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형사합의 절차와 준비방법
카페에서 공유 자전거를 대여해서 퇴근길에 이용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자전거 전용 횡단도가 없어서 일반 횡단보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온 상태라 이동을 시작했는데, 반대편에서 천천히 건너오고 계시던 한 할머니와 자전거가 마주치면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할머니께서는 손목에 골절상을 입으셔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고, 담당 의료진 설명에 따르면 반년쯤 뒤에 삽입된 철판을 제거하는 추가 수술도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관이 출동했고, 보험회사 직원도 와서 사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가족분들이 별일 아니라고 하셨지만, 며칠 뒤 정식으로 경찰 신고를 진행하셨습니다.
경찰에서는 횡단보도에서의 자전거 충돌 사고라서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자전거 대여 어플에 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어서 치료비와 같은 민사 합의금 지급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사합의는 처벌 감경 내지 불처벌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본인의 과실 및 사고 경위와 피해자 상태를 고려해 성의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합의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형사합의 절차
에어비앤비 임대차 해지 시 계약금 반환 방법
공실로 있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숙박업 목적으로 임차하기로 결정한 뒤, 임대인인 박** 님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박** 님도 에어비앤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아파트 입주민 동의가 필수라는 점도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입주민 동의를 못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저(임차인)가 이미 낸 계약금, 보증금, 월세 등은 돌려주기로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계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계약금, 보증금, 첫 달 월세까지 모두 완납한 상태였습니다.
실입주는 아직 하지 않았고, 청소 용도로 하루에 잠깐(3~4시간) 집에 머문 것 외에는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 동의서를 아무리 구하려 해도 동의를 해주는 분이 나오지 않아 결국 박** 님과 상의 끝에 계약해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지 사실에 대해 서면 동의도 서로 주고받았고, 박** 님도 동의서 받기가 불가능하다며 사정을 이해해주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과 실제 집을 사용하지 않은 점, 계약 해지에 쌍방 동의한 점을 종합할 때
이미 납부한 월세, 보증금, 계약금을 모두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박** 님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 제가 부담하거나 공제 당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 규정이나 일반 관행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계약서 특약에 명시적 반환조건이 있고 실제로 해제조건(입주민 동의 불가)이 충족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납부한 전액 반환 요구는 근거가 매우 충분합니다.
#에어비앤비 임대차 해지
#계약금 반환
#입주민 동의서
공항에서 주운 충전기 처리 방법과 조사 대응
저는 지난 달 밤 9시 반쯤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근처 커피숍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주웠습니다.
제가 쓰던 충전기와 동일한 모델이고, 매번 출국 때 사용하던 거라 제 물건이 떨어진 줄로만 알고 가방에 바로 챙겼습니다.
며칠 뒤 집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던 중 제가 원래 사용하던 충전기는 이미 집에 있었고, 공항에서 주운 것이 제 물건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려주거나 분실물 센터에 알리지 않고, 별다른 생각 없이 가방에 두었다가 최근 이사 때문에 짐을 풀다가 그 충전기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관할 경찰서로부터 분실물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항 CCTV에 가방에 충전기를 넣는 모습이 촬영돼 접수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공항이나 커피숍에 주웠다고 신고하지 않았고, 주운 충전기는 이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셔만 뒀습니다.
충전기 본체나 케이블이 훼손되거나 손상된 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점유물 부정이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충전기를 발견할 당시 진심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는지가 착오 판단의 핵심입니다.
#공항 충전기 주움
#분실물 미신고
#점유물이탈물횡령죄
지인이 부탁한 대출금 이체 문제 해결법
지난달 지인인 김**씨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본인이 예전에 거래한 적 있다는 수탁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그곳을 통하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빠르고 한도도 넓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아 대출이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업체 상담 과정에서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준비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서류 위조가 우려되긴 했지만, 김**씨가 계속 괜찮다고 하여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신청 후 일주일만에 1,000만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고, 김**씨가 요청한 대로 해당 금액을 모두 이체해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뒤 김**씨는 곧바로 상환해주겠다며 이틀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며칠 뒤에는 갑자기 급하게 자금이 묶였다며 다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약속이 미뤄지다가 지금은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메시지, 그리고 대출 전후의 대화 내역, 송금 관련 입금확인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업체에 방문할 당시 김**씨는 대출금을 코인 거래로 회전시켜 이익을 내겠다며 제안을 했지만, 뒤늦게 지인을 통해 실제로는 그 돈을 토토 배팅에 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이 일이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제게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에게 남은 건 대출금 상환 의무와 미수된 돈, 그리고 대출 서류 조작 관련 불안감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출 명의가 이용자님이므로, 채권자는 이용자님에게 변제 책임을 묻습니다.
#지인 부탁 대출
#대출금 이체 사기
#대출 서류 조작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고 PC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갑자기 찾아와 컴퓨터 부품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조정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다며 12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때 계좌이체로 60만 원씩 두 번을 보내줬고, 별도의 각서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전에도 여러 번 가게를 도와준 적이 있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이 왔는데, 계속 자금이 묶였다는 이유로 미루더니 어느 날은 최근 집안 문제로 한꺼번에 갚지 못한다고 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문자는 아직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송금 내역은 없었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어렵사리 도와주려던 중에 그 사람이 부품업체와 갈등이 생긴 상황이라 당장 갚아줄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메신저로 보냈고, 언젠가 상환 방식 논의를 하자고만 할 뿐 실제 연락은 또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받을 방법이 점점 막막해져서, 차용증을 쓰지 않은 이 상황에서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이체에 송금 목적이 명시돼 있거나, 별도 문자에서 '빌려준다', '돌려주겠다' 등 표현이 있으면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 받는 방법
#계좌이체 채무 입증
#문자로 채무 증거
친구 대신 결제한 밥값, 돈 돌려받는 방법
저는 학과 동기인 박**와 식사나 간식을 함께하는 일이 잦아서, 지난 여름방학 동안 대부분 제 신용카드를 이용해 계산을 했습니다.
초반엔 별 생각 없이 결제를 했고, 이후에도 박**가 별도로 제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거나 현금을 따로 전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번 결제 후 얼마의 금액이 친구 몫으로 나간 건지 모바일 계산기를 써서 내역을 정리해왔는데, 그 화면을 캡처해두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분식집 등에서 생긴 금액들이고, 이 캡처본 외에는 친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언급받은 메시지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에선 "이번 달 15일까지 갚겠다"거나 "곧 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박**가 스스로 '돈을 빌린 것'임을 명확히 언급하거나, 둘이 정확히 합의해서 '이 금액을 어떻게 정산하겠다'고 확정한 자료나, 실제로 차용증·영수증 등의 문서를 쓴 적은 없습니다.
각 금액별 내역이나 누가 어디서 얼마를 써서 전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 완전히 의견이 일치했고, 박**도 그 내역에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따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박**가 갚아야 할 돈은 약 50만 원 정도인데, 현재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혹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정산 합의 내역, 채무 인식 내용이 담긴 대화 메시지나 녹음 자료가 가장 중요한 입증 수단입니다.
#친구 밥값 정산
#카드 대납 반환
#친구대신 결제
일반입양자도 할아버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께서 법률상 아들이셨던 이**님을 일반입양하신 후로 가족 간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양 당시에는 친자처럼 등록하는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아, 일반입양절차를 거치셨던 것으로 어른들께 들었습니다.
이후 할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 작고하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할머니가 일반입양으로 가족이 된 이**씨는 오랫동안 할아버지 자택 근처에서 함께 지내면서 가족 행사나 명절 등에도 자주 방문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가족사진을 찍거나, 생활비 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교류 역시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가족들끼리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상속 문제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일반입양자와 관련된 상속 문제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할머니의 일반입양 자녀였던 이**씨가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반입양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자리 잡았는지, 최근 판례 변화나 제도 개정이 반영되어 실제 권리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입양자는 민법상 입양인만을 기준으로 직계혈족이 됩니다. 입양인의 배우자(할아버지)는 민법상 시부모 등 인척에 해당합니다.
#일반입양 상속권
#대습상속자
#할아버지 상속
이혼 소송 중 접근금지 상태에서 지인 통해 집에 물건 회수해도 되나요
이혼 소송 중 임시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제 개인 물건(정장, 일상복 등 의류와 세면도구, 휴대폰 충전기 등 생필품)을 회수하지 못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접근금지로 인해 직접 집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직장 복귀 일정이 긴급해 꼭 필요한 옷과 용품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대신,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 김** 씨에게 연락하여 대신 집에 방문해 물건을 받아올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김** 씨가 제 부탁을 수락한 후 해당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지 않았고, 그 직후 배우자가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바로 출동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확인했고, 김** 씨는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본인이 직접 오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 씨를 보내기 전 관할 파출소에 전화로 절차를 문의했더니, 직접 들어가지 않는 한 문제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시접근금지 명령이 유지된 상태에서 제 지인을 통해 집에 방문해 물건을 받아오는 과정이 주거침입 교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시접근금지 명령이 본인뿐 아니라 타인까지 의도적으로 이용해 사실상 접근 효과를 달성하려는 경우, 현행 법률상 교사 또는 방조 소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의 적용 대상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본인에 한정됩니다.
#이혼 접근금지
#집에 들어갈 방법
#임시접근금지 명령
폭행 사건, 검찰 송치 후 합의와 공탁 대처법
모임이 끝난 뒤 상가 앞에서 지인과 다툼이 벌어져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바로 조사에 응했고, 이후 이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후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지만, 아직 금액이나 사과 방식 등에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합의가 성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가 피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해자 대리인과 관련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해결이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처리될지 궁금한 측면이 많습니다.
저로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여부나 공탁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검찰로 넘어간 후에 어떤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검찰 송치 후에는 이미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 추가 증거 제시 또는 진술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가해자에게는 양형에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폭행 합의
#검찰 송치 절차
#폭행사건 공탁금
불송치 결정 이유 공식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
학원에서 일하던 중, 한 학부모와 수업 방식에 대한 오해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학부모가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관련 조사 절차가 있어서 여러 차례 경찰서에 방문해 진술을 했고, 이후 시간을 두고 사건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연히 담당 형사로부터 구두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관련 서류나 문서를 직접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업무상 이 사건의 불송치 사유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고소당한 사건은 구의동 인근에 있는 광진경찰서에서 담당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거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은 불송치 결정 시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우편 수령 전이라면 직접 발급을 신청해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문 발급
#경찰 불송치 사유 확인
#경찰서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