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 금전 사기 피해 대응 방법
작년 3월 중순쯤, 퇴근 후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올 때쯤 평소 같이 운동하던 지인의 추천으로 '김**'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실제로 처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을 때 '김**'은 육군에 근무 중이라고 직접 소개했고, 본인 명의 렌트카 사고 처리 비용을 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며칠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어서, 우선 120만 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김**은 렌트카 수리비 외에도 군 복지포인트 선급금이나 휴가비 선지급 등의 사유를 들어 계속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월급이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면 모두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요청을 받은 며칠 뒤에는 준다고 했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이유를 물어보니, 이번에는 계좌가 압류되어 송금받을 수 없으니 당분간 현금으로 건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내용이 점점 더 복잡해졌고, 어느 날은 자신의 친구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거나, 소액결제 사이트에서 본인 대신 현금을 받아달라며 본인 인증을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뒤부터 김**이 연락을 받지 않길래, 소개해준 분께 문의했더니 김**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후로 몇 달간은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후 올해 6월 초, 김**이 출소했다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축은행 모바일 상담사를 사칭하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전달하며, 제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당일 바로 대금 일부를 돌려주고, 남은 돈은 압류 해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부 갚겠다면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무직임에도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허위로 입력해 제출을 도왔고, 50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해 당일까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은 코인 투자 업체에서 상환할 수 있다며 추가로 500만 원 대출을 더 요청해 하루 만에 다시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이 지정한 콘텐츠 이용료/휴대전화 결제건도 제가 대신 결제해 현금으로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김**이 주장하는 코인 업체에 대한 자료나 사업자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저축은행 수탁법인이라는 기관과 동일하다는 모호한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김**과 관련한 송금내역은 모두 캡처해 보관하고 있고, 당시 주고받았던 주요 대화 기록과 입금 경위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까지 김**이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민사적으로 청구하거나,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평소 지인을 통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더라도, 허위 명목 반복 및 변제 불능 상황 반복은 사기죄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인 사기
#금전 대여 사기
#돈 빌려줬는데 안돌려줌
술자리에서 친구가 휴대폰 가져가고 정보 삭제된 경우 대응 절차
한 달 전쯤 오랜만에 대학시절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온 친구 중 한 명과 예전부터 사귀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저 포함 여러 명이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술이 좀 세지 않은 편이라 일찍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 보니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가방에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야 그 친구가 제게 연락해서 핸드폰을 건네주었는데, 기기를 살펴보니 유심칩이 빠진 상태였고 연락처, 사진, 메모, 여러 정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가 제 핸드폰을 사용해서 저 모르게 여러 명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흔적도 있었고, 자신은 핸드폰을 저에게서 샀다고 말하며 돌려주지 않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있던 날 술에 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제 모습이나, 핸드폰을 건네받기 위해 상대와 대화하는 도중 상대방이 일부러 저에게 유리하지 않은 말을 하게 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불편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나중에 핸드폰을 받아와 확인해 보니 위치추적 앱까지 몰래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파손당했다는 이유로 항의도 했고, 친구는 오히려 자기 돈 주고 산 핸드폰이라 주장하며, 백업자료는 없다고 계속 잡아뗐습니다.
직장에서 사용하던 자료들과 개인 연락처, 가족사진 등 중요한 정보가 모두 사라진 상황이라 추가적인 피해까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상대방이 지운 자료를 다른 곳에 따로 저장하거나 유출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런 사례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안전하게 돌려받거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 복구, 개인정보 침해, 손해에 대한 대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답변
삭제, 유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문자, 통화기록, 동영상, 상대방 주장 녹음자료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분실 처리
#술자리 휴대폰 도난
#친구가 핸드폰 가져감
소문으로 인사이동 무산 시 대처법
제 이메일로 발령 확정 통보를 받은 뒤, 인수인계 문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박** 과장이 점심시간에 작은 회의실에 들어와 다른 직원 두 명과 얘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박** 과장은 “정**이 우리 부서로 오면 곤란할 거야, 예전에 누굴 괴롭혀서 문제가 있었다더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한 동료가 “노조 쪽에도 그 얘기 전달했다던데?”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상당히 놀랐고, 이후 제 발령 소식을 기다리던 중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발령 건이 잠시 보류됐다”고만 들었습니다.
그 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팀 선배와 얘기를 나누다가, “너랑 일하면 불편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8년 가까이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동료직원과 크게 다툰 적이 단 한 번 있었고, 그 당사자는 지금은 전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조직에 소문이 돌아 “정** 전입되면 여성 직원이 바로 퇴사한다”는 식의 괴소문까지 확산되어, 제 인사이동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인사권자는 저에게 공식적인 이유 설명 없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노조측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저 역시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실과 허위가 뒤섞인 소문이 인사 담당자와 노조 쪽에 전달되어 제 전보가 무산되고, 근거 없는 내용이 조직 내외에 널리 퍼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문이 단순 의견인지, 구체적 사실관계(예: 괴롭힘, 퇴사 등)에 대한 허위 진술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사이동 무산
#직장 내 소문
#명예훼손 대응
길고양이 급식소 오물투기 손해배상 절차
골목에 있는 화단 옆에 작은 박스를 설치해 야생 고양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급식소를 마련했습니다.
급식소 위치는 주택가 골목 중 사람들이 자주 지나는 곳입니다.
며칠 전부터 급식소 주변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확인해보니, 고양이 사료 근처와 주변에 오물이 잔뜩 뿌려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느라 집에서 생수를 여러 번 운반했고, 급식소 안에 있던 사료와 그릇은 모두 버려야 해서 사료 구입에 1만 원, 분리수거 봉투에 500원이 들었습니다.
이후 근처에 거주하는 분이 반복적으로 찾아와 급식소 운영에 항의하는 말을 하면서, 두 차례 더 비슷한 방식으로 오물을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사람이 오물을 버리다 현장에서 경찰이 온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주민들 신고로 경찰이 추가로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 분은 재물손괴죄로 50만원 벌금형, 경범죄로 3만원을 처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지출은 앞서 말씀드린 사료와 쓰레기봉투 정도이지만, 반복적인 방해 행위로 스트레스와 시간적 손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3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과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접 지출 비용이 매우 소액이고 재물손괴의 위자료 산정에서도 보통 수십만원 내외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피해
#오물투기 손해배상
#재물손괴 위자료
임차인 못자국·집기 훼손 원상복구 기준
작년 봄에 저희 부부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한 직장인에게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벽지 관리나 도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퇴실 당일 집을 둘러보다가 거실과 방 곳곳 벽에 40개가 넘는 못자국이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15개 정도는 아직 못이 박힌 채였고, 나머지는 구멍이 난 채로 메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진을 찍어 임차인에게 전달하니, 에어컨 설치와 커튼 봉, 선반, 액자 등을 달기 위해 못을 사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거실 신발장은 입주 전에 직접 교체했던 새 제품인데, 그 표면에도 짧은 나사를 박고 뽑은 듯한 자국이 세 군데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벽지와 신발장 등 눈에 띄는 흔적들을 모두 원상태로 복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실리콘으로 구멍만 메우겠다고 하고 벽지 전체 교체나 신발장 수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남긴 벽지 못구멍과 신발장 손상에 대해, 단순히 구멍만 메우는 것 외에도 벽지 전체 교체나 신발장 수리비용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못자국이 소수일 경우 경미한 손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40개가 넘을 경우 과도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임차인 벽지 못자국
#임대 후 집기 훼손
#오피스텔 원상복구
미용실 붙임머리 시술비 높을 때 환불 방법
초등학교 3학년 딸과 함께 댄스학원 공연 준비를 위해 동네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단발 레이어컷과 붙임머리(20개 피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 계산서에는 드라이와 스타일링 비용을 포함해서 총 20만 원이 청구되었는데, 당일 현장에서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머리나 두피 상태는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고, 시술 자체에는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결제 후 귀가하니 남편이 붙임머리 시술이 보통 이 정도 금액이 드는 게 맞냐고 물었고, 여러 미용실 가격을 다시 확인해 보니 평균보다 많이 높은 듯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장 결제 당시에 가격 안내는 미리 들었지만, 실제로 시술이 끝나고 나서도 추가 서비스나 옵션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이나 일부 비용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미용실 시술비 환불 관련해서 어떤 절차나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이용자님이 미용실에서 시술 전 예상 금액을 들었고 결제 단계에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동의하였다면, 환불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용실 환불
#붙임머리 시술 비용
#미용실 과다청구
분실물 습득 후 불송치 결정 대응법
음악학원 강사로 일하는 저는 이틀에 한 번씩 학원 근처 단골 만화카페를 이용해 왔습니다.
강의 스케줄 사이에 그곳에서 교재 정리와 업무를 하면서 종종 이어폰(에어팟 프로)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최근 학생 수업 영상을 점검하려던 중, 에어팟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어팟 위치를 '나의찾기' 앱으로 확인했더니, 평소 가본 적 없는 한 오피스텔 주소에서 신호가 수시로 잡혀 혼자 찾아가 보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기기를 울리니 확실히 신호는 났지만, 답이 없어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해보다 결국 동네 지구대를 통한 입실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과 동행해 해당 거주자 동의를 받은 후, 집 안에서 제 에어팟이 발견되었고, 곧 주인이라는 증명 자료(구입 영수증·제품 일련번호·동일 이름 각인 등)도 바로 제시해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보관 중이던 사람은 이전에 만화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저와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이용했던 카페 고객이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원 근무일지와 카드 결제 내역 상 날짜와 시간대가 겹쳐 있었으나, 해당 카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CCTV를 48시간 지나면 자동 삭제해 참고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카페 좌석에 에어팟이 있길래 주운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집에 가져와 뒀다"고 진술했으며, 별도 절도 의도 없이 습득 후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화카페 측도, 습득된 물건이 있다면 즉시 프론트에 맡기도록 별도 안내만 반복했을 뿐, 에어팟 분실 당시 추가 조치를 하거나 보관 사실을 전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분실물 신고를 했고, 평일 학원 강의 일정에 영향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경위서와 강의 스케줄표, 학원 출강 확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에어팟은 약 3주 동안 지구대에 압수되어 있다가, 수업이 몰린 월말을 앞두고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에어팟에서 새 페어링 시도나 중고 거래 흔적은 경찰 확인 결과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기기 정보와 이름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측이 1주일 동안 본인 집에 에어팟을 보관했는데, 그 기간 내 프론트나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한 적도, 돌려주겠다고 제게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에어팟을 두고 온 직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카페 프론트와 주변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접수된 분실물은 없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정황상 단순한 습득 후 분실물 보관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입건·기소의견 없음)로 종결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불송치 결정의 주된 사유가 무엇일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후속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은 에어팟을 카페에서 습득한 후 단순히 집에 보관했고, 사용 사실이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에어팟 분실 습득
#분실물 불송치
#점유이탈물 횡령
업체 자재비 미지급 시 정산 청구 방법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던 중, 교회 지인인 김**씨가 한 실내건축업체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도움을 요청해온 적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보니, 제가 쓰고 있던 신한카드로 현장에 필요한 공구와 자재를 3개월간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은 제가 직접 챙겼고, 해당 업체에 비용 청구도 바로바로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씨 명의의 급여 계좌도 막혀서, 업체에서는 김**씨 월급을 제 명의 농협통장으로 입금한 적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회계 담당자와 통화 및 카톡을 여러 번 주고받았고, 김**씨 역시 저에게 자재비 대금을 업체로부터 꼭 돌려받으라고 객관적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실제 비용을 증빙할 영수증 사진이나 계좌내역, 카드 명세서 등은 모두 파일로 저장해두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자재비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내부 방침상 김**씨 같은 관련 직원의 확인 절차와 이중 청구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 김**씨는 4월 중순 퇴사하여 타지로 이직하였고, 이후로는 업체 대표와만 연락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지급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업체 측이 비용 정산에 동의한다는 문자·카톡도 남아있고, 영수증 제출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로서는 카드내역, 영수증, 대금 청구 내역, 김**씨의 동의, 업체와 오간 메시지 증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업체 책임자를 상대로 자재비를 반드시 지급하라고 정식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카드 결제 내역과 증빙이 충분한데도 업체에서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 명의 카드 및 통장 사용에 대해 회사 측 회계·대표와의 카톡, 통화 등 명시적 승인 내역이 있어야 청구가 명확해집니다.
#자재비 미지급
#업체 정산 거부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초등학생 자녀가 빈집에 들어갔을 때 책임과 대처
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 딸이 최근 동네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다른 친구의 집에 보호자 허락 없이 들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당시에 주인이 타지에 가 있어 빈집이었고, 아이들 중 한 명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집주인 분이 연락을 주셔서 알게 되었고, 그때 이미 아이들은 4일 정도 그 집에 머물렀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놀러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집을 직접 확인해 보니 집안 곳곳에 술과 담배 흔적이 남아 있었고, 침구류에는 담뱃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었으며, 실내에 있던 열대어 몇 마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또, 거실 커튼이 찢어져 있었고, 바닥에도 음식물이나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정리가 많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딸과 함께 있던 아이들 중에는 모두 만 13세 정도 되는 또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이들 아이들의 보호자들은 모두 집에 없던 시점에 아이들끼리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고, 저로서는 뒤늦게 집주인 분과 연락이 닿아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분은 현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연락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저나 다른 보호자들이 어떤 법적 책임—특히 손해배상과 형사 문제—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 행위가 타인 재산에 직접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라면, 보호자가 '관리상 과실'이 없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빈집 무단출입
#자녀 손해배상 책임
#미성년자 사고 대처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와 분양 거부 대처법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업무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는 2년 단위로 거주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 퇴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6년 이후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그 분양 여부는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명확히 안내받았습니다.
이 점이 저에게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재확인을 했고, 회사 측에서도 분명히 그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일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거주 사실 확인서’ 등의 제목이 붙은 별도의 문서에도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표준계약서와는 별도로 몇 가지 특약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내용이 복잡하여 당시에는 서둘러 사인을 하였습니다.
문서를 받은 이후 한 달쯤 지나 회사 직원이 방문하여 관할구청의 양도허가를 받았으니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신청해 달라고 안내하였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통지를 직접 받았습니다.
회사는 연락 이후 이메일로 이전등기 신청 서류,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고지문, 그리고 앞으로 분양 거부가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계약서와 설명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신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상 자유롭게 전세계약 해지 및 분양 거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음에도,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유지 또는 해지,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와 별도 '거주 사실 확인서' 상의 해지권, 분양 거부권, 거주기간 선택 조건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문구와 해석이 실제 권리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분양 거부권 행사
#소유권 이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