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파트, 전남편 빚 영향은?
작년에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제 명의와 이혼 직전 남편 명의가 공동등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피트니스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수차례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금융 관련 서류들을 저에게 잘 공유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지만,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저에게도 미리 상의 없이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신뢰가 깨져 결국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자, 남편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의 본인 지분을 모두 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에는 여전히 이사 당시에 남편 단독 명의로 받아 둔 집담보대출(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남편의 지분이 모두 저에게 증여 이전된 후에도 기존의 집담보대출 이외에 추가로 새로운 근저당권이 잡히거나, 남편 또는 남편 사업체 관련 압류·가압류 같은 것은 아직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최근에도 저 모르게 추가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남긴 기존의 근저당권만 남은 상태에서, 앞으로 남편 명의로 발생한 사업상 채무에 따라 아파트에 어떤 식의 불이익이나 변동, 혹은 제 소유권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등기상 근저당 외에는 별다른 등기 변동이나 채권자 권리 행사는 없는 상황인데, 다음번에도 남편 사업와 연관된 부채 혹은 법인 채무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파트에 남아 있는 기존 근저당권의 경우, 해당 대출의 만기 전 채무불이행 시 은행이 경매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담보권 범위에서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이혼 후 아파트 소유권  #남편 사업 부채  #아파트 사해행위 소송  
동창이 이름·번호 유포한 경우 처벌 및 해결법
2년 전부터 저의 이름과 연락처가 송금 사기 메시지, 불법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 여러 곳에 무단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상적으로 모르는 번호로 수차례 전화가 오고, 안내문자나 인증번호 요청, 가입 확인 등 각종 연락을 너무 자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아는 동창이 장난삼아 제 이름과 번호를 올린 일이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제게 직접 밝혀서, 번호 유포 경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창이 자백한 내용은 휴대폰 메신저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캡처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커뮤니티에서는 제 이름과 번호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혹시 명의 도용이나 그 밖에 적용될 수 있는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유포를 자백한 동창이 어떤 식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정보 유포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인터넷상 공유·게시만으로도 성립되므로, 동창의 설명과 캡처본은 법률적 책임 인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름 번호 유포  #동창 처벌  #개인정보 유출 신고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 명의 변경 대처법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하고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 쪽에서 당초 약속했던 본인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잔금을 치를 때 매수인이 원한다면 법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분명히 기재했습니다. 잔금 금액이나 지급 방식, 그리고 등기 서류 준비 사항은 계약 당시 쌍방이 합의해 두었고, 저는 혹시 모를 차후 분쟁에 대비해 중개업소에서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명의를 아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바꿔달라’는 확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등기이전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맡길 계획인데, 이름이 달라진 매수인으로 이전할 때 법률상 매도자로서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신고나 기타 세무 관련 처리, 그리고 등기과정에서 제가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매도자로서 명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특약서 및 명의변경에 관한 문자나 서면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  #아파트 매매 절차  #잔금 명의 변경  
부동산 매수인 명의 변경 시 매도인 유의사항
오래된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헬스장 창업을 준비 중인 김** 씨에게 건물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던 중, 김** 씨가 잔금일에 건물 매수인을 본인 개인에서 본인이 새로 설립할 법인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저는 특약란에 잔금일에 한해 매수인 명의가 김**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이나 필요시 제3자 명의로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새 명의자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이름만 바뀌고, 계약 내용이나 권한·책임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 새 명의자가 기존 김** 씨의 계약상 책임도 전부 승계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김** 씨는 등기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거래신고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하겠다고만 했고 별다른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 잔금일 이전에 법인 설립이 지연될 경우, 다시 개인 명의로 진행하자거나 법인 대표가 바뀔 수 있으니 이때도 새 대표 명의로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기존 매매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 손해배상 책임, 지급 보증 등에서 매도만 입장으로서 특별히 신경 쓰거나 추가로 계약서에 담아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명의 변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으로서 잔금 수령, 등기 이전,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구체적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새 명의자에게 기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전부가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추후 분쟁 방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명의 변경  #매수인 변경 계약서  #법인 명의 부동산 매수  
계약서 없는 방문판매 환불·대응 절차 요약
화장품 판매 상담을 받던 중, 방문판매원이 집으로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방문판매원은 별다른 설명이나 서류 없이 8종류의 화장품 세트를 남기고 갔으며, 이와 관련해 계약서나 영수증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약 2개월이 흘러서야 해당 판매원이 연락을 해왔고, 그제서야 전체 금액 결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당시 계약서 등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거래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품을 실제 사용한 부분이 있다 보니, 최소한 이미 소비한 부분에 대해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제품별로 사용 정도와 상태가 달라 정리해 보자면, 가장 비싼 제품은 판매원이 스스로 포장을 뜯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리필 제품은 여전히 미개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 중 2개는 제가 1회만 사용했으며, 나머지 5개는 실제로 두 번 이상 사용하였습니다. 각 제품 가격은 119,000원, 46,000원, 79,000원, 39,000원, 33,000원, 39,000원, 39,000원, 68,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판매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주소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조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이 사건의 민사적 해결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방문판매법상 계약서·영수증 등 서면 교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미제공 시 계약 효력 자체가 약화됩니다.
#방문판매 계약서 미작성  #방문판매 환불  #방문판매 환불 절차  
미면허 인테리어업자 신고 방법과 주의점
재작년 겨울, 오피스텔 내부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자 여러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한 인테리어 대표로부터 영업허가증 대신 다른 서류들만 제시받았고, 공식적인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받았습니다. 면허 미취득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추천받은 디자인과 공사 비용이 마음에 들어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와 리모델링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 작성 이후 선금 1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며칠 후 현장 답사를 맡긴 친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가 인테리어 업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면허조차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지만, 이미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객실 내부 자재비 명목으로 추가 현금이 오갔습니다. 공사 전체 일정은 약 20일가량 소요될 예정이고, 현재 절반 정도 진척된 시점인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미면허 시공업체임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저는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신고 절차가 가능한지, 관련 법령상 문제될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면허 시공업체 이용 사실을 알았더라도 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는 신고 대상이며, 공사 중단·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미면허 인테리어업자 신고  #인테리어 무등록 업체 계약  #인테리어 하자 신고  
회생채권 신고 시 부분 변제금 처리방법
전자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초 1월부터 7월까지 모바일 기기 제조사인 F사에 납품했던 전자부품 대금이 아직 완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거래와 관련해서는 전자어음보유확인서와 외상매출채권 세부 내역, 납품 증빙 자료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고된 채권자 목록상에는 저의 원금 채권이 463,408,055원으로 등재된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F사의 자금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2025년 11월 3일 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채권 신고 준비를 시작했고, 실제로 산정된 총 공급대금은 473,408,055원임이 장부상 확인됩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9일, F사 담당자인 박**님이 회사로 찾아와 일부 대금(1천만 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잔액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문서 작성 없이, 빠른 변제 목적이라고만 설명을 들었고 현금 입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8월 19일 수령한 1천만 원을 특정 월(예: 1월분) 공급대금에 차감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체 납품대금 총액에서 일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회생채권 신고서에 의결권액으로 쓰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어음보유확인서 등 각종 증빙까지 있을 때, 신고서상 각 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정확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이나 채권별 정리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체불된 전체 납품대금에서 지급받은 1천만 원을 우선 공제한 금액(463,408,055원)이 실제 회생채권 신고 대상 금액입니다.
#회생채권 신고  #납품대금 일부변제  #전자어음 증빙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사실 언급, 처벌받을까
시청 앞 광장에서 한 정당이 출근길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행사장 한쪽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국회의원 후보인 김** 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과태료 체납 사실을 언급하며 문제 삼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미리 관련 판결문과 신문기사 내용을 출력해 챙겨갔고, 확성기로 해당 기록이 모두 실제로 보도된 사실임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후보 지지자들과 선거운동원, 지나가던 행인 다수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제게 명함을 건네주며 임의동행에 응하도록 안내했고, 경찰도 잠시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방 의도 없이 선거 관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제 사실만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음주운전 이력이나 과태료 체납 내역이 실제 판결문과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후보 음주운전 언급  #공직선거법 사실공표  #후보 비방죄  
도로 위 불법 구조물 철거 절차 요약
저는 1980년 초반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 뒷편에는 1970년대 중반쯤 세워진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최근 게스트하우스 옆에 위치한 공공 도로 땅 위에 철제 문과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담장과 대문에는 오랜 기간 사용된 흔적이 역력한 수도 계량기 박스와 기름 보관통, 그리고 오래된 정화조 덮개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주자 명부를 확인해보니, 현재 게스트하우스에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해당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시설이 설치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게스트하우스의 집주인이 1990년대 초중반에 바뀐 사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주택의 뒷 창문이 게스트하우스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계량기 박스와 기름 보관통, 정화조 등 구조물로 인해 오랫동안 창문이 가려지고 출입 통로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동네 복지센터에도 문의해서 제거 요청을 해봤으나 행정적으로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와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상대방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구조물 철거 소송과 관련해서 필요한 증빙자료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구조물이 공공도로(국공유지)인지 확인을 위해 지적도, 토지대장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 무단 점유  #불법 담장 철거  #공공도로 구조물 소송  
공동 창업 동업자가 사업 자금 횡령했을 때 대처법
커피숍에서 제 지인인 박** 씨와 저, 이렇게 둘이서 공동 사업 형태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모든 수익은 반씩 나누고, 매출과 비용은 투명하게 기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던 중 박** 씨가 사업 법인카드를 개인 물품 구매에 썼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동 명의로 관리하던 사업자 통장에서 사업과 무관한 송금 기록이 밤시간마다 연속적으로 여러 건씩 빠져나간 걸 알게 되어 정황을 따졌고, 계좌 내역과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일부 자금이 온라인상 사행활동에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해당 도박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정으로 진행된 점도 파악됐으나, 사업 자금이 직접 사용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여파로 거래처 결제일에 대금 납입이 지연되어 신용등급 하락과 추가 연체이자 부담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희가 본 피해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창업 당시 소요된 자금은 전액 박** 씨의 모친께서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인데, 이후 모친 측의 요청으로 저 혼자만 차용증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박** 씨가 해당 자금 전체를 저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까지 따로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사업 자금을 허락 없이 유용하거나 횡령한 박**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사업 약정서, 통장거래 내역, 법인카드 청구서, 대화 및 메시지 내용, 계정 사용내역 등 모든 입증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자금횡령  #동업자 횡령 대처  #사업자금 유용  
  • 알법로고
  • 로그인
이혼 후 아파트, 전남편 빚 영향은?
작년에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제 명의와 이혼 직전 남편 명의가 공동등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피트니스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수차례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금융 관련 서류들을 저에게 잘 공유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지만,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저에게도 미리 상의 없이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신뢰가 깨져 결국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자, 남편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의 본인 지분을 모두 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에는 여전히 이사 당시에 남편 단독 명의로 받아 둔 집담보대출(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남편의 지분이 모두 저에게 증여 이전된 후에도 기존의 집담보대출 이외에 추가로 새로운 근저당권이 잡히거나, 남편 또는 남편 사업체 관련 압류·가압류 같은 것은 아직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최근에도 저 모르게 추가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남긴 기존의 근저당권만 남은 상태에서, 앞으로 남편 명의로 발생한 사업상 채무에 따라 아파트에 어떤 식의 불이익이나 변동, 혹은 제 소유권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등기상 근저당 외에는 별다른 등기 변동이나 채권자 권리 행사는 없는 상황인데, 다음번에도 남편 사업와 연관된 부채 혹은 법인 채무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파트에 남아 있는 기존 근저당권의 경우, 해당 대출의 만기 전 채무불이행 시 은행이 경매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담보권 범위에서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이혼 후 아파트 소유권  #남편 사업 부채  #아파트 사해행위 소송  
동창이 이름·번호 유포한 경우 처벌 및 해결법
2년 전부터 저의 이름과 연락처가 송금 사기 메시지, 불법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 여러 곳에 무단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상적으로 모르는 번호로 수차례 전화가 오고, 안내문자나 인증번호 요청, 가입 확인 등 각종 연락을 너무 자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아는 동창이 장난삼아 제 이름과 번호를 올린 일이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제게 직접 밝혀서, 번호 유포 경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창이 자백한 내용은 휴대폰 메신저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캡처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커뮤니티에서는 제 이름과 번호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혹시 명의 도용이나 그 밖에 적용될 수 있는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유포를 자백한 동창이 어떤 식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정보 유포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인터넷상 공유·게시만으로도 성립되므로, 동창의 설명과 캡처본은 법률적 책임 인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름 번호 유포  #동창 처벌  #개인정보 유출 신고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 명의 변경 대처법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하고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 쪽에서 당초 약속했던 본인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잔금을 치를 때 매수인이 원한다면 법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분명히 기재했습니다. 잔금 금액이나 지급 방식, 그리고 등기 서류 준비 사항은 계약 당시 쌍방이 합의해 두었고, 저는 혹시 모를 차후 분쟁에 대비해 중개업소에서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명의를 아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바꿔달라’는 확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등기이전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맡길 계획인데, 이름이 달라진 매수인으로 이전할 때 법률상 매도자로서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신고나 기타 세무 관련 처리, 그리고 등기과정에서 제가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매도자로서 명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특약서 및 명의변경에 관한 문자나 서면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  #아파트 매매 절차  #잔금 명의 변경  
부동산 매수인 명의 변경 시 매도인 유의사항
오래된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헬스장 창업을 준비 중인 김** 씨에게 건물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던 중, 김** 씨가 잔금일에 건물 매수인을 본인 개인에서 본인이 새로 설립할 법인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저는 특약란에 잔금일에 한해 매수인 명의가 김**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이나 필요시 제3자 명의로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새 명의자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이름만 바뀌고, 계약 내용이나 권한·책임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 새 명의자가 기존 김** 씨의 계약상 책임도 전부 승계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김** 씨는 등기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거래신고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하겠다고만 했고 별다른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 잔금일 이전에 법인 설립이 지연될 경우, 다시 개인 명의로 진행하자거나 법인 대표가 바뀔 수 있으니 이때도 새 대표 명의로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기존 매매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 손해배상 책임, 지급 보증 등에서 매도만 입장으로서 특별히 신경 쓰거나 추가로 계약서에 담아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명의 변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으로서 잔금 수령, 등기 이전,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구체적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새 명의자에게 기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전부가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추후 분쟁 방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명의 변경  #매수인 변경 계약서  #법인 명의 부동산 매수  
계약서 없는 방문판매 환불·대응 절차 요약
화장품 판매 상담을 받던 중, 방문판매원이 집으로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방문판매원은 별다른 설명이나 서류 없이 8종류의 화장품 세트를 남기고 갔으며, 이와 관련해 계약서나 영수증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약 2개월이 흘러서야 해당 판매원이 연락을 해왔고, 그제서야 전체 금액 결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당시 계약서 등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거래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품을 실제 사용한 부분이 있다 보니, 최소한 이미 소비한 부분에 대해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제품별로 사용 정도와 상태가 달라 정리해 보자면, 가장 비싼 제품은 판매원이 스스로 포장을 뜯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리필 제품은 여전히 미개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 중 2개는 제가 1회만 사용했으며, 나머지 5개는 실제로 두 번 이상 사용하였습니다. 각 제품 가격은 119,000원, 46,000원, 79,000원, 39,000원, 33,000원, 39,000원, 39,000원, 68,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판매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주소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조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이 사건의 민사적 해결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방문판매법상 계약서·영수증 등 서면 교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미제공 시 계약 효력 자체가 약화됩니다.
#방문판매 계약서 미작성  #방문판매 환불  #방문판매 환불 절차  
미면허 인테리어업자 신고 방법과 주의점
재작년 겨울, 오피스텔 내부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자 여러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한 인테리어 대표로부터 영업허가증 대신 다른 서류들만 제시받았고, 공식적인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받았습니다. 면허 미취득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추천받은 디자인과 공사 비용이 마음에 들어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와 리모델링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 작성 이후 선금 1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며칠 후 현장 답사를 맡긴 친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가 인테리어 업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면허조차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지만, 이미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객실 내부 자재비 명목으로 추가 현금이 오갔습니다. 공사 전체 일정은 약 20일가량 소요될 예정이고, 현재 절반 정도 진척된 시점인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미면허 시공업체임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저는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신고 절차가 가능한지, 관련 법령상 문제될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면허 시공업체 이용 사실을 알았더라도 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는 신고 대상이며, 공사 중단·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미면허 인테리어업자 신고  #인테리어 무등록 업체 계약  #인테리어 하자 신고  
회생채권 신고 시 부분 변제금 처리방법
전자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초 1월부터 7월까지 모바일 기기 제조사인 F사에 납품했던 전자부품 대금이 아직 완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거래와 관련해서는 전자어음보유확인서와 외상매출채권 세부 내역, 납품 증빙 자료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고된 채권자 목록상에는 저의 원금 채권이 463,408,055원으로 등재된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F사의 자금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2025년 11월 3일 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채권 신고 준비를 시작했고, 실제로 산정된 총 공급대금은 473,408,055원임이 장부상 확인됩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9일, F사 담당자인 박**님이 회사로 찾아와 일부 대금(1천만 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잔액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문서 작성 없이, 빠른 변제 목적이라고만 설명을 들었고 현금 입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8월 19일 수령한 1천만 원을 특정 월(예: 1월분) 공급대금에 차감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체 납품대금 총액에서 일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회생채권 신고서에 의결권액으로 쓰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어음보유확인서 등 각종 증빙까지 있을 때, 신고서상 각 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정확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이나 채권별 정리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체불된 전체 납품대금에서 지급받은 1천만 원을 우선 공제한 금액(463,408,055원)이 실제 회생채권 신고 대상 금액입니다.
#회생채권 신고  #납품대금 일부변제  #전자어음 증빙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사실 언급, 처벌받을까
시청 앞 광장에서 한 정당이 출근길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행사장 한쪽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국회의원 후보인 김** 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과태료 체납 사실을 언급하며 문제 삼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미리 관련 판결문과 신문기사 내용을 출력해 챙겨갔고, 확성기로 해당 기록이 모두 실제로 보도된 사실임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후보 지지자들과 선거운동원, 지나가던 행인 다수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제게 명함을 건네주며 임의동행에 응하도록 안내했고, 경찰도 잠시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방 의도 없이 선거 관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제 사실만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음주운전 이력이나 과태료 체납 내역이 실제 판결문과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후보 음주운전 언급  #공직선거법 사실공표  #후보 비방죄  
도로 위 불법 구조물 철거 절차 요약
저는 1980년 초반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 뒷편에는 1970년대 중반쯤 세워진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최근 게스트하우스 옆에 위치한 공공 도로 땅 위에 철제 문과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담장과 대문에는 오랜 기간 사용된 흔적이 역력한 수도 계량기 박스와 기름 보관통, 그리고 오래된 정화조 덮개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주자 명부를 확인해보니, 현재 게스트하우스에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해당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시설이 설치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게스트하우스의 집주인이 1990년대 초중반에 바뀐 사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주택의 뒷 창문이 게스트하우스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계량기 박스와 기름 보관통, 정화조 등 구조물로 인해 오랫동안 창문이 가려지고 출입 통로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동네 복지센터에도 문의해서 제거 요청을 해봤으나 행정적으로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와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상대방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구조물 철거 소송과 관련해서 필요한 증빙자료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구조물이 공공도로(국공유지)인지 확인을 위해 지적도, 토지대장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 무단 점유  #불법 담장 철거  #공공도로 구조물 소송  
공동 창업 동업자가 사업 자금 횡령했을 때 대처법
커피숍에서 제 지인인 박** 씨와 저, 이렇게 둘이서 공동 사업 형태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모든 수익은 반씩 나누고, 매출과 비용은 투명하게 기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던 중 박** 씨가 사업 법인카드를 개인 물품 구매에 썼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동 명의로 관리하던 사업자 통장에서 사업과 무관한 송금 기록이 밤시간마다 연속적으로 여러 건씩 빠져나간 걸 알게 되어 정황을 따졌고, 계좌 내역과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일부 자금이 온라인상 사행활동에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해당 도박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정으로 진행된 점도 파악됐으나, 사업 자금이 직접 사용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여파로 거래처 결제일에 대금 납입이 지연되어 신용등급 하락과 추가 연체이자 부담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희가 본 피해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창업 당시 소요된 자금은 전액 박** 씨의 모친께서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인데, 이후 모친 측의 요청으로 저 혼자만 차용증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박** 씨가 해당 자금 전체를 저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까지 따로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사업 자금을 허락 없이 유용하거나 횡령한 박**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사업 약정서, 통장거래 내역, 법인카드 청구서, 대화 및 메시지 내용, 계정 사용내역 등 모든 입증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자금횡령  #동업자 횡령 대처  #사업자금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