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서랍 마감 불량 시 교체 요구 방법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 한샘 바흐라인 최고가 제품의 주방가구를 계약하여 설치하였고, 시공이 끝난 후 서랍 12개 중 일부에서 바닥 마감 처리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 서랍을 열 때마다 바닥 부분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업체에 바로 문의해서 AS 접수를 했고,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서랍문과 하단부에 ㄱ자 형태의 금속 부품(경첩이라고 들었습니다)을 추가로 달아주셨지만, 중간 정도 거리(약 2~3미터)에서 보면 여전히 하단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상 이 정도면 하자가 아니라고 했고, 결국 서랍 12개 중 2개만 교체해주고, 나머지 10개는 교체나 별도의 수리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최종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 받은 설계 도면이나 카탈로그, 그리고 제품 설명 자료 어디에서도 서랍 하단 내부 바닥이 일부 노출된다거나, 마감이 덜 돼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AS 접수할 때 업체에서 처음에는 문제를 인정하고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까지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교체 기준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시공 마감 검수를 위해 가족 중 인테리어 업계에 있는 동생이 동행했는데, 동생도 서랍 내부 하단이 그대로 노출되는 건 고급 라인에서는 원래 허용이 안 된다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계약 해지나 전체 서랍 교체, 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체가 든 국토부 기준이 이런 명확한 하자 상황에도 실제로 교체나 보수 거부의 근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품 도면·카탈로그와 실제 설치품이 다르고, 하단 마감 불량이 고급 사양 제품 기준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증거(사진, 업계 관행 등)가 있으면 하자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주방가구 마감불량 #한샘 바흐라인 하자 #주방 서랍 교체 요구
경미한 경찰관 밀침 후 처벌과 대처 요약
저는 지적장애 2급과 왜소증 6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녁쯤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시간을 보냈다가, 예상치 못하게 언쟁이 심하게 오가던 중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연락한 뒤 경찰관 두 분이 집에 도착했고, 당시 친구는 상당히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친구가 짜증을 내며 경찰관 한 분을 손으로 한 번 살짝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밀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주변인 모두 별다른 부상이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이틀 정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친구는 그 일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저 역시 곧바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라 사적 합의 같은 절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친구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장애가 있는 저와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될 점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소 시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부상 없는 경미행위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밀침 #반성문 제출
룸메이트와 공동 임대 보증금 분배 기준
고등학교 친구와 같이 서울 강서구에 원룸을 공동 명의로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두 명 이름이 모두 들어갔고, 계약서상 세대주는 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저희가 절반씩 나눠 각자 본인 몫을 송금해서 임대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저의 생활용품과 가구 등 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사정이 생겨 두 사람 모두 현재 방에는 살고 있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룸메이트가 갑자기 본인 짐을 먼저 전부 챙겨 나간 후 연락이 거의 두절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SNS로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보증금 자기 몫을 나눠서 주면 안 되냐”고 요구해왔습니다. 원래 계약 만기는 약 2주가량 남아 있는데, 임대인에게는 아직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인 역시 저에게만 연락해서 보증금 반출이나 퇴실 관련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임대인과 정산을 끝내지도 않았고,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룸메이트의 보증금 분배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상 보증금은 저만 임대인으로부터 한 번에 돌려받는 구조인데, 룸메이트와의 최종 보증금 정산이나 법적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과 최종 정산이 끝난 후 받은 보증금만 두 당사자가 나눠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룸메이트 보증금 분배 #공동 명의 임대차 #원룸 계약 만기
학교 친구의 험담·쪽지 비방 대처 방법
수학여행 때 같은 반 친구들과 단체로 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친구 박**(이하 A)와의 관계에서 여러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A는 방에서 저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에게 이**, 송** 등 다른 반 친구들의 성격이나 습관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쓴다”, “송**은 항상 자기 말만 한다” 같은 비난성 이야기를 수시로 들려주었고, 저와 다른 친구 둘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나중엔 서로 험담 쪽지를 돌리며 소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체험학습 등 학교 행사 때에도 또래 사이에서 험담 노트와 포스트잇을 만들어 비방하고, ‘이럴 거면 혼자 다니지’ 같은 구체적 비난 문구를 남긴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메모들은 며칠 지나 모두 폐기됐다고 들었고, 저는 쪽지를 받고 어색하거나 기분 나빴다고만 느꼈던 상황이라 당시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의 험담은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방학 무렵에도 김**과 단둘이 있던 단체 채팅방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고, 이후 친구 권**이 이런 얘기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A가 직접 저에게 ‘이런 상황이 미안하다’고 사과 DM을 보낸 적이 있으나, 본인은 “사실 뒷담화는 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말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무시하거나 대꾸하지 않고 넘기려고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간부터는 박**에게 별명을 붙여 놀리게 되고,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일부러 거리를 두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 당시 있었던 쪽지와 험담 노트들은 모두 없어진 상태이고, 쪽지를 같이 봤던 이**이나 권** 등의 증언, 송**이 쓴 확인서 등 일부 학생 진술 정도만 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인스타 DM 캡처 한두 건이 남아 있는데, 계정도 일부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여러 정황을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금처럼 쪽지나 험담 내용이 삭제된 상황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자료나 증인을 준비해야 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쪽지, 험담 노트가 폐기된 경우 직접 증거는 부족하나, 당시 내용을 봤던 학생들의 일치된 확인서나 생활기록이 간접증거로 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 험담 쪽지 #친구 비방 대응 #명예훼손 모욕
연애 대화 캡처 제3자 전달, 처벌 가능성
둘째 형이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애 관련 메시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서 형이 교제 중인 여성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인인 박** 씨에게도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박** 씨가 저에게 형과의 얘기가 맞는지 묻길래, 형의 카카오톡 대화가 나온 화면을 캡처해 박**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캡처에는 형의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 등이 모두 보이는 상태였지만, 욕설이나 비난과 같은 민감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 흐름상 교제 현황을 오해할 수도 있는 정도였습니다. 제3자에게는 해당 캡처를 보여주거나 전달한 적 없으며, SNS나 오픈채팅방 같은 공개된 장소에도 공유한 이력이 없습니다. 박** 씨 역시 저와만 사적으로 연락한 사이입니다. 참고로 형의 친동생이 유명 스포츠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혹시 그로 인해 제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만한 행동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책임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캡처 전달이 상업적 목적이나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유포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사유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카톡 캡처 전달 #사적 메시지 공유 #연애 대화 노출
소문 증거 없이 명예훼손 대처법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재학 도중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를 그만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와 절친한 친구가 함께 헬스클럽을 다녔던 일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저의 자퇴 사유가 임신과 관련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저와 전혀 접촉이 없었던 동창의 어머니가 또 다른 동창생에게서 들었다고 하더니, 최종적으로는 지인의 어머니를 통해 저희 가족에게까지 전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소문의 최초 발단은 중학교 동기 중 하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정확한 경로나 누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임신한 적이 없으나,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시선이나 오해가 생길까봐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직접 해당 소문을 들은 적이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단체 채팅방 등에서 오갔다는 구체적인 흔적이나 자료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누가 언제 어디서 해당 내용을 처음 말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소문을 들었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실체가 불분명한 명예훼손성 소문에 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예훼손 고소나 민사 소송은 ‘소문 내용의 존재’와 ‘유포 경로’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증거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소문 대응 #증거 없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대처
민사 조정기일 참석 시 합의 방법과 주의사항
작년 가을 무렵부터 지인인 박**씨와 연락이 뜸해진 뒤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쯤 저희 집으로 법원에서 보낸 소장 등기가 도착했고, 살펴보니 박**씨가 저에게 12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후 한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얼마 전 법원에서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고 다다음주에 조정기일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액 자체에 이견은 없어서, 12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할 생각입니다. 조정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계획인데, 이와 같은 경우 조정 절차에서 저에게 어떤 절차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정합의서 작성 시 이행조건(지급일자, 지급방법 등)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조정기일 #소송 합의 절차 #지급 방법
식품공장 내부 고발 신고자 보호 절차 요약
식품 포장 공장에서 근무한 지 6년이 넘어가면서 회사에서 위생 상태가 무관심하게 방치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각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으로, 직원들끼리 따로 어울리는 분위기도 없어 직접적 의사 전달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잦은 위생 문제 외에도, 계약상 납품 수량이나 품질 기준이 실제 생산과 다르게 조작된 문서가 여러 차례 상신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에는 A사에 만 개 납품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수량이나 품목이 달랐고, 이에 관한 서류나 내부 대화 내용을 보관해뒀습니다. 동료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내부 고발센터에 제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고, 저는 시청 복지지원팀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현장 조사라든지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팀장과 시청 직원이 식사 자리를 가진다는 등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거(사진, 녹음 등)를 바탕으로 이런 비위 사실이나 계약 위반, 위생 문제 등에 대해 추가로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절차에 제한이나 주의사항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또는 경찰 등 다양한 기관을 직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공장 내부고발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절차
경찰 직무방해시 처벌과 대응 방법
동네에서 음식점 앞에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언쟁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상황을 정리하려고 식당 손님 몇 분을 따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저를 보고 남자친구가 다가와 대화를 중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식당 사장님과 친구 사이여서 현장에 잠깐 온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조사 중인 손님과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대화를 끊으면서 제 손을 붙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행동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황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저는 근무 중이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조사와 분리 조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저의 직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점과,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잡아끌거나 조사를 막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남자친구처럼 지인이 경찰의 직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의 적법성'이 우선 확인됩니다. 이용자님처럼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와 분리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합니다.
#경찰 직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현장 방해 처벌
공무집행방해 동거인 처분과 대응 절차
저는 동거 중인 이**씨와 그동안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언쟁이 격해져 소주를 함께 마셨는데, 그날 밤 경찰관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묻던 도중, 이**씨가 격분해서 손으로 경찰관 어깨를 가볍게 밀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이**씨는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씨와 같이 살면서 여러 번 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을 부른 적도 있고, 이웃에서 신고한 적도 있어서, 지금까지 크고 작게 20건이 넘는 신고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처벌 없이 상황이 종료됐고, 저도 이**씨를 계속 용서해왔습니다. 이**씨가 최근에는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저는 진정서와 함께 복지관에서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냈습니다. 조사는 구속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전에는 가정폭력 문제로 관련 기관에서 5개월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경찰과 합의 시도를 해봤지만, 담당 형사로부터는 사건 합의는 어렵고 차후 연락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낸 반성문, 진정서, 수급자 증명서가 실제로 처분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이**씨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혹시 벌금형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더 큰 어려움이 올까 걱정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처벌이나 절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공무집행방해죄는 원칙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일시적 감정 폭발 및 경미한 폭행, 진정한 반성, 충분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동거인 폭행 #경찰관 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