학적과 관련하여 학교 행정실에 학적증명서를 요청한 뒤, 예비군 지침에 따라 2학년 1학기로 재입학된 사실을 확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지도교수 추천서를 포함한 재입학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2학년 1학기 학적이 새로 부여되었으며 전체 학점 중 일부만 A 학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예비군 통제실에서 연락이 와서, 재입학이지만 학적상 초과학기생에 해당된다며 훈련 연기나 보류 없이 반드시 이번 학기에 훈련을 이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재입학 이전의 수강 이력까지 포함해서 "3년생"으로 보고 있다고 했으며, 보류 조건 해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재학증명서나 학적변동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과거 군복무 이후 재학신청을 한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 연기 또는 보류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적이 최신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예비군 부대의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류 근거를 추가로 제출해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학기 내 재학생이어야만 훈련 보류가 가능하고, 초과학기생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보류 대상이 아닙니다.
#재입학 예비군 연기 #학적변동 예비군 보류 #초과학기생 예비군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