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통장 대여금 소송, 누구 명의로 해야 할까
초등학교 동창인 김**에게 총 2,65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처음 빌려준 1,950만 원은 어머니 명의의 신용대출금으로 마련된 자금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용증에도 어머니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출에 따른 이자는 약 377만 원 정도 발생했고, 김**이 지금까지 분할 변제를 해온 금액은 총 1,795만 원입니다. 남은 원금은 155만 원 정도이고, 이자까지 합치면 약 532만 원이 미회수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최종 변제 기한이 2024년 12월 30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별도로 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때 자금은 어머니가 삼촌(지적장애 경미, 경제활동 가능)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출금하여 김**에게 송금했습니다. 당시 어머니와 삼촌이 함께 자금 운용을 상의 했고, 실제 송금도 삼촌 계좌에서 이루어졌지만 차용증 상 채권자는 어머니, 변제 계좌 역시 어머니 명의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 700만 원 건의 상환기한은 2023년 5월 31일, 약정이자는 연 3%로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지금까지 받은 변제금 1,795만 원이 두 건의 대여 중 어느 건에 우선적으로 상환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김**이 어머니에게 상환 의사를 전달한 문자 메시지는 여럿 있지만, 삼촌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관계나 어머니와 삼촌 간 대리미수탁 사실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저는 두 건의 거래에 대해 입출금 내역과 송금 일자, 차용증 등은 정리해뒀으나, 두 채무 중 특정한 채무에 상환금이 우선 충당된다는 약정이나 합의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700만 원 채권의 경우 법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송금이 이루어진 삼촌이 채권자가 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미 받은 1,795만 원이 각각의 금전채권 중 어느 것에 충당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법원이 채무 충당 순서를 어떻게 판단할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700만 원 건과 관련해 만약 삼촌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어머니 명의의 차용증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입증 부담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넷째, 1,950만 원 차용 건에서 어머니가 실제로 부담한 대출이자 역시 원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섯째, 전체 채권(두 건)에 대해 소송을 어머니와 삼촌 각 명의로 각각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머니 단독 명의로 모두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어머니와 삼촌 이름 중 누구 명의로 보내는 것이 적합할지, 혹은 곧바로 법원 조정절차 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어느 방식이 더 적절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700만 원 건은 차용증에 어머니가 채권자로 기재되었고, 대여금 변제 역시 어머니 계좌로 지정됐다면 법률적으로 어머니 명의 청구가 원칙입니다.
#가족 계좌 대여금 #가족 명의 채권자 #차용증 명의
카페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카페에서 주말 미싱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한 곳은 제과점 카페였고, 일주일에 금, 토, 일 4시간씩 파트타임으로 2개월 동안 출근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장님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 안에는 계약 기간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주문 실수가 있었지만, 이후로는 문제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점장님이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문자로 그날부터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해고 이유는 운영상 어려움 때문이라고만 들었고,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같은 카페 이름으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SNS와 구인사이트에 다시 올라온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별도의 해고 예고나 수당, 혹은 보상 같은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개월 근무지만 주 3일 규칙적으로 근무했고, 근로계약이 있었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카페 알바 해고 #파트타임 해고 통보
집주인 수감 및 채무불이행 시 임차인 대처법
작년 4월 1일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처음 입주했으며, 올 3월 31일에 같은 방에서 전세 재계약도 했습니다. 재계약서상 만기일은 2028년 2월 4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매물이라고 들어서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경제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법원 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집주인이 금융기관 신용정보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단에도 오르게 되었음을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현재는 전세보증보험사 측에서도 가입 거절 의사를 통보해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로 일단 재계약만 연장해 둔 상태입니다. 확인 결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선순위 근저당 등 담보물권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집주인이 수감 중인데다 최근에는 교도소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해 매매절차를 대리로 진행해달라는 편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입주자이자 임차인 신분이기도 해서 이런 재산 처분이나 매매까지 대리해 줄 의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만기 전이라도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향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수순까지도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이미 완료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권리보전(경매시 배당 요구 등)이 가능합니다.
#집주인 수감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보호
리베이트 협박받은 외주거래 대응 방법
실내 인테리어 설계 일을 맡아 진행하면서, 설비 관련 추가 외주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현금을 건네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개료로만 생각했으나, 최근 들어 누적 금액이 3억 원을 넘게 되어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몇 주 전, 외주업체 담당자인 김** 씨가 유지보수 신규 건과 관련된 문의를 하면서, 면허 관련 사항을 빌미로 특정 시공사가 낙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저와 주고받은 리베이트 금액이나 유지보수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폭로를 예고하는 뉘앙스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전과 같이 일을 맡길 마음이 없어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씨는 갑작스러운 단절을 문제 삼으며, 과거 거래 내역과 현금 수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관련 설비업체들은 물론, 저와 오랜 기간 거래해온 소규모 인테리어 하청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동안 업무에 활용하던, 지금은 고장난 휴대전화까지 포렌식으로 점검해서 증거를 보존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도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런 압박과 협박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지, 혹시 저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의 협박에 맞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리베이트 명목 현금 수수가 반복됐고, 그 금액이 3억 원을 넘는 등 규모가 크다면 향후 수사가 개시될 경우 법률적으로 무거운 책임 추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테리어 외주 리베이트 #외주업체 협박 #사업 리베이트 신고
반복 위반 점주와 택배계약 해지 절차 요약
저는 다수의 소상공인 점주들과 함께 편의점 택배 업무를 관리하는 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편의점 운영자 김**님과는 택배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계약 사항 위반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편의점 내에서 택배 상차 처리를 실제 시간과 다르게 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사 물류센터와의 연계에 차질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5일에는 타 편의점 점주의 물품 일부를 무단 반출하여 본사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청받았고, 같은 달 20일에는 택배 보관 기한을 넘긴 상품을 임의로 창고에 옮겨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1년 4월 10일에 발생했던 분실 택배 사건으로 김**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항소 결과 2025년 2월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최근 2025년 5월 20일, 본사 명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해 현재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된 계약상 위반 건수가 12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위반 사실이 있을 때마다 2025년 8월 13일, 8월 30일, 9월 18일 세 차례 본사 명의로 시정명령 공문을 전달했지만, 김**님이 시정 의사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내부 규정과 표준계약서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 11월 10일 두 번에 걸쳐 계약해지 예정 통지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2025년 12월 10일자로 계약을 종료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표준계약서 내용 등을 근거로 편의점 택배 위수탁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적법한 조치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가 계약 준수를 위해 시정 요구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배 위수탁계약 해지 #편의점 택배 계약 위반 #점주 계약 종료
친구가 빌린 500원 돌려받는 방법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같은 조에 속한 A라는 친구가 복사기 사용을 위해 동전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500원을 건넸고,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나 점심시간에 돈을 돌려달라고 몇 번 말했으나, 친구가 “내가 그냥 안 주고 싶다”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당시 동전만 주고받았고, 따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차용증 같은 돈을 빌린 내역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주변 친구들도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빌려준 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 규모가 작긴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차용증, 문자 등 명확한 증거 없이도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채권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친구 돈 빌려줌 #동전 안 돌려줌 #소액 대여금 반환
상가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요구 절차
카페를 직접 운영하며 8년 넘게 같은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앞서 근처에서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입주한 건물의 일부 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주 측에서는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긴급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에게 임시 매장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임시 점포 임대료와 이사 비용은 건물주 측에서 책임지겠다고 확인해 준 상태입니다. 문제는 영업에 직접적으로 발생할 피해입니다. 저희 특성상 특정 동네 주민 고객분들이 자주 찾으시는데, 매장이 이전하고 일정 기간 자리가 변경되다보면 기존 손님들의 방문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인근 매장에서는 매출 하락뿐 아니라 기존 고객을 재유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1년치 매출 자료와 거래내역은 확보하고 있지만, 당장 이전 기간에 어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전년도 매출 월평균치를 근거로 삼아 3배 정도의 금액을 산출해 건물주 측에 요구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실제로 인정받거나 보상 합의 시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의 손실 보상 요구가 현행법상이나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최근 1년간의 월평균 매출자료, 카드 결제 내역, 회계장부 등 객관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 공사 영업손실 보상 #임차인 손실 산정 #건물주 보상 협상
상가 입주 지연과 이삿짐 손해 배상 절차
상가 물품점 오픈을 준비하며 점주 김**님과 점포 임대차 가계약을 맺은 뒤, 김**님 안내에 따라 전 임차인인 박**님이 가게를 비우는 일정에 맞춰 미리 용달차로 집기와 가구 일체를 옮겼습니다. 짐을 내릴 공간이 마땅치 않아 김**님과 상의 끝에 상가 바깥에 있는 마당에 박스와 집기 등을 며칠 보관해두기로 했습니다. 짐을 내린 직후 이후로부터 박**님이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 점포 문을 열 수 없게 되었고 실제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며칠 기다렸으나, 이후 김**님이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옮겨둔 제 짐만 마당에 계속 방치된 상황이 한 달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비가 자주 내려 박스 포장은 완전히 젖고, 일부 전자제품과 소모품도 실제로 망가졌습니다. 문자 내역에는 김**님과 제가 사전에 물건 보관 합의한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박**님과의 연락도 계속 닿지 않고, 계약 무산으로 인해 새로운 점포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점주 김**님이나 박**님에게 입주 지연이나 이삿짐 훼손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로 남긴 보관 합의 내역이 김**님의 최소한의 물품 관리 의무를 인정받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입주 지연 #이삿짐 손해 #물품 훼손 배상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 주소지 달라 취득세 취소된 사례
지난 가을, 어머니와 함께 제 이름을 포함한 공동 소유로 SUV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그때 의정부에 거주 중이었고, 어머니는 목포에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차량 인수 시 관련 제도를 사용해 취득세 전액 감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몇 달 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 감면이 소급 취소됐다며 세금 고지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저와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량은 저와 어머니가 번갈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했으며, 자동차 소유권 지분은 저 90%, 어머니 10%로 나누어 등록했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 상황이 바뀌어, 어머니가 지난달 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고 지금은 저와 어머니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는 것이 맞는지, 현재 어머니가 저와 함께 거주 중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은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공동명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공동명의 차량 #주소 다를 때 취득세
2차 납세의무 소멸시효 기준과 절차
상가 임대업을 하던 중, 공동대표였던 어머니와 제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가진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법인은 몇 년 전 사업 부진으로 인해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 역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2021년 7월 1일에 개인 보험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후에는 추가로 압류되거나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기록이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마지막 압류가 해제된 날짜는 2023년 1월 19일입니다. 이후로 국세청에서 별도의 독촉장이나 소멸시효와 관련된 통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 모두가 2차 납세의무자이긴 하지만, 저에게 부과된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는 2026년 7월 1일에 완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법인 전체의 체납 내역이 모두 사라져야 2차 납세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진행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 개인 자산에 마지막 압류가 해제된 2021년 7월 1일부터, 5년 내 추가 압류나 독촉 등 시효 중단 행위가 없다면 2026년 7월 1일에 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납세의무 소멸시효 #국세 체납 책임 해제 #법인 체납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