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계모와 성인 입양 절차 안내
제가 현재 성년자이고, 어릴 때 재혼한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같이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건강 문제로 돌아가셨고, 계모와 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계모와는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계모 주소지에는 아직 전입신고는 안 된 상태이고 단순히 주소이전만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계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자주 들르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계모와 저 사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현재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도 계모와 입양 관계를 맺고 싶을 경우 법원을 통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서도 가능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모가 몸이 불편해서 직접 관공서에 같이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때 위임장은 계모가 직접 자필로 써야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입양 절차를 어디에 신청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아버지의 사망 후 계모와의 입양은 민법상 '성년 입양'으로 분류되며 본인과 계모 모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면 입양이 가능합니다.
#성인 입양 절차 #계모와 입양 #가정법원 입양 신청
가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기준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코스모스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중, 담당 중개사와 권** 씨의 이름으로 소유된 아파트 1105호에 대해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았으며, 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월세 15만 원(관리비 별도) 조건으로 가계약금 120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안내 메시지에는 임대인 측이나 해당 건물 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전세계약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하고, 가계약 체결 후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그만두게 되면 가계약금 환불이 어렵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 없이 해제, 파기의 경우 위약 책임이 발생하며, 임차인이 잘못해서 계약이 무산되면 중개보수와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며, 임대인 잘못일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가계약 이후에도 임대인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와 계약서 원본을 중개사무소 측에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계약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시점에 이전 거주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새 전셋집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당 사실을 중개사에게 즉각 알렸고, 계약을 마저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 본인은 중개수수료로 60만 원 전액을 부담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액수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개수수료는 통상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서명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가계약 해지 #중개수수료 반환 #아파트 전세계약
유튜브 라이브 후원자가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에서 스트리머 이**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날, 채팅창에서 ‘연두모자 정민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미성년자들이 등장한 라이브 방송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은 실시간 시청자 수가 많고 채팅도 활발하게 오가서, 호기심에 잠깐 시청하면서 1,000원을 슈퍼챗으로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여러 출연자들과 함께 떠드는 예능성 라이브 정도로 생각하여, 방송의 구체적인 취지나 출연자 신분 등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약 10분 뒤, 다른 관심 채널에서 또 다른 영상을 보고 후원하며 방송을 옮겼고, 이전 방송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상 없이 잊고 지냈습니다. 이후 며칠 뒤, 뉴스 기사와 커뮤니티에서 해당 스트리머를 포함해 미성년자가 나왔던 방송 일부가 불법 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는 것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후원한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스트리머에게 “최근 SNS 정치 이슈 때문에 제재당한 사람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기억뿐입니다. 지금 군 입대를 준비 중인데다, 최근 후원자 명단이 수사기관에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제가 단시간, 단금액으로 후원하고 단순 시청만 했던 상황에서도 불법에 연루될 수 있는지와, 혹시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거나 학적 등 신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담당 기관에서 법적 절차(예: 출석 요구, 조사 등)가 진행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방송을 처음 접했고, 불법성이나 미성년자 등장 여부에 대한 확실한 인지 없이 우발적으로 후원한 사실은 고의성·가담성을 다투는 데 주요 근거가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후원자 #미성년자 등장 방송 #불법 촬영물 논란
임차권등기, 구상금청구 소송 대응 절차 요약
5월 초, 2억 2천만 원대 수도권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전세 세입자가 2억 2천만 원에 입주해 있었고, 잔금 지급·등기 이전까지도 임차인과의 접촉이나 별다른 인수 확인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후 개인사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출소 직후 집 상태를 확인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몇 주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대위변제 이후 저에게 구상금청구 지급명령을 발송했고, 제가 이의 신청을 하자 10월 17일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9월 29일부터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B씨가 위 집에 별도의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1년간 임시 거주 중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혹시 주택 명도나 추후 강제집행 등과 관련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봉사 기간이 10월 13일까지 이어져 변론 준비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해당 사유와 함께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4일가량 재판 연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판 연기가 가능할지, 혹시 이 때문에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집에는 임차권등기 외에 2–3건의 후순위 가압류까지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상금 지급명령에 대해 반박할 자료는 많지 않지만, 이전 세입자가 퇴거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했고, 집 내부 상태가 심하게 오염돼 전문 청소비 및 도배비로 각 50만 원씩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변제할 경제적 여유는 전혀 없으며, 만약 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진행될 경우 지인의 거주가 방해받을지도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지, 또 내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인 지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동일한 청구권을 갖고 이용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구상금청구 소송 #변론기일 연기
아파트 대출만 인수 시 사해행위 문제될까
작년에 자동차 부품 회사를 정리하면서, 보유하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장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2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서류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만 대출로 마련했고, 나머지 금액은 전세 보증금 반환 등에서 충당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동거하던 이** 씨와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당시에 남아있던 대출 1억 5천만 원이 부담스러웠던 저는, 이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거래 당시 시세가 1억 6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 정상 매매로는 대출 승계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출 승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서에는 1억 8천만 원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표기했습니다. 실제로는 현금이 오가지 않았고, 온전히 대출만 상대방이 인수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약서만 보고 승계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권유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됐는데, 이런 거래 방식이 혹시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지, 나중에 파산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이나 현금 없이 대출만 인수한 경우 사해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저가양도 #대출 승계 #사해행위 취소
확정일자 없이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오래 다니던 도서관 근처에서 원룸을 구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김**씨와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55만 원 조건으로 전자문서방식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입주한 날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는 했지만, 당시 이삿짐 정리와 학교 일로 바빠서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1년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방을 깨끗이 정리한 뒤 열쇠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퇴실 하루 전날에는 집주인에게 전화로 출입문 상태와 수도·전기 요금까지 안내해 드렸고, 퇴실 당일에도 카카오톡으로 사진, 퇴거 인수증 등을 첨부해 보냈으나 집주인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완전히 비운 후 김**씨에게 여러 번 문자메시지와 통화로 보증금 반환 일정을 재확인했지만, 회신이 없거나 “나중에 연락 준다”라는 식의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최근에는 동네 파출소에도 방문하여 임대인 김**씨를 상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종료 이후 제가 퇴거까지 모두 마쳤는데도, 계약서가 전자문서이고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전자문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전입신고를 마친 점은 임차권 보호 요건을 충족합니다.
#확정일자 없이 보증금 반환 #전자계약 임대차 #임대인 보증금 미지급
현실적인 법률 상담 사례 변형 요청 방법
안녕하세요. 문의하실 원본 사례(또는 변형 요청하실 내용)를 입력해 주시면, 안내해드린 기준에 맞게 자연스럽고 현실적으로 각색하여 새로운 질문 형태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례 내용을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건의 문제점, 해결을 희망하는 부분, 우려되는 향후 상황 등을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상담 질문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상담 사례 작성 #법률 사례 변형 #현실적 법률 질문
차용금 다 상환했는데도 소송받을 때 대응법
2023년부터 김**이라는 분과의 음식점 협력 계약이 해지된 이후, 그 분이 저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김**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3년 가까이 일했는데, 퇴직금 정산도 되지 않은 채 퇴직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곧장 논현동에 새로 생긴 음식점 자리 운영을 권유받았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어렵게 구한 자리였으나, 매주 175만원씩을 일명 '자리보증금'처럼 내는 조건과 점포를 운영해야 했기에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주방도구 구입과 가맹 로열티를 무리하게 요구받았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원치 않던 조건을 받아들이며 김** 요청대로 차용증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3,000만 원, 1,000만 원 두 차례)이 작성됐고, 2012년 말부터 2024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에게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건넨 돈이 누적 5,200여 만 원에 이릅니다. 저는 이미 4,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충분히 상환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은 이제와서 1,680만 원만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주장하는 2,32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며, 원금 전액 반환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급한 1,680만 원에 관한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찜찜한 것은, 문제의 차용증에는 저 혼자만 채무자로 되어 있음에도 소장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신**, 박** 씨(소송피고1, 2)까지 함께 청구 대상으로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답변서 제출은 마쳤고, 김**측에서 준비서면까지 도달한 상황인데, 이런 사정일 때 실제 빌린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미 지급한 점과 저와 무관한 분들까지 소송에 끌어넣은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김**이 제기한 소송의 청구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저의 주장과 자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함께 피고로 포함된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이체 내역이나 현금 전달 영수증 등 상환 증거가 충분하다면 채무의 전부 소멸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금 반환 소송 #돈 갚은 이후 소송 #차용증 상환 입증
미성년자 술 판매 실수, 기소유예 가능할까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주택가 인근 GS25 편의점에서 주 3회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분증을 요청하며 술·담배 판매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심야시간대 한산한 틈을 타 20대 초반쯤으로 보인 남성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누락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해당 손님이 실제로는 만 18세 미만인 학생임을 동네 파출소 직원이 점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고, 점주님 연락을 받아 오전에 파출소에 방문해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서에는 평소 신분증 확인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지만, 당일 피곤함에 잊어 실수였음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알바생 모임 방에도 상황 공유와 주의 공지를 하였음을 적었습니다. 이후 경찰이나 교육청, 보호자 등 어디에서도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점주님께도 상황을 설명드렸고, 따로 손해배상 등을 요청받은 바도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별다른 추가 조사나 연락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일정한 통보나 추가 절차가 진행될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초범이면서 평소 신분증 확인 등 점주의 교육 및 주의를 따랐던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 #편의점 알바 실수 #신분증 확인 누락
카카오톡 금전거래, 지원성 송금도 갚아야 할까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기에, 지인인 박**님과 금전거래가 있었습니다. 박**님은 저에게 여러 차례 송금하면서, 해당 금액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소액재판을 제기했습니다. 박**님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카카오페이 이체 내역으로 총 2,300만원이 송금된 사실과, 제가 갚은 내역으로 418만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내가 빌린 전부를 6개월 안에 갚아라”는 박**님의 요구와, 이에 대해 “그 기간 내에 전부는 어렵다”는 제 답변이 남아 있으나, 정확히 얼마를 빌렸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송금된 금액 중 일부만 실질적으로 빌린 것이고, 나머지는 박**님이 저의 생활이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시 지원처럼 받아들인 금액에 대해 박**님에게 돌려주려 했던 사례나, 오히려 박**님 쪽에서 “더 필요하면 알려달라”고 제안한 카톡 메시지도 있습니다. 또 박**님이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다른 용도여서 나중에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도 일부 확인됩니다. 변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에 제출된 418만원 외에도 제가 별도로 500만원을 은행 이체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송금이 채무 변제이자 약정에 따른 변제 의무 이행임을 입증할 명확한 내역(입금 메모, 대화 등)은 없지만, 일자와 금액이 기존 빚 정산 흐름과 일치합니다. 현금 건네기나 당일 송금 등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전체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어 논쟁거리입니다. 박**님은 소송 과정에서 “전액 대여이고 변제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는 송금액 전체의 성격이 다르며, 단순히 “다 갚겠다”는 취지의 카톡 답장이 곧 전액에 대한 동의나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카톡에서는 박**님이 소송 전에 “알아서 27년 6월까지 줄게”라든지, “금액 타협을 하자”는 식으로 말한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님의 청구 전체를 다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원성 송금이나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송금의 성격이나 합의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 변제액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법원은 채무 관계의 성립과 범위를 거래 정황, 카톡 및 계좌내역 등 간접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카카오톡 금전거래 #송금 내역 분쟁 #지원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