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출 시술 후 흉터 남으면 배상 가능할까
얼굴 피부에 트러블이 심하게 발생하여 미용관리숍에 예약을 했고, 방문 당시에도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현재 피부 컨디션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후 바로 압출 시술을 받았는데, 이전까지 저를 관리해줬던 분이 아니고 처음 보는 직원이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압출을 받은 후 집에 와 보니, 양쪽 관자놀이와 볼 부위에서 붉은 자국이 눈에 띄게 남는 것 같아 염려되어, 바로 그날 피부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평소 습관이 아니어서 시술을 받기 전 얼굴 사진은 따로 찍지 않았고, 시술 전후를 정확히 비교할만한 이미지는 없습니다.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시술 위험성에 대해 고지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이틀 뒤인 시술 후 첫 출근하는 날, 동료들이 볼에 남은 붉은 상처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정도로 티가 나서 미용관리숍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용관리숍에서는 추가 무료 케어를 2회 더 제공해주었지만, 붉은기가 가라앉고 나서도 압출을 받았던 자리에 흉터가 남아있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전 피부 트러블 위치와 흉터가 남은 부위도 비교적 일치합니다. 미용관리숍에 재차 문의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염증성 트러블의 경우 재생이 느릴 수 있다며, 특별한 과실이나 책임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 없이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을 의향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흉터 레이저 치료에 드는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술 후 즉시 촬영한 붉은 자국 사진이 남아 있고, 동료의 증언 등 2차 증거도 확보 가능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압출 시술 흉터  #미용관리숍 피해  #레이저 치료비 청구  
퇴직 전 3개월 급여 계산과 수당 포함 기준
2025년 10월 13일 자로 퇴사하면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최근 3개월 급여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7월 25일에는 기본급(10,030원×209시간) 2,096,270원에 잔업·특근수당 860,000원이 합산되어 총 2,96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2025년 8월 25일에는 기본급 2,096,270원에 기타수당 1,320,000원이 더해져 3,41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9월 25일에는 3,140,000원을 받았습니다. 퇴직하는 10월에는 1일부터 13일까지 9일 근무했고, 일당 기준 80,240원씩 곱해 총 722,160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별도의 잔업이나 특근 수당은 없었고, 지급 방식이나 지급일은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수당 구성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집계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 기준(근무일이 속한 기간)으로 따져야 하는지, 또 각종 수당(잔업, 특근, 기타 수당 등)도 포함해서 합쳐야 하는지 정확한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각종 급여 내역별 포함 기준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일(2025년 10월 13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7월 14일~10월 13일)의 실제 근로일자에 대응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3개월 급여  #평균임금 계산  #잔업수당 포함  
연차수당 지급률 변경 시 적용 기준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때 원래 급여의 150%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왔습니다. 퇴사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점이 회사 규정집과 급여 내역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22일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2027년부터는 연차 미사용 수당 산정방식이 기존의 150%에서 100%로 바뀐다는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연차 미사용 수당의 지급률을 낮추되, 이는 2027년 1월에 정산되는 건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또 적용일 전까지는 예전 규정(150%)을 따르며, 그 이후 지급되는 건만 새 기준을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특성상 연차는 매해 1월 1일에 새로 발생하고 그 연도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소진하지 않은 것만 이듬해 1월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받은 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 1월에 미사용 수당으로 주는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2026년에 발생해서 넘긴 연차 미사용분은 바로 2027년 1월 급여에 지급될 텐데, 이때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기존의 150% 기준대로 지급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새로 바뀌는 100% 기준으로 이미 적용되는 것인지 기준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2026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채 2027년 1월 1일 전(이를테면 2026년 12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150%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새 규정이 발효되어 100%로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2027년 1월 지급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서 비롯된 경우 지급 기준은 이전 규정(150%)이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지급률 변경  #연차 미사용 수당  
점포 임대 후 누수·간판 책임 해결 가이드
편의점 매장을 임차하기 위해 한 달 전에 김**씨와 점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불한 뒤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냉동, 냉장고 근처 천장에 누수 자국이 보였지만, 건물 소유주에게 문의하자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기 인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없이 가게를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 지 약 3주 만에 출입문 근처 조명 주변에서 다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건물주께 말씀드렸더니,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겨받은 입장이므로 간판 책임 역시 인수한 셈이고, 외부 간판의 구조적 결함이 문제로 보이니 제가 직접 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문제의 간판은 첫 번째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며, 저와 직전 임차인, 또는 건물주 사이에서 간판 관련 인수인계나 합의서, 구두 약속 내역은 일절 없었습니다. 간판 수리비가 클 수도 있어 전문가를 불러 원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건물 외벽 결함, 간판 누수, 지붕 문제 등 다양한 가능성만 이야기할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누수 보수 또는 간판 관리 책임에 관한 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누수의 원인이 실제로 간판 결합에 있다면, 임대차 과정에서 간판 관련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제가 누수 수리비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판이 집기 인수 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건물주 소유이거나 관리 대상에 속한다면 건물주에게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편의점 점포 누수  #간판 수리 책임  #임대차 누수 분쟁  
학원 명예훼손·협박 고소 대응 방법
올해 상반기, 저와 제 동생은 시내에서 꽤 알려진 '에이스스터디존'이라는 이름의 관리형 독서실 운영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한 지 한 달쯤 지나서부터 학원 내 책상배치나 항시 켜두는 스피커 문제, 자습실 환경 등에 대해 저희 어머니께서 학원 측에 개선 요청을 여러 차례 문의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 담당 선생님이 저를 비롯한 4~5명의 학생들을 자습실 구석에 불러 앉혀서는 “요즘 학부모님들이 너무 예민하다”며 자신의 곤란함을 직접 토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 선생님이 제 자세가 안 좋다고 느꼈는지, 바로 다음날 제 수학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고, 이후 수학 선생님께서는 “최근 태도가 신경 쓰인다”는 취지로 저와 개인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수학 선생님이 부임하신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수학 수업 시간마다 저에 대한 유독한 태도 지적이 이어졌고, 어느 날은 제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학생이 말을 안 듣는다”, “집에서도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학교 친구들에게도 “수업 시간에 혼났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고, 사소한 말실수나 태도마저 확대 해석되어, 수업 듣는 학원생들 모인 오픈채팅방에서도 유독 저만 따로 언급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며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병원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수면유도제 처방만 받다가 한동안 항불안 약도 복용했습니다. 현재는 고3이 되면서 복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한 번은 비공개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에 관련 학원 경험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학생을 너무 차별한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갔고, 특정 선생님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그 학원임을 알 수 있는 단어와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그 글을 제가 믿었던 친구가 학원 원장님께 알렸고, 원장님은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며 저를 공개적으로 불러 따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어떤 게시글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법'"을 주제로 한 글을 읽고, 그 아래에 즉흥적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에는 수학 선생님의 실명을 그대로 적었고, “***를 죽여주시면 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식의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충동적으로 적은 댓글이라, 다른 정보는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장님과 선생님 측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저를 바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현재 학원 측에서는 협박죄, 모욕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는 이미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담당 선생님께도 직접 메시지로 수차례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원장님은 저희 어머니께 “사이코패스 같다”, “학생이 청부살인을 시켰으니 생활기록부에 남길 거다”, “그 누구와도 협상 없을 것”과 같은 발언을 했고, 학원단체톡방에선 저만 대화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선생님 측과의 일부 대화 녹음 파일도 보관 중입니다. 수능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예정인데, 이 경우 앞으로 어떤 대응방식을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실명을 언급하고 '죽여달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 댓글이 단순 충동적 감정 표현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원 명예훼손 고소  #협박 댓글  #선생님 실명 언급  
경비원 성추행 피해 손해배상 절차와 소멸시효
중학교 3학년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도서 분류 작업을 도와주던 경비원 김**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강압적인 행위를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만 15세였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일지에 메모한 내용만 남아 있어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사건 이후 담당 교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이후 며칠 뒤 경비원 김**씨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무언가 조치가 취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고소나 경찰 조사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 일이 친구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같은 반 학생들의 소문으로 인한 괴로움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과거 이야기가 돌면서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일시적으로 학교를 자퇴할 의사를 표명하며 학업 숙려제까지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위로로 대학 입학까지는 했던 상황입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어르신과 대면할 때마다 심하게 불안하거나 몸이 굳는 증상이 반복되어 학업, 대인관계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경제적 여건상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시 경비원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학교 측의 관리 책임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시기가 가물가물한 상태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혹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넘었거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시효 완성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학교 경비원 성추행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시효  
집주인 이사 권유 후 약속 불이행 시 가계약금 손해보상 방법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관리비 인상 문제로 집주인과 여러 번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사까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상 관리비가 월 3만 5천 원이었으나, 집주인인 김** 아주머니께서 베란다 불법건축물 관련 벌금을 사유로 관리비를 높여 달라고 요청하셔서 제가 동의한 뒤 3년간 10만 5천 원씩 납부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고, 은행 대출 연장도 무리 없이 승인된 뒤 얼마 후 집주인께서 다시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셨지만, 저는 이전 금액만 계속 납부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전화와 메시지에서 집주인께서 융자를 받아 전세금을 내어주겠다며 이사를 권유하셨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옮길 아파트의 가계약금을 200만 원 송금한 사실을 집주인께도 알렸고, 추가로 집주인께서 이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의 계약금 일부를 보내주신다고도 했으나, 며칠 후 대출이 늦어진다는 핑계로 입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은 이사 일정이나 금액에 대해 말을 바꾸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관리비 인상에 동의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하셔서, 다시 협의가 무산되었고, 이사 문제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전세로의 전환 등 새로운 조건을 언급하시기도 했으나, 저는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주인으로부터 처음 약속받았던 2,000만 원 중 일부 계약금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저 혼자 새 아파트에 보낸 200만 원의 가계약금만 손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문자, 통화로 오간 관리비 인상 요청이나 이사 권유 내용은 메시지로 대부분 남아 있고, 새로 계약할 곳에 송금한 200만 원의 이체 내역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이나 계약해지 관련 결정적인 구체적 문서, 녹음 등의 자료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권유 및 계약금 일부 지급 약속에 대해 말을 바꿨다는 이유로, 제가 부담한 200만 원의 가계약금 손해를 청구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텍스트 메시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핵심 자료로 작용합니다.
#집주인 이사 권유  #계약금 약속 불이행  #전세 관리비 분쟁  
지인 약속 어긴 개인회생비 못받을 때 대처법
카페에서 지인과 함께 수제 디저트 가게를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뿐만 아니라, 가게 통장과 신용카드도 모두 제 이름으로 발급받아 사용했고, 매장 운영과 재고 관리, 주문 등 실질적인 업무는 해당 지인이 도맡아왔습니다. 가게를 열면서 따로 명의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사업 운영에 대한 서면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디저트 장사가 생각만큼 잘 안 되어 매출이 줄고, 운영비가 계속 밀리자 제가 채무에 직접 책임을 지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개인회생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진행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약속한 회생비를 아직도 전혀 지급받지 못해, 절차를 이어가는 데도 계속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비 지급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인이 회생비 부담을 약속한 시점 및 구체적인 금액·방식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미지급  #지인 약속 불이행  #회생비 청구  
음주운전 사망 사고 후 손해배상 부담과 대처법
새벽 시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출근 도중에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에 근처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맥주 몇 잔을 마셨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 옆 차선으로 저속 운행을 하다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노숙 생활을 하던 분이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직접 운전자임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졌고, 단속 기준을 넘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망 사고라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의 신원 조회와 유족 조사 때문에 사건 처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관련하여 약 1억 원의 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적법한 신용보증 보험 내역이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라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배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실제 손해액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추후 형사 처벌 외 민사 소송이나 구상권 청구 등에서 어떤 점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 부담이나 향후 절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약관상 음주운전 면책 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해당 금액을 이용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보험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  
주말 채권추심 방문과 우편물 배달이 불법인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이던 중, 한 추심 대행업체 직원이 토요일 오전에 가게로 연락을 해오면서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1시에 집 앞에서 직접 만나자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마침 일요일에 친척 결혼식 참석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현관문에 추심업체 명의의 우편물이 끼워져 있었고, 우편물에는 구체적인 채권 종류나 금액은 언급되지 않은 채 변제를 요구하는 안내문만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 중이던 임대체 업체와의 문제에 대해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주말에 채권추심업체가 이런 식으로 방문까지 하고, 부재중에 우편물을 남기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일요일처럼 정상 영업이 아닌 시간에 이런 추심 활동을 통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현관문에 우편물을 두고 간 행위 자체는 불법 소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말이나 일요일과 같은 공식 영업시간 외에 방문 및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이용자님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의 없는 추심행위는 법률적으로 금지됩니다.
#채권추심업체 방문  #주말 추심 연락  #현관 우편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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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 시술 후 흉터 남으면 배상 가능할까
얼굴 피부에 트러블이 심하게 발생하여 미용관리숍에 예약을 했고, 방문 당시에도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현재 피부 컨디션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후 바로 압출 시술을 받았는데, 이전까지 저를 관리해줬던 분이 아니고 처음 보는 직원이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압출을 받은 후 집에 와 보니, 양쪽 관자놀이와 볼 부위에서 붉은 자국이 눈에 띄게 남는 것 같아 염려되어, 바로 그날 피부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평소 습관이 아니어서 시술을 받기 전 얼굴 사진은 따로 찍지 않았고, 시술 전후를 정확히 비교할만한 이미지는 없습니다.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시술 위험성에 대해 고지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이틀 뒤인 시술 후 첫 출근하는 날, 동료들이 볼에 남은 붉은 상처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정도로 티가 나서 미용관리숍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용관리숍에서는 추가 무료 케어를 2회 더 제공해주었지만, 붉은기가 가라앉고 나서도 압출을 받았던 자리에 흉터가 남아있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전 피부 트러블 위치와 흉터가 남은 부위도 비교적 일치합니다. 미용관리숍에 재차 문의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염증성 트러블의 경우 재생이 느릴 수 있다며, 특별한 과실이나 책임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 없이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을 의향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흉터 레이저 치료에 드는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술 후 즉시 촬영한 붉은 자국 사진이 남아 있고, 동료의 증언 등 2차 증거도 확보 가능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압출 시술 흉터  #미용관리숍 피해  #레이저 치료비 청구  
퇴직 전 3개월 급여 계산과 수당 포함 기준
2025년 10월 13일 자로 퇴사하면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최근 3개월 급여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7월 25일에는 기본급(10,030원×209시간) 2,096,270원에 잔업·특근수당 860,000원이 합산되어 총 2,96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2025년 8월 25일에는 기본급 2,096,270원에 기타수당 1,320,000원이 더해져 3,41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9월 25일에는 3,140,000원을 받았습니다. 퇴직하는 10월에는 1일부터 13일까지 9일 근무했고, 일당 기준 80,240원씩 곱해 총 722,160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별도의 잔업이나 특근 수당은 없었고, 지급 방식이나 지급일은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수당 구성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집계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 기준(근무일이 속한 기간)으로 따져야 하는지, 또 각종 수당(잔업, 특근, 기타 수당 등)도 포함해서 합쳐야 하는지 정확한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각종 급여 내역별 포함 기준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일(2025년 10월 13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7월 14일~10월 13일)의 실제 근로일자에 대응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3개월 급여  #평균임금 계산  #잔업수당 포함  
연차수당 지급률 변경 시 적용 기준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때 원래 급여의 150%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왔습니다. 퇴사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점이 회사 규정집과 급여 내역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22일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2027년부터는 연차 미사용 수당 산정방식이 기존의 150%에서 100%로 바뀐다는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연차 미사용 수당의 지급률을 낮추되, 이는 2027년 1월에 정산되는 건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또 적용일 전까지는 예전 규정(150%)을 따르며, 그 이후 지급되는 건만 새 기준을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특성상 연차는 매해 1월 1일에 새로 발생하고 그 연도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소진하지 않은 것만 이듬해 1월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받은 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 1월에 미사용 수당으로 주는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2026년에 발생해서 넘긴 연차 미사용분은 바로 2027년 1월 급여에 지급될 텐데, 이때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기존의 150% 기준대로 지급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새로 바뀌는 100% 기준으로 이미 적용되는 것인지 기준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2026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채 2027년 1월 1일 전(이를테면 2026년 12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150%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새 규정이 발효되어 100%로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2027년 1월 지급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서 비롯된 경우 지급 기준은 이전 규정(150%)이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지급률 변경  #연차 미사용 수당  
점포 임대 후 누수·간판 책임 해결 가이드
편의점 매장을 임차하기 위해 한 달 전에 김**씨와 점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불한 뒤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냉동, 냉장고 근처 천장에 누수 자국이 보였지만, 건물 소유주에게 문의하자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기 인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없이 가게를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 지 약 3주 만에 출입문 근처 조명 주변에서 다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건물주께 말씀드렸더니,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겨받은 입장이므로 간판 책임 역시 인수한 셈이고, 외부 간판의 구조적 결함이 문제로 보이니 제가 직접 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문제의 간판은 첫 번째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며, 저와 직전 임차인, 또는 건물주 사이에서 간판 관련 인수인계나 합의서, 구두 약속 내역은 일절 없었습니다. 간판 수리비가 클 수도 있어 전문가를 불러 원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건물 외벽 결함, 간판 누수, 지붕 문제 등 다양한 가능성만 이야기할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누수 보수 또는 간판 관리 책임에 관한 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누수의 원인이 실제로 간판 결합에 있다면, 임대차 과정에서 간판 관련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제가 누수 수리비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판이 집기 인수 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건물주 소유이거나 관리 대상에 속한다면 건물주에게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편의점 점포 누수  #간판 수리 책임  #임대차 누수 분쟁  
학원 명예훼손·협박 고소 대응 방법
올해 상반기, 저와 제 동생은 시내에서 꽤 알려진 '에이스스터디존'이라는 이름의 관리형 독서실 운영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한 지 한 달쯤 지나서부터 학원 내 책상배치나 항시 켜두는 스피커 문제, 자습실 환경 등에 대해 저희 어머니께서 학원 측에 개선 요청을 여러 차례 문의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 담당 선생님이 저를 비롯한 4~5명의 학생들을 자습실 구석에 불러 앉혀서는 “요즘 학부모님들이 너무 예민하다”며 자신의 곤란함을 직접 토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 선생님이 제 자세가 안 좋다고 느꼈는지, 바로 다음날 제 수학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고, 이후 수학 선생님께서는 “최근 태도가 신경 쓰인다”는 취지로 저와 개인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수학 선생님이 부임하신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수학 수업 시간마다 저에 대한 유독한 태도 지적이 이어졌고, 어느 날은 제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학생이 말을 안 듣는다”, “집에서도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학교 친구들에게도 “수업 시간에 혼났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고, 사소한 말실수나 태도마저 확대 해석되어, 수업 듣는 학원생들 모인 오픈채팅방에서도 유독 저만 따로 언급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며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병원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수면유도제 처방만 받다가 한동안 항불안 약도 복용했습니다. 현재는 고3이 되면서 복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한 번은 비공개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에 관련 학원 경험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학생을 너무 차별한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갔고, 특정 선생님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그 학원임을 알 수 있는 단어와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그 글을 제가 믿었던 친구가 학원 원장님께 알렸고, 원장님은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며 저를 공개적으로 불러 따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어떤 게시글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법'"을 주제로 한 글을 읽고, 그 아래에 즉흥적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에는 수학 선생님의 실명을 그대로 적었고, “***를 죽여주시면 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식의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충동적으로 적은 댓글이라, 다른 정보는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장님과 선생님 측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저를 바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현재 학원 측에서는 협박죄, 모욕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는 이미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담당 선생님께도 직접 메시지로 수차례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원장님은 저희 어머니께 “사이코패스 같다”, “학생이 청부살인을 시켰으니 생활기록부에 남길 거다”, “그 누구와도 협상 없을 것”과 같은 발언을 했고, 학원단체톡방에선 저만 대화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선생님 측과의 일부 대화 녹음 파일도 보관 중입니다. 수능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예정인데, 이 경우 앞으로 어떤 대응방식을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실명을 언급하고 '죽여달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 댓글이 단순 충동적 감정 표현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원 명예훼손 고소  #협박 댓글  #선생님 실명 언급  
경비원 성추행 피해 손해배상 절차와 소멸시효
중학교 3학년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도서 분류 작업을 도와주던 경비원 김**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강압적인 행위를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만 15세였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일지에 메모한 내용만 남아 있어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사건 이후 담당 교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이후 며칠 뒤 경비원 김**씨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무언가 조치가 취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고소나 경찰 조사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 일이 친구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같은 반 학생들의 소문으로 인한 괴로움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과거 이야기가 돌면서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일시적으로 학교를 자퇴할 의사를 표명하며 학업 숙려제까지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위로로 대학 입학까지는 했던 상황입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어르신과 대면할 때마다 심하게 불안하거나 몸이 굳는 증상이 반복되어 학업, 대인관계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경제적 여건상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시 경비원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학교 측의 관리 책임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시기가 가물가물한 상태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혹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넘었거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시효 완성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학교 경비원 성추행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시효  
집주인 이사 권유 후 약속 불이행 시 가계약금 손해보상 방법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관리비 인상 문제로 집주인과 여러 번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사까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상 관리비가 월 3만 5천 원이었으나, 집주인인 김** 아주머니께서 베란다 불법건축물 관련 벌금을 사유로 관리비를 높여 달라고 요청하셔서 제가 동의한 뒤 3년간 10만 5천 원씩 납부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고, 은행 대출 연장도 무리 없이 승인된 뒤 얼마 후 집주인께서 다시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셨지만, 저는 이전 금액만 계속 납부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전화와 메시지에서 집주인께서 융자를 받아 전세금을 내어주겠다며 이사를 권유하셨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옮길 아파트의 가계약금을 200만 원 송금한 사실을 집주인께도 알렸고, 추가로 집주인께서 이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의 계약금 일부를 보내주신다고도 했으나, 며칠 후 대출이 늦어진다는 핑계로 입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은 이사 일정이나 금액에 대해 말을 바꾸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관리비 인상에 동의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하셔서, 다시 협의가 무산되었고, 이사 문제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전세로의 전환 등 새로운 조건을 언급하시기도 했으나, 저는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주인으로부터 처음 약속받았던 2,000만 원 중 일부 계약금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저 혼자 새 아파트에 보낸 200만 원의 가계약금만 손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문자, 통화로 오간 관리비 인상 요청이나 이사 권유 내용은 메시지로 대부분 남아 있고, 새로 계약할 곳에 송금한 200만 원의 이체 내역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이나 계약해지 관련 결정적인 구체적 문서, 녹음 등의 자료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권유 및 계약금 일부 지급 약속에 대해 말을 바꿨다는 이유로, 제가 부담한 200만 원의 가계약금 손해를 청구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텍스트 메시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핵심 자료로 작용합니다.
#집주인 이사 권유  #계약금 약속 불이행  #전세 관리비 분쟁  
지인 약속 어긴 개인회생비 못받을 때 대처법
카페에서 지인과 함께 수제 디저트 가게를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뿐만 아니라, 가게 통장과 신용카드도 모두 제 이름으로 발급받아 사용했고, 매장 운영과 재고 관리, 주문 등 실질적인 업무는 해당 지인이 도맡아왔습니다. 가게를 열면서 따로 명의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사업 운영에 대한 서면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디저트 장사가 생각만큼 잘 안 되어 매출이 줄고, 운영비가 계속 밀리자 제가 채무에 직접 책임을 지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개인회생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진행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약속한 회생비를 아직도 전혀 지급받지 못해, 절차를 이어가는 데도 계속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비 지급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인이 회생비 부담을 약속한 시점 및 구체적인 금액·방식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미지급  #지인 약속 불이행  #회생비 청구  
음주운전 사망 사고 후 손해배상 부담과 대처법
새벽 시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출근 도중에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에 근처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맥주 몇 잔을 마셨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 옆 차선으로 저속 운행을 하다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노숙 생활을 하던 분이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직접 운전자임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졌고, 단속 기준을 넘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망 사고라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의 신원 조회와 유족 조사 때문에 사건 처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관련하여 약 1억 원의 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적법한 신용보증 보험 내역이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라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배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실제 손해액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추후 형사 처벌 외 민사 소송이나 구상권 청구 등에서 어떤 점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 부담이나 향후 절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약관상 음주운전 면책 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해당 금액을 이용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보험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  
주말 채권추심 방문과 우편물 배달이 불법인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이던 중, 한 추심 대행업체 직원이 토요일 오전에 가게로 연락을 해오면서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1시에 집 앞에서 직접 만나자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마침 일요일에 친척 결혼식 참석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현관문에 추심업체 명의의 우편물이 끼워져 있었고, 우편물에는 구체적인 채권 종류나 금액은 언급되지 않은 채 변제를 요구하는 안내문만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 중이던 임대체 업체와의 문제에 대해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주말에 채권추심업체가 이런 식으로 방문까지 하고, 부재중에 우편물을 남기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일요일처럼 정상 영업이 아닌 시간에 이런 추심 활동을 통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현관문에 우편물을 두고 간 행위 자체는 불법 소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말이나 일요일과 같은 공식 영업시간 외에 방문 및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이용자님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의 없는 추심행위는 법률적으로 금지됩니다.
#채권추심업체 방문  #주말 추심 연락  #현관 우편물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