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부품 추가요구·통장압류 문제 대처법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대금 관련 분쟁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동호회 지인이 자동차 중고 부품을 판매한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세트라고 하면서 부품 목록과 총액을 문자로 보내주었기에, 상대방 계좌로 그 금액을 송금하고 문자로도 부품 대금 변제가 모두 완료됐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판매자는 운송비나 관리비 등 애초에 안내받지 못한 명목의 추가 비용을 계속 문자로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전화를 하려 하면 문자로만 대화하자며 통화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한 번은 직접 방문해 설명을 요청했으나, 곧바로 문자로만 남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또 이후 판매자가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을 했고, 그 결과 원래 사용하던 통장 외에도 새로 만든 통장까지 모두 압류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원 등기로 관련 서류가 몇 차례 왔지만, 제가 일 때문에 집을 오래 비우는 사이 계속 수령이 늦어져 연체에 대한 통지만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처음 주고받은 문자와 계좌이체 기록만 믿고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판매자는 계속 명확하지 않은 추가 금액 근거로 압류와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최초 거래 때 주고받은 금액이 전부라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고, 이 추가 요구나 압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메시지에서 합의된 부품 대금이 거래의 전부이고 추가 금액 논의가 없었음이 명확하다면 추가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고차 부품 거래 #통장 압류 대처 #추가 비용 청구
에어컨 양수와 천장 원상복구 의무 상황 설명
일부러 원룸 건물을 임차하여 사진관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시설 사용 및 철거 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계약한 시점에 해당 점포에는 이미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천장 역시 석고보드 마감이 된 상태가 아니라 콘크리트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에어컨은 이전 임차인이 직접 설치했고, 계약 이전에 추가 협의 끝에 85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에어컨을 양도받은 뒤 지금까지 사용해왔습니다. 임대인은 이 과정이나 공사와 무관하며, 별도의 시설 공유나 비용 분담도 없었습니다. 제가 입주 후 추가로 천장이나 배관, 콘센트 등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사실은 없습니다. 에어컨 본체도 임차 개시 당시 모습 그대로 사용해 왔고, 현장 상태에 대한 현황 사진도 임차 직후 촬영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에어컨과 천장 마감과 관련된 특약사항이나 별도의 원상복구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후로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천장 마감을 새로 해야 한다”거나 “에어컨이 철거되면 무조건 석고보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언급도 듣지 못했습니다. 최근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 측에서 에어컨 철거 시 반드시 천장을 석고보드로 전체 마감하고 배관 흔적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그대로 두라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현 임대인은 “시설물 복구 기준은 원상태”라고만 주장하면서, 에어컨 설치 및 기존 노출천장 상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개인 역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모두 천장 공사를 새로 한다”면서 구체적 계약상 조항이나 사진 등 근거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인 제가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에어컨이 법적으로 제 소유가 되는지, 별도 약정이 없는데도 천장 전체를 석고보드나 해당 소재로 마무리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대차 당시 이미 노출 콘크리트 상태이거나 타공이 있던 천장의 경우에도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임대인 측의 주장이 과도한 것인지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과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상담 가능할까요?
답변
에어컨은 계약 및 대금 지급 사실이 명확하면 임차인 소유로 간주되어 철거·잔존 여부는 임차인 재량입니다.
#임차 에어컨 양수 #원상복구 범위 #천장 마감 의무
보호관찰 중 전 배우자와 다시 함께 살아도 될까
작년에 경찰의 중재로 전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되었고, 그 후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 후 각자 생활을 이어오다가 최근 전 배우자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의 폭력이나 음주 습관을 서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재결합에 뜻을 모아 공동주거를 재개했지만, 공식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동거 및 재결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별도의 가정상담이나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호관찰 명령 이행 중인 상황에서, 전 배우자와 합의로 다시 생활을 같이 하게 된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보호관찰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보호관찰 명령서에 접근금지나 주거지 제한 등의 특별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중 재결합 #전 배우자 동거 #가정폭력 보호관찰
지인에게 빌려준 돈 못 돌려받을 때 대응법
재작년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오랜 지인이었던 박**님께 1,35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평소 이분과 함께 취미모임을 하던 사이였고, 예식장 계약금 등 빠듯한 사정에 도움을 요청받아 5월 10일, 5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박**님은 8월이 되면 급여 일부와 부모님으로부터 융통할 자금이 들어오니, 3개월간 매달 450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약정을 문자 메시지로 받아 두었고, 채무액·상환일정 등이 모두 남아있습니다. 8월 말이 되어 첫 상환 약속일이 지났을 때, 15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그 후로 9월, 10월에도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이틀 전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환 계획을 재차 물었으나 읽고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채무가 1,200만 원 정도 되고, 증거로는 이체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체 내역은 대여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이체 목적도 기재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지인 대여금 회수 #돈 빌려주고 못 받음 #이체내역 증거
만남 이후 강제추행 및 감금 신고 대응 방법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김** 씨와 연락을 이어가던 중, 직접 만남을 약속하고 서로 위치가 편한 곳에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저에게 모텔에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하여, 일단 차량에 함께 탑승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 김** 씨가 담배를 사야 한다고 해서 인근 편의점에 잠시 내리고 구입 후 다시 타기도 했고, 중간에 잠깐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차안 블랙박스 및 편의점 CCTV에 모두 녹음, 녹화되어 있습니다. 모텔에 도착해서는 어떤 방을 쓸지, 결제 방식 등은 김** 씨가 직접 선택 및 결제를 했으며, 입실 과정에서도 저 역시 강요나 압박 없이 자연스럽게 상황이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모텔 객실에 머무는 동안, 신체적 접촉에 있어서도 양측 합의 하에 발생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락내용, 블랙박스 녹음, 그리고 이동 동선 등이 모두 남아 있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며칠 뒤 김** 씨 쪽에서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해 듣게 되었고, 현 시점에서는 수사기관이 상대방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 오해를 해소하는 데 참고가 될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형사 책임이 어떻게 나뉘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양측 모두 자발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블랙박스 녹음, CCTV, 채팅 등)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신빙성 있는 방어자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신고 대응 #감금 혐의 조사 #만남 어플 불기소 대응
과거 합의 후 증거 사용, 추가 처벌 가능할까
지인인 김**와 교제를 하던 당시, 김**가 제가 잠든 틈을 타서 제 손가락을 사용해 제 휴대폰 잠금을 풀고, 블루투스로 자신의 휴대폰에 제 핸드폰 내의 여러 정보를 복사해 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며칠 후 알게 됐고, 바로 김**에게 해당 정보들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는 이미 데이터를 삭제했다며 확인시켜줬고, 추후에도 정보가 복구되거나 따로 저장한 일이 없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김**를 비밀침해 혐의로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데이터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합의서에는 이 문제로 추가적인 민사나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별히 오해에서 비롯된 일임을 명기해 제출하였고, 처벌불원의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나, 배우자와 김** 사이에 진행된 상간 소송에서 김**가 그때 무단 복사한 제 핸드폰 속 영상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제 단독 촬영물이었으며, 저와 김**가 언쟁 중인 장면이 짧게 담긴 것이라 성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역시 해당 민사재판이 마무리된 뒤 공식적으로 서류와 증인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영상 파일이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됐거나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김**가 자신이 가진 기기를 포렌식하겠다는 얘기를 주변에 한 적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상황에서, 이제 다시 김**를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별도의 형사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당시 범죄사실(휴대폰 무단 복사)은 법적으로 종결되어 재차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침해 합의 #증거 영상 제출 #합의 이후 형사처벌
유산을 오빠와 의붓아버지가 독단 이전한 경우 대응법
법률 상담이 필요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신장에 장애가 있는 상태이며, 현재 제 가족들과도 모든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오빠와는 오래 전부터 연락을 끊고 지낸 상황입니다. 이유는 과거에 오빠가 저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적 범죄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해 법적 처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가족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년 전 질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유산은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일부(4,000만 원)였고, 그 외에도 어머니 명의의 소규모 보험금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과정에서 오빠와 의붓아버지가 어쩐 일인지 저와 상의 없이 모든 절차를 끝마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공동명의에서 저의 이름은 사라진 상태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는 저에게 문의가 없이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통지서만 왔습니다. 유산분할과 관련하여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 예전부터 유산 상속이나 재산 문제에 있어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파트와 현금 등 유산을 정상적으로 분할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상속에 관해 소송이나 재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장애가 있는 자녀는 '특별수익' 등에 따라 분할 조정이 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처분된 재산에 대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유산 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아파트 명의 이전
임차권등기됐을 때 전대차 세입자 거주 문제
저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20층 규모 아파트의 19층 1901호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에 기존 세입자인 김** 씨와 전차인으로서 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집주인(임대인)의 구두 동의도 받았습니다. 전대차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이고,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고, 매달 임대료는 전입했던 전세금 그대로 김** 씨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 무렵, 김** 씨가突然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같은 날 임차권등기결정이 내려져 등기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임대인 측에서는 저에게 곧 명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김** 씨와 다시 연락해 보니 거주지는 이미 떠난 상태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결정이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1901호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소유자)나 김** 씨로부터 명도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실제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목적은 원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확보 및 대항력 유지에 있습니다. 원임차인이 이사한 후에도 등기로 인해 임대인에게 명도 요청 권한이 바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전대차 세입자
인터넷 방송 녹화본 다운받았을 때 책임
성인 콘텐츠 관련 커뮤니티에서 ‘신규 업로드 영상’이라는 항목을 통해 출석 포인트를 얻은 후, 해당 포인트로 인터넷 방송인의 영상을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정식으로 송출했던 방송 녹화본이었고, 영상 이용 후 파일은 빠르게 삭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흔적이나 재생 기록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영상을 다른 이에게 옮긴 적도 없고, 클라우드나 USB 등 외부 저장장치로도 옮겨두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비동의 유포 영상이라는 소문이나 공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제3자 공유 없이 개인적으로만 영상을 저장했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저작권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단순 시청·다운로드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방송 녹화본이 정식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닌 경우, 단순 소지와 시청은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 녹화본 다운로드 #성인 커뮤니티 영상 #저작권 위반
농어촌공사 용수로, 토지점유 보상 대처법
저는 지난 해 주거 목적으로 한옥 형태의 오래된 주택과 그 주위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예전부터 관정에서 끌어온 물을 인근 논들에 공급하는 농업용 물길(용수로)이 철관 형태로 묻혀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1970년대 중반쯤 농어촌공사가 마을 주민 동의 아래 용수로를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현재 등기상의 소유자는 저로 명확히 되어 있고, 토지 내 용수로 설치나 점유에 대한 어떠한 근저당, 지상권 등 별도의 등기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저 사이에 점유 사용료 및 보상, 이용 조건 등은 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 논과 밭이 혼재해 있던 곳이지만, 수년 전 전주인이 일부 토지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하여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사용해왔습니다. 문제는, 용수로가 이 대지와 나머지 경작지에도 모두 지나가도록 매설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 주변에 소규모 창고를 증축하려 했으나, 파이프 위치 때문에 굴착 등에 제한을 받아 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시공업체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 최근 저는 농어촌공사 측 담당자에게 기존 용수로를 옆의 공터로 옮길 수 있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문의하면서, 설계 도면과 사진 등 증빙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담당자 분은 마을 전체 물공급에 영향이 크고, 농업용 기반시설 특성상 이전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다만, 점유 부분에 대한 보상 가능성은 향후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농어촌공사가 저의 토지 일부를 수십 년간 점유해온 것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입장에서 용수로 철거 내지 이설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사용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추후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어촌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정식 권리 없이 용수로를 설치하고 점유했다면, 이는 무단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용수로 점유 #무등기 시설 보상 #토지 사용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