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법
사촌누나와 가족들끼리 함께 점심을 먹으러 고깃집에 갔다가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점심 자리에서 사촌누나의 친구 김** 씨가 저를 따로 불러내 “최근 네가 이혼하게 된 게 다른 남성과 문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문제도 없었고, 그런 소문이 돌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조카에게 연락이 와서, 같은 내용의 루머가 이미 지인들 사이에서도 알려졌다며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경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인근 복지관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 한 명이 이러한 루머에 대해 직접 문의해 주겠다고 했지만, 누가 최초로 퍼뜨렸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에도 주변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다는 점 때문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의 이혼 사유에 대한 소문이 전혀 근거 없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루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신고
오피스텔 경매 전 임차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원룸 오피스텔을 4,000만 원 전세보증금, 월세 35만 원 조건으로 계약해서 들어갔습니다.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임차권 등기 8,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서, 임대인 쪽에서는 곧 말소시키겠다고 설명만 하고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입주 준비를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돼서 이전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보니, 저의 임차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준 게 아니라, 임대인이 다른 대출 상환 등에 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임차권 등기는 계약 후 7개월이나 지나서야 말소가 됐고, 그동안 명확한 설명이나 진행 상황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전체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저당권자 측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각 세대마다 등기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미 입주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최우선변제금이 2,000만원 수준이고, 근저당은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나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약 1년 정도 더 남아 있어서, 임대인에게 바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예정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지키기 위해 제가 지금 준비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경매 진행 중에도 주거 이전과 보증금 회수 청구를 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보호
스튜디오 인수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절차
얼마 전 사진 스튜디오를 인수받기로 하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해당 스튜디오에서는 산부인과와의 협력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계약서에는 현 대표자인 김** 사장님 한 분의 이름만 올라있습니다. 이번에 김** 사장님과 협의해 앞으로 산부인과와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저와 김** 사장님의 이름이 공동으로 기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튜디오가 입주한 건물 역시 김** 사장님 소유이고, 산부인과 측에 김** 사장님 명의로 예치된 보증금이 1억 원 있습니다. 저와 김** 사장님은 임대차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용은 1년 차 임대료 월 360만 원(부가세 별도), 2~3년 차 각 410만 원(부가세 별도), 4~5년 차 각 46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보증금은 1년 뒤에 1,100만 원 이상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김** 사장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는 대신, 김** 사장님이 산부인과 협력계약서에서 본인 이름을 빼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협력 계약 보증금이 반환될 경우 이 1억 원은 반드시 저에게 직접 지급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 공증까지 받아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공증 과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효력을 확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과 협력 거래 모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에는 산부인과 협력계약 보증금 1억 원의 귀속,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지급 불이행 시 조치, 그리고 산부인과 계약의 명의 변경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스튜디오 인수 합의서 #사진관 협력 계약 #보증금 반환 확실히 받는 방법
중고 아파트 매매 후 누수, 매도인 책임은?
작년 10월에 부모님이 사시던 구축 아파트를 팔게 되어,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 상태를 전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 전에 매수인과 함께 집 내부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일반인이라 당시 배관이나 분배기 내부까지는 정확히 점검하지 못했고,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앞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동반해 집을 다시 확인했을 때, 분배기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닥에 고여 있는 누수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후 관리실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가 추가로 점검한 결과, 실제로 누수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배관 전체 교체 비용, 예정보다 입주가 지연되어 숙소를 임차하는 비용, 이사 일정 변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까지 합쳐 약 1,16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 중 반인 580만 원 정도를 잔금에서 뺀 후 지급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저 역시 구입 당시부터 집이 오래돼 배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접수된 일도 없고,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문제도 없었기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매수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공제해 지급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런 노후 아파트의 숨은 하자와 관련해 매도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전 현장 점검과 '현 상태 매매' 특약이 있었다면, 매도인이 하자를 알지 못한 일반적 노후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누수 #숨은 하자 책임 #현 상태 매매 특약
치매 진단 있는 매도인, 부동산 매매 주의점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매도인인 박**님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했으나 손에 힘이 없고 시야도 흐린 듯 서명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배우자, 그리고 저희가 의뢰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계약 이후 박**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혹시 몰라 정식 진단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박**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며 진단서도 내보이지 않았고, 매도자 가족 역시 추가 서류나 상속인들의 확인서 작성 요청에 별다른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둘째 딸만 계약 진행 의사를 조심스럽게 밝혔으나, 첫째 아들은 부동산 매도를 심하게 반대한다는 말을 중개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매도인 가족이 첫째 아들에게는 토지거래허가서를 문자로 보내면서, 이미 매매가 끝난 일이니 더는 언급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박**님의 첫째 아들이 매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경우, 앞으로 혹시라도 집 소유권 이전이나 법적 분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매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판단력이 온전했다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 매도인 아파트 매매 #부동산 매매 분쟁 #소유권 이전 문제
무혐의 처분 뒤 가압류 해제 신청 방법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한 뒤 매수인 쪽에서 계약 무효와 손해를 주장하며, 제가 매물 상태에 대해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조사와 변호사 입회하에 여러 차례 진술을 했었고, 검찰에서는 추가로 매수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한 뒤 결국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 측에서 저의 예금 계좌와 일부 부동산에 대해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를 받아들여 은행으로부터 가압류 통지도 받았습니다. 별도의 민사 재판까지 이어진 것은 없고, 최근 무혐의 처분 결과 통지와 수사 기록 일부를 정리한 소명자료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가압류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고 싶은데, 무혐의 처분 통지서와 증거자료만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채권자 주장의 실체가 약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 #무혐의 처분 #아파트 매매 분쟁
지급명령 이의 못할 때 신용회복 절차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이후, 물품 대금 200만 원을 처리하지 못해 가맹본사로부터 법원 지급명령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짜는 11월 21일이었고, 바쁜 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이의신청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이용을 신청하고 절차를 밟고 있으며, 생계는 정부의 긴급생활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적으로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은 거의 손에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 신용 등급, 추후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 등에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사정이 이렇다 보니 채무변제나 분할납부 요청도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적으로 향후 어떤 경로로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의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자는 예금, 급여,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압류권을 갖게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채무조정 #신용불량
회생채권 신고서 일부 변제 기재 방법
상호 '백운상사'라는 명의로 포장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식품제조업체인 '푸드라인'에 매월 비닐봉투와 박스류를 공급했고, 각 월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외상매출, 전자어음 미수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 명세서는 모두 이메일과 팩스로 주고받았으며, 최근에 '푸드라인'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하여 저 역시 회생채권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월별 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미결제된 금액이 있습니다. - 2024년 1월 납품분: 외상매출채권, 발행일 2024.02.26, 만기일 2024.05.24, 67,055,456원 - 2024년 2월 납품분: 외상매출채권, 발행일 2024.03.25, 만기일 2024.06.23, 70,574,200원 - 2024년 3월 납품분: 전자어음 부도, 발행일 2024.04.25, 만기일 2024.07.24, 97,557,491원 - 2024년 4월 납품분: 전자어음 부도, 발행일 2024.05.27, 만기일 2024.08.25, 121,534,945원 - 2024년 5월 납품분: 세금계산서 기준 미결제, 93,568,617원 - 2024년 6월 납품분: 세금계산서 기준 미결제, 21,613,066원 - 2024년 7월 납품분: 세금계산서 기준 미결제, 1,504,280원 이렇게 집계된 금액이 총 463,408,055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9일, 채무자인 '푸드라인'에서 제 통장으로 1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일부 상환하였고, 이 내역은 이체 확인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 채권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어떻게 신고서에 반영해야 할지, 그리고 비고란에는 변제 사실을 어떤 문구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2024년 8월 19일 10,000,000원 계좌이체로 일부 변제'처럼 적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 채권액만 신고서에 기입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채권 신고서에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각 미수 금액(전체 합계 463,408,055원)을 먼저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생채권 신고 #일부 변제 #미수금 신고 방법
전세 만료 뒤 집주인 연락 안될 때 대처법
전세 아파트에서 이사를 준비하던 중,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계약상 집주인 정보와 연락처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사실과 이사 의사를 알린 후부터는 집주인 측이 연락을 회피하고 직접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서만 소통하라고 해서 중개업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정을 전달하고 있지만, 집주인 본인과 직접 확인한 내용이 없어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생겼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을 하려고 하니, 묵시적 갱신이 아닌 일반 해지라는 사실과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 종료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중개인이 집주인 대신 계약 종료확인서나 관련 서류를 대신 써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추후 혹시라도 발생할 분쟁을 대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업자가 계약 종료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집주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따로 받아야 할 추가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 종료 사실 및 보증금 반환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세 만료 #집주인 연락 두절 #보증금 반환
아파트 단지 전동카트 사고 책임 기준
회사에서 아파트 입주민 민원을 처리하던 날, 관리실 업무용 전동카트를 운전해 단지 내 보행로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코너 쪽에 큰 나무가 서 있어 시야가 일부 가려지는 구간이었고, 해당 길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는 통로입니다. 전동카트는 회사에서 속도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시속 25km 이상은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운행 시 속도계는 약 20km 안팎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별도의 속도 표시나 경고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이동 중 나무 옆을 지나려던 순간, 자전거를 탄 아이가 맞은편에서 방향을 바꿔 코너로 들어오면서 전동카트의 뒷바퀴 근처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즉시 사고 현장으로 와 119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왔을 때 CCTV 영상과 제 인적 정보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고 후 보험회사 측에서 확인한 결과, 전동카트가 갑자기 멈추지 않고 해당 구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점, 반대로 자전거를 탄 아이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8:2 정도의 과실비율로 보험처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향후 피해 아동의 가족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긴 합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근무하던 업무 중이었고, 사고 장소가 트리로 인해 시야가 좁아 조심스럽게 운전하긴 했으나, 트리를 완전히 지나기 전에 완전히 멈춰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이 형사적인 책임, 특히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를 돌았던 점이나, 사각지대와 같은 환경적 요인, 그리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게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 일시정지 미이행이 형사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 사건에서 과실비율 산정 외에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속도를 제한하여 운전했고 주의를 기울였으나, 코너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행한 점이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동카트 사고 #아파트 단지 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