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 중 개인파산 신청 및 면책 기준
저는 몇 달 전 투자업체 대표로부터 고소당해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다양한 투자 관련 사업을 운영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부 투자자와 관련된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체 명의로 있던 부동산 등 자산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 제 명의로 된 예금 잔액이나 기타 소득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간혹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으나, 그 외 별도의 재산이나 수입원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남은 채무에 대해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형사사건(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채무)이 파산 신청이나 면책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도 파산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수용자 접견 및 법원 우편 접수 등이 활용됩니다.
#구치소 개인파산 신청  #사기죄 채무 면책  #파산신청 절차  
강아지 분양 6일 만에 폐사 시 환불 방법
반려견 분양을 위해 애견샵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이후 집에서 며칠 키우는 동안 사료를 거의 먹지 않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틀가량 식욕부진이 계속되어 분양받은 애견샵에 다시 방문하여 상태를 설명했더니, 강아지가 괜찮으니 집에 더 데리고 있어보라는 안내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근처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였고, 수의사가 단순 감기 증세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애견샵에 연락하였고, 이번에는 애견샵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키트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 보자고 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애견샵과 연계된 동물병원에서도 역시 감기로 보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 강아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분양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 강아지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아지가 폐사하자 애견샵 측에서 바로 수습을 해버려, 제가 별도로 폐사 원인에 대한 진단서나 증빙을 받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처음 강아지 분양받을 때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구두 안내만 들었지, 별도의 건강진단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소비자가 키우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애견샵에서는 소비자 부주의 소지가 있으니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계약의 환불 조건이 저에게 적용되지 않는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아지 분양 당시 건강진단서 등 공식 서류 없이 구두 안내만 받았다면, 애견샵의 질병 및 건강정보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아지 분양 환불  #강아지 폐사 환불  #애견샵 환불 규정  
아파트 누수 하자 손해배상 책임 범위
서울에 있는 아내 명의 아파트를 7월 26일에 매도한 뒤 9월 초, 담당 공인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자가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아래층 작은방 천장 합판이 갑자기 붕괴되었는데, 아래층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비가 온 적이 없음에도 천장이 먼저 부풀다가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천장 합판이 젖어 있었고 내부 단열재도 물에 젖은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당시 아래층에서는 세탁비, 옷과 이불 등 가재도구 훼손, 작은방 침대 불용으로 인한 불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데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 총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언급하셨습니다. 명확한 영수증이나 산정 내역은 제출받지 못했고, 물리적 피해 외에 정신적 손해분까지 요구하셔서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 계약 시 누수 문제나 하자에 대해 서로 언급하거나 명확히 적어둔 내용은 없었고, 계약서 특약란에는 “매수인은 현재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관례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고만 작성했습니다. 매도 후에는 기존에 걸어둔 주택보험도 해지한 상태라 보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설 누수 탐지 업체에서는 전유 부분 보일러 온수 배관에서 누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배관은 매도한 집 내부에 매립돼 있어 소유자 변경 전부터 누수가 조금씩 진행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용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구두로 들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층에서 요구한 침대‧가구‧의류 세탁비, 방 미사용 손해, 정신적 피해 등 통합 손해배상 500만 원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도 당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상태 확인을 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매도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침대 가구 훼손  
도서관에서 폭행당했을 때 대처법
도서관에서 지인을 기다리던 중, 한 테이블에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게임 이야기를 하던 대학생들끼리 다툼이 있던 모양인데,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탓인지 논쟁이 점점 심해져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갑자기 한 명이 저에게 화를 내며 시비를 걸어왔고, 저도 당황해서 나가려다 몸이 닿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먼저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팔목에 긁힌 상처가 났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상처가 크지 않아서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고, 며칠 후에도 자국만 약간 남아 있습니다. 진단서를 아예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모르는 사람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 저에게 상처가 남은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 부위의 상태를 촬영하고, 상처가 살짝이라도 남아 있다면 병원 진료 및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 폭행  #공공장소 분쟁  #폭행 피해 신고  
동호회 갈등 명예훼손 내용증명 대처법
스피닝 동호회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저녁 모임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달 초 동호회 총무로서, 저녁 모임 자리에서 일부 강사님의 언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을 동호회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종 이어지는 술자리 모임이 다른 회원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이야기도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강사님과 몇몇 회원들 사이에 오해가 더욱 확대되어, 제가 강사님을 뒷담화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표님과 통화하며 나눴던 건의 내용이 특정 회원에게만 알려졌던 상황이었는데, 그 회원이 강사님과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강사님의 지인이라는 분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의 주된 내용은 제가 강사님을 겨냥해 뒷담화를 했고, 민원을 제기해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해 동호회 분위기를 해쳤다고 하면서, 저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의 통화나 메시지 내용을 일부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동호회 대표님과의 통화 녹음 파일과, 대표님이 강사님에게 보낸 "모임이 잦으면 트러블의 원인이 되니 앞으로 자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단체 모임을 중단할 것을 대표님에게 강하게 요구했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대표님과 한 명의 회원에게만 의견차이의 배경 설명 차원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원들에게는 일절 언급한 바 없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도 대표님과 해당 회원뿐이었습니다. 제3의 회원이 뒤늦게 전해들은 내용 또한 모두 대표님과의 통화, 문자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제가 실제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볼 수 있는지와, 상대방의 명예훼손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견 표명 과정에서 특정 회원에게만 제한적 설명을 했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 전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내용증명 대응  
알바 면접 중 관리자 위협행동 신고 방법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중년 남성 한 명과 20대 여성 두 명이 있었고, 알바 관리자라고 소개받은 남성이 서류 확인을 이유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내밀지 않았더니, 해당 남성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가게 한쪽 벽으로 저를 몰아세웠고, 팔과 손을 번갈아 휘저으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갑자기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듯한 행동도 했지만, 다행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서자 주방에서 일하던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 나서서 "왜 그렇게 하느냐"며 상황을 막으려 했으나, 관리자는 계속해서 무섭게 손을 휘둘렀고 폭언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CCTV가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저는 곧바로 반대편 출입구 쪽으로 몸을 피했고, 상가 외부로 나온 뒤 112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해당 남성은 점포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적 폭력은 없었으나 팔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행위,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시도, 폭언 등이 반복된 상황에서 해당 남성에 대해 어떤 죄명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 위험이나 해악을 고지해야 인정되며, 손이나 팔을 심하게 휘두르며 위협한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바 면접 위협  #호출 폭언 신고  #알바 관리자 협박  
실업급여 수급 중 카페 아르바이트 수고비 처리 방법
도시 외곽의 작은 커피 전문점에서 친구가 새로 오픈한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 카페 업무를 현장에서 배워보고 싶어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커피나 디저트 사업에 관심이 많아 평소에도 배워보고 싶었던 터라, 친구가 힘들다며 함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직접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배웠고, 영업시간이 끝나면 함께 청소나 장부 정리도 했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며, 친구와 구체적인 임금이나 근무조건을 따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창업 체험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바란 건 아니었고, 거의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감사하다고 하며 며칠에 한 번씩 수고비라면서 일정 금액을 주었습니다. 금액과 시기는 일정하지 않았고, 따로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급여는 저의 이름으로 받지 않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쓰는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와 가계약 관련으로 통장을 함께 쓰고 있어서, 제 개인 계좌 외의 통장으로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당시엔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 친구 역시 정식 사장이었습니다. 폐업 후 가게 관련 장부나 근로계약 등 공식적인 서류는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친구와 연락한 메신저 기록 등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한 사실과 수고비 명목의 금전 수령 모두 인정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지금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메신저 등에서 근무시간, 업무 분장, 카페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움직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카페 아르바이트 신고  #실업급여 중 근로  
카페 공동 운영 동업자 권리와 정산 방법
카페를 공동 운영하기로 이**과 뜻을 모은 뒤, 저와 이**은 내부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 각종 재료 구입 등 실질적인 사업 준비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장 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이** 명의로만 작성되어,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역시 이** 이름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제가 직접 원두 납품업체와 계약을 맡았고, 신메뉴 출시나 마케팅 방향에 관한 주요 결정에는 항상 제가 참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장부 정산 시기가 다가왔을 즈음, 매출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하려고 요청하였으나, 이**은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적자가 크다면서 모든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이**과 동업의 뜻을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 내역과, 매장 운영과정에서 저의 역할이 드러나는 메신저 대화 정도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동업자 지위를 인정받아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매장 수익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매장 운영 관련 회의 내용, 원두 계약서 등 이용자님의 실질적 경영 관여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우선적입니다.
#카페 공동 운영  #동업자 지위  #수익 정산 요청  
경찰 조사 중 수사관 언행 문제 제기 방법
제가 며칠 전 파주경찰서에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대로 진행되면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압박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관이 검찰 단계도 아닌 상황에서 마치 형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는 발언을 해, 스스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 중에 수사관은 제가 이미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몰고 가는 어투와 표정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상대방이 저를 무고하게 고소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최근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은 모두 녹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청문감사관실에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녹음자료와 진료기록 등 직접적 증거가 있다면, 청문감사관실 진정 접수 시 객관적 사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수사관 언행  #청문감사관실 민원  #피의자 방어권  
공동소유 상가 임대수익 배분 방법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상업용 부지를 제 포함 네 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저와 나머지 3명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쯤 명의자 중 한 명인 이** 씨가 단독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전부 본인이 직접 수령해 왔습니다. 저와 다른 공동명의자들은 임대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해당 토지의 재산세 고지서가 제 앞으로 발송되어, 매년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현재 그 상업용 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부지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나 청소 등 여러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맡아왔습니다. 며칠 전 임대수익을 각자 소유 지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 씨는 기존 임대계약이 본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익 배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공동명의자들도 임대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제가 토지 인근에 실거주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익분배에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등기자는 임대차계약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수익 배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소유 임대수익  #상가 수익 배분  #재산세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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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 개인파산 신청 및 면책 기준
저는 몇 달 전 투자업체 대표로부터 고소당해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다양한 투자 관련 사업을 운영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부 투자자와 관련된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체 명의로 있던 부동산 등 자산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 제 명의로 된 예금 잔액이나 기타 소득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간혹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으나, 그 외 별도의 재산이나 수입원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남은 채무에 대해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형사사건(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채무)이 파산 신청이나 면책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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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및 구치소에서도 파산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수용자 접견 및 법원 우편 접수 등이 활용됩니다.
#구치소 개인파산 신청  #사기죄 채무 면책  #파산신청 절차  
강아지 분양 6일 만에 폐사 시 환불 방법
반려견 분양을 위해 애견샵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이후 집에서 며칠 키우는 동안 사료를 거의 먹지 않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틀가량 식욕부진이 계속되어 분양받은 애견샵에 다시 방문하여 상태를 설명했더니, 강아지가 괜찮으니 집에 더 데리고 있어보라는 안내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근처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였고, 수의사가 단순 감기 증세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애견샵에 연락하였고, 이번에는 애견샵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키트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 보자고 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애견샵과 연계된 동물병원에서도 역시 감기로 보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 강아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분양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 강아지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아지가 폐사하자 애견샵 측에서 바로 수습을 해버려, 제가 별도로 폐사 원인에 대한 진단서나 증빙을 받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처음 강아지 분양받을 때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구두 안내만 들었지, 별도의 건강진단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소비자가 키우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애견샵에서는 소비자 부주의 소지가 있으니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계약의 환불 조건이 저에게 적용되지 않는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아지 분양 당시 건강진단서 등 공식 서류 없이 구두 안내만 받았다면, 애견샵의 질병 및 건강정보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아지 분양 환불  #강아지 폐사 환불  #애견샵 환불 규정  
아파트 누수 하자 손해배상 책임 범위
서울에 있는 아내 명의 아파트를 7월 26일에 매도한 뒤 9월 초, 담당 공인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자가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아래층 작은방 천장 합판이 갑자기 붕괴되었는데, 아래층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비가 온 적이 없음에도 천장이 먼저 부풀다가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천장 합판이 젖어 있었고 내부 단열재도 물에 젖은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당시 아래층에서는 세탁비, 옷과 이불 등 가재도구 훼손, 작은방 침대 불용으로 인한 불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데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 총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언급하셨습니다. 명확한 영수증이나 산정 내역은 제출받지 못했고, 물리적 피해 외에 정신적 손해분까지 요구하셔서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 계약 시 누수 문제나 하자에 대해 서로 언급하거나 명확히 적어둔 내용은 없었고, 계약서 특약란에는 “매수인은 현재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관례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고만 작성했습니다. 매도 후에는 기존에 걸어둔 주택보험도 해지한 상태라 보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설 누수 탐지 업체에서는 전유 부분 보일러 온수 배관에서 누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배관은 매도한 집 내부에 매립돼 있어 소유자 변경 전부터 누수가 조금씩 진행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용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구두로 들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층에서 요구한 침대‧가구‧의류 세탁비, 방 미사용 손해, 정신적 피해 등 통합 손해배상 500만 원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도 당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상태 확인을 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매도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침대 가구 훼손  
도서관에서 폭행당했을 때 대처법
도서관에서 지인을 기다리던 중, 한 테이블에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게임 이야기를 하던 대학생들끼리 다툼이 있던 모양인데,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탓인지 논쟁이 점점 심해져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갑자기 한 명이 저에게 화를 내며 시비를 걸어왔고, 저도 당황해서 나가려다 몸이 닿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먼저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팔목에 긁힌 상처가 났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상처가 크지 않아서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고, 며칠 후에도 자국만 약간 남아 있습니다. 진단서를 아예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모르는 사람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 저에게 상처가 남은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 부위의 상태를 촬영하고, 상처가 살짝이라도 남아 있다면 병원 진료 및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 폭행  #공공장소 분쟁  #폭행 피해 신고  
동호회 갈등 명예훼손 내용증명 대처법
스피닝 동호회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저녁 모임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달 초 동호회 총무로서, 저녁 모임 자리에서 일부 강사님의 언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을 동호회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종 이어지는 술자리 모임이 다른 회원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이야기도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강사님과 몇몇 회원들 사이에 오해가 더욱 확대되어, 제가 강사님을 뒷담화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표님과 통화하며 나눴던 건의 내용이 특정 회원에게만 알려졌던 상황이었는데, 그 회원이 강사님과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강사님의 지인이라는 분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의 주된 내용은 제가 강사님을 겨냥해 뒷담화를 했고, 민원을 제기해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해 동호회 분위기를 해쳤다고 하면서, 저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의 통화나 메시지 내용을 일부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동호회 대표님과의 통화 녹음 파일과, 대표님이 강사님에게 보낸 "모임이 잦으면 트러블의 원인이 되니 앞으로 자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단체 모임을 중단할 것을 대표님에게 강하게 요구했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대표님과 한 명의 회원에게만 의견차이의 배경 설명 차원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원들에게는 일절 언급한 바 없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도 대표님과 해당 회원뿐이었습니다. 제3의 회원이 뒤늦게 전해들은 내용 또한 모두 대표님과의 통화, 문자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제가 실제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볼 수 있는지와, 상대방의 명예훼손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견 표명 과정에서 특정 회원에게만 제한적 설명을 했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 전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내용증명 대응  
알바 면접 중 관리자 위협행동 신고 방법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중년 남성 한 명과 20대 여성 두 명이 있었고, 알바 관리자라고 소개받은 남성이 서류 확인을 이유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내밀지 않았더니, 해당 남성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가게 한쪽 벽으로 저를 몰아세웠고, 팔과 손을 번갈아 휘저으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갑자기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듯한 행동도 했지만, 다행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서자 주방에서 일하던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 나서서 "왜 그렇게 하느냐"며 상황을 막으려 했으나, 관리자는 계속해서 무섭게 손을 휘둘렀고 폭언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CCTV가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저는 곧바로 반대편 출입구 쪽으로 몸을 피했고, 상가 외부로 나온 뒤 112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해당 남성은 점포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적 폭력은 없었으나 팔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행위,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시도, 폭언 등이 반복된 상황에서 해당 남성에 대해 어떤 죄명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 위험이나 해악을 고지해야 인정되며, 손이나 팔을 심하게 휘두르며 위협한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바 면접 위협  #호출 폭언 신고  #알바 관리자 협박  
실업급여 수급 중 카페 아르바이트 수고비 처리 방법
도시 외곽의 작은 커피 전문점에서 친구가 새로 오픈한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 카페 업무를 현장에서 배워보고 싶어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커피나 디저트 사업에 관심이 많아 평소에도 배워보고 싶었던 터라, 친구가 힘들다며 함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직접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배웠고, 영업시간이 끝나면 함께 청소나 장부 정리도 했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며, 친구와 구체적인 임금이나 근무조건을 따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창업 체험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바란 건 아니었고, 거의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감사하다고 하며 며칠에 한 번씩 수고비라면서 일정 금액을 주었습니다. 금액과 시기는 일정하지 않았고, 따로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급여는 저의 이름으로 받지 않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쓰는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와 가계약 관련으로 통장을 함께 쓰고 있어서, 제 개인 계좌 외의 통장으로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당시엔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 친구 역시 정식 사장이었습니다. 폐업 후 가게 관련 장부나 근로계약 등 공식적인 서류는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친구와 연락한 메신저 기록 등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한 사실과 수고비 명목의 금전 수령 모두 인정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지금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메신저 등에서 근무시간, 업무 분장, 카페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움직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카페 아르바이트 신고  #실업급여 중 근로  
카페 공동 운영 동업자 권리와 정산 방법
카페를 공동 운영하기로 이**과 뜻을 모은 뒤, 저와 이**은 내부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 각종 재료 구입 등 실질적인 사업 준비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장 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이** 명의로만 작성되어,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역시 이** 이름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제가 직접 원두 납품업체와 계약을 맡았고, 신메뉴 출시나 마케팅 방향에 관한 주요 결정에는 항상 제가 참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장부 정산 시기가 다가왔을 즈음, 매출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하려고 요청하였으나, 이**은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적자가 크다면서 모든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이**과 동업의 뜻을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 내역과, 매장 운영과정에서 저의 역할이 드러나는 메신저 대화 정도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동업자 지위를 인정받아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매장 수익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매장 운영 관련 회의 내용, 원두 계약서 등 이용자님의 실질적 경영 관여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우선적입니다.
#카페 공동 운영  #동업자 지위  #수익 정산 요청  
경찰 조사 중 수사관 언행 문제 제기 방법
제가 며칠 전 파주경찰서에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대로 진행되면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압박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관이 검찰 단계도 아닌 상황에서 마치 형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는 발언을 해, 스스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 중에 수사관은 제가 이미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몰고 가는 어투와 표정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상대방이 저를 무고하게 고소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최근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은 모두 녹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청문감사관실에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녹음자료와 진료기록 등 직접적 증거가 있다면, 청문감사관실 진정 접수 시 객관적 사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수사관 언행  #청문감사관실 민원  #피의자 방어권  
공동소유 상가 임대수익 배분 방법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상업용 부지를 제 포함 네 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저와 나머지 3명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쯤 명의자 중 한 명인 이** 씨가 단독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전부 본인이 직접 수령해 왔습니다. 저와 다른 공동명의자들은 임대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해당 토지의 재산세 고지서가 제 앞으로 발송되어, 매년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현재 그 상업용 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부지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나 청소 등 여러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맡아왔습니다. 며칠 전 임대수익을 각자 소유 지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 씨는 기존 임대계약이 본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익 배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공동명의자들도 임대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제가 토지 인근에 실거주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익분배에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등기자는 임대차계약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수익 배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소유 임대수익  #상가 수익 배분  #재산세 입증