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금만 입금했을 때 환불받는 방법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오피스텔 견본주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방금 남은 방이 나온 상황이라며 저에게 해당 공간의 금액과 위치를 상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방 번호를 직접 골랐고, 담당 직원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 바로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분양계약서나 가계약서 작성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빠른 확보를 위한다는 안내에 따라 직접 계약금만 먼저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금 전에, 혹시 마음이 바뀔 때 환불이 안 된다는 식의 별다른 설명이나 안내 문자는 전혀 받지 못했고, 입금 이후에도 계약 해지 조건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어떠한 안내문이나 추가 서류, 메시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당자가 서류 작성을 위해 언제 방문 가능한지 날짜만 몇 차례 물어보는 연락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후 저는 여러 사정으로 분양을 포기하고자 마음을 바꿨는데, 분양사 쪽에서는 이미 계약이 성립됐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계약서 작성이나 특별한 조건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더라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분양계약 철회 시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금 입금 당시 '분양계약 확정' 또는 '환불불가' 관련한 명확한 서면 고지나 동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계약금 환불  #분양계약 철회  #계약서 미작성 환불  
운전 중 모욕적 언행 대응 방법
퇴근길에 신호 대기 중 앞차와 경적을 두 번 울리는 일로 언쟁이 벌어졌고, 이후 인도로 바로 옆 주차 공간에 양쪽 모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조수석 쪽으로 와서 차량 문을 일부러 계속 잡아 닫지 못하게 막으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야, 어린**들이 어디서 함부로 운전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어서 "한심하다, 젊은**들 꼴 보기 싫다"는 표현까지 여러 차례 반복한 점입니다. 당시 제 친구가 조수석에 있어서 상황 전체를 핸드폰으로 녹화했습니다. 또 차량 뒤편에는 동네 횟집 사장님이 잠시 나와 계셨고, 사건 전후 상황 일부를 목격하셨습니다. 현장에는 15분쯤 뒤에 순찰차가 도착했으나, 처음에는 둘 다 무리하게 서로 다퉜던 사정만 이야기하고, 제가 녹화된 영상을 경찰에게 바로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편집해 보니 상대방의 구체적인 욕설, 손가락으로 비하하는 모습 등이 또렷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에게 모욕죄로 신고하거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요구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로 영상 자료와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의 언행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골적 비하 발언과 손가락 등 신체적 비하 동작은 모욕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운전자 모욕 신고  #운전 중 비하 발언  #차량 경적 시비  
지인이 내 트럭 적재함을 몰래 팔았을 때 대처법
2톤 트럭을 중고로 정리하려고 냉장고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정** 대표에게 차량을 맡겼습니다. 차량을 이전해주겠다는 대표의 말을 믿고, 트럭을 회사 마당에 세워 둔 뒤, 특별한 연락도 받지 않은 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트럭에 장착돼 있던 특수 적재함은 별도로 맞춘 금속 구조물로, 주문 제작한 뒤 비용을 모두 제가 결제한 상태입니다. 본체 차량은 팔릴 때까지 마당에 둘 테니 필요 시 적재함만 떼서 별도로 거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 트럭 상태를 확인하려 잠시 그 업체를 방문했는데, 트럭 뒤에 있던 적재함이 온데간데없고, 본체만 홀로 주차돼 있었습니다.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니 한쪽에 비슷한 트럭이 보여 다가가 보았더니, 제 적재함이 그 차량에 부착돼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를 찾아 이유를 묻자, 자신은 잘 모른다며 피했고, 책임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방문했을 때는 그 적재함과 그 트럭까지 모두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해당 적재함의 거래 경로와 매매 여부를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으나,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슨 사정이 있었다며 팔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막상 적재함 매수인에게서 돈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금전 보상이나 적재함 반환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을 시도해도, 대표가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더 이상 설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결국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고, 처음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고 들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표가 임의 처분을 자백한 내용이 진술서에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 역시 아직 명확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주지 않고, 사건 접수도 재검토한다고만 했습니다. 제가 직접 소유한 트럭의 등록증과 적재함 구입 내역도 보관 중이고, 해당 적재함은 시가가 3,600만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 대표의 동의 없는 임의 처분에 대해, 적재함을 다시 찾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은 명백한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트럭 적재함 임의처분  #지인 보관 책임  #동의 없는 트럭 판매  
윗집 욕실 누수로 인한 천장 손해 배상 해결법
제가 사는 아파트형 빌라의 방과 거실 천장, 그리고 신발장 쪽 천장에 물이 스며든 자국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벽지 색만 약간 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거실 스탠드 위로 물방울이 떨어져서 주변이 젖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평일에는 집에 오래 있지 않다 보니, 정확한 시간대를 확인하려고 퇴근 후 며칠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윗집에서 욕실 쪽에서 물을 많이 쓰는 시간이 있고 그 직후에 꼭 제 집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윗집에 연락해서 혹시 욕실 사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윗집에서는 처음에는 자신들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답하다가, 다음 날쯤 욕실 공사를 갑자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공사 업자분이 오셔서 욕실 바닥 쪽 실리콘이나 줄눈 작업을 하는 듯했고, 그 과정에서 윗집 측이 본인들이 테이프로 막아가면서 사용했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 공사 이후로는 현재까지 물이 다시 떨어지거나 누수되는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윗집에서는 "혹시 건물 외벽에서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니냐"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는 내부 누수로 벽지 곰팡이, 도장 얼룩 등 하자 흔적이 남아 있는데, 아직 천장 수리나 마감 비용 견적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경과에 대해 문자, 사진 찍어둔 것, 통화한 내용 녹음 등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보상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참고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답변
욕실 사용 직후 누수 발생이라는 시간적 연관성, 공사 이전과 이후의 변화, 윗집의 공사 진행 등은 책임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윗집 누수 피해  #욕실 누수 배상  #천장 곰팡이 보상  
항소심 중 교통사고 과실치사 보석 허가 조건
가정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던 교통사고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친척인 박** 씨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박** 씨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로 석방되어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보석신청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원에서 피고인이 보석금 일부를 납부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보석이 어떤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특히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절차 중에도 보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주로 어떤 조건이나 구체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어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보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보석 허가  #교통사고 과실치사  #1심 유죄 판결  
상가 소음 과태료 행정심판 절차 요약
상가 2층에서 문구점 운영을 하다가 7월 20일에 구청으로부터 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8월 10일까지 소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고, 저는 8월 7일에 직접 방문해서 소명 자료와 함께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명 자료에는 해당 일자에 상가 건물 전체가 정전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는 내용과, 이웃 상인 두 분의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자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었다는 통지문이 다시 저에게 도착하였고, 9월 초에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과태료에 대해 따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태료 확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날이 행정심판 제기 기산일입니다. 90일 이내 제기가 중요합니다.
#상가 소음 과태료  #과태료 행정심판  #소음 민원 이의신청  
조합 위임장 사용중단 및 반환 절차 방법
분양 아파트 추진 조합에 가입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인허가 절차까지는 진행된 상황입니다. 처음 들은 계획과 달리 진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조합 자금도 거의 다 소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동안 총회에서 앞으로 필요할 자금에 대해 대출 권한을 맡긴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고, 각종 안내문에도 준공 시까지 필요한 대출 집행에 활용하겠다고 안내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 대출이 이뤄질 때마다 조합원에게 메일이나 공지를 보냈던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에서 마련한 자금이 애초 회계 계획서보다 더 많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특히 추가로 대출을 끌어온 자금이 건설 관련 비용이 아니라 운영비‧직원 급여‧차량 등 관리비에 상당수 사용된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 공지나 동의 절차 without 없이 계속 대출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조합 측에서는 예전에 총회에서 동의받은 서명을 근거로 이런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총회에서 제출한 위임장과 위임도장, 인감증명서 같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 이런 서류의 사용중단이나 반환‧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제출한 위임장 및 동의문서는 본인의 철회 의사 표시만으로도 앞으로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조합 위임장 반환  #인감증명서 반환  #조합 동의서 철회  
차용증 금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해결 방법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중고 가전제품을 여러 개 구입하게 되어, 지인인 박** 씨에게 비용 일부를 빌렸습니다.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박** 씨와 간단한 차용증 형태의 계약서를 손글씨로 작성하고, 서로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며칠 뒤 박** 씨가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었는데, 확인해 보니 제가 실질적으로 빌린 금액보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혼란스러워서 박** 씨에게 물었더니, 당장은 형편이 어려우니 돈이 생기면 제게 일괄 상환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서로의 서명과 날짜, 금액 등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송금 내역은 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릅니다. 이 계약서가 혹시 조작된 것은 아닌지, 만약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빌린 금액이 다를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차용증만으로 채무액이 자동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추가 자료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차용증 금액 오류  #빌린 돈 명확히  #차용증과 입금 내역 불일치  
누수로 입은 가구·가전 피해 보상 준비법
주택에서 하룻밤 사이 천장에서 물이 계속해서 떨어져 방 안에 물이 고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세입자인 박**님과 함께 배관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배관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고 있어 곧바로 수도를 잠그고 담당 관리실에 연락하였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윗층 세대주와 보험사에 연락해 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안내하였습니다. 며칠 뒤 보험사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집 안의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천장과 바닥, 벽지, 붙박이장 쪽에 물이 흐르거나 얼룩이 남아있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모두 촬영해둔 상태입니다. 특히 소파와 매트리스, 식탁의자, TV장식장 위로도 물이 떨어지는 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바닥 및 벽지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와 에어컨, 책상 등 다른 가전제품과 가구들은 별도의 전문가 감정서나 상품 판단서 같은 서류가 있어야 배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준비가 필요한지 문의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집의 주방 가구와 전자제품 대부분의 구입 영수증은 가지고 있으나, 제품 수리 내역 같은 추가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 비용에 대해선 인테리어 회사에서 4,500만원 정도로 구두 견적을 받았고, 추후 상세 견적서를 발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또, 침대 매트리스와 프레임이 모두 물에 젖었지만, 제가 전체를 직접 해체해 내부 상태를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구나 가전이 손상된 점을 증명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 시기와 가격이 적힌 영수증, 당시의 물에 젖은 가구와 바닥, 벽지 사진, 피해가 발생한 날짜와 경위, 누수 원인 정리 자료까지 모두 준비해두었습니다. 추후 만약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지금 준비한 증거 자료만으로 손해 전부에 대해 인정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당시의 사진과 동영상은 사고의 경위를 영상 자료로 명확하게 보여주므로 법률적으로 매우 긍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천장 누수 피해  #가전제품 침수  #가구 손상 입증  
영상 캡쳐 알바 저작권 문제와 대처법
지인 소개로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명상 음악이나 트레킹 영상을 시청한 뒤, 화면 일부를 캡쳐해서 해당 캡쳐 이미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캡쳐된 이미지는 시청 완료를 인증하는 제출 자료로 쓰인다는 설명을 받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연 경관,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등 일상적인 영상들이어서 저작권 문제가 복잡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전송하는 이미지에 워터마크나 로고가 보이는 장면이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일을 맡긴 업체와는 별도의 서면 계약이나 안내사항 없이 단순히 채팅으로 '해당 영상 시청 후 캡쳐를 제출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건만 주고받았고, 업체가 해당 영상의 캡쳐 및 활용에 대해 어디까지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영상 관련 플랫폼에서 게시글이나 공지사항에 '저작권 보호', '무단 복제 금지'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는 걸 본 적도 있고, 업체에 관련 질문을 해봤지만 '내부에서 전달된 대로만 진행하면 된다'는 식의 답만 들었습니다. 최근 지인이 비슷한 일을 하다가 경고 메일을 받은 사례를 듣고 혹시 저도 불법적으로 캡쳐나 파일 전송에 관여하게 되어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영상의 일부분 이미지를 캡쳐해 시청 인증용으로 업체 측에 전송하는 이런 활동이 저작권이나 기타 법에 위반될 수 있는지, 또 추후에 처벌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단순히 업체의 업무 지시에 따라 시청 완료 인증 용도로만 이미지를 캡쳐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 캡쳐 알바  #저작권 침해 위험  #시청 인증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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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금만 입금했을 때 환불받는 방법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오피스텔 견본주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방금 남은 방이 나온 상황이라며 저에게 해당 공간의 금액과 위치를 상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방 번호를 직접 골랐고, 담당 직원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 바로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분양계약서나 가계약서 작성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빠른 확보를 위한다는 안내에 따라 직접 계약금만 먼저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금 전에, 혹시 마음이 바뀔 때 환불이 안 된다는 식의 별다른 설명이나 안내 문자는 전혀 받지 못했고, 입금 이후에도 계약 해지 조건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어떠한 안내문이나 추가 서류, 메시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당자가 서류 작성을 위해 언제 방문 가능한지 날짜만 몇 차례 물어보는 연락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후 저는 여러 사정으로 분양을 포기하고자 마음을 바꿨는데, 분양사 쪽에서는 이미 계약이 성립됐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계약서 작성이나 특별한 조건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더라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분양계약 철회 시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금 입금 당시 '분양계약 확정' 또는 '환불불가' 관련한 명확한 서면 고지나 동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계약금 환불  #분양계약 철회  #계약서 미작성 환불  
운전 중 모욕적 언행 대응 방법
퇴근길에 신호 대기 중 앞차와 경적을 두 번 울리는 일로 언쟁이 벌어졌고, 이후 인도로 바로 옆 주차 공간에 양쪽 모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조수석 쪽으로 와서 차량 문을 일부러 계속 잡아 닫지 못하게 막으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야, 어린**들이 어디서 함부로 운전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어서 "한심하다, 젊은**들 꼴 보기 싫다"는 표현까지 여러 차례 반복한 점입니다. 당시 제 친구가 조수석에 있어서 상황 전체를 핸드폰으로 녹화했습니다. 또 차량 뒤편에는 동네 횟집 사장님이 잠시 나와 계셨고, 사건 전후 상황 일부를 목격하셨습니다. 현장에는 15분쯤 뒤에 순찰차가 도착했으나, 처음에는 둘 다 무리하게 서로 다퉜던 사정만 이야기하고, 제가 녹화된 영상을 경찰에게 바로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편집해 보니 상대방의 구체적인 욕설, 손가락으로 비하하는 모습 등이 또렷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에게 모욕죄로 신고하거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요구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로 영상 자료와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의 언행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골적 비하 발언과 손가락 등 신체적 비하 동작은 모욕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운전자 모욕 신고  #운전 중 비하 발언  #차량 경적 시비  
지인이 내 트럭 적재함을 몰래 팔았을 때 대처법
2톤 트럭을 중고로 정리하려고 냉장고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정** 대표에게 차량을 맡겼습니다. 차량을 이전해주겠다는 대표의 말을 믿고, 트럭을 회사 마당에 세워 둔 뒤, 특별한 연락도 받지 않은 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트럭에 장착돼 있던 특수 적재함은 별도로 맞춘 금속 구조물로, 주문 제작한 뒤 비용을 모두 제가 결제한 상태입니다. 본체 차량은 팔릴 때까지 마당에 둘 테니 필요 시 적재함만 떼서 별도로 거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 트럭 상태를 확인하려 잠시 그 업체를 방문했는데, 트럭 뒤에 있던 적재함이 온데간데없고, 본체만 홀로 주차돼 있었습니다.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니 한쪽에 비슷한 트럭이 보여 다가가 보았더니, 제 적재함이 그 차량에 부착돼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를 찾아 이유를 묻자, 자신은 잘 모른다며 피했고, 책임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방문했을 때는 그 적재함과 그 트럭까지 모두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해당 적재함의 거래 경로와 매매 여부를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으나,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슨 사정이 있었다며 팔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막상 적재함 매수인에게서 돈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금전 보상이나 적재함 반환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을 시도해도, 대표가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더 이상 설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결국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고, 처음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고 들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표가 임의 처분을 자백한 내용이 진술서에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 역시 아직 명확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주지 않고, 사건 접수도 재검토한다고만 했습니다. 제가 직접 소유한 트럭의 등록증과 적재함 구입 내역도 보관 중이고, 해당 적재함은 시가가 3,600만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 대표의 동의 없는 임의 처분에 대해, 적재함을 다시 찾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은 명백한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트럭 적재함 임의처분  #지인 보관 책임  #동의 없는 트럭 판매  
윗집 욕실 누수로 인한 천장 손해 배상 해결법
제가 사는 아파트형 빌라의 방과 거실 천장, 그리고 신발장 쪽 천장에 물이 스며든 자국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벽지 색만 약간 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거실 스탠드 위로 물방울이 떨어져서 주변이 젖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평일에는 집에 오래 있지 않다 보니, 정확한 시간대를 확인하려고 퇴근 후 며칠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윗집에서 욕실 쪽에서 물을 많이 쓰는 시간이 있고 그 직후에 꼭 제 집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윗집에 연락해서 혹시 욕실 사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윗집에서는 처음에는 자신들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답하다가, 다음 날쯤 욕실 공사를 갑자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공사 업자분이 오셔서 욕실 바닥 쪽 실리콘이나 줄눈 작업을 하는 듯했고, 그 과정에서 윗집 측이 본인들이 테이프로 막아가면서 사용했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 공사 이후로는 현재까지 물이 다시 떨어지거나 누수되는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윗집에서는 "혹시 건물 외벽에서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니냐"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는 내부 누수로 벽지 곰팡이, 도장 얼룩 등 하자 흔적이 남아 있는데, 아직 천장 수리나 마감 비용 견적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경과에 대해 문자, 사진 찍어둔 것, 통화한 내용 녹음 등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보상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참고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답변
욕실 사용 직후 누수 발생이라는 시간적 연관성, 공사 이전과 이후의 변화, 윗집의 공사 진행 등은 책임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윗집 누수 피해  #욕실 누수 배상  #천장 곰팡이 보상  
항소심 중 교통사고 과실치사 보석 허가 조건
가정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던 교통사고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친척인 박** 씨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박** 씨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로 석방되어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보석신청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원에서 피고인이 보석금 일부를 납부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보석이 어떤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특히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절차 중에도 보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주로 어떤 조건이나 구체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어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보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보석 허가  #교통사고 과실치사  #1심 유죄 판결  
상가 소음 과태료 행정심판 절차 요약
상가 2층에서 문구점 운영을 하다가 7월 20일에 구청으로부터 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8월 10일까지 소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고, 저는 8월 7일에 직접 방문해서 소명 자료와 함께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명 자료에는 해당 일자에 상가 건물 전체가 정전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는 내용과, 이웃 상인 두 분의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자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었다는 통지문이 다시 저에게 도착하였고, 9월 초에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과태료에 대해 따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태료 확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날이 행정심판 제기 기산일입니다. 90일 이내 제기가 중요합니다.
#상가 소음 과태료  #과태료 행정심판  #소음 민원 이의신청  
조합 위임장 사용중단 및 반환 절차 방법
분양 아파트 추진 조합에 가입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인허가 절차까지는 진행된 상황입니다. 처음 들은 계획과 달리 진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조합 자금도 거의 다 소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동안 총회에서 앞으로 필요할 자금에 대해 대출 권한을 맡긴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고, 각종 안내문에도 준공 시까지 필요한 대출 집행에 활용하겠다고 안내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 대출이 이뤄질 때마다 조합원에게 메일이나 공지를 보냈던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에서 마련한 자금이 애초 회계 계획서보다 더 많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특히 추가로 대출을 끌어온 자금이 건설 관련 비용이 아니라 운영비‧직원 급여‧차량 등 관리비에 상당수 사용된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 공지나 동의 절차 without 없이 계속 대출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조합 측에서는 예전에 총회에서 동의받은 서명을 근거로 이런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총회에서 제출한 위임장과 위임도장, 인감증명서 같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 이런 서류의 사용중단이나 반환‧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제출한 위임장 및 동의문서는 본인의 철회 의사 표시만으로도 앞으로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조합 위임장 반환  #인감증명서 반환  #조합 동의서 철회  
차용증 금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해결 방법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중고 가전제품을 여러 개 구입하게 되어, 지인인 박** 씨에게 비용 일부를 빌렸습니다.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박** 씨와 간단한 차용증 형태의 계약서를 손글씨로 작성하고, 서로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며칠 뒤 박** 씨가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었는데, 확인해 보니 제가 실질적으로 빌린 금액보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혼란스러워서 박** 씨에게 물었더니, 당장은 형편이 어려우니 돈이 생기면 제게 일괄 상환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서로의 서명과 날짜, 금액 등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송금 내역은 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릅니다. 이 계약서가 혹시 조작된 것은 아닌지, 만약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빌린 금액이 다를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차용증만으로 채무액이 자동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추가 자료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차용증 금액 오류  #빌린 돈 명확히  #차용증과 입금 내역 불일치  
누수로 입은 가구·가전 피해 보상 준비법
주택에서 하룻밤 사이 천장에서 물이 계속해서 떨어져 방 안에 물이 고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세입자인 박**님과 함께 배관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배관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고 있어 곧바로 수도를 잠그고 담당 관리실에 연락하였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윗층 세대주와 보험사에 연락해 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안내하였습니다. 며칠 뒤 보험사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집 안의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천장과 바닥, 벽지, 붙박이장 쪽에 물이 흐르거나 얼룩이 남아있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모두 촬영해둔 상태입니다. 특히 소파와 매트리스, 식탁의자, TV장식장 위로도 물이 떨어지는 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바닥 및 벽지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와 에어컨, 책상 등 다른 가전제품과 가구들은 별도의 전문가 감정서나 상품 판단서 같은 서류가 있어야 배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준비가 필요한지 문의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집의 주방 가구와 전자제품 대부분의 구입 영수증은 가지고 있으나, 제품 수리 내역 같은 추가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 비용에 대해선 인테리어 회사에서 4,500만원 정도로 구두 견적을 받았고, 추후 상세 견적서를 발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또, 침대 매트리스와 프레임이 모두 물에 젖었지만, 제가 전체를 직접 해체해 내부 상태를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구나 가전이 손상된 점을 증명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 시기와 가격이 적힌 영수증, 당시의 물에 젖은 가구와 바닥, 벽지 사진, 피해가 발생한 날짜와 경위, 누수 원인 정리 자료까지 모두 준비해두었습니다. 추후 만약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지금 준비한 증거 자료만으로 손해 전부에 대해 인정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당시의 사진과 동영상은 사고의 경위를 영상 자료로 명확하게 보여주므로 법률적으로 매우 긍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천장 누수 피해  #가전제품 침수  #가구 손상 입증  
영상 캡쳐 알바 저작권 문제와 대처법
지인 소개로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명상 음악이나 트레킹 영상을 시청한 뒤, 화면 일부를 캡쳐해서 해당 캡쳐 이미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캡쳐된 이미지는 시청 완료를 인증하는 제출 자료로 쓰인다는 설명을 받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연 경관,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등 일상적인 영상들이어서 저작권 문제가 복잡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전송하는 이미지에 워터마크나 로고가 보이는 장면이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일을 맡긴 업체와는 별도의 서면 계약이나 안내사항 없이 단순히 채팅으로 '해당 영상 시청 후 캡쳐를 제출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건만 주고받았고, 업체가 해당 영상의 캡쳐 및 활용에 대해 어디까지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영상 관련 플랫폼에서 게시글이나 공지사항에 '저작권 보호', '무단 복제 금지'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는 걸 본 적도 있고, 업체에 관련 질문을 해봤지만 '내부에서 전달된 대로만 진행하면 된다'는 식의 답만 들었습니다. 최근 지인이 비슷한 일을 하다가 경고 메일을 받은 사례를 듣고 혹시 저도 불법적으로 캡쳐나 파일 전송에 관여하게 되어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영상의 일부분 이미지를 캡쳐해 시청 인증용으로 업체 측에 전송하는 이런 활동이 저작권이나 기타 법에 위반될 수 있는지, 또 추후에 처벌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단순히 업체의 업무 지시에 따라 시청 완료 인증 용도로만 이미지를 캡쳐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 캡쳐 알바  #저작권 침해 위험  #시청 인증 스크린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