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투자금 돌려받는 방법
1년 전 제 지인과 함께 부산 해운대 쪽에서 게스트하우스를 공동 운영하자는 제안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투자금액, 역할 분담, 이익 배분 방식까지 모두 명시해 두고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혹시라도 투자금 회수 문제로 이견이 생길 경우,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계약자가 원금을 돌려받고 거기에서 20%를 추가로 반환받는다는 조항까지 직접 넣어서 날인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오픈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매출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 운영상 다툼이 잦아졌고, 이후 수익 정산에 대해서도 여러 번 대화가 오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투자금 일부라도 돌려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이 가장 낫다고 판단해 상대방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8월 초에는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상대방에게 문자로 보내면서 계약 조항대로 원금과 20%를 합산해서 돌려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상대방이 연락을 거의 피하고 있고, 반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나 일정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변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원금과 20%를 그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서면으로 서로 날인한 계약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약정대로 투자금과 20%를 요청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게스트하우스 투자금 반환
#투자금 회수 방법
#투자 계약 분쟁
임대보증금 반환일 지키면 문제없나요
작년 3월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2년 조건으로 체결한 뒤, 지난 7월 15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모두 짐을 빼고 이사를 갔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일을 이사 당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인 7월 16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임차인이 최근에 보증금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지만, 저는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반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약정된 반환일에 보증금을 지급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 계약서의 약정 반환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임대인은 해당 날짜까지 보증금 반환 준비를 마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일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반환 시기
게임 계정 회수당했을 때 환불 요구 방법
제가 자전거 동호회 커뮤니티를 통해 모바일 게임 계정을 28만 원에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계정 구입 당시 판매자인 박** 님과 카카오톡으로 계정 정보 전달, 입금 내역 확인 등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화면 캡처로 증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에 흥미가 줄어 계정을 다시 거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기존 판매자에게 혹시 다시 구입할 생각이 있는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계정 가격으로 15만 원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서로 명확한 금액 지급이나 계정 반환 시기 등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해당 계정에 더 이상 접속이 되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판매자가 별다른 안내나 합의 없이 계정 비밀번호와 연동 정보를 변경해 저의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15만 원에 대한 입금이나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고,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계정 회수와 환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판매자가 회수 사실을 시인한 대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판매자는 본인도 혼동이 있어서 실수한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계정 반환이나 금전 반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정 회수와 미지급 금액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유 중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에게 계정 소유권이 이전된 점, 판매자의 일방적 회수 사실, 입금 내역 및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게임 계정 회수
#모바일 게임 계정 거래
#계정 환불 요구
교원보호위 허위 회의록 문제 대처법
저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몇 년 전, 학교 학부모회 모임에 참석한 뒤 학생 지도와 관련된 문제로 교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어, 학교 내 ‘교원보호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내부 교사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학교 행정실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절차상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장에게 항의도 했고, 이후 회의 절차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제출한 회의록에는 저와 교직원 간의 주요 이견이나 제기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위원이 해당 회의에서 하지도 않은 발언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회의 음성파일을 증거조사 요청까지 했으나, 학교 측은 ‘복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의 음성파일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쳤지만 역시 ‘자료가 가공되어 원본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에서는 불리한 결정이 나왔고, 최근 행정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위원 중 한 분과 연락이 닿아 진술을 요청했더니, 회의록에 기록된 특정 교사 발언이 실제로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줄 수 있다며 진술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현재는 그분을 포함해 위원회 참석자 몇 명의 증언서와 추가 증언도 확보할 생각입니다.
한편, 정확한 회의 진행이 녹음된 파일이 실제로 초기에 존재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형사 관련 고소를 고민 중이나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만약 회의록 허위 작성과 관련해, 실제 작성자 혹은 학교 관계자가 자백까지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허위작성 혐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는지,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사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회의 중 실제 발언 내용에 대해 참석자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 있어야 신빙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교원보호위원회 회의록
#학교 허위 회의록
#교권 침해
상가 사무실에서 전입했을 때 주택임차인 보호받는 방법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의 1층과 5층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곳을 임대하신 임차인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임대인인 이**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주거용임을 분명히 설명받았고, 계약서에도 임대 목적이 주거로 기입되어 있으면서 주소도 정확하게 1층과 5층 호실로 표시되었습니다.
계약서상의 날짜는 2018년 9월 10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로 보증금 1억원, 월세 없이 전세 형태였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 받았고, 1층과 5층 양쪽 모두 전입신고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등기사항이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구가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몰라 직접 일반건축물대장을 열람했더니, 해당 층들이 모두 사무실 용도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추가 대화를 나누던 중, 혹시라도 이 건물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실제 등기부상 용도(사무실)가 계약서상의 주소나 주거용 목적과 다르면 배당요구권 행사 등의 권리에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건축물대장은 사무실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주거를 하고 있을 때, 경매 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상 임대 목적이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정확한 호실 표시가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 주택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무실 등재 주택임차인
#건축물대장 주거용 분쟁
#전입신고 임차인
동업 자금 미반환 연락두절 대처법
온라인 여성 의류 쇼핑몰을 공동 운영해보자고 친구와 합의한 뒤, 제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미리 부담한 자금만큼 친구가 추후 월급을 당겨서 받는 구조로 하기로 하고, 만약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자금은 친구가 저에게 돌려주기로 분명히 약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모두 명시했고, 계약서에는 각자 인감도장까지 찍어서 문서 형태로 남겼지만, 따로 공증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오픈 후 한달 정도는 상품 페이지 업로드나 주문 관리 등 실제로 온라인에서 일부 판매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친구에게 월급 명목으로 돈을 추가 지급한 적은 없고, 별도의 금전적 이익이나 재산 등을 제공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친구 휴대폰이 갑자기 꺼져 있고, 메신저 프로필도 사라져 버리는 등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다른 협력 업체 대표에게 알아보니, 사전 조율 없이 배송이나 재고 관리도 모두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친구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에 기재한 조건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사업 파탄 이후 연락 두절 상태인 친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감 날인 계약서가 존재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짧게 운영된 내역도 있으므로 계약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동업 자금 미반환
#동업 계약서 인감
#사업 자금 돌려받기
어린이집 바뀔 때 퇴직금 합산 가능한가요
유아교육기관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중 2024년 7월 22일에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으로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두 곳의 어린이집 모두 원장은 같은 김**님이었고, 이전 어린이집의 종료일과 새로운 어린이집의 시작일 사이에 근무 단절은 없었습니다.
두 기관은 각각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법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지만, 근무 조건이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급여 역시 두 기간 모두 같은 날짜(21일)에 동일한 은행을 통해 입금되었습니다.
근로 중에는 이전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번호로 식자재 발주나 업무 관련 문자를 계속 주고받았고, 단체 회의에서 김** 원장께서 근속을 이어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전체 회의 중 녹음해둔 파일로도 보관 중입니다.
또,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보육교사 두 분은 이전 어린이집 근무기간을 합산해 장기 근속수당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 어린이집과 이후 어린이집의 총 근속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합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적으로 각기 다른 법인·사업자등록번호이면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이집 퇴직금
#근속기간 합산
#같은 원장 법인 변경
경찰 고소 취하 절차와 전화로 가능 여부
저는 주택 임대차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금전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최근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손해배상 문제도 원만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형사 절차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고소를 취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직장 업무와 개인 일정이 모두 겹쳐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취하장을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전화상으로 신분 확인 후 고소 취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나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를 생각입니다.
전화로도 취하가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방문이 필수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전화로만 취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대면 절차가 필요하거나, 서면을 통해 본인이 직접 작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절차
#경찰서 취하장 제출
#사기 고소 합의
웹사이트 환불 사기 피해 대처법
직장 동료와 점심 식사 도중 모바일 웹툰을 이야기하다가, 동료가 생방송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플랫폼을 소개해줬습니다.
동료는 자신이 운영 중이라며 링크를 보내주기에, 스마트폰으로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 후 동료가 사이트 내 메시지 기능을 통해 저에게 60만 포인트를 전송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포인트 내역을 보니, 600만 포인트가 제 계정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남은 포인트를 동료 계정으로 되돌려주려고 환불 메뉴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환불을 신청하자 사이트 운영자라는 사람이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해, 환불을 위해서는 처리 수수료 명목으로 별도 결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과정 중 환불이 몇 차례 거절됐다는 메시지가 계속 떠, 운영자 안내에 따라 결국 410만 원 정도를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결제 후에도 환불 처리가 지연되어 이상하다고 느껴, 대화를 캡처하고 사이트 안내 페이지도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고, 운영자 연락도 끊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웹사이트 송금 실수와 추가 결제 유도에 따른 현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 조사 전후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향후 대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 사이트가 불법 사설 사이트인 경우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이트 환불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거나 현금 결제를 요구한 점은 사기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속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웹사이트 환불사기
#포인트 환불 피해
#현금결제 유도
동아리 남학생 익명 언급 게시글 문제될까
동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서 몇몇 남학생들이 교외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 학생들이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단지 저 혼자 알게 된 것은 아니고, 동아리 내 다른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동아리 생활에 관한 글을 올리던 중 "동아리 내 일부 남학생들이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밖에서 다른 사람과 연락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글에서는 상대 학생들을 이름이나 별명 없이 “동아리 내 몇몇 남학생들”이라고만 표현했고, 구체적인 신상이나 학번, 모습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채팅방 캡처나 대화 내용은 첨부하지 않고, 구체적인 장소나 시각 역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게시물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에 이름, 학번, 사진 등 구체적 식별 자료가 없고, 내용도 일부 남학생이라는 포괄적 표현에 그쳤습니다.
#동아리 익명글
#학교 커뮤니티 글
#명예훼손 성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