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전기자전거 사고 합의 및 보험처리 절차
아침에 집에서 나와 걸어서 출근을 하던 중에, 차량 두 대 정도만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인도가 따로 없고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라 최대한 도로의 우측 끝을 따라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은편에서 전기자전거 한 대가 보이길래, 비켜 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제 쪽으로 돌진하더니 결국 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고, 다리와 골반까지 아파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움과 구역질까지 겹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한 분이 즉시 경찰과 119에 신고해 주셨고, 곧 구급차가 도착해서 병원 응급실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며칠 간은 걷는 것도 불편할 정도였고, 등·골반·다리 저림 현상도 계속되어 통증 클리닉, 재활의학과, 한의원 등 여러 진료과를 오가면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35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가 끝난 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 맡았던 업무 때문에 연차 휴가까지 사용했으며, 진단서(상해코드는 S701, S602, S0600)와 각종 치료비 영수증도 따로 챙겨 두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만 14세였고, 보호자 앞으로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이 넘도록 보험사, 가해자 측 양쪽 모두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아, 제가 직접 손해사정사에게 연락해봤더니 중간 정산을 하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담당 경찰관은 사건 종결 이후에만 해당 확인원 발급이 된다면서, 가해자 부모와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가해자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정중한 사과나 설명 없이 합의서 작성만 요청해서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의료비나 위자료 등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고, 보험사에서는 계속 서류 발급이 우선이라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에 응해야 하는지, 만약 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만 14세 가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 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은 어떤 항목과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답변
형사합의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중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보험접수 및 지급을 빠르게 하기 위한 절차적 필요성에 따라 요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자전거 사고 #미성년자 가해자 사고 #형사합의 필요성
교사 통화 녹음 학생 어머니 정보공개 대상일까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부터 장기 결석 중인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 협조 공문을 전달받아, 공식 절차에 따라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현관문에 연락처와 학교 협조 요청 사유를 기재한 메모를 남기고 왔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의 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와서 학생과 어머니가 현재 경주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담임 교사와 약 5분 정도 전화 통화로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 이름과 어머니 이름, 현 상황 등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대화했습니다. 며칠 뒤 학생 어머니께서 저와 담임 교사 간의 이 전화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대화 중 본인과 자녀의 신상이 언급되고 있어 정보주체가 맞으니 녹음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통화 자체는 오로지 저와 담임 교사, 두 사람 사이의 통화이고, 학생 어머니가 직접 통화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럴 때 저와 교사가 나눴던 이 통화 녹음 파일에서 학생 어머니가 법적으로 '정보주체'에 해당하는지, 즉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기준에서 정보주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직접 통화에 참여한 사람만이 통화녹음파일의 정보주체로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교사 통화 녹음 공개 #학교 개인정보 청구 #학생 어머니 정보공개
자동차세 문의 중 협박·영업방해 신고 대처법
오전 10시쯤,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세가 계속 미납되어 담당 부서에 문의한 뒤 해당 사무실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납부 내역을 확인해두었고, 담당직원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김**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김**의 동거인인 박**가 저에게 나와 말을 걸었고, 초기에는 차량과 건물 소유권에 대해 의견이 달라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는 “네가 일부러 말 안 듣는 거 아냐, 계속 이럴 거면 내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 자꾸 오면 진짜 뒤진다” 등 명백한 위협성 발언과 욕설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직원 한 명과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우연히 목격자로 있었습니다. 저는 모욕적인 언사에 언성이 커지긴 했으나, 신체 접촉이나 폭언 등은 하지 않았고, 대화 상황의 일부는 핸드폰으로 녹음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박**가 돌연 저를 영업방해 혐의로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관에게 양측 진술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상대의 협박 행위에 대해 음성 녹취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저를 영업방해로 신고한 상황에서 상대의 협박성 발언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박씨의 '진짜 뒤진다'와 같은 발언은 객관적으로 보아 협박죄 판단 요소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세 미납 방문 #협박 발언 대응 #음성 녹취 증거
경찰관 밀친 공무집행방해 처벌과 대처법
음식점에서 식사하다가 계산 문제로 점주와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겨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장 밖에서 계속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이 진정하라고 했으나 언성이 커지고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한차례 밀었습니다. 이 일로 경찰관이 넘어지거나 신체에 외상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사고 후 현장에서 곧바로 진정되어 추가적으로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관도 저에 대해 별도로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바로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제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과거에 음주 문제로 청소년 지도기관에서 보호관찰을 5개월 받으면서 알코올 치료를 병행한 이력은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형사처벌이나 벌금, 집행유예 등 전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바로 경찰에게 문자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음식점 점주에게도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더 이상 조치하거나 추가적으로 사과나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서류상 경찰관 신체에 별다른 피해는 없다는 점과 현장 사진, 진술 등이 첨부되었다고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실형이나 교도소 수감 가능성이 있는지, 공무집행방해로 실제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참고하거나 준비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경찰관 신체에 실질적인 상해가 없고, 외상이 없어 공무집행방해 중 경한 사례에 속합니다.
#경찰관 밀침 #공무집행방해 처벌 #경찰 신체 접촉
공무집행방해·가정폭력 합의·구속 대처법
지난달 단란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남자친구 김**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거칠게 밀쳐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지금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후 병원에서 김**가 지속적으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김**와 동거 중이었는데, 두 차례 말다툼 도중 집안이 소란스러워져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각각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후 저는 폭행 피해를 인정하였으나, 이후에는 김**가 술을 거의 끊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어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와 김**의 반성문을 함께 준비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민이 되는 부분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나 경찰관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거나, 김**의 반성문 및 치료 경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입니다. 또 여러 건의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실제로 법원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지,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합의 서류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김**가 법원 판결 전이나 후에 구속되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구속을 막기 위해 저희가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담당 경찰관과의 합의가 가장 큰 감경·선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무상 피해경찰의 처벌불원 진술이 확인될 경우, 검찰 및 법원에서 양형에 반드시 반영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가정폭력 대응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
공무집행방해 혐의 시 실형 가능성은?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로 인해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자신의 신분증 확인을 반복 요청받자 목소리가 커졌고, 경비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직원 호출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과 실랑이 중 손으로 상대방 팔을 밀치는 일이 있었는데,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시절 학교폭력과 관련해 보호관찰 5개월과 심리치료 5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라서 걱정이 큽니다. 제가 직접 피해 본 은행 직원과 경찰관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서로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합의서까지는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담당 수사관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폭력 정도는 현장 CCTV에도 크지 않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는 경우임에도, 이미 보호관찰 경력이 있다면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만약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관이나 은행 측과 합의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할 점이나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교도소 수감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동종범죄(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실형 가능성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집행유예 조건
경찰서 스토킹·가정폭력 경고장 문자 대응법
사무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스마트폰에 경찰서에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고장 문자였습니다. 특정한 상대방 이름이나 구체적인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제가 그동안 해당 인물과 문제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못 온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후에는 해당 상대방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고, 직접 만난 적도 없으며, 문자나 SNS 등으로도 추가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서로부터 따로 출석을 요청하거나 조사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혹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지, 또는 추가로 준비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고장 문자만 받은 경우 추후 진행 절차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답변
경고장 발송 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발생할 경우, 사건이 정식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경고장 문자 #가정폭력 신고 문자 #경찰서 경고장 대응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서 받았다면 확인할 점
국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 오늘 우체국 등기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라는 문서를 수령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제공 정보를 사용한 목적이 '재판'으로 표기되어 있고, 정보를 받아간 기관은 검찰청 공판송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제공일자는 2025년 11월 28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관여 중인 소송 사건이나 당사자가 아닌 사건이 전혀 없어, 통지서를 받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찰이나 검찰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과 같은 신분으로 불려본 경험도 없습니다. 통지서에는 사건번호, 구체적인 사건명, 구체적 설명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처나 통신사 등 신상정보 역시 문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서울강남우체국에서 12월 24일에 문서가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지서 상 문서번호 이외에는 이 사안과 관련된 참고 가능 문구나 담당자 연락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문서가 발송된 것인지, '재판'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별도의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통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내역은 이름, 생년월일, 가입 통신사 및 가입자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해당하며, 통화기록이나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요건하에만 제공됩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서 #재판 목적 정보 제공 #검찰 요청 통지서
상사 사적 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일까
지난 금요일, 실험실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연구팀의 부팀장이 퇴근하면서 저에게 자택으로 옮길 짐이 좀 있는데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실 관련 물건 정리쯤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거부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 반쯤에는 갑자기 사적인 소파와 가전제품 운반까지 함께 부탁을 받게 되어, 순간 망설였지만 평소 팀 내 분위기와 평가 등을 의식해 우선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응답은 했지만,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상사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문자로 당시 상황을 보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거절했으면 이후 프로젝트 업무나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회사 내에서 팀 배치나 평가 등에서 문제삼거나 분위기가 변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신적 피해 여부도 뚜렷하게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상사의 개인적인 이삿짐 운반 요청을 회사 밖에서 도움을 준 경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적인 짐 운반 요청이 명백히 업무와 무관하고, 이를 명령·강요형태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사의 사적 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심부름 강요
가족 폭력 사건 후 짐 인도 절차 분쟁 상황 정리
지난달, 제 명의로 된 아파트로 조카와 조카의 배우자가 함께 들어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조카 가족은 본인들의 사정으로 몇 달 전부터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지 못해 임시로 저와 동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이틀차 밤, 집안 살림 배치 문제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카가 거칠게 행동하여 거실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는 바람에 천장 조명등이 떨어져 제 발등에 맞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단기간이지만 불면증과 심리적 불안 증상을 겪고 있어 상담센터를 방문한 내역 및 관련 자료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날 바로 112에 전화해 신고하였고, 경찰 방문 이후 조카 부부는 더 이상 저를 만나지 않고 집을 나갔는데, 당시 경찰은 임시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조카 부부는 신속히 짐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 탓에, 안방에는 포장도 채 풀지 못한 박스들과 침대, 온갖 옷가지, 전기밥솥과 생활용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집 복도에는 조카가 사용하던 냉장고와 세탁기도 놓여 있고, 저는 현재까지 일절 손대지 않고 방치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후 조카가 연락을 해와 자신의 짐을 정리해 갈 테니, 경찰 입회하에 본인과 조카의 배우자가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비슷한 충돌이 있을까봐, 조카 본인이 이사업체에 위임해서 본인이 직접 짐을 옮기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그 과정에서 조카의 배우자의 방문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접근금지 처분 탓에 직접 올 수 없다며, 배우자만 보내겠다고 고집했고, 저로서는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짐 인도 방식을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조카 쪽에서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했고, 그 뒤 서울 서부지방법원 명의로 ‘유체동산 인도’ 소송과 관련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장 내용이나 청구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며, 조카가 남겨둔 짐의 목록이나 구체적인 이사 일정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 제가 조카와 조카의 배우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 배우자의 출입 제한 조건을 내세운 점, 그리고 안전한 이사 절차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카의 폭력 및 접근금지 명령은 짐 인도 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족 폭행 사건 #접근금지 명령 #유체동산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